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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1996년 12월 27일 (금) 10시 05분

◦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 확인 및 감사자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홍성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 의회 1996년도 도시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7일

김광현, 김규선, 이정열


1. 도시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이용학   
  도시과 소관부터 조사 순서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반모텔 건축허가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도시과장님 호반모텔에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저수지 바닥을 거쳐서 농수로로 방류하게 되어 있죠?
  가 보셨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가 봤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방금 전에 저희들 건축물이 군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저수지에 정화를 위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심의한 것 중에서 열 분이 조건부 찬성을 했고 여섯 분이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빼뽀저수지에 대해서 정화조를 호반모텔에는 정화조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뽀저수지로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가결한 사람이 열 분입니다.
  그리고 가결하지 않은 사람이 여섯 분이고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취지가 그 빼뽀저수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지를 직접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12월 9일날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화되는 과정이 6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잡물을 스크린에 걸러내는 과정 다음에 오수를 잘 섞는 과정, 다음에 산화접속실로 보내서 산소공급 및 정화과정이오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활성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1침전지로 보내서 침전을 시키고 다음에 제2침전실에서 부유물질을 가라앉도록 스프레이로 위에서 뭘 막 뿌립니다.
  위에 부유물질 뜨는 것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방류 저장소로 갑니다.
  다음에 제2방류 저장조로 해서 제3방류 저장조로 해서 배수관을 전부다 폴리에스텔 상수도관을 100mm짜리를 묻어서 제방을 넘어서 농업용수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100mm짜리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농업용수로에 방류되는 물을 그때는 물이 항상 성수기 여관에서 할 때는 정화된 물이 많지만 요즘은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정화조 맨 마지막에 제3방류 저장조에 있는 물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채수된 물을 보여줌)

  보시면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정화조 물이고 이것이 저수지 물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BOD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물에 따른 급수를 정할 수는 없으나 색도  같은 것이나 육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상에 건축허가 당시 조건부로 거기에 보면 자체 수거토록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수거용어 해석자체가 말썽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행정처리에 있어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행정자체에 행정규제에 있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성수기에 가장 여관에 투숙객이 많을 때가 4월, 5월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최종 나오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것이 양호한 상태면 행정규제인 자체 조건보다는 환경관리법에 있는 모든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저수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주인이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저희들이 간이급수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상태면 그 농업용수로에 방류해도 저희들은 법적 규제를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영 위원   
  양호한 정도로 나오면 농업용수로에 방류해도 된다구요?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모든 최종 처리된 물이 수질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모든 물은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질 기준에 맞는다면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게 자체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하여튼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만약에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 수거를 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만 자체 수거를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하면 그 소유자가 제 판단입니다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상태로 방류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 소송하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 생각으로는 행정규제는 당연히 무효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영 위원   
  그럼 여기서 의결을 하고 한 것은 아무 소용없네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수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정보영 위원   
  저수지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보세요?
  거기 파이프 끝이 묻혀있는 데가 논에다 대기 위한 농수로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그렇습니다.
정보영 위원   
  농수로에 그 물이 들어가도 된다구요?
  계속 퍼다가 거기에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농수로를 통해서 논에다 대는 농민들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양호한 수질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영 위원   
  이게 양호한 수질입니까?
  나와 있는 게.
○도시과장 김규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성수기가 4월, 5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수질검사를 해서.
정보영 위원   
  아니, 지금 육안으로 봐도 저수지 물보다는 상당히 탁하죠.
  이거 화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하천 그 부분은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 대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써는 모든 농업용수는 하천수에서도 취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을 하천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하천수도 딴 곳에서 오수가 나오는 것도 당연히 수질에 맞으면 타당하지 않나……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여관에서 나온 물 논에다 대는 곳으로 탱크차로 갖다 붓든 거기에 파이프를 통해서 나가든 계속 갖다 거기다 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수질판단 문제인데요.
  수질이 양호하다면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허가가 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영 위원   
  이 물이 말이죠.
  무슨 물이냐 하면 여관이 거기가 러브호텔입니다.
  그렇죠?
  러브호텔에서 나온 물, 세제, 중성세제 그게 금방 썩을 리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농업용수로써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사를 안 해 봤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지금 검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이게 농업용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질검사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에서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이거 기분 나빠서 논에다 못댑니다.
  그 밑에 있는 농민들 제가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농민들 이거 못 받겠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지만 항상 팔당댐에서도 이것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정화과정도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면서 정화를 하지 않나……
정보영 위원   
  그 물 좀 한번 보죠, 이게 저수지 물이고, 이게 정화조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봐도 색깔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리고 화학적으로 여기 이게 머리 감을 때 무엇 씁니까?
  샴푸 쓰죠, 샴푸가 그게 금방 거기 정화조 몇 단계 거친다고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만큼 정화가 됩니까?
  환경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 빼뽀에 있는 물이 저희가 12월달에 채수해서 검사를 했는데 3급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호반에 있는 정화조는 30톤 용량이고 지금 아까 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30톤 옆에다 저장조를 만들어서 60톤 규모로 이게 왜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이게 94년도부터 문제가 됐는데 저수지에다가 여관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저수지가 오염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은 조정위원회를 한겁니다.
  조정 위원회가 법적인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정도까지는 한번 심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 것이고 그 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여관에서 나올 때는 200PP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보영 위원   
  여관에서 이게 나올 때 이게 200PPM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 여관에서 직접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정화조에 일단 들어가면 그 물이 한 30에서 15PPM까지 떨어집니다.
정보영 위원   
  정화조에서 나올 때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단속하는 기준은 80PPM입니다.
  80PPM만 밑으로만 떨어지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정보영 위원   
  이 저수지 물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지금 홍양 저수지가 지난번에 7.2PPM 나왔습니다.
정보영 위원   
  7.2PPM요.
  그러면 하여튼 저수지 물보다는 이게 안 좋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그런데 우리가 정화조의 기준은 80PPM까지 보는 것이고, 일단 정화조에 들어갔다 나오면 15에서 30PPM까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여관에 저희가 그런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목욕탕도 그렇고 거의가 지금 샴푸를 가정에서 쓰는 데는 개인적으로 샴푸를 쓰지만 비누를 쓰게 하고 샴푸를 거의 안 씁니다.
