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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14시 03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4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7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덕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덕배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재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4시 09분)

  
○위원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제8대 홍성군의회 임기가 7월 1일 시작돼서 활발한 의정 활동과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결산서 및 첨부서류안보다 제안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고맙습니다.
김기철 위원   
  저희도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17년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월금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남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당해연도 사업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를 실시해서 연도 폐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었는데 사업 기간 중에 어떠한 사연이 발생됐다든지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무슨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는 구분이 다릅니다.
김기철 위원   
  다른데 이월된 금액 중에 동시에 두 개 다 같은 명분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는 얘기를 묻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오준석   
  그러한 내용은 한 사업 내에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계약을 한 부분은 2018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고 2017년도에 예산은 계상하였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 금액은 같은 사업이라도 그 금액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그러면 한 사업 안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가게 되면 사고 이월 예상금에 대해서는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시예산은 다시 한 번 사고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김기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사업 안에서도 잔액이 또 남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종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월금이 동시에 적용이 되면.
○회계과장 오준석   
  그러니까 원칙은 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필요한 분석을 통해서 그 예산을 완벽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군비도 그럴뿐더러 국·도비 보조금이 당해연도에 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업명에 명시이월이라는 예산이 현액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금액이 그 이듬해에 현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018년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2018년도 예산과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과 사고이월된 예산이 현액으로 넘어옵니다.
  좀 복잡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기철 위원   
  몇 가지가 되지는 않지만.
○회계과장 오준석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있네요, 금액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은 말씀 그대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서도 명시이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오준석   
  과거에는 명시이월을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절대 공기가 1년이 365일인데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에 회계연도에 완료가 되지 못할 공기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 추경에 명시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승인받아서 사업을 집행한 다음에 출납폐쇄 후,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개념과 사고이월 개념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적 용어의 이월금액과 적용하는 게 지금 다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그런데 돈은 현액 관리로 한 목으로 넘어옵니다.
김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지금 제안 설명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자금 압박과 기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기타라는 내용이 뭡니까?
  20억…
  자료 보시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인데요.
  납세 태만,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가 20억 7,449만 6,680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29쪽서부터 35쪽까지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거든요.
문병오 위원   
  29쪽입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20억 7,449만 6,680원은 일반회계에서 2,800, 특별회계에서 20억 4,500인데요.
  요건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이월 처리되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9쪽에 있습니다.
문병오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방불명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29쪽에 보면.
○회계과장 오준석   
  행방불명은 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주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페이지 보면 당해 연도에 12억 9,570만 3,690원이 소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멸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오준석   
  갚았다는, 상환했다는.
문병오 위원   
  상환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오준석   
  예.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해 볼게요.
  통상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비비로 편성이 됐을 텐데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했다든가 축사 같은 데 전염병이 오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청사 시설 개선비, 특히 또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거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딴 목으로 써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이거를 써야 될, 긴급을 요한 사항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비비는 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 구입이라든지 청사 시설 개선 사항은 2017년도 7월 1일 자로 홍성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 전에 사무실 위치라든지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개·보수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없어서 조직 개편을 한 후 사무실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비비를 지출해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조직 개편을 하루아침에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의원들도 사실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었던 사실을 갑자기 조직 개편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예비비 사용하는 데에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봐도 이게 물품 사고 부서 쪼개져서 나가는데 사무실이 미비해서 시설했다고 그러면 예비비 사용이 적절치 않다.
  아무리 급한 거를 요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예비비 잔액을 보면 2억 9천, 근 3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굉장히 알뜰하게 쓴 거예요.
  예비비는 여유가 있어야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지출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조직 개편할 때 당시 현재 경제과 위치의 자리가 재무과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뭔가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뜻을 이루고자 홍성에 기업을 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별관 3층까지 다니고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본관 현관 1층에 경제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에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과 자리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됐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개편이라든지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충분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예산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예산 집행을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집행할 수 있게 사전 계획을 철저히 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13억 6,887만 원을 결손 처리했거든요.
  요런 부분은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오준석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을 처분하고 있는데 지방세징수법 106조에 보면 결손처분으로 인해서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라는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소멸이 완성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순세계잉여금 483억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은 비율적으로 홍성군이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잘 짜고 있는 건지 비교 좀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오준석   
  6쪽에 나타난 사항을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넘어온 예산현액과 현년도의 예산액을 모두 포함해서 지출하고 거기에 명시이월이라든지 모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모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483억 2,200만 6,434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시책이 모든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라.
  상반기에 목표액을 설정해서 집행을 하고 작년부터는 하반기에도 재정 집행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483억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83.1%를 지출했기 때문에 잔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회계과장 오준석   
  예.
이병희 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 가지고…
○회계과장 오준석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상당 부분 많았었어요.
  예산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액을 집행하지 못했다든지 예산을 집행하고 차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워낙 타이트하게 연말에 몇 %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병희 위원   
  이 비율 정도면은 적절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오준석   
  예,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서 그 이듬해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 약간은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은 상당 부분 적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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