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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3일 (월) 10시 46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1. 10.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8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1. 10.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희 위원님께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진행을 맡을 이병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 이병희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병희   
  대신 진행을 맡은 이병희 위원입니다.

1.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10시 48분)

  
○간사 이병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선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   
  이선균 의원입니다.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병희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도서지역 운항도선은 저희들도 섬 주민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과 같이 지원에 대한 명문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먼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부서에서 먼저 진행했어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지금 월평균 1,428명 정도가 왕복해요, 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월평균 운항 운임은 1,428만 원 정도, 4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로 따져 보면 1,428만 원 대비 지출이 1,095만 원 정도인데 부대비용하고 유지 관리비, 기타 수리비 정도는 포함이 안 된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상 파악을 할 때는 지금 현상 유지가 어렵게 몇 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김은미 위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 도선을 타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도선이 우리 지역이나 관광객들이 타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항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에서는 너무나 군에 있는 분들이나 위원님들 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단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승선하거나 하선할 때 노약자분들이 타기에도 불편함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한 어차피 시작하는 건데 요즘 세대에서 타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느꼈을 때 방송되는 부분에서도 보면 한 80년대, 90년대 영상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도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한 건데, 요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아주 좋다라는 게, 좋아지는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우리가 실제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죽도를 소개했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만나는 죽도의 도선은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서는 지원 조례로 한다는 거는 상기 우리가 흔히 보면, 다른 거를 예를 들자 하면 홍주여객과 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이병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선은 어렵게 취항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한다고 한 그런 부분은 미약하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차츰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주한테 시설물하고 영상물 관련은 최신적으로 한 번 더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초창기 단계기 때문에 3개월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미약한 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아니, 제가 지원하는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 시설하시는 도선 분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그분도 적자 운행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군에 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면이나 이런 모든 면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개선된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도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병희   
  건의 사항이신가요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김은미 위원   
  건의 사항입니다.
○간사 이병희   
  과장님,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이 약하고 도선이 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선이 4년 후면 어차피 정기 점검이 들어가는 도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도선하고 낡은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을 명시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초기에는 이 부분 수지 분석을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도선 업자가 흔쾌히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팀장님하고 여기가 관광하고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견지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도입하게 됐고 현재 도선이 취항하게 된 결론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미흡하고 도선이 낡아 있는 부분은 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는 저희들도 선주하고 협정해서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 의원   
  영상물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영상물은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농수산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금방 바뀔 거로 보고 접안 시설이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번 현장 답사에 넣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죽도는 지금 예산이 서 있죠?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서 있습니다.
이선균 의원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선착장이 반대쪽으로 나와서 등대하고 같이 설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하면 될 것 같고 배가 낡은 것은 방법이 없고요.
  그거는 검사해서 이상 유무만 가려내면 되는 것이고 영상물은 농수산과에서 시정 요구를 하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 도서 지역, 죽도에 운항 도선이 설정됐다는 거는 대단히 반가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인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늦었지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지원 근거를 만드는 사항에 있어서 선착장이라든가 타고 내리고 하는 여객 접안 시설도 그렇고 여객터미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굉장히 조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설치가 돼야 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이병철   
  이거는 해수부라든가 이쪽에 어떤 사업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된다든가 보장이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농수산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저희 노력에 의해서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게 안 될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군비로 진행해야 되는데 군비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국·도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여객, 배 타러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거기서 물 한 병 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게 빨리 돼야 되겠고 안 되면 그런 사항을 군비만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   
  예.
윤용관 위원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적자 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메울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기반 시설을 잘해 놔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 지원 근거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병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원 조례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간사, 이선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선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9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8항 2018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2018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 건의 안건 심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과 소관을 금일 의사일정 제일 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일 끝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의안번호 54, 127페이지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허가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의안번호 55호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윤호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56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금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방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산단체, 환경단체 등 여러 분들이 와서 질서가 문란할까 봐 위원장 직권으로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질서유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보도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 35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기왕에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잘 처리돼서 환경 정리 사항이 보호되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유를 보니까 어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지금 법률 인용 조항을 정리한 게 7조1항을 상위법으로 맞추는 거가 되겠고요.
  9조3호가 법률 제명 변경으로 인용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9조1호가 법률보다 강화된 결격 사유에 대해서 법률과 일치하도록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바꾸는 내용, 그리고 16조 포탈 처리장 수수료 징수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어떤 것이든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행위를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도에 맞게, 법령에 맞게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고 주민들한테 어떤 사항을 제한할 때도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부당하게 규제받는다는 사항이 안 들도록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탈”을 “착오납부”로, “과징”을 “징수 등”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대개 저희 홍성군 조례를 보면 이런 용어적인 어려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저희도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했을 때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시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뤄 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포탈”을 “착오납부”로, “과징”을 “징수 등”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이선균   
  집행부, 의견에 이의 없죠?
○환경과장 이병임   
  예.
○위원장 이선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포탈”을 “착오납부”로 정정하고, “과징”을 “징수 등”으로 정정하여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이선균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병임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우리가 많이 심의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주거 밀집 지역의 기준,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해서… 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 계신데 정회를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지금 장재석 위원님의 얘기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간사 이병희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살펴보시겠습니다.
  2번 일부제한구역, 가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 그리고 나에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추가하며 소의 사육 시설은 사육 시설 면적을 두 개로 나누어서 900제곱미터 미만은 제한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900제곱미터 이상은 1,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변경하며, 소 사육 시설의 면적은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명시한다.
  그다음에 비고란의 2번은 삭제하고 2번에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미터 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 거리를 적용한다.”를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기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3호에 “주거밀집지역”이란에서 “5호”를 “7호”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균   
  방금 이병희 위원께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한테 이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 용 함)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 찬성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병희 위원의 수정 제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토의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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