  본인이 물론 갖고 가서 쓰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연관에서 나오는 물이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기준을 80PPM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어차피 물은 바다로 흘러가게 됐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써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는 저로써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보영 위원   
  아니.
  저수지가 지금 몇 급수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3급수에서 4급수.
정보영 위원   
  3급수에서 4급수면 농업용수로써도 그렇게 썩 좋은 물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아니죠, 3급수라고 하면 상수원수입니다.
  상수원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는 2급수입니다.
정보영 위원   
  공업용수는 2급수 농업용수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농업용수는 그 이상이 되겠죠.
정보영 위원   
  하여튼 저수지가 이 물이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오염이 되겠죠.
  되겠는데……
정보영 위원   
  되겠죠가 아니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저희가 법적으로 따질 때는 실지로 그 물을 파이프로 빼서 ……
정보영 위원   
  법적으로 그게 이 물이 방류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취지는 여기 의결할 때도 왜 법적인 것을 따졌습니까 저수지 하나라도 좀 맑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수지 바닥에다 묻은 것 중간에서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수압이라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100미리 관으로 나가는 물에 구멍이 나서 저수지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정보영 위원   
  장담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하여튼 그것은 말이죠 다른 것 말씀드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정화조에서 물을 실제로는 저수지로 그냥 품어내도 사실은 정화가 됐다고 보면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보영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죠.
  법적으로는 이 물을 저수지에다 방류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취지는 저수지를 살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전임 군수는 이상선 군수님 계실 때는 이거 안 해 줬습니다.
  그랬죠.
  그랬다가 그 분이 가시면서 바로 이게 이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위원회를 해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차량으로 퍼가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차량으로 퍼가게 되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편법을 쓴 겁니다.
  편법, 그래서 농수로에 갖다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다 쏟아 붓는데.
  이거 농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물도 물이려니와 기분 나빠서도 이 물 못 대요.
○위원장 이용학   
  저기, 정보영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는 조사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가 대략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현장답사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행정 합리나 모든 허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수지에 파이프를 묻은 것이 합법적으로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한번 묻고.
  다음에 오수에 대한 수질관계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떠서 그것을 보고 어디에 감정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절차를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보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자꾸 업주 편을 드시는데 업주 편을 들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주는 하나지만 그 밑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수 많은 다수입니다.
  어떤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업주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용학   
  정보영 위원님 말이죠.
  우리가 조사할 자료를 갖기 위해서 여기서 묻는 거니까 너무 범위를 넓히면 안 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오수처리 시설이 규격에 허가 규격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파이프는 허가를 합법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정보영 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보는 걸로 하고 저는 과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와서 현장에 안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싶다면 한번 나가보죠.
○위원장 이용학   
  아니, 여기서 지금 파이프를 합법적으로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
정보영 위원   
  그리고 파이프가 말이죠, 저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수지 뚝 파고서 묻어도 됩니까?
  바닥 파고 묻어도 돼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승인을 받아서.
정보영 위원   
  농지개량조합에 승인을 맡았다구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정보영 위원   
  농지개량조합은 어디서 관할하죠?
  이게 다 분야가 달라 가지고 감독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가 이렇게 미룬다구.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거기에 파이프를 묻을 때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도 그러더라구요.
  거기에 합의를 봐서 했다고.
정보영 위원   
  일반인들이 저수지 둑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 이런……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말이오.
  농지개량조합에서 그 파이프 묻는 것을 농지개량조합에서 어떤 행정에 권리가 있습니까?
  허가해 줄 수 있는……
○도시과장 김규선   
  관리자가 농지개량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를……
  그리고 농지개량조합 지도감독은 충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하는데 이게 그냥 평이한 대로만 자꾸 답변을 하는데 법의 이론을 놓고 답변을 해야 돼요, 법의 이론을.
  허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퍼내기로 하고서 허가해 준 거 아니오.
○도시과장 김규선   
  자체수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자체수거인데 농업용수 수리조합물을 맑게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요?
  먹자고 하는 건가 그게.
  용수를 깨끗한 것을 해서 농사를 깨끗한 쌀을 생산하자고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그럼 용수로에 내면.
  거기에다 오염시킨 거나 똑같지 무슨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배수로에다 했다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용수로는 구멍만 나면 같이 나가는 거요 그게 그걸 방기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뭘 자꾸 그럼 앞으로 말이죠.
  이게.
  상수원이나 저수지 수질 보호구역이라는 것 무시해도 되는 거요.
  축산 같은 것 빼뽀 위에다 짓고서 이것만 하면 허가 앞으로 계속 상관없이 해 주는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에 입각해서 여기 보면 말이오 여기 엄연히 있어요.
  오수정화조의 저수 탱크로 유입된 오수는 홍양 저수지에 절대로 유출되서는 안 된다고 이거 뭣하러 여기다 써놨어요.
  용수로가 뭐요 그게, 그게 바로 수리조합 담수물이나 똑같은 거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뭘 퍼내서 인천서도 안받고 천안서도 안 받는 물이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축산폐수오수처리를 받습니까?
  인천으로 그거 수십 억씩 줘서 보내는 거 아니오, 지금.
  그걸 방류해서 이게 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제나 농약성분은 이건 세제세척도 안 된다는 얘기요, 이게.
  세제를 어떻게 안 쓴다고 볼 수 있느냐 말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배했을 때는 행정적 조치나 뭔가 시정요구한 공문 있어요?
  한번이나 그거 시정조치한 공문 있느냐구?
○도시과장 김규선   
  저도 이 관계는 지난번에 그동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로 제출되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 뒤로라도 이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낸 그 뒤라도 혹시 형식적으로라도 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말이오.
  덮어놓고 법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느냐 말이오 이게!
○도시과장 김규선   
  제가 12월 9일 현지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상 위원   
  누가 저거 분석해서 제대로 분석해 보면 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쌀이 흡수를 했다고 할 때 어떤 발암성이니 요새 매일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요.
  물만 떠다가 뭐 골라서 떠왔는지 섞어서 떠왔는지 누가 봤나?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 자체가 물 떠다가 이건 맑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저렇게 맑게 한다고 하는 보장은 뭘로 하느냐 말이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엄연히 조건부가 되어 있으면 조건부대로 이행을 안하면 여관업을 하려면 시정해서 얼마만큼 자본이 소요된다는 것도 계산해서 사업성 있게 사업하는 사람이 했을 텐데.
