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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10월 24일(금) 10시 4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1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임시위원장이신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으로부터 본 이용학 위원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을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될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최경식 위원님을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3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충청남도로부터 홍성의료원 이전을 위한 군유재산과 도유재산 상호교환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아울러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지원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으로서 교환취득이 한건에 면적은 5,277평방미터에 과표추정가액이 1억 1,5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역시 교환처분으로서 한건에 면적은 33,058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억1,50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평가 후 교환차액이 생길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을 드리고 다음 장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장에 97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잡종지로서 광천읍 옹암리 508-4번지 일단의 토지 9,226평방미터 중에서 교환대상은 5,277평방미터로서 추정가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 재산은 충청남도 재산으로 돼 있고 처분으로서는 지목은 임야로서 홍성읍 소향리 산 31-2번지 일단의 토지 13만1,844평방미터 중에서 33,0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읍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를 보시면은 현재 빨간 라인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홍성군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고 노란선으로 돼 있는 것이 저희 교환대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로는 도시계획상 외곽도로 30미터 도시계획이 돼 있는 땅입니다.
  다음장 도유재산은 광천읍 옹암리 508-4 도유재산입니다.
  현재 빨간 색칠된 부분은 저희 위치상으로 옹암리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저희 화단이 되겠고 노란 표시된 부분이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광천 옹암리 위치도 봐 가지고는 뭐 저희가 어디께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암리에 가시면은 지금 보라색 칠한 부분이 국도 21호선입니다.
  거기 옹암리 바로 내려가시면 군계에 지금 가로화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 부분이.
  여기서 내려가시면은.
○간사 최경식   
  그러니까 경인카독 지나서 더 내려 갔습니까요?
○회계과장 이철학   
  옹암리 끄트머리 군계에 내려가시면 가로화단이 두 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데 이 빨간부분이 여기서 내려가시다 보면 바른 편에 있는 그 가로화단이 있고 왼쪽에도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배 물들어 오는 쪽으로 이 땅입니다.
○간사 최경식   
  여기서 그러면 내려가다보면 우측이예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물들어오는 쪽으로.
○의장 전용상   
  무슨 지역이예요?
  국토이용계획에 무슨 지역이냐고?
○회계과장 이철학   
  거기는 제가 좀 확인을 안해봤고.
○의장 전용상   
  확실히 육안으로 떼다 여기다 붙여놨으면 좋겠는데.
  국토이용계획서로.
○회계과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자연 뭐여?
○회계과 최장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장 전용상   
  응, 환경보전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할수 있는 것.
○회계과장 이철학   
  도시과에 별도로 그것은…
박성호 위원   
  그 필지가 말이죠.
주정양 위원   
  평방미터 단가는 이 옹암리가 높으네?
○회계과장 이철학   
  그 잡종지입니다 현재.
주정양 위원   
  잡종지여?
○회계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 필지가 다 짤리는 것은 아니죠?
  다 나가는 거는 아니죠 안짤리죠?
○회계과장 이철학   
  어디요?
박성호 위원   
  그 지금 옹암, 옹암 말이죠?
○회계과장 이철학   
  전필지죠.
박성호 위원   
  9,226평방미터 중에서 5,277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그 밑에 좀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정양 위원   
  5,277평방미터만.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을 작성하면서 우선은 저희가 감정을 안한 상태기 때문에 이 대장에 있는 가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면적을 그렇게 짤라낸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면적 중에서 일부 5,277을 자른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다 주는게 아니고 일부 자른다는 말이죠.
  어디 자르는지는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철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면적이 더 늘을 수도 있어요.
  가액이.
박성호 위원   
  아 그건 그렇구요.
○회계과장 이철학   
  나중에 감정을 해봐 가지고서요.
박성호 위원   
  예, 그렇죠.
주정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받는 거요.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진귀 위원   
  과장님! 
  현재 이 감정의 의뢰는 양쪽에,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감정의뢰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가 이제 교환하러 왔으니까 양쪽에서 감정을 똑같이 해야죠.
이진귀 위원   
  도에서도 어떠한 감정사를 지정해야 되고 군에서도 어떤 감정사를 지정해야 된다.
○위원장 이용학   
  뭐 끝났어요?
○의장 전용상   
  저기 의사계장.
  저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저기 뭐 있지 왜 그걸 좀 복사해서.
이진귀 위원   
  저 과장님 말입니다.
  만약에, 만약을 계산한 얘기입니다.
