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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8월 30일(토) 10시 29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9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조례안심사특별의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0시 30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은 구두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황필성 위원님이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경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식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 위원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황필성 위원님이 간사로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진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최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첫째장입니다. 
  법규근거는 지역보건법 14조 수수료 등 둘째번에는 홍성군보건소 설치조례 11조 기타 수가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은 보건소법이 법률 5,101호로 95년도 12월 29일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 동조례의 조문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군에는.
  그래서 관련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끔 개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불소도포 및 스켈링 사업을 통한 충치, 풍치 예방진료가 비보험급여대상으로 보험수가 적용이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그동안에 진료치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요번에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개인치과의원으로서 돌려보내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이 두가지의 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환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수가수입에도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동조례의 관련조문을 현행법에 맞게끔 개선하고 두 번째는 기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소도포하고 스켈링 사업을 저희들이 수가할 요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조치사항은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기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문이 바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정하고 또 기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치주질환 스텔링 사업과 도포사업 불소도포사업에 수가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켈링 사업은 1회에 3만원을 정했고 또 이 기타수가입니다.
  불소도포는 저희 수수료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치열구전색이라고 때우고 이러는 것은 1회 방문총액이 3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불소도포도 같이 3천원으로 수수료를 받을 라고 합니다.
  이건 불소도포는 수수료고 스켈링은 기타수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는 조항인데 그 내용은 2조 6조 이거 하듯이 조만 바뀐 겁니다 내용이.
  그리고 2조는 이걸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다음장 신구대조표로 보시는게 훨씬 나으실거 같아서 그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관계가 있습니다.
  1조에는 있습니다마는 2조, 4조, 5조는 그 이하에 빠진 것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변경된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법이라는 것이 지역보건법으로 돼 있고 거기에 2조와 6조가 지역보건법에는 7조와 10조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3조는 관장 사무 및 업무인데 그게 4조가 법구조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 6조입니다.
  딴건 다 같습니다.
  그런데 6조에 증명발급수수료라고 해갖고 보건소법 제8조가 지역보건법 제14조 이렇게 조만 바뀐 겁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2항에 있어서도 8조가 14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8조입니다.
  8조는 진료수가입니다.
  이 진료수가는 1항은 하나 있었습니다만 신설된 걸 제가 하나 요번에 진료수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타법령에 의한 수가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신설을 넣게 되었습니다.
  7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조에 기타 수가 거기에 인제 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스켈링 진료시 진료비는 3만원으로 하되 환자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하며 열구전색 및 불소도포 진료비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총진료수가로 하며 전액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스켈링은 3만원이고 여기에 인제 열구전색은 기보사부 의료보험수가고시에 의한 지시에 의해서 3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소도포도 같이 3천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소도포라는 걸 삽입하게 되고 신설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12조입니다.
  12조는 입원서약 및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건 이번에 지역보건법에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시켰습니다.
  별표를 보시면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과예방진료관계가 있습니다.
  치과예방진료인 열구전색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것이 3천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금현재 열구전색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삽입한 것이 열구전색 및 불소도포 이렇게 불소도포 하나를 집어넣었습니다.
  요번에 스켈링과 불소도포의 수수료가 기타수가에 이걸 삽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두가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99호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보건법에 근거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각 조항의 관련법 조항이 개정될 법령과 일치하도록 이런 개정한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조항의 삭제와 그간 시행하지 않는 치주질환 예방진료인 스켈링 진료와 치아 우식증 진료에 대한 진료비 등을 정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함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12조에서 입원서약 및 보증금에 대한 이 조항만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입원하는 시설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별표3에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입원서약내용도 정해서 이번에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간사 이진귀   
  보건소장님 일반으로서 스켈링 진료를 할라면은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현재 5만원을.
○간사 이진귀   
  5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3만원으로다가 진료를 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간사 이진귀   
  이것 하나하고 뭐 불소 그것만 삽입되는 것이 있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스켈링 사업과 불소도포 사업.
