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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1일 (목) 10시 28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9. 8.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9. 8.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딴 거는 문구만 수정하는 거고 위원 추천하는 거 이것만 쟁점이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중요한 사항은…
이선균 위원   
  중요한 사항이 별로 없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어차피 군의회에서 추천해도 의장이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상위법… 본래 당초 조례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으로 이렇게…
이선균 위원   
  의회에서 추천해도 어차피 군의회를 대표하는 건 의장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차라리 군의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군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군의회에서 누가 의회 회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병국 위원   
  군의회 전체를 따지는 거니까.
이선균 위원   
  전체를 따져도 차라리 군 의장이 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좀 아리송한 것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상위법에 되어 있고 그래서 군의회 의장 하면 개별적으로 보고, 의회하면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이선균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군의회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건 군 의장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추천하는 사람이 군의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차라리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상위법에 전체… 우리 홍성군만 아니라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보면 애매하잖아요.
  군의회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군의회 누가 추천할 거냐 그 얘기예요.
  군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의장인데 그렇다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하면 너무 저거해서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군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로 하면 더 명확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의회로 해 놓으면 의장님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의장이 아니어도 누가 추천할 수 있다고 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군의회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현재 육성정책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
황현동 위원   
  팀장님,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구성은 안 됐는데 7인에서 9명까지.
황현동 위원   
  7인에서 9인이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아직 정책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현재까지는 지원금이 없어서 심의회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한 적은 없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문구 수정과 법령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현재 우리 홍성군내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해 보조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여성농업인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더 활성화돼서 그런 지원을 하는 데에 대한 조례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차고 나가서 정책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부분도 가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개정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정하고 나서 좀 더 조례를 활용해서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홍성농협하고 저쪽 홍동 여성농업인센터는 국비, 도비 사업이 있어서 하고 여성농업인은 전국 대회, 도 대회 행사 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현재는…
황현동 위원   
  어린이도…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린이돌봄은 장곡에 보육시설 한 군데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이게 지원할 때 중요하고 사업비가 뭐할 때는 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까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심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한 적은 없고요.
  이 조례도 상위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의안번호 535호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6쪽 신설하는 대목인데요.
  거기 수산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와 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뒤에 90조에 홍성군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 구성은…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조례를 근거로 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수산업법 90조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홍성군에 그러면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 어디에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수산업법 90조에 홍성군이면 홍성군, 서산시면 서산시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홍성군만 두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근처에 해안을 가지고 있는 데는 몇 군데 같이 해서 조정위원회를 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따로따로요.
이병국 위원   
  따로따로 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홍성군은 홍성군 수산조정위원회, 보령은 보령군 수산조정위원회…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런 조정위원회를 할 적에는 다른 시군과 같이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하는 거 있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홍성군 것만.
이병국 위원   
  인근에 같이 할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을 거로 보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때는 도, 광역에 또 있어서요.
  우리 인근에서 수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우리 홍성군은 홍성군 것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병국 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이견이 있고 할 적에는 여기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한다 얘긴가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현재 지금 어촌정책심의위원회가 가동 중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년에 몇 번씩은 정하지 않고요.
  문제가, 소지가 발생됐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선균 위원   
  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분쟁을 가지고 심의를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히 해결 안 됐을 때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인데 최근에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면 양식장과 양식장 간에 분쟁이 일어나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지금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것도 7명에서 9명 정도.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8조에 따라서 홍성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 업무를 홍성군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이 조례안을 하고 있는 어촌심의위원회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구성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구성원들이 같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전에는 상위법 개정하는 내용이 농림해양수산부가 분리 안 됐을 때는 농림수산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3월 2일까지 농림 사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로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해양 수산 심의 별도로 하고 농림 사업은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림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그전에는 농림축산하고 해양수산부가 같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해양수산부로 분리됐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어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수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만 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 별도로 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심의위원회는 두 개로 해서 농림해양심의위원회, 수산(청취불능)심의위원회, 사업 들어왔을 때는 농림 사업은 농림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019년도 사업, 그리고 해양은 해양에서 하는데 수산조정위원회를 하나 둘 수 있는 거는 수산에 갈등 생겼을 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장권이나 이런 것들, 홍성군내에.
  태안이나 그쪽 아니고 그랬을 때는 서로 분쟁됐을 때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부하고 농수산부가 분리되는 바람에 우리 군은 농어촌심의위원회를 농촌과 어촌과 따로 분리해서 심의위원회를 두 개 둬야 되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두 개를.
  그래서 기본 안은 농어촌심의위원회에 ‘어’자를 빼고서 수산 쪽이 분리되기 때문에 심의회 하나가 두 개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수산식품…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어촌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일련의 활동이 저조했는데 더군다나 농촌은 농촌끼리, 수산 쪽은 수산끼리 따로 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더 저조할 거 아니냐.
  우리 군은 또 연합해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군만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농림 사업을 1년 전에 신청받는데 사업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거거든요, 사업 들어왔을 때만.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는 갈등… 말씀드렸듯이 농림 사업이 수산 사업까지 3월 1일까지 사업 신청 공모를 받는데 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로 통합적으로 수산까지 했는데 농촌은 농촌끼리, 농업은 농업끼리, 수산은 수산끼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더 전문화시키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상위 부서가 정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   
  조정위원회가 중앙조정위원회가 있고 시·도조정위원회가 있고 시·군·구 있고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산조정위원회는 이쪽에 홍성군까지 말씀대로 홍성군과 태안군 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조정이 안 되고.
