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31일 (수)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6. 5.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12. 11.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6. 5.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12. 11.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간사 김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2분)

  
○간사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집행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기술용역을 하다 보면 실시설계는 반드시 들어가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간사 김기철   
  필수 기본 설계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중복될 소지가 없다고 해서 심의 제외 대상으로 빼 버리는데 이게 사실은 실시설계를 대부분이 다 하잖아요.
  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복되지 않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것은 이미 개별법에서 하도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심의 없이도, 어차피 거쳐야 할 사항이거든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보면은 용역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고, 사전 심의를 할 때 또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또 전액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 또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요런 게 전부 산업기술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제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간사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간사 김기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성군에 지금 현재 46개 경로당이 마을로 소유가 안 돼 있고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김덕배 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정립을 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서 보면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다 보면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1억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 마을에서 2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25평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턱없는 그런 예산이 지원됐었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초래해서 공사 후에 하자 보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했었는데 1억 5천이라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으로 개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 다 지원할 수도 있고 1억 3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최고 1억 5천까지 지원하는데 마을에서 회관 지을 때 1억 3천이 들어간다면 1억 3천을 예산에 편성해 지원해 주고, 최고는 1억 5천까지.
김덕배 위원   
  그러면 1억 3천 하면 거기에 대한 2,600만 원을 자부담시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1억 2천 그렇게 안 들고 1억 3천에 짓는다면 1억 3천을 지원해 주고 다만 최고 상향을 1억 5천까지 예산을 지원해서 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개정 내용에 세부 내역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김덕배 위원   
  없기 때문에 큰 틀로 묶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례안을 개정해서 예산 증액하는 건 전 합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립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의견이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좀 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다시 신규로 신축을 하고 할 때 그 부분에 어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1억 5천으로 상향을 하는 것은 건축비도 상승이 됐지만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축법이 개정돼서 내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또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 검토만 하는 데에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BF인증이.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1억 5천까지 해도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내진 설계라든지 또 BF인증이라든지 비용이 거의 한 2, 3천 정도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상향하는데 저희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덕배 위원   
  제가 하도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은 부실 공사되고 해서 어떤 매뉴얼 하나 만들어 놓고 기본 설계를 해 놓고 앞으로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사무실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로 법령 문제도 따질 거고 해서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동안 1억을 지원하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변경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한쪽 조금을 빼놉니다.
  그리고 입찰 잔액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실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1억 5천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태안군이 현재 1억 5천으로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로 하면 회관을 지으려고 할 때 25평만 지어도 되는데 30평을 짓고 2억을 해 달라고 하고, 또 35평, 40평을 지으면서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한 기준을 1억 5천으로 한 겁니다.
김덕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예, 문병오 위원님.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마을 지원 가는 부분에 자부담이 몇 % 들어갔죠, 그동안?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자부담은 저희가 파악 안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한 2, 3천 정도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토지는 마을회로 마을에서 마련해야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아니면 마을서 주변 주민들이 희사를 받아서 짓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짓는 데에, 노인정을 짓는 데에 2, 3천이 들어간다면 땅값 포함해서 2, 3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아니요, 땅값은 아니고 전체 그동안 1억을 지원해 주면 2, 3천 정도는 더 마을서 부담을 하는 이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게 그러면 2, 3천이 딱 규정돼 있는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금액은 아니고요.
  설계에 따라서 조금 낮게 하느냐, 건축 자재를 또 조금 더 좋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를 겁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지원하는 조례안을 보면 이게 바뀌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에 한 채밖에 안 지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마을회관은 그동안 거의 다 져 있었고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윤종인 부지사가 지원해 줬던 마을 하나만 지은 거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그런 데에 보면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1억에서 1억 5천으로 50%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평수가 좀 넓어졌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자재에도 금액상 올라갔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올라간 금액이 어디서 상향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재 문제도 사실은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건축 업자 배부르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회관 짓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업자 배부르는 곳에만 돈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어요.
  내진 설계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고, 또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 BF인증을 받으려면 설계에서부터 거의 한 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설계부터.
  그래서 그런 비용,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1억 원 가지고는 실지 건축비는 상당히 모자라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태안군 같은 경우도 1억 5천이 이미 벌써 돼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한 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정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병오   
  지금 내진 설계하고 BF인증 받는 데에서 정확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내진 설계만 하더라도 한 천만 원 정도 BF인증만 더 들어간다.