○간사 이진귀   
  불소는 저기 혜택을 못받았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동안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에 이 수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고 받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돈을 받을라고 3만원과 3천원을 받을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진귀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왔다 그냥 가고.
○보건소장 이정열   
  예, 많이 와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요 일반병원으로 치과의원으로 보냅니다.
○간사 이진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다른 위원님?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 의원   
  불소도포 이게 무슨 치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이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황필성 위원   
  불소를?
○보건소장 이정열   
  예. 
  그냥 말 그대로 입혀가지고 충치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필성 위원   
  거기에 무슨 약으로 입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황필성 위원   
  약으로 입히면은 칫솔질해도 안깎아나가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황필성 위원   
  기한이 얼마나 가요? 한번 입히면?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입히죠.
황필성 위원   
  1년에 한번정도.
  불소도포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계속 지금 국민학교 애들에겐 불소약이 나와가지고 지정된 약 저희군에는 한 30여개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에게 전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호교사한테 약을 전부 보내고 어린애들한테 하고 있죠.
  불소를 수돗물에다가도 먹는 물에다 이거 넣어가지고 먹이기도 해요.
황필성 위원   
  그걸로 하는데 그 약을 뭐 이렇게 오무리고 넣구서 오무리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씌워지는 거예요 뭐 발라요 거기다.
○보건소장 이정열   
  바르는 거예요.
황필성 위원   
  발라요? 앞뒤로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그 풍치치료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아니 그건 충치치료구요.
황필성 위원   
  충치치료가 되고 풍치치료는…
○보건소장 이정열   
  스켈링은 풍치.
황필성 위원   
  스켈링은 풍치치료가 되고.
○보건소장 이정열   
  불소도포는 예방이구요 스켈링은 치료죠.
황필성 위원   
  풍치치료.
○보건소장 이정열   
  예.
황필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호 위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되었죠?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가 잔뜩 바뀌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이게 인제 보건소법이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바뀌고 이 규정도 전부 법조항을 같은 것을 숫자만 법규정에서 바뀐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이건 지자제가 되니까요 총관리사업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못하고 하던 것을 모든 예산에서 이런 것이 중앙에서 통제가 안되고 또 보조할 수도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각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많이 때미는 겁니다 사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먼저 보건소법보다도 상당히 그 지역에 어떠한 말하자면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할 사항을 많이 지역에?
○보건소장 이정열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지역보건법이라고 바꿨다 하는 말씀…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스켈링, 의료보험에 있는게 아니죠?
○보건소장 이정열   
  스켈링은 의료보험으로 안됩니다. 불소도포도.
박성호 위원   
  불소도포도?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은 구강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보건소 보건지소에서만 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열   
  치과있는데도 할 수 있죠.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돈을 못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거예요.
박성호 위원   
  조례만 개정되면은 이것을…
○보건소장 이정열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일반이 지금 한 5만원 간다면서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박성호 위원   
  3만원 정도면 2만원 싸네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싸게 좀 하게.
  그래서 그 근거는 저희들이 그냥 3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구요 진료비 산출이라는 건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구, 장비, 약품, 자재, 인건비 이걸 전부 나눠서요 그걸 전부 산출해서 이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3만3천원 돈 남아요.
  그래서 3만원으로 이걸 저희들이.
박성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아까 기타수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 수가하고 기타 수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냥 우리 수수료라는 것은요 수수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고시한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고 그 나머지 거기의 이외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타수가로 정해서.
박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여기 열구전색은 뭡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열구전색은 충치 이렇게 파진데 있고 여기 이런데 때우는 거예요.
이용학 위원   
  때우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옆에가 썩었던 위가 썩었던 전부해서 때워서.
이용학 위원   
  때우는 거.
○보건소장 이정열   
  그래서 렬을 잘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제12조 입원서약 및 보증금에 대한 별표4 입원서약서 내용도 삭제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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