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2월 1일 (목)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 2.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 2.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8년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검토 의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결국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에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매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8월 이후부터 각 실·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에 시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일몰제를 하는 것이,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는 그 일몰 대상 등을 선정할 경우에 각 상임위에서 대상을 선정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제4조에 권고할 대상이.
그러면 그 전에 의회에 어떤 임시회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거치지 않고 의회 자체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권고 대상을 마련하고 그것을 8월에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종 시책은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자세히 그 시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몰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권고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략 몇 명 정도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 군정위원회가 시책일몰제 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이거를 다 읽어 드리기는 그렇고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보게 되면은 군에서 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도 있고요, 또 위원회 중에서 조례, 규칙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런 시책이라든지 돼 있는 시책도 위원회에서 전부 상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군정위원회가 심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정위원회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회에서 이 시책이 일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하면은 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관련된 공무원들과 밖에 전문가들이 함께 자료 요구해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은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전문가의 의견 청취나 이런 거 할 때는 별도의 전문가를 그때그때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전산정보팀장 홍용표입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 적절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이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면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홍보전산담당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그런 직원이 좀 있습니까?
담당이 한 사람 있고요, 이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혜안이라는 행정안전부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나요?
만약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이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그럴까요?
업무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 유출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봐도 개정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삽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은 결국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제12조에 보면 빅데이터센터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조례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저희 홍성군에서도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업무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잘 된다면 이 빅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거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 선언적이고 공고적인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필요하면은 빅데이터센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대도시 시 단위에서는 이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굉장히 지자체에서 부담이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에서도 추이를 지켜가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시행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526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신설되는 4의2 있죠?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신설인데 근무지 내 국내출장 왕복 2킬로미터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군청에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요 반경 2킬로미터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했는데 그 2킬로미터 내에 출장보다는 보통 4시간 이내 달고 4시간 이상 달고 하기 때문에 4시간 이내는 만 원, 4시간 이상은 근무지 내 출장은 2만 원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킬로미터 잠깐 한 시간 내에 갔다 온다 할 때는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 영수증 요런 거로 해서 실비로 주는 걸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2킬로미터 내에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타고 갔다면 그 실비로,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 하면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는 명문화가 안 됐고 택시라든지 요런 걸 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 3천 원이든지 2천 원이든지 택시 운임을 주도록 명문화했고요.
사실상은 출장을 2시간, 또 4시간 이상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4시간 이내는 만 원, 4시간 이상은 지금 현재 2만 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쉽게 해서 명문화를 시킨 것이 시내 잠깐 출장을 갈 때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다 온다,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할 때 그 비용을 주도록 그렇게 명문화를 한 거예요.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4시간 이내는 만 원 이렇게.
예, 그런 겁니다.
왕복 2킬로미터면 여기서…
마구생이 조금 더 갔다 오는 거리…
그런데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정액 줬던 것을 실비로 정산하도록, 쉽게 얘기해서 둘이 관외출장을 갔다 그러면 둘이 방을 하나 썼다 하면은 방값 쓴 카드 하나만 주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출장 가더라도 카드로 다 하니까, 그전에는 영수증 받고 어쩌고 했었는데 카드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2킬로미터 이내는 좀 별 실효성이 없는 조례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개인 차량 가지고 갔을 때는 4시간 이내는 만 원이기 때문에 만 원만 주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예, 만 원.
2킬로미터 이내에 잠깐 갔다 오는 요런 출장은 근거가 없어서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4시간 이내니까 만 원 지급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입니다.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27호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행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다만 서류만 하던 것을 갖다가 구두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구두로 하든 서류로 하든 그 즉시 현장에 나가서 복명서라든지 거기에서 서류가 갖춰지는 겁니다.
밑에 “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공무원의 요청 시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했는데 삭제되니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구술로 했을 때 나중에 서류를 또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필요시 서류가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는 보완해 가지고 갖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 하든 구두로 하든 요 관계는 현장을 나가서 복명을 하고 현장을 조사해 가면서 저희들은 자체 서류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사실상은 요구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없애는 부분이 되죠.
