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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4월 25일 (금)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5.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
  8. 7.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8. 17.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19. 18.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20.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3. 22.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5.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6.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
  8. 7.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8.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8. 17.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19. 18.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1. 20.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3. 22.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유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지금 유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우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는 사양할게요. 
  미안합니다.
이진귀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는데.
○임시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사양은.
유영우 의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이 조금 있다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어떻게.
이진귀 위원   
  제가 추천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사정상 추천을 사양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고맙습니다.
  진행에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특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심사를 우선하고 마지막으로 일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체육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 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체육 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2. 군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의 기금조성을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법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
  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군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우수단체의 팀 양성을 위한 사업
  4.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참가사업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문화공보실장
  2. 기금출납원: 체육진흥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인근 시·군 체육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결정이 돼서 기금목표액 기금조성 상황을 참고로 유인물을 붙여드렸습니다.
  기타 법령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의회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죠?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렇죠.
주정양 위원   
  군의회의 의결토록 한다 무슨 그렇게 돼야지 제출만하면 된다 하면 안되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체육진흥을 위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 그런 사항이 있구나.
주정양 위원   
  보고만 받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보고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사항은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깊이 더 관여를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보고절차가 없었잖습니까?
주정양 위원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군수가 좋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정양 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물론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회 의결을 거칠 사항은 없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걸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참여가 전혀 없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니, 이사회가 민간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는 거니까요.
주정양 위원   
  기금출납원 체육진흥계장 7조보면 민간인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기금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체육회 운영하는 사항이 그래요.
주정양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민간인한테 다 이관해야 되겠다는게 방침이거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회비로 사용하는 것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회계절차상 또 일반인이 이 회계절차를 꼼꼼하게 다루기도 어렵고, 우리공무원이 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금운용관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했고, 사무국장이나 일반 체육회 이사들은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체육회 운용하여야 할 사항 모든 계획을 본 체육진흥계에서 세워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제 체육회를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주정양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5조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아예.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의결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면.
박성호 의원   
  아니, 그런데 그 의결사항 기다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를 일단 이 기금자체가 현재 우리로서는 지금 군비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박성호 위원   
  전액 군비 아니오.
주정양 위원   
  전액 군비는 아니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재정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박성회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금운용계획도 의당히 의회에서 이걸 좀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비가 90% 이상 들어가는 이 기금운용 계획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볼 때 예산계획을 의회에 가져와서 다루듯이 다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이두용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좀 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출연금이 그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일단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만 나중에 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적에 하면 되지 그 예산을 다시 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양 의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 제출을 삭제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아녜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체육회를 금년도 예를 들어서 어제 이사회를 했습니다만 이사회 의결된 금년도 사업계획을 의회에 드려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금년도 체육회의 운영은 이러한 사항으로 가는구나 그 방향을 아시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에 드리는 거고, 제일 밑에 보면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서도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면 이것을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든가 할 때 그 결산자료를 보시고서 출석을 시켜서 그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산안을 저기 지금 체육진흥기금 10억이 조정돼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1억을 가지고 97년도 체육회를 운영한다.
  그것은 도민체육대회도 나가고 각종 도 대회를 나간다. 
  그런데 1억이라는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것을 이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집행사항을 결산 후에 보고드렸을 때 그 결산이 잘못됐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느냐 이것을 결산을 보시면서 그 때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양 위원   
  결산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든 군 행정이 의회에다 제출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제출한다는 명문 할 필요가 없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업무하기 편하고 그런데 체육회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받아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결산관계도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검사는 군수가 하는 것이고, 의회에다는 결과만 그냥 통보하는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대로 잘못 썼다느니 뭐니 말은 할 수 있어도 전혀 잘못 써진 것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의회에서 그러는거 아니오.
  그냥 갖다 이렇게 쓰랍니다.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뿐이다 이거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이거 안 줘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기금을 군비로 출연한다 이거요.
  그럼 그 쓰여지는 계획, 또 나중에 결산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잘 쓰여졌느냐 못 쓰여졌느냐 정말 명실공히 그것을 결산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결산검사를 의회가 하는게 아녜요.
  그냥 보고만 받는 것뿐이지 보고가 아니라 그냥 통보만 받는 것뿐이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박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체육회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거기까지 깊숙하게 타치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시고, 체육회를 이렇게 운영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제출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금운용 체육회비를 운용하는 사항까지 의결을 해주신다 또 결산을 한다 이것은 업무처리상 굉장히 지연되고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하여튼 홍성군 체육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계획은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결산을 봤다 그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서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지금 물으시는 것은 체육기금이 10억이 형성이 됐다고 볼 때 되었을 때는 지금은 하나도 기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 재정에서 체육기금을 4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어느 정도 본예산이서 의결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10억이 됐으면 그때 가서 그 해는 1억을 썼던지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갖다가 의회에다 내면 이건 아무 의회에다 제시한 내용이 없잖느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걸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쓴 내역을.
○의장 전용상   
  내역이 하나의 제동권은 없다 얘기요.

(장      내      소      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 행정을 할 적에 군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해주시고 나면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 승인해준 예산이 이게 적법하게 적정하게 집행이 잘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결산검사도 하고 다른 감사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서 나중에 여기서 쓰고서 정산을 집행한 결과를 내드리는 것은 나중에 그 돈이 잘 썼는지 못썼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제출을 해주는 거니까 이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뭐가 있고.
주정양 위원   
  그건 모순이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나중에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건 아니죠. 이러한 사항에서 뭘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잘 썼는지 못썼는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잘 썼고 못썼다를 어떻게 판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내역을 보시면 알잖아요.
박성호 위원   
  내역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된 대로 제대로 잘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가지고 잘 써졌을 때는 잘 된 것이고 못썼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갖다가 다뤄지지 않은 사항에서 임의로 많이 썼든 적게 썼던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렇게 해석하시면 여기에 보면 4조부터 고쳐야 돼요. 기금의 운용관리부터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주정양 위원   
  승인 사항은 없고, 우리가 예산집행 전에 예산편성만 하는 것 뿐인데 굳이 제출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해도 우리가 된다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세입세출 외의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4조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 만드신 이 조항 5조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에 9조 결산 및 보고 여기도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임의로 공보실에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지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러니까 인근 군·도 및 준칙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체육회 이사회를 어제 했는데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사항을 사실상 의원님들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어제 정기회 이사회를 했는데도 이 사항을 제출해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체육회 운영을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금년도 홍성군 체육회는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 사항입니다.
주정양 의원   
  위원장.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정식으로 저는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일단 결과는 우리한테 갖다주면 의회에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접대비가 많이 썼다든지 필요 이상 쓰지 않을 곳에 많은 돈을 썼다. 
  의결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왜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지적도하고 시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갖다 보고형식이었든 제출 형식 이였든 갖다줌으로써 우리가 보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시정을 요할 수 있다 얘기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된다 얘기요.
  이 내용에 뭐 우리한테 가져올 것도 없다 뭐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올 필요 뭐 있느냐 하는 얘기는 떠나서 제 생각을 그 후에 잘 됐으면 잘 썼구먼 하면 그만이고, 잘못 썼으면 잘못 써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시정을 한다든지 주의를 한다든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박성호 위원   
  저는 이해가 좀 덜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지 않느냐 제출하면, 계획을 세운 것을 제출하고 그러면 아하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쓰는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 또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또 의원들한테 제출하면 아하 이렇게 써졌구나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뜻은 그냥 우리가 아하,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썼다.
  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녜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막대한 군비를 갖다가 투자한 그 사항을 써졌을 때 과연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고서 과연 잘못 써졌느냐, 잘 써졌느냐 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감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박성호 위원   
  천만에요. 여기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예요, 이……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고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군수가 이 기금은 말이오 사실 군수가, 군수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군수가 예산 세우고, 군수가 결산검사하고서 끝나요.
  의회는 아하, 이렇게 써지는구나, 그렇게 섰구나 알면 그만이에요.
  왜 잘못 썼어, 이 말을 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에 그거해서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 체육진흥조례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터치를 할 수가 없으시고,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적은 사항은 막대한 군 예산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고 이 운영자금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제출을 해줬는데 의원님들이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너무 접대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보시면서 출석시켜서 지적을 해주시고.
박성호 위원   
  누구를 출석시켜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군수도 좋고, 담당 저도 좋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 이 체육기금 조례에 의원들이 개입해서 여기다가 이걸 사사건건 예산을 의결해 주시고 이것을 잘 썼느냐, 여기어서 의결은 이 조례에서 의결해 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시고 다 넣은 측면에서 이 체육기금조례 그러니까 다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지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지출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말이오 예산이 서져야 예산대로 썼을 때 합당하게 쓴 것이고, 예산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부합당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10억 중에서 금년도 행사에 5억을 썼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왜 많이 썼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썼냐 아니 이건 5억 행사가 필요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말이 뭐가 있어요. 또 접대비가 많이 들어갔다.
  접대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 우리는 접대비 이만큼 듭니다. 이 행사는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글쎄, 옳으신 지적이에요.
  그 지적하시는 사항을 이 조례에 정해서는 할 수가 없고 체육진흥조례에 정해서는 할 수가  없고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대로해서 일반 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을 얼마든지 지적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지적을 받고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박성호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럼 이 기금을 운용을 이 체육진흥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요.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체육회의 의결을 거쳐서.
박성호 위원   
  민간인 체육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그렇죠.
박성호 위원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거기 관여를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군의회에서 민간인 체육회를 우리가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불러가지고 너희들 감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할 수 있어요.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체육회 민간인 체육회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군비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고 감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군비가 투자된 곳.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 또는 결산을 하고 또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여기다 써져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제출을 해줘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는 고마워요.
  고맙고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잘 썼는지 또는 잘 써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감사요구를 한다든지 감사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하지 말고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걸 굳이 여기다 조례에다가 이런 사항까지 넣으면 누가 보면 의원들이 어거지 써가지고서 이 조항을 넣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주정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5조에 또 제9조에 결산검사를 시시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감사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1년에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줬으면 잘못 쓴 것 같다.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고.

(장      내      소      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 조례안에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는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넣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지금 제 얘기는 제 생각은 일단 이것도 막대한 군비가 출연이 되지 때문에 이 쓰여지는 사항을 일단 군민의 대표인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수렴되는 주민의 의견이 있으니 그 방향대로 쓰여지도록끔 유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얘기한 것이구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그냥 어쨌거나 우리가 계획 세웠으니 이렇게 아시오 통보하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통보하는 정도다 이거요.
  그러한 장치 정도까지도 왜 없앨 필요가 뭐 있어요.
  기왕에 오면 그냥 놔둬야지 뭘 없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는 못 넣을지언정 또는 결산검사를 군의회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의회에 제출해야 되면 글귀를 뺄 필요가 뭐 있어요. 
  기왕 들어 있는 것 그냥 놔두지요.
주정양 위원   
  우리가 굳이 이걸 안 넣어도 결산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나 그래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하, 이렇게 공개되는구나 그런 걸 알 필요는 있는 것 아녜요.

