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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15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o 문화관광과
  4.    o 교육체육과
  5.    o 안전총괄과
  6.    o 경제과
  7.    o 농수산과
  8.    o 축산과
  9.    o 환경과
  10.    o 산림녹지과
  11.    o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2017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문학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옥상 방수 이게 양성중학교가 거기서 문학관 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현재 사설 문학관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굉장히 문화의 불모지입니다마는 장곡 오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많이 와요, 학생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현재 문학관 설치된 지가 작년 5월달이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1,500명이 왔고요.
  보통 하루에 평균 다섯 분 정도 오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거기 참여했던 실적 좀 자료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들꽃사랑방 옥상 방수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현재 하우스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닐 위에 차광막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당초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비닐 덮고 차광막 덮고 한 거는 거기 목적에 맞는 거로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원래?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사업비가 3억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에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박만 위원   
  그런 거는 할 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제 와서 거기다 2,200만 원 갖다가… 지붕 씌우는 데, 뭐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직원들 거기, 우리 앉아서 차 먹고 하던 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박만 위원   
  그게 뭐로 해서 들어가는지 사업 계획서 좀… 계획서 나왔어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   
  자료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박만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던 천년여행길, 홍주천년여행길을 위해서 20억, 그리고 들꽃사랑방에 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줬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천년여행길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닙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번 역사인물축제 때도 홍주천년축제로 해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간사 김헌수   
  걷기 대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걷기대회 거기서 장소도 공연이라든가 무대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쪽 지역에 우리 매봉재라든가 천년여행길 걷는 분들한테 많은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거기는 여행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고 천년여행길을 담은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그 걷기대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외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도 연계도 안 시키고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간사 김헌수   
  조성만 하는 돈만 들어갔지.
  활용하고 잘 써먹어야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시설 설치한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년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나름대로 들꽃사랑방에서 관광 상품 개발해서 판매라든가 또 머지않아 우리 전통 음식 허가받아서 운영한다든가…
○간사 김헌수   
  지금 뭔 얘기냐면 외지 관광객들이라든가 홍성군민들로 하여금 천년여행길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천년여행길에 대한 향수에 고취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걷기대회 하나 가지고서는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리고 백월산 영신고천대제가 2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당초 예산에… 거기 보셨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00만 원 더 증액시킨 겁니다.
○간사 김헌수   
  이게 홍보담당관실에 1,500이 지금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글쎄요, 그거는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아니, 홍보전산담당관실에 1,500이 서 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양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고천대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계상된 겁니다.
○간사 김헌수   
  되도록 이 일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개발국장님, 행복국장님이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되겠어요?
  조치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군립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305쪽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3,58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용 좀 다시 설명해 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습니다마는 5월부터 지금까지 활동비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른 정기연주회,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1,300만 원 계상됐고요.
  인건비 부분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 한 370만 원, 또 객원 초청비 있고, 홍보비, 운영비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간식비라든가 악기 구입, 편곡 이게 100만 원 정도고요.
  또 단원들의 의자가 없습니다.
  구입이라든가 지휘자 콘트라베이스 의자라든가 공연 때 이런 거에 6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 활동비 각각…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거 왜 부기를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써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편성한 게 일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누구 말마따나 운동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헷갈리게 써 놨네.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한 번 하는데 1,300씩이나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게 보통 정기 연주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뭐 때문에 1,3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거는 내역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비, 홍보비가 많습니다.
  홍보비가 약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협연, 성악가라든가 협연자, 사회자, 객원 단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7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시 단위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제가 볼 때는 시 단위에서는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서는 많이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홍성군이 최초로 군립무용단이라든가…
이선균 위원   
  글쎄, 최초로 하는 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오케스트라가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초등학교, 지난번에 금마 배양초등학교, 금마 초등학교 가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오케스트라를 접할 수 없는 학교거든요.
  그런 데 다녀가면서…
이선균 위원   
  왜 질의를 해 보냐면요.
  그 소소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시기는…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연주회를 않는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준공식에 따른 공연을 했고 각 어떤 행사…
이선균 위원   
  그 정도의 연주는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니어도 취미 활동으로 음악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굳이 홍성군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또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 건지 깊이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04쪽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1,800만 원 예산 계상하셨죠?
  천안 오페라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채플린과 채피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극 분야요?
이상근 위원   
  천안 오페라단이라고 그래서 생소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사업이 천안 오페라단이 음악 분야인데 한 지역에서 공모 사업을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시군에서 계속하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교차로 시군 간에, 홍성군도 음악 분야라든가 재능 있는 분들이 서산이나 천안 공모 사업 신청해서 하고 우리도 하는데 갈라 콘서트 “여자는 다 그래”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광천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천안 오페라단 소속은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천안입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5쪽에 홍성 가무악대회 추가로 2천 계상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2천이 삭감된 내용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작년까지 도에서 2천만 원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부터 행사성, 특히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시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 가지고 하다가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체 자원비 1억 5천을 받아서 국비라도 줬습니다.
  그 외에는 군에서 2천만 원 세워서 계상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2천만 원을 올해는 주지 않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올해는 안 줬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홍성 가무악대회 15년도, 16년도 정산 상세 내역 좀 자료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지역 문화 예술 단체 지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이상근 위원   
  그게 4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별 지원 금액하고 지원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문화 유적지 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문제점 되어 있는 데를 우선 지적할 테니까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홍주읍성을 가 보니까 의자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서… 부서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철재로 되어 있는 거는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기둥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될 것들이 삐딱하게 서 있고 그다음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휴양대 사각정 하나 새로 신설된 거 있죠?
  얼마 전에 지었던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휴양대 같이 되어 있는데 지붕을 보니까 2차, 3차 씌웠더라고요.
  함석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씌어 놨다가, 그거를 두세 차례 씌웠다가 다시 또 함석으로 씌워 놓고 위에 뭐 뿌려 놓고, 철사로 묶어 놓고 그랬는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아주.
  주위하고 맞게끔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남문 쪽에, 성 밑에 조명이 있죠?
  조명이 있는데 좀 길게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그게?
  그것도 조명인가요?
  한 2미터 크기 정도로 해서 쭉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황현동 위원   
  그것도 조명이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황현동 위원   
  보니까 두 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축제가 내일모레인데 정비를 해서 홍주읍성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309쪽에 용봉산하고 오서산 관광안내소 두 군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오서산에 안내소 있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우리가 가을철… 아시겠지만 오서산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황현동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니요,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이번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안내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안내소를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니요, 이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계상하고 우리 오서산 주차장 내에 판매소 있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판매소? 매점?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황현동 위원   
  매점 그 앞에 비닐 씌워 놓은 거는 다 뜯어내면 안 됩니까?
  아주 흉물스러워요.
  한 60년대 시골에 가서 보는 모습이지 지금도 우리 관광지에 매점이라고 있는데 아주 그 나무로 해 놓고 거기다 비닐을 쳐 놨어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뜯어 버리세요.
  겨울에 추워 가지고 좀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매점은 안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현지에 나가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아니면 거기를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환경과에서 도에 올라가 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화장실이 협소해서 그 자리를 증설하는 부분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안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화장실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 바로 옆자리 산우회 사무실 잠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매점이 그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검토 한번 보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동식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더라도 예쁘게 해서 안내소를 설치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무악 전국대회가 몇 차례 했죠?
  올해가 몇 회 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올해가… 정확하게는 11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지금 시상은 누구 상이 최고 큰 상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현재 시상은 총리상이고요, 국회의장상, 그리고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전국대회 치고 이렇게 총리상이라든가 국회의장상,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번부터 총리상이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2년 전부터 총리상 받아 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요.
○간사 김헌수   
  도에서 2천만 원을 안 주는 이유가 행사성 경비는 못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맞습니다.
○간사 김헌수   
  우리는 행사성이고 뭐고 관계없이 우리 군은 그냥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사실은 도의원사업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천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사 김헌수   
  이 가무악대회가 행사를 하면서 물론 시상이 그만큼 올라가서 성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말도 많고 탓도 많은 것이 이 가무악대회였었잖아요.
  관객이 없었느니 흥미가 없느니 비보이 노출 춤을 췄느니.
