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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26일 (목) 13시 32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
  5. 4.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6.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
  5. 4.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6. 6.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7. 7.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8.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허가건축과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문제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현재 조형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84곳이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를 비롯해서 천안시, 광역 하나, 기초 하나 해서 두 개 자치단체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운영은 집행기관의 부서가 전국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도시경관과, 도시교통과라든지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총괄부서가 현재 허가건축과 내에 공공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에서 총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와 이야기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요.
  결국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됐고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매뉴얼도 용역을 마쳐서 현재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공조형물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천안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와도 비교 분석을 했고 또 관련된 법규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성군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조형물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홍성군 경관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업무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이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설치위원회를 하나로만 하자는 얘기예요?
  공공 조형물 시설을 같이 하자는 말이에요, 경관시설 위원회에서?
최선경 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를 보는 인프라가 즉, 인재풀이 상당히 홍성군으로써는 협소해서 각 업무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면의 절약도 있고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경관 조례에 따른 홍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이선균 위원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행되고 있는 경관 조례에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다 같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겹친다는 얘기네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경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경관위원회는 회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무제한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어차피 심의 안건이 있어야 안건에 의해서 상정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동상 16미터 이하로 했어요, 높이를?
  높이 제한이죠?
최선경 의원   
  아닙니다. 면적입니다.
이선균 위원   
  넓이 제한이에요?
최선경 의원   
  예.
이선균 위원   
  동상 넓이가 16미터면 엄청난 동상인데.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제곱미터.
이선균 위원   
  제곱미터?
최선경 의원   
  답변을 드리자면 건립 부지 면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협의를 거쳤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넓이가… 기념비는 동상하고 좀 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기념비하고 동상하고 같이 놓고 볼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똑같이 제한을 뒀네요, 크기 제한을?
최선경 의원   
  이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보다 꼭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기준보다는 이하로 해 놨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글쎄, 이하로 못을 박아서 예를 들어서 기념비는 더 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적지 같은 경우 같으면 굉장히 큰 것도 한단 말이에요.
  현재 홍성군 쪽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기념비까지 제한을 두면 비문형은 모르겠는데 그건 좀 애매한 점이 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해 볼게요.
  조형물이 건축물에 해당돼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요건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근데 여기 조형물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공공조형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있는데 어느 때 허가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나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공공조형물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토지 개발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협의에 의해서.
황현동 위원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토지 개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부서가 지금 허가과로 되는 거예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아, 소관…
황현동 위원   
  소관부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총괄부서, 주관부서, 설치주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건축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공공디자인팀이 허가건축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의라든지, 기술적 심사라든지,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매뉴얼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8조에 이선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이 탑형은 16제곱미터,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4미터, 4미터란 말이에요.
  그럼 네 평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홍주천년 기념탑을 세운다는 게 대지가 30미터라고 지난번에 보고가 됐어요.
  그러면 홍주천년 기념탑이 여기 공공조형물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조 사항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선경 의원   
  일반적으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에서 만들어서 군과 협의 사항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주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은… 그것도 공공조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예외로 둔다는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선경 의원   
  예외 규정을 고려해 보면 좋을 법하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공공물의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가 공공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조형물이라든가 환경을 너무 저해하는 요소를 막기 위해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쳤을 경우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조형물 관련해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를 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조례가 오늘 통과되기 전에는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홍주천년에 대한 면적 기준이 이미 보고가 됐을 때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보완되지 않겠나.
최선경 의원   
  예,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결정된 조형물에 따라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관 조례에 맞추어서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타 지역에 이 조례가 많이 있지요?
  아까 설명했듯이 80 몇 개라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85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렇죠.