(장      내      소      란)

  더 추가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왕에 넣어있는 것을 왜 빼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제출해야 한다 하면 아하 그래도 이게 군민의 대표에게 공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감은 갈 것이 아니냐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하는게 좋지 왜 빼요, 역부러.
정보영 위원   
  그건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큰 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설명해 주시죠.
  제3조 보조금 및 군의 출연금 그리고 1, 2, 3, 4항이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기타 수익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부금품을 지금 못 받게 돼 있죠?
  그런 문제라든가 이것 좀 결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기금조성재원인데요. 
  10억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출연금밖에 없어요.
정보영 위원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출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군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게 있는데 그동안에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이 지금 1,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관리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제 금년도 체육대회에서는 이걸 못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이라든지 이것은 현재로써는 없고 기금이 5억이라든가 뭐 6억이라든가 확보됐을 경우 거기에서 발생되는 잡수입이라든지 그것이 기타 수입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군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1,400만 원 그것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형편이고 금년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도민체육대회다 일반 여러 가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나가는 보조금이라든지 9천만 원 정도가 체육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이제 금년 운영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체육회 운영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10억 정도씩 출연이 됐을 경우 그 10억 중에서 발생되는 1억을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해나가면 군에 특별한 지원 없이도 금년도 9천만 원이니까요. 1억 정도 가지면 체육회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억 목표해서 다년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보영 위원   
  대략 연간 얼마 정도씩 군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1년에 얼마 정도씩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이것은 이제 여기다 그것도 넣고 싶었었는데요.
  1억이나 1년에 2억씩 뭐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몇%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까지도 여기다 넣으셨으면 고맙다 하는 말씀이고 1년에 2억씩 5년 동안에 한다.
  이렇게 못박아 주시면 더 좋고 그런데 그건 욕심 같아서 이렇게.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최소한 1억 아니면 2억.
정보영 위원   
  1억 내지 2억.
○의장 전용상   
  왜냐하면 금년에 1억을 써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아까 얘기대로 체육회 성금이 못 받게 돼 있다고.
전용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것 가지고 장작 30분 이상을 얘기했는데 이게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원안대로 이걸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딱 부러지게 뭔가 삭제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쓸데없이 말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시간만 간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 것을 원하니까 이의하시는 분은 뭐를 삭제한다든가 뭔가 빨리빨리 결말을 짓자구요.
  왜, 이거가지고 빙빙 말이오 엉뚱한 소리로 자꾸 다른 데 돌려요.
  빨리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 위원   
  제가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군의회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도 없는 것 예산안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삭제를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금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주정양 위원   
  의결하자고 하니까.
황필성 위원   
  일괄처리하자고 했죠. 이따가 얘기하세요. 넘어가고.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요번에 이 조례를 요번에 어떤 동기에서 이게 만들게 됐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매년 체육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6월 7일날 무슨 대회를 나가야 되겠고 전주에서 마라톤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각종 대회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일일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풀 보조해서 이렇게 서 있는 중에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만큼 얻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회도 굉장히 대회를 나가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못하고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었으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더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하는 시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지금 여기 예산 자체를 군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이 결산 자체도 군의회에 결산 그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결산검사 이러한 사항은 어디 무슨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개인이 아니구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이 조례에다가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의원님들께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봐주셔야 체육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일일이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라면은 체육회 운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 보고드려서 잘잘못을 그때 판단해서 잡자 그 기금을 갖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운영하는 그 때는 체육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손을 떼셔야 되지 않느냐 체육회에서 그냥 맡겨서 운영하게 하시고 1년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루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다 안 넣어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다루실 수가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박성호 위원   
  반복되는 얘긴데 말이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말이죠 의회에 사용한 그 결과를 결산서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접대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 많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이게 어디가 많다고 어떤 판단이 나오시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썼다.
  우리는 천만 원 많지 않느냐, 5백만 원만 쓰면 될 텐데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체육회에서는 아닙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는 이 정도가 충분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천만 원의 내역이 쭉……
박성호 위원   
  글쎄, 내역이 나올 거예요.
  다 썼겠지 그랬을 때 터치할 수 있는 뭘 가지고 감사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많다, 그네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니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오히려 적었다.
  뭘 가지고 감사를 하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자료를 행정감사에서 하시면 돼요.
박성호 위원   
  아니, 글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 같은 거 가지고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예산서가 있으니까 예산서에 천만 원 나왔으면은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쓰면 된다 이거예요.
  왜 예산에 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썼느냐라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없을 때 예산이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아 우리는 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간신히 썼습니다.
  왜 5백만 원 가지고 쓸 텐데 왜 썼느냐라고 할 때 감사가 되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건 그렇지 않……
○체육진흥계장 조승만   
  그것은 보충설명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체육회 같은 데서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일반행정관청에서 예산을 세우듯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예산은 자체적인 예산이지 우리 군에선 그냥 알기만 하지 우리가 다뤄진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 같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왜 이건 예산의 범위를 벗어났느냐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워주지 않은 예산 자기네가 세운 예산가지고 썼을 때 우리가 적다, 많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저는 행정기관에서 우선 그 동안에 감사받는 예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떠한 기준이 전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의 정황이라든지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 행정기관 현재 감사가 뚜렷하게 어떤 명문규정이 똑똑 떨어진 것은 그것의 규정에 의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은 그 사업 자체의 정황이나 감사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도 그 체육회 전체적으로 그 규모나 또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또 그때 당시 감사하는 의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지으셔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라  면 그렇게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회의는 행정기관 감사받을 때도 그렇게.
박성호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벌써 여러 번 합니다만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법을 놓고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잘못했다, 못했다.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이 그어지지 않은 그런 범위를 놓고 볼 때 말뿐이지 당신네들 왜 천만 원 썼어 5백만 원 가지고 될텐데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 2천만 원 쓸 걸 천만 원 줄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5백만 원 쓰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가서 2천만 원 또 써요. 왜 2천만 원 썼어. 알구 금년에는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썼습니다.
  그래요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러면 체육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행법 가지고 현행 조례 가지고 어땠어요.
  하시기가 어려웠지요.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지금 돈이 없고 해서 예산에 서있는 사항 그대로 그냥 집행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제작년에도 그렇고 이 체육행사 때문에 군민체육행사에 뭐 3천만 원인가 얼마 써진 거 그거 삭제하자 뭐 천만 원만 깎자 뭐 참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군민체육대회 3천만 원을 쓰든 3억을 쓰든 뭐 1억을 쓰든 의회에서는 일체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 이 사항에 서는 그러면 말이죠 물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임의로 재량에 의해서 써지도록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억 가까운 돈을 거의 90% 이상을 우리 군민이 군비 가지고 충당돼야 된 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군비로 써지는 이 행사를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예산에도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고 관여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어떤 권리행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쓰는 행사이니만큼 군민들 대다수가 1년에 3억 쓰는건 너무 많다.
  1억 정도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라든가 그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결산검사는 우리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에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왜 예산 서진 범위를 벗어났다든가 잘못 써졌다 한다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이것을 의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산검사는 어차피 써진 거 군수께서 하시도록 하고 물론 결과는 우리가 보고받아야 되겠지만 예산 편성에서는 의회가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 의견으로는 말이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예산을 편성하는 그 문제는 내용은 그 규모는 진흥회에서 예산편성 뭔가 좀 계획이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계획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계획이 일단 규모나 운영에 예산계획을 편성계획에 의해서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무슨 얼마 얼마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년간 쓴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편성계획이, 그러면 그 편성계획이 나오는 걸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어떤 행정감사가 됐든 결산검사가 됐든 그렇게 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생 의회에서는 말이요 편성하는데는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기구 규모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용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뭐 저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체육회 행사에 말이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것을 깎겠다 안 깎겠다 하지 말아라 하라 이렇게 상당한 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했어요.    이건 군민들이 말이지 걸려가면서 하자고 했지 않느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던 우리 의회에서 10억 정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 너희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정보영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10억을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여기서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줘야 이게 기금이 마련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제 몇 조입니까.
  5조에서 보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기금 운용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에요. 심의 안 해요. 심의 안 돼요.
정보영 위원   
  왜 안 돼요?
박성호 위원   
  예산편성이 안 들어와요. 본예산 편성이……
주정양 위원   
  요구할 때는 들어오지.
정보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들어오지 왜 안 들어……
박성호 위원   
  아니, 출연하기 위해서 2억이든 1억이든 나갈 때 그것은 우리 예산에 들어오겠지만.
정보영 위원   
  그 예산을 깎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박성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
정보영 위원   
  왜 못 깎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 위에 나오는 사항은 들어오는 게 없구요 지금 여기 이 운영한 10억이 생겼을 경우 그 금액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97년도는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돈을 어디다 얼마 쓰고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걸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정보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1년에 1억이 나가든 2억이 나가든 기금 조성할 때 예산 편성에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정보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예산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군재정에서 나갈 때 이것은 주던 안 주던 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것을 터치 못한다 하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안 줘도 돼요.
  예를 들어서 2억이 올라왔다 필요해서 예산 뭐 어디어디다 쓰겠다 수립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고 그 대신 돈이 나가는 것은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요, 여기서.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정보영 위원님하고 지금 박성호 위원님하고의 말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박성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억이 딱 되었을 때 하는 말씀이고 정보영 위원 얘기는 지금 1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1억을 준다든가 5천만 원인가 2억을 준다하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안맞는 얘기요.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장님께 질문을 한 게 여기 3조 기금 조성을 어디서 할 수 있냐 군에서 다 나간다 했죠? 그런데.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이 기금조성은 연차별로 할 수 있겠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연차별로 하는데 10억이 목표가 안됐어도 97년도에서 예를 들어 1억을 기금조성으로 냈다고 할 때 98년에 가서는 그 1억을 체육회비로 다 쓰고서 또 하나도 없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박성호 위원   
  어쩔 수 없죠.
전용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라고.
○의장 전용상   
  아니, 지금 여기 거론됐고 가만있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체육회임원들의 출연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쓰는 건가, 임원들 성금 내는 것.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기타수입.
○의장 전용상   
  기타수입으로?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것은 체육회 기금으로 안 들어가나 진흥기금으로?
정보영 위원   
  다 들어가야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은 그것은 기부금법에 위배가 안 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예, 회원이 내는 거라.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다 하니까 그러면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 1억을 했는데 내년도 체육회비로 1억을 다 써도 인저 그것은 기금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니에요.
○의장 전용상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예, 4조 2항에 보시면은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끔의 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의장 전용상   
  아, 이자수입금.
○문화공보실장 조환경   
  10억 될 때까지는.
○의장 전용상   
  목표가 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 출연금은 짤라서 행사비로 쓰게……
○의장 전용상   
  본 금은 자르질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저.
전용석 위원   
  넘어가요 인제.
이용학 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의장 전용상   
  그것을 알구서 이해를 하구서.
이용학 위원   
  맞아요. 출연금은 자를 수……
○의장 전용상   
  얘기가 반복돼서.
○위원장 이대영   
  어떻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가요?
정보영 위원   
  토론 종결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영   
  본 안건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4.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이 연가관계로 행정계장님이 대리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정택동   
  내무과장님이 연가 관계로 행정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제정이유로는 97년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홍성군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칩법 제104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1조(설치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지도소는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420-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지도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 병충해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개선 및 협동영농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현장 애로기술 개발
  7.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9. 농업 기술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지도소에 소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방금 행정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번 97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농촌지도소와 지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이게 조례안 이것은 먼저 있던 규칙과 똑같은 내용이죠?
  말만 조례로만 바꾼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조금 변동됐습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당초에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건데 내무부 표준안에는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5조에 하부조직을 보시면은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두고 읍면에는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정코자 하는데 내무부 표준안에는 농민상담소를 둔다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조직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 준칙에는 농민상담소를 둔다로 돼 있는 것을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먼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행정계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걸 지금 조례로 바꾸자 하는 뜻 아닙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예, 그것을 조례로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에다가 규칙의 내용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라 그게 일부 이런 사항은 지금 바꿔서 쓰셨네요.
○행졍계정 정택동   
  예, 예.
박성호 위원   
  어떤, 어떤 내용이 바꿨습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그것만 바꿨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만?
○행정계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둔다를 둘 수 있다라고 바꿔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행정계장 정택동   
  예, 예.
○위원장 이대영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위치가 현재 지도소 위치?
○행정계장 정택동   
  예.
황필성 위원   
  그걸 굳이 위치를 거기다 두어야 될 거기다 둔다하는 얘기를 꼭 써야 되나? 위치 바뀌면 또 조례도 바꿔야겠네?
○행정계장 정택동   
  예, 현재 위치가 거기기 때문에 만약 지도소에도 지도소가 형편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번지수가 바뀔 경우에는 다시 또.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 번에다 둔다 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 있는 것 거기 있으면 되는 거고 바뀌게 되면 바뀌는 거지 꼭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데다 못 둔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고 이 농민상담소를 둘 수 있다.
  둔다를 둘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말이여 없을 수도 있다하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없을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유도리지.
○행정계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렇죠?
○행정계장 정택동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제 생각은 지금 농촌지도소 상담소장들이 옛날 소장들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농민들이 그렇게 이용도 덜한다고 봐지고 또 농민들도 인제 수준이 어느  도 올라가서 뭐하다고 보지만 농사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날마다 바뀐다 이거요.
  날마다 발전돼가고 또 상담소장들도 뭐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은 날마다 나가서 방송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예전 같으면 못자리 잘못된 거 가서 알려도 주고 꼭 필요한데 둘 수 있다고 바꿔놨을 때는 없을 수도 있다하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둘 수 있다고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거로 바꿔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그걸 둔다로 놔두던지 하지 둘 수 있다로 변경했을 때 농민들 편에서는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도소 뭐 그렇다고 해서 소장을 지금 당장 없앤다는 얘기는 아닌데 없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없어서도 안돼요.
  또 그 사람들 없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원시켜 가지고 무슨 그 사람들한테 봉급 주는 것이 절감이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다 이 얘기요.
  어차피 여기 와서 우글우글 있을 것이다 얘기요 이쪽으로 다와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둘 수 있다, 둘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걸 내가 들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도소 걸물 없애고 면사무소에 소장 자리 하나 책상, 의자 하나만 높으면 거기서 어차피 지도소소장이라는 건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직책이지 면사무소나 이 지도소 내에 앉아 있는 것이 지도소장이 아니다 이 얘기요.
  어차피 지금 혼자 있는 것이다 이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상담소건물을 말이오 팔아서 다른 데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면사무소에 뭐 산업계장 옆이나 어디다가 책상, 걸상 하나 주고 거기로 옮겨 앉고 거기서 뭐 나가서 근무하고 말이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모르지마는 상담소를 둘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상담소를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계장 정택동   
  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둘 수 있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둔다로 되어있는 것을 둘 수 있다로 저희가 고쳤는데.
이진귀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 그것만.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이 지금 지도소 직제라고 하는 것이 국가직공무원에게 지방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군수가 마음대로 직제도 고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만 됐지 그 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앙의 통제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담소를 둔다,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쳐진 이유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 문제가 상당히 지금 골치아픈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농민상담소를 둔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이게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지금 농민상담소장 이라고 나가있는 사람을 없애는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읍면 사무소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업계장 옆에다 놓던 의자 놓던 그건 유지를 시키고 이 상담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선은 이런 내용으로 조금 수정을 했어요.
황필성 위원   
  글쎄,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수정이 됐다고 하면은 또 그런대로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말이죠 지도소장까지 없애도 돼요. 그렇죠?
  송장까지 없애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올해 지도소를 없애고 소장을 면사무소에 갖다놨다가 내년쯤에 없애버려도 된다 이 얘기요. 둘 수도 있고 없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상담소 건물 그 자체만 없앤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지, 이 문구가.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아 그건 농민상담소로 못박혀 있잖아요.
○행정계장 정택동   
  농민상담소를 두고 지도소는.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없앤다 이 얘기죠. 
  상담소장은 놔두고 됐어요 그렇게만 괜찮아요.

