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7월 24일 (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7.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11.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7.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11.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홍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보니까 이것은 띄어쓰기라든가 문구 삭제라든가 간단한 경미한 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동안에 붙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예, 법제처에서 협업 과제로 해서 통보한 사항을 정리하면서 일부 띄어쓰기가 미흡했던 부분 요런 것을 형식에 맞게.
예.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부분의 내용은 저희가 지금 3조1항2호에 보면 법 제8조제11항 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에 보면, 이 근거 조항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조항이 제8조1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제3호에 보면 법 제17조제1항 단서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 윤리법을 검토해 보니까 제18조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6조제2항제1호에 보면 법 제8조11항으로 되어 있는데 12항으로 함께 같이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만 우리 자체 검토 과정에 전문위원님께서, 또 김기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그동안 상위법 공직자 윤리법이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용했던 규정 조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의결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집행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에 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누락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앞으로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방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기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먼저 위원회를 위촉하게 되는데요.
위촉은 누가 하시는 거와 그다음에 그동안 아파트에 계속 날아오는 소식지가 있었는데 연평균 발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평균이라고 말씀드린 건 원고료가 차등 지급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원고료의 산출 기준이 서로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어서 1년 동안의 평균 금액이 얼마큼 됐었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11조2항에 원고료 지급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고료에 군수가 정하는 최고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균이 있을 텐데 상한선이 없는 상태의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거로 지금 이 조례에 되어 있고요.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고료 지급 기준은 저희 예산 편성 운영 세부 규정에 보면은 원고료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200자 원고지 3.5매를 했을 때는 5천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그런데 군수가 정한다라고 한 부분은 대개 원고료 기준이 강사들이 강의할 때 원고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사례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들인 바가 나름대로 그것도 찾는 것도 공이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원고지 200자 3.5매가 5천 원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 명예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기동력도 가져야 되고 사실 이 원고료 기준과는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군수가 정해서 그 정도의 수당은 줘야 이분들이 마을에 다녀가면서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원고료를 군수가 정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려고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주신 게 편집위원은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군정 기사나 이런 걸 보고서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는 너무 우리 군정에 대한 거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새로운 소식들을 군내에 알리고자 해서 사실 3월에 저희가 나름대로 명예 기자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편집 위원들도 아무것도 못 드리고 도움을 받아 가며 사실은 지금 2, 3개월 동안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가 되면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것이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체 부수는 저희가 한 7천 부를 발행했고 그 전에는 3만 5천 부, 3만 부 정도 해서 출향 인사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각 세대에다 다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분들이나 안 읽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소비가 너무 낭비성이다 해서 지금은 출향 인사들은 그동안 희망에 의해서 한 분들이고 군민들도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배부하고 기관·단체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우리 민원실과 각 사업소, 다중집합장소에는 볼 수 있도록 비치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원고료 지급 기준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선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그 기준을 모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어떤 책상에서 이런 원고 작성이 아니고 이분들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서 상한으로 규정을 군수가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면은 예산 편성 세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원고료가 5천 원, 조금 많으면 만 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독자 기고나 이런 걸 받기는 조금… 그거 때문에 올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군수가 정해서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항을 넣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맞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11조에 보면 수당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어떤 심의 조정하는 위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나요?
…
그게 우리 예산 쪽에 자율 편성 단가에 보면은 한 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만 원, 지금 위원회가 대부분 거의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준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수당 규정에 수당을 주고 여비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도 10만 원 이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비는 별도로… 특별할 경우에 여비를, 만약에 편집 위원들이 다른 데에 어떤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여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줄 규정이 없어요.
그런 때는 여비를 편성해서 주고 평상시는 편집 위원들이 참석할 때 수당만 드리는 거로 하고 외지로 견학 간다 이런 때는 요 규정에 의해서 여비도 산출해서 드려야 다녀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항시 그냥 조례에 넣어 놓고 필요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쓰더라도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으려고 여비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상세한 내역도 여기에 포함돼서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항상 수당이나 여비 관련해서 이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요런 금액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자는 그런 뜻인데, 내용은 같은데, 지금 그 뜻인가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 자체가, 그렇게 바라봐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위원회는 보통 수당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지 여비 지급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당과 여비라는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비는 주되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하면은 수당도 여비도 다 주는 거 같이 인식되니까 수당은 위원회 참석할 때 수당 주고 특별할 때 여비를 주니까 그런 경우에 여비를 준다라고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무 의견을 드린다면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이 다 담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은 그 방향대로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정안이 처음인가요?