  그런 중에 문화관광과나 예술계획과 이런 곳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혹시 우리같이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디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팀 자체가 저희도 허가건축과가 생기면서 현재의 도시재생과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있는 부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문광과 계통에 있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있는 부서, 그러니까 팀이 설치되어 있는 부서 위주로 조례가 운영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작품성 내지는 동상에 들어가는 인물의 조사 이런 것들을 봐서 예술성, 작품성 그리고 조사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 기능은…
○위원장 김헌수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작품성이라든가?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이 현재 공공디자인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장 김헌수   
  경관 조례 운영을 하기 위한 심의 위원들이, 전문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겠지만 작품성이라든가 문화 연구 쪽 전문인은 없을 것으로 봐서 하는 얘기예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글쎄요, 이게 지금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것이지 그 조형물 설치 배경이라든지 작품성까지는 위원회 기능에서는 다루어지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작품성…
  글쎄요, 어떤 작품성도 요구되겠지만…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7조에서는 작품성이라든가 인물의 관련성이 높은 장소라든가.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위원회에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경관위원회 구성되는 걸 보면 그쪽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계획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25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에 문화 예술 분야라든지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토지 사용료를 혹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
황현동 위원   
  기존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그 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의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라 함은 홍성군의 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황현동 위원   
  기존에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
최선경 의원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에 의한다면 조형물의 소유권이 군에 기부채납 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소유가 각자 단체라든가 주체자한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선경 의원   
  예.
황현동 위원   
  혹시 기존 거에 대한 흡수 방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나요?
최선경 의원   
  소급하지 않는 걸로 부칙에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설치 장소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장소에 놨을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라면 어떤 비용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사항에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다른 거보다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면적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지 면적이란 말입니다.
  사방 4미터인데, 그런데 토지가 4미터 가지고 조형물을 하는데 부지 면적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비 같으면 좁아도 되지만 토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너무 좁지 않나.
  그게 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최선경 의원   
  제8조 건립 부지 면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거기에서 공공조형물의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경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병국 위원   
  물론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16제곱미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조형물의 크기라든가 비의 크기라면 그 이하로 하면 괜찮은데 부지 면적이란 말입니다, 토지.
  그게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최선경 의원   
  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조형물 자체의 면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에는 건립 부지 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이거를 조형물이나 기념비 면적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꼭 명시를 했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라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청년기념비 같은 것도 30미터 크기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토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기념비를 그 이하로 한다고 하고서 토지에 대해서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제 생각은 동상이나 기념비가 면적을 제한한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면적을 많이 단체에서 할 경우에 요구가 된다든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제한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초과되는 경우… 이거는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용지에 시설도 하고 그 동상이나 기념비 같은 것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국공유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면적을 해 놓고 공원 같은데 작은 흉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지금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부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부지를 확보해서 국공유지, 유휴지나 이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의원님께서 넣어 주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8조에 건립 부지 면적을 빼고 여기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 면적은” 하지 말고 “설치는”해서도, 설치하면 조형물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면적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 취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8조 건립부지 면적 그거를 삭제하고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 한한다”하면 면적만 빼면 면적은 관계없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거는 지금 건립 부지 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립 면적으로 해서…
이병국 위원   
  부지 면적으로 하지 말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동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만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병국 위원   
  그렇지, 공공 조형물. 다른 거는 동상이나 기념비를 할 적에는 4제곱미터 이하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면적은 얼마든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지 않느냐.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갑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어차피 공공용지에 이거를 설치하려면 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설치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너무 제약을 두면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훼손되는 수가 있어요.
  4제곱미터면 네 평 조금 넘는데, 평수가 네 평 조금 넘어요, 그렇죠?
  네 평 조금 넘는데 너무 제약을 두면 작품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너무 규모하고 맞지 않으면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제한을 두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공용지라는 게 마음대로 가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누가 됐든 사회단체라도 군의 허가 없이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최선경 의원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적정성을 해 놨는데 여기 조례에서까지 딱 묶어 놓으면 너무 경박스럽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위원회 관계거든요.
