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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2월 26일 (수)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8.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8.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시 30분 개의)

  
○임시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임시위원장님이 그냥 하셨으면 합니다.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용학   
  이용학위원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33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최경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이대영 위원님으로부터 최경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경식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4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시행을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준칙을 마련하고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통일시키고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이런 사실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해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반일연가구분을 신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는 조항과 질병이나 부상회에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지참이나 조퇴, 외출 이런 사항이 누계로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풍수해 등 화재로 인해서 피해공무원과 이에 따른 지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주는 그런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해서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근무제를 특별한 경우 전원격주로 전일근무토록 할 수 있는 조항과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재해공무원 및 자원활동공무원은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하고 성실히 근무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를 증가시키고 잦은 조퇴나 외출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는 연가연수를 공제해서 공직풍토의 쇄신을 하고 현행 조례에 맞지 않는 어휘는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이걸 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읽으셨는데 내용 하나하나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요점만.
○내무과장 이규용   
  가항에 토요전일근무제의 시행은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나항은.
박성호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일단 가항은 토요일전일근무제시행을 그냥 계속해서 하겠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이게 뭐 계속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을 뭐 또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내무과장 이규용   
  이 사항은 조례개정안 뒤에 보시면은 신구조문 2항에 보면은 토요전일근무제 이것은 전에 있던 데다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케 할 수 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사항은 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박성호 의원   
  그런데 똑같이 그동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예, 하기는 했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런데 그러면 먼저 할 때는 무엇으로.
○내무과장 이규용   
  그런 조항이.
○의장 전용상   
  조례제정을 않고 임시 그냥 해봤다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조례?
○내무과장 이규용   
  아니, 이 사항이 안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2개조 나눠서 시장·군수가 한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박성호 위원   
  이 사항에 있어 먼저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느냐구요.
○내무과장 이규용   
  조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빠졌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가 먼저 이 사항이 빠지고 이렇게 한다는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한다는 이런 어떤 규정은 없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없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없었는데 임의로 그냥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없이 그냥 임의로 시행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그것은 그때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조례는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안있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저 뭐를 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요일날 2개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이 사항을 그동안에는 어떠한 뭐 조례라든가 무슨 규정이라든가 뭐 내려 온 사항없이 여기서 그냥 시행을 해본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서무계장 김경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무계장 김경철   
  전에 이 조례가 그 동안에 공무원복무조례가 일부 용어라든가 해왔던 것을 다시 우리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자세확립을 위해서 더 첨가돼 가지고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 토요일전일근무제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는 사항인데 그 조에 16조 2항 이 사항이 더 추가된 겁니다.
  서면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 글쎄 내 얘기가 추가됐다고 하는 이 사항은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2개조로 나눠서 근무하는 것 그거 아니오.
  근데 이 사항이 없었다면서요 먼저 조례에.
○사무계장 김경철   
  있었어요.
  있는데 전에는 격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던 것을 이것이 더 들어간 겁니다.
  격주 내지는 2개조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먼저 거와 틀린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먼저 조례와.
○서무계장 김경철   
  전에는 전일근무를 할 수 있다고만 교대로 한다고만 나왔었는데 이번 사항은 한 주를 전체가 다 쉴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겁니다.
  격주로 근무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주정양 의원   
  한 주를 다?
○서무계장 김경철   
  예, 전직원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려울 테지만 우리 군뿐 아니라 다른 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의 1/2씩 다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격주로 1주일을 쉬고 그 다음부터는 근무하고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주정양 의원   
  잘못된 거 같은데…….
○서무계장 김경철   
  재량권을 줘 가지고.
주정양 의원   
  한 주를 다 쉴 수가 있다?
○서무계장  김경철
  그런 내용이 신설이 된 겁니다.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한 주는 첫째주는 전직원이 다 근무하고 다음 2주는 전직원이 다 쉬고 이런 사항까지 넣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2분의 1만 근무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격주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더 첨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된 거죠.
박성호 위원   
  이 안은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안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서무계장 김경철   
  총무처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다시 맞춘 것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전시·군 지방자치단체 서무담당계장들이 교육을 다시 받았습니다.
