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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4월 26일 (화) 10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출의건
  3. 2. 간사선출의건
  4. 3. 조례안심사의건

(10시 15분 개의)

  
○의사계장 이덕화   
  오늘 실시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협의되신 바와 같이 다섯 분 위원으로 오늘 진행 요령은 위원장 선출을 하시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간사 선임을 하신 다음에 신보규 전문위원님의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한 건 한 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영 위원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기영   
  임시위원장 최기영입니다.
  4월 2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8분)

  
○임시위원장 최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홍성군의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방법은 구두 호선에 의하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심으로 위원장을 구두로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주정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광호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최기영   
  지금 주정양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고 정광호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선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정양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주정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 23분)

  
○위원장 주정양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장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위원   
  정광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정양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광호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의건 

(10시 26분)

  
○위원장 주정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보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보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홍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된 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함에 있어 홍성군이 필요로 하는 구제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에 민, 관, 산, 학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각종 사안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심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전개될 자치단체의 교류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모색하기 위한 자문기관을 설치함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있는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셋째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넷째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한다.
  다섯째 협의회는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 조례에 대하여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내부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민, 관, 산, 학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행정의 독선을 막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 자원의 폭을 넓혀 나가며 국제경재력을 강화하는데 참여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에 근거하여 예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국제협력 사업추진에 대비하는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홍성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된 이유는 분뇨의 위생적인 종말처리 및 분뇨처리 행정의 전담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분뇨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발전을 지속화할 수 있는 협업부서를 설치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시설관리 및 창의적인 시설 개선을 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코자 하며 전문, 전담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현행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장)을 위생 사업소로 신설한다. 그리고 보건, 화공, 환경직의 6급 공무원을 소장으로 하고 사업소장 외 필요한 공무원 수를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위생 처리장 또는 분뇨 처리장은 1987년에 가동 운영되면서부터 홍성군 직제 규칙에 의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의 기타 업무로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작금의 심각한 환경오염 등으로 반입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위생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시설 등에 대한 환경 관련 현업사업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바 홍성군이 현재 가동중인 위생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위생환경 사업소의 설치는 절실하고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홍주장학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안된 이유는 장학금의 지급은 교육법 제15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홍성군을 선양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홍성군 홍주 장학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함에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홍성군에 홍주장학회를 설치 운영하고 장학금의 지금은 홍성 군민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성적 장학생과 예체능 장학생, 연구 장학생으로 구분 선별한다.
  또 장학회 회장은 군수가 되며 장학 위원회를 두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말 결산하고 익년 3월말 까지 운영사항을 홍성군 의회에 제출한다 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된 의견으로는 홍성군 홍주장학회의 운영은 교육법 제158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재육성을 위한 사회적 부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며, 교육법 제162조에 의거 대통령령 제4310호 69년 11월 25일자로 장학규정이 공포되어 그 자격과 의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홍성군이 이 장학규정 및 충청남도 영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한 기금을 관리함에 동조 제2항에 의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 제3항에 의거 결산 결과를 3월 이내에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정함에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 재산의 평가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대부재산 평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으나 동법 동조 동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지가에 의하여 과표액을 산출토록 개정되어야 하며 과표에 의한 과세율을 100분율에서 1,000분율로 변경케 되므로 과표액의 변동에 따른 과세율을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 대상의 삭제, 변경, 추가사항을 정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마을 공동재산 회관 등이 해당됩니다.
