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31일 (수) 14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14.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 홍성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14.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두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홍성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안 제4조 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에 있어서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여 군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를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에 있어 1항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홍성군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4호에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을 “군민환경교육”으로 내용을 개정했으면 하는 거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제4조, 7조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4조 “군수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이 부분을 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과 7조 부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4조와 7조.
예, 4조와 7조의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방금 이병희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를 하셨는데요.
수정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셨습니다.
수정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제4조 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1항 “충청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의하여” 이렇게 했는데 다시 수정한 내용은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을 시행한다”로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7조1항에 보면 원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먼저 되어 있는데 “설치하거나 홍성군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7조4호에 “시민환경교육”을 “군민”으로 아까 수정 제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4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에서 “시민”을 “군민”으로.
맞습니다.
그것도 군민으로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4조 수정 의견으로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 실정에 맞게 홍성군 환경교육시책 수립을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7조4호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 실시”를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환경교육 실시”로 수정하고, 7조1항 “설치하거나 홍성군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로 수정해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조례 2조1호에 “빈집”이란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빈집 정비할 때 주택 외에 부속 창고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 이렇게 표현을 넓게 해 줘야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제9조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빈집 정비는 군에서 시설비로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 형식을 띠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면 농가들이 정산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은 읍·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철거만 하면 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농업용 하우스 보조금 주듯이 보조 결정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정산해서 이렇게 사업 형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집은 그동안 철거만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8조입니다.
8조에 보면 내부 공간 바닥재라든가 내부 공간 수선하는 거 개축·증축·대수선까지 하게 되면 홍성군의 재정이 조금 많이 소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부분이 당초에 철거만 해 주던 사업이 확대돼서 이 사업이 조금 군 재정 부담 능력에 대한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집행부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빈집 정비 방법, 내부 공간 정리한다든가 개축한다든가 이런 예산 문제도 대두되고 또 빈집 정비 지원에서 9조, 지금은 읍·면 단위로 내려보낸 예산을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 1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수정 제의가 들어와서 수정 제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2조 “주택을 말한다.”를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3호에 (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으며, 9조제4호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를 “군수가”로 바꾸며, 10조3항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 제의가 들어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1항도 “시장과”를 “군수와”로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정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과장님이 보시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같은 얘기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내용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조5항에 가서 “수평거리의 다음과 같이 한다”를 “수평거리에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한 높이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 이하”를 “일반주거지역 3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1호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조경이라든가 토목, 교통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교수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정이 있으면 그 분야 위원들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최소 두 명씩은 위원으로 해 줘야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 분야다 그러면 현재 한 명인데 두 명을 해 줘야 나중에 위원회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소위원회가 두 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예,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왜냐면 다 한번에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로써 하고 있는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아까 경관위원회의 한 명이 빠질 경우에 예비 개념으로 해서 5명을 올린 건데 대표성이라는 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원회가 맞는 건지는 그게 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
공공디자인팀장 박순철입니다.
인원을 현재 늘린 거는요 경관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날로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7명이고 나머지 군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교수님들, 전문가인데요.
실제로 이분들을 소집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학교 일정이라 거의 오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타 시군 사례도 같이 접목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세분 정도 되어야 우리가 소집할 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현재 소위원회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인원 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서면으로 해서 앞으로 이게 구성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안번호 98호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아까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그 상위법령 근거 없고 위임 사항이 없다고 해도 이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고려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구조 같은 경우 신고가 없을 경우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어항 파손이나 이렇게 해 놓고서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것들.
가산금 징수 이런 부분은 지방세법 33조에 보면 압류라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요.
이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재산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방세법에서 이거는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어촌·어항법 38조7항에 따르면 어항 시설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99호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03호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호입니다.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5호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6호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51쪽에 보면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내용에서 위탁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과장님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는 거 보니까 3년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당초에 2년간, 어차피 동의 부분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기간은 우리가 3년간으로 정했지만 사실상 계약은 예산을 세워서 1년간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계약됐던 부분은, 민간위탁 됐던 부분은 2년 있었고 지금 앞으로 3년간 위탁 동의를 받고 연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동의를 받는 게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3년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에서 지금 인원 구성이 155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센터장이 같이 합류가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팀장, 팀원, 그래서 사무국장 1명에 팀장 3명, 팀원 1명, 센터장 있죠, 그렇죠?
