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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0월 26일 (목) 11시 1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11. 10.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4. 13.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14.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 2.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11. 10.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3.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4. 13.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14.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1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박만 의원입니다.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박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17년 6월 말 현재 저희 인구는 10만 1,232명이고 세대수는 4만 4,495세대입니다.
  그중에 독거노인이 6,415명으로 전체 세대수 대비로 볼 때 14.4% 정도 됩니다.
  작은 수치가 아니고 꾸준히 홀로 사시는 노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은 현재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우리 고례로 내려오듯이 어른 경로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부합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촘촘한 어르신들 돌봄 내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 제정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외로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박만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이 관내 기초연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관내 기초연금수급자 중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만 의원   
  수급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전체를 하고자…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안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제정 이유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례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명확치가 않습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홀로 사는 분이면 누구든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홀로 사는 모든 노인들한테 이런 조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만 의원   
  예, 그러니까 관에서 기초연금수급자나 이런 사람은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도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홍성군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6,415명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6,415명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이 조례에 따르면 대상자가?
박만 의원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한 몇 명 정도나 축소가 됩니까?
박만 의원   
  지금 현재 수혜 인원이 한 825명 되고요, 수혜를 안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 드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7년 9월 현재 한 825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고 그 나머지가 홀로 살아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최선경 위원   
  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박만 의원   
  생활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혜를…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 홍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이란 말씀이신가요?
박만 의원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노인 돌봄 서비스에는 결국은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더 한정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그렇죠, 지금 현재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은 중점적으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현재 국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2007년부터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825명 현재 수혜를 받고 계시고요.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는 2011년부터 했는데 52명 현재 받고 계시고,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를 지금 현재 받고 계신 데가 1,317세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라든지 댁내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리사가 가면서 돌봄 서비스를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한 4천 명 정도의 혜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가족의 연락이 없거나 가족은 있으되 돌봄이 어려우신 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발의해 주신 내용에 보면 읍·면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한 후에 위험군에 해당하신 노인 여러 분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은 4천여 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사신다고는 해도 조금 가족 간에 유대가 계속 유지되시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읍·면하고의 자원 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예산 추계가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825명에 한 1,300명 정도 해서 2천여 명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2,300명 정도.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2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4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시겠다는 의미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2천여 명이 받고 계시는 이 노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되나요?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예.
최선경 위원   
  2천 명이 지금 한 7, 8억 정도인데 4천 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한 세 배가 더 뛰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박만 의원   
  최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
박만 의원   
  그렇게 너무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사실상 여기에서 정의는 65세 이상으로 해 놨지마는 사실 65세 정도 되면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그렇게 해 놨어도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 홀로 사는 데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전체를 보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사를 해서 도저히 이분들은 관에서나 어디서 홀로 사는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정확히 받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관리사라는 게 있네요?
  생활관리사라는 직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저희가 사회복지사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생활복지사라는 그런 직업군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지도사라는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오늘 전단지를 하나 봤는데요.
  생활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한 3개월간 교육 과정이 있다고 그 전단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지도사라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례로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 생활지도사와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더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전단지가 각 지역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아직 살피지 못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생활관리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여기 노인 고독사와 관련된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생활관리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관리사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고독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를, 즉 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즉 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50세 이상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를 다루는 조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돼서 명확하게 자리가 잡히게 되면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까지 한번 넓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건 추후에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의원   
  사실 저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도 봤는데요.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배달하시는 분들이 최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이 조례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조 정의에서 1호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그다음에 2호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요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를 떠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이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박만 의원   
  지원 대상에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해 놨거든요.
○간사 이상근   
  그렇네요, 7조에.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의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27조의2 이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지금 7조에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은 이 조례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안하신 대로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그러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축소한 것이죠, 이 조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만 의원   
  제27조 노인복지법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사 이상근   
  예, 말씀하신 조항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박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지원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홀로 고독하게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한테도 홍성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만 의원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간사 이상근   
  제 생각에는 이 7조에 1호를 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방은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우리 박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제7조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 7조 1호를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중 제7조1항을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중 실태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상근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 위원장, 이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이상근   
  대신 진행을 맡은 이상근 위원입니다.