  말도 많고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가무악대회는 민속 부분, 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 문화 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가무악행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결성농요 보존회 시연 등 참석 보상 있죠?
  그거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위원장 윤용관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도 간단하게 305쪽에 보면 국제 오카리나 콩쿠르 있네요?
  언제쯤 개최할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이게 날짜가 11월 12일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최선경 위원   
  지난번 축제 때 같이 못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지난번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4개국 45개 단체로 해서 참여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 분명히 1박 2일로 아마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중복되는 행사가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조금 비슷한 거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국에서 특히 단체가 이번에 많이 참여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국제 오카리나 축제와 콩쿠르를 기존에는 같이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 따로따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가무악 관련해서는 행사의 질이나 이런 거 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라면 시기적으로 지금은 정말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다.
  만약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1차 추경에는 최소한 예산이 들어와 있었어야 만 가능한 일인데 이번 2차 추경에 9월 20날 저희가 심의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 2천만 원 예산이 서지 못한다면 그 행사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틀, 삼일 남겨 놓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게 만드십니까?
  그 구조가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담당 부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면 다른 방안으로 생각하셔서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 세우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아까 방은희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셨지만 결성농요 관련해서 7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이 더 늘었다거나 아니면 16번 하려던 걸 17번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올해 공연이 현재 13번 잡혀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앞으로 남은 공연이 13번이 잡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래서 남은 공연 실비 보상, 특히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상설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그 상설 운영비로는 저희가 3천만 원을 따로 세워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거는 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부족분으로.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결성농요와 관련돼서는 한도 끝도 없이 공연이 30회가 잡히든 40회가 잡히든 계속 우리가 추가로 시연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저희가 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16번 정도의 공연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1년이니까 12번의 상설 공연비는 따로 드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공연을 앞으로 10번 정도 더 할 거니까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하면 추경에 찔끔 더 올려 주고 “우리 부족하니까 좀 더 주세요.” 하면 2차 추경에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래서 올해 활성화시켜서 올해를 보고 내년에 금액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여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결성농요 관련해서는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게 한 가지 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해마다 어떤 행사를 가든지 결성농요 한 번, 두 번 봤을 때는 눈여겨서 보는데 그 이상은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이렇게 상설 공연을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객들이 있어야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래서 우리가 결성농요만 하면 지금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조롭고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가 홍성군 동아리라든가 각종 음악을…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니까요?
  결성농요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성농요 시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활성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마다 결성농요와 관련된 예산은 끊임없이 꾸준히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지역 문화 사업 운영 부분에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행사 일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홍성군 관내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풍물경연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는.
황현동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 내용이?
  이거 이번에 신규로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행사 일정이 어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동 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지역 문화 사업 운영 부분에 홍성문화원 문화진흥사업.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게 지금 현재 충남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그거는 11월, 10월 이렇게만 나와 있죠?
  상세한 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도의원사업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계획서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박종진 팀장님, 왜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도의원사업비 명세표 빼서 달라니까 안 빼 줍니까?
  도의원사업비 먼저 위원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도의원사업비를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예산팀장 박종진   
  저희도 도에서 이것이 도의원사업비다 하고 해서 지정된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아마 도의원 사업일 거다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추측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예산팀장 박종진   
  근데 저희들도 어떤 게 도의원 사업인지 정확히 문서화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도 각 실·과하고 부서장들이라든가 각 팀장들한테 오고 가는 얘기가 있으면서 그것이 도의원 사업일 것이다 저희가 추측만 할 뿐이지 공식적으로 이것이 도의원사업비다 하고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이 도의원 사업일 거다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추측만…
○간사 김헌수   
  추측한 거라도 빼 주셔야지.
방은희 위원   
  빼야지.
박만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도의원사업비 하면 도의원들이 내려서 홍성군에서 거기다 넣어 달라고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박종진   
  예전에는…
박만 위원   
  도에서 직접 거기다 넣는 거예요?
○예산팀장 박종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옛날에는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박만 위원   
  그전에는 도의원님들이 도의원사업비가 얼마니까 얼마 홍성군에서 쓰라고 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어디 어디 지정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산팀장 박종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박만 위원   
  지금은 그러면 도에서 각 부서에다 넣고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지금?
○예산팀장 박종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목록이 저한테 오는데요.
  어떤 것이 도의원 사업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근 위원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각 부서에 그런 지침 같은 게 시달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거는 도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의원이 재량으로 넣는 사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박만 위원   
  군의원들도 똑같은 거죠, 군의원들도.
이상근 위원   
  그냥 돈을 내려보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팀장 박종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방은희 위원   
  모를 수가 없어, 이거는.
○예산팀장 박종진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마 도의원 사업일 것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화돼서 내려온 거는…
방은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실·과 과장님들하고 상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산팀장 박종진   
  도의원들이 팀장들하고 상의를…
방은희 위원   
  그러면 그거를 뽑아서 전체적으로 올려 주면 되죠, 저희들한테.
박만 위원   
  이게 50 대 50 매칭 사업 같은 거는 전부 도의원사업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상근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만 위원   
  대부분이 50 대 50인 매칭 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볼 수가 있다 얘기예요.
방은희 위원   
  거의 그래요, 5 대 5는.
○예산팀장 박종진   
  그런데 저희 판단에는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공식화된 거는 아니지만 주로 숙원 사업 쪽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400만 원이면 50%까지 될 거라고, 매칭이.
방은희 위원   
  없어요, 도의원사업비지.
  거의 90%가 도의원사업비지.
박만 위원   
  예를 들면 안평사 이런 데 이서사당 주변 정비 도비 2,000, 군비 2,000이라고 하면 이런 게 도의원사업비란 말이에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도에 요구하지 않고 내려온 사업비가 다 의원사업비지 뻔한 거 아니에요?
방은희 위원   
  당연하지.
이선균 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도에 자금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도비 요구를.
  그런데 요구하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도의원사업비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산팀장 박종진   
  저희들도…
이선균 위원   
  그걸 또 실·과하고 했으면 파악을 해서 빼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50 대 50 우리 기초 의원들이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사업하려고 그래요,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좀 해 달라면 해 줘야지.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되고 안 되면 도에 문의해서라도 해 줘야지.
박만 위원   
  하여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려우셔도 팀장님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아는 대로 빼서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별도로.
○예산팀장 박종진   
  자료는 저희가 추측한 대로 자료를 작성해 보는데 그것이 100% 도의원 사업이라고는 저희가 장담할 자신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의원사업비, 군의원사업비라는 사항이 말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 사업은 우리가 예산 성립권도 없고 편성권도 없고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군의원사업비, 도의원사업비라는 사항은 이름 붙인 자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행정적인 면에 기해서 이것이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으로 도의원께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의원사업비로 예상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자료를 빼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어차피 도의원이 역할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각종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있고 또 부득이 군 단위에서 않고도 도의 행사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님한테 시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책 사업비 같은 사항은 많이 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이 지금 보고하시는 문광과 소관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도의원하고 도지사님하고 아니면 같은 부서에 가셔 가지고 많이… 홍성군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반드시 분담을 해 주셔야 한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셔 가지고 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포상금이 140만 원 섰는데 7,000원씩 해 가지고 140만 원 섰는데 그 140만 원 같은 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이거는 인접 시군에 최근에 한 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금액을 넣습니다, 예산에.
  실비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녹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음식 촬영할 수 있도록 실비 보상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은 개최만 해도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기왕에 왔을 때 홍성군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전략적인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 좀 잘하셔 가지고 홍성군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외 지역 문화 공연 지원 사업비가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00만 원이 또 추가로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위원장 윤용관   
  이거를 1,500만 원 쓴 거는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 광천에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예산을 심의했지만 사실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심의 안 했었거든요.