  위원회 관계에 경관위원회에서 한다라기보다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민 대표라든가 예술적 전문가라든가 문화적 전문가도 함께 넣어서 작품성도 봐야 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삽입해야 되는 것은 후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경관위원회 구성할 때 경관위원회 자체에 이런 심미적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방면에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구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와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을 더 보충하고 싶다면 나중에 경관 조례에 있는 경관위원회 구성안을 좀 더 참고하셔서 고치시고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경관위원회는 예술성이라든가 문학성을 참고할 만한 전문인들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않고서도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기능을…
○위원장 김헌수   
  지금 경관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현재 조례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헌수   
  현재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현재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관위원회 조례도 2015년도 11월달에 제정됐는데 주로 경관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는 것이 내포신도시에서 발생했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모든 건축물이나 도시 관련 건설이나 이와 같은 경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또 경관위원회를 보면 그 영역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이 2항4호에 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3호에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에 대해 건축하는 건축물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경관위원회 심의가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운영을 했고 최근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에 맞는 우리만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아직까지는 안 됐다니까 구성할 때 주민 대표인 의원님들도 한둘 넣으시고 전문가들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의원님 한 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전문가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경관조성심의위원회로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이병국 위원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선균 위원   
  이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헌수   
  1항은 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2항에서 경관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 이 조례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1항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하고 1항3호에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문제없이 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문구를 헷갈리게 해 놨어.
○위원장 김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   
  이번에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병국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앞에서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원래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제정됐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법령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10월부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이 바뀐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 대상 중에서 현재 저희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체육과에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그쪽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돼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정비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특별한 집행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동 대표 선거할 때는 아파트가 보통 10년 넘어야 지원 주게 되어 있는데 10년하고 아무 상관없이 금년에 생긴 아파트도 지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병국 의원   
  이 조례는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이선균 위원   
  아닌데 10년 경과를 해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병국 의원   
  체육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10년이 경과 안 해도 돼요.
이선균 위원   
  아니, 지금 신설된… 이게 10호입니까, 신설된 게?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은 10년 경과년수 제한받지 아니한다” 소리는 투표 비용을 주는데 10년 되지 않은 아파트도 지원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병국 의원   
  예,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동 대표 선거하는데 비용을 지원 준다는 얘기예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게 돈 액수가 많아서 지원 주나?
이병국 의원   
  아니에요, 이게…
이선균 위원   
  공동주택에 동 대표나 대표회장 선거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이병국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대표를 선거할 적에 그 부정선거나 공명선거를 위해서 권유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동 대표를 뽑을 적에는 지자체에서 온라인 비용을 대주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에도 8개 시군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대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쓰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유사항으로 해서 모든 시군에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지원이라고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을 텐데 이거까지 지원 주느냐 얘기죠.
  동 대표 선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 관리 비용에 선거 비용을 별도로 걷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비용도 별도로 걷고 항목이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원 줘?
이병국 의원   
  아니, 이것이 충청남도에서도 상위법에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조례를 할 적에 아예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7호 야외 운동 시설 설치 및 교체는 삭제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병국 의원   
  예, 그거를 삭제하고 이것이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선균 위원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외 운동 시설을.
이병국 의원   
  예, 그렇죠.
  그거는 야외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는 실내·외가 다 되거든요.
  그 법률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십 년 이하의 그거를 넣어야 되겠네요.
  10년 이전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거를 넣어야 되겠네?
이병국 의원   
  아니에요,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은 그건 규정이 없어요.
이선균 위원   
  10년이 안 된 아파트도…
이병국 의원   
  안 된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체육시설은 아파트고 또 이런 데…
○위원장 김헌수   
  야외 운동 시설은 다 제외를 시켜 버렸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동별 대표를 뽑을 때는 입주자에 한해서 대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아니어도 동별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이병국 의원   
  입주자가 대표가 되죠.
  거기에 살지 않으면 안 되죠.
황현동 위원   
  입주자가 돼야죠.
이병국 의원   
  그렇죠.
황현동 위원   
  마을에서 이장님들 선출하는 방식은 온라인 투표 안 하고 직접 하나요?
이병국 의원   
  직접 선거지.
황현동 위원   
  그렇죠.
  직접 선거죠.
이선균 위원   
  동 대표도 이게 사실은 집 지을 때까지는 직접 선거였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토론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10호에 신설된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동별, 동별 하지만 사실은 동별 입주자 대표거든요.
  협의회도 입주자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주자라는 말이 삽입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대표자를 뽑는데 어떠한 선거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그러면 마을 이장들 뽑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   
  이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투표를 지금… 아파트 같은 데가 문제가 많잖아요.
  동 대표하고 비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유하는 사항이고요 또 충청남도에서도 상위법에 있습니다.