  참 우리 군의회 의회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이 의료원 현대시설하는데 정말로 의지가 없다 하는데 참 중점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도로문제의 교통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도로가 중앙에 뚫린다고 현재 있는데는 뚫린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한 얘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나 도나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추진계획은 승인을 만약에 해놓고 라도 뒤 후에 이 도에서 의지가 현대화 사업이 추진의 의지가 없다라고 할 적에는 현재의 교환하는 땅이 양쪽에 홍성군과 도지사간의 등기이전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 위원   
  그러면 이전문제 그때 할 적에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할 적에는 이전을 안해주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철학   
  저희가 여기서 관리계획이 반영됐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등기이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진귀 위원   
  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철학   
  뒤에 감정한 절차와 또 이 감정가격이 차의 편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면적의 편차와 가격의 편차를 또 법적으로 대조를 하는게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아까도 간담회 시간에 여러 가지 도의 의지를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관리계획이 통과한 다음에 도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안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당연히 여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계획이 통과돼서 꼭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진귀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금 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한 과정에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왜 그렇게 급한 거 같으면 진작에 너희가 땅을 구입하고 아니면 저거를 어떻게 매각하는 방법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이게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치라도 의지가 없다 하는데 하나가 얘기가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라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현재 중앙에서 내려온 우리 국비가 이 뭐 감정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한다고 하면은 인제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게 관리계획만은 승인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되 이게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든가 아니면 땅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우리 군에서 등기이전문제에서 우리가 제동을 걸면은 어떤 우리 행사는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국비 이 문제도 기일이 다, 뭐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의료원 현대화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이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은 저희가 보통때도 국공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서 관리계획을 꼭 통과시켜 놓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팔리고 또 취득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소유권 문제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법상 관리계획이라는 의식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또 그때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의료원 현대화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그러면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유를 거기다 명기하실 수…
이진귀 위원   
  예.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말씀드리는 한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진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사실 이 의료원문제가 도도 민감하겠지만 군에서도 사실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도에서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라든가 뭐의 의료편의를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이 부결이 된다든가 뭐가 이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당한 입장이 되지만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얘긴고 군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도 안됐고 우리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다.
  이렇다 하면 군의원들이 뭐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이런 비난의 대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도 참작을 하셔 가지구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양 위원   
  그거 이거 내가 하나 좀.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홍성읍 소향리 산 71-2하고 광천 옹암리를 말이여 필지를 광천거를 감정가에 자르지 말고 필지대로 맞교환하는 방법 좀 한번 그건 조건 붙일 순 없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그건 감정가액에 의해서 그것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해 봐야…
주정양 위원   
  아니 감정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자르는 건데.
○회계과장 이철학   
  이 일단의 토지가 나중에 감정을 해서 그 가액차이가 1/3을 넘을때는 면적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주정양 위원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교환하는데 그런 예.
주정양 위원   
  1/3을 초과해선 안된다?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감정에 의해서 결론이난다 이러는데 우리가 인근에 근간에 토지도 많이도 했는데 우리가 내주는 토지가 어떻게 됐든지 감정을 잘못했든 잘했든지 우리가 그러한 너무나 차이나서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진귀 위원   
  재감정의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철학   
  예.
○의장 전용상   
  재감정이라기 보다도 그러니까 땅임자 입장에서 볼 때 난 그 땅으로는 못팔겠다 못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도로 원위치 환원할 수 있느냐 이거여.
○회계과장 이철학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은 어쨌든 감정이라는 절차는 국가의 공인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과 이 국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결과의 편차가 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환을 못하겠다 하는 그것은 가상이지.
이진귀 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도에서 의뢰를 해서 양쪽에서 감정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도는 도에서 양쪽 감정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럼 너희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도 양쪽 감정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편차를 우리가 할 적에는 그런 문제는 사실 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회계과장 이철학   
  제가 아는 것은 현재 감정기관은 거의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진귀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말씀…
○의장 전용상   
  잠깐 위원님들 말이여 지금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그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게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의사계장님이 읽어주셨으면. 이것을 청취해 주시면 큰 도움이…
이대영 위원   
  아니 카피해서 한부씩 줘요.
이진귀 위원   
  한부씩을 줘요. 
  읽어주구서 한부씩 해줘요.
○회계과장 이철학   
  아니 지금 여기에 아까 저도 이것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토지이용계획서를 지금 신청해서 떼서 가져온 걸 보니까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일반자연녹지.
주정양 위원   
  자연녹지?