  왜 군청에서 이런 것을 오염을 시키면서 농민들의 언성이 높아질 때까지 방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전혀 무관심하고 그런 관계가 이게 4년간 끌던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가 됐으면 그 조건이행이 정말 되나 수시 감시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뭐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지금 옳으니, 그르니 쓸데없이 소리 할 것 없다고.
○도시과장 김규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시정명령 내리고 수질검사도 제일 성수기에……
전용상 위원   
  어째서 오염이 자꾸 안 되고 3급수니 4급수니 쓸데없는 소리 따질 게 뭐가 있는 거요.
정보영 위원   
  시정명령을 어떤 방법으로 내린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전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핵심을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도시과장 김규선   
  홍양 저수지로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간 그 허가조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아니, 홍양 저수지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수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허가조건에 자체수거토록 했으니까 자체수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파이프 묻은 게 지금 파이프를 빼겠느냐 안 빼겠느냐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왜 자체수거, 자체수거는 여기 다 있네요.
  그거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죠.
○도시과장 김규선   
  허가조건에 자체수거이기 때문에 자체수거 하도록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파이프 설치한 게 합법적이냐는 말씀이죠?
  저수지 바닥 파 가지고 농수로 뺀 게.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 쪽에서 그러면 저수지로만 안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정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도 저수지로 버리나 저수지물 내려오는 용수로에 버리나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보세요. 파이프를 거기다 묻어놓으면 말이죠.
  저수지를 뚝을 파고서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요.
  그 저수지를 포크레인으로 파서 파이프를 묻는다.
  이거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색깔로 봐서는 별 표시 안 나지만 기분 나빠서도 이 물 못대요.
  그리고 아까 환경과장님이 30PPM, 15PP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제가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유기농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밑에 오리농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깨끗한 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약도 않고 비료도 안내고 이런 농사를 지을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물 갖다 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전용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빼뽀저수지에 버리나 그 밑에 농수로에 버리나 똑같은 사항이라고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영 위원   
  배수로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규선   
  배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영 위원   
  배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이용학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주정양   
  일단은 우리 도시과장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해 주고 여기서 해야 돼요.
  감사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장은 세제가 전혀 정화가 안 되는 거요 그게 오히려 정화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제요.
  그걸 시인해 줘야 돼요.
  비누가 됐든, 샴푸가 됐든 일단 샴푸나 이건 썩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인해 줘야지.
  그런데 이걸 합리화하려고 말이오.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게 방류하게끔.
  조건부로 한 게 어느 분들이 한거요 누가 한 거요?
  임의로 한거요, 무슨 회의에서 해 준 거요?
○도시과장 김규선   
  파이프 묻은 거요?
○의장 주정양   
  예.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 임의로 했습니다.
○의장 주정양   
  그럼 왜 시정명령 안 내렸어요?
전용상 위원   
  직무유기를 한 거라구 직무유기를.
○도시과장 김규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의장 주정양   
  왜 그걸 해 주느냐고 그걸.
○도시과장 김규선   
  행정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
정보영 위원   
  지금까지 밀이죠.
  과장님은 계속 그쪽 편만 들었어요……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신 거요.
  왜냐하면 문서상에도 백일하에 드러난 거 아니오.
  여관을 허가할 때 수거하도록 되었단 말이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몰라서 행정감사자료가 갔다 얘기요.
  갔다고 할 때 사실 파이프 놓고 하는 자체도 그렇다고 군에서 그러면 행정에서 허가할 때 규정대로 시설 명령을 내려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면 딱 떨어지는 거요.
  왜 PPM이 어떻고 얘기할 까닭이 그것은 저 물을 가지고 가서 수질검사를 한 후에 따질 일이오.
  그렇죠?
  허가조건이 그 사람들이 인천 가서 팔아먹든 어디다 팔아먹든 하여간 그 조치를 수거해서 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 불법이라고.
  지금 현재, 당연히 인계했을 때 행정감사장에 오기 이전에 업주한테 시정명령을 일단 내린 근거라도 갖다놔야 이 감사에 대한 뭔가 위원들한테 성의를 보여주고 행정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몇 PPM 법적으로, 법 따지러 왔나 여기,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간담회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할 때하는 얘기고, 여기 들어온 사항은 문서 상 엄연히 백일하에 드러난 것 아니오.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요.
  왜 몇 PPM, 몇 PPM 무슨 상관 있느냐 말이오.
  그러니까 일단 그 파이프 묻은 농지조합에서 허가를 했든지 본인이 임의로 했든지 그것은 규정상 안 되는 거니까 업자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하고 내리면 되는 거요.
  왜 쓸데없이 엉뚱한 소리로 시간 끌어요.
  다른 얘기할 까닭이 없어요.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알았습니다.
전용석 위원   
  여기서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하고 나중에 안 될 때 그때 가서 법으로 하든지 그 사람이 뭔가 중앙에 가서 보사부가 됐든 뭔가 따다가 이렇게 보사부에서 뭐해서 이거 방류해도 된다는 허가를 갖다 놓고서 행정소송하든지 뭐 하는 것은 차후에 문제고, 여기서는 아주 딱 떨어지게 얘기해요.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뭐 PPM이고, 뭐 PPM 조사할 기술 있어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이 관계를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릅니다.
  몰랐는데 감사자료를 받고 알았는데 12월 9일날 현지 답사를 하고 그 양반한테……
전용석 위원   
  다른 얘기 필요없어요.
  다른 얘기하는 것은 다 변명이고 하니까 더 이상 따질 것 없이 업자한테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요.
  다른 것이 필요없다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방금 전에 시정명령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럼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전용상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줘요.
  농지개량조합에 말이죠.
  시설 허가를 제대로 얻어서 설계에 의해서 했는지 이 서류 갖다주세요.
전용석 위원   
  농조에 협조해 가지고 농조에 공문을 내요.
  어떤 허가 규정에 의해서 그 파이프를 묻게 해줬나 하는 공문을 받으세요.
전용상 위원   
  그 사유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곳에 가면 환경과도 말이오.