이병국 위원   
  그럴 때는 시·군·구, 광역에서는 도하고 시하고, 구하고 군이 됐을 적에는 시·도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는 7개 중에서…
이병국 위원   
  군내에서 하는 거는 군조정위원회가 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여태까지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도요 될 수 있으면 본인들이 해결하고 해결 안 되면 그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고…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의안번호 536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의안번호 제536호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숙박시설 중에서 일반숙박시설이라면 포함되는 넓이가 어디까지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면적은 뒤쪽에 500㎡ 미만인데요.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런 면적 말고 범위가.
  예를 들어서 무인텔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 일반숙박시설 그랬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걸로 생각되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일반숙박시설은,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 융복합시설 설치하는 조례안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생산관리지역 그러면 융복합시설 한다는 사람들, 6차 산업 이런 사람들 전체 다 가능한 거로 생각하는데 융복합시설 인증을 받은 자만 해당돼요, 법인이나 생산자.
  그리고 홍성군에는 인증받은 데가 7개가 되는데 인증된다면 생산해서 가공하고 체험하고 이런 시설이 융복합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하게 되려면.
  그래서 생산, 가공, 체험하려고 그러면…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일반숙박시설 그러면 아주 어떤 동네에 가면 시골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플래카드 써 붙이고 반대하고 난리 꾸미거든요.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문구만 봐 가지고는 일반숙박시설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그것도 6차 산업 하는 지역 내 예를 들어서…
이선균 위원   
  특히 체험관광지 같은 경우.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일 먼저 된 데가 2015년도 9월 10일날 인증받았는데 저쪽 홍북에 산수가족 정사웅 씨, 또 예당에 예당큰집, 또 한국흑홍삼 이창원, 바른식품 월산지점 황규일, 용봉산 캠핑장, 크로바목장, 아이피에스코리아 방현만, 캠핑장이나 이런 게 된 데다가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하겠습니다.
  체험하면 잠까지 잘 수 있는 게 일반숙박시설이고 생활숙박시설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융복합지역에서는 만약에 체험객들이 오다 보면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례법으로 해서 농촌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체험관 이런 게 숙박시설 못 했거든요,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계획관리지역에는 되는데.
  그래서 이 융복합시설된 사업장에 한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텔이나 이런 거는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장은 인증이 받아져 있어야 돼요.
이선균 위원   
  홍성군은 몇 군데 안 되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현재 7군데 되겠습니다.
  이 지역만 관광객들이나 체험객들 오면 음료수도 하나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도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홍성군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융·복합하는 농촌이나 이런 데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이해하면 일반숙박시설이라고 써 놨으니까 아무거나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본 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 부서에서 허가 날 때는 이런 인증이 될 때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명기해 주면 안 되나?
  그냥 일반숙박시설 하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례 뒤쪽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놨어요.
이선균 위원   
  세부 내용이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몇 조에 있어요?
○위원장 김헌수   
  건축법 시행령도 있고 다 있긴 있네, 3조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3조에 적용 범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책장에는 하도 많아서 몇 개 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허가를 득할 때는 그 절차를 보고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해 본 사항이고 별도로 내용물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5조에도 보니까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경관, 미풍양속 이런 것들 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했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관련법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서요.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현재 우리 군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지금 없죠?
  광역상수도 보호 구역이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저거 할 때는 집수구역에서 500m를 지나야 한다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은 상수도 보호 구역이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현재.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상수도 법은 정확히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병국 위원   
  저수지나 삽교천 같은 데서 물을 저류해 가지고 상수도로 가는 거는 없잖아요, 광역상수도는 저쪽 보령에서 오고 하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상수도법은 다 없어지고 저수지는 수자원보호구역, 저수지 위에다가…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융·복합이 많이 될 수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제재가 많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지만 홍성군은 상수도 보호 구역이 없어서 그만큼 많은 군민한테 혜택은 갈 수 있지만 제한 구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죠.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원 수원지는 없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없어지고 저수지 이런 데는 수자원 보호 구역이 있어서 저수지 위에다…
이병국 위원   
  그거는 좀 짧지.
  100미터, 200미터뿐이 안 되고 보호 구역은 몇 킬로씩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홍성군은 이런 거 하기는 쉽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에 따른 건물 하나 지을 때도 하천법에 따라서 집수구역 500미터 이내로 한다든지, 200미터 한다든지 수질오염이 되어 버리면 하천법이나 이런 거를 해서 7개 법이 여기에 저촉되는데 법에 저촉되는 생산관리지역 내라도 도로법이나 하천법이나 건축법에 걸리면 안 되죠.
  그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있다고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병국 위원   
  알겠고요, 지금 부여나 공주나 저쪽 대청댐 근교에 있는 데는 어려워도 그래도 홍성군은 이런 거 하기는 쉽다 얘기가 되거든요, 합수구역이 없으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전 같으면 여기 삽교천 은행정 같은 데는 집수장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 구역이 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군민들 하기가… 우리 홍성군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렇죠.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지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목은 전답 관계없고요.
황현동 위원   
  관련 없이요.
  지금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농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목이 전답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임야가 됐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이러니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목은 관련이 없는 거죠, 여하튼?
