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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5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3.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5. 4.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3.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5. 4.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강미진   
  사무직원 강미진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지난 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심사 보류된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사회적기업 제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홍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집행부 직원이 올 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없고 취지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0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중복 여부라든가 근로자 수 등 업무 추진을 하면서 미비한 점을 관련 부서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외국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데서 세심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이와 비슷한 케어프로그램을 하는 지원 센터들이 있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런데 그 지원 센터가 사실상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맞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받고 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약간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해석했던 부분도 인지하셨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은미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이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사실상 집행부가 원하는 거와 밖에서 느끼는 것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짚고 가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케어프로그램은 단독으로 기존에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 프로그램 중에 가정행복과에서 추진한 부분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은 전부 배제를 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러면 케어프로그램 자체에서 보면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김은미 위원   
  왜냐면 외국인… 이주민센터,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주민센터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뮤직 페스티벌 시행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케어프로그램에서 보면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는 제가 명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인지하시고 프로그램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혹시 관에 한 몇 개 정도나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다 학교라든가 모두 열어 놓고서 위탁을 하는데요.
  현재 사실은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주민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고 혹시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열어 놓고서 우선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틀을 잡아 보고자 실시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노동상담실 운영, 한국어능력 교육, 케어프로그램 운영,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장재석 위원   
  각종 문화 행사도 여기서 같이 하는데.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일부고요 실 주목적은 근로자들 노동 상담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문을 완전히 개방해 놓는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개방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들어왔다.
  이게 보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를 해도 이게 홍보 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탁을 홍성군에서 주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에 홍보가 잘 되어 있나 이것도 나는 좀 걱정스럽네.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니까 위탁을 받을 기관들이 모른다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 공모 기간을 넓게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 단체…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거 또 한 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모할 때 확대할 것 같으면 이런 업체를 한번 교육시킬 수 없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업체…
장재석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해 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위탁 사업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넓게 전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일단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병아리 깨어난 정도의 기초적인 단계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해 봐서 더 발전을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재석 위원   
  이게 보면 한 번 선정되면 다른 사업성을 갖고 또 다른 데 내년이든 후년이든 보면 들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위탁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면 우리가 근로자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초적인 활동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좋은 사례를 해서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해서 더 키워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홍성군에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근 군 단위에서는 낮지 않은 편입니다.
  예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장재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거를 받았어요, 현황을.
  제가 이런 걸 조금 알고 있는데 결성 같은 경우 지금 은하가 151명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결성은 58명으로 보고가 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은하가 151명인데 결성은 한 300명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현황이 많이 안 맞고.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비자로 들어올 때 주민등록 신고를 한 거 같아요.
장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홍성군에 진짜 외국인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농업, 축산업, 건설업 이런 것이 판단돼야 돼요.
  잘못하면 불법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은 불법이 현장에 나가서 죽기도 해요, 사고 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불법 체류자는 우리가 단속 권한도 없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또 조사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장재석 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또 한 가지는 인력사무소도 있잖아요, 홍성 관내에.
  이런 거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탁이 잘못되면 일자리 소개한다 해 가지고 그쪽하고 마찰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취업 알선은 안 하니까요, 우리 현재 사업이.
장재석 위원   
  취업 알선은 않는데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서 직간접적으로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거는 방지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외국인들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다가 참석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친해지면 불법도 채용시키고, 그런 허가 없이 그런 경우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잘해서 공모해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하여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장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이게 공모 공고를 할 때 우리 군 홈페이지에다만 하죠, 주로?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홈페이지에 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그런데 맨날 홈페이지 다 뒤져 보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소식이라도 들은 사람들만 관심 있게 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관심 밖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나열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서류상으로 공모 공문을 한 번씩 보내 줄 수 없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신문 광고라든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좀…
○위원장 이선균   
  그렇죠.
  신문 광고를 하든지 그래야지만 되지 우리 홈페이지다만 해 놓으면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장재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폭넓게 여러 사람이 보고 응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 같고요.
  아까 우리 또 다시 얘기하지만 장재석 위원님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흐름도 달라지고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교육해서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면 잘되면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처럼 중간조직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마을 중간조직이라뇨?
○위원장 이선균   
  마을 만들기에 중간조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리드를 다 하잖아요, 마을 만드는 사람들.
  그거처럼 군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움직인다면 그것도 그런 중간조직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우리가 소비생활센터를 시장에서 소비 상담을 해 주듯이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일단은 금년도에는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이해는 됐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외국인근로자 케어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고맙습니다.

4.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식생활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19페이지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한옥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천안시에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천안시 하나 있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간사 이병희   
  충청남도 지원 조례는 왜 삭제가 됐나요, 그 이유가?
  충청남도에도 한옥 관련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삭제된 거로 알고 있는데.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충청남도 조례에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삭제되지 않았나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도 조례에… 도 조례가 있는데요.
○간사 이병희   
  그러면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도에서도 조례가 있는데요.
  6천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지원하면 그거를 빼고서 지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군에서 이게 통과돼서 3천만 원을 지원하면 3천만 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간사 이병희   
  확인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천안시 한옥 관련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하고 천안시 한옥 지원 관련 조례하고 큰 틀에서 변화 없거든요.
  지원 금액이나 면적 대비 지원 금액 다 똑같거든요.
  똑같고, 각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개 이 지원 조례를 그대로 홍성으로 옮겨 왔는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옥과 관련해서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한옥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있었나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저희들이 사실은 공주라든가 아산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있어 가지고 관련 조례가 있지만 홍성군에는 조례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도에서 용봉산 입구에 한옥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청에서 하더라도 홍성군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택지를 도에서 만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사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설명이시네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간사 이병희   
  그런데 이게 물론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옥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한옥을 짓고 싶어 해요.