  있고 또 충청남도 시군에서도 8개 시군이 조례를 삽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선거에서 아파트 단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동 대표 회의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 대표 뽑을 때 비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동 대표 회의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다든지 시설 작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부정이 생기는 건데 홍성군 아파트는 과장님 참 애매합니다.
  아파트 단지별 리 단위가 구성됐어요, 동이.
  그렇죠, 동네가?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거기는 이장도 있고 동 대표 회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동 대표 회장이 사실은 총괄하지 이장은 참 어려워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이장은 힘을 못 써요.
  동 대표 회니 뭐니 참석해야 옵서버고.
  그런데 온라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돼서 지원 주는 겁니까, 이게?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더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요.
  공동주택 선거 관리의 공정·투명화를 위해서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실은 선거 관리를 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총괄 관리를.
  선거에 돌입하면 선거 당일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통계까지 내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결국은 과장님, 이 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선관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선균 위원   
  굉장히 애매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예를 들어서 조합장들 선거할 때도 경비 다 가져가듯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설명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조항을 다 넣어서 시행하게 되겠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주민자치회나 회에서 규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않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행정에서 사실은 일부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동 대표 아파트 관리소 자체 내에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비용을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렇죠.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비용추계 얼마 정도 나왔어요?
이병국 의원   
  얼마 안 나왔어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지금 내년도 업무 구상 때문에 산출을 해 봤는데 2018년도 9개 단지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450만 원 정도 필요하답니다.
이선균 위원   
  1개 단지에?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아니죠.
이병국 의원   
  전체에.
이선균 위원   
  9개 전체가요?
이병국 의원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10호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 선거라고 했는데 동별 입주자 대표라는 소리니까 입주자라는 명칭을…
○위원장 김헌수   
  입주자를 삽입해서?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 아까 토론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   
  황 위원님이 한 얘기 중에 입주자를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이 있어요.
  관리 규약이 있으면 동 대표를 선출할 때 아파트 주인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가 투표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이.
  규약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어요.
이병국 의원   
  그리고 동별 대표자를 뽑잖아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또 입주자 대표를 한 사람 뽑아요.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이선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황 위원님 얘기는 그냥 동별 대표하면 애매하니까 동의 입주자 대표 뽑는 거로 입주자를 넣자고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규약에 보면, 또 선출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 주인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가 투표하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요.
○위원장 김헌수   
  안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써 제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이선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간사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미생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배급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런데 일부 축산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적다.
  그래서 가져가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양이 많지 못해서, 생산량이 적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축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가축한테 저희가 물이나 사료에 같이 혼합해서 먹일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요.
  냄새를 제거하는 미생물이 있고 축산에는 두 가지를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가축한테 급여하는 미생물은 연간 생산 규모가 3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축한테 급여하는 미생물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완전 멸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축도 생물이기 때문에 완전 멸균을 않고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했을 때 가축이 질병이 걸린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급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완전 멸균을 해야 되거든요.
  멸균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반 원예용 미생물은 연간200톤 정도 생산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멸균을 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래서 위원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홍성군 규모로 보면 미생물 센터를 별도로 가져야 된다. 짓고 공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지금 의원 발의하는 김헌수 의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5분발언까지도 해 보고 했는데 집행부의 답이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공장형 미생물 생산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공장형 미생물을 생산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게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생산 시설을 최대한 내년도에 가동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우리보다 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천시 같은 데 센터를 지어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웃 시군 때문에 자기들이 지어서 활용하는 거 보고 의원들이 놀랐는데요.
  우리 홍성군 규모에서는 빨리 해야 돼요.
  그거를 예산 타령만 하고 인건비 타령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위원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8조 공급에 있어서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민과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 관련 영농법인, 또는 단체한테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홍성군민과 단체란 말이에요,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러면 주소는 다른 데 있는데 사업장은 홍성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사업장이 홍성군인데 주소는 외지인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부분은 공급 않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기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영농법인이면 괜찮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영농법인이 홍성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황현동 위원   
  영농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홍성군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공급을 않는 거로 추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영농법인의 본점만 홍성으로 되어 있고 영농법인의 조합원들이 다 외지 사람이라고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토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방금 했던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과의 차이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보조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소가 홍성군이 아닌 분이 사업장이 홍성군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지원 않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맥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공급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첨가되어야 될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잘하고 있으니까 없어도 될 건가 또 아니면 소장님께서 직접 시행을 하시면서 어떤 반발은 있지 않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직 그런 반발은 없었고요.