○농수산과장 장재욱   
  생산관리지역은 임야 같은 데는 보전임지나 이런 쪽이 돼야지 생산관리지역은 안 되고 전답이 생산관리지역인데 우리 농수산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농수산과에서 6차 산업을 군에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을 해서 전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거 지을 때는 우리 파트에서 짓는 게 아니고 허가 파트에 들어갔을 때 인증을 받은 사업자들을 해야만이 이런 관계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소나 일반 음식점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거를… 체험장에 오다 보면 잠자리가 없고 그래 가지고, 당일날 왔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황현동 위원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대상이 현재 7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내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증을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융복합시설에 적용도가 있거든요.
  융복합시설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장 하나만 있다고 해서 융복합시설 인증을 안 해 줘요.
  거기에 따른 생산…
황현동 위원   
  여하튼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늘어날 수는 있죠.
  갈수록요.
황현동 위원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일 경우에 이러한 다른 법률상에서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 융복합시설은 이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체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융복합시설 관리는 우리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농수산과에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김헌수   
  시설을 방치해 놨다든가 또 지어 놓고서 활용해 가지고 위험도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법적 조치한 적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 농수산과에서 6차 산업 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어요.
  자발적으로 홍북 같은 데도 용봉산에 저번에 한번 고생들 많이 했죠.
  저쪽 가평인가 어디서 화재 사건 나는 바람에.
○위원장 김헌수   
  예, 텐트촌.
○농수산과장 장재욱   
  무허가들이 다 합법화됐고요.
  캠핑장하고 딸기 생산해서 체험하고 캠핑장 들어가는 사람들 있으면 일반숙박시설이나 생활숙박시설은 가족들이 밥 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인텔 지어 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의 가족 단위로 와서 밥 해 먹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이제 차라리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농촌에서도 6차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처음에 희망에 부풀어서 시설을 해 놓고 방치되어서 농촌에 흉물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현재 여기 제일 잘되는 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봉산 캠핑장이오.
  캠핑 때문에 돈 벌어요.
  캠핑장 때문에 돈 벌고 그러는데 이런 융복합시설은 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요, 농촌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분들이…
○위원장 김헌수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융복합시설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확대 지정을 해야 되는 그거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서 각 농촌에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랬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준비를 해야거든요.
  많이 늘어나서 내포 쪽에, 조금 멀리는 세종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자연학습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요 체험장이 늘어나기는 늘어나요.
  이게 되면 숙박시설 이런 것도 되니까 숙박시설 되면 돈도 되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 조례를 통해서 농촌 소득이 나아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농촌융복합시설도 좀 더 홍보해 가면서 늘려 나가는 것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김헌수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의안번호 537호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아까 설명한 조 중에 유통이 몇 조죠, 유통 관련된 조항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유통은 제5조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6조는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또 7조는 농산물 판매촉진, 8조는 농산물 품질개선, 10조 직거래장터 이쪽에 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것을 유통구조를 축소해서 판매 촉진을 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농산물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명확히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홍성에 있는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에는 홍성 농산물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홍성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그곳에서도 홍성 농산물들이 팔려나가야 되는데 외지 농산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홍성 농산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여기 6조에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이 있는데 대형마트들이 지역 농산물 회피하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쌀을, 지역에 RPC 쌀 청풍명월이 20kg짜리가 4만 5천 원 하면은 마트에서 5만 5천 원씩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거를 갖다가 하고 보면 쌀도 포장재만 바꿔 가지고 자기들 마트 이름 넣어 가지고 비싸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몇 % 정도는 권장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테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내포에 옥외장터를 3월부터 하는데 이쪽 상인들이 엄청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포에 있는 주민들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실은 우리 홍성 군민이거든요.
  또 내포에 판매자 마트나 이런 것도 그래서 너무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직거래장터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도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담아서 권장하고 직거래장터 할 때 조례에 따라서 직거래장터도 개설하고 해서…
○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지금 지적했던 대로 대형마트에서 외지 농산물들을 홍성 농산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지금 6조에 보면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례에 강제 조항은 또…
○위원장 김헌수   
  약간, 하여야 한다도 강제 조항은 아닌데 그래도 할 수 있다보다는 좀 더 힘 있게 그분들한테 권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홍성농협이나 축협마트나 이런 데는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서요.
  마트가 농산물 내놓고 안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들을 많이 갖다 놔요.
  단지 이 롯데마트 쪽하고 앞으로 내포 도청소재지 쪽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롯데마트 상품은 일괄 구입해서 다 분배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권장하고…
○위원장 김헌수   
  우리 관내 대형마트에… 그분들 대형마트를 설치할 때도 우리 군과 일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형마트에서 지역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그렇고 강하게 권장하는 부분도 해야 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지금 홍성농협에서 토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5,000평 정도 내포 쪽에다가 판매장을 하나로마트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 쪽하고 땅 갈등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쪽도 하여간 앞으로 권장해 나가고 현재 상도덕상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쟁력 있는 농산물도 해서 판매가 촉진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본 위원장은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6조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7조에서 보면 직거래장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전에 직거래하면 꼭 야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홍성하고 광천, 금마, 홍동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이 바로 직거래거든요.
