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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 일시: 1996년 12월 26일 (목) 10시 12분

◦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건축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건축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용학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축및주차장조례개정청원의건 
  
○위원장 이용학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홍성군 건축 및 주차장조례 개정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50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홍성군 건축조례 중 청원사항이 일부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철형   
  먼저 검토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96년 12월 3일날 본회의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원신청에 67조 1항에 건축선으로부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발생 우려지역에 띄어야 할 거리에 공해공장 밑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67조 2항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데에서 띄어야 할 거리사 현행 용도에 보시면 창고시설 운동장이 있는데 운도이설이 없어지고 창고시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7조 3항 두 번째 칸에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가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68조 1항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 시 띄어야 할 거리가 용도에 “위험물저장시설”이라고 있는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있는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이것이 바꿔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67조 3항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 여기에서 상설시장 기타지역이 모든 지역으로 바꿔졌는데 이것이 2,000㎡ 이상에 3미터에서 3미터로 이게 해달라는 사항이고.
  4미터에서 3미터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3미터에서 2미터로 이것은 규정대로 되어 있고 4미터에서 3미터로 이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먼저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건축 및 주차장조례 시·군 비교표와 청원사항을 보시면서 사항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질문드리기 번에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도시과장 김규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건축 및 주차장조례 시·군 비교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원건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 군하고 비료를 했습니다.
  거기 1페이지 보시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에 있어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해가지고 설치제한 설치조항을 삽입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5개 시·군중에서 설치제한하는 시·군은 홍성군을 포함해서 5개군이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은 1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설치제한하는 데는 홍성, 예산, 당진, 금산, 서천만 제한하고 그 나머지 시·군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있어서.
  면적이 1,000㎡ 미만과 1,000㎡ 이상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해공장에 있어서는 준공업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괄호안의 숫자는 청원사항으로 완화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군 조례에 2미터 띄우게 되었고 예산 거의 다 2미터를 띄게 되어 있고 논산만 1.5미터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공장에서 기타지역에서 저희 군은 4미터입니다.
  그런데 청원은 3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미터가 거의 다 되고, 3미터 되는 곳은 천안, 태안, 논산, 공주까지 4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00㎡ 이상에 있어서 공해공장 준공업 지역은 저희 군이 4미터인데 청원은 2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저희 군은 4미터인데.
  천안, 태안, 공주, 논산만 3미터이고 논산만 2미터입니다.
  다음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1,000㎡ 미만에 있어서 저희 군이 3미터인데 청원은 2미터로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3미터로, 공주 2미터, 논산 1.5미터입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 저희 군은 4미터인데 청원은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천안이 3미터이고, 다 4미터고, 공주·논산이 2,000㎡미만에서 3미터, 3미터 다음에 1,000㎡ 이상 준공업지역에서 우리 군은 6미터인데 청원은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천안이 3미터이고 공주·논산이 3미터, 2미터입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8미터인데 청원은 4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서산이 6미터, 천안이 4미터, 공주·논산이 4미터입니다.
  여기에서 대개 시 지역은 많이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특히, 천안은 타 군 지역보다 거의 다 완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에서 창고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렇게 되었는데 2,000㎡ 미만에서 창고시설, 운동시설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저희 군은 조례가 3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그런데 천안이 2미터, 공주가 2미터, 논산이 1.5미터, 서천이 1.5미터 이렇게 해서 4개 시·군만 저희 군보다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 창고시설에서 기타 지역은 저희 군이 6미터인데 청원은 3미터로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서천군, 서산시만 3미터로 되어 있고 다 6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시설 및 운수시설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저희 군은 2미터를 띄우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안은 규제가 없습니다.
  전부다 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군조례와 청원이 같습니다.
  타 시·군도 다 3미터인데 천안시만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에서 상업지역에서 저희들은 3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2미터, 청양이 2미터, 공주가 2미터, 천안시는 없습니다.
  서산이 2미터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저희 군이 조례가 3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이것도 천안시는 규제가 없고 논산시 2미터 그리고 타 시·군은 다 3미터입니다.
  다음에 창고시설에서 2,000㎡ 이상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에서 준공업지역이 저희 군은 5미터인데 청원은 2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안이 3미터, 공주가 3미터, 논산이 2미터, 서천이 2미터 그 나머지 시·군은 5미터입니다.
  기타지역에 있어서 저희 군 조례는 8미터인데 청원은 4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천안이 4미터, 공주가 4미터, 논산시가 4미터, 서천군이 4미터, 서산시가 6미터입니다.