(장      내      소      란)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지도행정과 산업행정과 엄연히 구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계에다가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볼 때 바람직 못해요.
  이건 별도로 그냥.
황필성 위원   
  편의상 갖다놓는 거지 행정에다 갖다 놓는 건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니, 업무 측면에서요 산업계장 산하 책상범위에다 갖다 놓은 거는 좀 기술행정과 산업행정의 치중점에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농민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를 겪고 있는데 이 후계자가 됐든 또는 농민이 됐든 말이오 일단 4H회가 됐든 모든 걸 할 적에 자유롭게 농촌상담소에 들어가서 서로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도 산업계장들 말이오 농민들이 찾아오면 말도 않고 자세히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소외를 당한다고 해가지고 이 군의원도 상당해 귀찮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한 입장인데.
황필성 위원   
  아니, 산업계장 소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용학 위원   
  면장 옆 책상에다 놓든 어디어디에다 놓든 면 단위에다 갖다놓는다 그 얘기요.
○기획감사시장 이두용   
  그런데요 지금 농민상담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러면 농민상담소에 소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이렇게 둘이고 셋이고 이렇게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런데 지금 농민상당소에 소장 한사람만 딱 나가있어요.
  그런데 농민상담소장이 뭐 하루 8시간, 10시간이고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든가 출장을 안가고서 근무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나왔다가 지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출장을 하기 때문에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그것을 상담소에 뭣 좀 물어볼라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혼자 있다가 나가버렸으니까 이러는 형식에서 지금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정원을 늘려서 배치시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전화 받을 수 있는 일용인부를 예산 세워서 배치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면장도 면사무소내에다가 놓고 거기서 오는 그 상담소로 오는 전화라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농민을 위해서는 그게 나은게 아니냐 그런 사실로 해석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 직원관계는요 삐삐가.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요. 저도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참 초대 때부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기구가 개편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초대 의회 때도 상담소에 전화 상담원이라도 두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일부 두었다 다시 또 중간에 폐지한 복잡한 사항이 많은 상담소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잠시 지도소장이 국가직이었다 지방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지금 지도소에 근무하던 전국적인 현상이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고 기가 팍 죽어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게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홍성군에 행정 개편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잘 하자고 하고 많은 정리를 했는데 행정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일하는 데는 하고 노는 데는 놀고 인원배정이 잘못되어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거예요.
  다시 검토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볼 때 차라리 이런거를 행정관서에 실무진들이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발전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을 굳이 홍성군에서 미리 앞장서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 이거 보류했다가 타군 전국적인 현상을 봐서 한 50%라든가 한 55%, 60% 됐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면 이 사람들 사기앙양책도 되고 스잔히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계장 정택동   
  둘 수 있다 해가지고 당장 그렇게 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용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져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나름대로 국가직이라고 폼잡고 있다가 홀딱 뒤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걸 말이오 의회라든가 군에서 바꿔놓으면은 이 사람들 심정으로 말이여 많은 고충 부담감도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발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이것은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지금 미리 이것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들 자극 줄 까닭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단 먼저 있던 그 안 그대로 가지구서 우리 홍성군내에 지방자치의 조례로만 바꾸는 그 이름만 바뀌는 걸로 놨다가 타 시군 다른 데 하는 걸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 비위 안 건드리고 살살 달래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보류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보류라는게 둔다 둘 수 있다 이것만 이 자체는 해야 되잖아요.
○행정계장 정택동   
  그건 아니구요.
○의장 전용상   
  지방물품비를 내줄 거 아니여.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제 의사는 만약에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한다 하면은 보류하고 먼저에 있던 모법을 그것을 이름을 바꿔서 이 조례를 하는 그 사항을 원안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통과 시켜주고.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둔다는 얘기지, 둔다.
전용석 위원   
  예, 둔다로 그냥 놔두자 이거여.
  괜히 그 사람들 사기저하된 사람들 말이여 자꾸 건드려가지고 신경 곤두서게 근무의욕만 말이여 자꾸 떨어지게 하는게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두용   
  그것은 보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의결하셔 가지고 수시로 고치시면.
전용석 위원   
  그래요 먼저 있던 그대로요 그대로 해서 하고 이것은 수시로라도 어차피 우리 군산하 행정공무원이니까 언제 기구 개편한다고 할 때는 고칠 수도 있는 게 아니오.
  그래서 아주 사기저하된 사람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더 자꾸.
○행정계장 정택동   
  뭐 사기저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용석 위원   
  아니요, 있더라고.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님께서 사기 그 사람들이 많이 저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크게 저하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하될 까닭도 없구요, 사실.
전용석 위원   
  까닭이 없다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꿨는데 까닭이 없다니 참.
박성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둘 수 있다고 해가지고서 뭐 당장 이것 가지고서 안둔다, 뭐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이건 상당히 폭넓은 그러한 말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수 있다 하니까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사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우리 농촌인구가 말이오 과연 얼마만큼 줄지 사실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읍면 인구가 뭐 적은 데는 4천 명, 많은 데는 5~6천 명 이렇게 되지만 2, 3천명 미만으로 언제 줄을지 사실 모르는 시정이에요.
  아까 우리가 농협지부장님한테 말씀들었지만 지금 농협 같은 것도 지금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점점 더 농촌인구는 줄고 사실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다고 할 때 당장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디 뭐 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유도리 있게 우리도 조금 둘 수 있다, 난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안이 말입니다. 둘 수 있다.
  또 유보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안 가지고 그냥 계속 또 질의답변하다 보면은 시간이 제한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안을 어떻게 토론, 의견 집약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보영 위원   
  집약하나마나 이거 안은 안이고 뭐 수정안은 둘 수 있다, 아니 둔다가 수정안으로 되겠군 그려,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
○위원장 이대영   
  수정안으로 둔다.
정보영 위원   
  둔다와 둘 수 있다.
전용석 위원   
  둔다가 먼저 거고 지금 둘 수 있다고 고친 거예요 이게.
정보영 위원   
  아니, 둘 수 있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 왔으니까.
○행정계장 정택동   
  저희가 상정을 의뢰한 거는 둘 수 있다로 돼 있고 만약 먼저한대로 둔다로 할 때는 다시 개정.
정보영 위원   
  수정안을.
○전용석 위워   
  그것만 그 문구만 고치라 이거요.
주정양 위원   
  수정안이지.
이용학 위원   
  둘 수 있느냐 둔다는 얘기냐 두 가지 중에 하나.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앞으로 이 상담소에 역할도 지금까지에서 보다는 조금 변화가 오긴 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농민들이 기술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한사람이 전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담해 줄 이런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문분야에 따라서 분야 분야별로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하고 해야 될 이런 방향으로 사실 가야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구도 농업구조도 지금 어떻게 2, 3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만지고 하는 이런 마당에서 지금 안을 폭넓게 이렇게 안을 올렸으니까 나는 뭐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보규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제도상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을 조문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대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사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는데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 해주던 것을 부속토지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된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감면해 주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고,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고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세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7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항에 있어서는 종전에 5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에만 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부속토지까지 규정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준공 후가 아니라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하던 것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를 제외하고 승인을 받은 제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 대해서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근거를 두고 농·수·축산 관련 공장을 신설함에 이 공장에 도움을 개별로 정한 것인데 2,700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설되는 사항으로써는 제2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써 제1호의 자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초최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 이것은 당초에 없던 규정을 신설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이를 신설한 사항으로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그 혜택을 받은 대상을 소급해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충청남도 일원에 공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 사항을 검토한 바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 중 건물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의한 감면 사항을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사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농어촌생활환경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 또는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에 관해서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취락구조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개량하는 사항을 여기서 삽입을 했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자구 수정 개정을 했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사항 중 불합리하게 세제혜택을 받은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법에 의해서 협동화 사업의 감면화는 감면하는 규정 중 감면 업종을 명백히 규정을 하고 사권 제한 토지에 관한 감면조항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하는 조항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된 토지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래시장 개발사업자에 대한 제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러한 조항과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개정 또는 신설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하려고 한다.
  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할려고 한다든가 그 동기하고 개정이나 신설의 요지를 말씀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읽으시니까 잘 이해가 안돼서.
○세무과장 신보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로써 설명을 올린다고 보면
박성호 위원   
  하나씩 하나씩 그 조문별로.
○세무과장 신보규   
  원칙적인 것은 구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도에서 조례개정을 충청남도 내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충청남도가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통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고 개정되는 사항을 개별로 말로서 설명을 드리면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등에.
박성호 위원   
  가만있어봐요. 11조 어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5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페이지가 안나와 가지고요.
○세무과장 신보규   
  신·구문 대조표 제일 첫 번에 11조입니다.
박성호 위원   
  예, 여기 말씀하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11조에 개정되는 사항은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렇게 하게 되면 건축이 1층, 2층이 있을 적에 그 전부 연건평을 다 합쳐서 그 면적의 7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서는 바닥면적 1층의 면적만을 7배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만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화하는 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뭐가요?
박성호 위원   
  감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혜택의 범위를.
박성호 위원   
  예.
○세무과장 신보규   
  예, 축소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건물이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 연건평에 7배.
○세무과장 신보규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해 주던 것을 이것을 바닥면적 연건평이 아니라 건물의 바닥면적만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가 뭐죠.
  더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 세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잇는 감면조례사항 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만 이게 규정을 연건평으로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바닥면적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농어촌주택개량 사업만을 연거평으로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평방미터, 그러니까 30평이다 하면 30평이하다 하면 2층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죠. 15평 바닥면적이어야 2층에 30평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의견이 모아져서 이러한 기준안이 마련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동안 농어촌주택에 이러한 감면의 혜택을 주던 것을 이제는 그 혜택을 주지 말자 그런 뜻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무과장 신보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이 전용면적이 연건평으로 해서 농어촌주택을 면제해준데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30평 이하인 2층 건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어촌주택은 30평을 초과 하면 농어촌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에 관한 개념정리를 할 적에 초과하는 것은 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으로 명문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감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죠, 농어촌주택에 대해서.
○세무과장 신보규   
  축소를 되는 것은 아니죠.
  30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정이 되는 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 연건평으로 먼저 따졌다가 지금은 깔고 앉은 바닥면적으로 따지신다니까요.
  연건평이 20평짜리 2층이면 40평 아닙니까. 40평에 7배.
○세무과장 신보규   
  40평은 농어촌주택이 아닙니다.
  30평이 초과되니까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30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이하인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층에 대해서 40평이 됐다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농어촌주택에.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요.
○세무과장 신보규   
  다음에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지역 억제안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가족 및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한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30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일로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까지 면세한다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신설하기 이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신보규   
  예, 면세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면세 범위를 확대해 준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수도권정비사업에 의해서 쫓겨나더라도 그 보상받은 돈으로 이러한 주택을 마련했을 때 전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었는데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필성 위원   
  수도권사업이 아닌 것은 안돼요.
○세무과장 신보규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황필성 위원   
  정부가 뭘 필요로 해서 내쫓는 것도 다 줘야지.
○세무과장 신보규   
  그것은 다른 별도로 다 있죠.
  이것은 수도권정비사업법에 의한 것만 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 내는 거죠.