  총무처 담당 사무관한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그냥 반씩 나눠서 이렇게 근무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원을 이번 토요일은 다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전원이 근무 안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서무계장 김경철   
  예, 그것이 교육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도 말씀들이 많으신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건 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놀고 싶은 날 노는 것 아니오?
○서무계장 김경철   
  그것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고 시장·군수가 또 따로 정한다는 재량에 의해서 저희가.
주정양 의원   
  이건 않는 게 좋겠네.
○서무계장 김경철   
  시행은 안할 겁니다.
주정양 의원   
  이건 안하는 게 좋겠어.
전용석 위원   
  시행하지도 않을 걸 뭣하러 올려.
○서무계장 김경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주정양 의원   
  아니, 글쎄 전군이 다 그런데 우리 군은 우리 전공무원이 뭐 토요일날 전체 쉬자 하는 경우는 마비가 올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상정 안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견해로서는.
  내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래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반은 쉬고 반은 하는 것은 국가시책이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건데 전부가 쉬고 전부가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무계장 김경철   
  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주정양 의원   
  글쎄, 할 수 있다는데 않는다는 얘긴데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오. 이게 경우에 따라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서무계장 김경철   
  그렇지만 제 입장으로는 생각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수정이 돼야 된다하면 모를까 이게 통과가.
주정양 의원   
  아니, 전체 통과가 아니라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의장 전용상   
  아니, 그 조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박성호 위원   
  예, 그 다음 것.
○내무과장 이규용   
  나항은 근속기간 전에는 공무원근무 기간을 근속기간이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이것도 재직기간이라고 바꾸는 것으로 용어 하나를,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바꿈으로써 차이 나는 내용이 뭐 차이 나는 거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내 알기가 쉽습니다.
  근속기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직기간이, 재임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리한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다항은 이제 당해연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다음 해에 한해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각각 1일을 가산한다는 내용으로 전 해에 결근을 하나도 안했다든지 휴직을 않고 정직을 안했을 때에는 다음 해에 하루 이것을 연가일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는 보너스를 준다는 라항은 반일연가규정을 신설해서 반일연가가 연 2회에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전에는 반일연가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오전만 하는 연가도 이것도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는 하여간 오전에 한번 했고 어떻게 한번은 또 오후에 한번 했다하면 그건 하루의 연가로 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기 1일로 계산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부상이나 또는 병가 중으로 해서 6일까지는 병가일수는 연간일수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곧 뒤에 것은 인제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안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참과 조퇴, 외출은 하루 우리가 평상적으로 8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지참이라든지 조퇴, 외출은 8시간을 했을 때는 연가 하루로 산정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퇴로 몇 시간 했고 또 외출을 몇 시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8시간이 될 때는 연가일수에서 하루를 빼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연가일수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규용   
  보통 23일.
박성호 위원   
  23일이오?
○내무과장 이규용   
  예, 많이 된 사람은 23일, 뒤에 나옵니다마는 3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일이고, 6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이고, 뭐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이고 이렇게 해서 6년 이상 된 사람은 23일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아니,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실적이라고 할까 그러면 무단으로 외출하고 하면 그거 다 기록이 돼요?
○내무과장 이규용   
  나갈 적에는 반드시 결재 맡아서 나가도록.
주정양 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규용   
  네,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 증빙 요구하면 볼 수 있어요?
○내무과장 이규용   
  예, 다 돼 있죠, 각 실과마다 다.
  별도 실과별로 돼 있습니다.
  바항은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5일 이내의 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이런 휴가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풍해라든지 수해, 화재 같은 재해를 인해서 공무원이 휴가를 요할 때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재해, 수해, 화재 이것이 범위가 아주 장본인이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그렇죠, 일단은 본인입니다.
○의장 전용상   
  직계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우님이 있다고 하는데 시골서 산다 이런 얘기야 그 뒤에 무슨 일이 났다고 할 때 직계손으로서의 범위를 받을 수 없나?
  그것이 상세하게 내용에 없다고 그러는데…….