○회계과장 이철학   
  예, 자연녹지입니다.
  환경보전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위원장 이용학   
  내가 좀 조금 좀 얘기할까요?
  저는 말이요 현대화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는 뭐 저도 좋은 사업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거고 이것을 두가지로 봤어요.
  우선 첫째로는 우리가 향후 2,002년에 군청사를 이전을 하겠다 해가지고 10억을 적립을 해서 이자를 발생시켜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예산을 가지고 청사이전하겠다는 이런 계획 발표도 있었고 그리고 또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묘지의 5만평방을 우리 공동묘지하고 또 그 주변에 한 40필지로서 6만6,061평방을 매각 처분을 저 사가지고 앞으로 구획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발표한 일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30만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도로부터 뭐 그런 무슨 계획과 군도 계획 발표한 일도 있고 뭐 실행하고 않고 가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홍성군 홍성건설발전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때가 당장 우리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2,001년에 군청을 집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한 발표를 해놓고 우리 군땅을 지금 이 시내권에 있는 땅을 함부로 거기다가 뭐 물론 의료원도 물론 급하겠지만은 더 이상 급한 일이 많았을 적에는 땅 사야 한다 얘기요.
  지금은 쉬운 대로 하고 나중에는 필요할 적에는 그 금액이 얼마가 거기에 주고 샀는지 모른단 말씀이예요.
  이래서 우리는 군살림살이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군의회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우리 손을 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서 가차운 주변에서 아까 뭐 마온리도 있다고 하고 또 구항도 여기 가차운데도 있다 하고 국도변에 마 편이한 그런 어떤 의료시설장소가 무궁무진하다는 이러한 얘기가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값도 저렴한 값으로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을 의논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참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전용석 위원   
  먼저 토론을 하고 지금 아직은 결정할 단계로 하자 않는다는 단계가 아니고 토론을 하구서.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또 과장님한테 하실 분.
전용석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 난 다음에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나요?
  다른데는.
○회계과장 이철학   
  글쎄요 그건 도에서 할 일인데요 이 관리계획을 꼭 통과시켰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 꼭 짓는다 안짓는다는 제가 판단을 말씀이 아닙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같은 군에서 그러한 사항이 될 때는 바꿀 수도 있나요?
○회계과장 이철학   
  여건이 변동되면 바꿔야죠.
전용석 위원   
  그러면 도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회계과장 이철학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군이 바뀌는데 도는 나중에 바꾸지 말라는 경우도 있느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 문제는 아까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급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승인 나면은 거기에 설계 같은게 착착 들어가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들은 거로는 관리계획승인나면 빨리 착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지 또 바뀐 걸…
  

(장 내 소 란)

○회계과장 이철학   
  그런데 이런 의료원부지문제 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원론적인 말씀은 여건이 변동되면 관리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의료원 부지 하나를 갖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학   
  뭐 말씀 이상 없죠?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귀 위원   
  저기 실장님 잠깐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이 이용학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 뭐 군청이전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땅이 부족돼서 타지역에서 어떤 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도 했는데 의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뭐 군청에 이전관계하는 과정은 뭐 어떻게 지장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군청이전하고는…
  

(장 내 소 란)

이진귀 위원   
  그런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이진귀 위원   
  예, 그러니까 의료원과 그런 문제는 전혀 별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 문제가 나중에 또 필요하고 않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께서.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정보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   
  이 문제는요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거 같고 물론 이 관리계획을 꼭 의료원부지가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냥 내줘도 괜찮습니다.
  사실 홍성군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 저쪽 도유지가 뭐 여기보다 쓸모가 있든 없든 바꿔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더 다행이고 그 대신 그쪽으로 의료원이 가는게 타당한가 안타당한가 이것 좀 정확히 좀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해줘도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잠시 정회 좀 하시고 이것을 더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시죠.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지금 정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더좀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할 내용은 뭐 질의답변관계는 이미 다 끝났고 원안을 같이 의결 가부여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도 좀 가서 또 답사도 좀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의견이 개진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주정양 위원   
  전 갔다 왔는데 할 얘기가 없네요.