  다음에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조 개정사항을 보면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건물에 한해서만 100분의 50을 경감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만이 아니라 그 부속 토지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혜택을 확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예, 확대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 후로 하니까 임대주택을 입주하는 것하고, 준공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준공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을 한 날로 해야만 이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해서 준공은 안됐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승인한 날이 있다고 보면 그 날짜를 기준해서 5년을 경과해서 팔아도 세금을 추징 않는 것으로 해야지 꼭 준공검사 한 날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준공은 미리 했는데 사용을 늦게 했을 경우는 그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니오. 그렇게 따지면.
○세무과장 신보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이 되지 않은 전에 사용승인을 해주는 거죠. 준공된 후에는 사용승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황필성 위원   
  거꾸로 내가 얘기했나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나 그 시설 등에 대해서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감면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초로 분양을 했든지 안했든지간에 승인을 받은 자면 다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시혜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전부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분양을 받았건 안 받았건 감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승인자에게.
박성호 위원   
  그럼, 그 전 것은요?
○세무과장 신보규   
  전에는 승인을 받은 자 중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시설이나 토지를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감면해 줬습니다.
  분양 안했다 하더라도 승인을 받은 사람이면 감면 혜택을 줘야 기업활동을 빨리 할 수가 있다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 종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2,700여 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걸 전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서 제공을 안했습니다.
  이 농·수·축산 관련 공장 2,700여 종이 되는 협동화사업을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어떤 업종이다 하는 것이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만 면세를 해준다 하는 것이 없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가 규정하고 있는 2,700여 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면세를 해준다 그 협동화사업에 참가한 업체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규칙에 의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열거된 업체로 한다고 해서 농·수·축산 관련 2,700여 공장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으로 아주 묶어버렸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범위를 축소시킨 거죠?
○세무과장 신보규   
  확대하는 거죠. 아주 확대되죠?
박성호 위원   
  확대시키는 것이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지금 재개발 사업이 금년에 5개 시·도에서 지금 실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만 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감면조례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군은 이 재개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재개발을 준비하는 타 시·군도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적용하라고 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할 당시 기존시장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줄 것이나 하는 것을 규정을 하는 것으로 기존 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 면세를 해준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성호 위원   
  이해가 좀 덜된 것도 이고, 된 것도 있고 이런 정도로써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등은 생략을 하고, 관계법령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 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설납골당은 1996년 지난해에 2억2,000만 원을 투자해서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건물이 2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74평을 지하와 지상으로써 작년도 11월 20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완공된 후에 납골 수용 가능량은 약 5,000기로써 96년도에 잔여 예산액으로써 180분기에 대한 납골함을 설치했고, 97년도에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2,0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을 신설이기 때문에 조문을 가지고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의 안정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설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납골당의사용”이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납골당의 사용권을 획득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납골당의 명칭은 홍성군공설납골당(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납골당은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산59-13번지에 둔다.
  제4조(관리) ①납골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납골당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유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골카드를 작성 관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안치하는 유골은 화장 후 일정규격의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골을 안치할 납골함은 사용 신청자가 구입한다.
  제6조(사용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민
  2.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시 타 시·도·군민인 경우에는 제1항 별표 사용료에 10할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기간) ①납골당의 사용 기간은 유연 유골의 경우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기간 만료 전후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장사용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
  ②법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무연유골의 안치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군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원호대상자
  3. 행여사망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굴된 무연고 유골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감면대상 중 제1호 제2호의 경우는 발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자로 하며 제3호의 경우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홍성군 군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한다.
  제10항(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골당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자의 양도금지) 납골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유골의 인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신고서에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고 유골로 간주,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납골당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연유골은 1구당 납골당 사용료는 10년 단위로 해서 10만 원이 되겠고, 무연유골은 1구당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연유골과 유연유골을 다 보관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뒤에는 공설납골당 허가신청서와 기간연장서, 사용자 변경 신고서, 납골(유골)카드 이렇게 돼있고, 뒤에 보시면 타 도와 군의 사용료 현황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용기간도 10년과 영구 2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사용료도 관내와 관외를 같이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달리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현재 대전광역시를 중점으로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을 대략 중심으로 했고 또 그 한번 만들어서 2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15년과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관계 법령에 보면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적으로 5조를 보면 유연고 유골의 처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5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도 금마면 봉서리 산95-13번지 내에 설치한 납골당의 시설관리와 허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 3항에 보면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위탁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내에 가까운 대천에 납골당이 기왕에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공공사업이나 이런 중에서 무연고 유골을 거의 다 안치하고 있고, 실제로 유연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화장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화장장이나 또 장의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민간인한테도 앞으로 잠깐은 위탁을 해도 경영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여건으로써는 군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서 사용권이 소멸이 됐을 때 합동매장을 하게 되면 거기 이름표나 이런 것은 없죠.
  공동묘지에다 이렇게 묻고 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합동매장을 할 적에 무연유골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런 이름표도 없고 어디에서 가져왔다는 근거만 있고, 전혀 없고 유연분묘의 경우에는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전부 규칙으로 정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합동 매장은 그 근거를 규칙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대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정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조례안을 어디서 이게 구상해서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뭐 대전광역시 다음에 보령군 뒤에 도표에 몇 군데 자료를 받아서.
전용석 위원   
  타 시·군 것.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다른 시·군 것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원주까지 이게 통영시까지 있는 대로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고, 무연유골을 사용료 5만 원이라고 하는데 무연유골을 누구한테 돈을 받나 5만 원을 군비 대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무연유골은 저희가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돈을 안 받고요 다음에 일반인들이 공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것은 시공자가.
전용석 위원   
  업자한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산에 어떤 개발을 할려고 그러는데 무연고 분묘가 나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내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 사항이구먼.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래서 10년간만 보관을 하겠다.
전용석 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15조 물론 이 법이 우리 홍성군은 없다가 다시 생겨서 우리가 소득 및 무연 유연에 대해서 편의를 해주는 사항인데 15조에 이 사항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홍성군에서 홍보가 이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해야 할 사항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규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보면 이제 30일전에 이게 10년이 만기가 되기 전에 30일 이전에 그 주소지로 변경 기간이 됐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통지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지 않고 무연유골은 모르지만 유연유골에 대해서는 취급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유연유골은 조금 값이 싼 것 같아요. 1년에 만 원씩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저희가 그런데 다른 데 보면 부산광역시가 12만 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전용석 위원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시·군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어려우니까 좀 더 받아야지.
이진귀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거 금액적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 싸게 받는다고는 볼수가 없어요. 여기 도표를 보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활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게 몇 구 안치하도록 돼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5,000기입니다.
황필성 위원   
  5,000기, 그런데 여기 7조 사용료에 보면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제6조 3호.
황필성 위원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는 거죠. 10할을 가산해서 내면.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6조 사용자……
황필성 위원   
  예, 사용료.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사용자죠.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 시·군에서도 여기에다 안치시킬 수 있다고 얘기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대신 10할을 더 가산해서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배를 받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은 안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안남았는데 내일모레면 홍성군 사람이 필요할 텐데 남겨놔야 할 텐데 다른 시·군에서 와서 갖다놔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얘기요. 안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오 장래에 앞으로 내다 보면 값도 싸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글쎄,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활필성 위원   
  지금은 뭐가 아주 전혀 뭐 그런 뭐가 안 보인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타군의 유연유골이 저는 각 군에 지금 거의 금년에 또 생기거든요. 저희가 선두로 이걸 했는데 타군 유골을 배로 줘가면서 홍성군으로 저는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필성 위원   
  배라고 해야 그까짓껏 20만 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금년에 2개군만 빼놓고 나머지가 다 납골당을 설치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고, 이게 유연유골이 별로 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공동묘지 같은 것을 없애고 거기다 안치하고 그러고서 뭐 유연유골만 받는다든지 그런 지금이야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고, 공동묘지 같은 것을 좀 없애고 거기를 개발하고 거기 갖다 놓고 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것뿐이에요. 됐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여기 5조에 보면 납골당 사용할려면 군수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 화장된 유골을 넣으면 그 허가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화장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를 할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화장유골이 그러니까 그날로 되는거죠.
○간사 최경식   
  그날로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자리가 비면.
○간사 최경식   
  그날로 허가가 난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예, 사용료만 같이 내서 신청서만 같이 내면 되니까.
○간사 최경식   
  신청서만 받는 거지 뭐.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자기가 그날 갖다 놓든지 안 갖다 놓든지는 별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료 내고 신청서 냈어도 안 낮다 넣으면 다시 또 취소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게 신청서라고 해야지 굳이 허가라고 까지 이렇게 신청만 해도.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묘지는 묘지매장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묘지에 가족이 죽어서 자기 산에 갖다 묻고서 공동묘지에 전부 매장신고가 되는 것처럼 허가예요.
○간사 최경식   
  그런 것이고 사실상은 신청받아서 그냥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그것이 허가입니다. 사용권에 대한 허가.
이진귀 위원   
  지금 허가가 1구당 얼마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어디예요.
이진귀 위원   
  지금 뭐 공동묘지에 묻는다고 해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철학   
  지금 6,500원인가요.
이진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7.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5시 43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입니다.
  홍성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구좌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것이 제1조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구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2조입니다.
  세 번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입 부족 시 국고 또는 지방비를 보조하되 보조가 어려운 경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조입니다.
  네 번째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서 회계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읍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설치) 특별회계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별로 구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②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 추가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액은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받아 조달하되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보조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완료 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 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원번호 제147호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읍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법률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특별회계 구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관리 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게 말이죠.
  홍성에 1지구, 2지구, 3지구째 이거 하는데 먼저 할 때 이런 조례 안 만들어 놨나 할 적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도시과장 김규선   
  이것은 지구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용석 위원   
  지구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전용석 위원   
  그래서 만드는구먼요.
  이걸 뭔가 하나 하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지 할 적마다 이걸 꼭 해야 돼요, 불편하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요 체비지 매각한 세임과 세출이 똑 떨어져서 그 지구에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를 조성할 때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용석 위원   
  사업비 그 분야만.
○도시과장 김규선   
  그렇게는 안되죠.
전용석 위원   
  안되나?
○도시과장 김규선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예,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마치겠습니다.