  정책을 결정할 때 보니까 광천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문화원에다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 결정이 하양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사업비라고 칭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의원님들 해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원사업비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게 전에 우리 벚꽃 축제 그다음에 거리 영화제 이게 700만 원 한 사업인데 사실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는데 부족분 앞으로 더 할 거를…
○위원장 윤용관   
  400만 원 추가가 되는 것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또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래서 광천서만 했습니다만 금번에는 영화제를 홍성서 해야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윤용관   
  전혀 광천읍에서 행사 관객이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들도 일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빛이 바랜 행사가 되는 건데 제가 일단 이 사항을 더 검토해 보고 심사를 하시겠지만 400만 원 어디다 푸는 겁니까? 행사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벚꽃 축제할 때 광천에서 영화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성 지역에서 안 했기 때문에 홍성 지역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한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전국가무악대회 그거 2천만 원 도에서 안 줬다 하면 노력을 해서 도의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거기서 2천만 원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2천만 원이 부족되면 도비가 안 준다면 도의원들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도의원 의원사업비라도 주십시오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2천만 원 가졌어야지 군비만 이렇게 잔뜩 한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가무악대회 1년에 얼마나 오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 대회를 하는데 도비를… 작년에는 줬습니까, 도비?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작년에는 우리가 개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만 위원   
  갖다가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도의원들 붙잡고서 군비가 이렇게 됐는데 도의원사업비라도 달라고 했어야죠.
  다른 데는 다 도의원사업비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행사라든지 뭐를 하는데 왜 그런 거를 못하느냐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박동진 판소리제도 도의원사업비로 들어갔고 또 우리 홍성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의원사업비로 계상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도의원께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 심의 중에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공식적인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는 의원사업비라는 단어를 사용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의원사업비라는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의 발등을 찍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는 사항이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만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하기 이전까지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감사합니다.

   o 교육체육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교육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320쪽에 보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가 1억 8천이 되어 있는데 또 321쪽에 운동기구 설치 3천만 원은 뭔가요? 또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방은희 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명시를 해 놨나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이거는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별개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방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예산과도 관계있지만 고교 왕중왕전 9,8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지금 감액됐는데 홍성군에서는 이제 전국 축구대회 할 게 없네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현재 축구협회에서 실사를…
박만 위원   
  글쎄, 실사해 가지고 종합경기장까지 부적합이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경기장 관리 어디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박만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교육체육과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종합경기장이 부적격이 나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홍성군의 대표적인 경기장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왕중왕전이나 이런 거를 못한다고 하면 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매년 거기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종합경기장이… 다른 운동장이 부적합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규격에는 합격되고 운동장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서 불합격됐다면 이거는 관리 부서 공무원들 진짜 문책해야 할 사항이에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홍성군에서 축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러고 얼마나 왕중왕전이 중요한지는 몰라도 제가 체육진흥계장 할 때 는 실업 축구도 하고 여자 축구도 하고 다 했어요, 여기 와서.
  그랬는데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하여튼 과장님, 내년도 유소년 축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광천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318페이지?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광천도서관하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글마루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도서관의 상호 자료를 한곳에서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회원 수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황현동 위원   
  광천도서관하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여기 수련관 내에 글마루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거기하고 통합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그런 것을 하면 많은 회원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 잔디 뜯어내네요? 철거하네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황현동 위원   
  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황현동 위원   
  그럼 천연 잔디로?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황현동 위원   
  언제 정도에 시작을 합니까, 인조 잔디 뜯어내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우레탄하고 인조 잔디를 제거하고.
황현동 위원   
  다시 인조 잔디를 깔아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친환경적인 소재가 인조 잔디 중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황현동 위원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는 인조 잔디를?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경기장을 조사했는데 유해 물질이 일부가 검출됐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없는 잔디로 이렇게 다시 보강하도록 내려와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당초에 시공할 때는 친환경 인조 잔디가 없었나요? 그런 시공 방법이 없었나 왜 인조 잔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올까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전에도 아마 없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친환경에 대한, 또 사람에게 유해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시 또 시공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공되는 대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광천 체육공원의 문제점이 지금 보니까 체육공원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묘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대장을 한번 떼 봤습니다,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 국궁 궁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홍성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거는 안타까운 사실인데 왜 이거를 변경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당초에 추진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황현동 위원   
  지구 단위 변경을 신청해서 도에서 지구 단위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사업이 완공된 후면은 지목이 변경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해요.
  묘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불법 건물은 아니겠죠?
  어떤 이행 절차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황현동 위원   
  이 방법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17쪽에 보니까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쉼터에 피아노를 한 대 구입하실 계획이신가 보네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여학생들… 4층에다가 놓을 계획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최선경 위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은 그럼 피아노를 처음부터 배워서 쳐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렇게 전문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아노를 활용한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로 앞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감안해서…
최선경 위원   
  우리 중장기쉼터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지금 열 분 정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중장기쉼터에 열 분이나 있어요?
  거기가 몇 인 시설인데.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여덟에서 열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여학생만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단기랑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정원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최선경 위원   
  현재 인원 최대한 많아 봤자 한 네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장기 여자 쉼터는.
  그런데 피아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렇게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태여 저희도 피아노도 값이 100만 원이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싼 거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앞으로 정서 치료 쪽으로 해서 피아노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축구 경기장 이거 보조 경기장 말씀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게이트볼장에 음향 설치면 방송 시설을 기존에 없던 시설을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시설을 교체하시는 작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축구 경기 보조경기장은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해서 증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신설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게이트볼장에 음향 시설이 행사 때를 위해서 필요하신 그런 사업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그럼 게이트볼장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흩어져 있긴 하지만 기능 보강 및 물품 구입 등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게이트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끊임없는 요구 사항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쉬는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집기도 필요하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광천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우레탄하고 인조 잔디 교체하시는데요.
  광천 정구장 인조 잔디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혜성 여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기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저희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똑같이 광천과 관련돼서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의 특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눈여겨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317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컴퓨터 구입에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9월달에 행정지원과에서 그린 컴퓨터 보급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지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318쪽에 광천도서관 협력망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력망을 구축하게 되면 광천도서관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광천도서관에서도 글마루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대출도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추진할 거고요.
  글마루도서관에서도 광천도서관의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지역에서 광천까지 직접 가지 않더라도 글마루도서관에서 그런 자료도 확인하고 검증하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거를 활용해서 대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319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 축하 행사 4천만 원에 대한 지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320쪽에 내포 LH스타힐스 운동기구 지원 6천만 원 계상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포 LH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을 심의해 달라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허가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는 상충이 된다, 지원이.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으셨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이상근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법과 해 주지 못하는 법이 두 개가 있으면 선출직 위원들은 당연히 주민 쪽에 서야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획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체육과와 허가건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통과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되는데 그 명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1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외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 전에 상의해 주시고 조례는 추후에 개정되더라도 그 정도까지 답변은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예산 심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되는 조례가 미비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앞으로 이렇게 심의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마지막으로 321쪽에 광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가 5억 1,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이상근 위원   
  예산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 또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유해성 검사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제품이겠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이상근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관련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내포야구장 3억 4천을 계상하셨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1억 7천을 대기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간사 김헌수   
  그러면 화장실은 얼마 들어가고 기록실은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여기가 기록실하고 화장실이 4 대 6 정도 되지 않을라나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는 안 해 봤는데요.
○간사 김헌수   
  기록실이 한 4 정도 된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한번 설계를 해서.
○간사 김헌수   
  기록실도 이제 막대한…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화장실도 규모를 조금 크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헌수   
  기록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록실 관리는 누가 해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기록실 관리는 현재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허술하게 관리됐다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고등학교 체육팀들이 거기서 주로 야구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매일 상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포신도시 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거기 팀을 꾸리게 하든지 관리자를 그쪽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그거는 잘 챙겨서 신도시사업소 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예,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마을 운동기구 설치하는 문제인데 도의원사업비까지 하면 7억여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무분별하게 마을마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안 쓰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특별히 마을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마을에 뭐 있으면 우리도 저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막상 쓰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시골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보조기구 있잖아, 안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마당이나 어디다가 체육 시설 쭉 운동기구 해 놓으면 우리도 해 달라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근데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 소공원 같은 데, 마을 공터 같은 데, 마을회관 앞에다 해 놓기는 했는데 이용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해 줄 거라면 맞춤형으로 해서 그 지역에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한가 해서 그런 것을 해 주고 하다못해 시골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 보조 기구 같은 거 필요할 거예요, 아마.