  대개 시 지역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련시설 및 운수시설 2,000㎡ 이상에서 준공업지역이 저희 군 조례가 3미터인데 청원은 2미터입니다.
  천안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다 3미터입니다.
  기타지역에서도 저희 조례가 4미터인데 청원은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천안시는 규제가 없습니다.
  타 시·군은 다 4미터입니다.
  다음에 2,000㎡ 이상에서 관광휴게시설, 상업지역에서 저희 조례는 3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천안시만 규제가 없고 다 3미터 내지 4미터입니다.
  다음 기타 지역에서 저희 조례는 3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천안시만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3미터 내지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을 2천제곱 미만과 2천제곱 이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바꿔져 가지고 저희들은 상업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지역으로 해 가지고 청원이 2미터 내지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원에 적합하게 이번 조례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있어서 용도별로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가지고 이것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해 가지고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띄어야 할 거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공장은 준공업지역에서 저희 조례는 2미터입니다.
  그런데 청원은 1.5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천안시와 서산시만 2미터이고 다 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에서 저희 군은 4미터인데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것이고 천안시만 저희와 같이 4미터고 다 3미터 내지 2미터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 저장·제조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준공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면 저희 군이 준공업지역에서 2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주시와 논산시만 1 내지 1.5미터고, 다 2미터 또는 서산시는 4미터입니다.
  기타시설에 있어서 저희 조례가 4미터인데 청원은 3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공주시만 2미터고 다 4미터입니다.
  다음은 1천제곱미터 미만에 있어서 처마 끝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입니다.
  공해공장과 위험물 저장·제조 및 처리 시설에 있어서 준공업 지역, 공해공장의 준공업 지역이 저희 조례가 1.5미터인데 1미터로 완화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천안시만 1.5미터이고 다 3미터 내지 2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지역에 있어서 저희 조례가 3미터인데 청원도 3미터 같고 천안시, 태안, 공주가 저희와 같이 3미터이고, 다 4미터입니다.
  위험물 저장·제조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저희 조례는 1.5미터인데 청원은 1미터입니다.
  이것은 천안시만 저희와 같이 1.5미터고 다 4미터고 공주는 2미터, 논산은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에 있어서 저희 조례와 청원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에 있어서 주거지역에 2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홍성군이 3미터인데 청원이 1.5미터 이것은 공주시와 서천, 태안이 2미터고 다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2미터인데 청원은 1.5미터입니다.
  이것은 공주시하고 서천군, 태안군만 1미터고, 다 2미터입니다.
  다음에 2천제곱미터 미만에 있어서 처마끝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이것은 주거지역에 있어서 저희 군 조례는 2미터인데 청원은 1미터입니다.
  이것은 천안시만 2미터고 다 6미터 내지 3미터, 4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 군이 1미터인데 청원도 1미터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조례입니다.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중에서 저희 홍성군이 5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은 300미터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관계는 타 시·군이 다 200미터 내지 300미터로 되어 있고 태안만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여기 내용에 청원소개 의원으로 본 위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선 여러 위원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의견 이것은 여기보면.
  현재 군내에 유치 공장 등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차후에도 대규모 공장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여 제한한 내용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의견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청원이 왔기 때문에 소개 의원으로 했지 본 의원의 의사가 지금 내용대로 그런 의사가 아니라는 것만은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소개한 여기 문구 내용하고는 좀 틀린 내용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려야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우선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최경식 위원님.
○간사 최경식   
  지금 과장님께서 시·군 비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부서의 전문가로서 주택계장님의 청원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계장 이종국   
  주택계장 이종국입니다.
  저도 심도가 깊지는 못한데요.
  이것을 타 시·군 조례와 맞춰서 해봤는데 39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에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전임지에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했었는데 금지코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금지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오니까 금지된 것을 허용한다는 물론 시·군마다 사정은 틀리겠지만 문제가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온 슬러지를 썩혀 가지고 쓰레기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게 인근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숙직하는 사람들 숙직 못할 정도예요.
  계속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이 기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대부분 생산녹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근교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급 차원에서도 상당히 보호해야 할 지역인데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인근에 폐수가 흘러들어 간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시설을 하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재정력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마당에다 펴놓고 비를 맞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기군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말고요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그냥 그 썩은 물이 논으로 들어가 가지고 논에서 피작업 이런 것을 못할 지경입니다.
  보통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건축선이라든가 이런 띄어야 할 거리는 저희들이 당해 공장이라든가 이 건축주도 물론 건축주 입장도 생각을 했지만 인근에 토지 갖고 계신 분들 그 분들 많이 위주로 했습니다.