  거의 축산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홍성군에 주소를 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황현동 위원   
  축산도 문제였고 벌 같은 경우도 보면 꿀벌 같은 경우, 주소지를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이쪽에 와서 여기다 설치하고 보조금 받고 사실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동 양봉을 해서 벌은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축산이나 원예 같은 경우에는 주소나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현재 양봉업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홍성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양봉을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가 양봉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양봉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홍성에 있고 사업장이 홍성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대로라면은 사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과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유용미생물지원실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 

(14시 39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단순히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는 것뿐이죠?
  다른 거는 더 변동된 게 없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14시 44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과장님, 여기 홍성한우 보호·육성 심의위원회가 2장에 있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3장에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선정위를 따로따로 뒀는데 여기에 11조에 있는 2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한우 보호·육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두 개를 둬야 됩니까, 위원회를?
○축산과장 이길호   
  성격이 홍성한우…
이병국 위원   
  아니, 성격은 다르지만 그 위원회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있고 전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태여 나눠서 두지 말고 제3장은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은 홍성한우 보호·육성 심의위원회 전권을 그분들이 같이 대행해서 하면 위원회를 너무 많이 남발할 필요성도 없고 그 사람들도 선정할 적에 여기나 그거나 별반 홍성한우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선정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따로 둘 필요성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한우 심의위원회는 홍성군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 그리고 홍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홍성한우에 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모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종모우에 관한 선정위원회는 홍성군민이 아니라 전문적인 학계에 있는 사람과 축협, 농협중앙회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홍성군의 암소에 맞는 씨수소를 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추천받아야 돼서 이 종모우선정위원회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들이라든가 종축계량협회  임원들 이런 분들 초청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3장에 4호, 5호 그 문제는 5조 4호, 5호하고 똑같거든요, 임원의 구성하고 뭐가.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나열할 것 없이 이거는 뭐로 하면 안 됩니까?
  위에 심의위원회의 4호, 5호와 같이 대행한다 이렇게 해도 나열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많은 거를 조례에, 똑같은 사항인데.
  4호, 5호는 전부 똑같잖아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병국 위원   
  그거를 꼭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위에 11조에 할 적에 이거는 홍성한우 보호·육성 심의위원회 4호, 5호 규정과 같이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고서 이거를 삭제하면 안 됩니까?
  똑같은 조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들 장별로 선정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이병국 위원   
  따로따로 했는데 사실은 문구를 그 위에 거랑 같이 그 기준에서 임한다 이렇게 하면 간결하고 좋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도 관계없는데 한번 상의를 해서…
이병국 위원   
  동일한 문구니까 그거를 구차하게 여러 개 자꾸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제 홍성한우 고기가 두 가지로 늘어났네요, 암소까지 포함해서.
  거세하지 않은 소는 안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행스럽고요.
  암소 키우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에 상표 등록은 이게 상표를 폐지하면서 7장에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홍성한우의 육성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든 조례예요.
  홍성한우를 육성한다고 추진하면서 조례조차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사업 계획이 만들어져서 지침 형식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홍성한우라는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게 너무 소극적인 추진을 했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홍성한우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속에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일개 부분이거든요.
  일개 부분이 그동안 홍성한우…
이선균 위원   
  홍성한우를 좌지우지한 것이 이 상표 등록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 하나 가지고만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있지만 폐지를 하고 운영·관리를 7장에 넣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처럼 우수한우 장려금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장려금은 계속할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계속할 거고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육성안에 대해서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서를 군수가 만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선균 위원   
  그거로 해서 해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거에 의해서 별도의 지침이 만들어져…
이선균 위원   
  한 가지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군수한테 신청을 하면 홍성한우 간판을 내걸 수 있게끔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 표시된 게.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홍성한우 브랜드 인증점에 대한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규칙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여기 보면 5장 유통관리에 29조2항에 보시면 “홍성한우 브랜드 전문점 인증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인증점에 대해서 별도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규칙이 만들어진 게 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그래야지.