  환경오염에 대해서 농촌에서 돼지새끼 몇 마리 키우는 것은 전부 갖다 형사고발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환경조사나 이렇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도 못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당초 허가 날 때에 저희는 복합민원이거든요 이게, 그럼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정화조가 같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 정화조 시설이 기준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시설이 안됐든 됐든 역부러 파이프 대고서 양수기로 품어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업자도 그렇듯이 그런 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될 때에 말하자면 시설기준에……
○위원장 이용학   
  전 위원님, 정 위원님 이렇게 절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 취지는 우선 정화조 시설 자체가 허가 기준에 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방류하고 있는 파이프 묻은 것을 시설조건에서 허가조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서류 상으로 확인하고 현장확인하고……
정보영 위원   
  과장님이 시정명령 내린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보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 나가서 보시고 싶으시면 현장 확인하지요.
○의장 주정양   
  시정은 2차 문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시인만 받으면 됩니다.
  파이프 시설된 것이 아닙니까?
  파이프 시설은 허가 조건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합리화하려고 PPM따지고……
○간사 이진귀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행 여부만 정하고 넘어가지요.
  시간이 단축되게 허가조건 이행 여부만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한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허가 조건에 자체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파이프했는데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앞으로 시정 명령을 하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김규선   
  파이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전용상 위원   
  파이프를 묻어서 오수 정화조를 거기로 많이 흐르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를 그것이 시설 조건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자체 수거토록 했는데 허가 조건대로 안하고 그런 파이프를 군에서 허가를 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상 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전용상 위원   
  농지조합,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농조에서 못하지요.
  근거 서류를 내놓기로 하고 농조 그것은 자료를 조사해서 이것이 허가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는데 시정명령이 안 되었으니까 현지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지 감사자료가 들어가니까 방치했다고 인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파이프에 대한 문제는 방금 들으신 대로 허가조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 보아서 수질을 일단 보시든지 우리가 감정의뢰해서 모두가 확실하게 거기에서 하고……
정보영 위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니까 제 질문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개월 전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이 1개월 공백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감사자료에 넘어 갔어요.
  빨리 조치하지 이제서 시정명령을 하겠다 의회에서 엄청나게 의원들이 질타를 하든지 만약 어떻게 되었으니까 강력히 촉구할 때 그때서 시정명령을 다시 하겠다.
  원상복구해라 그렇게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진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강력히 했을 때는 슬슬 따라주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그냥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시정명령을 지금 다시 내린다.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나 행정에 책임감을 갖지 않았다고 보아지며 시정명령을 지금 내릴려면 그때 바로 했어야 하고 왜 이제서 다시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정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그 사람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의 얘기를 잘 들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개인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허가조건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죠?
  1개월 전에 요청한 사항을 그때 시정명령을 안하고 조사한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지금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민원인하고 사무실에서 소리 높여가며 싸우고 했습니다.
유영우 위원   
  싸우고 안 싸우고 노력은 했습니다.
  개인을 두둔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지금 할 사항을 그때 1개월 전에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답변 자료가 넘어와서 시정하려면 그때하지.
○도시과장 김규선   
  민원인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개인을 두둔하고 어느 개인에게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면 꼭 지적해야 하니까 이것이 1개월 전에 넘어갔으면 어째 처리 안 했지요?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유영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싸우고, 개인에게 어떤 강요를 하기보다는 행정에서 지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정명령할 때 개인에게 시설한 사람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때 1개월 전에 자료가 넘어 갔는데 그때 왜 안 되었느냐 이겁니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행정공백이 1개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은 떠온 이유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입니다.
  어느 개인을 두둔한다 이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정감사자료가 1개월 전에 넘어 갔는데 지금 이제서 다시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 답변을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님 1개월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용학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잘못을……
○도시과장 김규선   
  앞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요?
  과장님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정화처리가 되었는데 무슨 처리를 하든 방류수질기준치 이하로 되면 방류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어디는 방류하고 방류 못하고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없습니다.
  용수로가 되었든 배수로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방류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방류수질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면 나중에 고소해도 지금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어디든지 방류할 수 있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래서 이 개인이 수거를 해서 어디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어디에 처리 방류수질 이하로 어디에 방류할 수 있지요.
  처리된 이 물을 수거해서 어디에 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은 수거조건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민원인이 허가조건을이행하도록 명령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민원인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느 우리 군민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 본 위원이 당사자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기준치를 만들고 수거해라 또는 어디로 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환경보호법 차원에서 어디든지 방류할 수 있도록 기준 이하로 조건부라고 해서 수거해서 어디에 버린다고 수거해 가지고 다음에 가서 똘에 환경보호법적으로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   
  상관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은 시정조치 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시정조치 받아야 되고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기준치 이하로 수거해라 수거차로 수거해서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됩니까?
  어디에 버려야 법의 저촉을 안 받고 수거차로 그 다음에 똘에 갖다 부어도 법에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법을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지금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도시과가 배치되는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건축을 조건부 건축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홍양저수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에 이상이 없으면 파이프를 밑에 낼 필요도 없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양저수지에 그냥 방류해도 상관없다 어느 곳에 버려도 환경보호과장님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파이프 뚫어서 낼 필요없지요.
  지금 답변도 그렇다고 하는데 정화처리된 물은 어느 곳에 버려도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굳이 조건부 시설할 것이 없다.
  3단계에서 저장탱크에서 바로 홍양저수지로 내보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전용석 위원   
  이미 이것은 결론이 났고, 근본적으로 허가할 때 수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PPM정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고서 우리가 의뢰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한테 하면 다른 것 바꾸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종결짓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전용석 위원님이 집약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역시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감사와 조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는 방향에서 이해를 해서 호반모텔 건축허가 조건이 법적허가가 있는지 이것을 지금 따져보고 현지에 나가서 파이프 묻었는데 어디에서 했는지……
유영우 위원   
  집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허가 사항에 보면 홍양 저수지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은 답변에 보니까 몇 PPM 이하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할 때 홍양 저수지에 절대 유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못박지 말고, 몇 PPM이하로 내려보내면 관계없다.
  그러나 단 몇 PPM 이상일 적에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하지 군민에게 어떤 고리를 만들고 허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바꿔서 생각할 때 과장님이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홍성군수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이 신청해서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고리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허가 조건을 갖춘 것은 정화 시설을 하더라도 저수지 내부에는 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정에서 몇 PPM 하는데 허가조건을 붙이면 그 얘기는 아무리 환경보호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화시설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포화된 상태에서는 PPM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유영우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시정명령 내리면 어느 개인에게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허가할 때 잘해 주어야지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해서 했어야 하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언발이 오줌누는 식으로 시정명령 하겠다고 하면 ……
  이런 허가를 할 때는 피해자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앞으로 건축허가 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주정양   
  이 세제류는 일절 정화가 안 됩니다.
