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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1일 (목) 10시 4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없으며,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어떤 조례안이 상정되고 상정되면서 예산안이 다시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타 시군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항을 이제 우리 홍성군에도 다시 또 실시한다 이런 차원인데 우선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예산 반영도 해야 맞는데 동시에 예산과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관례를 계속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예산이 반영되려면 전년도에 그 조례안이 개정돼서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다는 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조례 개정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
김덕배 위원   
  왜냐면 이게 모순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보기도 좋지를 않아요.
  급하게 급조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 이장님들 수고하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대화를 한 번 나누었는데 차량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어느 선까지 잡고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직무 관련 교육·행사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장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또 도 단위 이상의 이장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때만 군청의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차후에 꼭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요번에 정원이 늘리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사무국은 사실 정원이 그대로인데 저희는 4급이 한 분이고 나머지 5급은 아무도 안 계세요.
  국장님들 다음에 바로 과장님들이 안 계시고 이런 부분이 다른 의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저희 실정에 맞는 건지도 한번…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 전문위원 정수는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방의회의 정수가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총 3명 이내로 둘 수가 있고, 우리 군의 경우는 그래서 5급 전문위원님이 둘이고 6급 전문위원님이 한 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군의회 공무원 수도 의원님 수에 따라서 예산의 경우에는 의원 수가 11명으로 같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예산이 14명이고 우리 군은 15명이고, 또 부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의회의 직급별 정원이 의회사무국장은 4급으로 돼 있고 5급은 전문위원 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사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를 볼 때는 저도 나름대로 다 그냥 글 쓰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사실은 조례 외에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또 상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더 이용한… 왜냐면 되게 바쁘세요.
  다들 바쁘셔 가지고 이게 저도 만약에 막 의회사무국 직원들 통해서 일을 더 한다고 그러면 툭툭 맡기고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더 바빠질 거 같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면서 질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타 시도 예산이나 부여 말씀을 하셨지만 요번에 증원 문제도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은 다들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운영하는 데에.
  하지만 진행하다 보면 늘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좀 요번에 증원 문제에 있어서 약간 형평성이 제외된 거 아닌가, 소외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혹시 추가적인 계획은 과장님,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이번에 40명 정도 중앙 정부로부터 인력은 배정을 받았는데요.
  먼저 정책협의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능별로 확대된 인원수 기준인건비 반영된 상황이 우리 자료 59쪽에 보시면 2019년도 분야별로 추가된 내용이 40명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에 보면 국가 시책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추가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까지는 실질적인 40명이 증원됐습니다만 배려를 못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도내에 시군 의회 공무원 수를 비교해 봐도 아직은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고려를 못 했습니다만 차후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조례 심의가 올라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홍성군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지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행복과에 두 명이 증원된 거는 돌봄센터에 인력 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 비율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실 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현저히 적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포화 상태가 돼 버리게 되니까 사실은 집중할 수도 없고 많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에는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국 제도 생기기 전에는 주민복지과로 해서 거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해 왔었어요.
  그러면서 국 제도 편제를 하면서 복지정책과와 가정행복과로 이렇게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업무량에 맞게 그때에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조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행복과에 두 명이 배치돼서 아동친화도시 및 온종일 돌봄 운영을 위해서 두 명이 증가됐고요.
  아울러서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 11개 읍·면에 한 명이 추가돼서 그런 측면에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기철   
  지금 복지정책과나 가정행복과에 총 그러면 요 주 부서에 44명이에요.
  44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중 44명 중에 전부 다가 복지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사업량이 더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축소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요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채용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왜 복지직…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어떤 민원하고의 이런 협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 발생이 더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더 충원을 할 수 있고, 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하여튼 전체적인 조직 인력 관리를 하면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전문직이 가능한 한 배치가 돼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아까 노승천 위원께서 하시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 시군 중에 의사국에 국장님이 있는 쪽에 그 바로 밑에 직급이 의사팀장 제도로만 다 있습니까?
  혹시 사무관으로 있는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시 이외 군 지역에서는 5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시 지역에…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시 지역은 제가 여기서는…
김덕배 위원   
  없습니까?
○인사팀장 서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사무국이지 않습니까?
  국에서 하부 구조로 과 단위로 만드려면은 인구 백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 단위는 안 됩니다.