8.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48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입니다.
  홍성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홍성문화회관의 사용료징수조례가 88년 4월 2일 제정 공포되어 문화회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대관하여 주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관 사용료를 조정치 않아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문화회관 사용 신청경합에 따른 순위 결정과 회관 사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료 입장권 발행과 입장권 검인사항을 규정하였고 회관의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볍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사항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대강당(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기타 사용 행위를 말한다로 하고, 제2조에서 사용범위에서 소회의실을 소강당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사용순위와 횟수를 구분 조정하였습니다.
  4조 4항을 보면 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관의 사용기준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구분한다.
  제5조 사용료 문화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2항 영화상영 및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를 100분의 8로 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람료 징수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종전에는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아 이제까지 징수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군의 경우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은 100분의 8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조정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에서 4항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화와 같다. 
  1시간 미만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1기간 이상 2시간 미만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2시간 이상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퍼센트로 하고, 초과 사용료는 사용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를 명시 했습니다.
  6항에서 연습 또는 무대설치 및 행사 준비를 추가했습니다.

제6조 사용료 감면에서 국가 또는 도·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에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무료 행사에 한함)

  1. 국가가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충청남도 또는 홍성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는 각종 단체에서 군이 후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을 하던 것을 무료행사에 한해서 감면하고 연예인이나 초청받는 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제9조 매표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군에서 전담하다에서
  제10조 매표 입장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관리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여기는 사회단체가 공연을 주최할 경우 매표 행위는 전담할 수 없으므로 관리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우대 및 초대권 발행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 보면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이 이에 유사한 무료 입장권을 발행하되 총 발행매수의 1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4항 발행한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회원권 등)은  사용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입장의 제한을 신설했습니다.
  제14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회관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를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행사, 영화, 공연을 통합하였으며 대강당은 오전에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후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야간에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소강당에 있어서는 오전에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후에는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야간에는 15천원에서 25천 원으로, 전시실은 1일 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 사용료를 88년 조례 제정 후 9년만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시·군 사용료가 유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산이나 공주, 천안 등 인근 군의 사용료와 유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 사용료입니다.
  대강당 1회에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소회의실 1회에 만 원에서 2만 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 인상에 따른 최저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강당의 경우 시간당 68.7리터가 소요되므로써 리터당 368원으로 3시간을 사용할 경우 75,844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강당의 경우 18리터짜리 3통이 소요되므로써 19,872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타 문화회관은 기하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군만은 아직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신설된 사항으로써 피아노는 1회에 3만 원, 종합조명은 1회에 5만 원, 일반조명 1회에 2만 원, 음향에서 무선마이크 1개에 3천원, 유선마이크 1개에 2천원, 녹음기 1회에 3천원 이것은 기본시설 사용시 마이크 2개를 제공하고서 추가분에 한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원번호 제148호 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사용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에 의거 오전, 오후, 야간을 1회로 구분 허가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행사, 영화, 공연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것을 사용기준을 일원화하여 조례제정 당시의 물가와 현재의 상승된 물가를 고려해서 기본시설 사용료는 현 징수액의 약 100%, 냉·난방 사용료는 대강당과 소강당 및 전시실로 구분해서 100내지 150%로 상향 조정하여 대관시의 관리 운영에 적정토록 하였고, 영화상영 및 공연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토록 한 것을 100분의 8로 하향 조정한 것은 군민의 문화공간을 최대 활용해서 전통문화의 보존발전과 군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징수는 분할제 또는 허가 신청시 선납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토록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규정을 명확히 해서 군정의 신뢰 회복과 문화회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제5조 사용료에 보면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8로 이렇게 고쳐서 받도록 수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100분의 20을 100분의 8로 고친 부분은 획기적으로 많이 내린 것인데 좀 더 내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0분의 20할 때는 거의 다 못 받았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징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와서 무료로 좀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었죠.
  뭐 씨름 협회에서 할 때도 그랬고, 또 어떤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든가 명분없는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다 군에서 무료로 해줬는데 이 제6조에 보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행사가 이제 한정이 됐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100분의 5 정도로 좀 더 내려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분의 5 정도로 내리니까 이 문화공연 이런 행사들이 공연 등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100분의 5로 내린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주는 100분의 10을 받고 있고, 서산은 100분의 5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저희 군도 100분의 5 정도로 내려서 하면 오히려 더 지금 지방에 대도시 보다는 문화혜택을 상당히 덜 받고 있는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100분의 5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여기 회관 사용기간 말이죠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한다 이걸 꼭 그렇게 1회로 한다 하는 얘기를 꼭 그렇게 1회로 한다 하는 얘기를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오후에 1시부터 예를 들어서 3시까지 누가 쓰겠다 그러고서 그날 또 다른 사람이 써야 될 일이 있다 이거요.
  4시부터 6시까지 해도 좋고, 5시부터 뭐 6시까지 좋고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1회로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비어 놓고서도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게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느냐 이게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꼭 1회로 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뒤에 별표에 보면 문화회관 사용료에 대해서 그 사용시간을 명시했는데요.
  사용시간에서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18시까지로 했고, 동절기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야간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했고,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로 명시했는데.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만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한 건이 들어왔다 얘기요. 
  그런데 누가 와서 또 좀 써야겠다, 아 그거 시간이 안돼서 어디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만이지.
  뭐 그거 1회로 못막을 것은 없지 않느냐 또 오후에 누가 쓰고서 시간이 남았는데 어느 무슨 단체가 잠깐 1시간만 써야 되겠다 하면 써라 또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막을 것 뭐 있느냐 시간만 정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정보영 위원님께서 100분의 8에서 아까 100분의 5로 줄이자는 제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신가요?
정보영 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따가 수정안으로.
황필성 위원   
  이따가 얘기하고.
정보영 위원   
  지금 토론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저는 그 사항을 백분의 8로 개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홍주문화회관이 대관 신축한 이후에 계속 적정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에서 단 조금이라도 군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타군은 사실상 조건은 모르지만 공주 쪽에서 100분의 10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입장권 말이오. 군에서 전담한다하고 관리한다하고 뭐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전담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항은 판매한다 그런 사항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말씀했는데 사회단체가 공연을 유치할 경우 매표행위를 하는 경우는 관리한다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관리한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사항은 우리가 매표행위까지 다 전담해야 되고 관리한다면 사회단체가 매표행위를 관리하는 사항만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군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판매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을 관리만 군에서 한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   
  예.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터를 거쳐 황필성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14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용석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   
  이렇게 하죠. 자꾸 시간 더 가니까 우선 본청에서 올라온 이것부터 검토해서 통과하고 이것을 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영   
  그러면 전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올린 안건부터 처리하고 후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3호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다른 것은 뭐한데요. 지금 제3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기금조성이 10억을 한다 뭐 1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좀 단서를 붙여 가지고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10억을 조성을 하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군에서 예산범위가 좀 많이 허락될 적에는 예산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고 또 예산이 없을 적에는 또 덜 조정해서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까지의 무슨 기금조성을 한다 하는 그런 목표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외에는 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위원장 이대영   
  예, 이진귀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십니까?
전용석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하고 하기 때문에 한 5년이고 10년을 기간을 두고서 한 1억씩 한다면 10년이고 2억 한다고 하면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의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라도 우리 군이 좀 괜찮으면 좀 한해에 또 더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진귀 위원님 철회하시겠어요?
이진귀 위원   
  예, 예.
전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의안번호 144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의회하기 전부터도 행정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막은 잘 아는데 지도소가 사실 군전체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은 별스런 체계가 아니고 농촌 지도하는 그런 공직에 있으면서도 중앙에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료적인 근성이 좀 있었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인 사항으로 전 우리네 아주 전체 지역이 지방직으로 싹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위화감도 갖고 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고 만약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바로 조례해서 바꿔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고치는 걸로 해서 될 수 있다를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석 위원님 질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것은 물론 둔다해서 둘 수 있고 둘 수 있다해서 둘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토론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꾸 시대도 변하고 있고 다소 폭넓게 유도리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까요?
전용석 위원   
  거수로 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영   
  예, 우선 둘 수 있다로 찬성하시는 분?
박성호 위원   
  원안대로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대영   
  그렇죠, 원안대로.