  또 내진 설계 하는 데는 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강도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기존에 했던 거보다 상당한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상향을 해야 된다.
  1억 원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리뭉실하다고밖에 표현을 못 할 거 같아요.
  좀 더 명확하게 근거가 내진 설계나 BF 받는 데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은 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회관의 모형이나 어떤 평수가 이 부분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데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간다라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기에 앞에서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공사가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부실 공사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이전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제가 부실 공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부실 공사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병오   
  당연하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현재 일부 조금 부실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실 공사로 지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 검사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문병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준공 검사가 떨어졌는데 부실하다라고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안 돼 있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부실하다라고 말한다면 더더군다나 문제인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자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하고나 수의계약으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가 부실 공사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이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문병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재도 조금 나쁜 걸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있고.
○위원장 문병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자재 부분이랄지 아니면 설계 내에 들어갈 때 어떤 자재가 어떻게 들어간다 이 자체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자재를 쓰기로 했는데 8백만 원짜리 썼냐 9백만 원짜리 썼느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처음 계약할 때 이 모든 자재에 대한 계약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설계…
○위원장 문병오   
  두리뭉실하게 그냥 짓게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니까요 설계에 따라서 나오는데 그 설계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을 내가 1억짜리 집을 짓겠다 한다면 1억짜리 집 안에 목재를 쓰겠다 아니면 비닐을 쓰겠다, 뭔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규격도 있을 것이고 그 제품에 대한 질이나 문제점도 분명히 다 기재돼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약이 들어가고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 주고 난 다음에 분명히 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썼느냐 볼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부실로 나온다.
  그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글쎄, 지금 그 말씀은…
○위원장 문병오   
  잠깐만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업자들 배부르는 꼴밖에 안 되고 이후에 이것이 또 어떤 금액이 작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변명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뭔가 제도적인 보완 장치도 없이 무조건 1억 5천으로 올려 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방향이 잘못 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짓는데 최고의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 마련한 비용대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마을회관으로 20평을 지었다 하면은 20평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25평을 지으면은 25평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사업비에 따라서 설계가 또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1억 원짜리 집을 지으려고 할 때 1억 원짜리 설계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억 원짜리 예산이 되면은 1억 원짜리의 설계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올라온 이 내용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몇 평의 기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30평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은 2억 원이 든다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뿐이 군에서는 지원할 수…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지금 이게 몇 평에 대한 기준에 1억 5천이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기준이 몇 평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가 30평이라고…
○위원장 문병오   
  이게 지금 30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30평 지원해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25평 지원한다면 25평에 맞는 사업비…
○위원장 문병오   
  아니요, 그동안 1억 원이라는 돈을 30평 지었을 때의 최고 금액 1억을 지원해 줬냐고요, 내 말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5평 짓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5천이 30평에 대한 기준이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5평을 짓는다면 그만큼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단가가 또 있어요.
  왜냐면 자재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1억 5천까지 해 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향이 최고 1억 5천만 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맞게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맞게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5평도 설계에 맞으면 1억 5천을 다 준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25평 해도 1억 5천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위원장 문병오   
  없는데 왜 30평을 잡고 1억 5천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차피 자부담은 김덕배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마다 그 프로테이지에 대한 자부담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30평을 지어도 자부담 들어갈 것이고 25평 지어도 자부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왜냐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자재에 따라서 비용이 들쑥날쑥하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20평 지어도 1억 5천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설계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문병오   
  어떤 노인회관을 짓는데 1억 5천이 다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설계를 그렇게 않겠어요?
  다 그렇게 짓지.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러니까 마을서 지을 때 마을에서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서 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게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금액을 1억 5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적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제안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로 도로 돈만 올려 놓으면 결과적으로 업자들 배 불리는 일이지 건물을 제대로 짓는 저기는 아니라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업자들이 배부르게 하느냐라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병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업자들이 배가 부르지 않고 건물을 제대로 짓게끔 된다라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실 공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실 공사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이 단순하게 돈이 부족해서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저희가 제안 설명을 했듯이 주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몇 천씩 마을에서 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주민 부담 전혀 없이 들어갑니까, 이게?
