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1시 22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 9.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 9.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윤용관 간사와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며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 또는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뜻으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조례는 타당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3조에 보면 “농산물이란” 있고 “수산물이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고 그래서 축산물을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축산물은 로컬푸드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축산물은 로컬푸드가 반경 20킬로에서 지금은 200킬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3조4호나 어디다 축산물을 넣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이나 가공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로컬푸드 하면 축산물은 안 들어가고 지산지소, 땅에서 생산되는 건데…
물론 다른 시군은 농산물을 주 업종으로 하니까 그렇고 우리 군은 특수하게 축산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도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우선, 우리 지역 농산물 우선, 나중에 없을 때 차선책으로 하는데 로컬푸드에는 축산물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칭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쪽에 우리 지역 축산물 사용하는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5조 있죠?
15조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우리는 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는 군수로 됐는데 위원님 거는 안 되어 있어요?
제 거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식품산업법에 있습니다.
축산물은 제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가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타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간사,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증액된 게 아니고요.
현재 평으로 계산된 것을 평방미터로 나눠서 원 단위를 절상했습니다.
예, 원 단위만.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홍성군의 세입은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절상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입법예고 기간에 보통 예고로만 끝난 게 아니고 문서로 해서 시장상인회한테 전부 통보를 했어요.
더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 노점은 별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는데 현재는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점을 징수하고 그 일부를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받죠.
조례에 따라서 받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쪽에 어떤 터에는 그날 장사가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수금하는 데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금액이 차이가.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소비자연합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전담 요원이라면 군에서 직접 경제과에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요.
이런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관련 단체에 줘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담 요원 한 분만 소비자원의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관여는 저희가 하죠.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위촉해서 전담으로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고요.
우리가 그 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체는 41명이 회원입니다.
예.
소비자단체는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가 단체 활동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예산만 지원하고 현재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지금 바르게살기… 예전에는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불렸었던 부분을 소비생활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거기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르게살기 저쪽 월산 밑에 거기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군에서 직접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일반 소비 생활과 같이하는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사일정 제4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63쪽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공원 녹지를 위해서 군민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 취득을 하는데 여기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축사입니다.
사전에 뭐를 했는데 그거는 폐업 보상이나 이전 보상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그거는 재산 취득에 관계된 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 관리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8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가감정을 해 봤는데 평당 83만 원 정도 되고 평방미터당 25만 원 정도 되는 걸로다가.
예, 이 금액이면 그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액수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다 보니까 영업 보상이나 그런 거는 별도로 표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 정도로… 공원 조성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7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예, 순수 군비로만 가능합니다.
예.
도로변에서 해안 쪽으로다가 보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동 전망대에서 어사리 쪽으로 가는데 거기 공간이 상황리 바다 쪽으로 해서 축사 두 동이 있고 옆으로다가 식당이 일부 저쪽에.
그래서 축사 있는 쪽만 해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시된 대로.
66쪽에 보면 조성 계획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총 20억 들여 가지고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3억하고 공원 조성비로 7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해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 휴식 공간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이 되면 국·도비를 지특사업비로 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억 5천입니다.
예.
일단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가 단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평평하게 매립한 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군민들이 궁리 이쪽은 홍성군의 얼굴인데,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홍성군의 이미지를 해친다,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왔고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식당은 아닙니다.
예.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국공유지로다가 8,044평방미터가 다 국공유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나름대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해안 경관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 등록대장에 있습니다.
행정이 한번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보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런 사업에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가 있다면 사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잘 매입하셔 가지고 해안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44평방미터입니다.
예, 거기가 저희가…
거기 공원 조성비에는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원하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7억은.
예.
저희 국공유지에 군유지가 4필지에 2,550평방미터가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두 필지에 3,390평방미터, 그리고 국토부 땅이 네 필지 해서 1,59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땅은 도로 부지에서 사면하고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림식품부 땅도 해안 쪽에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는 협의를 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도로까지는 않고요.
예, 미관 봐 가지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어사리에서 속동 쪽이나 아니면 궁리 쪽 가다가 조성된 곳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원이 조성돼서 경관이 아름답고 볼 만한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부분 했는데 지금 어사리 쪽 풍차 만들어 놓은 쪽에는 주차 시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도 속동전망대 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성할 때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해 가지고서는 많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니까 개별기준 1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홍성군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민간인이 유료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업체는 없고요.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조례로써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명령을 가질 때가 어느 때 이런 거를 가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조항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그 조항이 지금 현재 법에 21조제2항1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불응할 때.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얼마 매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항에 맞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없는 걸로…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시장, 군수가 “너 공중화장실 설치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만약에 유료화장실을 할 때는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때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5조5호요?
이거는 상위법과 조례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수정안과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1리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지금 전국적으로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쪽에서 소규모 봉투 1리터, 2리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1리터, 2리터를 제작하려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홍성군의 종량제봉투를 다른 데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관내에 한 업체.
예.
동판만 새로 제작을 하면.
이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요.
거기 보면 참고 사항으로 500만 원 들어가는 거로 지금 여기…
예,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지금…
이거는 전체 1년에 총 제작하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너무 다양한 거 아니에요.너무 다양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여론에도 핵가족화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17년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 사항이 주민설명회 때 별다른 거 없이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민들도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 거보다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좋은 주택이 지어지길 바라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건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옛날에는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층수만, 최고 층수가 20층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예.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 놔야 거기에 맞춰서 12월 중에 시공자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보상 계획 공고 들어가고 보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절차는 진행되겠습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LH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참여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LH가 직접 짓는다고 하면 공사비용을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살 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조달청 관련해서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0원이라면 그 100원을 다 주고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물건을 80%에도 살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손실 폭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다가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그날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드려서 이해를 하시고 했습니다.
그렇죠.
둘이가 같이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시공자가 더 좋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1군에 관련된 브랜드도 걸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아니에요, 대물이 아니고.
예, 매입은 LH에서 전체 다 매입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이 이런 내용으로 풀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혼용 방식, 현지 개량 방식, 공동주택 방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풀어서 더 나열을 시켜 놓은 겁니다.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주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우선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분양에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임대를 어느 정도 사실화해 놓고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현지 토지주들도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토지주한테 분양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 원주민이 그거를 분양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홍성 남장지구 같은 경우에 이미 LH에서 지은 것이 60%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임대주택 분양…
LH에서도 그런 부분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100% 돼야만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무조건 높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포신도시보다도 낮게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땅값이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손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30층 정도까지 올려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해서 거기 위원들한테 심의한 결과 20층 이상은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규모는 20층으로 하고 세대수는 당초대로 360세대 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기간만 연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차질 안 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돗물 평가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와 공표하는 사항을 평가하고 수돗물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월1회 이상 수돗물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월 1회, 정수도 월 1회, 다만 저희는 수도꼭지 또는 배수지에서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식수.
지금 저희는 87.8%가 수도 공급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예,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전문가 또는 많은 군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내용을 공표하는 사항과 관리하는 사항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사용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는 광천수를 사 먹든가 정수되어 있는 물을 먹고 그러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라는 차원에서 수도법에서도 규정을 한 거 같습니다.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더 열어놓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