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 10.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1.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3.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 10.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1.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13.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다기능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 지난 249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다기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위·수탁 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16년 8월 3일 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청로회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 그 수탁기간이 기존에 3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3년이 5년으로 바뀐다고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런 예를 얘기했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을 선임하는데 거기는 정관에 의해서 하니까 그 관장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한다, 임기 연장을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 의회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관장은 거기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급하게 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은 현재 수탁기관인 청로회에 어떤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어차피 저희는 조례안이라는 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절차적으로 재심의를 받게 된다면 재심의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각에 따라서는 이것이 특혜로써의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처 손보지 못한 부분을 손본다 이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생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3월 달에 청로회가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 수탁기관을 공고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여기에 관심 있는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들이 충분히 같이 응모해서 홍성군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탁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기회를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은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이 좀 빨랐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현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가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만 위원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수탁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응모를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선정이 된다면.
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초 위임은 2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지금 보니까 단 최초 위탁할 때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법에 돼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최초라고 해서 2년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현재 3년은 왜 개정합니까?
개정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그것도 개정해야 되죠, 그러면.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으면 현재 조례에 첫 번째는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위법 아닙니까?
그것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5년으로 해야죠.
왜 2년으로 합니까?
최초의 의미는 아마 그 위탁기관에 대한 어떠한 적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당하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시기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단서 조항을 달아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있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 2년으로 하는 것이 현재 조례 개정하는데 상위법은 5년으로 하는데 거기에 위법이냐 아니냐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상위법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 조례에 돼 있는 첫 번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위법한 게 아니냐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팀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어려우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2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계속 진행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8조 본문 중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최선경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 8조 위탁기간에서 위탁기간은 3년에서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5년으로 하고,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제8조 중 “다만, 최초 위탁은 2년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안번호 548호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한 명을 둘 수 있다로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현재 인원수에 맞춰서 두 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예.
당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한 명으로 둬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증가돼서 한 명을 더 아마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현실에 맞게 두 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농정발전기획단을 농수산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다시 한 번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농정발전기획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농정발전기획단이 농수산과에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실·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과, 또 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을 농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농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획 조정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현실적으로.
농수산과에서 직제를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조직 개편하면서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장 체제로 들어갔잖아요.
지역개발국장이 계셔요.
그러면 그 지역개발국에서 지금 건설교통과나 농수산과 모든 거를, 그 업무를 조율할 수가 있고 총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 지역개발국장 산하에 농정발전기획단이 사실은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업무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모든 일들은 저 앞에 와 계신 주무관님들이나 주사님이나 이 농정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과연 이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정발전기획단에 보시면은 부군수가 실질적인 단장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당시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구를 두었다는 말씀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 선에서도 얼마든지 농수산과, 건설교통과 관련 부서에서 농정기획단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추려서 얼마든지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상의 이상론과 현실이 조금 맞지가 않을 거 같다라고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옮겨지면서 부군수 밑으로 들어간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친환경 농정, 농업 이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맞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저는 제7조에서 외부 전문직을 조금 더 충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로드맵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7조에서 외부 전문직은 개정 전에는 한 명으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박상희 전문위원하고 안현경 전문위원, 두 명이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수에 맞게 현실화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흔히 그냥 명칭으로 단장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불러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 전문직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안현경 주무관님의 역할을 정비해서 두 명으로 한다는 의미지 단장 정도의 어떤 전문직을 한 명 더 충원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49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549호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5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안번호 550호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안번호 551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552호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3조제2항제5호 요건 아주 삭제하는 겁니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요 조항을 삭제하는 거죠?
예, 그 조항은 삭제하고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다음 6호에 신설되는 사항에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홍성군 재무관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호는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7호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으로.
그 위원장이 당초에는 재무관…
재무관으로서 현재는 행정복지국장이 재무관으로 돼 있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무원 재무관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그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예, 개정됐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더 넓어진 부분이 이의 제기한 사항과 과징금, 이 부분인 거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부분이 좀 필요성이 더 있습니까?
현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한 적은 아직은 없었고요.