전용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해도 돼죠?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   
  갔다 오신 분 할 얘기 없다고 하시고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서 볼 때 오늘 전체 의원님도 계실 때 도담당관까지 와서 충분한 우리한테 설명까지 해줄 정도라면은 의지가 강한 거 아니겠느냐 하겠고 사실 이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은 수년간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다 같은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전직 국회의원들도 역대로 이것을 현대화시킬라고 무척 노력을 하다 아직 못하고 실현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홍성군이 떨어진 사업인데 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군유지가 적합하니까 그것을 좀 도유지로 바꾸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결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원문제는 우리 군민에 많은 수혜혜택 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정발전에도 뭔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럴 때 아까 뭐 정보영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이러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참 군유지가 있어서 마땅하다면 그냥 거저라도 내야 되는 그런 현실 입장인데 도유지 온데 교체를 했고 또 여기에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는 도에서 거기에 대한 보답까지 해준다고 한다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현재 전용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내용을 다 말씀을 들어서 재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좀 원안과 같이 의결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이렇게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주정양 위원   
  개의가 아니고 원안동의지.
○위원장 이용학   
  예, 동의가,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저는 현대화 추진계획은 몇차례 들었는데요 오늘 군유지는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버스정류장에서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물론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차로도 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걸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지금 상태 그 정도 거리면은 걸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지 물색을 좀 다시한번 해볼 수 있다면은 권고를 해보고 이게 꼭 그 땅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도재산하고 군재산하고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은 도유지 팔아서 또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자산처분의 문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정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주민의 이용도가 대단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보안이 나왔습니다.
  또.
전용석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위원장 이용학   
  예, 예.
전용석 위원   
  정보영 위원님께서 아까 참석을 못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도 담당관이 와서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사항이고 또 이 현재 홍성의료원이 옮기는 과정 문제는 앞으로 저것이 5년인가 완공이 한 4년인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우리 홍성에 도시가스가 오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배관이 소향주유소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그 사이에 까지 인제 옵니다.
  와서 그것이 다시 지금 공설운동장쪽에서부터 저 옥암리 풍농주유소 사이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인저 길이 뚫리게 되겠고 그래서 4년 흘러가면은 거의 홍성에 도시집중화가 되지 않겠는가.
  토개공에서 인제 방송국쪽으로 도시구획정리도 하고 더해가다 보면은 4년후에는 거의 의료원이 거기로 완성돼서 옮긴다 하면은 도시중심지역이 되지 않겠나해서 도로문제는 가히 뭐 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군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군에 전혀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도유지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먼장래를 위해서 홍성이 발전되고 한다면 그 광천 땅을 팔아서 앞으로 전망있고 홍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뭔가 번창하고 홍성군이 뭔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만한 땅을 또 구입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보영 위원님께서 좀 이해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단이 오셔 가지고 우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첫째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홍성군에 의료원이 현대화시설로 하는 것을 원한다.
  현대화 시설을 원하는 입장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자리를 해야만이 된다하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승인은 해주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어떤 의지가 없을 적에는 후 등기이전문제에 안된다하는 단서를 붙이고 관리계획에 승인함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 번째 우리 군민이 그 의료원 현대화가 수십년부터 우리가 갈망하는 바 또 두 번째는 만약에 현대화 시설이 우리가 이것을 부결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밝혀지면 우리 군민들이 군의원들에 대한 어떤 질타내지는 그런 입장을 좀 고려하셔서 관리계획승인을 하되 후 의지가 없고 뭐할 적에는 등기이전문제는 절대로 그걸 하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워원님들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님께서는 전용석 위원님의 원안과 같이 의결이라는데 동의를.
이진귀 위원   
  하되.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나머지 끄트머리 그 좀 몇가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진귀 위원   
  예.
○위원장 이용학   
  그 의견제시였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주정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은 토론종결하고 두안이 나왔으니까 두안에 대한 뭐 표결을 하던가 가부결정을 하셔야지 자꾸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은 한이 없어요.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예, 예.
정보영 위원   
  이게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국비가 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주정양 위원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얘기지.
정보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라도 회의를 열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이 여유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아까도 몇번 말씀이 나왔고 예산담당관도 답변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인저 추진사항이 연초부터 이렇게 됐으면 별 대안이 다나와서 했을텐데 아까 설명된 것이 계속 되는 겁니다만 중간에 땅을 몇군데 물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땅 사는데 또 투입하면은 시설비 투자가 적다해 가지고 도에서는 어떻게 군유지든지 딴데든지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학땅을 가지고 다되는 것처럼 됐다가 늦으감치 인제 그게 무산 교육부에서 안돼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인제 올해 국비 25억 쓴 것을 빨리 따오자매, 따오자매 인제 교환방식이라도 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또 딴데를 산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 세워서 다시 관리계획승인 맡아서 또 감정해서 사자면은 지금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가지곤 촉박하다 인제 그런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승인이 되면은 요번 회기에 도도 이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맞물려서 되면은 됨과 동시에 설계착수계약하면서 25억을 올 것을 따오겠다 인저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번 회기내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보영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해하셨죠?