  고인 물 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다 죽어요.
  축산폐기물이나 일반 오수는 정화가 잘 되는데 세제류만은 안됩니다.
  고기가 죽는 이유가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그러면 조사는 다 끝나고,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오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반모텔 건축허가 조건에 법적하자가 있느냐 따져보고 현장에는 오후에 나가기로 했어요.
전용상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종료하려면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서류 요구는 무엇을 한다는 것하고 분명히 하고 끝내야지……
○위원장 이용학   
  개의 직전에 일정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제가 불찰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낸 것이 5건입니다.
  5건인데, 5건을 우선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자료를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부족되는 것만 우선 해당 과장님께 물어보고 이것이 다 끝나면 오후에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상 위원   
  현장에 간다고 하는 것도 확실한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반모텔 허가조건에 대한 저수지에 파이프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법적하자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내주시고, 다음에는 정보영 위원님!
  현장답사를 해야지요.
정보영 위원   
  저는 안 가도 되는데, 궁금하면 가 보시고……
  현장에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고,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행정명령을 내리고 결과조치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듣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들 지금 정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가시는 것을 그만 두기로 하고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죠.
  현장은 갈 필요가 없고, 본인이 농지개량조합 시설허가를 어떻게 득했는지 여기에 대한 동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 얘기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유영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해당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하다 못하면 내년 임시회에서 다시 행정사무조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한 위원님들은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질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방향 제시는 반드시 하는 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이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호반모텔 건축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제가 행정사무조사의 기본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첫째, 우리 가로등 작업이 많은 사업을 해서 현재 지금 우리 편의시설로써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낮에 불이 켜져있어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 에너지는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군민 세금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가로등 전력 요금이 얼마나?
○도시과장 김규선   
  3억 9,751만 9,400원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상당히 많은 돈이 3억 9천, 4억에 가까운 전기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로등 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가로등 구입은 우선 물품조서 내역을 봤습니다.
  96년 9월 14일 날짜에 보면 여기에 물품검사 내용은 안정기, 센스위치 등 이런 식으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구입했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 비치할 조건을 보면 국가 규격인 KS실물성적서를 비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를 들어 어떤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국가 규격인 KS실물성적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그 물품이 과연 KS실물의 합격 물품이냐 이것을 우선 과장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KS품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만 고장나면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인력과 시간과 경제적인 모든 손실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 국가 규격인 KS실물성적서를 갖추어야 하고 비치하고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왜 물품 실물에 대한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방만한 물품 구입을 했느냐 지적입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물품구입이 모두 KS획득품으로 하는 것이 물품에 “품”자, “KS"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로 구입 요구를 내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실물에 대한 견본을 국가인정 규격인 성적서를 갖다 놓고 견본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회계과 용도계에 해야지 기술 업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업무상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고치러 다니는 것 있습니다.
  수선보수장비를 보니까 1조, 2조 있는데 1조, 2조에 대한 말하자면 작업일자를 보았는데 잘 되어 있는지를 않고 또 군에서 작업일지를 쓰는데 그때는 오늘 어디 나가서 썬스위치 메탈할로겐 안정기라든지 이것을 고쳤는데 거기 신고자한테 도장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라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쳤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한 전주에 대한 메탈 할로겐 안정기를 보수했다 이렇게 해서 일지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도장을 찍어놔야 누가 문서를 보도라도 사실 작업일지 같다고 보고 인근에 신고자가 없으면 이장을 확인해서 지장이라도 벌겋게 찍어서 놓아야 문서 같지, 어떻게 이렇게 하얀 것은 하얗고, 까만 것은 까맣게 문서가 일관성 있게, 제가 지적이 그것입니다.
  행정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확실해야지, 고치지 않고 일지에 쓰면 다 고쳤다고 하지요,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김규선   
  앞으로 일지를 확실하게 그때 그때……
○위원장 이용학   
  오늘 무엇 고쳤습니다.
  고쳤다고 하고 과장님 확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 찍고 내가 보더라도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주민 확인을 꼭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세 가지 지금 얘기대로 기술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규격인 KS실물성적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지라든지 모든 것이 면 대장도 특히 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방만한 행정이라고 지적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이것이고 저는 현장에 나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왕에 가로등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낮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밤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켜든, 안 켜든 4억이라는 돈은 주는 것입니다.
  안 켰다고 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손해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를 하는데 길을 공사 후에 가로등을 훼손하고 그 공사가 준공처리가 됐는데도 가로등을 안 세워서 그냥 방치가 되는 예가 있어요.
  면에서도 면대장에는 그대로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이 직접 그런 현장을 알고 있는데 벌써 94년, 95년도 초에 완공되었어요.
  공사가.
그런데 그대로 두어서 가로등이 없어요.
  공사하고 훼손된 가로등을 원상복구 안 한 그런 것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할 때 그 관계를 부서간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조치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위치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장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현장에 무엇을 보러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KS실물에 대해서, 지금 구입한 실물 내역대로 내용이 KS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실물을……
○도시과장 김규선   
  모든 물품은 KS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KS라는 국가가 인정하는 KS실물성적서가 없기 때문에 KS인지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럭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조사에 넣었습니다.
  지금 광천에 보도블럭 새로 시설하지요?
○도시과장 김규선   
  예.
최경식 위원   
  몇 년도 시설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왜 새로 시설하게 되는 것입니까?
  파손되어서 시설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이 지반 침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설하는데.
최경식 위원   
  현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읍사무소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최경식 위원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읍사무소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시가지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하고, 총괄은 하지만,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최경식 위원   
  담당 부서로써 한번이라도 파손된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많이 파손된 것은 아닌데 침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도 있고……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사실은 지반이 약해서 침하된 것이 아니고, 광천은 인도에다 항시 주차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지반이 침하됩니다.
  그리고 홍성읍은 각 예식장 앞에 일요일이면 보도블럭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고 있고 침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나, 행정지시한 실적은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차량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있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항상 도로관계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자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없고……
최경식 위원   
  인력이 없어서 한번도 시정조치나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정차 위반단속이나 도로교통법에서 하는데……
최경식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가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1주일에 2, 3회씩 시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계도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도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문서상으로는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도로 경계석.