예.
182쪽에 임금 및 복무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도표로 참조해 놨는데 그 임금 기준의 아래쪽에 보면 센터장이 비상근인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는 집행 가능하다, 월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경력도 많으시고 경험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무보수로 센터장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가 월 70만 원 이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근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여기 보시면 산출 근거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쓰는 사항인데요.
우리 센터장으로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봉사 개념으로 했던 부분인데 거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수를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보수가 있어야 그분이 책임성도 있고 센터를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의회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보수로 봉사한다 이거는 책임성 회피도 될 수 있고 홍성군의 마을만들기에 중추적으로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론이 부족해 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고맙고 감사하는 부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못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돼서 그분한테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방안을 잘 강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조직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장, 팀원이잖아요.
근데 한 예로 마을 가꾸기 사업하면서 의회에 평가 보고라든가 또 역할하면서 신뢰성 구축, 또 예산 집행하는데 사무국장이 마진 없이 봉사하는 식으로 보고를 의회에서 할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어요.
제 생각은 마을 가꾸기 사업 하는 그런 마을의 대표자나 이장이나 추진위원장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의회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골에서 그분들이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가 요청이라든가 모든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의회에 역할을 하는 중요성을, 믿음을 갖게끔 보고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라든가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정말 잘하는 마을을 우리 위원들을 한번 모셔서 진짜 그 사람들 얘기도 서로 듣게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앞으로 과장님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책임성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엊그저께 정책협의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은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중간조직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충분조건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거에 따른 가점도 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단순 사업비를 계량화하게 되면 2017년도에는 32억, 그리고 2018년도에는 55억이라는 사업비를 우리가 얻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10건입니다.
10건에 한 88억 정도.
예.
2년에 걸쳐서.
예, 그렇게 했고 금액을 떠나서 분명한 거는 설명드린 내용 중에 잠자고 있는 마을을 깨워준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촌에 있는 대부분이 연세드신 분들을 마을 리더 육성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하는 항목에…
제안서를 넣을 때 이 뒤에 보시면 첨부된 서류 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 발표 같은 거는 부락, 마을 주도입니다.
마을 주도로 하고 공무원이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중앙에서 공모를 할 때 중간조직 마을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엊그저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 중에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현재 10개의 시군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여, 공주, 당진 3개 시군은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완전히 않는 부분이 계룡, 서산인데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완전 배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신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15일자로 와서 보니까.
공모는 그 사람들이 해당 시군에서 판단해서 응모하는 거죠.
중간조직에 대해서 15개 시군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홍성군에서도 평가 결과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분석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재연장하자는 사항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걱정되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할 사항을 누구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실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중간조직에서 접근해서 그분들 마을만들기 주민들한테 역량을 키워주는 거하고 방법론이 다를 것 같은데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아니면 중간조직에서 역량을 키워주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려 가면서 역량,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면 용역이라는 부분에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과 폼을 가지고 그놈을 제안하는 이런 상태인데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조직이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이런 조직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을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 주민들도 이 조직을 통해서 공무원들 상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중간조직 센터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해서 안 되지만 7대 의회 때 결정된 사항에서 어려운 여건이 많았었어요, 사실.
그때 말씀 중에 하나가 이번에 2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차후에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에 예산을 달라고 않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지원센터에서 용역비 같은 거를 받아 가지고 이끌어나가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으로 됐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용역비 같은 거를 받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수익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군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95%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실비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의 구조는 아닙니다.
