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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1일 (목) 13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덟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해 주신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이병희 위원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재석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12분)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은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13분)

  
○위원장 장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본 위원회 활동 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광천 인접 지역에 위치한 보령화력은 전국 발전소 중 가장 많은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이산화탄소 등 연간 35,653톤 배출하는 발생 근원지로 서풍을 타고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을 거쳐 홍성군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가루와 분진이 날려 지역 농산물과 광천 지역 새우젓, 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발전 온배수로 인한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남당항 등 천수만의 어종이 바뀌고 산란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나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 사업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은 배제되어 피해 대책이 필요하고, 기타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의 지역 환경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역할하고자 합니다.
  특위 기간은 2019년 3월 2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13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특위 활동 일정은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서가 채택되므로 3월 22일부터 자료 수집 및 주민 의견 수렴 이하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언론 홍보, 용역, 기타 활동으로 인해서 역할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끝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특위 실시 관련 법규 및 특위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56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범위는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에 따른 대책 강구 및 추진 활동을 하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소회의실,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는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목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 6개 지역만 서풍을 타고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만드셨는데 ‘홍동을 거쳐 홍성군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음’ 이런 부분은 홍성군 전체를 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홍성군 전체적인 피해가, 그 바람이 서풍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홍성읍, 홍북읍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처음 시작이 여러 가지로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우리가 홍성군민들한테 전체적인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은하, 결성, 서부 등 6개 읍·면을 대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동까지 거쳐서 목적에 보면 홍성군 전 지역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이선균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문구만 ‘지역을’ 앞에 ‘전’자를 하나 더 넣으시면 다 돼요.
  문구에 ‘전’자 하나만 더 넣으세요.
○위원장 장재석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서부, 결성, 은하 이렇게 이 지역을 6개 읍·면을 넣었잖아요.
  그것을 다 삭제하고 홍성군 전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조사해서 용역이 타당하냐 아니냐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을 갈라놓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홍성군 전역을 상대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나 이선균 위원님,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은 삭제하고 홍성군 전 지역 피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용역 발주가 되어야 되겠죠.
  용역 발주가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지역에 용역을 발주하는데 특별히 가장 심각한 것이 보령화력발전소 근동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작돼서 발원지를 찾아 가지고 홍성군에 어느 정도 피해를 다각적으로 주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인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는 용역 발주 시에 홍성군 전역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발언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어차피 천수만에서 홍성군으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수만이 낀 서부, 결성, 은하, 광천만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서부, 결성, 은하, 광천을 거쳐서 홍성군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서부, 결성, 은하, 광천, 장곡, 홍동을 배제하고 홍성군 전 지역을 염두에 둬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또 용역도 홍성군 전체를 주다 보면 광천, 장곡, 은하 그쪽이 발원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기 때문에 역할이 될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일단 좋습니다.
  상의해서 하시고요 용역을 전 지역을 주는 건 맞는 거고 지금 문구 자체가 해안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의사 표시를 한 거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의적절한 때 홍성군이 앞서가는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령화력 등에서 ‘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을 한번 묻고 싶은데.