  물리치료 하는 병원 같은 거 하는 것이 있거든요.
  드러누워서 하는 안마기도 있고 하다못해 주물러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시골 노인들은.
  거기다 러닝머신 같은 거 노인네들 갖다 주면 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실태 조사를 해서… 전부 우리 홍성군 마을마다 해 놓은 데 보면 안 쓰는 데가 6, 7%는 될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데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1년에 7억여 원씩 운동기구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거보다 도 이거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필요한 거, 안마기라든가 의료 보조 기구 같은 거 그런 거로 대체해서 해 주는 것이 더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쓰지 않는 운동기구는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망가지고 사용 불가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 방수가 2,200 들어갔는데 2,200 가지고 할 만합니까?
  그거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가 지붕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지붕은 아니고요.
  지붕은 아마 작년인가 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무대 위에 슬라브 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박만 위원   
  무대?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그래서 거기가 누수가 되고 바닥까지 물이 좀 이렇게.
박만 위원   
  무대 위도 평수가 많을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거기 무대 위가 슬라브 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면서 무대 쪽으로 침수가 되더라고요.
박만 위원   
  아무리 방수해야 소용없는데 새면 지붕 씌워야지.
  제가 서부면사무소 방수 4천 5백인가 들여서 했는데 5년 후에 다시 줄줄 새 가지고 소용없던데, 이게.
  이게 방수가 서부면사무소 청사만큼이나 무대 위도 얼추 될 텐데 그게 2,200 가지고 될라나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견적 받아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20쪽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돼서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건데요.
  관련된 자료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세부 내역.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광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레탄 설치라든가 축구 인조 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조 구장, 잔디 구장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인조 구장을 깔았다 이겁니다.
  우레탄도 깔고, 그 구격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규격이 안 맞는다, 기준치가 초과된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공사해야 겠다라는 사항은 군민들한테 빈축을 살 소지가 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시험 기준치 초과되는 사항이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법이 생겼느냐라는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이상근 위원님께 주실 때 저한테 도 한 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것도 심의 의결 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광천 체육공원 국궁장 올라가는데 국궁장 올라가는 진입을 막 하다 보면 경계석을 놔 가지고 진입하다가 좌측 주차장으로 가고 싶어도 경계석이 쭉 막혀 있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진입해서, 차가 진입했어도 결국은 국궁장까지 가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 쪽에서 좌측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시설 정비할 때 같이 해 주십사…
○교육체육과장 한진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330쪽에 특별교부세 10억 가져온 것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인프라 구축은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비 자체가 2016년도, 2017년도, 내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8억, 올해 10억, 내년도는 8억에서 12억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8억을 지원받아서 먼저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 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장군오거리상 차선 분리대 설치, 그런 부분과 홍성군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또 방범 CCTV, 홍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시설, 횡단보도, 소화전, 롯데마트 앞에 CCTV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작년도 사업비 8억은 거의 썼고요.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동식당 옆에, 당간지주 옆쪽에 있는 140미터 구간에 대한 안전 데크 시설을 설치하고 또 우리 군청 바로 옆에 있는 태화슈퍼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문동 지역에 대한 방범, 그러니까 이게 셉테드(CPTED)라고 그러는데 셉테드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올해는 그러니까 10억에 관한 사업 예산은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저쪽이 4억 5천만 원, 이쪽이 5억 5천만 원인데 5억 5천만 원이 세부 설계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국민안전처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검토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남은 거는 없나요?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때 내년도 사업비 받아서 거기에 껴서 그렇게 해야 될 테죠.
○간사 김헌수   
  그 특별교부세는 10억 정도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3년간 사업비가 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간사 김헌수   
  3년간?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작년도에는 내려올 수 있는 게 8억에서 12억이었는데 12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3년 이후에 사업 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더 추가되는 건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 건 없습니다.
○간사 김헌수   
  3년이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전국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29개소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홍성군입니다.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읍만 해당되는 거예요? 올릴 때 홍성읍만 올린 겁니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왜 홍성군 전체로 해 가지고 광범위하게 해야지, 홍성읍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광천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광천도 하고 서부도 하고 다 해야지, 홍성군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가 구역으로 대교리로 해서…
박만 위원   
  남당리 같은 데는 화장실 부족해서 난리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지어 주고 해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화장실 비상벨 같은 거? 검토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진 대피소 표지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22개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진 대피소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26개소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안내판?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죠.
  여기 지역으로 가라는…
황현동 위원   
  전시 대비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어떤 거?
황현동 위원   
  예를 들어서 국지성 도발에 의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전시 대비는 지하로 대피소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하나요?
  전시에 대피소가 어디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못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피소라는 개념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두 개소인데 지진 대피소가 있는데 지진 대피소가 26개소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TV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진 났을 때 실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실외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황현동 위원   
  그 지진 대피소는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 있는 대피소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진 대피소가 아니라 민방위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황현동 위원   
  그럼 민방위 시설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민방위 대피소가…
황현동 위원   
  안내판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내판이 아니라 보면은 표시되어 있어요.
  못 보신 거 같은데.
황현동 위원   
  그 입구에는 되어 있는데, 입구에 되어 있는데 그거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거기가 민방위 시설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제대로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황현동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피소가 형식적으로 지정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이, 안내판이 정도를… 예를 들어서 20미터, 30미터 거리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을 표지판으로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거꾸로 두 가지 중에서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26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지적하신 사항… 어제 같은 경우도 군청 공무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지진 대피 훈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청취불능) 돼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송에 나오는 사항까지 쭉 열거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시설이 됐든 그런 부분은 내년도 우리가 홍보물 제작도 자체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지금 13개소가 돼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이, 아파트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 최소한도 그 사람들한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아파트 주민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그 상황이 불시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방위 시설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어디에 자기 위치가 있을 때 그쪽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표시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민방위 시설은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지하 시설로 되어 있고요, 13군데가.
  지금 지진 대피 시설은 26개소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진이 발생되면 야외에 있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현동 위원   
  지진은 그렇다 하고 지진 대피소는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시행 잘 되고 있겠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민방위 대피소 부분으로 해서 안내판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옥 주변 위험물에 대해서 제거하는 예산 일부가 있는데 지금 이게 가옥 주변에 나무 베는 거를 위탁을 준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우리가 신고 들어온 거를 설계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황현동 위원   
  어디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산림조합.
황현동 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이것이 나무를 베기만 하고 안 치워 주기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치우는데…
황현동 위원   
  베는 데까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베고 다 치워까지 줍니다.
  주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산림조합에서 나무를 베고 나면 주변에 있는 분이 내가 땔감으로 가져갈 테니까 거기 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 달라면 땔감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게끔 갖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옹암리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부분이 금방 조치를 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황현동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나무 베기만 하고 안 치워 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죠.
  내가 위험 목을 제거해 달라고 한 거지 베어 놓고 그냥 쌓아 놓고, 뱀 같은 거 들어올까 봐 걱정스러운데 집 뒤에 쌓여 있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면서 얘기를 할 때 분명하게 나무를 절단하고 치워 줘라.
  아니면 누가 가져간다고 했으면 위험 목 제거에 대해 신고한 사람한테, 신청한 사람한테 그거를 고지해라.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부분에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거의 100% 끝났습니다.
황현동 위원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거기에 보면 큰 도로 쪽에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구간에 굉장히 협소한 구간이 있거든요.
  제가 건설교통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사실은 이게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완공이 안 됐다면 그 도로의 폭이 좁아서 차가 교행을 못한다고 그래요,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확·포장이 아니고 일부 구간 구간 교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옥계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말 그대로 재해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던 부락 부분에 대한 비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 구간을 정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동의를 해 주고 그 사람이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더라도 동의해서 보상을…
황현동 위원   
  군유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니, 개인 땅.
황현동 위원   
  그 구간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쪽에 수도 부분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러면 현장에 같이 가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저희 사업의 본연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후속 절차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부분이 담산리 쪽에 금액이 1억이 더 산정됐네요.
  보상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보상 금액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황현동 위원   
  2억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보상 금액 때문에 증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황현동 위원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니죠.
