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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10시 1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2.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1.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4. 3.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안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이게 지정을 하려면 제4조에 있는 것들이 내용 같은데 점수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매겨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8쪽에 보면 관리 지침을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지정을 하는데 자격 기준에 보면 가격이라든가, 영업장 위생·청결, 친절도 이런 것을 점수화해서 60점 이상 득해야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매기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기느냐.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에 6천 원이냐, 5천 원이냐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여기 괄호에 보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매달 물가 가격을 한 달에 두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사해서요.
이선균 위원   
  홍성군 전체를 조사해서?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선균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준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 기준에 따라서 낮게 책정해서 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물가 안정입니다.
  위생이나 보건보다는 물가 안정을 이끌어 가는 업소를 지정·관리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가 모니터 요원은 몇 명 두셔야 돼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세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매년 11년도부터 운영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는 업소는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특별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특례보증에 관한 대출 관계라든가 그런 거 지원 정도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게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나 위생 방역 쪽에서 해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자긍심을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은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지적하러 다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하는 모니터 요원들은 착한가격업소만 관리하는 거고요.
  물가 요원들은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만 위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은 악취에 대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고 또한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 악취개선추진단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악취 저감 활동에 실패를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는 흔한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취 유발 물질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또 발생하는 지점도 거의 대부분 축산 폐수나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한다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민관협의회 운영보다는 전문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어떤가.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쪽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문위원으로 할 것 같으면 한 세 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의견을 우리가 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자리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사항에 의해서 자칫 이 운영을 잘못하면 파행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 조례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민간과 우리 집행부, 의회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17쪽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본 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건설교통과 내에 마을 만들기 전담 부서인 마을공동체팀이 신설됨에 따라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그 내용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는 그러면 농정발전기획단에서 이 간사를 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동안에는 농정발전기획단에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을공동체팀이 구성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   
  하는 업무는 똑같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칭 변경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명칭 변경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헌수   
  명칭 변경하는 거 외에는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제정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5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제2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 이전 거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축 건물이나 새로 짓는 건물은 아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수도법에 규정한 사항이 2001년 3월 28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지만 이후 건물에 대해서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설치한 사항을 검토해서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주로 오래된 구 건물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수기기라든가 절수가 여기 건축에 전부 그렇게 반영됐다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절수설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이 수도도 검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준공검사 하기 전에 절수설비를 꼭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서…
이선균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나간다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니에요.
  나가지 않고 건축주가 절수설비를 구입해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
이선균 위원   
  서류로 제출한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준공검사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이 절수기기를 설치했을 때 대략 몇 % 정도나 절수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거는 과거에 절수설비가 수압에 의해서 판단되는데 지금 절수설비를 설치했을 경우 변기 같은 경우는 법 이전에는 12리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7리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같은 경우는 2리터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법이 정해서 있고요.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절수기기가 압력을 많이 낮춰 가지고 물 나오는 양 한 20% 정도를 절수하게끔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절수기기에 맞춰서 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2001년 3월 28일 이전에 신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거를 추진할 때 파악은 한번 해 보셨죠, 대략?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2001년 이전 건물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네 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미주아파트, 청솔, 그다음에 우주 등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수도꼭지하고 변기에 절수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한 6만 원 내지 7만 원 그 정도가 되는데…
황현동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물 절약하라고 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같이 지원되는 부분에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직 그 부분 예산은 얼마 정도로 규정을 않고 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 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이 조례안이 충남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지금 충남에는 충남도하고 천안시만 제정되어 있고 지금 충남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시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거는 국가 수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니요, 이거는 수도법에 절수설비를 설치하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 자체가 2001년도 전 거를 보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에서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아직 환경부나 그런 쪽에서는 물 절약하라고 지침은 내려오지만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예산 지원하는 것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관로 정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도비 확보 차원은 확실하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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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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