황현동 위원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생산자가 갖다 내놓으면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을 최대 4억에 했을 때 2억까지 지원해서 광천만 1억 3,1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리고 내포직거래장터가 야외장터 하는데 3월 이후에 개장되는데 구항농협 통해서 일부분 실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또 직거래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도시 나갈 때 올해 예산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크게는 않지만…
황현동 위원   
  지금 로컬푸드 매장같이 직거래하는 장터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 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해서도 해 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촉진 등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로컬푸드야 직거래장터로 가고 있지만 아까 내포 쪽 얘기했던 부분대로 어떤 마트에서 우리 홍성군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신년교례회 때 보니까 그 자리 음식에 왔던 술이 청양 구기자 술이 와 있었어요.
  우리 홍성군내에 술도 많이 있었을 텐데 더더군다나 홍성군내에 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기관·단체의 장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타 지역 지자체의 술이 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사실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대표적인 주류가 됐든 무엇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것 또한 우리 농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거며 학교급식센터라든가 군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도 여기에서는 적어도 약간의 강제성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매할 수 있다”라는 부분 “구매해야 된다”이런 부분으로 가 준다면 적어도 공공기관인 더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있다라면, 없다라면 다른 지역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써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4조에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들도 해서 농업인들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사업자 판매 실적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포 쪽에 하면 20평이든, 26평 정도를 하면 우리가 그 판매장 전체는 아니고 시설 정도는 해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 구매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거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하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신규 조례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조례안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는 처음에 할 적에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 조례가 있다는 거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 것은 5조부터 지원하는 것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운영 지원도 하고 5조부터 8조, 10조까지 거의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면 만약에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서 예를 들어 로컬푸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아서 철수한다든가 무의미하게 그 목적에 어긋나게 하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한다고 했어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 본래 목적에 안 되면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폐쇄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원만 되는 것이 이 감독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하고서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회수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1조에 지도 감독에만 되어 있어요.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조항에 없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사항은 이제 보조금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지원했을 때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이병국 위원   
  물론 보조금 조례에 있는 거는 있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홍성군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라든가 뭐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원 거기에는 만약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5년 이상 목적 외 사용할 때는 회수하겠다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목적 외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을 수 없나?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원에 관한 것은 다 거기에 담고 있어요.
이병국 위원   
  담고 있습니까?
  안 넣어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안 넣어도 돼요.
이병국 위원   
  5조부터 11조까지는 거의 다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운영 지원해 주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 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고 여기 11조에 지도 및 감독할 적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준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리고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 회수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명시… 지원 나갈 때는 조례에 근거하고 이 조례 전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담아도요.
이병국 위원   
  안 담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여기다 조항을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목적 외로 사용했을 적에를 넣어주면 더 명확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해는 하는데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 담아도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 100평짜리를 지원했는데 300평에서 150평 지원했는데 거기다가 딸기 심는다고 하는데 고추 심는 거는 괜찮아요.
  거기다가 육계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회수되어야 돼요.
이병국 위원   
  그렇죠.
  농산물은 농산물 심어야 되고 축산은 축산으로 가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지금 아는데…
이병국 위원   
  그거를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에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게 적용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우리 직거래장터의 한계점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도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하는 직거래장터, 직거래장터는 우리 농산물 가지고 나가니까요.
  각 공공단체에서 조합 같은 데서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지원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350만 원씩인가 해서요.
  직거래할 때 행정기관에서는 바로 나가서 판매하는 게 어려우니까 농협별로 해서 나갈 때 범위 내에서 홍보한다든지 시식하는 이런 거가…
이선균 위원   
  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면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지원을 주게 되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
  왜냐면 각 읍·면에 외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들하고 교류를, 지원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소리고요.
  옛날부터 끊임없이 본 위원이 주장했던 얘기가 지금까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가 다 있어요.
  우리 특산물 판매장이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요.
  여기도 우리가 제대로 휴게소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주면 가능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하 금리 사람들만 일부 가서 딸기 판매하고 이거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금리 쪽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농수산과에서 획기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가 나온 김에 기왕 지원할 수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게 협의해 볼 사항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10년 전에 우리가 3억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홍성IC에다가 판매장을… 그래서 제가 그때 유통팀장 할 때인데 전국에 있는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여주만 조금 똔똔이 되고 다 적자 운영되더라고요.
  우리도 홍성IC는 지금 관광객이 홍성IC에서 안면도로 빠지고 그러는데 홍성IC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해 놨다가 설명은 안 했는데, 그리고 휴게소에서 판매장 위치도 구탱이 쪽에 주더라고요, 좋은 데다 안 주고.
이선균 위원   
  아니, 어느 휴게소나 가 보면 정중앙에는 안 줘요.
  그러나 특산물 판매장이 그 지역에 우수한 것은 들어가서 사더라고.
  손님들이 사요.
  특히 우리 홍성 같으면 홍성한우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같이 겸해서 해야지, 인기 있는 상품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그냥 농산물 배추, 호박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간척지 쌀도 있죠. 우수한 한우도 있지, 돼지고기 홍성보다 더 좋은 돼지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같이 들어가면 적자 안 나고 가능하다.
  이거를 은하면 자체에서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지원만 주면 한다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그 소장하고 그때 전문위원님 친구인가 해서 한번 준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당진 어디 사업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 정도, 홍성 알릴 수 있는 부스 정도면 괜찮은데 가면 농협에다 위탁을 줘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인건비가 그래서 그때 제가 3억 예산 세웠었어요.