  그냥 이게 잘못하면 홍성한우라고 간판을 걸고 무질서하게 이상한 고기를 갖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업소로 하여금 우리 홍성한우 이미지를 굉장히 흐리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일정한 작업장을 거쳐서 나온 소고기를 갖다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작업장을 안 갖춰도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여기에 보면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되어 있어서 도축장을 거치고 1차 가공 시설을 거쳐야 홍성한우 인증점을…
이선균 위원   
  그러면 가공 공장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홍성군에.
  이거 때문에 괜히 이러니저러니 말이 있고 그래서.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저희들은 홍성에 현재도 두 군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홍성축협과 대전·충남한우조합에 가공장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홍성군 소 가공장에 인증점으로 지정해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더 늘릴 수는 없어요, 가공공장을?
○축산과장 이길호   
  현재 두 군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래요?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 도축해서 돈이 몇 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가공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칼질 한 번만 잘못하면 뼈에 붙는 소고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지정하는 거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이선균 위원   
  다시 말하면 농사 잘 지어서 방앗간 좋은 데 만나면 미질이 좋게 잘 나오고 방앗간 잘못 만나면 싸래기만 나오듯이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데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그렇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홍성한우라고 하는 상표권은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홍성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언제 출원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이게 2003년도…
황현동 위원   
  2003년도에.
  그간에는 누구나 사용을 하게.
○축산과장 이길호   
  홍성한우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에는 홍주골 한우도 있었고요.
황현동 위원   
  이 마크를 많이 사용한 데는 있었거든요, 상표를.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게 발족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황현동 위원   
  이 마크를 포함해서 홍성한우의 상표권은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32페이지에 홍성한우종모우 이거는 사육장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홍성한우는 종모우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축개량협회에 많은 소 중에서 홍성군 종모우로 지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액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한우종모우 선정위원회가 종축개량협회 직원도 포함되고 교수들도 한경대학교라는 데…
황현동 위원   
  그 종모우를 별도로 사육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축산과장 이길호   
  아직까지는…
황현동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하면 좋은데요.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게 횡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종축장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규정을 하지만 현재는 정액 선정과 필요한 종모우를 같이 종축개량협회하고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종축장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사실 맞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원칙은…
황현동 위원   
  고유 브랜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길호   
  예, 우리 홍성한우 고유 브랜드를 만들려면 여기 언뜻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전자 보존 센터가 설립돼서 유전자 보존 센터의 종축장 개념으로 농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금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홍성축협에서 생축목장 있잖아요, 장곡에 있는.
  생축목장을 활용해서 유전자 보존 센터를 그쪽에다 설립·운영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전용 도축장 및 가공장, 전용 도축장을 어디 한 곳을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현재는 홍주미트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홍주미트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도축을 하고 가공 시설에서 1차 가공하고 나온 상태에서 홍성한우의 인증을 부여해 주는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거기까지.
황현동 위원   
  그 전까지는 사육하고 있는 동안에는 홍성한우가 아니고?
○축산과장 이길호   
  2차 인증하는 게 그다음에 판매점 인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1차 가공까지 나온 제품에 대해서 홍성한우라는 브랜드를 인증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외에 그 소가 아닌 다른 소를 갖다 썼다고 하면 홍성한우를 인증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황현동 위원   
  그 제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거기에 우리가 이력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력 추적 관리가 있는데 거기 가공장에 보면 바코드에 어디서 누가 생산했고 어디서 가공됐다는 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축협과 대전충남한우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때요? 식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식당은 전문판매점으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판매점 인증을.
  그래서 현재는 서부농협하고 용봉산에 있는 한우플라자, 구항농협,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농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주민 식당들도 홍성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인증점을 확대·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성한우 전문판매점을 인증받아 가지고 인증점으로 지정하되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싼 고기를 파는 경우가 있어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게…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이 단속되어야 되겠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원산지 표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황현동 위원   
  조례 부분이니까 그 시행 부분까지는 뭐하지만 여하튼 홍성한우를 어디서나 팔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겠고요.