2.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간사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전에 사전 협의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특별하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었어요?
  보조금 신청 뭐…
방은희 의원   
  있죠.
박만 위원   
  적십자 거기에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요것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2017년도에 보조금으로 천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박만 위원   
  그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박만 위원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 35분)

  
○간사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방은희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검토된 부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조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 정치의 올바른 이해와 의장 체험, 의원 체험, 상임위원회 체험 등 의회 체험을 위한 제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성군의회에 대한 이해와 홍보로 연결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검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안은 사실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설명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한테 의회 교육을 심어 주기 위해서 사전 하는 조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진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할지 구분이 안 되네요.
○간사 이상근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도 사실 어린이의회를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의회 경험을 심어 주기 위해서 기획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조례가 교육체육과에서 올라오니까 의아한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방은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방은희 의원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교육체육과에서 이 조례를 올리는 거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은희 의원   
  글쎄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해도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의회에서 해야 또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희   
  요것은 의회 체험은 체험인데 어린이, 청소년한테 집행부에서 학생들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4조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다.
  의회에서 의회 본회의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체험하는 거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군수의 지원이라든지 예산 수반해서 하는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합리적으로, 어디서 하든 중요한 거 같지 않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집행 부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의원   
  말씀 좀 해 보시죠.
  저는 그냥… 또 말씀을 들어보니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일단 방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검토한 해당 교육체육과가 교육체육과보다는 의회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방은희 의원님께서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이 조례를…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결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 절차 사항을 우리가 숙지해서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만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옳은 거 같고, 그런데 집행 부서는 의회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이걸 조율했다가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심의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게 보류를 하게 되면 안 될 거 같고요.
  철회안을 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공공조형물이 총무위원회에 왔다가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 거와 같이 보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철회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 쪽으로 이 조례안을 돌려서 그쪽에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방은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철회안을 내셔서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방은희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홍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만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박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은희 위원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간사,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방은희   
  다음 안건들은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입니다.

4.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5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요.
  보류되었던 내용 중의 핵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학예 업무는 교육감 관장 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류를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017년 1월 10일 경남 사천시에서 이런 유사한 안건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 사회의 인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은 원안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보류되었던 내용의 핵심이 다른 지방의회의 법제처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해소되는 셈이네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에 지금 사실은 교육청이나 어디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근거는 그동안 법으로 해서 해 줬나, 조례가 있었나.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박만 위원   
  조례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또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인성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다가 지원한 내용은 없었고요.
  요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 포함되는 군민을 상대로 한 인성 교육 지원 조례입니다.
박만 위원   
  전체 군민에 대해서 인성 교육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학교 시설하고는 무관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성군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제정해 놓으면 계속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줘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조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적의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면은 그대로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우리 충남인성교육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간사 이상근   
  그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충남인성교육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 5조에 보게 되면 인성 교육 실시 및 지원에 있어서 2항에 4호 인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남인성교육원에서 이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얼마씩 내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한 30여 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자격증을 따는 데?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총괄로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이제 충남인성교육원에서 인성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지금은 자비를 들여서 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충남인성교육원에서 이 인성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보조하는 예산이 과중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인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해서 홍성군민에 한해서만 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이상근   
  아니요,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충남인성교육원에서 인성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홍성군민에 한해서라고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 지금 홍성군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럴 경우에는 강사 같은 경우에도 홍성군민으로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간사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께서 이 충남인성교육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거치셔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굳이 우리가 인성교육원의 강사들이 학교라든지 가서 이 인성 교육을 할 때 어떤 강사 비용, 강의 비용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어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까지 군비를 보조해 줘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액은 할 수 없을 거 같고요.
  일정 부분 자부담과 보조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고 정리 좀 하죠.
○위원장 방은희   
  예,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지금 이 조례안 중에서 제5조2항에 4호 인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인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 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이런 부분에 지자체의 예산이 포함된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5조2항4호 인성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이번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을 좀 했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에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종전에 문화예술단체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안 제2조에 문화예술단체의 규모를 회원 수 20명 이상으로 정했고요, 안 제2조에 지역문화와 또 전통문화의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수정을 하였습니다.
  1호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호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전, 조사, 연구, 활동 등의 사업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종전의 공유재산 및 시설 무상 사용 조항을 논란이 많아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조금 신청과 제8조에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시 또는 보조금 교부 시 좀 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적용하여 좀 더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상근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발전과 진흥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군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그동안에 지원해 왔으나 금번 제정하는 조례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1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5조2항에 군수는 예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당초에는 안 됐었나요?
  예총에 지금 지원 않고 있어요?
최선경 의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박만 위원   
  그동안은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예총에 지원해요.
최선경 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더 명확한 근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인데 그러면 앞으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뭐해 가지고서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할 거 같은데 무상으로.
최선경 의원   
  삭제를 했습니다.
박만 위원   
  삭제한 거예요?
최선경 의원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에 보면 문화예술단체의 규모를 회원 수 20명 이상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거의 20명 안 되는 단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열댓 명 정도 되는데 5명을 더 임의대로 올려서 20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무슨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39조에 규정하고요, 그 밖에 지금 현재 관리하는 21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 회원 수라든가 회원 등록 관계, 그리고 법인 등록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은 아닌 사람들도 20명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회원을 일일이 어떻게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구성원이 20명 되면은, 물론 회원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합하면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급조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보완책이 있는지.
최선경 의원   
  일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굉장히 깐깐하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단체에 대해서 비록 백만 원에서 한 2백만 원, 3백만 원 정도의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정산이 잘못됐거나 또는 그 단체의 미비점이 명쾌히 밝혀지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자체 내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굉장히 탈락을 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많은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체인지 아닌지는 좀 가려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단체가 무분별하게 난립을 한다거나 그런 단체에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방은희   
  글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가 20명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방은희 위원장님께서 단체를 언급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 이렇게 조례에 지금 적시한 것은 20명 이상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에서 적시한 겁니까?
최선경 의원   
  상위법에 일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는 20명을 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요.
  두 분께서 이 상위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지역문화진흥법 2장 제7조 생활문화 지원에 돼 있거든요.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20명을 단체라고 규정해 놓고 20명 이상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요,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색소폰 동호회를 만들었다, 15명이 기타 동호회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의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선경 의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에 지역문화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5호에 전통문화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전·조사·연구·활동 등의 사업
  안 제5조제3항에 공유재산 및 시설 무상 사용 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보조금 신청 등 및 안 제8조 지도 감독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변경함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들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되겠습니다.