수익사업을 가지고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우리 예산을 주기 때문에 홍성군의 마을만들기사업에만 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런 게 평가 항목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서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일을 부려먹으려면 적어도 그만큼 상당한 인건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보수다, 나는 센터장인데 무보수로 운영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그분들한테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여기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물론 역량에 따라서 팀원, 팀장, 사무국장이라는 사항을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등적인 사항으로 두면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상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 우리 제안사업이 작성되는 사항에서는 그게 결정되는 단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팀원들 간에 노력을 해 오고 그것을 위에서 센터장이 관리를 딱 한 명이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팀원들이 세 분이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다 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트별로 갑니다.
읍·면별로 분담 직원을 나누었더라고요.
업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읍·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약간 의아스럽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수평적으로 않고 수직적으로 하고 있느냐.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양만큼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시면 일부는 갈라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사업하는 거를 내가 봤어요.
많이 접해 봤어요.
사무국장이라는 사항이 어떤 사명감을 위해서 사무국장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을 컨트롤 다 해야 되고 그 사무국장이 총체적인 역할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한테 그런 거를 지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차라리 센터장이라든가 그럴 때는 당연히 위계질서가 있고 서는데 사무국장한테 어떻게 업무적인 사항을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하겠냐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휘 체계라고 하나 지도 체계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려면 센터장을 세워 가지고 유급을 하든 상근을 시키든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약간의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태는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보니까 또 3년 이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례 29조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12월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25개월로 돼서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맞추다 보니까 3년으로 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 많은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마을만들기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으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홍성군에서 학교급식센터 운영하고 마을만들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인 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어쨌든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자치 기본 출발선에서 마을만들기가 선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그저께도 그런 여러 염려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와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현장에서 피부감으로 느껴지는 성과와 중간 지원 조직들의 사무국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성과와는 분명한 괴리감들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과연 이게 재위탁 과정으로 갈 만큼 지금 조직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하에 분명히 그들이 우수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신 거 맞죠?
예.
예.
글쎄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정책협의회 때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랑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을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 보고라든가 거기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순리일 것 같고.
제 판단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선배 위원님들 말씀을 빌리자면, 저희들은 와서 처음 들어 봤지만, 어쨌든 그 조직들이 2년간 사업을 하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재위탁 과정을 가더라도 지원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떤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입장에서 2년 전을 되돌아봤을 때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똑같이 재위탁, 재위탁 하면서 가실 건지.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계속 소통하고 보고를 드려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홍성군이 선도적으로 제가 해 나가는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해 나가는 사업을 봐 가면서 추진할지 말지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후에도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3년 후, 6년 후, 10년 후 이 과정을 쭉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하나의 사업이 홍성군의 대표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나왔고 2년 전에도 그런 약속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니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오해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거예요.
동의안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 차이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저는 동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판단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례에 3년 이내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꼭 3년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 과정을 그 기간을 줄인다거나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9조에 보면 3년 이내라고 본 조례에 되어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게 제가 이해를 못 해 갖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년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뭐냐?
규정을 따지게 되면 조례에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 12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개월도 1년의 개념을 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3년으로 하자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차원에서 이번 위탁 과정은 연도를 줄인다든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조례에서 강제해서 3년 하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먼저같이 3년을 한 2년 정도로 하고.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좀 해 보면서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꼭 그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그 조직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다른 좀 더 실력 있는 조직들을 공모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그 조직하고 2년 동안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조직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이 나름대로 성과를 냈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한테 맡겨야 된다, 재위탁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탁 기간도 한번 조정해 보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좀 더 실력 있는 조직들하고의 경쟁 입찰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사단법인과의 재동의가 아니고 다른 법인으로 가게 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제가 확신컨대 지금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데 이외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인건비 구조를 보시면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업체에서 오더라도 지금 비영리단체, 지금 위탁된 조직보다도 못 할 거예요. 맞아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방향을 좀 더 점검을 해서 좀 더 우수한 비영리단체들에 위탁 과정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단체가, 이 조직이 어떤 경쟁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조직보다도 못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방향 자체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평가하고 와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보고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고하고 성과 보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의적인 실적 평가를 와서 대개 위원들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재의 집행부가 위탁하고 있는 그 조직을 우리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정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단체나 그 조직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집행부하고 지원조직하고, 물론 마을만들기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호 도와 가면서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물론 기본이지만 적어도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힘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항을 지금 현재 2년간 운영했던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산출적인 표현에서 봤을 때 이 위탁기관, 센터를 통해서 뭐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일정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 연계를 해서 유지해 줘야 지.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어서 도저히 위탁을 못 하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거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객관적 판단이 된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의적 판단이 되고 주관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사업 그동안 있던 성과에 대해서 낮추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홍성군 위탁된 사업장 조직은 홍성군에 1등이에요.