주정양 의원   
  이게 신설이 되면 아주 철저하게…….
○의장 전용상   
  그럼요 철저하게 그 한계를 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무과장 이규용   
  교육을 받은 우리 서무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을 안받고.
○의장 전용상   
  그래요,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서무계장 김경철   
  그동안에 저희 복무조례를 보면은 연간 한달이라고 예를 들으면 1개월 이상은 중간에 1개월 동안에 병가를 받을 때 일요일 같은 거 쉬면은 한 달 이상은 쉬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동안 한달이라는 개념을 지금은 30일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게 이 조례 이번에 바뀌는 목적이 공무원 근무하는데 구체화한다 이겁니다.
  한 달로 안하고 30일로 저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는데 여기에 보면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가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병가는 저희가 허용된 범위 60일이라는 병가기간을 마음놓고 병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병가만 하나 달고 출근을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6일까지 이렇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고가 났을 때는 하루하루 병가 달기를 6일 동안만 해주고 그 뒤부터는 7일째 되는 병가서부터는 자기 연가일수가 23일인데 거기에서 까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놓고 병가 달으라는게 아니고 더 달았을 때는 내 연가일수에서 공제해가는 그런 시테크 개념으로서 아까보면은 연가 1일을 가산한다는 것은 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열심히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하루 연가를 더 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
주정양 의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규제네.
○서무계장 김경철   
  사실은 구제입니다.
주정양 의원   
  예를 들어 오후에 나갔다.
  나갔을 때 나갔으면 그걸 체크했다가 연가도 그냥 떨어버리고.
○서무계장 김경철   
  예.
주정양 의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잠깐만요, 계장님 설명을 좀
○서무계장 김경철   
  그동안 조퇴를 계속 3시간 이내에 조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퇴, 지각 전부다 한 것을 더해 가지고 1일 근무시간을 8근무시간으로 봅니다.
  8시간이 넘었을 때는 하루 연가를 전부다 공제하는,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복무자세를 구체화시킨 이번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전체가.
주정양 의원   
  그런 것 같아요.
○서무계장 김경철   
  그래서 총무처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연가일수를 가능하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고 바항에 보면은 의장님 말씀대로 풍수, 수해, 화재 예를 들어서 내 고향에 수재가 났을 경우 군수의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서 5일 동안은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더.
○위원장 이용학   
  아니, 그러니까 질문요지는 직계가족도냐 본인에 국한되느냐 그런 범위를 지금 물어봤어요.
○서무계장 김경철   
  담당관이 유권해석을 그때 해주시는데요 다하는 걸로.
○의장 전용상   
  군수가 유권해석을 해서 너는 고향에 갔다와라 그래서 재해, 화재할 수 있다.
  장본인이 직접 아니어도.
○서무계장 김경철   
  예.
  그 점에 대해서 그때 시·군에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 상을 당했을 때 문상가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출장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분들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재량권을 준다 얘기죠.
○서무계장 김경철   
  결재를 득했을 경우는 직원이 멀리 상을 당했을 때 갈 때는 대표자에 한해서 출장처리가 가능하다는.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간에 수해, 재해의 휴가라고 하는 별도의 명목의 휴가는 없었어요?
○서무계장 김경철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죠.
○의장 전용상   
  그래서 신설되어 생긴다?
○서무계장 김경철   
  예.
○의장 전용상   
  이해가 가고 아까 병가의 6일을 초과해서 23일 연가로 공제가 된다고 아플 때에?
○서무계장 김경철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23일 다 찾아 먹으면 어떻게 해?
○서무계장 김경철   
  그때는 다시 병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가일수에서 6일을 추가하는 것은 내 연가일수에서 까먹고 23일을 그러구서 다시 23일을 초과될 때는 아픈거니까 그때는 다시 병가를 달으라는 그런.
○의장 전용상   
  그 병가는 60일이라고?
○서무계장 김경철   
  예.