  그러고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서 이게 3억, (청취불능) 6억 정도 갖고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판매가 안 돼서 적자가 계속되면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쪽 서부 소나무 앞에다가 몽골텐트 열 개 놓고서 한 달 동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여간 저쪽에 1년에 2,300대인가 몇 대인가 나가는데 이게 판매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특산물 판매장에 가 보면 다 팔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군산 가면 꽃게장, 내가 이름은 잊어 버렸는데 오이 마늘 장아찌 담는 거 있죠, 군산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이런 제품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 홍성도 특색 있는 거를 같이 겸해서 하면 팔릴 것이다.
  물론 이게 조례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아니면 지역 농협한테 위탁을 해서 줘 버리든지.
  그러면 거기서 운영…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단체한테 주든지, 농업단체한테 주든지 아니면 농협조합에 주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의안번호 538호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보면 조례를 이렇게 놔두면 우리가 뭐가 변하는지 조례에 대해서 신·구대조표를 놔서 몇 조 몇 항이 무슨 법에 의해서 개정한다 이것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지 여기에 뭐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전부개정조례기 때문에 대조표가 따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가 1, 2, 3조, 3조까지뿐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이병국 위원   
  거기에 뭐는?
  거기에 조례 말고 또 옆에 있을 거 아니야?
  이것만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것만 짤막하게 3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문구가 바뀌어 가지고 전부 조례로 대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먼저 전 조례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전 조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있죠?
○환경과장 이성태   
  전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조표가 필요 없이 전부 조례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물론 전부 조례니까 일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 조례가 있으면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구 조례를 보여 주면 이런 사항이 있어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편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딱 두 가지네요, 이 조례 내용 품고 있는 거 보면.
  저감 장치 등 엔진 교체해도 안 되는 차는 6개월, 6개월 두 회 해서 1년 연장해 준다는 것과 그도 저도 안 돼서 폐차 직전에 가 있는 차 지원해 주는 거 딱 두 가지네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선균 위원   
  간단하네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 6개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 데도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환경과장 이성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태료 항목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137페이지에 보면…
이선균 위원   
  환경보전법에 있다?
○환경과장 이성태   
  거기에서 1차 위반할 때 50만 원, 2차, 3차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선균 위원   
  이해가 갔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폐차 절차를 밟을 때는 화물차는 폐차 조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 차종이 다 그래요?
○환경과장 이성태   
  경유차만.
○위원장 김헌수   
  예?
○환경과장 이성태   
  경유차.
○위원장 김헌수   
  여기 경유차라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이선균 위원   
  공해는 경유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위원장 김헌수   
  저공해 차 하면 그 속에 경유차로 표기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법에 따라서 경유차를 화물차하고 승용차까지.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이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런 유사한 운영 자체는 우리 군 도시계획단에서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지금 이 도시재생센터는 시 구역에서는 이미 2013년도부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들 군 단위 지역은 그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 군 지역의 읍 구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작년에 저희들이 남문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센터는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으로 되어 있어요, 충남도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동안에는 시 구역에서만 해당됐기 때문에 천안, 아산, 보령, 공주, 논산 이런 데가 됐고…
○위원장 김헌수   
  군 단위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군 단위는 지금 저희들하고 준비하는 곳이 예산, 부여, 홍성이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준비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먼저 정책협의회 시간에 설명을 잘 들어서요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 민간 위탁을 한다는 거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은 전문가적인 사람이 선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대충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사람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 자격 조건을 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들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선균 위원   
  자격 기준은 설정된 게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그 분야는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은 갖춰놨어요.
  그래서 도시 분야라든지…
이선균 위원   
  기준안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이 지금 세 명이란 말이에요.
  세 명을 각자 뽑습니까, 아니면 한번에 그룹 지어서 온 사람들 뽑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공개 모집 공고를 내서…
이선균 위원   
  글쎄, 모집 공고를 하는데 세 명을 그룹으로 지어서 들어오는 팀을 받아 주느냐 아니면 센터장, 팀장, 팀원 각자 들어오는 거를 선정해서 하느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개인별로 저희들이 서류를…
이선균 위원   
  각자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팀워크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팀워크라는 것은 어차피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제일 우수한 자를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고 거기에서 팀워크라는 것은 결국은…
이선균 위원   
  그것은 일반 공직 생활처럼 몇 수십 년을 두고 하면 자연적으로 맞아 돌아가지만 이건 한시적인 거잖아요, 3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계속 한다면…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건데 3명이 팀워크가 잘 맞지 않고 서로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불협화음만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런 것은 군에서 중간 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화롭게 끌고 가야죠.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군에서 선정한 자격 기준을 놓고 세 가지 팀을 각자 모집을 하는데 한 명씩만 딱 들어오면 그 사람 그냥 선정하고 말아야 되겠네, 공개해도.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래도 거기서 점수가…
이선균 위원   
  경쟁이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경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미달된다든지 하면 다시 재모집…
이선균 위원   
  안 뽑는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런 경우로 해서 다시 모집 공고를 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 선정해 놓고 사무 서류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믿어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원센터를 꼭 민간에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 직접 참여하고 민간 위탁도 하고 공공기관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한시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민간 위탁이 그래도 낫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 공무원들을 별도 채용해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줄 적에 공공기관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공공기관에다 주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LH라든지, 충남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 타진했지만 지금 이런 사업들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이병국 위원   
  아니, 상근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충남개발공사나 어디에 홍성군의 일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걔들이 많이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충남하고 홍성군하고는 충남개발공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정을 그분들이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정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전문 분야에서 제대로… 거기에도 전문 분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 분야 인력이 여기를 커버 못 해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천안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해도 한 3억여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충청남도의 마을 만들기 센터의 중간 조직체 하는 비용의 10호봉 정도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인건비도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저렴하게 계상을…
이병국 위원   
  물론 천안시 같은 데는 인구가 한 4, 50만 되니까 3억이고 뭐고 그만큼 도시가 팽창돼서 그렇고 우리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2억 1,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를 많이 줘서 좋은 거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이병국 위원   
  다른 지자체를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다른 지자체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거고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만 해도 2억 1,000 정도 하는데 거기는 공무원을 뽑아서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자 하는 걸로 해서…
이병국 위원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6천 얼마 섰죠?
