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 1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 3.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 7.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1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1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1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21.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 3.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 7.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11.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2.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 1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18.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9.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20.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 21.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과 12월 7일 이틀간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4건의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7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1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노승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원과 군의원의 임기를 재임 기간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현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11월 16일 개최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 결과 선정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있었고 특별한 반대가 없었으므로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
충원은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원래 원안에 보면 해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해촉이 아니라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정에 읍·면장 추천, 그다음에 각 사회 기관·단체장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원안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개정안 4조에 보시면 단서 조항에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했는데요.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의 범위가 도의회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및 군의회 의원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해석상 논란이 있을 듯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를 도의회 의원으로 명문화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그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조 용 함)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조 용 함)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제4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어로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조 용 함)
동의하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1시 40분인데 50분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예, 이병국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말을 “선거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수정 제의하시고 이병국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의 홍성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1항 본문 중 “도의회 및 군의회 의원”을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실무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이게 아마 충남연구원이 도 차원에서 우리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에 전부 다 지금 운영비를 협조 요청하셔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보조금 예산 범위 안에서 3천만 원밖에 할 수 없어서 증액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충남연구원은 사실 연구용역을 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내에서 충남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두 번의 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그렇죠?
18년도에는 하나를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3천만 원에 대한 출연금을 드리면서 지금 17년도에 두 건, 18년도에 한 건 연구용역을 저희한테 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금년도의 경우 우리가 서부면 지역의 축사밀집지역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현안 과제로 해서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상황이 AB지구에 급속한 그런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반려를 하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소송 수행이 진행되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논리 개발을 해서 소송 수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안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전략 과제로 해서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대략은 알고 계시고 우리 군에 2030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약 30년까지 우리 군 입장에서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 사업을 분야별로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을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가 1억 4백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충남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1억 4백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는 출연금을 못 줬었거든요.
금년도에 3천만 원 출연금을 주니 그거 보태서 이렇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용역비가 작지만 이해 설득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지원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과 지역 개발에 관련된 연구 조사를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더는 2018년도에 저희가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을 사실은 네 개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 한 건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학술용역에서 다섯 건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충남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우선적으로 위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외주에 학술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용역을 맡겼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는 한 4천 정도 하나, 그다음에 18년도에는 1,700, 1,800 이런 식으로 거의 2천에 가까운 예산을 용역비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왜 충남연구원을 지금처럼 출연금을 줘 가면서 활용하지 않고 외주 용역을 계속 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3천만 원씩, 더 증액을 해서라도 주게 되면 사업비 안에 용역을 주는 그 용역비만큼은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고, 충남연구원에 전문가도 이렇게 연구원들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는지 담당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용역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 용역의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비를 별도로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한 대로 현안 과제로써 가볍게 이거를 한번 좀 용역을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이 고려가 돼야 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현안 과제로써의 가벼운 용역으로 접근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진행됐다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현안 사항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외주로 굳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충남 내부 안에도 이렇게 좋은 연구원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고 계속 충남도에서도 여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도 굳이 외부에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위해서 출연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현안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
타 시군은요 충남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늦게 출연금을 주기도 했지만 이 활용 부분이 많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용역비가 아닌 사업비로, 왜냐면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줘 가면서 타당성… 물론 학술연구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돼서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8쪽에 보면 지금 타 시군 중에 청양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차원에서 지원금을 타 시군에서 늘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 부분은 어쨌든 충남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도 계획이나 상위 계획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좀 출연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예산을 늘려 가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아마 충남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거로 인해서 도나 아니면 국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군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어도 지금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그런 부분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남연구권이라는 좋은 매개체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군비도 아낄 겸, 그리고 더 좋은 제안들을 받아 내서 군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9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홍성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로 볼 때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의도와 취지는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충남도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군 단위에서 협력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여도,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러한 뜻의 발언을 하신 거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중앙의 법이 시행되고 그다음에 도에서 이런 조례안이 나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특히 통일이라는 열망이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 홍성군이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대응해 놓고, 또 가능하면 큰 어떤 기금이 아닌 작은 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금을 좀 모아 놓으므로 인해서 차후에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통일이라는 명제를 놓고 남북 간에 교류하는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행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놔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안일하다.