2015년 6월 5일날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처음에 2015년 그거까지는… 이번 조례에서 전부 개정안만 제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주요 개정 내용이 요번에 포함된 거고 그 전 거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련 조례안을 열람해 보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이 달라요.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개정안이 있었으면 그게 올라와야지 맞잖아요.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다 보니 내용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2015년에 개정된 조례가 지금 개정된 조례하고…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닌 부분이 많이 상이하다.
최종적으로 저희 소식지 개정은 2015년 6월 5일에 개정됐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조례안의 문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개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내용도 다 들어 있고 그 부분에 상당한 개정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2015년 6월 5일 개정된 이후에 요번에 처음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게 지금 요번에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서 있는 상태고 본예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워크숍이든 그다음에 교통비, 프로그램, 급식비 관련된 지급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요번에 개정해서 12조2의 2항으로 넣게 된 건데요.
예.
혹시 비슷한 홍성군에 관변단체가 되든 아니면 비슷한 지원 내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단체가 있었으면 그거를 저희가 참조해서 볼 수 있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단체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4H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비슷한 거로 느낌이 오긴 하는데.
4H 관련해서도 운영 지원 조례라든지 요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꼭 여기와 유사한 지원 조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 사항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그 조례 부분을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적십사 봉사회도 있고 운영 지원 조례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지금 이게 제출한 거를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한 이후에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진행할 수 있게 먼저 이 항은 넘겼으면 좋겠거든요.
추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추후 검토한다는 것은 요번 회기 중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 건지 안 할 건지 보고 타 단체에 어떤 지원 조례안도 여기와 같이 비슷하게 있는지 없는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오늘 명백하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입법 예고 다 됐을 것이고.
예, 입법 예고도 다 됐고요, 요거는 기 설치돼 있는 조례를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것으로 개정을 하고, 군 협의회에 관한 지원 사항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 사항으로 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십자 봉사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도 있고 새마을단체와 관련돼서 운영 지원 조례도 있고, 요거는 신설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항을 더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군 협의회를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예산을 사용하는 데 그 단체가 문제성이 없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 만드는 조례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안이 기존 조례안대로 간다든가 아니면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다음에 하겠다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입법 예고를 다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추후에 한다고 그래서 기일을 미루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에 참고 자료로 저희가 볼 수 있게 하고 이 의안번호 16호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정회 이후에 하자는 말씀이고요.
준비가 되는 동안에 다른 안을 저희가 먼저 심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일을 미루자는 말이 아니고요.
잠시 시간만 미루자는 말입니다, 오늘 중에.
지금 바로 금방 빼 오니까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금방 빼 오니까.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체 토의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료도 갖고 올 시간도 좀 주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프로그램 지원은 읍·면에 예산이 서 있는데 면에는 3천만 원까지, 읍은 4천만 원, 홍북은 내포 신도시 하나가 별도로 운영돼서 거기에 4천만 원, 기존 읍에 4천만 원, 홍북만 8천 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면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군에 예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규정안…
아까 주신 자율방범대라든지 국민운동조직 지원, 이장회 이런 조직 조례안을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 관련 설치 운영 조례에는 지원 부분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12조의2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돼 있습니다.
보면은…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도 갖고 왔는데… 실비 보상 등이라고 해 가지고 23조요, 2항.
군수는 자치센터 위원, 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을 해서 면에는 3천만 원, 또 읍은 4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실비 보상이라고 그래서 자치센터 위원이라든지 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지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요 부분은 분명 조례안 처음에 제정하실 때 누락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48쪽에 요거를 삭제했고요.
43쪽에 예산 지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 조항은 그래서…
신설된 거는 인정하는데 필요하니까 신설을 했을 거예요.
기존에도 프로그램 지원을 했을 텐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을 텐데 그 항목이 조례안 처음 제정할 때 누락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거 계속 읽어 봤는데 저는 못 찾겠거든요.