정보영 위원   
  예. 제가 아까 이걸 유보하고 다음에라도 좀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거는 이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 재산을 도립병원용지로 내놓고 안내놓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있는데 보다 더 불편하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반대할라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정보영 위원님이 철회…
주정양 위원   
  철회하면은 원안통과.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런데 좀 위원장을 그 저 개별적인 의사표시 좀 해야 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지금 시급한 의료현대화사업을 뭐 거기에 동의를 안는다는게 아니라 뭐 그건 백% 찬성하고, 찬성하고 협조를 할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상 그 도로가 그 앞에 지금 돼 있는데 그 땅이 정리를 하면은 아주 이렇게 너무 낭떨어져 가지고 활용성 말하자면 별스럽지 않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주정양 위원   
  감정은 안했어요 아직.
○위원장 이용학   
  아니 지금 여기 지금 관리계획에 지금 나온걸 보면은 광천거는 21,800평당 21,800원이고 또 여기 홍성거는 평당 만원이거든요.
  물론 현재 눈으로 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2,001년에 가서는 군청사를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10억을 조성을 해서 이자를 해가지고 거기다 평당 해가면서 그런 어떤 뭐야 이전계획과 또 우리 신도시건설을 위해서 많은 앞으로 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동묘지도 주변에 4만평방을 또 사겠다고 4억인가 얼마를 우리가 승인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못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유효적절한 어떤 군땅이 필요할 시기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못내다보고 금방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뭐 바늘 뭐 바쁘다고 허리매 쓸 수도 없는 거고 신중한 어떤 우리가 심도있는 이건 너무 졸속행정이 아닌가 난 이거 사업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찬성이냐 반대냐 그 얘기만 해요.
○위원장 이용학   
  그것을 그 얘기하면서 저는 유보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유보는 철회했는데 뭘 또.
○위원장 이용학   
  아니 철회했으면 내가 인저 내가.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반대한다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이용학   
  그렇게 반대한다 이 얘기여.
전용석 위원   
  그러면 그 놈 가지고 따져요 인제.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반대안과 원안의결안하고 두안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석 위원의 원안의결동의와 이진귀 위원님의 원안에 조건부 동의, 또 정보영 위원님것은 뭐 이미 철회를 했고 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유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가지 가지고.
정보영 위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말씀하시죠.
정보영 위원   
  지금 회의진행하시면서 아까 이진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정안이죠, 수정안에 대해서 거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용석 위원   
  그렇게 해서 세가지가 남아요 지금.
정보영 위원   
  원안과.
전용석 위원   
  원안과 수정안과.
정보영 위원   
  수정안과.
전용석 위원   
  반대.
정보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그 수정안 말씀 안하셨는데.
○위원장 이용학   
  아 수정안.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뭐 들었지 않습니까 저기 일단 땅을 팔고 사고 바꿀 때 등기부를.
이진귀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이 의지가 없을 적에는 관리계획승인하더라도 등기이전관계에 승인을 안해줘도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요런 조건부로 우리가 붙여준다 이거죠.
이대영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내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도에서도 취득을 하지 않고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완전한 구비서류 갖춘 후에야 건물 짓든지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철학   
  건물을 지을때는 등기가 취득…
이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귀 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내용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장 내 소 란)

전용석 위원   
  찬반만 따지면 돼.
○위원장 이용학   
  그래요 찬반만 따져요.
유영우 위원   
  아니 1안, 2안 갖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이진귀 위원이 철회한다면 1안, 2안 갖고 저거하는 거지 찬반 갖고 따지는 거지 철회를 않고 저거한다면.
이진귀 위원   
  등기이전문제는 뭐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철회하면 인저.
이진귀 위원   
  단 그렇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니까.
전용석 위원   
  그렇지.
유영우 위원   
  철회하면 인저 원안하고 인저 찬반 가지고 따지면.
○위원장 이용학   
  이진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진귀 위원께서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는 방법은 물론 거수도 있고 또 무기명 투표도 있는데.
전용석 위원   
  거수로 하죠.
○위원장 이용학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전용석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유영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   
  저기 인제 찬반 뭐 투표로 들어가기 이전에 뭐 우리 위원들 의견을 약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표결방법을?
