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12일 (금) 14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o 의회사무국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승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국 업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국 업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노승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으로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공히 2012년 9월 17일에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1월부터 위촉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고문은 서우선 박사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서 91년도 4월 1일날 의회가 개원한 후에 지방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든가 또는 의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의안 사항 처리 및 자문, 그리고 상위법 등 관계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고문 또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법률고문으로서 현재는 조윤성 변호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 상담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문객 지원 현황은 이것도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명함 케이스라든가 크리스털 스피커 또는 손톱깎이, 파카 볼펜, 그리고 지금은 액상차 같은 거로 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은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 중에 중증장애인 의원님이 등원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얘기치 못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3천을 들여서 먼저 청사에 대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의원사무실 자동문, 그리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시설도 했고, 현판 제작 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소파 같은 것들이 노후되고, 그리고 본회의장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크고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약간 규격을 조정하면서 일부 교체를 했고, 그리고 차량도 장애인 전용 리프트가 들어가는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면서 주로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2억 3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5쪽에 노승천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도 자료 제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도 자료 2017년분에 대해서는 40건을 했는데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의회를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신문 구독 현황 및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신문 구독 현황 및 관련 예산은 총 36건에 6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언론 기관을 상대하는 부분은 53개사가 되는데 방송사가 방송, 통신, 인터넷 포함해서 9개사고, 신문이 여기에는 2017년도는 36건이었었는데 2018년부터 신문사가 8개사가 늘어 가지고 현재는 44개사를 홍보 관련해서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8개 신문사가 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의 연간 홍보 예산이 1억 500만 원이고 작년도에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홍보상의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으로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공히 2012년 9월 17일에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 1월부터 위촉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입법고문은 서우선 박사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서 91년도 4월 1일날 의회가 개원한 후에 지방자치법규의 제·개정이라든가 또는 의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의안 사항 처리 및 자문, 그리고 상위법 등 관계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법률고문 또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법률고문으로서 현재는 조윤성 변호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및 법률 상담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방문객 지원 현황은 이것도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의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구입해서 주는 내용으로 2016년부터 명함 케이스라든가 크리스털 스피커 또는 손톱깎이, 파카 볼펜, 그리고 지금은 액상차 같은 거로 해서 방문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은 노승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 중에 중증장애인 의원님이 등원하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얘기치 못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3천을 들여서 먼저 청사에 대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의원사무실 자동문, 그리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시설도 했고, 현판 제작 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소파 같은 것들이 노후되고, 그리고 본회의장 좌석을 배치하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크고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약간 규격을 조정하면서 일부 교체를 했고, 그리고 차량도 장애인 전용 리프트가 들어가는 차량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면서 주로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2억 3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5쪽에 노승천 의원님과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도 자료 제공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도 자료 2017년분에 대해서는 40건을 했는데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라든가 의회를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쪽에 신문 구독 현황 및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신문 구독 현황 및 관련 예산은 총 36건에 6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언론 기관을 상대하는 부분은 53개사가 되는데 방송사가 방송, 통신, 인터넷 포함해서 9개사고, 신문이 여기에는 2017년도는 36건이었었는데 2018년부터 신문사가 8개사가 늘어 가지고 현재는 44개사를 홍보 관련해서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8개 신문사가 늘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의 연간 홍보 예산이 1억 500만 원이고 작년도에는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약간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도 의정 활동과 관련된 홍보상의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예.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거기에 따른 교육비, 숙박이라든가 일체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따로 하다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일괄 맡겨 가지고 의뢰해서 위탁해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교육비, 숙박이라든가 일체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따로 하다 보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일괄 맡겨 가지고 의뢰해서 위탁해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은미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그들은 조금 그거를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때 갔을 때 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클레임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그다음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예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왕왕 말씀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제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우리 집행부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아는데 사실 그쪽에서… 제가 집행부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너무 잘해서 믿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갔을 때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번에 산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위탁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사실상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 가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집행부 가족들, 제가 의회사무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일 고생이 많고 다른 집행부보다 고생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의회가 사실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들이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상하가 아니라 의사국은 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때 보면 너무 의사국 식구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자료 요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은 고생한 거 저희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보시겠지만 사실 후에는 저희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가서 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을 해 드릴 건데 그때만큼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저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느낀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믿고 맡겼는데 그들은 조금 그거를 악용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때 갔을 때 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클레임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그다음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예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왕왕 말씀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그제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우리 집행부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도 알고 