6.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0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홍성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7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넷째 이상은 삭제했습니까?
  넷째 이상은 더 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넷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여섯째까지 500만 원으로 통일을 했고요.
  기존에 다섯째 이상 보시면 500만 원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째는 그냥 기존에 500만 원으로 지급을 한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다섯째 이상 낳으면은 더 줘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다섯째 이상도 500만 원입니다.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더 주는 걸로요?

(웃음소리 들림)

박만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건 사실은 홍성군에서, 각 시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국비가 지원돼야죠.
  이런 게 국비가 지원돼야지 엉뚱하게 공무원 숫자 늘리고 이런 데다 정규직 만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서 국비가 지원돼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박만 위원   
  결혼하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데 지원돼서 정부 시책으로 나가야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홍성군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홍성군에서라도 다섯째를 낳는다든지 여섯째를 낳는다든지 하면 7백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첫째 아는 당연히 주는 건 정당하고 지금 사실상 둘 낳고서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하나 낳고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려금이라도 다만 학교 갈 때 조금이라도 학비라도 보태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좋을 거 같네요.
  홍성사랑장학금 같은 것도 사실은 다자녀 두는 데를 많이 줘야 해요, 거기가 어려우니까.
  공부도 공부거니와 다자녀를 둔 가정에 애들이 학교 간다고 하면 거기를 줘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5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출산율이 크게 늘어날 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58쪽에 보면 넷째 이상 인원을 한 19명 정도로 추정을 해 놨는데요.
  제가 청양군 같은 경우를 물어봤더니 청양군이 넷째가 천만 원, 다섯째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섯째는 없었고 넷째가 한 4명 정도 보조금을 받아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넷째 2명, 그다음에 다섯째가 한 분 나타나셔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고 이 출산과 관련된 거 말고는 다른 육아지원금 같은 거를 더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육아지원금이 지금 현재는 셋째 이상 월 15만 원으로 해서 총 24회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육아 문제는 이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지만 가정행복과 쪽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확대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육아 문제도 친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태아 보험부터 들어줘 가지고 이 출산지원금보다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라는 거는 3개월, 6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5년 정도 쭉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만 이전했다 가시는 분이 별로 없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나중에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이 개정조례안이 홍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지금 정부에서 10년간 100조를 투입해도 인구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요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와 관련된 팀을 만들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첫째 아이 출산해서 50만 원 준다고 인구 증가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물론 실질적인 주요 효과는 보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어쨌든 출산 친화적인 환경 분위기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인구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은 조성을 못 한다 하더라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함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간사 이상근   
  그러면 목을 바꾸세요.
  의원들이 해마다 이 인구 증가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한다라든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전혀 이 목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원들은 앉아서 눈감고 귀 막고 이러고 지금 심의를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전입세대 상품권 준다고 했거든요.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푹푹 들어가죠.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산모 격려금이라든지 출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명목이면 100%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의회 의원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참 난감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세부 사업들은 인구 종합 대책반을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요거는 주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 조례는 여기에다 담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군민 수혜 대상한테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증가를 종합대책반에서 세운 것은 몇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내부적 증가도 필요하고 외부 유입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인구를 유지시켜서 인구 증가 상승 효과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마는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래서 한 다섯 분한테 여쭤봤어요.
  첫아이를 출산하면은 그동안에는 지원되는 게 없었는데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에 50만 원이 효과가 있겠느냐.
  어머니들이 다 그래요.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한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마는 참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마는 정부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을 우리 홍성군에서, 1개 팀에서 어떤 큰 기대는 할 수가 없겠지마는 제발 제목과 이 목과 부합되는 이런 예산들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 