찾아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요번 개정 사항에 저희가 신설로 해서 예산의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해서 요번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3조 실비 보상 등 보면 군수는 자치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하고는 별개로 전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은 그걸 가지고…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했던 것을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명확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확하게 개정을 해서 삽입을 했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그동안 잘못됐던 걸 요번에 정확하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현재 저희 홍성군에는 가축 관련된 일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의직 공무원들이 몇 명으로 근무하고 있죠?
지금 7명.
7명이오?
예.
티오는 따로 두고 있나요?
티오가 7명.
7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결원이 2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도 모집 기간이 얼마를 했는데 아직 결원이 채워지지 않았나요?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수 문제도 있고 AI 방역이라든지 방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홍성군을 꺼려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봤는데도 미달이 돼서 저희 군으로는 2명을 우선 배치해 줬습니다, 일괄 시험 봐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도에 시험 응시 요청을 해서 도에서 뽑아서 주는 것으로 요렇게 수의직 공무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군으로 수의직 공무원 공고를 내면 응시를 않습니다.
현재 그러면 홍성에 가축 규모로 볼 때 좀 전에 서산 쪽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7명의 티오가 적당한가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티오를 4명 늘려 줬습니다.
2명 늘려 줘 가지고 지금 결원이 2명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을 축하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호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5개 있습니다.
예.
보육정책위원회 간사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수정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10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굳이 공무원으로 하는데 군수가 임명하도록 수정할 이유가 있었나요?
권고 사항이에요, 법제처의 권고 사항.
권고 사항으로 간사는 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공무원이 하는데 굳이 이거를 임명하도록 다시 수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상위법에서 그러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권고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15년도에 신축을 하겠다는 의회의 보고는 먼저 했어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미루는 경향도 있고 그 시기 놓쳐 가지고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수시라도 그 중간에 국비가 예를 들어 반영이 어떻게 늦어져서 이 사업이 늦는다든가 아니면 언제쯤 반영이 될 거니까 이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해서 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묵과했다는,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첫 번이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급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하여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고,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늦었지만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해서 내포에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쪽에는 없으니까 홍성까지 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었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요번에 신축된다고 하니까 내포에 어떤 교육 열망을 가진 학부모한테도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거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정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전 생각합니다.
이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꼼꼼하신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기셔서 신축하고 앞으로 어떤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작년 7월 1일 자로 가정행복과장으로 와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행정 절차를 실기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올 3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안건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경력도 짧고, 또 사업을 할 때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관련 부서, 또 저희 과 내에서도 군내에 이런 큰 계획을 할 때는 관련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과에서 건물을 지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련 담당 직원한테도 잘 지도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에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1회 최대 사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죠?
노인회관은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 사무 공간만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무 공간만 쓰고 계시고 그 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복지관 시설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관 몫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몫으로는 여가 활동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따로 운영은 하지 않나 보죠?
운영은 하시는데 운영하실 때마다 복지관의 대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시는 거죠.
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공간 활용을 하실 때 상의하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쪽에도 대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고 해서 그 다목적실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홍성읍이.
예, 늘고 있습니다.
홍성읍만 아니라 홍성군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간단하게 규모로 볼 때 한 4백 평 정도가 되는데 이 주차 면수는 현재 지금 몇 면이죠?
주차 면수가 5면인데요.
5면이오?
4백 평에 5면이에요?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회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도에 보면 472-4번지에 답이라고 돼 있는 거랑 472-1번지 요 답 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건데 반절은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절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는 요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차는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맞는 거는 주차 면수가 평수에 맞게끔 5면으로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저희도 주차장법이 개정 안 돼서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주차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했었는데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 공간을 그때는 같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자꾸 인구는 증가하는데 건축을 할 때… 지금 4백 평이면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큰 평수가 아닙니다.
큰 평수도 아니고 아까 볼 때 주차장은 조감도에는 꽤 나와 있어서 그나마 주차장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5면이라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런 거를 할 때 근시안적으로 건물을 짓지 말고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 싶지만 어차피 인구 증가는 가시화된 거니까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복지관에 가 보면 구석구석에 그냥 똘똘 앉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아 놓은 거지 시설에 모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건물이?