  5,200만 원 섰나요, 금년도?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직 안 섰습니다.
이병국 위원   
  안 섰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안 서고 이것이 의회에서 되면…
이병국 위원   
  여기가 통과되면 금년도에 1억 6천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금년도에는 하반기분 해서 저희들이 5,2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물론 민간 위탁을 줘서 좋은 점도 있고 중간 조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 중간 조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랑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 조직체 해서 우리 홍성군이 했잖아요, 작년도에, 농업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했죠.
이병국 위원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도 많은데 그걸 주다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이게 사실은 우리 홍성군에 정말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이거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 구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공연히 인건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위원님들이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 사업에 대응하고 하려면 인력 구성에 아주 유능한 인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사롭게… 자꾸 위원님들 누구 해 놓은 거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저희들은 공정하게 인력 확보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것이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도시가 잘 발전되고 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이 많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쇠퇴할 수도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순수한 인건비 문제만 아니고 운영비도 줘야 되고 잘못하다 보면 사무실이고 뭐고, 이거 지금 우리가 예산한 거보다 그분들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부분도 있거든요.
  사무실 임대료도 갈 것이고, 운영비도 줘야 될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1년에 한 1억 6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고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하반기분 5,200만 원 이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민간 위탁을 줄 경우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인원 선정할 적에 의회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렇죠.
  위원님 중에서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저희들이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선정할 적에 정말로 공모를 제대로 해서 우리 홍성이라든가 앞으로 비전 있는 분들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선정할 적에 잘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시군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우리 홍성군 조직만 해도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모호해요.
  진짜 공모 사업을 위한 것인지, 홍성읍의 도시재생사업이 발전 방향을 어떻게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직원 두 명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활동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될 터인데 지금 여기 동의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인력이 홍성군 우리 관내에 잠재를 하고 계신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분야별로 해서 자격 조건을 주는데요.
  저희들이 도시 분야라든지 건축 및 조경 분야, 경제 분야, 사회 경제 분야, 복지 분야, 거버넌스 분야, 경관디자인 분야, 이런 것들을 다 자격 조건에 저희들이 넣어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그 후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획하고 운영한다든지, 주민 참여해서 사업 발굴하고 공모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이런 역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그런 업무를 위탁할 때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서 이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센터 직원을 구하는 것은 센터장이 구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죠, 군에서 다 개별 공모를 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공고를 해서 군에서 모집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러고서 심사위원님들이 대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제일 최우수한 고득점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센터장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임용 기준 내지는 업무 연한을 3년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렇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뉴딜사업이 정부에서 5년 동안 100개 곳을 대상으로 해서 50조를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3년간은 추진하고 홍성군에서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연장해 가지고 계속 재생 사업을 운영하고…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한 번 임용된 분들은 중간에 3년 동안 어차피 이분들을 자른다든가 교체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죠.
  추진하다가 어떤 채용 조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위원장 김헌수   
  교체가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결격 사유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채용을 하고 해야죠.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직원 채용 공고는 전국 공모로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전국 공모까지는 생각을 구체화 안 했는데…
○위원장 김헌수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에서 내놓은 뉴딜 정책이 정책적으로 사업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업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역 사람들보다는 정부 사업에 안목이 열려 있는 분들로 감당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가 인력 양성 과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전국으로 해야 할지, 충남으로 한정하는지… 그분들이 왜냐면 급여가 상당히 높으면 전국에서 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급여는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센터 그 정도의 급여로 책정했어요.
  왜냐면 어느 센터는 높고 어느 센터는 낮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는 충남으로 제한할지, 가깝고 해야 지역에서 있지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진짜 홍성군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군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해도 되는 부분인데 민간단체에서 더 신축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구하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런데 군에서 일반…
○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럴 바에는 아주 실제 전문 조직, 국가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군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무원으로 그 전문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가서 그냥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들고 향후 필요하면 공무원이 일반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파견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후에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로 직원들 운영 내지는 인건비에 대한 것을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운영 방향이 지금 모호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 광천, 읍 구역, 도시 지역, 결성도 해당될 수도 있고 하지만서도 쇠퇴도가 어디가 더 많이 됐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략 계획으로 수립 중이어서 그런 것들이 다 지표 조사해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을 갖고서 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질문이 길어집니다만 이게 지금 홍성군에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전체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공무원이 채용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건설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총망라할 수 있고 군청까지도 도움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국가사업 어떤 용역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겨우 지금 인건비거든요, 1억 6천이라고 그래 봐야.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 1억 6천 속에는 운영비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고 하는 이런 거까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는 홍성군에서 한 6천만 원 정도만 계상될 거예요.
○위원장 김헌수   
  인건비는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세 명 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6,600만 원.