있고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아는데 사실 그쪽에서… 제가 집행부 관련해서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그전에 너무 잘해서 믿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후에 갔을 때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번에 산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위탁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사실상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 가면서 느낀 건데 우리 집행부 가족들, 제가 의회사무국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제일 고생이 많고 다른 집행부보다 고생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의회가 사실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부들이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상하가 아니라 의사국은 같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때 보면 너무 의사국 식구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자료 요구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사실은 고생한 거 저희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보시겠지만 사실 후에는 저희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가서 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을 해 드릴 건데 그때만큼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저희하고 같이 손발을 맞추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실 순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는 있지만 독립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 그런 모순점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광역 의회 같은 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 의회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의회직이라는 직이 있든지 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눈치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상의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항상 의원님 편에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산업기술원이라든가 연수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더욱 세심하게 한번 봐 가지고 연수기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기관이 임의로 해서 거기를 하고 지난번에는 타 기관도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주 임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실 순 있지만 저희들은 항상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계는 있지만 독립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해야 하는 그런 모순점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광역 의회 같은 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인사권을 독립해 달라, 의회도.
그래야 실질적으로 의회직이라는 직이 있든지 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눈치 안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상의 보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항상 의원님 편에서, 집행부와의 관계가 힘들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산업기술원이라든가 연수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더욱 세심하게 한번 봐 가지고 연수기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해 오던 기관이 임의로 해서 거기를 하고 지난번에는 타 기관도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천
예, 이병국 위원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국장님, 제가 건의 비슷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해 보면서 민원 접수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또 집행부 보면 행정재판 소송 건이 많이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지식은 없어서 간접적으로 군청에 담당하는 직원이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요구할 때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약속을 잡아서 이런 부분의 일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송 들어가는 부분도 홍성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 건이라든가 보면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갈 수 있게끔 법이 이러니까 해답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의회나 행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 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사.
국장님, 제가 건의 비슷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해 보면서 민원 접수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또 집행부 보면 행정재판 소송 건이 많이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지식은 없어서 간접적으로 군청에 담당하는 직원이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이나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요구할 때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약속을 잡아서 이런 부분의 일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소송 들어가는 부분도 홍성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 건이라든가 보면 조정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해 설득을 갈 수 있게끔 법이 이러니까 해답을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의회나 행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 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사.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행정 쪽에도 법률고문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법률고문이 조윤성 변호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매월 20만 원씩 변호사들한테 고문료를 들여 가며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도 가능하고 안 되면 문서로도 하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아까운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법고문은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심나면 전화로 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법률고문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고문 최고봉은 지난번 5대 때에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집행부와 첨예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몇 번 활용을 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데 입법고문이 이미 조례에 의해서 매월 20만 원씩 고문료를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자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필요하시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한 건데 저희들도 매월 20만 원씩 주면서 어떤 때 보면 활용을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행정 쪽에도 법률고문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법률고문이 조윤성 변호사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매월 20만 원씩 변호사들한테 고문료를 들여 가며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도 가능하고 안 되면 문서로도 하고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아까운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법고문은 수시로 저희들이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심나면 전화로 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법률고문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고문 최고봉은 지난번 5대 때에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집행부와 첨예한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몇 번 활용을 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데 입법고문이 이미 조례에 의해서 매월 20만 원씩 고문료를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자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필요하시다면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한 건데 저희들도 매월 20만 원씩 주면서 어떤 때 보면 활용을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 노승천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 위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행감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청객 입회 때 내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담당관이 지금 있는가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행감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방청객 입회 때 내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는 담당관이 지금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방청객에 대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청객에 대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병오 위원
방청객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군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방청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통제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규정을 숙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방청객이 들어와서 입회를 하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 문을 막 닫아 버린다든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또 위원석에 들어와서 메모지를 뜯어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서가 필요한데 제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내부 규정을 숙지시키고 그분들을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머물다가 방청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관이 있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방청객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군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방청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로 보이는데요.