어쨌든 간에 군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군이 발 빠르게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필요한데 타 시도가 하는 것을 뒤따라만 가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기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은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그래서 제정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사항과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 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현실성에 맞는 조례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충남도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충남도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도내 각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게 없고, 다만 전라남북도에서는 시군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마는 이게 운영이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대상이 남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난맥상이 있고요.
다만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협조 사항이라도 하는 것은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못 한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전라남북도 정도가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앞으로 선제 대응해야 될 조례안을 꼼꼼하게 작성하신 거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안이 만약 통과된다 그러면 홍성군 차원에서 기금 운용을 또 목적이 되어 있네요, 조례안 중에 보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홍성군 재정에 따라서 약간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라고 하는 계획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 기조 안에서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가 지금 이제 이것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큰 기금보다는 작은 기금부터 시작해서 준비성 있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의미가 취지의 하나고요.
이 부분은 군수님 이하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고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새터민들에 대한 지원을 홍성군 자체 자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새터민은 없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난해까지는 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설 때나 명절 추석 때 위로 좀 해 주고 그런 걸 했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검토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조례가 있는 상황인데.
예,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도 조례와 특별하게 다른 그런 조례안은 아니죠?
저희는 필요성은 지금 남북 화해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놔도 실질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어떤 대상하고 협력을 해야 하는지, 또 교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이 분명치 않다.
말씀 중에 그러면 시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금 운용을.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 인제 조례안을 세워 놓고 기금 형성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상을 상대로 기금을 편성할지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네요?
문 의원님, 그렇죠?
예, 지금 조례안에 보면 대북지원단체 목록이랄지 이게 배포가 안 됐지만 기관·단체 제정조례안 이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북지원 제정 목록이랄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랄지,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부 기조안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함께 발맞춰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이야 우리가 이것이 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기금 마련이잖아요.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가다 보면 정부 기조안이나 충남도에서 나오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만요.
정회 신청을 잠시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평화통일자문회의 홍성군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행기관에 대한 일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라든가 일반 사무에 관한 지원 사무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그 활동에 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원 조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다만 대행기관으로서 저희 조례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 홍성군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평통을 운영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조례가.
요번에 맞게 조례로 제정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만든 것으로 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민주평통 얼마 전에 자문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잠깐…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담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위원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으세요.
자발적으로 하는지, 당연직인지 이건 당연직도 아니고 위원에 대해서는 반 자율적인 요런 권한을 주는 건데 지금 민주평통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자발적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회의가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은 요 안에 담기는 좀 그런가요?
평통에 의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평통은 지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주평통위원님들은 자체 사무처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몇 명 몇 명 몇 명.
거기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 또 추천하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요 사항은 아까 민주평통 저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하고 않고는 저희들이 해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행기관으로서 임명을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인원 내려오는 거는 사무처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고 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민주평통에서 여기에 담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년입니다.
예.
이사들…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속 그거는 제가… 연임할 수 있도록만 돼 있는데 연속적으로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네요.
그런데 보니까 한 번 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면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 같고, 거의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홍성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관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학생들한테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있는가 그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어떤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관·단체장들은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도대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사 선임할 때 같은 거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장학회 출연 이런 계획안에 대해서는 잘된 그런 장학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수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의 의견에 더 부합돼서 말씀을 드리면 임원에 대한 2년의 임기인데 임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이렇게 하는 데는 학교에서 선발돼서 들어옵니다, 초·중·고는.
예, 그렇죠.
대학교 학생은 신청에 의해서 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학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임원에 대한 부분이죠.
임원에 대한 부분, 이분들이 열네 분 되시는데, 이사분들이, 요 부분에 아까 김덕배 위원님과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은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선정 기준이 바뀌어서 당연직은 당연직, 홍성학교연합회 회장이라든가 학부모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다 보니까 어른들이에요.
다 동네 어른들이세요.
장학기금의 모금 관련해서 운영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만 학생 선발은 별도로 8명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분들이 아니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리면 김덕배 위원님하고 이사분들에 대한 선임 문제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규정을 한번 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관을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131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게 잘 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6·25참전용사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고, 또 그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셔 가지고 사실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전용사였다는 그런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모자도 꼭 쓰고 다니시고 앞에 훈장도 차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예우가 사실은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런 조례안을 떠나서라도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우는 우리들이 우선 지켜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니라 월남참전용사라든가 고엽제전우회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 병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앞으로 5년 후면은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만큼 이분들이 많이 빨리 돌아가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지금 현재 연령 분포를 보면은 82세가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17살에 학도병으로 입대를 했고 지금 평균 88세에서 90세가 제일 분포가 많고요.