(거                      수)

  예, 세 분.
  둔다에 찬성하시는분?

(거                      수)

  예, 내리세요.
정보영 위원   
  가만 잠깐 여기서 결정한 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용석 위원   
  여기 참석한 인원에 과반수로.
○위원장 이대영   
  그러면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거수를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하시는 분?
이진귀 위원   
  둘 수 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거                      수)

  네 분.
  둔다에 찬성하시는 분?

(거                      수)

전용석 위원   
  들으나 마나지 뭐.
이용학 위원   
  들으나 마나지.
황필성 위원   
  위원장은 자격이 없나?
이용학 위원   
  있을걸 여기는 있어요.
전용석 위원   
  있어도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 이대영   
  지금 동수가 아니니까.

(장      내      소      란)

박성호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단 표결한 위원이 일곱 분이시다 이겁니다.
  4대 3으로 나왔다 그럴 경우에 위원장이 꼭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결정을 내려도 됩니까?
○전문위원 조철형   
  위원장님께서 의사표시를 안하신다면은 먼저 하신 4대 3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표결을 해가지고 의사가 있으셔 가지고 표결하면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전용석 위원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전의원이 있을 때 통과할 때 또 이의하면 또 다시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이용학 위원   
  그렇지.
전용석 위원   
  일단 결정 내려 가지고 올려도 본회의장에 가서 또 이의해서.
이용학 위원   
  반대가 있으니까 이의하면은.
○전문위원 조철형   
  그건 맞습니다.
  여기서 의결이 돼도 본회의장에서 건의사항으로 다시 하면 거기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도 자격이 있다 이거요.
전용석 위원   
  표결권이 있어.
황필성 위원   
  표결권이 있다 이 얘기 아니오.
전용석 위원   
  그래요.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이 위원장도 의결권은 있고 표결권은 있고 단 위원장이 의사 표시 않고 하면은.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아니, 굳이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의사를 발표하겠지마는 지금 4대 3으로.
박성호 위원   
  그래요, 굳이 의사표시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지방행정주사보 오재석   
  원안통과로 일단 두시고 내일 검토보고 하시면은.
전용석 위원   
  그때 가서 이의하면 되는 거요.
○위원장 이대영   
  의안번호 144호는 원안통과됨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7호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 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8호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제5조 사용료에서 2항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8을 하는 부분을 100분의 5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예, 20을 8로 내렸으면 상당히 반 이하로 이렇게 일단 내렸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100분의 5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군으로써는 파격적으로 일단은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원안대로 100%로 하고 또 이걸 해봐서 점차적으로 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내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원안과 같이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원안동의와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처리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전용석 위원   
  거수로 하죠.
○위원장 이대영   
  그러면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3호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4호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6호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7호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옥암지구일단의 주택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48호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홍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5분)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황필성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14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필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   
  황필성 위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하게 주민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및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1차로 49건의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한 바 14건의 조례를 발굴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치 심의를 거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일부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조례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 검토 결과 황필성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회원을 위원으로 명칭을 현실과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석 위원   
  이 내용을 읽어요.
  어떻게 해서 됐나.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중 제4조에 위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회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야 타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상은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고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용석 위원   
  의회의 조례예요?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없습니다.

10.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0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보영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는 현재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 있게 홍성군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위원회의 수당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정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안과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본조례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일원화하도록 개정하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수당과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제11조와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수당 등에 대해서 일비 및 여비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용석 위원   
  신구조문을 읽어봐요.
  바뀐 것하고 먼저 것하고.
○전문위원 조철형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11조 수당 등에서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홍성군협의회운영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박성호 위원   
  아,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변동사항을 읽으실 때 앞뒤 문구는 읽으시지 말고 변동된 그 구절만 읽어드리세요.
  아까 그 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무슨무슨 저기 근거에 의해서 하듯이 이렇게만 바뀌 주세요.
  그렇게만 읽으세요. 
  시간관계상 앞뒤 문구는 읽으시지 말고.
전용석 위원   
  다 읽어요. 다 읽어야 이해가 가고.
박성호 위원   
  그러면 다 읽으세요.

(웃                      음)