  공무상 병가와 6, 7일 이상의 병가를 달 때는 진단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박성호 의원   
  그런데 말이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5일 이내의 휴가가 이거 허가되는 거예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서무계장 김경철   
  지난번에 저희가 서천 같은 경우 수해피해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나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는.
박성호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서무계장 김경철   
  내 고향에 났을 때
박성호 위원   
  아아 내 고향에 났을 때 한다.
○서무계장 김경철   
  서천사람이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하여튼.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이대영 위원   
  넘어가요.
정보영 위원   
  26조에 2 정치운동을 신설한다는.
○위원장 이용학   
  몇 조?
정보영 위원   
  26조에 2 마지막.
○서무계장 김경철   
  공무원의 품위 내용에 보면은 정치 운동같은 건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는 얘기는 정치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정보영 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서무계장 김경철   
  이런 내용을 안 썼던 것이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삽입이 됐다.
○서무계장 김경철   
  이게 개정조례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정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의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쭉 검토보고하고 토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은 우리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사항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의결해 나가자구요?
○위원장 이용학   
  여기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우선 하나 하나 매듭지어 나가고 본인이 여기다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해서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또.
박성호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일단 관계공무원이 오셔서 쭉 설명 좀 듣고 우리 검토보고도 하고 다한 다음에 한꺼번에 일괄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시키고 빼고 뭐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박성호 위원 설명말씀을 들으셨나요?
주정양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받아들이시죠.
○위원장 이용학   
  아니, 글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금 찬성을 묻는 거 아닙니까?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 해당공무원도 계시고 또 하시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쭉 듣고 또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사항은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지금 박성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드리고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법령에서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숙박업 및 이·미용업, 유기장업 등 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홍성군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홍성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로 정하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연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공연장 설치 및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중위생법과 보건복지부령 등의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에 의해서 징수하던 보건사회관계 허가 또는 신고 민원이 세분화 돼 가지고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을 두고 법령이 규정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허가권자 즉 군수가 징수토록 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구조문 대 별표1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관계 민원 중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공연법이 일부 개정 공연장 설치 허가에 대한 현실에 맞지 않는 민원건명을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음반비디오물 유통에 관한 민원의 수수료는 허가 및 감독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여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별다른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이대로 나온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 홍성군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조례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의견이 계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요점을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세무과장 신보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서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수료징수로 한 것과 문화공보실 소관인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두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개별안건에는 각 실과장님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두 개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중위생법에 의한 수수료개정관계를 보고를 드리면은 전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48건이 됩니다마는 최초 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에 따르는 수수료징수를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법 시행령 시행밑에 있는 시행규칙 52조에 의해서 징수를 직접 했습니다.
  그것을 96년 8월 20일 개정하면서 부칙 제1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97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수수료를 그대로 홍성군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해서 8건에 대한 수수료를 충청남도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가는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조례로 정해서 시·군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8건에 대한 사항을 홍성군 조례로 정해서 홍성군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식품위생 애로신고는 수수료가 2천원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값을 인상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있어요 주민신고 2,300원.
  이렇게 됐는데 값을 인상이나 차이는 없는거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법, 령, 규칙, 시행령규칙이 돼 있던 것을 군 조례로 바뀌는 것뿐이고 요율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48건이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징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동안에 48건이 그러니까 도에서.
○세무과장 신보규   
  군에서 징수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받았었는데 조례로 정해서 받겠다 이런.
○의장 전용상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 놓겠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박성호 위원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구요?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것은 도에서 수입을 잡든 것을 군수입으로 바꾸겠다 이런.
주정양 의원   
  군 수입으로 하겠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이대영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금 상태는 군조례로 바꾼다.
○세무과장 신보규   
  예, 예.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것은 사항이 전면 개정됩니다.