  기존에 홍성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던 식당 상호도 실제 홍성한우의 인증을 받은 물품을 취급한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가 만든 시행규칙을 보면 거기에 홍성군수가 인증점 간판을 붙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홍성에서 혈통과 한우종자 개량도 하고 지금 24조에는 유전자원 보존센터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홍성한우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지금 기초적으로 송아지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지금 송아지 시장 운영을 하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위원장 김헌수   
  그게 문제다 싶은 것이 횡성한우는 자기 지역에서 만드는 송아지를 외부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조4항에 보면 “보존센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 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송아지 시장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현재는 유전자 보존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홍성군 관내 농가들한테, 조합원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지금 송아지 시장에서는 외지분들이 와서 홍성 송아지를 다 사 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그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그거를 철저하게 막아 줘야 홍성한우 브랜드가 제대로 생긴다.
  횡성과 홍성의 차이가 그거예요, 바로.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몇 년도 전부터 시험을 했었습니다.
  일부 생산 농가들은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생산된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입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은 이 소가 홍성한우로 나가기 때문에 홍성 입식 자금을 달라고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내서 한 해는 입식 자금을 줘 봤고 한 해는 출하장려금을 줘 봤는데요.
  이게 입식 자금을 줄 때 확실하게 외지에 뺏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보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5만 원, 10만 원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 경매 들어오는 게 큰 거 황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50만 원에서 400만 원, 150만 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있으려면 최소한 마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그 예산 뒷받침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관내 양축 농가에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든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관내 송아지는 외부 반출이 안 된다든가 하는 조례를 다시 삽입하든가 해야 될 그런 실정이에요.
  확실하게 하자고.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5개년 사업 계획을 만들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관내 송아지 시장에서는 외부 반출이 전혀 안 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우리도 나간 만큼 외지에서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농가들 자유에 맡길…
○위원장 김헌수   
  아니, 우리가 홍성한우 브랜드를 만들고 종자 개량을 해 놓고도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경우를 만들었으니까 이번 조례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정을 줘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보전시키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존센터도 만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세부 육성 계획이 5개년 계획 안에 그것이 지원 대책이라든가 외부 반출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그 안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본 위원이 본 문제는 이 문제가 제일 커요.
  홍성한우 브랜드가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김헌수 위원장님 비슷한 얘긴데 조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브랜드를 육성, 홍성한우를 보호·육성하는 조례인데 생산된 소고기가 타지로 간다.
  그런데 생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되어 있는 비용이 결국 타 지역에 가서 그 맛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소비량에 대비해서 제한적 생산할 수 있게끔… 물론 제한적이라는 거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성한우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소의 마릿수 부분을 제한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 줘야지.
  실제 지난번에도 보니까 홍성군에서 생산된 거 중에 20% 정도, 그 정도밖에 관내 소비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2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지원해 주고 다,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소비량에 맞는 만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생산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소비량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해서도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지원만 잔뜩 해 주고 비용이 낭비되지 않느냐, 예산 낭비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있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우리 홍성한우에 앞으로 필요한 사항인데요.
  횡성한우와 비교해서 그런데 횡성한우는 계통 출하해서 나가는 소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성에는 시장이 좁다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외지 공판장이라든가 계통 출하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현동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성한우종모우라고 하는 거기에서 혈통을 받아서 그 정액으로써 홍성한우 그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면 어때요, 축산과에서 지원할 때.
  그렇게 하고 그 소는 관내에서 소비되어야 된다, 계통 출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조례에 넣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그렇게 지금 넣게 되면 나머지 60% 정도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가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농가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통 체계를 빨리 만들어 줘서…
황현동 위원   
  이력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력제가 있으니까 홍성군에서 이러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이 소는 나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홍성 도축장에서 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에서 나와서 홍성 관성에서 공판장을 통해서 경락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홍성군의 공판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공판장에서 경매를 받아서 우리 홍성군에서 팔고 있는 것만 홍성한우로.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판매점이 생긴다면 그것이 확대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런 홍성한우에 대해서만 지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육성 계획,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1조2항4호가 있어요.
  4호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와 5호를 삭제하고서 4호에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는 제2장 제5조2항의 4호와 5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밑에 거를 안 써도 다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4호, 5호를 삭제하고.
이병국 위원   
  그렇죠.