  이의 위탁관리에 있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에 의거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공동재산의 무상 위탁관리를 삽입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잡종 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를 명시하는 규정이 되겠고 과세율을 100분율에서 1,000분율로 변경 및 세율의 조성 10/100을 50/1,000으로 하는 등 과표는 상승하고 세율은 낮아지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삭제 및 추가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자구의 삭제, 수정, 추가 등 문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의거 군 조례로서 제정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례개정은 필연적 사항으로 전국 균일 시행 및 재량권의 한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균일 준칙을 시달받아 준칙에 의한 세율을 적용 공평 관리토록 된 바 상위법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고 준칙에 의한 세율의 범위와 운용관리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일괄 보고했기 때문에 의안번호 10호, 의안번호 13호, 의안번호 14호, 의안번호 15호 각 조례 4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의안번호 14호에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기금조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의 조성 중에서 장학기금하고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첫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다음에 기타 협찬금, 다음에 기타 운영 수익금이 되어야 합니다.
김태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면 수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기타 협찬금 다음에 기타 수익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전용석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공문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재무과장 이두용   
  기획실에서 원안을 모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한번도 서류를 제대로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져왔지.
김태수 위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석 위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학교든간에 성적이 우수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100% 이상 장학금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타 규정에 의해서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도 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두용   
  석차가 얼마 또 점수가 얼마 정해지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생은 제외되고 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광호   
  10/100. 20/100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 기준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10/100, 20/100기준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대상이 없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어야 그 안에서 다 받고 두 사람 남는 중에서 하나는 주고 이런 규칙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두용   
  지금 현재까지의 조례는 저소득자녀의 장학금 지금 조례도 조례상에는 범위가 정해져 지금 현재 장학회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상황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까?
김태수 위원   
  우수학생이 물론 성적이 우수며 체육, 특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으로는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체육 장학생이나 예능 장학생……
○간사 정광호   
  제정조례안에 규정이 되어 있네요.
  10% 이내고 예체능은 전국대회 3위 이내에 들어야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위원장 주정양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고 이상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지요.
전용석 위원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6명입니다.
전용석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몇 명이 됩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8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인원을 축소하는 과정인데 자꾸 인원을 늘리는 과정이 되는데 인원을 늘리고, 급수를 늘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개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내부과장 이병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인원이나 직급 등 기구만 늘려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개인의 업체에 대해서 개인한테 넘겨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방안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비가 위생처리장에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민간인이 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전용석 위원   
  서울의 어느 곳인가는 이런 것을 민간인이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용석 위원   
  남들이 하니까 인원 늘리고 타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하는 그런식 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구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된다라고 보면 그 인원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같이 넘기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때 넘기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   
  수거해서 처리는 군비로 처리하는 것이 수거하는 과정 운영 방안이 하청을 주면 하청을 준 사람들은 자기네들 수익을 위해서 수거하는데 관심없고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했다고 허위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대로 안주면 다음에는 아무리 수거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양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처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고 보면 수거 자체도 군에서 맡아서 해야 형평성이 맞아야지 수익은 개인이 먹고 처리는 군에서 하고……
○내무과장 이병무   
  분뇨 수거를 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용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실 텐데 분뇨수거를 해서 반은 밤중에 몰래 산에 버리고 갑니다.
○내무과장 이병무   
  그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수거차를 하는 사람한테 떠 맡겨서 민간 개인업체한테 양보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정양   
  수거료는 개인 업주가 받고 정화시설에서 나가는 것은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것인데 민간 업주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결국 소비자라고 해야되나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보면 말입니다.
김태수 위원   
  처리장을 군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수거 자체도 군에서 해야 공정한 것입니다.
  개인한테 주면 또 하청을 준다고 하면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말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용석 위원   
  관에서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위원장 주정양   
  처리장을 개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병무   
  리터당 1원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석 위원   