96세 되시는 분도 한 20여 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평균 46명 정도 사망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다 해서 20만 원 이상 지급되는 시군이 6개 시군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예산군, 태안군, 그리고 또 6·25만 5만 원 더 추가하는 시군이 두 개 시군 있는데요.
거기는 계룡, 태안 같은 경우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5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5만 원씩 보통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한테는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 유족한테는 5만 원, 그리고 사망 시 20만 원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지금 이게 지원을 저희가 하잖아요.
지원을 할 때 대상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하는데 평균이 90이면 사실은 보호자가 많이 관리를 할 거 같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개인 정보라든지 금융 거래에서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호자라든지 그것은 조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자녀 취업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고궁, 국립박물관 그런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 규제 개선 50선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서 특별하게 존속 기한에 대해서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 사항은 의원님 개정 사항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 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금 특별회계 조례 또한 규제 개선 50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 집행부도 의원님 발의 사항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공동생활홈에서 모신다면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희 또한 내남마을이라고 공동생활홈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향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7조 운영 관리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만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구성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리겠는데 7조에다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런 4항을 한번 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사항을 삽입하는 게 어떤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수정 제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챙겨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삽입하신다든가 수정 제안을 해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공동생활의 집을 설치해서 사실은 이제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외로워하실 수 있는 어르신에 대한 어떤 공동생활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금 받고 있죠?
예, 도에서 3개월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로써는…
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공동생활제라는 사업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 지사님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앞으로 도 시책 사업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공동생활의 집이라는 게 설치가 돼서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군비만으로라도 충분히 운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아니면 공약 사업에서 빠지더라도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더 받아오더라도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는데 운영에 대한 거를 관리 감독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안전이라든지 생명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내남마을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면 지금 공동생활제라고 해서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을에 능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그 어른들을 모실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은 마을에서 기초적으로 있어야지 등록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이쪽에 담아 주셨고요, 조례에.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생활홈이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만 향후에 이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하나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상의했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써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시설이 응급으로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길래 이게 우리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나라는 사실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험뿐만이 아니고 의료까지도 안전과 의료가 같이 보장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시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이 공동생활제로 운영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 같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의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119라든지 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 체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을하고 상의를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개인 주택에 사실 때 게이트웨이라든지 열감지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안전 사고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응급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집에 한 거고 공동생활홈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동생활의 집 등록 기준 5조4호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행정 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이라고 규정한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삭제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시면은 요 조항을 삭제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요 사항도 심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삭제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인 거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정을 발의할 수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삭제해 달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의지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요 건에 대해서는 공동생활홈은 저번에도 저랑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조례안으로 올라와서 제가 또 몇 가지 질의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5조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원 중단에 보면 9조 부칙에 노인 5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또 중단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네 분이 계실 때는 계속해서 살고 계셨는데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인원 기준을 5명으로 두신 이유가 뭐죠?
그 규정이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5명이다 4명이다라는 사항은 이런 집단 시설이 된 사항에서 5명 정도는 돼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에서 제정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이라고 하면 5인 이상은 돼야 가능할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정도는 돼야 마을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공동홈이 꼭 다섯 분이 넘어서만이 가능한 시설 운영이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고 한다라는 거는 전 불합리하다.
단 한 분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하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 그룹홈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질 수도 있다.
요번에 오관리 13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억 5천을 들여서 조례안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요번에 짓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지어질 때 설계 부분에서부터 시설, 앞으로 독거노인이 많아진다는 생각하에 단 한 명이라도 숙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처음부터 지어진다면 그런 조례안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인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복지적인 정책적인 차원인데요.