○위원장 김헌수   
  6,600만 원 정도가… 그거 가지고서는 전국 공모가 안 되겠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더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차피 할 바에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지역 재생 발전에 총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자리매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통 크게 마음먹고 어차피 동의안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면 최고의 목표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충남도에 네 개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
이병국 위원   
  네 개가 운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 말고 천안시는 위탁을 줬고 나머지 공주, 보령, 아산시는 직영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직영을 우리도 해야지.
  거기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데도 직영하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자료에 보면 보령시만 빼놓고 공주시 같은 데 연구원도 두 명이나 두고 네 명하고, 아산시도 네 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세 명 두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도 1억 5천 가지고 1년을 했다는 거가 나오거든요, 여기 자료에.
  그러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4명이 하는데 연구원도 두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를 했어요?
  천안시가 LH에다 줬고 그 나머지는 직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탁 준 거하고 직영한 거하고의 장단점, 좋은 거 나쁜 거를 비교해서 우리는 천안시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 한다.
  다른 데는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본 거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154쪽을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3억, 1억 4천, 1억, 1억 5천 있는데 순수하게 인건비만 여기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알파가 더 되는 거고요.
이병국 위원   
  한 50%가 인건비라고 보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러니까 공주 같은 데 1억 4,400은 전체 운영비가 1억 4,400이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만 1억 4,400인 거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0%, 나머지가 50%라고 보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나머지가 50%가 아니고 100%, 1억 4,400은 순수한 인건비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4,400 그러면 2억 8,800이라는 얘기예요, 운영비가 보통 50% 들어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 얘기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하려면 타 지자체에서 직영한 거와 공공기관에 위탁준 거와 비교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서 천안시가 공공 위탁을 줬는데 다른 데 직영한 거보다는 모든 문제가 낫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선정하겠다 해서 의회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른 데는 직영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장점이 더 많고 또 민간 위탁으로 줬는데 공공기관에다 위탁을 줬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가 단점으로 많아서 우리 홍성군은 공공위탁에다 주겠다 하는 확실한 그런 거를 가지고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4개가 시행했는데 직영을 세 군데나 하고 공공기관에 한 개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확실히 낫더라, 여기는 직영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겠다 그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 당시 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을 2013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민간 위탁 범위라는 쪽보다는 거기서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전문 공무원으로 다 채용되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또 후에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퇴직 때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또 있고 저희들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면 직영했을 때의 전문 인력 확보라고 했지만 민간단체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더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더 전문적이다 하는 이런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준비하는 예산도 민간으로 해서 그런 전문직을 뽑으려고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하고도 같이 업무 협의를 해 가면서 서로 비교해서 홍성, 예산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가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 위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인건비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전문 인력도 민간단체에서 있는 전문 인력이 자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구상할 수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전문 일을 본다고 하지만 구속성이 또 많아요, 공무원으로서는.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민간 위탁하면 거기다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되는 소지가 있어서 좋다 하면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홍성군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데 전문성 있어서 이 사람이 잘한다면 몇 년 더 써먹고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10년 끝까지 해서 진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무원들은.
  그렇고 민간에다 하면 자유롭고 크다 이런 거면 몰라도 인건비나 이것 때문에 잘못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글쎄, 인건비뿐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민간 차원에서 더 구속력을 갖지 않고 계획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뛰어나다, 지금에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은 영역을 그렇게 넓혀서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검토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면 군수님의 정책이라든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화, 전국화가 돼서 전문적인 인력을 하려니까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다 담아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는데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인건비를 조그맣게 맞춰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값싼 사람이 뭐 큰 게 나오겠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여기 보면 아산시는 별스럽습니다만 서산시나 계룡시나 당진시 같은 거는 활발하게 시가 돌아가면 이런 뉴딜 사업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홍성군같이 지금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거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이거를 홍성군내 지방에서만 이렇게 전문가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이선균 위원   
  비상근이 됐든, 상근이 됐든 중간 조직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을 할 때 의회에서 얼마나 논의를 했습니까?
  미루고, 미루고, 논의하다 미루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근데 그 마을 만들기 센터와는 차원이 좀 다른 걸로 봐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나 그거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 기준도 보면 거기다가 충남도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거기 붙여서 호봉 수 정해 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싸면 좋은 인원이 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학위 받고 한 사람들이 돈 이백 몇 십만 원씩 받고 여기 오겠어요, 삼백 몇 십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위원님들이 그 분야를 지적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후에 인건비를… 인건비가 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오겠느냐 우려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중간 조직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인력, 인건비를 그 기준 정도는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거를 많이 주고는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건비는…
이선균 위원   
  걱정스러운 게 제대로 대우를 해 주고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3년 동안 계약해서 쓰는데 중간 조직이 실력 없고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큰 잘못 없는데 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온다 그 얘기예요.
  과오가 있거나 그 사람이 어떤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해고하기가 쉽지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실력이 좀 모자란 거는 해고하기가 어렵잖아요, 노동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좋은 정책이 나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사실 마을 만들기 센터에 채용된 젊은 직원들이 실력은… 저도 심사할 때 갔었는데요.
  상당히 엔지니어링에서 그래도 7, 8년, 경력 있는 직원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할 때 보니까 상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월급보다도 자기네들이 그런 기술 이런 프라이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 있는 직원 두 명을 보니까 상당히 엘리트 인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도 이 작은 금액으로 과연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때 얘기가 오갔었어요.