  조례의 정의범위를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현행 4종에서 6종 5리터짜리와 30리터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6종으로 하고 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견고한 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추가하였으며, 가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적색, 불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미색으로 구분해서 했고, 쓰레기 봉투의 제작, 배부, 판매방법과 쓰레기 봉투 판매소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및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을 규정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추가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감면 대상자를 현행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고 재래식 시장에 대한 50%경감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에 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군재정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인쇄할 적에 거기에 광고를 하도록 해서 여기에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군재정수입으로 잡는 이런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용어자체가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가 이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변경해서 정의를 하였고 공동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자는 의무적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에의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즉 매립과 소각하는 그 관리를 군수가 하던 것을 이것을 읍·면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이고, 쓰레기 봉투를 4종에서 6종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하도록 했고 제작업체의 제작이 끝난 후에는 고유번호 및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해서 불법제작·유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돼 있고 생활쓰레기 등의 배출방법을 규정해서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주민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봉투의 가격을 약 20% 인상을 해서 생활폐기물처리대책에 활용토록 규정돼 있고 봉투제작시 봉투에 광고문을 게재하여 광고수수료를 군재정 수입으로 하는 등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4종에서 6종으로 된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뒤에 별표5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봉투의 가격을 약 20%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재 20%가 인상됐을 때 가격이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마진이 20% 올리나 똑같이……
주정양 의원   
  그것밖에 안돼요, 20% 인상해도?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20% 인상해도 20% 인상된 금액은 그렇습니다.
주정양 의원   
  현재 몇 %요, 9%?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9%입니다.
주정양 의원   
  그럼, 총 몇 %요, 인상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총 몇 %라기 보다는 저희가 3억이라고 그러면 3억에 9%가 저희 판매 수익인 것입니다.
  조금 오른다고 해야 전체 봉투금액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진귀 위원   
  몇 % 정도나 지금 오른 거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20% 정도.
○의장 전용상   
  5㎏짜리가 현재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5㎏짜리가 저희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밑에 일반 봉투의 판매가격이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5리터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원 받고 10리터는 90원에서 110원, 20리터는 170원에서 210원 40원이, 30리터는 신설이 되어서 300원이고, 50리터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됐습니다.
  100리터는 750원에서 940원으로 190원 인상됐고 그 위단계 보면, 시·군별 종량제 봉투가격이 규격별로 되어 있거든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5리터짜리가 110원입니다.
  공주가 100원이고, 저희가 인상된 가격이 70원이고, 20리터는 천안이 390원, 저희가 210원, 공주가 360원, 50리터는 천안이 960원, 공주가 900원, 홍성이 500원, 100리터는 천안이 1,920원이고, 저희는 940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어디 단일공장에서 만들어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고요.
  또 저희 군내 같은 경우에는 장곡에 그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구입을 안해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지방에서 가급적이면 가격절충해서 지방에서…… 그것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것은 싸게 만드는 자체 이것은 저희가 파는 금액이니까 변동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장곡을 참고를 해봤었는데 장곡은 말하자면 플라스틱업체에 등록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주정양 의원   
  이게 썩는거죠?
  들어가면 썩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재료는 잘 썩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썩는 제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은 전국으로 현상이, 그래서 거기에 가입만 됐다고 하면, 판매업 가능합니다.
이대영 위원   
  거기가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되도록.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때 시점에서는 안 됐었고.
○의장 전용상   
  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본 군에서 생산품을 써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작년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조합에 의뢰했어도 조합에서 추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공업진흥청에서 승인을 받은 거기에 맞기만 하면.
박성호 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말이죠.
  주요골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해주시죠.
  말로만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덜가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례를 넘기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것은 용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면 개정되었는데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새로 정한 사항으로 별 특이한 사항은 없고 2조 중에서도 4, 5, 6항만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일반폐기물 이렇게 용어가 됐었는데 이런 사항이 개정되고 4항, 5항, 6항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그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뭐하고 마찬가지 폐기물인데 용어만 정의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고 6페이지 6조에 2항 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 선형저밀도라고 했는데 선형저밀도라면 좀 두껍고 예를 들어 미리로 하면 0.05미리 정도 두껍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보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봉투 1개당 2원정도 생산원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큰 것은 선형저밀도로 하고, 작은 것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연성 쓰레기는 적색으로 봉투를 만들고 불연성은 흰색이나 미색으로 하고 공공용 쓰레기는 청색으로 한다든지 표나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 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봉투 배부라고 8조에 나와있는데 그동안에는 지침으로 해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조례에 신설해가지고서 읍·면장에게 배부하면 읍·면장이 지정판매소에 배부를 한다든지 수수료 징수 후 배부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10조에 판매소지정도 그동안에는 지침으로 했다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11조 판매자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이것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 지침으로 했는데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8페이지 12조에 판매소 지정·취소라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판매소가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15일 이상 안판다든지 판매가격을 위반했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한다는 그런 사항이 신설로 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 13조 제일 밑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8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뒤에서 수수료 규정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설로 조항이 추가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8을 정해서 이것도 1, 2, 3, 4쪽 별도로 신설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수수료 관계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15조에 수수료 감면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있던 사항 중에 일반용 봉투의 무료로 제공하는 대상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경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소대장, 의용소방대장 이런 사람들은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그동안에 제공했었어요.