통제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 규정을 숙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방청객이 들어와서 입회를 하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들, 문을 막 닫아 버린다든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또 위원석에 들어와서 메모지를 뜯어 간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질서가 필요한데 제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에 내부 규정을 숙지시키고 그분들을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또 불편함이 없도록 머물다가 방청을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관이 있었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것은 일단 방청을 하게 되면 여기 의사국 입구에서 직원이 방청 허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 주고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방청객에 대한 준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보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회기 때 방청객에 대한 부분을 입장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시키고 본회의장에서라든가 회의장에서 반드시 직원이 입회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의정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몰라 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라든가, 물론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시간 다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방청을 신청하다 보면 명찰만 패용시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히 주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방청을 하게 되면 여기 의사국 입구에서 직원이 방청 허가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 주고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방청객에 대한 준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홍보 파트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회기 때 방청객에 대한 부분을 입장하기 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시키고 본회의장에서라든가 회의장에서 반드시 직원이 입회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의정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몰라 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라든가, 물론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시간 다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방청을 신청하다 보면 명찰만 패용시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히 주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도 보면 방청객들이 입회를 하게 되면 3일 전에 미리 와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그 시간대에 숙지를 받고 들어와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방청을 하실 분들이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삼일 전이든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숙지를 먼저 받고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도 보면 방청객들이 입회를 하게 되면 3일 전에 미리 와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그 시간대에 숙지를 받고 들어와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 때나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서 방청을 하실 분들이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삼일 전이든 미리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숙지를 먼저 받고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여기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는 방청 허가를 얼마 전에 하라는, 3일전에 하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제한된 사항은 없고요.
와서 방청을 요청하면 의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방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몇 시까지, 며칠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해라 또는 누구는 안 된다, 된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의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해서 회의장 질서도 유지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에는 방청 허가를 얼마 전에 하라는, 3일전에 하라든가 그런 시간적인 제한된 사항은 없고요.
와서 방청을 요청하면 의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방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몇 시까지, 며칠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해라 또는 누구는 안 된다, 된다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의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든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숙지시키고 해서 회의장 질서도 유지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하루 전에 미리 신청을 하게끔 하면 여기에 대한 담당관이 군의회 의장에게 “오늘은 몇 분이 참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줘서 참석 인원도 미리 체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면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파트 동대표 회의도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규정에 따라서 들어오게끔 하는 절차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의사국에서도 담당하는 분들이 일하기도 편할 것이고, 또 그것을 먼저 숙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서 의견 제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그저께인가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셔서 핸드폰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분이 기자인지 일반 방청객인지 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자님들도 기자로서 명찰을 차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확연히 기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했을 때 회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한다든가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하루 전에 미리 신청을 하게끔 하면 여기에 대한 담당관이 군의회 의장에게 “오늘은 몇 분이 참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줘서 참석 인원도 미리 체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면 좀 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아파트 동대표 회의도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놓고 규정에 따라서 들어오게끔 하는 절차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의사국에서도 담당하는 분들이 일하기도 편할 것이고, 또 그것을 먼저 숙지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나 위원들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아서 의견 제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자님들이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그저께인가요?
