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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5월 30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사계장 이덕화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협의되신 바와 같이 다섯 분 위원으로 연장 위원이신 이용학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입니다.
  5월 26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 방법은 구두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께서 찬성하시므로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구 위원   
  그동안 연장자인 분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병윤 위원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시위원장 이용학   
  표재구 위원님께서 유병윤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영우 위원   
  찬성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표재구 위원님께서 유병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고, 유영우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병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윤   
  유병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유병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표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병윤   
  이용학 위원님으로부터 표재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유영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병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표재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의건 

(10시 12분)

  
○위원장 유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보규 전문위원님의 검토 결과를 들으신 후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전문위원 신보규입니다.
  상정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37조의 3이 신설됨으로써 동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군수 산하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로 인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간의 신청에 의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셋째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당연직 2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군 법무관,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넷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섯째 분쟁 당사자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개 업무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을 시는 본 조례에 의한 조정은 중지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된 의견으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신설조항의 (법 제37조 3) 제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토록 규정된 사항으로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 지방행정청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 서민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중개업자의 정당한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거래 시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함이 군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바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군수가 확정 고시하는 개별지가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 조사, 평가, 산정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 평가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중 종전 군의 재무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되었으나 토지가와 관련된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위원수를 20인 내외로 확대 개정하며, 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었으므로 의결정족수 조항을 신설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을 가하고, 둘째 당연직 위원을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고, 셋째 위원 총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누락된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 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용 용어의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과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토지가를 직접 관계하는 실무자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결과를 들으신 내용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표재구   
  전문위원님과 관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 내용에 신보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5항 분쟁 당사자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 업무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을 시 본 조례의 조정은 중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정의 의미가 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이점이 있는 것인지 또한 이 법이 소비자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또 그 분쟁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하여 부동산 조례에 의뢰하거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위원회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위배를 했을 때 두 가지 병행했을 시 두 가지 다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의 조례보다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일한 것을 중개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우선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성군에서 동시에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조정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동일 사건이 계류되었을 때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심사가 우선이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표재구   
  그렇다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동법이 두 가지 똑같이 내용상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동일 사건이 동시에 우리 군에도 상정이 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도 상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우선……
이용학 위원   
  홍성군 부동산 분쟁 조정위원회보다 상위에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니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죠.
○간사 표재구   
  의문 사항은 소비자보호법에서 한다,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법의 중개위원회를 설치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제가 아직 주요 제정 내용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소위 소비자보호법과 우리가 제정하는 부동산 중개 제정법과의 조문상에 일치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보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분쟁 조정위원회는 토지뿐만 아니라 전 소비자와 거래되고 있는 물품에 의한 분쟁을 조정·심사할 수 있는데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분쟁 조정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에 국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거래 대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을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한 것만 홍성군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표재구   
  저는 굳이 두 가지 법이 병행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해서인데요.
○도시과장 최정현   
  지금 소비자보호법은 상위법으로 부동산이라든가 땅,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성군에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중재를 하고 홍성군 내 토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군 조정위워회에서 취급하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한다고 되었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굳이 이중성을 가져서 오히려 복잡한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상위법이 있어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우리 군 조례까지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양면성, 복잡성만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과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신청했을 때는 전국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앙 단위에 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업무에 대한 것은 군에서 해 주면 군민도 편리하고 이것이 번거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한 것을 간소화시켜 주는 것이지 이중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표재구   
  지금 현재 군 단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정현   
  도 단위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   
  평가위원회 인원을 증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예산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데 증원되면 예산이 더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증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정현   
  그것은 지침에서 20인 이내로 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우 위원   
  11인 내지 15인이라고 해서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정현   
  현재 되어 있는 산업과장, 재무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장이 사실은 농지라든가 산림이라든지 토지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영우 위원   
  아니, 지적과장, 산림과장을 빼놓고 증원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증원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정현   
  일반인은 앞으로 추가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유영우 위원   
  그러면 일반 위원이 더 증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과장 최정현   
  일반인의 전문위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위촉위원으로 더 추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과장님, 지금 추가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시인가요, 지침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도시과장 최정현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용학 위원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재삼 얘기하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일단 이런 문안을 내놓을 때는 혼자 설명했다 해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글씨가 지고 하는 것이지 저의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병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지금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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