예, 지금 2층까지 철골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사뭇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은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예산 안에서만 지원돼야 하겠지만 빨리 시행한다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어차피 지금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거로 충분히 저희가 홍성군 노인회관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사실 아쉬운 면적인 거 같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북읍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초등학교와 그다음에 그 옆에 들어서는 거 같은데 여기가 주차면이었었나요, 원래?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계신데 사실은 주차면은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목이 주차장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노유자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건물이 올라갈 때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는 거고요.
지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고 위에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아동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예, 큽니다.
홍성읍이 인구가 더 많은데 홍성읍에는 이런 규모로 건물을 지을 만한 예정이 없습니까?
지금 홍성읍에는 저희가 돌봄은 기존에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산재돼 있죠.
모아 있는 곳은 현재 홍성읍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 수요를 홍북읍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북은 신도시의 특성상 아무것도 없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고, 홍성읍내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공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든지 이런 공간 확보에 또… 공간은 있으되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건 일부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찾아보셔서 제가 볼 때는 인구 대비 사실 홍성읍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충개발공사의 토지를 아마 사신 거 같은데 19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토지를 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위치상은 맞지만 금액적으로 토지 구입하는 대지 면적을 195억 정도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입니다.
토지는 10억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금 187페이지에 1필지라고 써 있거든요.
한 필지에 지금…
10억 3,9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요건 토지고.
건물은 184억입니다.
예, 잘못 봤습니다.
이게 한 필지라고 써 있어서 이것만 봤고요.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홍성읍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홍성도 도서관 맨날 개보수만 하고 한 3억 정도 들여서 요번에 개보수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근접성도 떨어지는 거 같고 밝맑도서관처럼 지역마다 아파트 단지도 요즘에는 요번에 다 나눠졌잖아요, 지역마다 나눠진 것처럼.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라도 하나씩은 제대로 된 도서관, 예쁘게 지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쪽도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책 말고도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밝맑도서관처럼, 그러면 보기에도 안에 들어가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내에 공공도서관은 광천공공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포에 충남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홍성 읍내에도 사실은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성도서관은 군 게 아니고 홍성교육지원청 겁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기능 보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을 굳이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 시설 부분들하고 도서관하고, 도서관도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던트라는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민의 어떤 욕구 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서 도서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의 신축 관련해서 보면 이게 복지시설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육아에 관련된 건 있는데 사실은 내포 신도시에서 발달장애인… 이주하신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제도 저를 찾아왔는데 내포 신도시에 그런 바우처 어떤 치료라든지 요런 아이들의 발달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는 바우처 시설이 없다라는 것으로 많은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포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려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복지관, 그러니까 장애 관련된 어떤 시설 단체가 없기 때문에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쪽에 발달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홍성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려고 내포 신도시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홍성에 학교를 보내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장애 관련된 복지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약간 사회 통합 개념으로 분리만 무조건 하지 말고 사회 통합 관련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시설… 저희가 앞으로 안을 짤 때 다시 또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내포 신도시에 어머니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장애인들이 특히나 접근성이나 편의 시설이 잘돼 있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장애 특성상.
그렇다면 지금 신축 건물이 생기면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홍성군에 있는 많은 부분, 그리고 덕산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분명히 많이 이용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편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센터도 있으니까 거기 자문도 받고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 계획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홍성군 군수께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교육과 재산 취득 처분 절차를 각 부서에 공문 시행하고, 각 부서에서도 각종 재산 취득과 처분 시 총괄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공직자께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저희 소관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초에 2월 15일 자 부칙에 우리가 현재 60세 이상 되신 분들 무용단, 심지어 70세, 80세 넘어서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금년 초에 15명을 해촉시켰습니다.
그리고 젊은 단원들, 특히 객원 단원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객원 단원 되시는 분들이 정단원, 또 그 무용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당초에 30명 이내는 사실은 너무 과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가장 현실적인 사항에서 12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대신에 활동비를 늘렸는데 목적을 보면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전통 무용 등의 육성을 위한 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신규, 어떤 새내기에 대한 무용 단원의 꿈을 육성해 주기 위한 하나의 우리 군립무용단의 목적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객원 단원을 없애 버리고 여기에 인원을 감축한 게 아니고 아예 없애 버리고 나머지 정단원과 수석 단원의 활동비를 늘리고 여기에 대한 단원도 줄었어요.
단원도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단원과 수석 단원이 이만큼 줄었는데 여기서 감축이 생겼어요.