김덕배 위원   
  그래서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어떤 제도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의사국에서 국장님 바로 밑에 직급이 의사팀장으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위원님들께서 팀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있고 국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있는데 모든 사항을 국장님하고 얘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물론 의사팀장님께서 잘하시지만 의사팀장님 자리에 사무관이 있으면 어떤 힘이 더 실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그동안에 대화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원이 돼서 의회가 국에… 지금 집행부에 보면은 국 밑에 과장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층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는 국장 밑에 의사팀장 6급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떤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고 싶었고 다른 시군에도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원 증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7대 의회에는 10명이었다가 요번에 11명으로 의원님들이 되시다 보니까 업무량이 아무래도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8대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우리 의사팀의 직원들한테 업무량 이것저것 시키고 싶어도 직원들이 바쁘게 있으니까 사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안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의정 활동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팀의 직원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른 시군이 어디는 11명인데 몇 명이고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서 그 인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더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보조 역할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 운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중앙 정부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안, 또 하나는 기관의 정원에 대한 제안을 받는데요.
  아까 정원에 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40명이 증가된 상황을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조직은 어떻게 하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사팀장이 그 규정을 얘기했고,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승언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부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안에서 그분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반반 정도는 내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해 본다고 보면 내포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내포 신도시 내에는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니, 어렵다라는 말보다 부지가 있냐 없냐 그 질문에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사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정확히 없다는 것이 답이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거의…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내포 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쪽 문화의 집 당위성의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꼭 청소년 문화의 집만 지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할 때 용역 결과에서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용역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청소년 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국비 받아오는 게 용이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건물이 들어올 때도 국비가 용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어렵습니다.
  보통은 50 대 50인데 청소년 수련 시설의 경우에 저희 군의 자립도로 봤을 때 80%까지 최대 그렇게 지원하도록 여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청소년 시설이 내포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렇다면 그 부분 또한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해 주셔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부분도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국비가 얼마만큼 용이한 부분이 있는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저는 사실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제원기술하고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내포 신도시에 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야구장 옆에.
  그 위쪽이 무슨 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
○노승천 위원   
  대학 1부지, 대학 2부지.
  부지 면적으로 치면 한 3만 평이 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 1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온다면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부지가 없어서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주 여건, 그러니까 농장을 없애기 위한, 농장을 없애서 내포 신도시의 냄새,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지금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면 용역 조사를 보고 다시 한 번 또 의견 수렴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동농장을 매입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 목을 세우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목에 대한 계획이 꼭 청소년 문화의 집이어야만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포 신도시에 부지가 없다라는 거는 다시 한 번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노승천 위원   
  아니요, 따로 말씀하셔도 돼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저도 지금 노승천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저희가 이런 질의·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업무 청취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사실은 지금 80%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아마 지원 사업 신청하는 게 관계 부처에 있는 기존 사업을 공모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실 수도 있고 지금 요즘에 생활밀착형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SOC사업이라는 게 80% 공모 사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80% 받을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는데요.
○간사 김기철   
  아니요, 80%가 맞고요 국비 SOC사업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항에 따라서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건 제가 좀 다양하게 찾아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육관, 대규모 강당 등을 보유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수련관의 체육 활동 이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운영 목적이라든지 운영… 여러 가지 이런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맥을 잡으셔 가지고 하셨을 때 이게 과장님 한 말씀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제가 업무 청취 때 더 질의는 하겠지만 그래서 요 말씀을 아까 답변을 들으셨길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그렇게 하고 저희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다 위원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 가지고 진짜 청소년만의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수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체육시설이 어차피 대동농장에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일부 들어가거든요.
○노승천 위원   
  들어가고 아이들도 필요한 그런 것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집중이 더 크지만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공원이 저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지도 않고 사실 괜찮다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한 번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용할 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충분히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91쪽입니다.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업무 청취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복.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예.
○노승천 위원   
  경기도권은 지금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저희가 교복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무상으로다가니는 해서 지원하는 걸로다 충청남도 전체가.
○노승천 위원   
  고등학교도 한다고…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일부 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승천 위원   
  인천하고 경기도권에는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그 부분 제가 언론에서 보기도 했는데 수원하고 이런 쪽에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노승천 위원   
  예,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같은 학교에서 한 10% 정도는 안 받는 학생이 있고 90%는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노승천 위원   
  지금 도지사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선포하셨고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도와 그다음에 광역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늦장이… 되게 늦어지는 거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고영대   
  늦지는 않고 저희 도내에는 한 다섯 군데 시군에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복의 자율화 이 부분이 학생들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율화되는 추세로 많이 있고, 홍고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홍여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의견을 해 가지고… 홍여고 같은 경우도 교복은 있으되 자율로다 입을 수 있게끔, 교복 안 입고 다녀요, 요즘은 보면은.
  그래서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군이나 시, 타 시도 요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도 점진적으로 한번 도입하게 되면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서는 한번 검토는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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