○전문위원 조철형   
  다음에 홍성군공지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수당 등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먼저 결의가 이렇게 됬습니다마는 지금 수당과 여비가 일비로 이게 변해졌기 때문에 검토사항 뒷장 보시면은 신구조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마는 150호와 151호 이것이 수당 등 제 11조 수당 등된 것이 일비와 여비로 이게 바꿔진 겁니다.
  바꿔진 사항이 전에 바꿔졌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췌 못해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에 대한 것을 이비 및 여비로 이렇게 고치고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먼저 거는 말이오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하고 여기는.
○전문위원 조철형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도 실비변…… 할 수 있나?
○전문위원 조철형   
  그것이 수당 등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조직마다 수당 등이라는 조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현재 우리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각종위원 수당은 오 조례에 통일하도록 이렇게 조례문구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돼있는 걸 뭘 또 바꿔.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 현행은 복잡하게 이렇게 전부 다 위원회 수당 등이 전부 다 이렇게 문구가 다 틀립니다, 이게.
전용석 위원   
  다 따로따로.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간에 이 수당을 주는 것은 이 홍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 조문을 전부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말이야 현행 수정하기 전에 현행 법이 말이오.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전용석 위원   
  제8조 수당 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고 현행 이것만 가져도 되는 거냐구.
정보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런데 이 현행이 이것만 가지고 이것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수당 등 위원회 조직마다 전부 다 문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위원회조례에 통일을 시키자 하는 말씀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 현행 가지고 있는 이 8조 이것만 가지면 그게 다 뭉쳐져 있는게 아니냐.
○전문위원 조철형   
  이것은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고 그것은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이게 조례가 다 틀립니다.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도.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한다는 얘기요?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요, 묶어서 하는게 아니라 수정하는 것은 조례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11조가 수당 등으로 돼 있는데 우리 11조를 일비 및 여비로 이렇게 이게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 바꿔진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홍성군 각종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이거 빼놨느냐 말이오.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 예산 없어도 줄 수 있다고?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할 수 있다라고.
전용석 위원   
  뭘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앞에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다가니 경비를 주나.
정보영 위원   
  그것은요 여기 보면은.
전용석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정위원한테 안 물어봤어.
○전문위원 조철형   
  이것은 어떤 위원회가 조직이 됐으면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예산을 당초에 반영이 돼 있으면은 예산을 주는 거고 예산을 계상을 못하면 못 주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드나마나지 없어서 못 주는데.
○전문위원 조철형   
  그러니까 이 규정은 만들어 놔야죠.
전용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가 전부 묶어서 한다고 하는게 아니여.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에요, 이게.
전용석 위원   
  먼저 현행 조례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준다 했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도 없는데 뭘로 주느냐 말이여 금방 답변한 것이 예산 없으면 못 준다고, 그러는 조례를 누가 만드냐구.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조례가요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조례와 조례가 쭉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정보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요 이쪽에 개정안이.
전용석 위원   
  내가 정위원 보고 안 물어봤어.
정보영 위원   
  아니, 답변을 자.
전용석 위원   
  내가 정위원 보고 답변하라고 했어 왜 정위원이 얘기해요. 전문위원하고 얘기하는데 정위원이 옆에서 나와서 하냐구. 설명을 이해하게끔 하라고.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장에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우리 조례에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 조례 중에 11조가 있어요.
  11조가 있는데 여기 수당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산범위 안에서 뭐 수당과 여비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 홍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규정이 조례로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으로.
전용석 위원   
  그러면 됐지 뭘 고치냐구 그러면 된 거 아니오.
○전문위원 조철형   
  아니죠, 이것은 하나로 통틀어져 묶은 조례고 이것은 조목조목 각 조례의 제목마다 조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규정대로 고쳐지는 거죠.
 한 조례 제목에 따라서 그 내용에 포함된 조문에 따라서 이게 다 각각 고쳐놨아죠.
전용석 위원   
  말이 영 안되데. 다 있는 거 하나로 묶는다고 하다가 뭘 따로 따로.
황필성 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야지.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됩니까?
  다 안끝나셨습니까?
전용석 위원   
  예, 아직 안끝났어요. 이거 다 검토해야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실라면 하세요.  
박성호 위원   
  저도 두 분 위원 중에 한사람이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좀 고쳐봤는데요.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이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구요.
  또 예산에 서서 지급을 할 경우에 규정이 없다 문구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조례에 근거에서 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쳐도 되고 또 안 고쳐도 되고 예산의 범위에 있어서 줄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서 개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짚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고쳤는데 우리 전위원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 할 거 같으면은 원안, 개정안 말고 현행하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한다하는 이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구절을 실비변상조례규정에 의해서 라고 바꾼 규정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바꿔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때 당연히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줄 것이니까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전 특위에 한사람으로써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용석 위원   
  어떤 법이나 이게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말이오 왜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핵심을 알아야지.
○전문위원 조철형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뭐 여비니 목적, 적용, 일비, 여비 이렇게 네 개로 돼서 주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또 수당 등 주는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사항을 각 조례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해서 여기에 준해서 주겠다 이렇게 고쳐놓겠다는 거죠.
전용석 위원   
  돼 있는 것을 뭐 고쳐 별 의미도 없는 거.
○전문위원 조철형   
  사실상 집행하는데 의미가 없지만.
전용석 위원   
  별 의미도 없고 이게 군비만 들어가요. 종이 한 장 살려고 해도 군비가 들어가고.
○전문위원 조철형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용석 위원   
  인력 소모되지, 군비 들어가지 왜 이거 현행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되는 것을 굳이 군비까지 투자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바뀐다든가 뭔가 홍성군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좋지만 이게 어휘만 바꿔놓는 상태로 이거 바꿔가지고 왜 일만 더 벅차게 만들고 인쇄비에다 종이값하고 군비가 얼마나 많이 남아돌아가서 이런 짓 하느냐고.
○전문위원 조철형   
  아뇨. 이것은 저희는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상으로써 어휘가 틀린다든지 뭐하면 이것은 거기에.
전용석 위원   
  어휘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 왜 어휘가 틀려.
박성호 위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불을 하더라도 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얘기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 원이 있다. 천만 원이 있다 그런데 조례에는 100만 원을 주게 돼 있다라고 할 때 혹시 우리가 그냥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자하는 의미로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전위원님이 굳이 뭐 그렇게 구체화해서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현행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변상조례규정 내용 설명에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안에.
○전문위원 조철형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이게 고치든 안 고치든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각종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 어떤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게 있고 또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가지 문구로 이렇게 수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위우너회들이 쭉 있고 앞으로 조례에도 각종 위원회가 또 결정이 될 것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에 한번 이런 조례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위원회가 여기서 부결이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됬던 부분이 바로 이 위원회 실비변상 문제를 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별 문제 없던 것을 부결을 시켜서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홍성군에는 그 조례가 없는데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을 좀 통일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으니까 이것은 좀 바꿔서 하는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용석 위원   
  본인은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거수해서 결정을 하시든지 빨리 하시죠.
○위원장 이대영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이것도 아까 먼저 우리가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처리 하실려고 하시죠 지금은 토론시간입니까? 하나씩 지금 의결해 나가시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했죠. 먼저껏 하나씩 하나씩 의결해 나갔습니까 아니면 일괄하기 위해서 토론만 지금 하는 것인지.
○위원장 이대영   
  지금 토론만 하는 것으로.
박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이따가 일괄 의결할 때 그때 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계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계장 이영종   
  기획계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로 공문이송이 와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잇어요.
  반드시 예산의 없으면 못주게 돼 있어요. 이 규정에도 그렇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정안 현행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구만 문구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사항을 참고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제도 서면으로 의견을 군수님 결심 맡아가지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는 서면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서면 내용이 뭐예요.
  별 이의 없다는……
○기획계장 이영종   
  예, 별다른 사항 없고 서면내용이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 사항이 없고, 저희도 문구 자구 수정은 수당 등을 일비, 여비로 그렇게만 고쳤지 내용 면에서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럼 위원장님 토론 계속 하시죠.
○위원장 이대영   
  예,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12.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6시 52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수상 대상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가시켜 향토 유적 연구 및 보전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 수당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민체육시설의이용및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우리 지역과 관련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로는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부지 광천상업고등학교 내에 건립한 군민체육관은 고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홍성군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의결되어 95년 3월 31일 용도폐지하였고 건립 당시 부지사용허가 조건에 충청남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토록 한 사항으로 95년 5월 9일 충청남도 교육청에 등기되었기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박성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조례상 뒤에 첨부물을 가지고서 신·구 대조를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 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상대상자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본문은 생략했습니다.
  제1에 가서 추천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거주하고 있는자 이것은 수상대상자를 2년으로 못 박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갖다가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이게 봐요. 현행 사항이 추천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됐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가지고 밑에 것이 말이오.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추천당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이게 말만 바꾼 거지 이게 뭐요.
  오히려 더 읽는 어휘가 말이오.
  현행 되어 있는 추천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지 이게 낫지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벌써 어휘 자체도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더 길고 더 복잡한 것 아니오.
  바꿔도 대단한 것 뭐 있어요 이게.
○전문위원 조철형   
  그런데 이 사항은 읽고서 이해하시는 분들의 의향에 달려서 구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용석 위원   
  추천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똑 떨어지는 것 아니오. 그런데 이것을 추천 당시 쏙 빼고서 그것을 밑에다 내리고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이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이거요. 이게 바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2년 하나만 더 들어갔어요.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해석에 따라서는 이쪽 문구나 저쪽 문구나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잘못 해석을 하면 먼저 것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네 명이 네 명이 아니네 과장, 계장 다 모여서 장시간 동안 토의를 했어요.
  이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천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자가 2년 이하 거주자도 된다 어제 이사온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천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도 되고, 거주 2년 이상 살다가 간 사람도 되고, 추천 당시에 2년까지 2년 산 사람에 한해서 주자. 한 달 전에 이사온 사람은 안 된다. 
  2년을 홍성군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고, 물론 앞에 문구도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를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2년 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보면 바꿀 필요가 없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은 되지만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됐기 때문에 1년을 거주한 사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주자. 그래서 문구를 바꾼 거니까 그것을 한번.
전용석 위원   
  이 앞에 서두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천 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2년이라는 게 딱 붙어있다고 앞에 2년이 없으면 모르지만 앞에 봐요.
  추천 당시에도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이게 2년 이상이라고 봐야지 이게 어떻게 몇 개월로 볼 수 있습니까?
  잘 된 것을 갖다가 추천을 밑에다 내리고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하면 오히려 이 문구가 더 말이 이상한 거지.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연결된 사항으로 연결된 사항으로 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도 되고 또 연결된 사항으로 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용석 위원   
  당연히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뭐 한다면 한글로 써가지고 문제된다면 한자로 써 한자로 표하라고 한문으로.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뜻은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그 말 사실 이거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같은말인 것만은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과거에 2년 이상 살았던 사람하고, 현재 어제 이사왔어도 현재 살 고있는 사람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용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2년 이상 살았거나 현재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 말을 이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오.
  이 말을 바꿔서 현재 2년 이상 살았거나 현재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말이 이게 앞뒤가 문맥이 안맞는 말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2년 이상 살았거나 현재에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현재에 2년 이상 살았거나 이 말이 앞뒤 시제가 안 맞는다 이말이죠. 말하자면 학생들 문법 따지듯이 그래서 추천 당시라는 것은 현재 아닙니까 현재다 이거요. 앞에다 현재라고 해놓고서 홍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하였거나 라는 것은 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홍성군내에 살았거나 이것은 앞뒤 시재가 안 맞는 말이 아니냐 문법상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내용은 같은 말이라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조례를 만지니 앞, 뒤 문맥이 맞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뜻으로 바꿀려고 보니까 추천당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니까 이것을 뒤로 바꿔가지고 과거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현재 그러니까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표기를 바꿨습니다.
  바꿨다고 해서 하등에 잘못된 사항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문법이나 어휘로 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것은 기왕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니 앞뒤 시제를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용석 위원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박 위원님께서 문법 공부를 얼마나 잘하셔서 이렇게 잘 아시나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뭐 배움도 부족해서 그렇게 정도까지는 잘 몰라서 만일 이걸 바꾼다고 하면 한글학자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면 할까 하는 사항으로 왜 그러나면 봐요. 
  맨위에도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말만 바꾼거거든요 여기도 추천당시에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 이것도 과거와 현행과 같다는 얘기고 하였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된다 이거요. 굳이 이게 말이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뭐 필요성이 있는냐 이거요.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문구라든가 어휘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굳이 하나라도 말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덜 고치고 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어휘가 불편하게 바꿔썼나 그거예요, 나는.
박성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그 글귀를 해석하는 사람 여하에 의해서는 똑같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석하는 여하여 의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2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도 자격이 있고, 현재 어제 이사온 사람도 해당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귀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저기 전문위원 말이오. 이걸 한글학자 한갑수씨한테 자문 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한글학적으로 말이죠 뭔가 자문 좀 받아가지고 나한테 연락 좀 해줘요.
○위원장 이대영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먼저 문구를 해석하면 어제 온 사람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황필성 위원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연결된 사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년은 그래도 홍성에 산 사람으로 주자하는 뜻에서 추천 당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넣느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추천당시 2년 이상으로 굳이 고쳤느냐 그것은 추천당시 한달 전에 온 사람은 안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살지 않은 사람은 추천대상자에서 빼자 그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전용석 위원   
  아니죠. 이걸 해석할 이유도 없고 봐요. 이 현행에 앞에 있잖아요 추천 당시에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자 하면 똑 떨어지는 거지.
황필성 위원   
  그러면 먼저 문구를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그랬을 때 거주하고 있는 자가 2년 이상 살았다고 꼭 2년 이상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안되지.
전용석 위원   
  2년 이상 딱 붙어있잖아요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황필성 위원   
  그건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했으니까 나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는거지.
전용석 위원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되는 거 아니오. 거주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아니오, 이게.
황필성 위원   
  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전용석 위원   
  그럼.
황필성 위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봐야 된다.
전용석 위원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오. 추천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황필성 위원   
  아니, 추천 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는 제쳐놓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전용석 위원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끝나는 거지.
황필성 위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어제 이사왔어도 거주하고 있는 자가 된다 얘기요.
전용석 위원   
  아니지.
황필성 위원   
  왜 안돼요. 거주하고 있는 자가 되지.
전용석 위원   
  2년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2년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앞에, 이 앞에 2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필성 위원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은 나간 것이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해석할적에 어제 온 사람도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어제 전입 온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된다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홍성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 해서 추천당시 2년 이상을 또 넣은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연결된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도 되고 또 연결된 사항이면 거주하고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보면 된다 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해서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거주하고 나간 사람은 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오.