  하담 부락에 신대 부락이랑 경계 부분 언덕 위에 부분인데 당초에 10억 3,2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보상비가 적어서 행정안전부에 사업비 증액 요청을 해서 총 사업비가 2억이 늘어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면 담산 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날 수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전통시장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있죠?
  아까 설명 말씀에 5일 전통시장과 매일상설시장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상근 위원   
  각각 몇 개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큰 시장에 두 개, 매일시장에 한 개, 광천시장에 두 개, 갈산 시장에 하나 그렇게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적정한 거 같네요.
  저는 양쪽 두 시장에 집중되어 있나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은행, 오관지구대, 외환은행 앞에 중앙분리대 이 사업으로 한 겁니까?
  도로에 중앙분리대 사업.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하나은행 앞에 김밥집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근 위원   
  아니에요.
  오관지구대 앞에.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오관지구대 앞에…
이상근 위원   
  거기 최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건설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에서 한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드렸냐면 그 부분을 보니까 인도와 차도와 또 펜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앙에다가 중앙분리대 설치해 놨어요.
  상당히 도시 미관도 헤칠 뿐 아니라 목적성에도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그거를 철거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옥계 위험 지구 사업 마무리 지면서 국비라든가 사업 반납한 사항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반납하는 개념이죠.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당초에 군비 같은 경우는 17억 중에서 5억9,4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윤용관   
  반납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나머지 부분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고.
○위원장 윤용관   
  그 사업이 소하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혹시 반납되지 않고 투입될 수 있는 사항 검토하셔 가지고 반납되지 않는 사항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9쪽, 저희 경제과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총 합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352만 4천 원이 증가한 103억 2,218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383쪽입니다.
  월 1인 임금 책정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공공근로사업과 최저임금 단가와 똑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1인당 월 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36만 원 정도?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관리 인력을 따로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그 중에 반장을 뽑아서 활동력 있고 한 사람들을, 기동 능력도 있는 사람들을 반장으로 뽑아서 운영할…
최선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면은 자격을 완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완화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경제과장 이희만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소득 기준이라든가 연령층이 기준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득 기준도 높이고 그리고 연령층도 70세까지 더 늘려서 실지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재생 클린사업단 운영, 혹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일자리 수까지 그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홍성군에서도 광역이나 중앙 정부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그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담당들이 가서 과장들을 전부 전국에서 다 모아서 교육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은 없다.
  단 내년에 모델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1억 2천이라는 예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 군비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일자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겠으나 경제과에서 어떤 정책 사업으로 하기에는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일자리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밑에 군민으로부터 제안 일자리 공모제 정말로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못 한다고 하면은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들을 가지고 이 예산을 써야지 이런 1억 2천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답지 못한 일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형 일자리는 필요는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지금 이 부분은 각 실·과에 협의를 했는데 그 분야별로 정비를 하는데 꼭 그 빈 가운데가 틈이 발생돼서 안 하는 거 같다 그래서 기동력을 가지고 즉시 투입해서 정비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꼭 일자리라고 그거만 생각하는 거보다는 빈 공간을 더 정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1억 2천이라는 이 도시재생 일자리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는 게 취로 사업, 옛날에 영세민들 취로 사업, 공공근로 이걸로 사람 다 버려 놨어요.
  공공근로사업 그렇게 흘러 다니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나가서 뭐하고서 그냥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이거 자꾸 확산해서 하면은 더 사람만 버려 놓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일자리 없는 분들 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제대로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우리 관에서도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그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연령층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박만 위원   
  그냥 하루 나가서 그냥 돈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도 취로 사업 해서 뭐하면 리어카 같은 거 끌으라고 하면 안 끌고 바가지 갖고 와서 하던 옛날 그 식이나 똑같아 가지고 사람만 국가에서 다 버려 놓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가서 하루만 때우면 얼마 주니까 그냥 하루 때우는 식 그런 식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일자리 없는 사람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버려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민 채용 인턴제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기업에서 정규직 인원보다 더 추가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청년들을 채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인건비 중에 일부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서 인턴제를 거쳐서 정규 직원으로 가면 월 70만 원 지원을 해 줘서 기업들이 스스로 더 채용을 하도록.
박만 위원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일자리는 행복 체험이라고 해서 금액을 적금을 들어서 3년 동안 1,500만 원인가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지만.
박만 위원   
  기업에서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부족되는 부분 지원해 주고 한다고 발표되고 하는 거…
○경제과장 이희만   
  그것도 장년제로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것 중에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다가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부 인건비를?
  결론은.
○경제과장 이희만   
  예.
박만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을 채용하면 몇 %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한 25% 정도하고 보통 한 160 정도 잡으면, 그리고 사회보험료 한 32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런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덜 쓰고 오히려 근로자들을 혹사시키고 야근시키는 부분이 좀…
박만 위원   
  혹사시킨다는 거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희만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럴 테죠.
  기업이 잘 돌아가는 데는 확장되고 중소기업이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 시켜 놓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더라고.
○경제과장 이희만   
  이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갖다가 군에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경제과장 이희만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한 명 더 채용하라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고용 관련해서 그동안 시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해서 찾아낸 건데 좋은 평을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박만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선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해 보려고 이 부분…
박만 위원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걸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또 이게 부작용 같은 게 있다면은 좀 그래서 걱정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홍성 전통 시장 내에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LED로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에 안 하고 지금 이거를 군비를 들여서 교체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가로등 구조하고 지금 시장 내 건물에 있는 등은 효율이나 전력이 다 다릅니다.
  그 시장 안에 다 건물에 붙어 있는 등이기 때문에 가로등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황현동 위원   
  보안등하고는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보안등하고 다른 거죠.
황현동 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할 때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교체가 된 거고요 등은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시장 안에 있는 등이거든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관내 가로등, 보안등 이외에 시장 안에 있었던 등은 교체 대상이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두 가지만 해당이 됐고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만 안전총괄과에서.
황현동 위원   
  이 시장 안에 있는 등은 무슨 등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이희만   
  그냥 시장 안에 있는 실내등… 실내등도 아니죠, 사실은.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경제과장 이희만   
  가로등이라고는 않고요 그냥…
황현동 위원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안등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안전총괄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교통과…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했다고 하네요.
황현동 위원   
  이 시장 내에 있는 거는 경제과에서 하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시장은 건물 안에 있는 등입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시장 내에 요 등을 켜 놓는 건 좋은데 너무 밀집되게 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격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했었는데 새벽 2시, 3시 가서 보면은 환해요.
  전력 낭비가 된다고 할 정도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적어도 몇 룩스 이상 밝기로써 해 가지고 사물체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정도 보안을 하기 위해서 적절해야 되는데 시장 안에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데 환하게 그 거리가 아주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밝게 켜 있어야 되나 해서 격등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가 전기 생산하는 데에 그렇게 전력이 남아돌아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과장님께서 챙겨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기업하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 아니에요.
  아주 기업 유치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무슨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홍성군에 기업하기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얘기하데요.
  철도역으로 가깝고 수도권으로부터 가깝고 뭐하고 도청 소재지고, 중요한 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떤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라.
  지난번 시간에 제가 생각을 바꾸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도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해석을 부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라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준다면 기업이 좋은데 기업 하려고 내려와서 유치하려고 들어오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죠.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가장 좋은 부분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가장 잘됐다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상담을 하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답변만 합니다.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 때문에 제재만 하고 대안을 안 주고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까지 줘야만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상담을 하면서 대안을 드렸죠.
  드렸는데 그거를 안…
황현동 위원   
  대안을 거기서 입장을 또 한번 바꿔 주세요.
  내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을 바꿔서 공무원이 생각한다면 그 일이 해결됩니다.
  나는 법을 집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거기까지죠.
  하지만 내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 가지면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 기업 유치 활동 또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활동을 위해서 마인드도 바꿔 주시고,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경로당 같은 데 본 위원이 그런 데 지원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거기에 독려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경로당을 할 경우에…
○경제과장 이희만   
  경로당 지금 해 주는 게 3kw 기준에 한 8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담 10% 해서 87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개소였었는데 14개 포기해서 33개소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병국 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설치하면은 그래도 난방비가 많이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몇 %라도?