  그런데 다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무료로 준다.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줄 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 16조는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인데 이것은 읍·면장이 판매소에서 봉투를 판후에 그 이익을 어떻게 납부한다 이런 규정을 정해진 사항으로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17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은 읍·면장이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매립이나 소각 이런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17조에 이 사항은 별도 조례상에 사무적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18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군조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설치할 때 운반을 쉽게 한다든지 부패하는 물건은 좀 밖으로 안 나오도록 쥐 같은 것이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분리수거하는 통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항에 보면,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 몇 가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9, 20, 21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조에 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를 추가했는데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게재하라 수 있다.
  1항에 광고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12페이지 이것은 그동안에 별표1은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이것은 운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게 있고 추가됐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자전거, 난로, 선풍기, 캐비넷, 문짝, 침대 매트리스 이것이 그동안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13페이지에 서랍장, 신발장, 장식대 이런 사항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별표2, 15페이지 이런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 플라스틱류 이런 사항까지는 종래에 있던 조례안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의 용량 및 크기 두께를 표시했는데요, 추가로 한 것이 일반용 5리터짜리입니다.
  그 밑에다 저밀도라는 것을 추가했고 일반용 10리터, 20리터에 저밀도라는 것을 한 줄만 더 추가했고, 일반용 30리터만 추가로 고밀도·저밀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100리터 중에 공공용은 삭제했습니다.
  17페이지 별표4도 종전 조례하고 변동 없습니다.
  18페이지 별표5가 있는데 이것도 종전하고 변동이 없고 이익금에서 5리터가 6원, 30리터 27원이라는 것이 봉투가 추가되기 때문에 적용이 됐고 이익금은 전과 같이 9%를 적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규정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리터 70원, 10리터 110원 20원 증가, 20리터는 210원으로 40원 증가, 30리터는 추가됐고, 50리터는 500원으로 100원이 증됐고, 100리터는 940원으로 1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로 보면 약 21%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아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부수수료가 신설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한독프라자 같은 데 옆에다 비닐로 쌓아놓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게 치우는 그런 규정입니다.
  루베당 한 1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싣고 쓰레기장까지 왔을 때는 업자가 만원을 취득할 수 있고, 반입수수료 쓰레기장에 내는 것을 7천원을 내는 것이고, 우리 청소차로 운행할 경우는 17,000원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9 광고수수료 이것은 신설이 됐는데요.
  5리터는 1매당 4원, 10리터는 8원 쭉해서 100리터는 60원 정도로 이번에 추가 신설로 해봤어요.
  22페이지는 참고자료로 시·군별 비교표입니다.
○간사 최경식   
  광고수수료는 어떻게 타 시·군하고 비교된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거 타 시·군은 없습니다.
주정양 의원   
  참고자료에는 왜 제일 비싼 천안하고 공주만 비교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요구를 하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걸 떠나서 2000년대까지는 100% 자립할 수 있도록 방침이 환경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분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진귀 위원   
  광고 청탁은 들어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직은 한 게 없는데 그동안에 안기부 같은 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냥 상담식으로 얘기는 있었는데 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최경식   
  그런데 이 광고수수료가 이게 타 시·군에는 하는 데가 없다구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간사 최경식   
  없으면 어디다 근거 두고 이것을 수수료를 결정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봉투에다가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같은 데는 위탁받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자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봉투에다 여백이 있으면 저희가 광고를 희망한다고 하면하고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간사 최경식   
  하여튼 가격을 어디에 기준해서 이렇게 결정했나 나는 그거지 광고수수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 가지고.