○위원장 장재석   
  지금 보령화력 등, ‘등’을 포함시킨 것은 우리 지역에 대길환경, 또 기타 큰 공사 현장, 또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악취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을 썼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제가 여쭌 사항은 악취 저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위원장 장재석   
  유해물질은 또 한 가지 황산화물질, 질산화물질, 이산화탄소를 들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홍성군의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환경 쪽에서 미세먼지보다도 먼저 발생됐던 것이 악취 저감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또 서해바다를 타고 서풍이 영향을 미쳐 가지고 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길환경이라든가 보령에 있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돈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큰 틀에서 이런 활동 계획을 하신다면 악취 저감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제가 유해물질 뜻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기왕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용역을 주고 활동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고 이런 단어도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것은 윤용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 및 악취저감 해소하는데도 역할하자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버리면 포괄적으로 전체를 환경 문제까지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령화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미세먼지, 유해 물질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할 수 없는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령화력 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유해물질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 외의 환경문제들이 또 다른 악취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 이거 외에 따로 그거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일단 1년이라는 세월이지만 이게 결코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1년 안에 이 부분을 전체 담을지도, 사실은 보령화력발전 하나만 가지고 담을지도 의문일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거를 홍성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로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고 가야 될 입장이라고 보면 다른 부분까지 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어 가면서 또 다른 환경 물질에 있는 피해도 한 번씩 우리가 캐치해 놨다가 이 문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의견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지금 윤용관 위원님 발언이나 문병오 위원님 설명하신 발언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용관 위원님 발언에 우리가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우선은 악취 문제는 우리가 활동하면서 문제가 대두되면 다시 포함해서 상임위가 결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서 변화시켜서 같이 움직이되 더 큰 덩어리가 되면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윤용관 위원   
  유해물질 속에 악취 저감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위원장 장재석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닷물 상승보다 더 겁나는 게 백화현상이거든요.
  천수만권역발전회의에서도 굉장히 대두됐는데 보령 쪽에 온 의원들만 얘기하니까 채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를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바다 온배수로 인한 상승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 백화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 볼 수 있는 저거를 둬야 돼요.
  바다가 흰 바다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초가 하나도 안 살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용역 발주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과업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석   
  이선균 위원님, 좋은 발언 해 줬습니다.
  하여튼 바다 밑에 석회석이 많이 깔려 있어서 주변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용역 발주 줄 때 같이 첨부해서 역할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간사 김은미   
  무엇보다도 보령화력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회적 재난이냐 자연 재난이냐라고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명명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일단 저희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령화력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 미세먼지가 자연 재난이냐 사회적 재난이냐 이 얘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만큼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명명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에 대한 것을 잘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홍성군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도 우리가 정말 잘 짚고, 잘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심도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정말 자연 재난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보령화력 그걸로 인해서, 보령화력만이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이게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짚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김은미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걱정하시는 발언은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화력발전소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령시 인접 5km 내에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도 받고 있고, 그런데 홍성군은 5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인데도 보조라든가 지원을 아직까지 받지도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다.
  특히 농산물도 피해 입고 새우젓, 김뿐이 아니고 사람 인체에도 피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려면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용역 후에 더 나가서는 화력발전소가 지금 우리 보령시에, 또 충남에 한 50%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화력발전소 중앙정부에서도 폐기하자, 없애자 하는 여론이니까 거기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은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거기에 관심 갖고 일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수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회의 자료라든가 무슨 대책이 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용역을 줘서 조사 후 환경 문제까지 할 바에는 악취 문제, 윤용관 위원님이 거론했던 것도 참고 자료로 우리가 이번 용역 조사에서 받고 있는 것이 어떤가.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5km 이내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홍성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시 피해 요구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부터 피해 요구를 한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런 용역을 주고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간담회 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재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지금 보면 특위 주요 활동 내용에 집행부 업무 추진 현황 보고·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문위원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의회가 앞장서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위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과연 집행부는 의회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의 대응 노력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시거나 집행부하고 상의되신 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전문위원 서용재   
  특위 활동을 하게 되면 의회의 성격상 의회는 의결 기관이거든요.
  집행에 관한 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업무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 업무 보고 청취를 시행하고 저희가 요구할 거, 저희가 협조 받을 거 그런 거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정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서 특위 활동까지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특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그런 활동, 그동안에 역할들을 어떻게 어떻게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것 같고, 갑작스럽게 이전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갑자기 확산되다 보니까 의회도 심각하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그동안에 집행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특위 활동하면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집행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재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병희 위원님,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특위가 구성되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라든가 거기에 경제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청해야 되고, 또 특위 활동 하다 보면 보령시청도 우리가 방문해야 되고 화력발전소도 방문해야 되고, 협조 그런 거에 의해서 업무 청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위가 구성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특위 활동을 수시로 움직이면서, 또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소회의실서 다시 모여 가지고 안건 같은 거 처리하면서 쭉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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