이선균 위원   
  아니, 만약에 정말 사실 그렇게 돼야고 그런 인재가 들어온다고 하면 더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도 저게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2년이에요, 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마을 만들기만 하려고 했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후 조직도, 마을을 만들어 놓고 권역 사업도 끝난 데를 사후에도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잘 가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는 지금까지 없어요.
  1년 지났죠?
  1년 지났습니다마는 어떤 효과를 본 거는 없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싼 인건비를 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인건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진짜 온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인건비 가지고는 이게 5,200만 원이라는 게 5개월 겁니까, 4개월 겁니까, 하반기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이선균 위원   
  4개월로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선거 끝나고 7월달 돼야 추경에 설 거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8월달 준비 과정이면 9월달부터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인건비 1억 몇 천 가지고는 운영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면 어려운 예산 세운 거 아니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채용하고서 후에 더 공무원 봉급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금액은 일단 중간 조직에 관련돼서…
이선균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기관에서 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주먹구구로 하는 거예요, 주먹구구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균 위원   
  해 놓고 안 맞으면 더 올리고 하는 거는 주먹구구식이지.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 그래서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평생직장 구해서 임금이 순서대로 호봉 수 올라가면 주는 것도 아니고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헌수   
  이게 3년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3년으로 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계속 연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사무실은 그러면 어디다 두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사무실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 2층에 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최소 경비로 그림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기구를 하나 민간단체지만 센터를 하나 만들 바에는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팀들로 변모시켜 주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선균 위원   
  제 생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물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젓번에 정책협의회 시간에 와서도 충분하게 왜 이거를 해야 되는가는 설명을 들어서 납득했고, 위원들이,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은 이 예산 가지고, 이 경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무식한 말로 따지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 더 검토하셔서 동의를 해 드리고 싶은데 더 검토하셔서 추경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 안대로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 가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동의하는 데 문제는 없겠죠?
  이병국 위원님, 괜찮겠어요?
이병국 위원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토론할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9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특별히 업무에 변동된 건 없고 문구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추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인사는 미리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삭제하면?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조례상에 인사권 문제는 제청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6조 사항은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처음에 최초 조례 제정할 당시에 원안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때는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선균 위원   
  나머지 특별한 사항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는?
  21조는 뭐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21조는 수도 사업 설치를 하는데 자문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자문기관도 없고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 사업이라는 거는 지방상수도의 수도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자문위원회를 없앤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6조가 삭제되면 7, 8조 밑에 있는 거는 전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삭제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 조항만 삭제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조항 위에가 6조에 1항, 2항만 삭제된다고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1항, 2항 다 전체 삭제됩니다.
이병국 위원   
  전체 삭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제6조는 삭제입니다.
이병국 위원   
  6조가 삭제되면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7조가 6조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거는 아니고 6조 그 부분만 삭제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4조 하고서 건너뛰고 7조로 간다고, 6조 삭제되면?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만 삭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조항이 아니라 6조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위원님, 6조가 아예 없어지는데요.
  법령 조례에 6조는 조문에 삭제라고 계속 존치가 되는 겁니다.
  7조로 가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뭐하러 그렇게 놓습니까? 올리면 되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법령 정비 기준에…
이병국 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법을 할 때 그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가 조례할 적에 구태여 그렇게 합니까? 올리면 되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례 만드는 기준이 그래요.
이병국 위원   
  말이 안 되는 건데.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조항을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그거를 바꾸려면 전부 개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이해가… 그렇다면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홍성군의회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없는 거를 건너뛰고서 6조를 삭제한다고 조문에 그냥 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예.
이병국 위원   
  그거를 뭐하러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한 계단씩 올리면 되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한 번 검토해 봐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179쪽에 있는 신축 시설에 대해서 관광단지나 온천지구 지하수를 쓸 때는 이 법령과 어떻게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 법은 상수도만 해당되지 지하수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하수는 이제 관계없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 신축이라든가 이런 곳에 상수도를 설치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감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이 수도 급수 조례에 시설분담금이었다가 시설분담금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부과했었지만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축 면적이라든가, 사업 개발 면적, 또한 소규모에 있어서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3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   
  의안번호 제543호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성진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5조에 4항을 삭제하잖아요.
  5조에 4항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 4항을 삭제하잖아요.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 신주철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4항 삭제하고 5항을 올리면 안 돼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조례나 규칙이건 법률 전부 개정하고 다시 만드는 거면…
이병국 위원   
  일부개정안도 현실에 맞게 위원들이 조례를 고치는데 이거 아무 쓸 데없는 거 4항 삭제를 넣느냐고. 이거를 4항으로 놓으면 되지?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그게 없으니까 삭제하는 거고요.
  삭제하고 나서 밑에 있는 5항을 갖다가 4항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4항은 그게 삭제됐다고 현재 조례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현존하니까 앞으로 계속 그 조례는 존치하기 때문에 그 조문에 4항을 삭제라고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만 되는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례는 위원들이 개정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경우에는 4항이 없잖아.
  그러면 5항을 4항에다 올려놓으면 삭제 부분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아니죠, 원래 자치법규 만드는, 법령 만드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법령 만드는 기준 자료 있죠?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예.
이병국 위원   
  그것 좀 제게다 하나 제출해 주세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손병옥   
  예, 갖다 드릴게요.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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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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