  매일 얼마의 군비가 들어가는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매일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연구하여야지 이것을 넘겨서 다시 한번 검토해 지금 이번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류하고 연구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것을 일단은 처리하고 앞으로 수거문제는 연구를 해서……
전용석 위원   
  앞으로 연구하자는 것은 직급을 올려주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수거문제는 그것을 검토연구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는 숙제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정양   
  지금 이 조례가 상정된 것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인원증원이 아니라 위생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결국 처리도 군비에서 그동안에 주민 부담을 덜어 준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지금 회의가 분분한데 타당상이 있으면 의결하고 아니면 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우선은 현재까지 운영해온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군비가 적은데 군비를 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수거문제는 어디까지나 흑자 사업이고 하면 앞으로 연구하셔서 수거, 또 처리 이것을 같이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 연구를 숙제를 내드리는 것과 동시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간사 정광호   
  저는 찬성이 아니고 사업소 분뇨처리장에 지금 그렇다면 정화가 잘 안되고 기술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뇨 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앞으로 6급 소장을 두어서 잘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간사 정광호   
  얼마나 우리나라 기구나 시설가지고 능력이 얼마나 더 있어야 정화가 잘 되어서 지금 시설부터 바뀌어져야 할 텐데 사람만 바뀌어서 됩니까?
  시설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설이 바뀌어져야 80%, 90% 정화가 되어야지 사람만 바뀌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양   
  김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홍성군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사업소가 증설된 곳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간사 정광호   
  결국은 인원을 증원하고 6급 소장을 두는 것뿐이지 흐르는 물은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한다고 내용을 보면 흐르는 물이 맑지 않다고 듣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지요.
전용석 위원   
  시설을 개수하고 직급을 올리고 하는 상태에서 인원을 확충한다 그렇다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인원으로 운영해 온 상태에서 군비를 투자할 가치가 많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1일 40톤이 안 되고 있는데 여름에는 30톤 정도 겨울에는 25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처리 될 것으로 보아서……
○간사 정광호   
  김 위원님은 조례를 오늘 결의를 해 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도 그러시고 한데 예산이 서 있고 시설이 재정비 될 때 그때 이 조례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주정양   
  지금 두 가지 사안인데 정광호 위원님은 모든 기반시설을 증설한 뒤에 계획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안을 승인하는 것과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 수거문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숙제를 드리고 원안에 대한 사항에 의결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정양   
  그러면 사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무과장 조환경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시설이 있을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뇨수거처리장에 7급이 행정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상황 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면서 보다 좋은 개선방향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조례안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게끔 지금 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분뇨처리장의 현황을 내놓고 해야지요.
○위원장 주정양   
  두 가지 사안인데 한 건만 가지고서 표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권으로 나머지 4건의 조례안 중에 홍성군 위생사업소 조례안 제정을 특위가 해체하지 않고 앞으로 2~3일간 연장을 하더라도 의안을 처리를 않는 것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3건은 처리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간사 정광호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임시회의 종결을 갖는데 이것을 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오늘 이것을 논의 안하고 다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할 때 오늘 꼭 하고 그동안에 부실서류나 제반조치를 다시 간담회 때 나오셔서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만약에 2시에 임시회가 종결이 되도록 조례안이 결정된다고 할 때 이 직원들은 몇 명까지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이병무   
  위생처리를 잘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정양   
  김태수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이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님과 사무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5월 10일을 전후해서 우리 특위가 계속 존속해서 10일을 전후해서 조례 특위를 한 번 더 갖고 보류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요.
  5월 10일을 전후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중간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님 검토하신 후 그리고 위원님들도 연구해서 5월 10일 전후해서 특위를 소집하고 아니면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지금 회의가 산만하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정회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주정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정광호   
  지금 정회를 하고 서로가 좋은 대화를 해서 한발짝 더 발전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재 분뇨처리장 운영상황과 1일 용량 문제점이나 그리고 정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90% 정도는 정화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과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 보면 기계용량이 소형이라 정화가 제대로 안되고 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김태수 위원께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민간처리업자한테 수거시키고 하는데 지금 3D 현상이 일어나서 공무원들 보고 분뇨차 끌라고 하면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홍성군청에 있는 기사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홍성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해서 할 때 위탁방안이 된다면 그것을 직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를 처음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조례안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의원들이 조례만 보면 유인물만 보면 질문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모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양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지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호, 의안번호 13호, 의안번호 14호, 의안번호 15호 4건의 조례는 원안대로 여러분들이 가결해 주셔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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