아주 잘하는 조직이라고… 왜? 다른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그거를 1년 하라, 2년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이런 오해들도 있고 이런 불신들도 있고 이런 어려운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 동의는 동의대로 가지만 새로운 마을만들기 조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해서 제가 얘기했듯이 3년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위탁을 바꿔가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3년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했는데 단발성으로 1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에서 어떤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말씀을 이해해 달라는 게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하셔요.
하시는데 다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조례안에 3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이번 동의안을 저희들이 동의해 주지만 이거를 1년이 됐든 짧게 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3년 하지 말자, 1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에 동의를 해 주시면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 같은데 최소한도 3년에 한 번씩 보고, 위원님 아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보는 시각과 위원들이 보는 운영 방법의 시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소통해 가면서 토의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에 꼭 어느 잣대에 맞춰 가지고 하자 그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만을기지원센터를 도에서 도비 지원할 때 2년간은 50 대 50으로 7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1년에 1억 4천만 원 했는데 2년이 지나 면 3년차부터는 도비를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자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아까 이병희 위원이 설명했습니다, 윤용관 위원님도 설명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 한 가지하고 과장님은 3년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표현하십니다.
해가 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 달을 1년으로 치면 안 돼요.
3년이라는 거는 우리 조례상 나온 거는 날짜로 따지는 게 3년이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먼저처럼 어정쩡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3년 얘기도 않고 “한시적 2년입니다. 2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단연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25개월이…
예, 죄송합니다.
또 하나, 다급하니까 로비를 굉장히 하시더만.
집행부 쪽에 우리 7대 의회에서 굉장히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산 세울 때나 뭐할 때면 해당되는 사람들 통해서 로비를 해요, 위원들한테 전화질 하고.
이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번도 아니라고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 내가 여기서 이름은 못 밝히지만 그렇게 로비를 하고 위원들한테 전화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현상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이게 위탁을 주시는데 우리 회계법상 이 액수 그냥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예요?
3년 동의만 해 주시면.
조례에…
당초에 공고를 해서 변경계약만 하는 거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기간 연장에 대한.
재위탁이죠.
예.
당초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사항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다가 이게 당초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업무를 보던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논란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정한 상태에서 구성을 해 놨는데 지금 다시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놈을 꼭 거기를 해 준다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했을 경우에 재위탁 하는 거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없는 데가 계룡, 서산입니다.
예.
거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제가 정책협의회 시간에 나눠드린 내용 중에 보면 단순하게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충남도에 올라갈 때 평가 항목에 가점 조항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 전체적입니다.
전국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인건비 쪽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마을만들기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딴 경기도 거하고 쓴 거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이게?
아니, 전국적으로 이런 중간조직이 있으면 경기도의 중간조직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충북이라든지 경상도인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서무편람 2015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 기준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 눈 속이는 거지, 이게. 무식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려면 확실하게 숙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충남도에서 뒤에 첨부된 내용에 보면 충남도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인데 충남도에서 가이드를 만들 때 거기에 갖다 붙인 게 이런 거를 붙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민간 위탁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서 전문적인 공무원으로 조직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파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시작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민간 수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 조직에 파견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현상인데 맨날 인원 없다고 그러면서 사무장이 양쪽 일을 본다는 거 그 자체도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안 했으면 어제도 화가 안 났어.
인원이 적어서 쩔쩔매는데 어떡해.