최경식 위원   
  차도 경계석이 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된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규선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의사로 사거리 앞에 조금 보수를 하는데 의사로 사거리 부분 예산으로 가는데……
최경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차량을 상가 주위의 보도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파손하고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상가 앞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 관계는 도로 점용 관계입니다.
최경식 위원   
  진입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계석을 없앴다고 보면 공공시설물 파손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 파손된 것을 알고 있는지, 직접 파악한 것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제가 그 동안에 수시로 시내순찰을 하면서 주민계도도 했지만 앞으로 그때마다 현장을 파악해서 고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오후에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시내권 건축을 할 때 보도블럭이고 이렇게 도로가 부분도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는데, 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전선줄도 지하로 만들기 위해서 자르고 하는데, 그 허가는 어디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점용 건축허가 관계입니다.
전용상 위원   
  도시과는 관계가 없어요?
  도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는 참석 안 하고?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도 위원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래서 시내권이 그런데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그것은 도로 건축허가를 내면 예치금을 합니다.
  나중에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복구비만큼 준공검사를 하고 예치금을 내줍니다.
전용상 위원   
  건설과에서 일단 관리하고……
○도시과장 김규선   
  도로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관계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간단하게 제가 보도블럭 관계가 나왔으니까 대안을 하나 제시할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온양 쪽에 가봐도 그런데 보도블럭을 깔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온양 쪽이나 미국도 다 그렇게 했어요.
  보도블럭을 깐 것이 아니라 공그리로 했어요.
  4각형으로 잘라서 색을 뿌렸어요.
  파란색, 붉은색 하니까 울퉁불퉁할 뿐 필요도 없고 자주 보도블럭을 갈 필요도 없고, 사람 다니는데 울퉁불퉁 걸릴 것도 없고, 지난번에 온양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했어요.
  공그리로 보도블럭을 4각형으로 하고 뒤쪽으로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보기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을 홍성 같은 데도 넓은 지역 그런 곳에 한번 시범 삼아서 한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도로가에 차를 대면 벌과금을 물고, 인도에 차를 대면 벌과금을 안 무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었어요.
  시설하는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단속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인도에 차를 대는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고치는 몇 십 배 이상 정도로 해서 인도에 대면 과태료를 부과 안 시키고, 딱지를 안 떼고, 차도에 대면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떼고 인도에 올라가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틀림없이 다음번 1월, 2월 임시회 때 양과장님들이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위원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도록 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내용을 들었고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천 외곽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코아채취현장 나가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간사 이진귀   
  도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감독 일지를 씁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들이 대규모공사는 감독일지를 쓰고 있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감독 일지를 안 쓰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귀   
  누가 감독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감독 지정자가 매일 확인합니다.
○간사 이진귀   
  감독 지정자?
○도시과장 김규선   
  예.
○간사 이진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천에 외곽도로 지정자는 누굽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저희 도시과 지방토목 서기 김태수입니다.
○간사 이진귀   
  준공검사가 실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예, 10월 23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귀   
  10월 23일날,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면 하자 보수금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것 그것은 언제까지 예치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도로공사는 2년입니다.
○간사 이진귀   
  아무튼 현지 나가서 코아채취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비단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위해서 또 책임자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후에 현장에 나가서 코아채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광천 외곽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오후에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면 약품이 많이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과정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어떤 유착이 의혹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이 약품이 민원인이 많아서 일찍 떨어지는 지소가 있는가 하면 민원인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약품이 덜 소모되는 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을 할려면 10개 지소에다가 약품을 요구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10개 지소를 받아서 보건소와 같이 입찰을 보는데 입찰액은 2,000만 원 이상이어야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또는 2,000만 원 넘는 예산은 없습니다.
  각 보건지소 10개 지소가 공급 요구가 있지 않고 5개라든지 6군데, 4군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소와 합쳐서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업체하고 계속적인 수의계약을 한 서류에 보면 한 예가 많습니다.
  그 수의계약 할 때는 저희들이 약품업소에 연락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받아 보아서 제일 적은 곳을 택하는데 그래서, 제일 낮은 단가에 가져온 수의계약 약품업체에 받아서 전번에 저희들이 입찰한 업소에 가격과 대조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회사만을 보면 3분의 2가 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열   
  여기 각 도매상들이 4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충남지역에서는 제일약도매상이 있고, 기존에 약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약이 많고 또 받아보면 거기가 제일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 업소를 계속적으로 팔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견적서를 받아본 그런 견적서를 제출해 주세요.
  견적서를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약품조사를 제약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장      내      소      란)

○보건소장 이정열   
  36,960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이것은 다른 것 비교해 볼 것도 없어요.
  이것 하나만 가져도 제가 중간상 제약회사에 직접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보건소에 투입해 줄 수 있는 가격을 26,000원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업체를 특정한 수의계약해서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고수했다고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고 일치가 안 되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상에서 일반업체가 일반 병의원에 나가는 약값하고 보건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나가는 약하고 다릅니다.
  그것이 의약품 구입 당시에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게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 약품가격을 행정지도 가격 안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병원에서 납품하는 단가보다 저희 보건기관이나 종합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약가가 높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 행정지도 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경우에는 보사부에서 거기 의료보험가를 책정할 때 납품한 가격을 내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제 얘기는 제약회사 공급가가 아니고 일반 시중에 있는 약품소매업을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납품해 줄 수 있는 가격을 달라고 했어요.
  보건소 제품투입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격을 26,200원에 보건소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은 보건진료소는 모르지만 보건소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는데 싼 도매상을 선택해야지, 단위가 틀리겠지요.
최경식 위원   
  단위가 본 위원은 1천 캅셀입니다.
  1천 캅셀에다 단위는 250㎎, 보건소 것도 250㎎이죠?
○보건소장 이정열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똑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저희로써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최경식 위원   
  가격차이를 알아보시고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변상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이 과정에 있어서 제약회사 유통과정에 어떤 도매상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저희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경식 위원   
  이해가 안 가면 도매상과 소장님의 대화를 연결해 줄 테니 앞으로 참고해서 구입도 바꿀 수 있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렇습니다.
  충남도에 있는 도매업소라면 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간에 약품을 구입해서 충분히 메이커 측과 약품조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엄청난 약품 단가에 대해서 손실을 입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럼 보건 소장님이 변상해야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어디에 있는 도매상입니까?