  어차피 20%는 주민 부담이,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20% 들어가라고 하는 저기는 없어요.
  20%를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자부담 없이 그냥 1억 5천으로 다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1억 5천으로 지을 수만 있다면 다 지원해서 지으면 더 좋지 않나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안 가고.
  비용 부담을 우리가 여기서 1억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비용 부담 가서 못 짓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비용 부담으로 몇 천을 대서.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 없이 전체를 지어 주기 위해서 5천만 원 올리겠다 이 뜻이 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올리고 거기에 따른 BF인증이라든지 내진 설계라든지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상한 기준을 1억 5천까지 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진 설계나 BF인증 받는 부분에서 돈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30평이지만 25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짓는다면 1억 5천 전체가 다 나갈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위원장 문병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주민 부담을 전혀 않고 이 회관을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러니까 1억 5천 이상을 들여서 지으면은 주민이 부담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고.
○위원장 문병오   
  몇 평을 짓든지 상관없이 그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위원장 문병오   
  20평을 짓든지 25평을 짓든지 1억 5천까지만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주겠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죠, 거기까지는 주고.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억 5천을 가지고 20평을 짓든 25평, 30평을 짓든 1억 5천을 주겠다 그 뜻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 좋은 회관을 짓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면 이후에 하자 보수는 전혀 없다고 보겠네요?
  아예 부실 공사라는 자체가 없어지겠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하자 보수… 이 돈이 있다고 해서 하자 보수가 있고 없고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을 때 어떤 부분을 못 챙겼느냐 이런 것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자 보수가 나오는 거지 돈이 2억이나 3억을 주었다고 해서 하자 보수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문병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렇죠.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도 올라가고 있는데 돈 때문에 하자 보수 나온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돈을 더 올려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에 올라간 만큼 하자가 없었다는 말이 나와야 됨이 맞다.
  그러려면 돈만 올릴 게 아니라 관리 감독 더 철저히 해야 됨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런데 마을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로 지원해서 마을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짓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 입찰도 해 주기도 하고 건축 감독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하자라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건축하는 분들이 잠시 잘 못 챙기면 일부분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또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해서 건축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병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자재를 계약대로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노후가 빨리 오고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돈이 올라간 비용만큼의 값어치가 나오는 그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신설되는 사항에 건물 임대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이병국 위원   
  그 임대 부분이 상가라든지 주택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텐데 이것은 가격 제한이 어떻게 돼 있나.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신축과 같이 그 조항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임대 보조금도 신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억 5천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왜냐면 1억 2천이 들어가면 1억 2천, 1억 5천까지 들어가면 1억 5천, 1억 8천이 들어가면은 3천만 원은 마을 주민들이 부담.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전세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최고 1억 5천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마을 공동으로 안 돼 있는 대지에 그 부분의 임대료는 어떻게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임대료요?
  어떤 임대료요?
이병국 위원   
  마을회로 대지가 안 돼 있고 개인 사유로 돼 있는 게 마을회관이 돼 있는 부락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거는 마을회관 지을 때 토지에다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든지 1억이 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임대료는 마을에서 부담한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임대를 하면은 마을에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고, 또 사용 승낙서를 줬으면은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관없는 거고.
이병국 위원   
  군에서는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게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군에서는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신축 비용만 해당이 됩니다.
이병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에 가장 합리적이고 활용적인 생각하셨을 때 가장 바람직한 평수가 마을회관이 몇 평 정도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대부분 전용 면적 25평이 많고요.
  조금 그래도 큰 마을은 30평까지 돼서 지금 30세대 이하는 25평 정도면 되겠고, 또 3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는 한 30평, 나머지 더 큰 평수로 지으면은 마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간사 김기철   
  지금 아마 마을에 가구 수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부분 25평이 많겠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간사 김기철   
  그동안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30평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시내권이나 이쪽 인근 지역 이외에는 나머지 외곽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25평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BF인증이라든지 내진 설계나 이런 비용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이거는 건축법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동안에 BF인증은 안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금 다시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 저도 인정하고요.
  자부담으로 마을회관을 혹시 신축한 회관이 있나요?
  자부담을 부담해서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한 마을이.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최근에는 지은 마을이 없어서 거의 다 조금씩 자부담은 했어요.