(15시 03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451호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올해 2017년에는 20억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10억으로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그동안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목표로 추진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 기부자께서 상당한 금액을 출연해서 금년도까지 91억 5백만 원의 기금이 적립됐고요.
  앞으로 100억 목표로 했던 목표가 10억이면 달성이 되고, 또 일반 기부자들이 계속적으로 모금이 되면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 말씀은 결국은 100억이라는 목표에, 즉 김석환 군수님의 공약이었던 100억을 달성했으므로 이제 110억이 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지금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 일반 기부자들이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의 기부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목표 달성은 완료되고 해서 기왕에 또 목표를 다시 설정한다면 출연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 출연 내역을 보면 한 해에 1억씩 출연을 하다가 어느새 2014년도에 군수님의 공약으로 이 홍성사랑장학회가 1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출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이제는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그 속내가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저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11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어쨌든 우리 장학금을 마련하는 거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행여 2018년도에는 10억이었지만 2019년, 20년 되면서 뚝 떨어져서 1억씩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앞으로 장학금은 200억의 목표로… 인근 청양 같은 경우도 지금 2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지금 연도별 기부 현황을 보면은 2015년도에는 7억, 2016년도에는 10억, 금년도에는 약 4억 정도 기부가 되고 있어서 어쨌든 기부 문화가 상당히 조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초중교생, 고등학생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한테는 몇 명 정도가 나갔어요, 85명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초등학교가 8명, 중학교가 11명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나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여기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특기는 그렇고 성적 우수는 10명, 중학교는 16명.
박만 위원   
  특기생으로 나간 겁니까, 초등학교는?
○행정지원과장 정동우   
  예, 특기생으로 나갑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졸업식 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초등학교 시골 같은 데는 더군다나 상이라든지 장학금 줄 사람이 없어서 다 주더라고.
  초등학생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거 가져가면 학부형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보탬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기생으로 나갔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홍성사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만   
  자료 77쪽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준석   
  세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의안번호 453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이 도움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인 지방세에 관련된 판례라든지 혹시 지방세를 부과·납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지방세연구원의 박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고,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충분한 대응을 하고 매년 지방 세무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참석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만약에 이걸 출연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준석   
  지방재정법 18조3항에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출연 근거에 보면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든지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으로써는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5시 30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5조 운영에 있어서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 재난 안전 예방 활동 수행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활동을 하고 하면 활동 수당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활동 수당을 줘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활동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회의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수당 등이라는 부분이 위원회 할 때 관련 각종…
박만 위원   
  회의 수당?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회의 실비 수당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평상시는 재난 안전 예방 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 전개 이랬는데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요 사항은 공통 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회의를 할 때는 실비 규정에 의해 주고 여기 5조에 나와 있는 운영 수당은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이런 회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했을 경우에 위원들은 가서 어떤 봉사 차원에서 위로도 하고 그런 개념이지 거기에 내가 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공동위원장을 둘 두는데 부군수하고 민간인하고 두 명인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관에서 부군수라든가 군수가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원 중에서 할 수 있게끔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부군수 쏙 빠지고 민간위원장이 계속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박만 위원   
  위원장을 둘이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한 거 같으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효율적으로… 관에서의 개념보다는 바깥쪽에 민간위원장을 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당초에는 없던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박만 위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전 지자체에 공통으로 하고 요거에 의해서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7조에 보면 정기 회의는 없는 건가요?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 회의를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정기 회의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정기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은 결국 조례는 만들어지는데 당분간은 안 할 확률이 높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않는 게 홍성군민을 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공동위원장을 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요 사항이 지금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에 이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사실상 이 안전 관리 같은, 특히 이 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관 주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동위원장이 상위법에 위해서 그렇게 둬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달리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안전이라는 부분은 주민 재난이라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결국은 바깥에서 같이 하나로 넣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관에서 부군수가 위원장 하는 건 좋지만 가급적이면 만약에 운영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개인적인 바람은 민간위원장이 어떤 부분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글쎄요, 민간인을 그냥 단선 위원장으로 한다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모든 거를 관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장기 불참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 불참이라고 하면 몇 회까지 규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여기에 공통 안으로 줘 가지고서 검토하는 과정상에서도 지금 하신 사항이 임기에서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품위 손상 관계에 의해서 해촉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태풍 같은 경우도 5년 사이에 태풍이 안 왔었습니다.
  이거를 과연 조례로 제정해 놓고 이거를 운영하는 경우가 생기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또 반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계시지만 어떤 사항을 보면 중앙 부처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운영을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라, 이거를 없애라 이런 조항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고 요것도 저쪽에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 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정해 놓고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 지방 정부에, 오늘 지방 정부라는 용어가 나와서 지방 정부에 이런 사항을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법이라는 거는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성의 법에 이 위원에 대해서 장기 불참할 경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물론 임기 동안에, 2년 안에 이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부분도 명확성을 기해서 몇 번이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것을 뺀다라든지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4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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