회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셔서 핸드폰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분이 기자인지 일반 방청객인지 몰라서 제가 그 부분을 체크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기자님들도 기자로서 명찰을 차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확연히 기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했을 때 회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한다든가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또 하나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갑자기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자료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배석하는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밖에 안 계신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언제라도 위원님들 사인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바로바로 수급을 해 준다든가 또 요청하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담당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또 하나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갑자기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자료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배석하는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밖에 안 계신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언제라도 위원님들 사인이 들어왔을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거를 바로바로 수급을 해 준다든가 또 요청하는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담당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위원회별로 동시에 이번처럼 행감 할 때는 직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최대한 위원회별로 한 명씩이라도 예비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동시에 이번처럼 행감 할 때는 직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한두 명밖에 없어요, 사무실에.
최대한 위원회별로 한 명씩이라도 예비 인력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중간 부분에 질의하다가 아니면 질의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중간 부분에 질의하다가 아니면 질의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산업건설하고 행정복지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마찰이 생긴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다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의견 조율도 해 주시고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의사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것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위원들끼리는 같이 다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산업건설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들끼리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같이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산업건설하고 행정복지가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마찰이 생긴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다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의견 조율도 해 주시고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의사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것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위원들끼리는 같이 다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산업건설이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들끼리는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을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같이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답변은 다 받으신 거죠?
답변은 다 받으신 거죠?
○위원장 노승천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법률고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감사 자료를 보고서는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은 법률고문이 필요합니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법률고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입법·법률고문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감사 자료를 보고서는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은 법률고문이 필요합니까라는 의문을 먼저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최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과 법률고문, 두 개 고문이 있는데 입법고문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전화로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서면으로 하는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혹시라도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데 2019년 1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촉·해촉 방안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사항이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월 20만 원씩 고문료를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초에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과 법률고문, 두 개 고문이 있는데 입법고문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전화로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서면으로 하는데 법률고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혹시라도 임기가 2년씩 되어 있는데 2019년 1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위촉·해촉 방안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사항이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월 20만 원씩 고문료를 줘 가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국장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고문으로서 자문 역할을 하는 법률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그분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를 또 내잖아요.
국장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고문으로서 자문 역할을 하는 법률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에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그분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료를 또 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거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승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적인 법률 자문은 사실 전화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 받고 이게 수임을 해서 변호사를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해도 된다.
구태여 1년에 240만 원, 2년 동안에 위촉을 받아서 480만 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적인 법률 자문은 사실 전화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 받고 이게 수임을 해서 변호사를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은 추후에 해도 된다.
구태여 1년에 240만 원, 2년 동안에 위촉을 받아서 480만 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또는 민사가 됐든 그런 부분을 자문하려고 해도 그냥 변호사한테 가서 불쑥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법률고문이 계속 필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 오다가 해촉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 여부는 운영하면서 더 좀 한번 생각해 보고 해촉과 위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이라든가 또는 민사가 됐든 그런 부분을 자문하려고 해도 그냥 변호사한테 가서 불쑥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저도 위원장님과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법률고문이 계속 필요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 오다가 해촉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 여부는 운영하면서 더 좀 한번 생각해 보고 해촉과 위촉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조례에 의해서 정하더라도 인원을 꼭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하더라도 인원을 꼭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그렇죠.
그거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승천
2019년 1월까지네요.
1월까지니까 그 안에…
2019년 1월까지네요.
1월까지니까 그 안에…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19년 1월까지니까 하고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러면 해촉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19년 1월까지니까 하고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그러면 해촉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노승천
개인적으로 조윤성 변호사랑은 친족 관계라서 말을 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는 얘기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조윤성 변호사랑은 친족 관계라서 말을 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는 얘기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예.
예.
○위원장 노승천
두 번째 의회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갈 때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의원들한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냐, 지방자치법이냐, 의회 활동에 대한 입법이냐, 아니면 조례의 제정이냐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시 저희한테 고지해 주셔서 필요한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가 사업이 따로 없고 대부분 의원들의 의정 활동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탁 말씀만 더 드리게 되는데 민원인이 의회사무실에 오실 경우에 찾는 의원이 누군지, 그리고 찾는 의원이 특별히 없이 민원 소지로 의원을 보러 왔다고 그러면 지역이 어딘지,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혹시 의원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먼저 나가서 배석을 하고 그래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하는데 지역 이름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나가서 배석을 하면 사실상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땀만 흘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사무실 앞에 충분히 어디 지역에서, 또 어떤 의원을 찾아서 왔는지에 대한 배석할 때 그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도 새우젓축제가 있었습니다.