○간사 김기철   
  그러니까 1억으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초과됐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했기 때문에 1억 5천이라고 예상을 하면 BF인증에 대한 내진 설계 비용이나 생기는 추가 비용과 자부담까지도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1억 5천으로 인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신 관계로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기철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병오   
  김기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지적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89호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신설 조례죠?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예.
이병국 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설이 되면 민원인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불만 소지가 덜 있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선용   
  민원보다도 41조 정의에서 보듯이 공간, 정보는 현 홍성군내에 지하, 지상, 수상, 수중 등 공간에 설치된 여러 공작물이나 또는 지하에 설치된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들이 이걸 제정함으로써 더 쉽게 알 수 있고 현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보탬을 주는 조례 제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어르신 보행 보조 기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행정 절차를 저희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향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제2조 정의에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거 같아서 실제 1년 이상 거주 중인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약간 정의를 좀 수정하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조 지원대상자에 노인장기요양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라고 군수가 인정한 자라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하다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인 거 같다, 어떤 법에 규정을 해야 되고 어떤 지침이나 근거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노인 중에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해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소관 부서에서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라는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발의하기를 제안합니다.
윤용관 의원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분들의 보행기에 대해 지원해 주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정 발의해 주셔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다른 분 의견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의 홍성군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조례안 중 제2조1호에 노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거주하는”을 “1년 이상 거주 중”으로, 제3조제3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를 “필요한 노인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90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요게 지금 법에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관내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건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법에도 거주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90일 딱 정해져 생계 활동이라고?
  이게 사실은 90일 이상이라는 요거 한번 확인을 해서, 왜냐면 90일이라는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 준 거, 그다음에 생계 활동이라는 어떤 명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생계 활동이 아니더라도.
  생계라는 건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계라는 거는?
  취업도 있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취업도 있고, 또 결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결혼도 이주노동자.
  그러면 여기에 불법 체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제도권 안에 있는 거주외국인을.
○간사 김기철   
  그렇죠, 합법적인 과정을.
  그래서 90일 이상 거주한다라는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간사 김기철   
  제가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타 시군에서 들었었는데 90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기 체류할 경우에도 이런 지원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셔서, 이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는 합법적인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90일 이상 거주하는, 예를 들어 여행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권 안에 있는 범주 내에서.
○간사 김기철   
  90일 이상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거 한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4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91호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1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5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 

(15시 19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내용이 되게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지원 관련된 조례까지도 이 안에 담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게 좀 보이는데 제목이 아이들 세상 만들기예요.
  혹시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작년에 저희들 아이들 세상 만들기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대로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야 홍성에 미래가 있어서 저희가 다른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제목을 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요게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보니까 아동이라는 거는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이고 아이는 만 12세 이하예요.
  그런데 아이들 세상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용어 정의에 따르면 12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내용들도 아동까지 포괄한다면 18세 미만까지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하고 조금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 만들기라고 하면 우리가 12세 미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데 아이들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아까도 보니까 방과 후 초등 돌봄까지 포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뒤에 이제 아이들 복지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동까지 포함을 해요.
  그런데 제목이 아이들이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연령의 제한을 통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홍성에 전반적인 미래 세대에 어떤 제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정의를 보니까 연령 제한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의 제명은 이렇게 아이들 세상이라고 잡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동과 아기와 아이, 아동 복지 이런 정의를 담은 이유가 포괄적인 의미로 아이들 세상이라는 제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우리가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은 폐지하고 여기에 다 포함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별도로 있고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저희가 아동복지법상에 그 아동을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는 충남아기수당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그다음에 초등 방과 후 돌봄, 그다음에 청소년, 사실은 18세라고 하면 청소년 연령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동과 아기와 아이를 구분한 이유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최소한의 아동까지는 포괄해 주는 것이 아이들 세상에 맞지 않겠느냐, 청소년까지.
  그래서 청소년으로 말하면 24세까지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아이들 세상이라는 제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아이들 세상 만들기 요 조례 제목은 타 시군에서 혹시 쓰나요, 아니면은 우리 지금… 없어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이런 조례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충남아기수당과 관련된 조례 표준조례안은 왔습니다만 충남아기수당 한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아이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장 안에 다 담았습니다.
○간사 김기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161쪽 주요 내용 안에 다번 충남아기수당, 아이 돌봄, 방과 후 돌봄 지원 등 있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위원장 문병오   
  여기에 방과 후 돌봄이 2개 학교, 5개 돌봄이 있어요.