  짓고 싶어 하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공사비의.
  사실 뒤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옥 건축 기준을 봤을 때 한옥 건축 기준을 맞춰 가지고 지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들 것 같은데 여기 말했던 2천만 원 지원하면 85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면은 어느 정도총 공사비가 들 것 같아요, 그 건축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문화재 정도급 되려면 평당 2천만 원 잡더라고요.
  그래서 30평이면 6억.
○간사 이병희   
  그렇죠?
  일반 개인들은 참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일반 개량 한옥도 돈 천만 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30평이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큰 뜻이 없고서는 하기 힘들고요.
  문화재에도 관심 있고…
○간사 이병희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사실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유명무실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봉산 관련해 가지고 한옥마을 때문에 이거를 하신다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한옥 정책을 쓰는 데 좀 더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진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
  한옥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전남도 조례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융자 관련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2억, 3억까지 융자 조례안에 담아 주고 그러는데 이 안에는 다만 보조 지원금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융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2억까지 해 주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면 융자는 가능합니다.
○간사 이병희   
  물론 그렇겠죠.
  융자는 가능한데 특별히 한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군 시책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 금액도 어떻게 보면 적다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개인 한옥 짓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2억 이상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간사 이병희   
  지원이라는 거는 보조로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농촌 주택 신축할 때 2억 융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옥이 들어오면 한옥 신축하는 사람한테는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 가지고 다른 것들은 오늘 조용했었는데 이 부분은 관심도 많고 걱정돼서 이 지원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도 좀 해 보시고 물론 오늘 용봉산 관련해서 한옥마을 조성 때문에 한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유용하게 쓰고 홍성군이 한옥 정책을 쓰는 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옥 기준이 있지마는 위원회에서 한옥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하도록 하고요.
○간사 이병희   
  그리고 이 한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상위 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한옥 기준하고 자체적으로 한옥 지원 기준이나 이거를 할 때 자체적인 한옥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나 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이게 지금 기준을 일단 가지고 있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위원회에서…
○간사 이병희   
  그게 가능한 건지, 자체적으로.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위원회 판단은 가능한데 사실은 한옥 건축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간사 이병희   
  너무 이게 기준을 제가 계속 봐도 이렇게 짓다가는 진짜 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한옥 기준들도 완화시키고 접근하기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한옥 기준에 따라서 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건축 기준에 보면 한옥의 지붕은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룬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에 기와가 여러 가지 개량된 기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이 왔을 때에 적용이, 원칙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간사 이병희   
  그러니까 기와를 꼭 한옥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런데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여기 보면 건축인 경우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랬는데 참 2분의 1 범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 2분의 1이면.
  그런데 보면 3천만 원, 2천만 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위 법령이나 어디 규정되어 있냐고, 지원 액수가.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거는 없는데 조그맣게 짓고서, 뭐라고 그러나 조그맣게 3평, 4평 짓고서 예를 들어서 다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사비의 2분의 1만 지원한다는 한도적인 의미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조례도 보면 회관의 증개축 봤을 때 우선 회관을 처음에 지을 때는 신축은 1억 했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1억 5천으로 올라갔어요.
  증개축이 얼마냐,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으로 증개축 못 하거든.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해 놔야 될 일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를 정해 놓고 한 5년이고 지나면 물가상승 요인 등등 하면 잘못하면 욕만 먹을 조례 같아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이게 금액이 조례에 없으면 사안에 따라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위원장 이선균   
  그런데 아까도 여러 가지 이병희 위원도 얘기를 했고 한 얘기지만 한옥 짓는 데 3천만 원 지원은 무식한 말로 하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금액 부분은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증액하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전문위원 얘기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 복성진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한옥 지원 조례는 현재 있고요.
  1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참고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검토 보고 드릴 때 3천만 원하고 천만 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이 도 같은 경우는 최대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금액을 상향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문제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군에서 지원하면 도 지원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도에서 6천만 원 주는데요.
  도에서 6천만 원 주고 홍성군에서 3천만 원 주면 9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는 군에서 3천 주면 3천을 제외한 나머지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결국 3천 주는 겁니다.
  한옥을 홍성에 지으면 도에서 3천, 홍성에서 3천 해 가지고 현재 조례로 하면 6천으로.
○위원장 이선균   
  도 조례 상한선이 끝이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위원장 이선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30쪽에 보면은 20조에 보조금 지원 시기가 있어요.
  한옥 건축 등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공사 완료된 후, 그러니까 준공 후가 되겠네요, 정확히?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장재석 위원   
  보면은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네.
  보면은 보조금 지원 시기, 한옥 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 그 완료 신고서가 준공 후 신고서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받으면 저희들이 한옥에 맞게끔 도면대로 지었는지 보고서.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준공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거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거든, 이게.
  그런데 3개월.
  우리가 봤을 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보조금 신청을, 19조거든요?
장재석 위원   
  아니, 착공 신고서.
  그 위에 보면 착공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3개월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거든.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착공이 토지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바로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착공을 바로 하게 되면 좋은데…
장재석 위원   
  글쎄, 제 얘기는 3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한 거를 다시 해야 되죠.
  보조금 신청해서 결정됐으면…
장재석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3개월이에요?
  혹시 저는 3개월보다 6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그거는 연장 신청은 본인이 연장 6개월 하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축 허가가 착공 신고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연기 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연장해 주거든요.
장재석 위원   
  문제가 안 된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예.
장재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 52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홍성군 관리계획 도로 결정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리계획 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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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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