새우젓축제 중에 한 분 한 분 소개하다가 “군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배추 속 다지고 김밥 만들었는데요.
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사 참여할 때 세 번째거든요, 이번이.
남당리 대하축제,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발대식 때, 그다음에 어제처럼 새우젓축제 할 때.
의원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열한 분 다 부르면 시간 길어요.
그런데 일괄 소개하더라도 이름 하나씩 “문병오, 이병국, 김은미, 노승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불러요.
그냥 “군의원님들 오셨습니다.”이렇게 하니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 한 분 한 분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을 질의로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가 몇 분 여쭙고 일괄 소개하고 마무리하시죠라든가.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일괄 소개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배석해서 일어났다가 앉지는 않더라도요 이름이라도 호명해 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의회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갈 때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의원들한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냐, 지방자치법이냐, 의회 활동에 대한 입법이냐, 아니면 조례의 제정이냐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시 저희한테 고지해 주셔서 필요한 강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회가 사업이 따로 없고 대부분 의원들의 의정 활동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부탁 말씀만 더 드리게 되는데 민원인이 의회사무실에 오실 경우에 찾는 의원이 누군지, 그리고 찾는 의원이 특별히 없이 민원 소지로 의원을 보러 왔다고 그러면 지역이 어딘지,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혹시 의원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먼저 나가서 배석을 하고 그래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하는데 지역 이름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나가서 배석을 하면 사실상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땀만 흘리고 말씀만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사무실 앞에 충분히 어디 지역에서, 또 어떤 의원을 찾아서 왔는지에 대한 배석할 때 그런 것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도 새우젓축제가 있었습니다.
새우젓축제 중에 한 분 한 분 소개하다가 “군의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배추 속 다지고 김밥 만들었는데요.
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행사 참여할 때 세 번째거든요, 이번이.
남당리 대하축제,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발대식 때, 그다음에 어제처럼 새우젓축제 할 때.
의원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열한 분 다 부르면 시간 길어요.
그런데 일괄 소개하더라도 이름 하나씩 “문병오, 이병국, 김은미, 노승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불러요.
그냥 “군의원님들 오셨습니다.”이렇게 하니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혹시 한 분 한 분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니까 이 부분을 질의로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가 몇 분 여쭙고 일괄 소개하고 마무리하시죠라든가.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일괄 소개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 배석해서 일어났다가 앉지는 않더라도요 이름이라도 호명해 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먼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일곱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할 때 서로가 소통을 해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라든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사 자체가 여러 가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실도 있고 민원인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사도… 물론 군 청사가 이전하면서 동시에 하겠지만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우선은 데스크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전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전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다르고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민간이 주관하다 보면 의전 관계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한번 체크도 해 보고 하도록,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의전에 치우치다 보면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일곱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할 때 서로가 소통을 해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라든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청사 자체가 여러 가지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실도 있고 민원인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사도… 물론 군 청사가 이전하면서 동시에 하겠지만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우선은 데스크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전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전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다르고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민간이 주관하다 보면 의전 관계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한번 체크도 해 보고 하도록,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의전에 치우치다 보면 행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천
감사합니다.
저회가 회의 중간에 기자들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례회 때라든가 임시회 때라든가 이번처럼 행정감사 때 들어오시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면 꼭 소통하지 않는 의회라는 그런 표준말이 항상 붙더라고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명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려서 소통하는 의회, 이번에 슬로건이 그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회가 회의 중간에 기자들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례회 때라든가 임시회 때라든가 이번처럼 행정감사 때 들어오시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면 꼭 소통하지 않는 의회라는 그런 표준말이 항상 붙더라고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해명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려서 소통하는 의회, 이번에 슬로건이 그건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