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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1시 2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0. 9.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0. 9.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윤용관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윤용관   
  대신 진행을 맡은 윤용관 위원입니다.

1.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4분)

  
○간사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윤용관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며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 또는 학교 급식과 공공 급식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뜻으로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로컬푸드 육성 조례는 타당하게 잘 만드셨는데 제3조에 보면 “농산물이란” 있고 “수산물이란” 있는데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이고 그래서 축산물을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축산물은 로컬푸드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축산물은 로컬푸드가 반경 20킬로에서 지금은 200킬로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3조4호나 어디다 축산물을 넣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이나 가공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 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로컬푸드 하면 축산물은 안 들어가고 지산지소, 땅에서 생산되는 건데…
이병국 위원   
  물론 다른 시군은 농산물을 주 업종으로 하니까 그렇고 우리 군은 특수하게 축산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도 친환경…
이병국 위원   
  축산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친환경 농산물 우선, 우리 지역 농산물 우선, 나중에 없을 때 차선책으로 하는데 로컬푸드에는 축산물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칭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쪽에 우리 지역 축산물 사용하는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병국 위원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5조 있죠?
  15조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야지 우리는 시가 안 됐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쪽에는 군수로 됐는데 위원님 거는 안 되어 있어요?
이병국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 거는 군수로 되어 있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군수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오타예요?
  위원님들 것은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병국 위원님이랑 똑같은 질문인데 로컬푸드의 개념이라는 것이 농·수만 해당된다는 얘긴데 상위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식품산업법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까도 그렇게 설명했으면 다시 안 물어봤을 텐데 좀 어중간하게 설명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위법에 두 가지만 된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축산물은 제외입니다.
이선균 위원   
  축산물만 제외다.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문구는 오타가 났다니까 오타면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타 났으면 그것만… 고칠 거는 없고 만약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시가 아니고 군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거는 고칠 필요도 없네, 오타라고 했으니까.
○간사 윤용관   
  그렇죠, 오타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간사,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사용료가 지금 올린 거예요?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먼저랑 똑같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증액된 게 아니고요.
  현재 평으로 계산된 것을 평방미터로 나눠서 원 단위를 절상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원 단위를 절상했다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원 단위만.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홍성군의 세입은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몇 원 같은 거는…
○경제과장 이희만   
  절상시켰죠.
이병국 위원   
  사사오입해서 올리고 내리고 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쪽에 상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의가 없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입법예고 기간에 보통 예고로만 끝난 게 아니고 문서로 해서 시장상인회한테 전부 통보를 했어요. 
  더 검토를 해라 그랬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징수 요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장날 받는다고.
  장옥은 월별로 받으니까 그렇다손 치고 노점은 장날만 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현재 노점은 별도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는데 현재는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노점을 징수하고 그 일부를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면 퍼센트로 받는 거예요, 군에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금액을 납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저희가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얼마를 받든지 간에?
○경제과장 이희만   
  그거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받죠.
이선균 위원   
  조례에 따라서 받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쪽에 어떤 터에는 그날 장사가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수금하는 데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금액이 차이가.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선균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은 군에 납부를 한다 그 얘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명칭 변경하고.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여기에 전담 요원 구성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한국소비자연합회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전담 요원이라면 군에서 직접 경제과에 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요.
  이런 조례에 따라서 소비자 관련 단체에 줘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당도 나가고 하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인건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인건비도 지급되는데 그분들 구성은 소비자단체 자체적으로 구성된 임원들이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중에 상담 요원 한 분만 소비자원의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는 여기 전담반이 몇 명이나 돼요?
○경제과장 이희만   
  한 명입니다, 한 명.
이병국 위원   
  한 명?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않고 소비자단체에서…
○경제과장 이희만   
  관여는 저희가 하죠.
이병국 위원   
  하는데 전담 요원을 우리가 임명이나 뭐하는 거는 없고 소비자단체에서 구성을 시킨다?
○경제과장 이희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위촉해서 전담으로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없고요.
  우리가 그 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교육을 받고 와서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홍성군에 소비자단체 몇 명이나 돼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현재 그 단체는 41명이 회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구성원이 전부 홍성군에 사시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소비자단체에서 활동은 어떤 거로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소비자단체는 물가안정 캠페인이라든가 단체 활동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약간의 예산만 지원하고 현재 그 단체에 주는 것은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인건비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홍성군에 있는 명칭은 뭐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그것을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지금 바르게살기… 예전에는 소비자고발센터라고 불렸었던 부분을 소비생활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명칭 바꾸고 그렇게 하면 사무소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급 보조해 줘요?
○경제과장 이희만   
  거기는 관련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르게살기 저쪽 월산 밑에 거기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이전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군에서 직접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일반 소비 생활과 같이하는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63쪽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공원 녹지를 위해서 군민 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아무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산 취득을 하는데 여기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축사입니다.
이병국 위원   
  축사고,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 보상 안 해도 그분들이 허락을 할까요?