  이걸 여기다 담기 전에 어디에 이게 있었죠, 지원 조례가?
  이게 신설된 거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방과 후 돌봄과 관련된 조례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없었습니까?
  그러면 신설하는 겁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러니까 저희가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시·군·구에도 사실은 저희처럼 학교와 협약을 한다든지, 또 마을과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 세상이라는 포괄 타이틀 조례안에 방과 후 돌봄을 담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이전에 방과 후 돌봄이 있었잖아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위원장 문병오   
  현재는 시행이 아직 안 돼 있고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지금 11월 중순이면은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 공모 사업, 다함께 돌봄과 온종일 돌봄, 또 도비도 2억 정도 유치를 했고요.
  저희가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도 초등 방과 후 돌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 체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 너무 좋고요
  이전에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잠깐 제가 잘못 들었나 몰라도 여기에다 넣으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 이전에 이미 있었어서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아닙니다.
  또 다시 물어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183쪽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1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는 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행정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10명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기존에 9명이었다가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복지국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명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노승천 위원   
  지금 검토 의견을 보면 중앙 부처의 정비 의견을 반영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정비 조례를 하는 건데 이게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니요, 요거는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뒤에 그 조례는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관련돼서 상위 법령 의거해서 개정한 사항이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노승천 위원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당연직이 부군수하고 행정복지국장인데 지금 조례에 보면 향토유적 보호 조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셔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현재는 위촉직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10명 이내기 때문에 현재에 당연직을 한 분으로 하면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명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노승천 위원   
  한 명을 더 추가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노승천 위원   
  186페이지에 제4조제2호를 신설했는데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및 해제까지 가능한 위원회예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노승천 위원   
  어떻게 보면 유적지를 저희가 유적지가 아닌 걸로도 해제가 가능한.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그런 조항도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멸실했거나 안 됐거나 문제가 됐던가 그런 문제를 같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님하고 행정복지국장이 된다라는 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봐질지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이 당연직은 당연히 직책이 있을 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사실은 현재 향토유적은 우리가 두 개를 유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0명 이내기 때문에 당연직에서 부군수와 행정복지국장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낫지 않을까 해서 당연직으로 넣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관광과장은 간사입니다.
○노승천 위원   
  간사로 들어가시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간사로 돼 있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세 분 들어가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노승천 위원   
  전반적으로 어차피 유물 관리에 대해서 부서는 문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52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계속해서 199쪽입니다.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이 새로 주신 거 이거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노승천 위원   
  팀장님께서 주셨던 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에 대한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신설 조항에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한다면 지금 현재 조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를 준용한다 하는 사항도 상관없습니다.
○노승천 위원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는 행정지원과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니에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노승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간사 김기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게 19조2항이에요.
  2항을 신설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동안에 관광 업무를 위탁했던 사업들이 뭐 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는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략.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우리가 관광 조례에서 의거한다면은 관광안내소라든가 또 관광 축제에 홍보하는 어떤 안내 코엑스라든가 가서 그런 운영의 팸투어 설명회라든가 또 관광에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광설명회가 주고 축제 부분이었습니다.
○간사 김기철   
  지금 관광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 있죠?
  관광 관련해서 위탁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간사 김기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관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동안에 이 법이 아니고 우리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간사 김기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 관련이 아니고요 관광 업무의 위탁을 관광 업무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라고 1항에 써 있어요, 조례에.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간사 김기철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업체한테…
○간사 김기철   
  잘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팀장 이병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잠시만, 어떻게 담당 팀장님 설명 받으실래요?
○간사 김기철   
  예.
○위원장 문병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이병권   
  저희가 지금 현재 요 관광 조례가 3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정되고서 이 관광 위탁이 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요거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게 전체 시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요거를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규제 개혁대로 수의계약 방식인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이렇게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아까 행사나 팸투어 같은 것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게 규제가 더 되는 사항인 거 같아서 아까 수정발의를 하면 좋겠다 제안드렸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요게 지금 관광 관련된 축제 및 행사나 문화 행사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관광팀장 이병권   
  지금 현재는 관광 진흥 조례에 있는 해당 사항이 관광안내소나 팸투어, 축제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할 때만 해당 사항입니다.