유영우 위원   
  뭐 아니 표결방법보다도 합의하에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것이 어떤 매각해서 딴데 뭐 돈으로 활용한다 이거보다는 바꿔서 의료원 신축부지를 저거 해주고 한다니까 합의하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황필성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유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양 위원   
  아니 지금 인저 안이 나왔는데 합의하에 한다는 안은 인제 지금은 안돼죠.
  일단 안이 원안통과냐 아니면은 유보냐는 두안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합의통과가 됩니까.
전용석 위원   
  아니 둘중에 하나 합의를.
유영우 위원   
  합의를 하는 건 둘중에 하나 철회하면 돼…
주정양 위원   
  철회할 경우 상관없고.
유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정양 위원   
  이용학 위원님이 철회하시던가.
유영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한 건 합의라는 건 한쪽에서 철회하면 합의되는 거요. 
  뭐 별거개.
  그게 왜 안돼요 안되긴.
황필성 위원   
  저도 조금만 말씀을.
○위원장 이용학   
  예, 말씀하세요.
황필성 위원   
  뭐 유보쪽도 그렇고 전체위원들 말씀이 전부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렇고 또 더좀 가까운데다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것도 다 좋은 얘긴데 아까 인제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
  또 일곱 가운데를 조사를 했는데 이렇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들었으니까 인제 표결로 가는 것 밖에는 없는데 제 생각은 조금 보기 좋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참 외부에서 볼 적에는 뭐 반대한 사람 뭐 찬성한 사람 물론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좀 이왕이면 지금 유영우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긴데 좀 그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모양새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결을 하자는 얘긴가…
전용석 위원   
  둘 중에 하나를…
○위원장 이용학   
  아 둘중에 하나 누가 철회하던가 양보하던가 해야지 하자 이거죠.
전용석 위원   
  위원장이 양보를…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뭐 제가 철회했으면 좋을 지 모르지만은 저는 방금 설명 얘기대로 아니 군땅을 짓고 쉬운대로 그냥 팔아먹고 나중에 양쪽 지금 한 십만평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억을 줘야 할 이런…
전용석 위원   
  다른 얘기 필요없고 철회한다 그 얘기만 해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뭐 군땅 갖다가 그냥 바꿔도 난 그렇게 안할 랍니다.
전용석 위원   
  아 그러면 투표해요.
  투표를 하자고 거수를 하던지 뭐하든지.
이대영 위원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네.
황필성 위원   
  그럼 거수로 하던지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던지.
○위원장 이용학   
  무기명투표로…
전용석 위원   
  물어봐야지.
○위원장 이용학   
  예,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성호 위원   
  간단하게 거수로 하죠.
○간사 최경식   
  그래요, 거수로 합시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인저 우선 내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전용석 위원   
  위원들 거수로 하자고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용학   
  또 거수로 아니 그건 좀 여기 동의 듣고 해야지.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   
  이런 거는 위원장이 그냥 결정해서 하시죠. 
  그거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전용석 위원   
  뭐를 위원장이.
  위원들이 반대하면은 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많은 숫자대로 가야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여. 그럴려면 뭐를 물어봐.
정보영 위원   
  아니 회의진행할 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하는 거고.
  

(장 내 소 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는 방향을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시죠?
전용석 위원   
  찬성을 안하니까 위원장 특권으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시고 난 반대하니까.
황필성 위원   
  찬성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위원장 이용학   
  반대해요?
전용석 위원   
  그럼.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거수를 해보자 거기에 대한 무기명이 찬반을 우리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주정양 위원   
  지금 무기명에 대한 동의를 못얻었어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동의 못얻었으니까 아니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거수에 대해서, 무기명에 대해서는 이의있느냐고?
  아니 글쎄 찬성에 대한 찬성이 있으니까.
전용석 위원   
  찬성이 없다니까.
이대영 위원   
  일단 최경식 위원님이 거수동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물어봐 가지고 결정을 해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찬반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경식 위원님께서 무기명을 하지 말고 거수로 하자는 찬성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께 이의가 없느냐고.
전용석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학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이의할 위원님들 안계시느냐고?
전용석 위원   
  이의가 있지요 거수로 다 찬성했으니까.
  무기명하는 거는 하지 말자 이거여 거수하자 이거여.
○위원장 이용학   
  그럼 나혼자 저기 반대해야 겠구먼.
  전 반대합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면은 원안에 통과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리세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한 결과 찬성이 7, 반대가 하나, 기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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