  보상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사전에 뭐를 했는데 그거는 폐업 보상이나 이전 보상 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안에.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폐업 보상이라든지 이전 보상에 대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이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기를 않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거는 재산 취득에 관계된 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권이나 그런 부분은 여기 관리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병국 위원   
  거기 개인 토지면 평당 한…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83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병국 위원   
  80만 원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병국 위원   
  거기가 현재 거래 가격이 그 정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가감정을 해 봤는데 평당 83만 원 정도 되고 평방미터당 25만 원 정도 되는 걸로다가.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 축사 이전 보상이라든지 폐업 보상에 대한 것도 여기에 편입이 됐다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이 금액이면 그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액수입니다.
이병국 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궁금해서…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공유재산심의회다 보니까 영업 보상이나 그런 거는 별도로 표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해안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총 20억이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 구입 대금만 1억 3천 정도 되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1억 3천 정도로… 공원 조성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7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공유재산 취득에는 도비, 국비를 못 쓰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순수 군비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공유재산을 따로 했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서부 상황리에 공유지 산다고 들어왔는데 축사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사리에서 가다 보면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속동 그 밑에.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도로변에서 해안 쪽으로다가 보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동 전망대에서 어사리 쪽으로 가는데 거기 공간이 상황리 바다 쪽으로 해서 축사 두 동이 있고 옆으로다가 식당이 일부 저쪽에.
  그래서 축사 있는 쪽만 해서 매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시된 대로.
○간사 윤용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가 해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 들어 왔는데 해안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66쪽에 보면 조성 계획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총 20억 들여 가지고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3억하고 공원 조성비로 7억 원 정도 해 가지고 해안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 휴식 공간이라든가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자체적인 계획입니까, 아니면 승인된 예산이 투입된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이번에 매입이 되면 국·도비를 지특사업비로 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간사 윤용관   
  국비가 2억 5천?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2억 5천입니다.
○간사 윤용관   
  2억 5천?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간사 윤용관   
  계획서를 아직 안 봤지만 어떤 식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일단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가 단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평평하게 매립한 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휴식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그랬고 군민들이 궁리 이쪽은 홍성군의 얼굴인데, 관광지인데 그 부분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홍성군의 이미지를 해친다,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왔고 그런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간사 윤용관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볼 때 축사, 식당…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식당은 아닙니다.
○간사 윤용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간사 윤용관   
  주변 땅을 같이 매입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국공유지로다가 8,044평방미터가 다 국공유지입니다.
○간사 윤용관   
  국공유지가 됐는데 나머지 이거 매입하는 데는 공원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용관   
  그래서 식당은 별도로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건축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쪽은 나름대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해안 경관에 저해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 윤용관   
  건축 허가가 나갔던데요, 보니까.
  축사 했는데, 무허가 축사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등록대장에 있습니다.
○간사 윤용관   
  행정이 한번 이루어진 사항에서는 보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런 사업에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가 있다면 사야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잘 매입하셔 가지고 해안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윤용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축사하고 토지협회가 그 토지만 1,500평이라고 했고요.
  그 인근에 국공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8,044평방미터입니다.
황현동 위원   
  8,044평방미터?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거기가 저희가…
황현동 위원   
  1,700평 정도, 대략요?
  그러면 국공유지는 이번에 축사 토지 부지하고 같이 합쳐서 공원 조성하는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거기 공원 조성비에는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공원하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7억은.
황현동 위원   
  20억 속에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황현동 위원   
  국공유지를 우리 군에서 공원 조성할 때 어떤 절차가 따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저희 국공유지에 군유지가 4필지에 2,550평방미터가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두 필지에 3,390평방미터, 그리고 국토부 땅이 네 필지 해서 1,59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땅은 도로 부지에서 사면하고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림식품부 땅도 해안 쪽에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는 협의를 하면 별 이상이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한 3천 평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도로의 높이까지 성토를 할 거예요, 계획이?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아닙니다.
  도로까지는 않고요.
황현동 위원   
  도로까지는 않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미관 봐 가지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황현동 위원   
  어사리에서 속동 쪽이나 아니면 궁리 쪽 가다가 조성된 곳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원이 조성돼서 경관이 아름답고 볼 만한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는 부분 했는데 지금 어사리 쪽 풍차 만들어 놓은 쪽에는 주차 시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도 속동전망대 쪽에서 여기까지 걸어온다는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성할 때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참고해 가지고서는 많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본인들 매도 의사는 타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상황리 해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7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토의를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상의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보니까 개별기준 1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유료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홍성군에?
○환경과장 이성태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아직 유료화장실은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하려고 계획은?
○환경과장 이성태   
  민간인이 유료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업체는 없고요.
황현동 위원   
  아직은 없고?
○환경과장 이성태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조례로써 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황현동 위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에 불응한 때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명령을 가질 때가 어느 때 이런 거를 가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조항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환경과장 이성태   
  그 조항이 지금 현재 법에 21조제2항1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불응할 때.
황현동 위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건물 규정에?