최경식 위원   
  대전에 있는 도매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대전에 있는 도매상은 저희하고 안 됩니다.
  충남도에 개업하고 있는 의약 도매상이라야 됩니다.
  타 시·도는 안 됩니다.
  대전에 있는 도매상이 예를 들어서 충남도에 납품하려면 온양이나, 공주라든지 각 지역에 분점을 개설해서 거기에 세금을 내고 충남도에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들어가는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소장님, 보건소는 의료보험 지정업체 이외에는 할 수 없고?
○보건소장 이정열   
  충남도에 개설하고 개업하고 있는 도매상 이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전용상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법으로 되어 있어요.
최경식 위원   
  그리고 약품구입에 보면 파모티틴 약품이 있는데 하나는 남양제약이고 한 제품은 한영약품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이렇게 양쪽회사에 구입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정열   
  파모티틴 만드는 곳이 몇 십 개 제약회사가 되는데 10개, 40개 여러 종류가 됩니다.
  의사가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이것이 똑같은 이름으로 성분도 같고 함량만 차이가 나는데.
  남양제약은 20㎎, 한영약품은 10㎎입니다.
  그러면 1개 먹일 것 2개 먹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처방을 한다면 10㎎, 20㎎이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선택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10㎎, 20㎎, 40㎎가 있으면 그러면 10㎎ 2알 먹이고 20㎎ 한알 먹이고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합니다.
  10㎎ 먹일 사람이 있고 1개월에 20㎎먹일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의사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권한은 약 선택 권한이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서 공중보건의들이 요구하면 보건소에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주는 것뿐입니다.
최경식 위원   
  노력했다고 하는데 노력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정열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구를 안 냅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보건소장으로서 의사들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야지 제일 싼 업체한테 납품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의사 처방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가격도 받지요?
○보건소장 이정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견적서 가져 왔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이 소장님 말씀이 가격조작을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견적서도 많은 견적서를 확인할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오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지요.
전용석 위원   
  소장님이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초대 때부터 아는데 옛날에는 각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별도로 약을 구입했어요.
  그 쪽에서 한 것을 소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규합을 하다보니까 보건 공의가 데모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꿔서 그러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구입해 줄 테니 어느 제약 몇 g짜리로 신청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가 사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지.
○보건소장 이정열   
  그전에는 91년도까지는 각 보건지소가 면에 각 읍·면에 속해서 면장님 밑에 있었어요.
  보건 요원들이 면 소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법 개정으로 해서 의약품 구입이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면장님들은 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집행을 안 하고 약은 없고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하고 답변을 똑떨어지게 해야지……
최경식 위원   
  제가 오후로 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코아채취하는데 다 갈 필요는 없고 가로등 몇 분 나가고, 여기에서 계속 보건소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오늘 오전에 진행 중에서 현지답사 건으로 가로등 보수 다음에 보도블럭 사후관리 그리고 광천 외곽도로 코아채취 이렇게 세 군데를 여러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약품구입의 자료요구가 내용이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에 보시도록 하고 현장은 보도블럭은 이것 끝나고 하는 것으로……
정보영 위원   
  여기에 최 위원님 남아 있으면 안 됩니까?
유영우 위원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보건소에 오후에 자료 요청을 할려고 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도에 입찰한 금년도에 약품 구입으로 입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금년도에 6건입니다.
유영우 위원   
  6건 입찰할 것에 대한 내용 증빙서류를 오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 입찰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2,000만 원.
유영우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열   
  예.
유영우 위원   
  그 내용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위원   
  서류 제시인데 아까 각 보건지소장이 요청에 의해서 약품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요청서 낸 사본 있지요?
  요구한 것?
○보건소장 이정열   
  예.
전용상 위원   
  각 지소에서 요구한 약품 내력서 총 몇 번 요구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면 96년도, 95년도 하반기부터 96년도까지 요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충청지역에 도매상에게만 꼭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지침서 그 사본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학   
  보건소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은 가로등 보수하고 보도블럭하고 광천외곽도로 코아채취하고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소장님 아까 공중보건의들을 관리하시는데 집단행동을 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집단 행동보다는 약품요구할 때 제 입장으로써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제재라든지 하니까 반발이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보영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역특례로 예를 들어 병역 대신에 이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여기에서 콘트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병역 특례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받아서 병역법에 의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라든지 권한이 군수에게는 경고 처분밖에 없어요.
정보영 위원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을 감독한 결과가 100% 다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 근무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고 근무 잘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정열   
  10개 보건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항시 가서 자주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월 2회 정도를 확인하고 2주일에 한 번씩 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녀보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는 30분이 다 됩니다.
  숙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수리해 가지고 거기에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제 시간도 아니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여기 견적서를 가져 왔는데 지금 시간상 충분히 검토를 못했어요.
  미심쩍은 부분이 2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견적서에 보면 아까 소장님 얘기와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아세트, 아미노펜이 같은 약품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가격이 8,310원에 받는다고 했고, 또 8,140원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회사한테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어떤 페이지인지……
최경식 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견적서 확인)

○위원장 이용학   
  소장님 지금 최경식 위원님 증빙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서류가 확인이 잘 안 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 100 0T는 같은 가격이 아니라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을 했을 때는 8% 감해주고, 저희들이 9% 감하고 수의계약을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식 위원   
  같은 도매상에게 약품 구매를 하는데 왜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그것도 한 두 달 사이에 공급받는데 가격은 입찰가에 준합니까?
  먼저 가격을 준해야지.
○보건소장 이정열   
  입찰을 1월, 2월달에 2월 초든지 1월 말이든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하면 어느 누가 와서 하더라도 입찰가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견적서를 내놓습니다.
  입찰을 할 당시에 가격이 변동 되는 것이 9%가 감할 때가 있고 7%가 감될 때가 있고 변동이 됩니다.
최경식 위원   
  아까 말씀이 수의계약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 본다고 했는데 견적서를 검토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같은 도매상이 견적서 낼 때마다 다르냐 이것입니다.
  똑같아야지 이것이 입찰할 때도 있고 수의계약 견적서를 제가 요구해서 수의계약 견적서를 같이 주어서 검토해 보니까 같은 도매상에서 공급받는 약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혹이 많아요.
  날짜도 없어요.