그렇지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안번호 553호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8조에 보면 지금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 사항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에도 지금 현재 체불임금 신고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까?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치·운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2012년 7월 23일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조치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것이 “설치·운영한다”로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차원에서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조례에는 지금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라든가 계약에 어떤 불공정성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자기네들끼리 관련된 사항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 그 내용은 일부 같은 업체들끼리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는 체불임금 이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안번호 554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44조 청사의 부지라는 항을 삭제한 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은 상위 법령상에 있지 않은 규정이 그동안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부당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상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저희가 사실은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정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홍성군 청사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모든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현재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런 사항을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555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안번호 555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번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의 가장 큰 사안은 결국 홍성군 관광협의회와 관련된 업무가 주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많이 있다고 하셨고요, 아까 한 11개 지자체에서.
예.
지금 조례를 11개 시군에서 제정했습니다마는 현재 관광협의회는 구성 안 됐고요.
충청남도 관광협의회만 지금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 협의회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관련돼서 민관 다 연계가 되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도 있고, 또 협의회 관련돼서 위원회 정수라든가 연임 기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정관이나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조례가 홍성군에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서해 금빛 열차라든가 주말 버스 투어, 또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30명 이상 왔을 때 버스 한 대라든가, 또 밥 두 끼 이상 먹었을 때 만 원에서 2만 원, 또 단체로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8개… 충청남도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많이 받았었던 사례가 한 가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재작년에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 명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서해 금빛 열차 운영하는 시군은 다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조치라고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에 보면은 2018년 본예산에 약 4,32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금빛 열차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현재 버스 투어비가 한 3,600만 원과 주말 버스 투어비가 72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광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성군에서 이번에 관광안내소를 남당리에도 지금 좀 더 확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협의회가 만약에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에서는 그 시군에 협의회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더 연구해서 지금 관광안내소도 남당항에 할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봉산하고 오서산, 주말에 이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해설사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을 적의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 본예산에 기간제를 뽑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삭감됐기 때문에 일단은 해설사가… 근무조를 편성하는데 조금 여분이 있는 해설사님은 거기다 배치시켜서.
지금 부족한 분은 요번에 추가로 공개를 해서 해설사를 더 뽑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요 또 도비로도 지원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여건이 성숙 안 됐기 때문에 금방 관광협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예, 그런 조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을 5개 버스 회사한테 버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버스 사용료가 45인승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렇게 상의한 거를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 지역에 왔을 때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조례를 담아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특히 우리 축제라든가 지역민들, 관내에는 사용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청소년, 학생들이라든가 요런 것도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조례를 담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주말 버스 투어라 해 가지고 이번에 720만 원 세운 겁니다.
오신 분들 10명이나 안 됐을 때라든가 구성해서 그런 사항을 접수받아서 금빛 열차 아닌 분들도 버스 투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만약에 1박 했을 때 예산군 같은 경우는 1박과 2식, 또 관광 명소에 두 군데 이상 들렀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이라면은 만 원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 또 외국인이 있을 때는 몇 명 왔을 때 얼마 지원하는 방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조항에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재정 지원 제외라고 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또 만약에 중복되는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여기서는 재정 지원이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6호에 보면은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요런 사항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7호에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하여튼 그 조항을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할 사항과 지원을 안 할 사항을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정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해 놓으면 얼토당토않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을 거 같고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지원해 줄 경우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141쪽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의안번호 556호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149쪽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안번호 557호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도 이미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 관련 조례로 할 수 있는 장소는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해당이 되겠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이미 지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별표15의2제9호가 관에서만 해 놨던 거를 하나 10호를 한 게 개인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내용 하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전부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고 개인들이 그동안에 관에서만 하던 것을 개인이 어떤 장소를 신청해서 그거를 관련 법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
예.
그것도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65쪽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안번호 558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49회 임시회 시 협의회 결산 감사의 규정을 삭제하면서 감사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이 내용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구성 사항에서 놓아 드린 유인물에 보면 당초에는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검토 내용은 감사를 삭제하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돼 있고요.
“회장·부회장·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감사를 삭제하고 “회장·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조 구성에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그 조항에서 감사 1명을 빼고, 또 제3항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장·부회장·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에 회장·부회장만 남기고 감사는 빼는 걸로 이 검토안대로 수정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4조제1항 중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부회장 1명”으로, 제4조제3항 중 “회장·부회장·감사는”을 “회장·부회장은”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