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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12일 (화) 10시 46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14.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14.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이병희 의원입니다.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이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 예술 발전과 진흥에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홍성군은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 특히 중고제의 비조 최선달 선생님과 명고명무 한성준 선생, 또 구한말 명창 김창룡 선생으로 이어지는 충청 수료의 중고제의 발원지입니다.
  특히 예로부터 풍물 농요가 발달하여 오늘날 국악 대통령상을 수상한 결성농요가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악관현악단 조례 제정은 홍성군의 소리를 계승하고 군민들의 국악 저변에도 크게 기여할 거로 예상되며, 문화 향유권 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크게 넓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악관현악단이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에도 천안에 있고요, 대전에 연정국악원, 시도에서 보통 평균이 1개 내지 2개 정도 있고, 그거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시나 군에서 공무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단, 또 향후에 국악관현악단 설치까지 한다면은 활동비로 해서 문화 활동이 더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 위원   
  저는 국악관현악단이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앞으로 선발대로 진행도 해 주셨고 그동안에 고생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그런 감은 갖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의원 발의로써 국악관현악단 설치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1년의 예산 추계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김덕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국악관현악에 대한 연습도 소홀하지 않고 정말 프로다운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 홍성군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설 설치만 해 놓고 이 부분이 유야무야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안 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군에서 지원하는 설치 조례안이 없어서 지원도 못 하고 자비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제도권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체계적으로 이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떤 지원을 못 받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원받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홍성군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봤을 때 정말 프로다운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악관현악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같이 드릴게요.
  국악관현악단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 버리면 후속 조치로 그분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랄지, 또 어차피 우리 홍성군을 알리기 위한 국악관현악단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본인들 자비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을 군비가 투입되면 여러 가지로 관여가 될 텐데 이 관여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터치받기를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서 이분들도 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국악관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병국입니다.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문화 시설과 각종 축제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홍성군 대표 축제이자 문화 관광 축제인 홍성역사인물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데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가 가능하고 군민들에게 축제장 등 문화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이용률 증가는 물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거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실무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감사담당관님, 15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주소를 가진 사람”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둔 사람”으로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압축을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용을 전보다 압축시킨 거죠?
  그리고 10조 같은 경우 명칭 변경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소득발전기금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생활 어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그 기금을 통해서 홍성군민들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주민소득발전기금이 사용되어지는 대상 사업이 있거든요.
  규정된 것이 지금 현 조례 15조에 4항에서 나옵니다.
  4항에서 나오는데 제가 지금 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발전기금의 융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사람, 기존 조례인데 둔 사람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의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일곱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첫 번째가 농어업·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 시설의 지원 사업, 두 번째가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육성 사업, 또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네 번째가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축산업 시설 등 사업, 다섯 번째가 새로이 개발·운영하고자 하는 소득 사업, 여섯 번째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의 운영에 필요한 개선 사업, 일곱 번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홍성군에 살면서 홍성군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주소만 둔다면, 홍성에 주소만 두고 서울이라든지 인근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하는 사람까지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규정이 있어야 되지 없이 아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 앞으로 지원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담당관님, 요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소지는 여기로 돼 있고 사업장은 외지에 돼 있으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꼭 홍성군에서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통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대도시라도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사업장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사업장이 홍성에 두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여기에 안 두어 있으면 모순이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제가 사무실을 둔다는 건 몰라도 사업장이라고 보면은 이것이 지원하는 혜택이 축소되고 혜택이 가는 주민들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업장 이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천안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병원 때문에, 홍성, 광천 한우 한 근에 9,900원씩 파는데 줄이 쫙 서 있어서 뭔가 봤더니 한우 고기를 사러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유통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자금 혜택을 못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요 사업장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한우를 유통해서 소비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소를 두고 사업을 다른 데에 가서 한다면 실제 사업을 홍성에서 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덜 부여되는 그런 모순도 있거든요.
  쓰고자 하는 사람이 못 쓸 수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가 행정지원과 소관이거든요, 업무는.
  통합관리 조례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요 부분은 그동안에는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대상자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홍성군민 누구나 주소를 홍성군에 돼 있으면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도 안 두고 사업장으로 신청을 할 때 사업장이 주소는 홍성으로 안 돼 있지만 사업장이 홍성군내에 있을 때에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외지에 있는 분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도 홍성군에 소재지를 두었을 경우로 제한을 했거든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지하고 사업장이 우리 군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미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지에 유통업을 한다든가 사업장을 외지에 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홍성군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병국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가능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일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금액인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홍성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홍성군에 사업장 소재지가 소재하고 있거나.
이병국 위원   
  둘 중에 하나.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휘상 약간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주소지와”라는 거는 주소지 더하기 사업장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어휘상 약간 잘못 이해하신 부분인 거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이게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야.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러면…
○노승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말씀드리면 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자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거죠.
  주소지를 둔 자는 저희가 홍성 주민으로 봐야 되고, 또 주소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잠깐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혹시나 홍성에 주소지를 두지 않았더라도 홍성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와”라는 표현은 더하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춘 필요충분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해했네요.
○노승천 위원   
  그렇죠, “와”라는 거는 필요충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충분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충분조건으로 가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자에 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혜택을 주려면, 혜택을 확대하려면 아까 노승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 모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제한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야 되는데 부서의 취지가 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위원장 문병오   
  예, 나와서 발언대에서.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지금까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 대상이 사업장이 다른 데 있어서 여직까지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건 없고요 여기 주소도 있으면서 사업장도 여기 있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장이 빠져서 넣은 건데 만약에 사업장만 또는 한다면은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여기 홍성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데 거기에 준다면은 여기 융자 기준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게 “또는”이 아니라 기존부터 주소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서 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그 내용이 빠져서 다시 명확하게 넣는 거지 그게 “또는”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를 좀 홍성군민들한테 확대해서, 기금 확대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타깃을 정확하게 두고선 진행하시겠다라는 약간에 그런 거죠?