○간사 김기철   
  대상 업무에요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냐는 얘기예요.
  문화 행사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예요?
○관광팀장 이병권   
  예, 지금 거 상관없이 민간에 위탁할 때만 대상이 되는 건데요.
○간사 김기철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관광 관련 축제 및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관광팀장 이병권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관광 공사나 아니면 관광 진흥 재단이나 요런 걸 만들면 거기에 위탁해서 업무를 줄 때가 해당됩니다.
○간사 김기철   
  공모 사업 이런 걸 따 와 가지고 할 때요?
  그렇게 해서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팀장 이병권   
  예, 내년도에 관광 진흥 재단이나 요런 걸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대행할 때 그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지금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단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요거는 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한 번도?
○관광팀장 이병권   
  예, 없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은 이런 게 없었는데 굳이 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가한 이유는 혹시 위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개정을?
○관광팀장 이병권   
  요게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시군에서 조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는 경우 개선 사항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홍성군에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이게 규제 대상으로 생각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요 사항으로 된 거는 아까 예시된 유성구청인가 거기 빼고 나머지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쟁 방식인 경우 그렇게 해당한 대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민간위탁 법령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지금 홍성군의 관광안내소가 최근에 몇 개 더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요것도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관광팀장 이병권   
  아닙니다.
  지금 자체 운영을 하고 나중에 딴 데 대구나 큰 자치단체는 통째로 민간위탁을 넘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위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리고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2년 이내로 하고 이게 다시 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없어요.
  2년 이내로 하고 또 다시 재위탁…
○관광팀장 이병권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 조례가 행정지원과에 제정돼 있습니다.
○간사 김기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준한다,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더 추가로 넣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위탁 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2년 이내에 하고 나서 재위탁을 또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면 한쪽 업체가 계속 또 위탁 참여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관광팀장 이병권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은 한 번은 주긴 주는데 그다음에 또 할 때도 경쟁 방식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단위가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런 때만 문제가 돼서…
○간사 김기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항을 좀 더 추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늘 항상 요런 거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재위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단서를 강력하게 하는 편인데 그런 조항이 빠졌던 거 같아서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팀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기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승천 위원님.
○노승천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기에 제가 좀 잠깐만 봤는데요.
  202페이지에 있는 개정안이 적격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저희가 앞으로 문광과 관광 분야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개정안이?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한다 돼 있는데 이 방식으로 한다면은 규제가 완화… 물론 경쟁은 우리 법상에 규제 규정으로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가 아니고 더 많은 일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안대로 해 보고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그때 가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승천 위원   
  잠시만요, 일단 진행을 해 보자는 말씀…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노승천 위원   
  잠시 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문병오   
  예,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들었을 때 팸투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관광 분야는 팸투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수요자 예측을 하는 게 낫다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관광팀장 이병권   
  예.
○노승천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격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관광팀장 이병권   
  예, 지금 현재 개정을 하면 팸투어 같은 게 조그만 예산이거든요.
  그건 한 몇 백이면 되는데 그건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상관이 없는데 민간 위탁할 때는 그 대상이 돼서 나중에 사업할 때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아까 제가 수정발의 요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노승천 위원   
  이거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개정안이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 같아서 물론 수의계약 건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이게 아마 공정위원회의 초점이 경쟁을 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뜻으로 이 조항이 신설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규제 차원에서 본다면은 꼭 그런 목적이 아닌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은 지금 3월 15일 자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으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가 야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다시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승천 위원   
  일단 수정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진행을 해 보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적격심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두 가지를 또 한다라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제가 하는데 2항에 “제1항의 관광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노승천 위원님께서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노승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방금 노승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한다는 문구 자체가 더 검토할 사항이 있으므로 수정하는 거보다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하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김덕배 위원님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김덕배 위원님이 원안 가결하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6시 23분)

  
○위원장 문병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병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송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 인재양성팀장 송은숙입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가신 고영대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은미 의원님께서 이번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또 행정상 여러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제9조를 보시면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항목은 항목 1로 하고 항목 2를 추가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청소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요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병오   
  예, 팀장님은 방금 읽으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팀장 송은숙   
  그 부분은 다시 준비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문병오   
  방금 팀장님께서 법 제9조 사업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제2항을 지금 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문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