어느 한 명을 대상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 수준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로써 우선 5명에 대한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사항도 출발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동네 경로당 등록 기준을 봐도 20명 이상 회원이 등록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촌 지역에 들어가 보면은 20명이 안 되는 경로당도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직도 20명이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역시 5명이라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마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한 명, 두 명까지 한다면은 난립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룹홈이라는 자체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반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5명이라는 숫자를 정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룹홈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 개선이 첫 번째일 거 같은데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생활하는 노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전반적인 운영을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능한 분이어야 될 텐데 사실 독거노인들을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시고 사실은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이런 분이 운영위원장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개선에 대한 문제를 관한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또한 더 부합돼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단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그런데 이 만족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만족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사후 관리는 어떨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한데 모이셔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항을 최소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원장님을 선임하는 것도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책임성을 전가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은 최소한의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원장님이 그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요런 사항들은 적어도 지원보다는 마음을 의지하면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님도 자체적으로 뽑으라는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 책임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도 꽤 많으시고 그다음에 고연령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를 기준으로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공동홈으로, 그룹홈으로 신청을 할 때 신청자를 이분들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실수요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시기보다는 마을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진행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관과 밀접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운영.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인데 이 시설이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마을 집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걸 수리해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과도하게 무리하게 지원이 된 상태 같으면은 운영 같은 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마는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고 만약에 경로당 같은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그룹홈 외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운영 같은 건 당연히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역시 이것은 그룹홈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 수반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은 운영위원장은 그분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상 운영되는 것은 노인회장이 운영하고 있지마는 도와주고 하는 사항은 역시 이장님, 부녀회장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뽑아도 문제가 될 거 같지 않다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공동생활홈으로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변경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왜냐면 숙박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무로?
의무로 가는 게 맞다면.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숙박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숙박을 어떻게 하는지 의무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14시 52분입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중 제7조4항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 점검 실시와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편의상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본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덕배 위원님.
김기철 의원님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조에 보니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점검원이 아니라 점검요원으로 해야 하는데 문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김기철 의원님,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4조 “다만 공무원인 점검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인 장치를 더 마련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문화관광부 차원에서도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한국어와 관련한 그 내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따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은미 의원님,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구 수정과 삽입 건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조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는 이 부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제안을 드리고요.
또 2조에 보면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를” 해야 되는데 “를”이 들어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관리·운영함에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를”이라는 문구 삽입을 수정 제안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이용대상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왜냐면 제3조 이용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용대상은”을 삭제해도 앞으로 이 조항이 맞는 거로 판단되고, 홍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용대상은 홍성군에”는 어구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이용대상은”이라는 글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제5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조에 보면 4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4조하고 5조가 이 조항에 맞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같이 이 조항을 4조에다가 4조 및 제5조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노승천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방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원래 운영위원회는 법인이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있고 지금 이거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는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임명을 하나요?
수탁기관에서 임명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군수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관계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김덕배 위원님의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정함”을 “규정함”으로, 제2조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으로, 제3조 “이용대상은”을 삭제하여, 제5조 “센터의 조직”을 “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제10조 “제4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미용비, 목욕비에 대한 지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서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돈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4억을 산출하였는데요.
4억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약 9,800여 명 정도 현재 되십니다.
이 어르신들께 한 달에 5천 원권 통합권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고, 그 이외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저희가 기초 산정한 금액은 5천 원입니다.
예.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미용실이 많이 있고, 또 목욕하는 부분도 역으로 좁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정을 해 놓으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미용 통합이기 때문에 목욕하러 가실 때는 사실 어르신들에게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시는 낙상 문제가 제일 큰데 요 부분을 이·미용 통합권으로 다 목욕탕에서 안 쓰시고 이·미용하시는 데 쓰셔도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주신 것처럼 참여 문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협회하고 1차 협의는 마친 상태인데요.
협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미용 업소, 또 목욕 업소와 협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협의는 마쳤기 때문에 향후에 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된다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이·미용권을 저희가 인쇄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어 그 어르신께서 분기별에 한 번 가신다 그러면 3장이니까 만 5천 원이잖아요.
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이·미용 업소에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65세로 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만 6,800여 명, 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75세 어르신으로 했을 때 해도 4억여 원인데 만약에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한다고 하면 한 8억 정도 들어갈 거 같습니다, 배 정도.