인원이 적어서 쩔쩔매는 사무장이 도시재생과 중간조직 가서 사무장 노릇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업무는 도시재생센터 부분인데 지금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거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아는데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 뜻을 얘기할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딴 부서에 가서 딴 팀 거를 해 주느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10분 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 제의가 들어와서 수정 가결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 센터장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근 센터장을 분명히 채용을 하고 상근 센터장에 맞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권고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 가셨죠?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센터장을 상근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 거 보니까 198페이지에 1번이 홍고통이고 2번이 원촌마을이에요.
사실 활성화 지역이라는 사업은 무엇인 거고 이 순서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촌마을보다 그전에 장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할 때 원촌마을과 삼봉마을 같이 포함시켜라, 그다음에는 원동마을 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사항이 됐는데 의회에서 했던 사항은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10월 16일날 장재석 위원님께서 원도심 마을 도시재생을 장사익과 관련한 테마를 연계해서 추진 면적을 확장해서라도 삼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익 관련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쭉 반영하고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에 삼봉마을과 신대마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시장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된 순위는 여러 가지 쇠퇴 분석의 지표가 있거든요.
쇠퇴 분석 지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동은 다른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 쪽으로는 일단은 순위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쇠퇴 분석의 지표를 말씀하시는데 광천 원동시장이 쇠퇴 분석의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1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왕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원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과라든가 경제과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광천에 원촌마을 선정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선정 기준이 근린 재생형 동네 살리기는 5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동이 딱 라인을 그었을 때 삼봉도 들어갈 수 없고 신대도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리고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시재생 다른 방향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원촌을 일단 선정하는데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신대 이장님, 원촌 이장님, 삼봉 이장님, 그리고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토론회도 했어요.
인접 이장님들도 도와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예.
원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원촌이라는 것은 옛 과거에 있는 그런 마을이더라고.
화교학교도 있었고 광천초등학교, 마을에 두 개 학교도 있었고 장도 섰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기 때문에 선정되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원촌마을이 선정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봉, 신대 연계시켜서 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은 재생사업으로써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담당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꼭 선정되기를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 자체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도시재생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라 팀장님이나 서용준 전문위원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상 도시재생 저도 이쪽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서 토론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보면서 위원님이 올해는 사고 치지 말아야겠다 이 얘기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홍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저는 일 좀 하고 사고 좀 쳐 봐라라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이제는 사고 치지 말아야지, 일하지 말아야 지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식구들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 해야죠.
그리고 같이 윈윈 하자는 말씀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 저희들 인정하는 거고요.
또한 여기에 있는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집행부들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함께 가자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홍성군민들 더 잘살 수 있게 경쟁 있게 조금만 더 편하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옛날의 영광 좀 다시 한 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에서 더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차가움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은 가차 없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에 가게 되면 지역민들한테도 잘하는 부분은 칭찬 절대 안 하죠.
저희들도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행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고 하실 때 우리 도시재생과는 말씀 잘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친밀감 없으시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데는 소통이 없으세요.
그런데 허허 웃으시면서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하시면 잘못했다고 질책할지언정 그게 다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통하시고 있고 저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계획하셔서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촌마을 말씀을 하셨을 때 장재석 위원님이 이거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또 안 된 부분은 또한 장재석 위원님께서 원촌마을이 왜 이래야 되는지까지도 저희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처럼 하나하나 진행하실 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인지하고 통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면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주민한테 말 못 하는 부분도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것이고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손을 맞잡고 간다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진행하실 때 힘든 부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쳐도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사업 영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도시 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기왕에 과장님께서 쇠퇴 지역으로 분석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조사라고 판단이 되면 대안도 나와야 되겠고 그 대안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다른 소관으로 어떻게 넘긴다는 것을 정확하게 자료화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누구한테든 얘기할 수 있고 쇠퇴 지역으로 분석됐는데 그냥 만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사항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장곡면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쇠퇴 지역 어떻게 한다는 사항을 처리한 뒤에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홍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