○간사 최경식   
  그냥 어느 근거없이 결정한 사항이오, 홍성군에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대전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는 조금 비싸더라구요.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정도면 되지 않나.
○간사 최경식   
  이런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가격이?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134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과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계획을 규정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구성과 이에 따른 회계관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유임된 사항으로써 생활수준 향상으로 폐기물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금의 조성 비율과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을 확실히 정해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게 내용을 보니까 그간에 기부금법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송월리 임시쓰레기장 또 홍성읍에 쓰레기 나가니까 홍성읍에서도 주민이 이렇게 성금을 거둬서 저쪽에다가 거기 수혜사업에 필요할 때는 조금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오,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런게 아니구요.
  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 21조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 처리시설의 설치기관은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이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성은 주민의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긴 금액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 두 가지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쓰레기봉투 팔아서 그것에서 10% 떼자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팔은 금액의 10%.
○의장 전용상   
  10%를 떼어서 그 전에는 그렇게 안했었나?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10%를 떼어가지고 그 기금조성을 해놓는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쓰레기장 유치 주변 주민의 지원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래서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여기는 폐기물 어떤 폐기물이라고는 안했거든요.
  그럼 축산폐기물 이것도 해당됩니까? 
  여기에.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건 아닙니다.
  폐기물로써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갔는데 쓰레기장으로 들어간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의장 전용상   
  그냥 혜택을 주는거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운용도 있고, 운용계획이라든지 또 주민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6페이지에 지원대상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의장 전용상   
  이 사업은 맨날 수혜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반발이 있을 때는 그냥 일반 군비에서도 추경이라도 넣어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거 아니오.
정보영 위원   
  그럼 앞으로 민원사항이 그쪽에서 더 발생이 되더라도 이 한도내에서만 해 줄 수가 있네요?

(「그건 아니지」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구요.
정보영 위원   
  여기서 안되면 다른 돈이라도 더 끌어다 해주고.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해서 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과 도로관리심의회 임무를 규정하고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도로관리심의회의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검토사항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그간 우리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전환하여 설치운영토록 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써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는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지방도의 경우는 시·군 조례로 위임해서 빈번히 무질서하게 도로를 굴착해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도로의 선량한 관리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건설과장 한현규   
  3조에 보면 심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 관련 실·과장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장, 관내 유관기관,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전신전화국 등의 간부로 임명하고 위촉직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경식   
  민간인 중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홍성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 39분)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취락지구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도로, 공공시설, 보건위생 시설 및 편익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규제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농촌 지역의 성장발전을 둔화시켜 도·농간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법령 즉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농림지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농림지역의 지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용과 개발을 도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규모 제한 등으로 농촌지역의 발전에 저해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주는 조례로써 이를 폐지하고, 각 지연 안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등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것은 지난 96년도 발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심의를 1차 그때 우리 조례특위에서 심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폐지로 내부적으로 결의가 된 사항이 본 회의장 마지막 진행과정에서 공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안으로써의 의결안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상 의장님께서 우리 검토보고 내용은 절차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다시 상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전 회기 때.
주정양 의원   
  시행착오가 뭐요?
○위원장 이용학   
  시행착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장 전용상   
  시행착오가 아니고.
이진귀 위원   
  진행착오.
○위원장 이용학   
  진행착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진귀 위원   
  지금 고도제한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오?
○위원장 이용학   
  그렇죠?