  계산을 안 해 봤죠?
  만약에 요즘에 겨울에 난방비가 거기서 쓰는 게 백만 원인데 이거를 쓰면은 한 60%가 준다든가 이렇게 데이터는 아직 시설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요, 데이터는 대략 보통 경로당에서 쓰는 전력 요금표를 산출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 3키로 정도 하면 일반 경로당 이게 다른 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충분히 보충이 되더라고요, 전기료가.
이병국 위원   
  그런데 3키로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왕에 하는 거 좀 크게 하지, 난방비도 쓰고 여러 가지 할라매.
○경제과장 이희만   
  전력을 덜 쓸 때는 세이브 했다가 나중에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간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거의 비슷해지고, 또 과다하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도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도 되고.
이병국 위원   
  원래는 경로당에서 자부담 비율이 10%면 87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경로당이 잘 운영되는 데는 그것도 부담이 없을 테지만 안 되는 데가 사실은 또…
○경제과장 이희만   
  그래서 열악해서 포기했는데 지금 이 융복합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지원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국가에서 50%, 도에서 25%, 군비 25%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10%를.
이병국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포기한 경로당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이희만   
  어렵다고 봐야죠.
이병국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려운 데니까 더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그런 건 요번 끝나면 내년에 군비를 확보해서 아예 자담을 없이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거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글쎄, 그거를 한다면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좋고 군에서도 좋으니까 87만 원을 군비 더 들여서 한다고 해도 많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검토하는데 자담을 들여서 한 경로당에서는 형평성도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이병국 위원   
  형평성이야 차상위 계층이나 또 뭐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든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건 형평성이 조금 낫다고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데거든요.
  그걸 감안하자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희만   
  예,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군민 채용 인턴제 9,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고 좀 전에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사업을 구상하시기 전에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 같은 거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중간에 기업유치협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공론화는 안 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청년들은 좋아하는데 장년은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채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가, 군 지역에서.
  저쪽 노동부 쪽하고 협의를 했더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홍성군에 소재한 기업들의 충분한 의견은 들어봤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희만   
  충분하게는… 몇 분만 했습니다.
  모여서 기업인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이런 거는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서면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서 시범적으로 3개월 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런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 채널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실하게 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인턴제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10인 이상 기업에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진 기업 해당됩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일진이오?
이상근 위원   
  예, 일진 전기.
○경제과장 이희만   
  일진하고 제외 대상 기업을 두었어요.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경제과장 이희만   
  중소기업 쪽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지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현재는 3개월로 잡고 있고요 후에 1년 동안은 정식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거로.
이상근 위원   
  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의 계속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인가의 자질이나 능력 이런 걸 볼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우리가 인턴을 지원했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 사람을 자질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강제성은 전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강제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청년들을 채용해서.
이상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업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채용을 했다가 두 달 정도 하고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인건비 지원을 1년 거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끊어서.
이상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목적은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회사에 그렇게 요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이상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채용을 했다가 오래가지도 못하고 2, 3개월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했을 때는 대책이 있느냐 그런 쪽의 질의죠.
○경제과장 이희만   
  그 부분은 고용을 유지하도록 협약을 하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지 그냥 경제과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마는 너무나 빈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인턴제를 지원할 때 그 협약을 아예 붙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 협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 같은 거를 마련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개략적인 안은 준비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죠.
  기업하고도 협의체를…
이상근 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통과시켜 주면은 시기적으로 바로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들은 벌써 다 경제과에서 의원이 요구하면은 줘야 될 정도로는 돼야만이 이 사업이 준비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희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밑그림은 다 그려 놨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오히려 영세상인, 자영업자, 알바 자리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근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군민 채용 인턴제가 몇 명 이상이라고 했죠?
○경제과장 이희만   
  10인 이상.
황현동 위원   
  10인 이상?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업종도 관계있습니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업종도 관계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조업만 해당되나요?
○경제과장 이희만   
  꼭 제조업은 아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장년 인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외 대상 업종을 고시한 게 있어요.
  그 업종은 빼고서.
황현동 위원   
  제외 대상 업종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기준하는 법 규정은 어떤 법 규정이에요?
○경제과장 이희만   
  법도 법이지만 이 인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소비 향락성 사업이라든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에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채용하는 이런, 같은 기업이라도 3개월 미만 하고서 안 쓴다는 이런 부분들도 배제를 하고 학원이나 음식점, 숙박…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농수산과는 기정액이 379억 9,649만 3천 원보다 18억 3,678만 5천 원이 늘어난 398억 3,3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수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3% 증가한 18억 3,67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충전식 분무기 지원이 호응이 괜찮은가 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여성 농업인하고 고령화 농업인에서 충전식 분무기…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요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요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김헌수   
  농촌 실정을 아주 꿰뚫고 있어야 될 농수산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냐.
  어떻게 1,600만 원을 확보해 놓고서 9,900만 원을 2회 추경에다 넣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드렸는데 수요자를 파악하니까 워낙 많이 돼서…
○간사 김헌수   
  그래서 농촌 실정, 농촌의 어떤 분위기, 말씀, 민원 같은 것들을 아주 귀를 크게 열고 듣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줄 아는 그런 농수산과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녘 경영체 사업 다각화 사업이 RPC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서부에 대한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 조합원이 한 30명이 됩니다.
  면적 한 40만 평을 짓는데 벼 가격이 뭐해서 한 10만 평을 총체벼, 또 양파 시범 지역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래서 그런 농약 방제기예요?
  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 방제를 하겠다는 이게 기계라는 것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간사 김헌수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지.
○농수산과장 장재욱   
  드론으로 해서 농약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진 촬영해서 또 작물 생육도 판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소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간사 김헌수   
  여기 보니까 대한경기영농조합법인인데 홍성분들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다 홍성분들이에요.
○간사 김헌수   
  그런데 왜 어떻게 경기영농조합법인을 사용하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명칭이 그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현재 내포에 살고 서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여기 현장을 가 봤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 위치는 다.
  지금 서부에 아름다운 큰 소나무 있는 데 바로 우측에 사무실, 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A지역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조합원들이 지금 한 40만 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이게 이 국비하고 도비가 미리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이 공모사업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본예산이 늦게 확정돼서 국비 내년까지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한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6억 중에서 4억 8천이 지원되고 국비가 40%, 군비가 28%…
○간사 김헌수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간사 김헌수   
  누가 공모 주체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대한영농조합법인에서 승인됐어요.
○간사 김헌수   
  대한경기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거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간사 김헌수   
  다른 영농조합법인들도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영농조합법인도 사업 규모랄지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그만 사업들은 3농혁신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국비 사업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자부담은 없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부담 20%요.
○간사 김헌수   
  20% 자부담.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간사 김헌수   
  하여튼 새로운 지원이고 새로운 농업 방법이라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면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내년에 양파만 10만 평 현재 농장에다가 하는데 그때 한번 잠깐 의원님도 현장…
○간사 김헌수   
  이분들 전체 양파를 심겠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논에다가.
○간사 김헌수   
  논에다가?
  예, 잘 살펴보시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398쪽에 원예용 관정 개발이 그동안 3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2,400만 원 더 세워 가지고 판다고 했는데 이게 홍동 같은 데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요것은 사업은…
박만 위원   
  작목반에다 주는 겁니까, 그 개인 농업인한테 주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한해 의심 지역에다 원예를 하는 분들한테,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원예를 홍동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밭작물이랄지 이런…
박만 위원   
  밭작물이라고 해야지 뭘 원예용이라고 하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원예도 하는 분도 되고 또 밭에 하는 분들이 가뭄…
박만 위원   
  지금 볼 때 광천, 홍동, 장곡, 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적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다른 데도 많이 원하는데 내년에 또 원하는 지역은 본예산에 세워서…
박만 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서 홍동 같은 데는 한 공 주고 이렇게 읍·면별로 배분을 좀 해서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치우쳐서 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당리 유류, 수협에서 5억 대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그리고 홍성군에서 5억 대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수협하고 협의돼서 다 한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박만 위원   
  빨리해서 여기 면세유가 다른 데다 하니까 좀 말이 많은 거 같더라고.