○환경과장 이성태   
  이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불응할 때 과태료가 얼마 매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 조항에 맞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없는 걸로…
황현동 위원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어떤 몇 평 건물이라든가 법에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승언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시장, 군수가 “너 공중화장실 설치해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만약에 유료화장실을 할 때는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때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황현동 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가, 그랬을 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5조5호가 삭제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삭제.
○환경과장 이성태   
  5조5호요?
○위원장 김헌수   
  예.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상위법과 조례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생략해도 다른 것으로써 보상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수정안과 원안대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수정안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동의해 주셨고요.
  그러면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 소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지금 1리터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지금 전국적으로 핵가족화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쪽에서 소규모 봉투 1리터, 2리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작비가 따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추가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성태   
  거기 1리터, 2리터를 제작하려면 추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데도 있나요, 홍성군의 종량제봉투를?
○환경과장 이성태   
  홍성군의 종량제봉투를 다른 데서…
황현동 위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기도 합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관내에서…
황현동 위원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관내에 한 업체.
황현동 위원   
  한 업체가?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시설을 바꿔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성태   
  동판만 새로 제작을 하면.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현재?
  우리 예산 조치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요.
  거기 보면 참고 사항으로 500만 원 들어가는 거로 지금 여기…
황현동 위원   
  500만 원, 동판 비용?
○환경과장 이성태   
  예,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지금…
황현동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6천이라고 총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전체 1년에 총 제작하는…
황현동 위원   
  1년 동안에 총 생산하는 봉투가 1억 6천이다?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본 조례안은 전 조례와 마찬가지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너무 다양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다양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여론에도 핵가족화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 거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14시 22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2017년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8호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 사항이 주민설명회 때 별다른 거 없이 2021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주민들도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 거보다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좋은 주택이 지어지길 바라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행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건물도 빨리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것도 하나의… 옛날에는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그러니까 몇 층으로 몇 평 기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이 다 완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층수만, 최고 층수가 20층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김헌수   
  20층 이내?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3월에 보상 공고를 한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있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해 놔야 거기에 맞춰서 12월 중에 시공자에 대해서 모집 공고를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보상 계획 공고 들어가고 보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절차는 진행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헌수   
  시공자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LH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먼젓번에 우리가 LH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참여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LH가 직접 짓는다고 하면 공사비용을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살 때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조달청 관련해서 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0원이라면 그 100원을 다 주고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물건을 80%에도 살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손실 폭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다가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라도 차질 없이…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오히려 그것이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그날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드려서 이해를 하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좀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LH가 주 시공업체가 되되 민간 업자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렇죠.
  둘이가 같이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아파트브랜드는 LH로 하되.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렇죠.
  거기에서 시공자가 더 좋은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1군에 관련된 브랜드도 걸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변경된 방식으로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데에 내놓고 대물로 받는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아니에요, 대물이 아니고.
황현동 위원   
  대물로 받는 거는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매입은 LH에서 전체 다 매입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이 이런 내용으로 풀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혼용 방식, 현지 개량 방식, 공동주택 방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풀어서 더 나열을 시켜 놓은 겁니다.
황현동 위원   
  우선권 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주하고자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우선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황현동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렇게 지어놓고 나면 분양에 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임대를 어느 정도 사실화해 놓고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 현지 토지주들도 분양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꼭 토지주한테 분양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분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 원주민이 그거를 분양받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홍성 남장지구 같은 경우에 이미 LH에서 지은 것이 60%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임대주택 분양…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도회지 지역보다는 낮은 지역이라서 분양이 안 될 것이 더 염려스러운 지역인데…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LH에서도 그런 부분은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100% 돼야만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무조건 높게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포신도시보다도 낮게 해야 될 테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땅값이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손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30층 정도까지 올려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해서 거기 위원들한테 심의한 결과 20층 이상은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규모는 20층으로 하고 세대수는 당초대로 360세대 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기간만 연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차질 안 내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했다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내용은 뭐를 평가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수돗물 평가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와 공표하는 사항을 평가하고 수돗물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에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수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월1회 이상 수돗물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월 1회 이상입니까, 1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월 1회.
황현동 위원   
  월 1회 수질 검사를 한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원수는 수자원공사에서 월 1회, 정수도 월 1회, 다만 저희는 수도꼭지 또는 배수지에서 월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수돗물을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식수.
황현동 위원   
  우리 군민 중에 몇 %나 수돗물을 다 먹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돗물 안 먹는 사람도 많을 텐데.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지금 저희는 87.8%가 수도 공급률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수질 검사를 하거나 해서 위반 사항이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기준치 미달이라든가.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황현동 위원   
  없었고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근데 상위법에서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라고 규정지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늘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위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전문가 또는 많은 군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이 내용을 공표하는 사항과 관리하는 사항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지금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돗물 사용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식수는 광천수를 사 먹든가 정수되어 있는 물을 먹고 그러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더 높여 나가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하라는 차원에서 수도법에서도 규정을 한 거 같습니다.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을 더 열어놓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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