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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 11시 3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5.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5.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연희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4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입니다.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부터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11시 4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의안번호 제147호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49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41쪽 홍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4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생활(가연성, 음식물, 대형폐기물)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생활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금년도 12월 5일날 중간보고를 거쳐서 금년도 말 정도에 최종 보고가 나올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이게 자체 처리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소각로를 비롯한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가 초기 투자 없이 아산시로 갔을 때는 톤당 처리비가 13만 원 정도 먹혔는데 지금 보령이나 서천 같은 경우는 재원을 투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도 톤당 처리비가 보령 같은 경우는 19만 원 정도, 서천 같은 경우는 23만 원 정도 초기 투자하고 먹혔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아산 여건 변화가 좀 있는데 지금 군산이나 당진 업체에 보내는 것도 평균 19만 원 먹히는데 이거를 초기 투자해서 그만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각로를 반드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하는 용역입니다.
○간사 이병희   
  예를 들어서 투자 재원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병임   
  그거는 우리가 설치했을 때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면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그런 금액은…
○간사 이병희   
  그런 것 역시 민간 투자를 했을 때 부분도 용역에서 좀 나오나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거를 견줘 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군 돈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나오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4,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해서.
○간사 이병희   
  전체적인 용역 결과 나오시면 다 같이 볼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간사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제6대 때 아산시 위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여건 변화로 반입 제한 요청이 지금 아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군의 소각시설 있잖아요.
  용역 결과 후에 역할이 되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도 계속 받다가 제한을 하잖아요.
  당진이든 군산이든 이런 결과가 또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이병임   
  1차로 아산시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기간은 이행을 했고 그 뒤로 변화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있다가 당진과 군산 업체가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홍성군도.
  그래서 소각시설도 그쪽으로 한번 역할이 되고.
  아무래도 소각시설이 지어진다고 해도 5년 걸리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위탁에 관련된 역할이기 때문에 위탁도 위탁이지만 겸해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당부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병임   
  이 금액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장재석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비교해서 위탁을 처리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준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병임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쓰레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희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장, 이병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병희   
  대신 진행을 맡은 이병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간사 이병희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내용 중 연령과 면적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병희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 주요 노동력인 청장년층 유입은 적은 반면 급속한 고령 및 부녀화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영세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소유 및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 농촌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 의견은 65세까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제2조4호 본문 중에 “70세”를 “65세”로 수정 제안합니다.
○간사 이병희   
  장재석 위원님 수정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재석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본문 중 “70세”를 “65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 제2조제4호 본문 중 “70세”를 “65세”로 수정하여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간사, 이선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선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운용관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 의원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7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9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대중교통 전반에 관한 노선 개편 등을 비롯한 것이 내년도 초쯤에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대중교통 전반에 관해서 마을택시 부분도 재정립이 되고 할 텐데 미리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택시가 운행되는 것들이 탑승 지점에서 대개 보면 읍내 원하는 수요 지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조례상에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후에도 이 조례를 만져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바뀌는 사항 자체가 내년도 용역에 대비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례에 어디 어디 8개 마을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1호, 2호, 3호 담아서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끝나고 하게 되면 그 사항이 조례에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1호, 2호, 3호가 보면 개정을 하기 위해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9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의안번호 제153호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2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재석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   
  의안번호 127호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견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대지 보상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기존에 23년인데 우리는 왜 22년인지.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지방재정법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2020년이면 이게 다 일몰되어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22년까지 한 거는 20년도 임박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2년 이내에 보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밖에 우리가 운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1년을 단축해 버린 겁니다.
○위원장 이선균   
  김은미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김은미 위원   
  예.
○위원장 이선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4시 03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의안번호 155호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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