그래서 저희가 1차로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운신의 폭이 조금 더 좁아지시는 연령이긴 하지만 이·미용 업소 이용하시면서 나름대로 바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용 업소 이용하시면서 바깥 활동 지원과 관련한 어차피 바람 한 번 더 쏘이실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을 하면서 연령을 75세로 한 것은 예산상의 제약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어떤 바깥 활동도 한 번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도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연령을 75세로 한 거는 왜냐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제한을 만 65세 이상 대상자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가,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연령을 조금 다음에 낮춰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요거를 사용하지 않거나 약간의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에 물론 시행착오는 다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몫인 거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좀 더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가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외출이나 밖에 좋은 미용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게 어쩌면 사치이고 흔한 일이 아닐 수 있는 어른들한테 많은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반영하고자 했던 사항을 연령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도 드리고 그 외에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한 번 나오셔서 경험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1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향후에 어르신들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그 업소에서 애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그 내용까지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
예, 일부 시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천 원권이긴 한데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3매를 드려요.
그러면 3매를 가지고 한꺼번에 쓰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쓰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단 작게지만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우선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국민청소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죠?
공유재산 심의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이 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거나 이런 절차가 있죠?
그거 한 번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원래 예산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공유재산 심의… 의회에 승인하는 요런 부분은 시기가 조금 늦춰져서 됐습니다.
예.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계속 용역이 중지되고 다시 재개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면 중간에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절차가 이행이 잘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가서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은 다 진행되고 그제서 공유재산 심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 어떻게 해요.
물러요.
다시 취소하나요?
우슈경기장에 대해서는 그 절차나…
신경을… 지나간 거긴 하지만 지금 요게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 교육체육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것 좀 꼭 지키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소년체육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슈연습장 및 탁구장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종합운동장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강애란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137호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총 사업비가 17억짜리인데 지금 토지주와는 다 상의가 되신 건가요?
예.
매도 확인서 받으셨나요?
이행각서.
이행각서는 아직 받고요.
타협은 다 됐습니다.
타협은 그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예.
전체 금액을 그러면 알겠네요?
본인이 매도한 매도 금액을 알겠네요, 토지주가?
토지주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면은 매도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혹시 각서는 받으신 거죠?
각서는 아직 받지는 않…
않으셨어요?
예.
마음 변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보면 구항에 있는 보건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쪽 홍북청사도 그렇고 매도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매입하려고 그러면 마음 바뀌어서 못 하겠다고 그래서 딴 쪽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진행을 하실 때 토지주들의 마음이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변해요.
그래서 이행각서를 공증해서 꼭 받으셔서 사업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금액 변동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받겠습니다.
나중에 요 금액 정해 놓으시고 추가로 또 나중에 저희한테 정책협의회 들어오시면 또 변경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했으니까 가 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공증을 통한 이행각서, 토지 매입을 통한 거는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광장 조성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지금 홍주성 복원 사업에 일관된 부분 중에 사업목을 홍주읍성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문지 주변 토지라든가 이런 걸로 구분돼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가 맞죠?
예, 재정 현황에 따라 국비 반영된 거와 주변 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 예산,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그 부분에 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나눠서 본 서류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구분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행이 약간 더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 홍주읍성 성곽 부분에 약 한 4,700 정도는 남았습니다.
한 20필지는 토지 매입에 불응한 상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실은 불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까지 하여튼 계속 설득을 시켜 보고 안 됐을 때는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한이 보니까 홍주읍성 보수정비 주변 토지 매입은 2023년, 사업 기간이라는 거는 토지 매입은 내년에 다 하시겠다는 거고, 9억 3천은 그렇죠?
예.
전체 37억이 드는 비용인데 나머지 비용은 정비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지금 아시다시피 북문이라든가 수구유적이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 고증 자료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북문 부분은 옹성과 채성 부분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구유적은 지금도 설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사와 맞물려서 수구… 문화재청에서는 수구유적을 같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구유적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설계되는 대로 공사 착공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토지 매입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내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불응하면은 수용 절차까지 밟으려면은 그 시간이 또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업 연한이 2023년이면 2023년까지는 홍주읍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20필지 불응했던 그분들 빼고는 거의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저희가…
토지 매입 부분은 거의 매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과 사업이니까 사업에 대한 완료 시점을 2023년까지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까지 하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항상 문화재청과 협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증 자료라든가 앞으로 추가로 지금 성문 부분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그것도 복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양문 주변 토지는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나요?