긴급한 거를 갖다가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35쪽입니다.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안번호 528호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제8조에 있었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걸 통해서 봤을 때 나름대로 회비를 걷고 어떤 운영비를 조금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자체 특별 회비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정직 공무원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면서 운영 자체를 협의회의 운영 기금이 그때는 별도로 기금을 거둬서 수익 사업이 되면은 그 수익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줄 수 있게 마련을 한 근거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3조에 있는 기능 중에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에서 이 후원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는 제4조 구성에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1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특별한 재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단순한 협의회가 위원회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굳이 감사까지 둘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회비를 적립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면서 비용으로 지출하고 하면은 내역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삭제를 안 했습니다.
일단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이 자체가 지금 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회 자체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협의회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협의회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되면서 없앤 시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없애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서로 회합도 하고 해서 관리가 되던 측면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그걸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현재 지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수당 같은 걸 주고, 또 우리가 그 지역에 운영위원들을 모집해서, 또 그쪽에 진료소 운영 사항 같은 거를 협의할 때도 있고 그래서 부득히 폐지를 한다는 거는 조금 타 시도, 시·군·구에 맞춰서 폐지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뿐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홍성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 측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주요 내용 중에서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감사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가 왜 있는 겁니까?
감사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살펴서 이 개정조례안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개정안은 보류를 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기들도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완전히 빼는 것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올리고 금해에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 내에도 모순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그 모순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가라고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에서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예.
참석 수당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1일 하면은 만 원 정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식대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관외로 그 양반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같은 거 할 때 회의 수당 비슷하게 참석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 수당을 만 원 정도 준다면 식대 정도뿐이 안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례가 좀 제가 산만한 느낌이 들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딱 해 놨으면 뭐가 바뀌는지 딱 나오는데 바뀐 걸로만 해 놓으니까 내가 잘 분간을 못해서 뭐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자기들이 회비도 걷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다 감사 둔다, 그 회비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할 사항 같고 이걸 조례에서 빼야 맞다.
위원님도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조례에다 둘 필요성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5명 이내로 한다 했으면 15명 이내로 해야지 20명 했다면 또 안 맞는 얘기고, 그러면 만약에 회의 참석 수당을 줄 때 만 원씩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20명 있는데 20명 다 줍니까?
예, 다 주죠.
여기에는 지금 조례가 15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20명이 있어도 15명 이내로…
옛날에는 많은 데는 한 20명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15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걸로.
김경호 팀장님, 감사로 된 게 지금 간사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고 간사잖아, 이게.
표기를 잘못했구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최선경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안번호 529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체 다 줬는데 법령이 지금…
예, 활동장려금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법으로 정했던 게 세부적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보수 세부 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법령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은 주는 거죠.
운영 지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안번호 530호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안번호 531호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안번호 532호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요 내용 중에 “가”를 보게 되면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명에 부합하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어서 “일반인이 알기 쉬운 문구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생명존중문화보다도 자살이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그 법령에 맞게.
그런데 뒤쪽에 보게 되면은 앞에 주요 내용과는 이 조례안이 좀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통일성과 획일성이 없어요.
90페이지 6조 보시죠.
보시게 되면 “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여기는 또 “군수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자살예방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92페이지 13조 포상을 보게 되면 여기도 개정안에는 “제13조 포상, 군수는 생명존중문화”가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통일성과 획일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살예방 및”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요 내용과는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요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미 책자에 그렇게 돼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홍성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집행부가 제시한 주요 내용 가항을 보게 되면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제명에 부합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문구로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요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를 보시게 되면 “군수는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시책”으로, 그리고 밑에 부분에 “홍성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시게 되면 역시 주요 내용 가항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존중문화”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6조 및 13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6조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항재입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안번호 533호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60년은 똑같은데요.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15년 단위로 세 번을 연장했기 때문에, 각 30년, 연장으로 30년 그렇게 해서 60년은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