  견적서에 그래서 의혹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의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미노펜하면 같은 제약회사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제약회사도 있고 저 제약회사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말이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사실 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된 얘기를 자꾸 입찰을 얘기를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최고 싼 도매상에 계약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견적서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되고 또한 지금 시간상으로도 오늘 이것을 충분히 매듭을 못질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의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의혹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싼 것으로 합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이라도 시간을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을 하고 나면 오늘 입찰을 했다.
  예를 들면 다음 번 한 달 후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오늘 입찰한 가격에 의한 입찰단가에 의한 약품을 우리가 가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감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합니다.
최경식 위원   
  소장님이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납품은 도매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거기서 싸게 넣은 곳을 선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장 이정열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이것을 빼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그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의 결정은……
○위원장 이용학   
  아니, 소장님 말이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좀 자료가 계시다면.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로써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견적서 내용이 불건전하다하고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소장님이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계시다면 자료를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시간을 갖자는 것이 바로 최경식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걸로 인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장 이용학   
  자료만 내주시면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한마디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수기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보사부에서 고시가가 되기 때문에 내릴 것은 내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변동이 그래서 약가가 변동이 되는 것이 많은데 저희도 여기서 여러 가지 약 중에서 꼬집어서 변동된 것을 이것을 다 여기에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 말씀은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입찰가에 준해서 약값은 그 다음에 수의계약합니다 하더니 지금은 또 의료수가가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변동이 생겼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거 어떻게……
○보건소장 이정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약가 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보험 수가가 지금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열   
  이것이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씩……
최경식 위원   
 여기 지금 견적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열   
  예, 내린 것도 있고, 그것은 왜냐면 하도 많이 약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장난을 치고 너무나 제약회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강제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저기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품목은 한 30%, 40%가 내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전부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입찰을 우리가 보통 7%를 여기서 감시키느냐, 뭐하느냐 하는 것을 3% 감시키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약 장사들이 와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입찰하는 것 가지고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낙찰된 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지 그냥 임의로 우리가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또 다음 번에 입찰되면 입찰된 그 기준에 의해서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소장님 말이오.
  아까 말씀에 약값을 보건소에서는 깎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 약값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견적서 낼 것도 없이 단가내는 대로 그냥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의뢰도 할 필요 없지.
○보건소장 이정열   
  의료보험 수가로 저희들이 의료보험 약가로 저희들이 지소에서 요구한 대로만 저희들이 뽑아냅니다.
  의료보험 약가로 책정해서 뽑아내요.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기서 응찰하는 도매상들이 제일 하 낙찰을 되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그 퍼센트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꾸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참 동창들도 약국하는 사람이 홍성에 많이 있고 그래서 자주 놀러 가기 때문에 약 구입 도매상과의 거래 상황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 여기에 쓰여있는 단가는 아주 전적으로 거래되는 데는 도매하는 게 아주 무시되어 버리더라고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또 결재가 시기적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뭔가 일시불하면 또 디스카운트를 하거든.
  그건 뭐 상례적입니다.
  또 병원도 계속 거래장부를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병원도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납품만 했다면.
  현금 들어가기만 하면 현금 결재가 되기 때문에 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오.
  왜냐하면 견적서 넣을 때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충청권에 도매상에서라도 이런 소득이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자기네들 적법한 가격에서 넣을 것이란 말이오.
  그런데 그네들이 그렇게 딴 곳은 디스카운트해서 보건소에는 원 정가대로 이렇게 넣은 예는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견적서를 내라고 할 때.
○보건소장 이정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 병·의원에 납품하는 납품가격보다 저희 보건기관이나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약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에 주는 행정지도 가격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 약가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이 의료보험 약가가 내리면 업자들이 싸게 갖다주면.
  의료보험약가 보험약가 책정시에 낮게 그대로 책정이 되어서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고 기관에 납품하는 약가 때문에 그러나.
  일반 병·의원이나 일반 약국이나 이런 곳은 적용을 안 받아요.
전용상 위원   
  왜 이 수가 조절하는 데야 전부가 의사들도 지금 의료보험수가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약값 제시하고 이렇게 전부 합리적으로 의사협회에서 내기 때문에 올려줘야 한다 수가를 내려줘야 한다 이런 조정이 되는 건데 왜 일반 의사라고 그걸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열   
  행정지도 가격 때문에……
전용상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의사회 같은 데서도 그런 수가에도 맞으니까 그런 것을 거래하는 거래장부에 맞게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의료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 약값이 올랐다 뭐 주사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수가를 올려 달라고 그러지.
  그것 없이는 무조건 수가 올려달라고 하면 그게 되나요.
  그건 안 되지.
○보건소장 이정열   
  일반 병·의원에서는 보사부 수가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용상 위원   
  글쎄, 소장님 말씀대로 의료수가 계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 얘기는 일반 의사도 그런 걸 다 구입가격과 계산해서 내놓고 의료수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요청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보건소만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기왕에 문서제시를 했는데, 96년도 지금 여기 계장님 내역서에는 내부결제 뭐 몇 종이 내부결재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96년도 여기는 그냥 신청서만 있지 전부 취합해서 이것이 전체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부결재가 있는데.
  95년도 것은 있는데 96년도 것은 하나도.
  1년이 다가도록 그냥 신청서 내역만 있지 내부결재 사항은 없어요?

(문      서      확      인)

○위원장 이용학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무래도 이렇게는 오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넘겨서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학   
  지금 너무나 시간이.
  오늘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가 미흡한 곳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도저히 끝나지 못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일정을 정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조사 진행을 마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진행 일정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채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시과 가로등도 있고, 보도블럭도 있고, 광천 외곽도로 포장공사도 있고, 그러면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입니다.
  낮에도 불이 켜 있어서 등 관리가 부실한 바 관리책임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관리 철저, 또 자재구입 시 규격품 품질성적서의 비치요망.
  세 번째 고장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기재미흡, 네 번째 소향리 1구 회관위 가로등 수선 기록사항과 현지가 위배되는 사항이 규명되었음.
  다음은 보도블럭 사후관리입니다.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여 경계석 및 보도블럭이 훼손된 바 지도단속 및 고발.
  둘째,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조례제정 요망.
  셋째, 도로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사실시하여 도로사용료 부과조치 의견은 기타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추후계획을 수립 조사키로 하고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처리 요구 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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