안 해 주기 때문에 군비 들여서 지금 32억 전액 저희가 부담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설명은 뭐냐면은 문화재지역과 지금 주변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성곽에 대해서 고시된 지역은 문화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가능한데 그 외 지역 주변 지역은 국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거기가 문화재청에다가 심의를 올렸었는데 계속 안 돼서 요번에 국비 사업으로 지원 못 받아서 군비 사업으로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왜냐면은 벌써 매입했어야 하는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곽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건물이, 또 아닌 부분이 같이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자른다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경관상도 안 좋고, 현재 그 조양문 주변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곽 부분은 문화재청 국비를 받아서 매입하고 그 외 지역은, 문화재 주변지역은 군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곽 안에 있는 건데 문화재로 들어가지를 못하나요?
성곽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실사 나와서 아마 그 부분을 뺐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2009년도에.
그래서 또 우리가 작년에도 건의하고 올해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36쪽이오.
홍주읍성 보수정비 주변 토지 매입 건에 소요 예산이 얼마죠, 거기 보면?
지금 거기에 37억 5,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월된 금액이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거기 책정해 놨습니다.
2018년도 올해 본예산이 69억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을 11억 책정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 69억 중에 작년도에 이월됐습니다.
60억 중에서 그게 북문 부분이 25억, 수구유적이 5억입니다.
그 30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상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37억 5,40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 11억을 합친 게 3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용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액과 2017, 18년도, 19년도 예산만 들어와 있어서 금액 총액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한눈에 이해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북문 부분과 수구유적도 있고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한데 기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치 않다면 누가 봐도 문제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140쪽에 보면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이에요.
소요 예산이 보면 얼마죠?
소요 예산이 군비가 13억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내년에는 금액 책정이 안 되고 2018년 본예산이 17억이었습니다, 거기 나온 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4억은 지출하고 올해 사업이 13억 남았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토지매입비 남은 금액 가지고 현재 두 필지 966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의 의사니까.
그런데 타인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계산의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연도별로 책정 안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한 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매입하는 관계, 요거는 군비로 그 주변지역, 조양문 주변 토지입니다.
같이 성곽 지역과 인접 지역에 문화재구역으로 벗어난 지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그래도 대략 언제까지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사업 기간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땅을 사 가지고 이 계획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연도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요것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재산 승인이 되면은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5필지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우리 문화관광과 고생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세심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향후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돼 있을 때 과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과 하는 일에 대해서 신임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기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동의하고 토지 감정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불응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불응했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수용 절차에 들어가고, 불응한 데는요.
우선 동의하는 데부터 우리가 토지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우리가 심의하면은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5년입니다.
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홍주성 복원안에 문화지역하고 기타 지역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다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하면은 수용이 안 된 지역도 언젠가는 또 수용이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토지 매입을 의결해 주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지금? 많죠?
지금은 토지 불응한 데가 사실은 3필지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대로 해서 내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여튼 매입할 수 있도록 불응한 데도 말씀대로 안 된다면은 수용 절차까지 밟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일단 토지 들어간 거는 동의서 받은 토지 대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문화원 별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보수정비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주읍성 조양문 주변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유인물 1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8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물론 추진단도 중요하고 협의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협의체가 구성된 다음에…
예,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지역민과 전문가, 공공기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문화도시 사업추진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도 구성해야 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데 다 내용이 겹쳐요.
그렇다면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안에 요런 구성을 넣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특화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어떤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협의체, 추진단, 자문단 이런 역할을 줘야만이 향후 2년 후에 평가를 받는 데 문화도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150억 정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행 절차입니다.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추진단에 보면 또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문사업단도 또 그러그러한 법인이나 단체들이 해야 되고 이런 게 겹치니까 차라리 문화도시 사업추진단 안에서 그거를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론 분야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드렸듯이 협의체입니다.
추진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도 실무진이 사실은 추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문화재단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나오면은 그런 역할을 문화도시팀에서 하는 데 있어 요 부분을 또 조례를 조금 변경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 문화재단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기 힘들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아예 제안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에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히려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못 들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 쪽 관련된 공모사업에 하려면 이런 게 구성돼야 된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개정은 되어야 하긴 하지만 제정이 빨리 필요했다라는 얘기죠?
예,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공모사업에 맞춰서 사실은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혹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모사업에 나중에 위탁 운영을 하는, 선정을 하는 만약에 기관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공모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 문화특화사업을 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의안번호 139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3쪽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도로에 있는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 그 목적이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조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