결원이 생겨 버렸으면 여기에 대한 단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 단원들이나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수시로 공개로 해서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성준 선생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0일날 우리 예술단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무용단 오셔서 한성준 춤, 승무와 태평무가 중요 문화재입니다.
그 류의 태평무에 대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성준 류의 춤이 원래 백 가지 되는데 대표적인 게 태평무, 승무, 학무, 사자춤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공개채용을 해서 정단원과 수석 단원의 충원을 할 정도가 되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원 단원이나 연수 단원의 채용이 잘 안 됐었다라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량이 뛰어나고 전공자로써 공연 지도 및 행정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과연 이 활동비를 가지고 여기에 공개채용에 응시할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립무용단이 전국 단위에서 최초입니다.
지금도 군 단위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문화가 굉장히 앞서가는 홍성군인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채용하면 사실 무용은 많이 응시를 않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여기 객원 단원에 오신 분들은 무용을 전공했거나 전국에서 대상이라든가 국악경연대회로 해서 입상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춤에서 어떤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이 되신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활동비, 기존에 수석 단원은 35만 원이고 정단원 20만 원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활동비 월 35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활동하고 계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천안시가 예술단이 있습니다.
천안시는 일단 단원으로 구성되면은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3급 9호봉 정도의 연봉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사실은 군 재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분들은 한성준 춤에 대해서 기념하고 우리 홍성군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봉사 정신과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 해야만이 이 춤이 이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 단원이 원래 구성이 단무장과 겸직합니다.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도 70만 원을 했어요.
보통 수석 단원이 50만 원하고 지금 말씀대로 일반 정단원 50만 원하고 20만 원 단무장 역할, 그렇기 때문에 7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정단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기량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 활동비를 사실은 적용한 겁니다.
이것도 아까 천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나 안산시나 대도시를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자꾸 시를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군 단위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누가 생각해도 이 정도 인상이 납득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활동비가 그냥 돼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그 활동비에 대해서 시군 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요 자료를 끝나면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용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군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비교했습니다.
사실 무용단이 없기 때문에 합창단을 비교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군립무용단은 아니고 진안군에 금척무용단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와 단무장과 단원으로 세 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실비로 참석할 때마다 지도자는 50만 원, 단무장은 17만 원, 단원은 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논산시하고 인접하게 측정을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사실 활동비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객원 단원이나 연수 단원을 이렇게까지 갑자기 빼 버린 것 잘 모르겠거든요.
잠시 저희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면은 어떨까요?
토론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가진 거는 합창단이거든요, 무용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합창단하고 비교하면 왜 어려우냐 하면은 합창단은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지금 우리 합창단도 55명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무용단은 일주일에 두 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노인복지관 가서 1시부터 3시까지 건강 춤 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나와서 연습하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창단하고 무용단하고 단순히 금액 갖고 비교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용단이 한 수 위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합창단은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같이 모여야만이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용단은 자기의 어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7대 의회에서도 무용단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정기 공연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면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추다가 뒤뚱거리고 여러 가지로 포즈도 안 나오고 하니까 보는 사람의 경우에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끊임없이 이 무용단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객원 단원을 그때 5명인가 했었죠?
예.
그러면서 무용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연령층을 낮추자 해서 60세까지 낮추는 거로 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해서 했는데 요번에 갑자기 12명으로 내린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감을 해요.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무용단에 서른 분이나 있다 보니까 정기 공연 관계라든가 한번 할 때 보면은 사실 이 무용단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양주인가 어디 있죠?
지금 군 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예.
예.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우리 홍성군만 군립무용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열두 분으로 줄여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 지급 문제, 사실 이 수당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지금 무용단에서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분들은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오면서 무용을 전공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주는 것은.
이게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특성을 살리면서 여기에서 무용단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또 다른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무용 전수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 예산에 있던 거를 줄여 가면서 이분들의 예우도 더 해 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2명으로 줄여서 이 무용단이 운영될 때의 어떤 장단점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12명의 전공자들이 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어진 예산에서 줄여서 하고 체계화시켜 가지고 전문가적인 기질로 무용단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은 타당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문제를 상당히 7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심했어요,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이걸 존치해야 되느냐, 이걸 폐지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사실 왔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무용단원들이 의회도 찾아오고 귀찮을 정도로 이 예산 심의하려면 행정복지위원들이 아주 전화받기 뭐해서 참 피곤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해서 압축시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객원 단원이나 연수 단원의 이런 절차 없이 정단원이나 수석 단원의 채용이 가능한… 저는 이게 충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절차 없이.
