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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8년 9월 7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8. 7.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
  17. 16.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19. 18.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3.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4. 23.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병국 의원)
  3.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4.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6.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9. 7.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8.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2.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3.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1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5.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8. 16.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7.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20. 18.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19.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21.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4.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25. 23.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병희·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병국 의원) 
  
이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부의장입니다.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53회 회기 중 군민의 절대적인 관심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통과하면서 홍성군민, 환경단체, 축산단체 등과 공청회와 좌담회 등을 통해 최대한의 접점을 찾고자 절치부심하였습니다.
  군민 모두의 마음을 추스르는 조례를 만들 수 없음에 한계를 느끼면서 의원 모두는 홍성군 축산업과 정주 환경이 충남의 수부도시에 걸맞게 변해야 된다는 공통된 마음에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축산과 환경문제의 실효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 악취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축종별, 사육 규모별 기준을 맞추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분뇨의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들의 생산·유통·처리에 관한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 축종과 부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통하여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생균제, 바이오커튼,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등의 추가 구입을 통하여 기상 자료 및 악취 발생 빈도, 악취 정도, 악취 발생 위치 등 악취 특성을 파악해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면서 악취 저감 실행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을 펼침과 더불어 악취 저감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과감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악취가 실질적으로 저감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과 연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축산농가 전업농의 70% 수준까지 스마트화하고 현재 현대화된 축산단지의 25%를 완전 스마트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전국 1위의 축산군임을 자부해 온 만큼 이제 홍성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단지화함으로써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진 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홍성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홍성군에 맞춤형 축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축 사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행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에서 축사를 하여도 이웃 간의 정 때문에 묵인하였지만 정주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집단보다는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면서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축사 환경이 주는 불편으로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에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축산 악취로 인한 성명서 발표, 조례 개정, 도지사 항의 방문, 현장 방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껏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만큼 관심이 많음을 집행부는 인지하여서 10만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신 후에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헌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   
  행정복지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홍성군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알권리 충족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함으로써 위촉 기간이 짧아 활동이 현저히 낮고 매년 선발하여 위촉하는 등 불편이 있어 서포터즈의 운영 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명 수정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이선균 의원 발의) 
7.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8.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   
  산업건설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은 현재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운항 도선의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서 지역 운항 도선에 대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보조금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사실 조사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 및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그 밖에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삭제 내용과 대체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용어 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삭제된 내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의 정의 인용 법령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만 60세에서 70세 미만 퇴직자의 통합적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예비 노년 세대를 기관에 위탁, 중·고령층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대 가축 사육으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 가의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 나에 “사회복지시설, 식품제조가공시설”을 추가하며, 소의 사육시설면적을 두 개로 나누어 900제곱미터 미만은 제한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으로, 900제곱미터 이상은 1,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변경하며, 소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명시하였으며, 비고란의 2번을 삭제하고 2번에 “기존 사육시설부지 100미터 이내에 연접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설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에 따라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기존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절차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어 실효성 및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6조에 “포탈”을 “착오납부”로, “과징”을 “징수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군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에 맞게 내용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에 맞게 내용을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 통폐합 등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서지역 운항도선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시니어-파트너즈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승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승천입니다.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군정 추진에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군정 수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의 범위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사항은 일정별 실시 계획에 따라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관련 서류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감사 종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수   
  노승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병희 의원 대표발의)(이병희·김헌수·이병국·노승천·문병오·이선균·윤용관·김덕배·장재석·김은미·김기철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김헌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정부에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 시 충남은 관할 지역인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충남과 분리됨에 따라 오히려 인구 9만 6천 명 감소, 면적 400제곱킬로미터 감소, 지역 총생산 1조 8천억 원 감소 등 경제적, 재정적 손실만 초래되었다.
  특히 충남 서부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또한 정주 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당초 인구 10만의 자족기능을 갖추겠다는 개발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난 7월 30일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안에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각 한 곳 이상씩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10만 홍성군민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는 당초 계획대로 서해안 중심 도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믿고 있다.
  이미 정부가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등 동서축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충청남도가 홍성, 예산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여 내포신도시를 조성한 것을 보면 내포신도시는 국토 발전의 축을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 중심으로 변경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면 생산 유발 효과의 확산에 용이하다.
  또한 내포신도시는 수요 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혁신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날로 침체되어 가는 충남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포신도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분권형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 7월 30일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 실현을 위해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7일

홍성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헌수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 방문 자료 준비와 현장 설명 등을 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군민의 뜻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 방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사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폐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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