  거주하고 있는 자 거주하엿거나 거주하고 잇는 자 그래서 추천당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한 거예요.
전용석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되느냐면 봐요. 현행에 말이죠 추천 당시에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까지 되어 있다 이거요.
  그러고서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벌써 여기 앞에 2년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금방 온 사람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온 사람 얘기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그 얘기가 돼요.
○위원장 이대영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뭐 40분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는 이게 추천 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자는 추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걸 한 40분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국어 학자나 또는 여기 가까운 어디 홍고 국어선생님이라도 좀 물어봐서 자문을 구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는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문구가 돼서 그래서 아주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나 누가 봤을 때 고쳐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이냐 한번 물어보죠.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다룰 때요 저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제가 문법 학자도 아니고 문법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귀를 추천 당시하고 떼고, 추천 당시라고 하는 말을 떼고 거기다 점을 찍든 뭐를 찍든 떼고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전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다 2년 이상이라는 말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다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 점찍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추천당시 홍성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기다 찍고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한다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사온 사람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아포스트로피인가 그걸 그럼 분명하게 찍자 앞에다 하던지 아니면 말을 이렇게 뒤로 바꾸면 그까짓 것 어디다 점을 찍었거나 말았거나 확실한 말이니 뒷말로 바꾸든지, 결과적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해서 사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말이죠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추천 당시하고자 떼고 점을 말이죠 점을 아포스트로피라고 하죠 이렇게 찍는 것 꼬리 내려온 것 그거 찍고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자를 붙여서.
황필성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럼 2년 이상이 거주하였거나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려면 거기다 아포스트로피 하나만 앞에다 찍으면 됩니다.
전용석 위원   
  아니, 그걸 왜 굳이 찍어서 봐꿔, 찍혀있지 않는 것을.
황필성 위원   
  전위원님 얘기는 그걸 안 찍어도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요.
전용석 위원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굳이 현행 신·구대조표에 보면 거기 점찍혀 있습니다. 안찍혀 있는 걸 거기다 점까지 찍어서 고쳐.
박성호 위원   
  아뇨, 제 생각은 이거요. 예를 들어서 추천 당시 홍성군 내에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딱 떼고, 그걸 떼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이 됩니다.
  어제 이사 온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전용석 위원   
  이것은요 말도 안돼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이 앞에 2년이라는 수치가 없다고 하면 어제 이사 온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이 앞에 추천할 당시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거주하고 있는 자 하면 2년 이하로 본다고 하면 그건 상식문제지.
○위원장 이대영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 때문에 장장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정보영 위원   
  이거 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별로 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나 또는 학자들한테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서 자문을 구한 뒤에 다음 회 때 하시죠?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 문제는 좀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하는게 어떻습니까?
  이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다음에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구성이 있습니다만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사항을 7인이내를 10인 이내로 바꾼 사항은 여기 향토문화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것도 제가 반대를 하는데요.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본래 향토문화 연구원이 없었어요. 홍성군에 없다가 문화공보실에서 정년퇴임한 전옥진 씨가 공보실에있다가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이상선 군수님께서 너무 우리 홍성군에서 향토문화 자료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최소 축소해가지고 일곱명을 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구백의총 관리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군세가 약하고 자꾸 돈 쓸 데가 천지인데 왜 인원을 늘리느냐 이거요. 이거 늘리면 늘리는 인원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인 정도 더 늘렸다고 해서 무슨 자료가 더 크게 발굴될 것도 없고 일곱 명 가져도 사실 많다고 봐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뭐 자료가 동나고 또 현재 우리 홍성군 내에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고 해서 7인 정도면 충분한 건데 굳이 군비를 더 투자해서 이걸 뜯어고쳐 가지고 어느 사람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갖다가 거기다 심을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대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이 문제는 공보실장한테 내가 알아 봤는데 7인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게 아니래요. 예산이 서있는게 아니고, 옛날에 이런 거 별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없었을 때 그냥 돼 있는 건데 지금은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번에 손질할 적에 그쪽에서는 13명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7인으로 된 것 7인도 우습고 13명으로 하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10인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물론 이것이 지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어느땐가는 이 사람들을 다만 뭘 좀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선게 없답니다.
  없는데 관례상, 관례상 명칭을 부여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왕 손질하는 가운데에 7인 이내 5인이면 5인이지 뭐 7인은 또 뭐냐 또 공보실장은 13인은 또 뭐냐 13인은 그래서 그러면 아예 10인으로 이왕 고칠적에 10인으로 해보자 해서 이거한 것뿐이에요. 뭐 다른 것 예산관계는 지금 서 있는건 아니고.
전용석 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게요 정식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마냥 들어있는게 아니고 이게 군수가 풀에서 줍니다.
  본위원은 확실히 알아요 이게 초대 때부터 해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이것을 왜 자꾸 인원을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전부 유림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림에 그 숫자를 다 포함시켜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기존 있던 것을 자꾸 숫자를 오히려 우리가 심지어 청소부가 됐던, 공무원이나 숫자를 자꾸 줄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갈산에서 김좌진장군 생가에서 제례를 지내는데 소위 지역에 유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위 지역에 유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한테 내가 종아리 맞을지 저녁에 전화 와서 혼날지도 모르지만 제례를 지내는데 말이오. 그런 시설이 돈이 부족하면 원 군수한테 사정하든지해서 제례 지내는 말이오 다만 광목포대기 갖다 쳐서 말이오. 무슨 제단을 만들어서 지내야지 대청마루에다 말이오 그 날 외지에서 사방에서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각지에서 와서 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더먼 그러한 제례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기존 있는대로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향토문화연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초대 때부터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금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거 토론만 하고 나중에 해요.
박성호 위원   
  그래요, 토론 종결하시죠.
○위원장 이대영   
  예, 그럼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철형   
  다음에 의안번호 제154호 홍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3조 보면 3조뿐만 아니라 3조 1항 2항 4항, 제5조 의장의 임무 5조에 1항 2항, 6조에 2항 3항 이 중에서 구성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인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의장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은 의회의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의장을 회장으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각 조항마다.
전용석 위원   
  그럼 부의장도 바꿔야 되겠네.
  부의장도 부회장으로.
○전문위원 조철형   
  예, 그래서 이 사항은 바꿔야 문구상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석 위원   
  의회가 생겨서 그렇구먼요.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전용석 위원   
  알았어요.
○전문위원 조철형   
  여기 뒷장 7조 8조까지 다 바꾸는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됐어요.
전용석 위원   
  됐어요. 다음으로 넘겨요.
○전문위원 조철형   
  다음에 의안번호 제155호 홍성군민체육시설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사항에 대해서 신·구문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중간에 보면 천안시는 3,300평방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천안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써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왜 여기 조례에다 진짜 천안시 것을 넣어놨어요.
○전문위원 조철형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전용석 위원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다음에 의안번호 제156호 홍성군민체육관사용료징수조례페지조례안은 아까도 제안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교육청 소지 광천에 있는 체육관인데요. 소유부지가 건립당시에 교육청 소관으로 돼 가지고 이것을 짓고 완료하면 교육청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서 완료한 뒤 교육청에다 기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미 교육청에서 등기 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폐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방금 제안설명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7.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18.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9.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0.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1.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2.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 25분)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상일정 제20항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이용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 이유로는 행정수행의 기동장비 부족으로 개인장비를 최대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자가용의 소지자에게 교통비를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 가치가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58호 홍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비치기관에 직속기관이 명시되지 않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군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기능직화됨으로써 본 조례를 조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이장저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구입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 실과별로 관서당 경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군수가 직접 지급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홍성군개인기동행정장비관리운영비보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간 우리 행정기동 장비가 부족해서 개인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을 적에 보조를 줘가지고 그것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돼 있었는데 현재는 자가용 소지자에게 교통비를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8호 홍성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인조례 비치사항 중에서 우리 직속기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은 지도소와 보건소가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인조례를 비치하는 그런 우리 조례중에 직속기관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하는 사항으로써 제2조 1항에 직속기관장을 집어넣고 2조 2항에 신설로써 직속기관을 삽입하고 6조 1항 2항 각 조마다 빠진 사항을 전부 다 직속기관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거기에도 전부 빠졌기 때문에 공인을 비치 사용하는데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59호 홍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의 고용직이 전부다 기능직화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조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60호 홍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항은 장학금 선발에 있어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고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이 추천을 받을적에 벌써 학교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를 시키고 제7항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새학기 후 1월 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현행에도 군수님이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학교장을 통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필요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그간 공무원이 직무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을 1인당 산정해서 돈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지금은 현재 각 부서마다 관서당 경비를 일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62호 홍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이것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학교장을 통해서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용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1호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가 내용이 뭐요.
  뭣 때문에 폐지하는 거요.
○전문위원 조철형   
  이 조례 내용이 현재 이 조례가 그전에 조례 제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조례규정에 개인당 1인당 얼마씩 돈으로 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서 쓰도록 이렇게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도 오래전에 만든 조례라서.
전용석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이대영   
  방금 제안설명된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이게 문구를 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11조 수당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보면 이게 수당이 아니고, 실비변상입니다.
  그래서 실비변상 등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이 수당등이 그리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일비와 여비를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죠?
  이렇게 고쳐야죠.
○전문위원 조철형   
  예, 고칠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당과 현지교통비가 지금 여비규정이 바꿔져 가지고 일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수당 등이 일비와 여비로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정보영 위원   
  실비변상이라고 해야 되겠네 실비변상 등 제1조 목적에 보면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당 등이 아니라 실비변상 등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조철형   
  내용도 실비와 여비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정보영 위원   
  내용도 거기에서 조례규정에 의거 수당 등을 일비와 여비를 이렇게 고쳐야죠.
○전문위원 조철형   
  예.
정보영 위원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정보영 위원   
  이게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안대로 전부 다 이렇게 통일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구는 수정해서 통화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이 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 등을 실비변상 등으로 내용에 있어서 수당 등을 일비와 여비를 고쳐서 수정동의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없어도 주나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오, 이거.
○의장 전용상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지.
전용석 위원   
  여기 돼 있는데다 굳이 왜 바꾸느냐고 이게 안 바꾸고 그냥 놔둬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요. 이쪽에 있는 현행 거기 문구만 바꾸라고 굳이 생으로 개정하느냐고 새로 개정할 것 없잖아요.
이용학 위원   
  통일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로 봐서는 또 이해가 가요.
정보영 위원   
  먼저 것은 수당 여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수당 이것도 잘못있는거 아니오, 지금 먼저 있는 게.
○기획계장 이영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영   
  예, 말씀하세요.
○기획계장 이영종   
  그동안에 군청에 있는 조례가 수당으로 돼 있던 것이 명칭만 일비 및 여비로 바뀐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집행하는 데는 일비 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미한 사항이고 집행에 문제가 없고 이것을 바꾸면 법령이나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고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바꿔야 되는데 일비 여비로 바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은 없어요.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고 집행하는 데 문제점 없으니까 이것은 바꾸지 말고 그냥 현행대로 놔두자고.
정보영 위원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똑같은거요, 그거와.
황필성 위원   
  아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정보영 위원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어떤 학자는 말이죠 이것은 뭐 법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문서든지 이런 문구 하나가 틀려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조례인데 지급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수당과 일비가 분명히 틀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계장 이영종   
  보상금으로 섰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보상금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행은 안바꿨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현행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분명히 틀린 거죠.
○기획계장 이영종   
  민간인들한테는 일비나 여비를 보상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여비로 쓰는게 아니고 보상금으로 쓰기 때문에 참석 보상금으로 쓰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에.
○위원장 이대영   
  제8조에 수당 등을 실비변상 등으로 또 수당과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게 말이죠 바꾸는 것보다도 지난번 우리가 홍성군은 홍주군으로 바꾸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이걸 바꿔서 보다도 우리 홍성군에 주머니 사정도 감안해야 된단 말이오, 주머니 사정도.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느라고 계속 떠들어 됐던거요. 무슨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현행대로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굳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문구만 바꾸는 건데.
황필성 위원   
  이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건 한 백 건을 백 건도 안될테지 뭐 한 오십 건 바꿔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하는거요. 바꿔진 내용만 부록으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그것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오. 그것만 바꿔 낄 것 없이 바꿔진 내용만 부록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으면 빼고서 가제를 하는데 이것이 말이오. 뭐 우리가 144건 가지고 해봤자 몇 건 안 된다고 무슨 큰 돈 전위원님 말이오, 군비 사정 자꾸 얘기도 하시는데 그리 엄청난 돈 들어갈 건 없어요.
  그 뭐 몇 장 됩니까 그거 우리가 그거 고치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고 말이죠.
정보영 위원   
  종이 한 장만 바꾸면 될 것 아녜요.
황필성 위원   
  그렇지 그 내용 그것만 가장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비 같은 데서는 이거 오려서 그냥 붙이더라구요.
황필성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그렇게 해서 고쳐라 각 읍·면에 지시하고 이거 해주고 말이오.
○의장 전용상   
  수당 여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구 자체가 전부가 이번 개정내용이 바꿨잖아요.
황필성 위원   
  그러고 문구가 잘못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전부 이번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뭐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요. 그건 안되지 이왕 할려면 다 해버려야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무슨.
○위원장 이대영   
  잠깐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수당 등을 실비와 여비로 하고, 내용중 수당과 여비를 실비와 여비로 수정하여 개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석 위원   
  굳이 이것을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현행대로 놔두자 하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현행대로 놔두자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개정하자 하는 거 하고 표결에 붙여요.
○위원장 이대영   
  지금 개정과 현행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반을 통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개정을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리고 원안을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수당 등을 실비와 여비로 하고 내용 중 수당과 여비를 실비와 여비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것은 개정을 않고 현행대로 놔두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필성 위원   
  이것은 문구 해석을 하자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보류하는 거죠.
○위원장 이대영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홍주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행 7인이 내로 놔두자고 7인 늘리지 말고.
황필성 위원   
  그럼 이것도 거수로 하죠.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개정과 현행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7인을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두 분.
  10인으로 원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정보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역시 실비변상조례에 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것 또 고쳐야 돼요. 수당 등을 실비변상 등.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을 일비와 여비를 이라고 고쳐서 수정동의합니다.

(전용석 위원 퇴장함)

(의결정족수 미달)

정보영 위원   
  지금 우리가 미스였던 실비변상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설명 좀 해보시죠.
○기획계장 이영종   
 수당 등 일비, 여비는 전체 문구를 한번에 의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례마다 따지지 마시고 수당 등을……

(장      내      소      란)

정보영 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되죠」하는 소리 들림)

황필성 위원   
  그건 다 그렇게 돼야지 뭐 그렇게.
정보영 위원   
  각종 위원회에

(장      내      소      란)

  각종 위원회조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다 고쳐진단 말이죠.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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