  소수보다는 다수를 더 위주로 해가지고 대부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최소치보다는 상향해서 올려서 상한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주를 어떻게 불편하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미치게 하고 인근 경계선에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피해가 인근에 덜 미치게 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조금씩 한발씩 양보해서 짓는 걸로 그런 맥락에서 강화가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례 같은 경우는 50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군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50미터가 저희 문밖에 없는데 이것은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조금 완화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다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감사만 오면 인근지역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아주 타게트입니다.
  계속 가봐요.
  누가 오든지 그래서 집중관리가 되다 보니까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열 군데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걸렸었어요.
  감사에 지적되고 고발되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를 해도 좋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사항별로 그때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특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 위원   
  시·군별 비교표에 5페이지 타 비교표는 대체로 홍성에서 금지조항이 완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교표에 5페이지와 7페이지는 우리가 조금 강화되어서 이것은 청원을 받아주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5페이지에 제일 위에 공해공장에 준공업지역 우리 홍성군에는 2미터로 했는데 1.5미터 청원으로 한 것이 각 시·군에서는 거의 1미터 선으로 되어서 1.5미터의 청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주차장설치조례는 우리만이 너무 강화된 것 같아서 이것은 3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이 청원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계장 이종국   
  주차장관계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차장 관계는 완화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가지 주차장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해공장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에서 준공업지역 타 시·군이 1미터로 되어 있는데 청원이 1.5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른 위원님.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 위원   
  지금 설명하듯이 아까 우리 안에 첫 번에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허용을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생산녹지라고 하는 것이 시가지 범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홍성읍은 바로 주거지역 옆에가 생산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으로는 생산녹지가 바로 역전 앞에 경지정리 지구가 바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분뇨, 쓰레기 처리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상당히 시내권에도 영향이 불결한 영향이 미친다 해서 이것은 개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거리 이것만은 완화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 조례안 규정대로 그냥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학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조항별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씩 한 조항씩 짚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개정을 필요로 한 사항만 위원님들이 짚어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나.
정보영 위원   
  어차피 청원이 왔으니까 청원이 이것은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례를 변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체크했다가 이따 청원발의가 됐으니까 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지금 정보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개개인이 완화라든가 모든 제한을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집약적인 말하자면 가·감관계는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결의해 나가면서 의사를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해줘서는 안되는 사항만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뭣뭣 해준다고 대화할 수도 없는 것 아뇨.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뭐뭐는 수정이 가능하고 뭐뭐는 수정하면 우리 군에 지장이 있다라든가 그 사항만 설명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학   
  빨리는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의사 중심이지……
전용석 위원   
  아니죠.
  참고로 그걸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토론해서 줄이든지, 늘리든지 하여간 그렇게 하죠.
○위원장 이용학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상 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놓고서 계속하죠.
○위원장 이용학   
  그럼 비교표를 살펴가면서 과장님이 방금 얘기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1페이지는 방금 했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2페이지에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김규선   
  2페이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청원은 너무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이것은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업지역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 이것은 그냥 조례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학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과장 김규선   
  3페이지에서도 창고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에 대한 면적별로 규제되는데는요.
  이것도 한두 개 시·군만 저희 군보다 조금 완화가 됐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는 그동안에 상업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눴었는데 기타 지역을 모든 지역으로 해서 좀 더 청원대로 2미터 내지 3미터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는 아까 이진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해공장 1천제곱미터 미만에서 공해공장의 준공업지역이 저희 군이 타 시·군보다 완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대로 1.5미터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고 청원대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조례대로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상 위원   
  기타나 준공업은 그대로 하자.
○도시과장 김규선   
  예.
○위원장 이용학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규선   
  6페이지에서는 저희 군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 타 시·군과 거의 동일하고 2천제곱미터 미만에서 처마끝에서부터 거리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 저희 군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주차장 시설은 이것은 주차장이 300미터라도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300미터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학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다시금 채택 관계를 의논을 해야죠?
이진귀 위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더 필요해서 할 의견이라든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고 지금 두 군데 한 것 외에 더 없다고 하면 이것으로 종결하고……
○위원장 이용학   
  그러니까 지금 비교표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했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 374-3번지 김현용으로부터 청원한 의안번호 제96호 건축조례 및 주차장조례 개정청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공해공장의 준공업지역에 현행 2미터 이내를 1.5미터 이내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기준 중 현행 50미터 이내를 300미터 이내로만 청원을 수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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