○의장 전용상   
  아니,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때 96년도에 우리가 의원발의로써 건설과 관리계장님의 설명도 충분히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일치해서 원안통과로 그때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단 본회의장에서 진행과정에서 조금 착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심의할 그런 것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재석   
  그 관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12월 28일날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원님들끼리 협의하실 때는 폐지하는 걸로 말씀은 계셨는데 이 특위에서 하시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시고 폐지를 하기로 의결이 모아지면 폐지하시고 아니면 존치하는게 타당하다면 존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오,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
정보영 위원   
  건설과에서 의견을 가지고 왔다니까 들어보시죠.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건설과장님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현규   
  건설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 국토에 걸쳐 도시지역 아닌 농어촌지역의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에 앞서 세부기준들이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완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충청남도 건축조례 중 경관보호조례 개정입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개정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층고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층고제한 기준 등의 기존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내용과 다른게 없는 심의기준으로 심의를 받게됨으로 본 조례의 폐지로 가능한 충고는 도시조례 존치시와 같은 조건 내에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적용해야할 개발계획 수립기준이 본 조례와 같은 내용의 건설교통부 지침이 적용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따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의 내용과 같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따르게 됨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지침을 적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 관계부처의 고층만 가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폐지할 경우 이에 관련된 일부 주민들은 본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실질적 부분만 생각하게 되고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지침과 대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해야 하는 현실 속에 갈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를 적용하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의 8층 그 외의 지역은 5층으로 제한된 내용입니다.
  본 층고제한 내용은 자연화경 및 경관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보다 합리적인 개발 방향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측면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도지역 행위제한의 완화입니다.
  예를 들면 본 조례의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역 기준에 있어 주거용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지정 기준이 일반건축법에 허용하고 있는 근린생활 시설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정비한다면 취락지구 내의 생활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폐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는 농촌지역이나 이것은 모법에만 기준해서 모법에 우리가 모법에 엄연히 규제도 많이 있는데 우리 조례까지 또 만들어서 복잡한 혼동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건축법 모법에 기준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홍성군에서 제정한 조례는 전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전용상   
  본래에도 모법에만 기준해서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군 의회에서 오히려 우리 주민의 불편을 도모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토의 석상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에 기준해서만이 우리 건축조례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도에 지침이 있고, 이렇게 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병행해서 여기 홍성군 조례까지 겹쳐 가지고 군민에게 그러한 불편을 주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조례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정양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학   
  예, 주정양 의원님
주정양 의원   
  이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하되 한가지만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삽입은 여기에 내용이 없는데 공무원 전일근무를 하되 뭐 토요일 전일 휴무라든가 전일 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학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주정양 의원   
  아까 설명에는 토요전일 근무제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삽입을 해서 전원 근무라든지 휴무는 안된다는 것으로.
정보영 위원   
  그걸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정양 의원   
  삭제할 조항이 뭐요? 
  삭제면.
정보영 위원   
  지금 개정안이 넘어왔으니까 그 개정안을 지금 수정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주정양 의원   
  그 내용이 없어요, 없다고.

(장      내      소      란)

정보영 위원   
  16조 2항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박성호 위원   
  16조 2항에 이 조항만 삭제하면 돼요.
  그렇게 할려면 끝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삭제하면 돼요?
정보영 위원   
  16조 2의 1항을 없애야죠, 1항을 전체적으로.
이진귀 위원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그것만 삭제하면 되겠네요?
정보영 위원   
  그거면 2개조로 나눠서.

(장      내      소      란)

○간사 최경식   
  그렇게 하죠. 그것만 삭제하죠.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삭제 말씀하셨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박성호 위원   
  나머지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오늘 다섯 건 전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보영 위원   
  잠깐만요.
  16조 1항이 전일근무제 이 16조 2의 1항 앞부분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으면 이것 다 1항을 폐지를 시켜야 되고, 그것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계장 이영종   
  신설사항입니다.
  16조 2항이 신설사항입니다.
정보영 위원   
  아니,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2개조로 나눠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이 16조의 1에 나와 있으면 이것까지 다 흡수된다는 얘기죠?
○기획계장 이영종   
  이 사항도 16조 앞 사항도 16조 2의 1항도 신설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조례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요.
  아까 설명에 조례는 없었다 이런 얘기요.
정보영 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6조 2의 1항에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33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125호 홍성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심의하신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섯 건의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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