  빨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394쪽에 농촌 재능 나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사단법인 오카리나 총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농수산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도 공모해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최선경 위원   
  국비?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내년에는 군비도 계속 잘 되면 돼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택해서 우리 농수산과 쪽에 그쪽 파트가 와서 문화관광과도 오카리나 사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디 부서에 공모입니까?
  농식품부?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림축산식품부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굳이 장소를 이게 농촌 재능 나눔 활성화인데 문화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 단위 지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경동 마을이나 홍천 마을은, 특히 홍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한 3년간 6억 원, 앞으로 또 한 10억 원이 투자돼서 이 지역을 지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면 단위에서 그나마 오카리나 보지도 못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 같은데 지역을 잘못 선택하신 건 아닐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쪽이 오카리나 쪽하고 연결이 돼서 하는데 다음에는 사업 할 때 소외된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쨌든 사업 계획서 한번 주십시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원예용 관정은 100% 지원주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50%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50% 지원 없어지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으려면은 50 대 50을 해야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요 수도작의 관정을 뚫면 거기는 전에 2천 몇 백만 원씩 되는 것도 그냥 100% 지원주잖아요.
  이 밭작물이 50%씩 받는다는 거는,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줄라면 그렇게 다 주고 이래야지 이게 아주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논에 하는 거는 몇 배 들어가는 것도 100% 다 지원주고 밭에는 6백만 원 주면서 3백만 원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이거 하면서 조금 덜 주더라도 100%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내년에는 읍·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399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이게 5백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상황 어촌계가 들어가면서 5백만 원 증액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포장만 지원주는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절임 배추 포장재.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앞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395쪽에 충전식 분무기, 애당초 1,65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수요자가 많아서 9,900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셨거든요.
  아까 대상이 고령하고 여성 농업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령 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고령 농업인은 70세 이상 쪽으로.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고령 농업인 70세 이상 혼자 계시고 혼자 농사를 짓는 분에 한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70세 이상인 아버지가 계셔요.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 아들도 같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고령이시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농사는 아들이 지으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1,650만 원이었다가 9,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제 여성 농업인하고 고령 농업인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하면은 그 나이가 조금 적은 분들도 충전식 하면은 1시간 30분 정도, 9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으로 20리터 정도 달고 들어가고 그래서 밭작물, 논에는 그것도 밭작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이 지원 대상을 조금 분명하게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너나 나나 농업하는 사람들 다, 쉽게 얘기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상근 위원   
  398쪽에 친환경 농특산물 인증비 택배비 2,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인증비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 사업하는 사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택배비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친환경 농사를 지었는데 일정 소득 이하가 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농수산과에서 아무리 농민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원해 줘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택배비… 친환경 농산물이 실은 친환경 농사짓기가 아주…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할 때 일반 농업인들이 친환경, 친환경, 이게 친환경 농사짓기가 참 어렵거든요.
  비용 대비 소득이 발생돼서.
  그래서 친환경 하는 분들한테 택배비, 증액되는 것도 올해 18,750건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거 같아서 예상돼서 그래서 일반 농산물도 택배비, 수출이나 이런 쪽에도, 수산물 쪽에도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그렇게 가격이 또 비싸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 어려움으로 택배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399쪽에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 조직 육성하신다고 4,800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을 육성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정한 어떤 단체를 두고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사업은 도에서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지역에 지원해서 학교 급식하고 또 앞으로 10월 빠르면 초·중순부터 공공급식을 노원구하고 하기로 해서 하우스, 관리동, 차량 요런 것들을 해서 요 사업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을 받지 않고요.
이상근 위원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상근 위원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관심 있는 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어느 정도 조직이 형성돼야 신청이 들어오는데요.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급식에 납품하고 있어서 도 사업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자 선정의 방식이고 어쨌든 이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 조직 육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394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있었던 거보다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됐네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납입되는 게 홍성군에 농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품목이 54개인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전체 홍성군 농업 하는 분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황현동 위원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보험은 1년에 한 번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해서 소멸성입니다.
  1년에 들고 또 다시 해야 되고.
황현동 위원   
  그러면 4억 5,400으로 들었을 때하고 5억 2천으로 들었을 때 차이점은 뭐예요?
  이미 계약은 됐었을 텐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거는 농가가 늘어나서요.
  올해 같은 경우 현대농장 지구는 보험 기간을 6월 말까지 했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농장 쪽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들이 더 들어서 보험료 가입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농가 수가 증가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농가 수 명단이 들어갑니까, 몇 농가라고?
  보험 계약을 할 때?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개별 개별 들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 같은 경우는 1ha, 2ha, 3ha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가입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군에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군에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농협을 통해서.
황현동 위원   
  농협을 통해서 개인이 보험회사하고 각자 각자 체결이 된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 집행만 해 주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가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2,450농가, 4,200ha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전체는 1,970농가에서 보다시피 2,450농가로, 1,970농가에 3,280ha였었는데 2,450농가로 해서 4,200ha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6,660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농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및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부분에서 친환경 인증을 할 때는 몇 개 항목을 봅니까?
  품목마다 다른가요, 그것도?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품목별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품목마다 달리하고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계란 친환경 인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됐었는데 우리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농약 잔류 부분 말고 다른 거 보는 거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여러 가지 농약 잔류, 생산 이력제 이런 거로 해서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민간 인증 기관이.
  거기다 위탁을 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보고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농산물 매년 한 번씩.
황현동 위원   
  그러면 그 인증 항목에는 품목마다 다르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거의 유사한데요.
  특별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군하고 서울시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요.
  시범사업 물류비로 해서 2천만 원을 해 놨는데 연간 공급하는 물량이 계약됐습니까, 아니면은 예상치가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 PPT 보고를 하고 나서 최종 확정이 노원구하고 됐습니다.
  노원구하고 돼서 지금 예상 인원은 7천 명 정도 유치원, 어린이집…
황현동 위원   
  7천 명?
○농수산과장 장재욱   
  7천 명, 예상 인원이.
황현동 위원   
  7천 명 분량.
  그러면은 7천 명 분량에 대해서 1인 1식입니까, 아니면은 몇 식?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는데 1식할지 2식할지인데 7천 명 기준해서 예상은 지금 가상 예상치인데 월 한 3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전체 못 갈 때는 도내에 있는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품목, 요런 것도 협의해서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10월 중순경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3억 정도 연간 공급하는 걸로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월.
황현동 위원   
  월 3억.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조금 변동이…
황현동 위원   
  품목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충남도에 있는 다른.
  이 2천만 원은 배송 차량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는 물류비로 세웠습니다.
  왜냐면 차량이 한 대가 전체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 차 갈 수도 있고 또 혹시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신용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데서 바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쪽은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물류비로, 차량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물류비.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여기 MOU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별도로 다 지금 우리가 계약이 돼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직 그 단계는…
황현동 위원   
  아직 안 돼 있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은 그 공급자들을 주관은 농수산과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물류비 지급한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그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도는 누가 해요, 어디에서?
○농수산과장 장재욱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고 있거든요.
황현동 위원   
  아니, 홍성군이.
  유통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로 들어가면은 검수를 해서.
황현동 위원   
  학교급식센터에서 주관하겠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주관이 학교급식센터에 들어와서 학교급식센터 그 시스템으로 해서 시료 채취해서 농산물 검사도 하고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먹고 나서…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급식센터에서 주관하겠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거기 들어와서 서울시로 가는 거로.
황현동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학교 급식에서 급식 제공하는 것도 친환경 부분을 사용해 달라고 주문 좀 할게요.
  학교급식센터에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해 줘라.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 번 주문하고요.
  들녘 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재무제표하고 최근 3년간… 몇 년 됐습니까, 이 회사가?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정확히는…
황현동 위원   
  최근 3년의 재무제표하고 주주명부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자산 부분에 대한 부속명세서 이렇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가뭄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오.
  이 조사 완전히 다 끝나서 이 보상 나간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국비는 와 있는데 군비 쪽에 예산이 필요해서.
이선균 위원   
  그 후로 그 여파를 위해서 농작물이 반파되거나 대파되거나 또는 전혀 농작물을 심지 못한 사항들 이런 것들 추가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먼저 가뭄 피해 있을 때 조사했고 그 뒤로는 7월 10일 이후로는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안 했고요.