  11조2항의 4호와 5호를 삭제하고 4호에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는 제2장 제5조2항의 4호와 5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동일하게 조례가 되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11조제2항4호 “위원의 임기나 위촉 해제는 제2장 제5조2항 4호, 5호를 준용한다.” 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25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홍성한우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시 28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간사 윤용관   
  주식회사 홍주미트에 대해서 주식을 홍성군이 매각하게 됐는데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용관   
  지금 지상 발표에 의하면 감사원이라든가 상부 기관이라든가 사법 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오고 감사를 청구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것은 해당 감사원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또한 몇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를 요청해서 징계를 받아서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하려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손해 배상청구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제는 종결됐다는 의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간사 윤용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측에서는 다 종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측에서 이것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고 소송 중에…
○축산과장 이길호   
  계류된 거는 없거든요.
○간사 윤용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하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이 작년도 2월 16일날 매각을 했으면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폐지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기다려 줬거든요.
  기다려줘서 감사 청구한 거까지 다 보고 충분히 기다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그리고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손해를 봤고 누가 판매를 하고 주식 거래라는 사적인 거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내가 손해 봤다고 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는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용관   
  행정적인 절차에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윤용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주식회사 홍주미트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용어 정의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상위법 따라서 어 자만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전에 농림해양수산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어 자만 빠져 나갔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22쪽에 여기 올라온 사항은 아닌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에 연령을 75살로 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70세입니다.
이선균 위원   
  70세로 내렸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70세입니다.
  본래 위원님이 75세까지로 했었는데 70세까지로…
이선균 위원   
  70세로 내렸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본래 70세였습니다.
이선균 위원   
  나는 75세인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그럼 별 문제는 없고 딴 문제는 없네요.
  다 그 부분이네요.
  명칭만 바뀐 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림해양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까지 됐는데 해양수산부가 분리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서 어 자를 빼고 농업·농촌, 어 자를 뺀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홍성군에서는 어업 분야, 해양·수산 분야는 어떻게 관리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는 또 수산 분야에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김헌수   
  농수산과에 수산 분야를 따로 둡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조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농어업 보고금 관리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시 41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런 유사한 조례가 경찰서에도 없어요?
  경찰 업무를 군에서 이관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경찰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우리 관내에 유사한 조직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래서 작년도 7월달에 우리 군 지역이 도시교통 정리지역 교통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평가위원회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아파트 6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교통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기 관계된 전문위원은 우리 관내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관내에는 그렇게 풍부한 전문 인력이 없고요.
  충남도내에서 선정해야 돼요.
○위원장 김헌수   
  도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다 둔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관내에도 있으면 우선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15시 50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공청회 같은 거 하는데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민원 발생 요인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이 사업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계획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안을 하나로 결집해서 만들어낸 계획들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동안 민원 발생된 것이 없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민원은 자기 집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달라 하는 정도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60억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 할 수 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또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면 LH와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이 사업과는 별개지만 지금 LH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20층 이내로 지어라 이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20층 규모로 지을 거고 지난번에 홍성군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 LH와 공동 분담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시행 가능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   
  하기는 합니까, 시행?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지금 용역을 다 완료했고 어제 일단 LH에서도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실무진하고만 했는데 용역 결과가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담금 관계를 최종 결정할 사항에 있고 아무튼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언님?

(조 용 함)

  지금 여기 사업비가 쌈지공원과 골목길 경관, 주차장, 마을안길해서 사업비를 다 책정했네요.
  60억이 다 꽉 채워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럼 사업시행처는 농어촌공사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모든 사업에 사업비 외에 추가로 변경되어야 될 사항,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경미한 변경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될 테고 사업비가 어느 한쪽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비 중 후순위에 있는 사업 하나를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범위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사업비 범위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추가로 요구가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추가라고 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은 없고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군비로는 가능하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지금 골목길 경관 사업에 9,9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9,96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이런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지금 주로 골목길이 도면에도 표기되어 있지만서도 그 구역에서 있는 골목길은 8개소로 되어 있어서 또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20% 부담되는 거로 이거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인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하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역할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관리 감독이 농어촌공사와 이원화되지 않게끔 밀착해서… 이게 우리 읍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적극 참여를 해서 감독도 하고 챙겨도 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오관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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