물론 되게 좋아요.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예산의 체계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객원 단원이나 연수 단원의 어떤 수습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면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요거까지도 조금 더 한번쯤 고려해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 예산 감축이나… 인원 감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활동비도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 후생에 대해서는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객원 단원, 연수 단원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빼 버린다는 건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정단원, 수석 단원, 나머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단원에 대한 충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책 마련, 혹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채용할 때 말씀하셨듯이 무용 전공자로서 공연 지도 및 행정 실무의 능력이 있는 자 이거하고 정단원은 무용을 전공하거나 기량이 뛰어나며 성실한 사람을 공개 전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연수 단원부터 가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30명이 우리 홍주문화회관에서 움직인다면 공간이 좁아서 서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2명, 10명 정도가 움직여야만이 공간을, 그래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에 맞고, 우리 공간과.
또 채용할 때도 어느 정도에 군민의, 또 우리 춤에 수준에 있는 분들 채용해서 어떤 거를 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연수 단원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 데려다가 가르쳐 가며 한다는 뜻도 물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전공자, 또 어느 기량 이상 되시는 분들 채용해서 앞으로 공고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고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객원 단원이나 연수 단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학력자, 전공을 하신 분들이지만 이만큼밖에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군민이 바라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성이나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재능 기부라든지 많은 곳에 이 군립무용단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발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해촉에 대한 연령 기준이 있나요?
위촉은 18세부터 60세까지 했습니다.
60세 넘으면은 해촉을 했습니다.
혹시 군립무용단이 다른 시군에 초대를 받거나 추천을 받아서 공연한 적이 있나요?
그게 없습니다.
한성준 선생 140주년 되는 해가 4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기숙 교수 그쪽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해서 굉장히 애먹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저희 홍성군립무용단은 한번도 초대를 받거나 내지는…
홍성군에서 무용단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할 때, 또 도청 어떤 6·25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많이 갑니다.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용단에서 초청 오면은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홍성에 1년 평균 몇 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죠?
작년보다 올해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8번 공식 행사에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약간 실용주의가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8천만 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7대에서도 존치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니까 존치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한테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에도 초대를 받거나 공연을 가므로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잘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산이라든가 경기도 쪽에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에 대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요, 외부에 가서 공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입이 발생을 했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조례에 보면은 13조에 있습니다.
외부 출연 그 수입금 관련돼서 있습니다.
출연의 요구가 왔을 때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서 저희 무용단을 잠깐 빌려 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런 사항은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무용단 활동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못 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주축되다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젊은 단원, 정단원이 구성돼서 하면은 향후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무용단의 수준을 잘 모르고요 사실 무용에 관련돼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다른 시군에도… 왜냐면 그분들은 예술 쪽에 있는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서로가 알거든요.
공연을 많이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그 정도에 대한 위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아닌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 말씀드렸듯이 열두 분이 활동하시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외부 출연이라든가 각지에서 많은 초청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거는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건물이나 이런 거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군민들한테도 눈높이 어떻게 하면 실력적으로 낫지 않은 상태에서 실망을 줄 수 있는 무용단이라면 존치 문제를 다시 한 번 저희 8대도 거론하게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 없다라는 평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시군의 초대를 받아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홍성군의 예산으로 잡아올 수 있을 때 그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꼭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시군에도 알려질 수 있는 실력파들로 구성을 하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만 수입을 잡아 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례가 실력이 있다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저번에 예산군청 청사 준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무용단이 초청되어서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틀 전에 캔슬(cancel)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는 인근 시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예산군은 없는데 홍성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은데 아무튼간에 우리 무용단이 굉장히 앞으로는 활성화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번에 7월 10일날 처음으로 객원 단원이 구성돼 가지고 한번 활동한 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용을 몰라서요 제가 실용주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통춤은 사실은 아시겠지마는 의미를 단순하게 실으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미 하나 꿰뚫어 보시고 내공, 사람이 움직이는 그 손뼈 마디마디마다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봐야만이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관심 있게 보면은 굉장히 춤에 대해서 빠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