  바운더리는 줄이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줄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당연히 홍성군에 사업장도 두면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서 추가해서 명확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그게 “또는”의 의미…
○노승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홍성에 부부가 있으면 여기서 아파트를 가서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뺄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장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부에.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외부에 사업장을 낸다면 저희가 외부까지 가서 사업 신청서 타당성이 맞는지 거기까지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노승천 위원   
  그렇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내용 자체 지도 점검이나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축소하고 규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홍성군민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뿐이에요.
  주소만 둔다는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장까지 넣는 겁니다.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넣는 거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어떤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노승천 위원   
  제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얼마나 기금 운용이 되겠어요.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한 번 정도 검토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긴 합니다.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지금까지도 사업장이 외부에 있어서 그렇게 지원한 건 없고요.
  그동안 사업장도 다 홍성에 있었습니다, 지원한 건.
  그런데 내용 자체가 빠져서 그것만 추가해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 내용을 넣는 거뿐이죠.
  그거 갖다 축소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서.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팀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기존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 이전의 법은 주소지만 돼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소와 사업장이 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금 융자를 해 줬다는 얘기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장이 빠져 있는 것을 삽입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그런 의도죠?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런 의도죠.
  그 외에 여기에서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주소지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장이 외부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건도 그러면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긴가요?
○도의새마을팀장 손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대개 행정은 속지주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주소를 여기에 두고 가령 사업을 서울에서 가서 한다 그러면 현장에 사업이 목적성에 맞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도 타당한 말씀이긴 하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지금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목적은 시 승격을 위한 조례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지금 시 승격을 위해서 지난 8일날 군수님과 무안군수님이 이제 국회도 방문하시고 다각도로 외적인 활동들을 대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 승격을 위해서 어떤 입법,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바뀌거나 어떤 충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 승격이라는 게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주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시 승격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거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간사 김기철   
  제가 좀 몇 가지 여기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에 보면 시 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5호까지 다양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9조에도 보면 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이 비슷하게 중복되기는 하지만 대개 이렇게 광범위하고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진위원회라는 건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민간한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9조 같은 경우에 1항이 아닌 1, 2, 3, 4호를 다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는 거를 제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정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제9조 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각 호로 둬서 약간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제안 주시는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간사 김기철   
  나중에 후에 지금 당장 1년, 2년이 아닌 앞으로 멀리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입법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저희는 빨리 시 승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건 나중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후에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부칙에 저희가 요거는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지금 시 승격이 되면은 지금 이 조례안은 상실된다라고 추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도 같이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4조에 보면 성별 위촉위원 수가 꼭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꼭 그렇게 조례마다.
이병국 위원   
  조례마다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30명이면은 여성분이 12명 최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대로 본 조례안 중 제9조제1항을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 승격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부균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부군수였다가 군수로 개정을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요 사항은 그 법이 개정됐습니다.
  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의료급여법에, 78쪽 4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라고 중간 정도에 그렇게 돼 있어서 부군수를 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기철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7조에 보면 이 경우 요청을 받아서 그거를 삭제하신다고 했잖아요.
  후단 삭제로 써 있는데 저희가 법령에 보면 이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조사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에요.
  강제 조항인데 굳이 이렇게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법제처에서 권고 사항으로 의무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를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협업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요거를 조사하여야 한다가… 하도록 한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잖아요.
  권고가 아니고 단서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지금 요거를 빼야 되는 이유가 권고가 아니고 단서 조항인데 강제 조항일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예.
○간사 김기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라도 우려하는 게 저희가 3년마다 이런 실태 조사가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태 조사를 요구했을 때 관련 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뺐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는 자료 제출 못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할까…
○복지정책과장 안기억   
  이 법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관에서는 제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이것은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은 그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가정행복과장 이항재입니다.
  97쪽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홍성군에 입양가정… 그러니까 입양아동들에 대한 더 많은 촉진을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게 바람직해서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저희 홍성이 사실은 늦은 감이 있고 작년 아마 17, 18년도에 타 시군에서 막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2조에 보면 3호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타 시군 거 제가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시군은 관내 입양아동이라고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내 안에서 입양은 아니더라도 국내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외국에 있는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타 시군 것도 비교해 보면서 더 많이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도 있고, 제정을 할 때 그렇게 바꾸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지금 입양특례법을 보면은 국내입양도 있고 국외입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를 막론하고 국외까지 포함되는 사항으로 물론 자치단체별로 범위를 정해서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문화 그런 시대고 그런 입장에서 꼭 국내나 군내로 한정할 필요성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기철   
  다문화아동도 저희가 다문화 이쪽에 국적을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국내 아동이지 국외 아동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미 국내고요 만약 국외에서 입양아동을 데려온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을 법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의 사항에 입양특례법에 나온 입양아동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라는 거는 제정안에서 저희 관 안에서 지방자치 안에서 어떤 현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제정을 하면 되는데 요런 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외 입양아동까지 포함을 하실 건지 지원을 해 줄 건지 국내만 하실 건지에 대한 목적을, 대상에 대한 정확하게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어서 충남도는 국내, 국외 다 포함을 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국내로 한정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간사 김기철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원안대로 가결됨이 맞다고 봅니까?
○간사 김기철   
  검토하신 후에 나중에 요거를 개정하게 되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12시 1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 

(12시 1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항재   
  125쪽 의안번호 173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방과후돌봄센터 외부 프로그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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