  그러고서 이 조사도 우리가 수시로 막 조사, 피해가 있을 때 하면은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해 놓는데 그냥 조사를 막 해 버리면 일반 농가들은 보통 지원이 나오는 줄 알고 해서 조금…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 지금 결실기거든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결실기에 사항이 가장 적합할 거 같아요.
  지금쯤 파악해 놓는 것이 결실기를 봐서 진짜 그때 봐야지 처음에는 가물어서 심어서 어떤 거는 또 물이 잘 소통된 거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수 조사하기가 인력이 딸리는… 항공 촬영을 해도 요새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안 걸리게 미리 자료를 농수산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내륙 쪽은 비가 자주 와서 조금 벼가 웃자란 것도 조금 보이던데 지금 수확이 떨어진다는 건 조생종은 항상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험 들은 분들은 피해액의 85%,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비로 지원해서 피해액의 85%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대파대 이런 것도 못 먹을 적에 하는데 그거는 차후에 다 조사해서 샘플로 해서 면적 대비해서 벼를 재서 1미터씩 심은 데 수확량 채취하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요즘 지나다 보니까 벌써 타작한 데도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조생종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 타작하고 나면 조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선균 위원   
  어렵지마는 농수산과에서 미리 타작하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하면 갖고 있어야 된다.
  조사해서 보상준다고 하는 그게 겁나서 조사를 못 하면 안 돼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도하고 하든 국가하고 하든 상의를 해서 보상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작해 버리면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작하기 전에 어렵지마는 항공 촬영을 하든, 또 현대 쪽에만 아니고 육답도 지금 이쪽에 군데군데 모내기 못 한 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수산계 쪽에서 어차피 손대다 말은 속동전망대 옆에 바다 쪽에 있는 축사 관리 계획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이게 몇 년째 지금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빠지지 않게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감액되는 부분을 보면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급, 그다음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자꾸 감액들이 됐거든요.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국·도비 변경이었어요.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감액됐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황현동 위원   
  이거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도비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올려줄 때 우리가 그마만큼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 수요를 못 채웠다는 거 아닐까요, 혹시?
○농수산과장 장재욱   
  우리가 신청해서 물량을 할 때도 있는데 국·도비 예산이 뒤따르지 못할 때는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감액되면은 % 수가 예를 들어서 40% 지원하던 게 38%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를 들어 언제까지 도에 대상자 선정을 몇 월 달까지 대상자를 올려라 했을 때 거기에 수급이 되지 못해서 감액되는 부분 없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 부분은 없고요, 국비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시군에서 어려울 정도로 삭감될 때도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혹시 대한경기영농법인 대표 안지성 씨라고 아세요?
이선균 위원   
  얼굴만 알아요.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몰라요.
○위원장 윤용관   
  홍성 사람이에요?
  홍성 사람 맞아요?
박만 위원   
  여기 살러 왔죠.
이선균 위원   
  살러 왔는데 주소는 여기로 안 됐…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요, 여기 내포서 살아요.
○위원장 윤용관   
  지금 5억 원짜리 공모 사업…
○농수산과장 장재욱   
  김종환이오. 김종환 부인이오.
○위원장 윤용관   
  임종환 씨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김종환.
○위원장 윤용관   
  김종환?
  여기 보고서에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대표는 부인 명의로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분이 정확하게 홍성분이라는 사항으로…
○농수산과장 장재욱   
  여기 이장도 봐요, 내포에서 아파트 이장.
○위원장 윤용관   
  제가 이 경기영농조합법인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사항이고, 또 외지인들이 보니까 AB지구에 와서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강원도 철원 같은 데서 대규모 영농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영농을 해 가지고 다 가져가는 사항이고 사실 홍성군에 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미루어 봐도 2억 4천의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공모가 됐다는 사항에서 조사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아주 자신 있고요. 홍성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구성원들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황현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이길호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2회 추경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축산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43% 증가한 20억 840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4개소, 양돈 농가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양돈 농가는 결성에 한 농가고요.
○간사 김헌수   
  결성 어디.
○축산과장 이길호   
  결성 성우… 새로 신축지 요번에 허가 난 곳에.
○간사 김헌수   
  성우.
○축산과장 이길호   
  성우에서 새로 신축하는 곳에 결성 신리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올해 안에 가축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거기 넣어 줬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시설은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 했거든요.
○간사 김헌수   
  또 성우네하고.
○축산과장 이길호   
  성우하고 홍윤표라고 모돈 포유 자동 음수 관리하고 광천 김지호, 덕실리 이영기 농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우가 계열 농장…
○간사 김헌수   
  성우는 이두원 씨라고?
○축산과장 이길호   
  성남리 신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게 양돈 농가에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님 임의대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이 신청하면 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간사 김헌수   
  도에서 선정했다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간사 김헌수   
  홍성 양돈 농가 다 이걸…
○축산과장 이길호   
  도에서 전국 물량을 확보해서 전국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사 김헌수   
  이걸 도에서 선정을 해요?
○축산과장 이길호   
  전액 국비 사업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간사 김헌수   
  군에서는 그러면 추천도 없고?
○축산과장 이길호   
  올려 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아니, 도에서 홍성 양돈 농가 실정을 어떻게 알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을 농가들이 지침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은 그 기준에 맞는가 우리가 확인해서 올려 주면은 대상자 선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아니, 정부 지원 기금으로 하는데 왜 군에서는 전혀 힘을 쓸 수 있는…
○축산과장 이길호   
  전혀는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는가 검토는 우리가 하고 거기에 신청서를 도에다 올리면은, 경유해서 올라가면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간사 김헌수   
  이거는 불합리한 거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그 사업 계획 자체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농가가 그 매뉴얼에 맞춰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간사 김헌수   
  알았고요, 민간 자본 사업으로 한우 사료 생산성 향상제 이게 무슨 약품이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약품이 아닙니다.
  생산성 향상제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축협에서 했는데요.
  마블링을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질 등급을 높여 주는 사업인데요.
  사료에다가 마블링 제고를 위한 생균제라든가 비타민제, 복합 영양제를 줘서 질을 높여 주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요것도 마블링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자체도 이제는 회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축협이 사료 공장은 충분히 수익을 남기는 곳에다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축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간사 김헌수   
  사료 가격에다가 더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걸 줬다고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축협도 30%를 더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마는 사료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축협 사료를 쓰는 군민들이 육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축협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이는 않는 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간사 김헌수   
  축협도 준다.
  축협도 더 투자를 한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30% 부담을 합니다.
○간사 김헌수   
  그리고 거점 세척 소독 시설을 이게 얼마를 또 들이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또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령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마는 항구적인 거점 소독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일시적으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항구적으로 1개소를 만들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운 거는 홍성 권역별로 3개소를 만들어서 항구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을 재사용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거의 아주 거점 소독으로 완전하게 건축을 하겠다 그 소리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권역별로 이제 내년까지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두 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금 농가 자가 도태 이거는 몇 수인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1차로 7,200수를 했고요, 2월 달에.
  그래서 그거로 마무리되는가 싶어서 그거를 종료했었는데 불행하게도 6월 달에 군산에서 유통 상인에 의해서 AI가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규모 농가들 제한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도태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도에서 자금 배정이 된 거거든요.
○간사 김헌수   
  이 도태 과정을 신고하고 등록하고 하는 방법이 어때요.
○축산과장 이길호   
  처음에 대상자 파악을 하고요, 면에서.
  산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죽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간사 김헌수   
  그 고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도태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많은 거를 하는 데는 경로당이나 노인정, 회관에 보관해서 노인네들 영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사 김헌수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정확하게 사진으로.
○간사 김헌수   
  그러면 이거는 서산이나 익산에서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회에 한한 거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헌수   
  내년에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거는 또 별도로 도에서 모든 지시가 있겠지마는 아직까지는 발생 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래서 이걸 내가 사진만 잘 찍으면 내가 먹고 돈 타고 하니까 편법들도 사용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가 있겠다 해서 추가로 입식하는 경우는 있다고 그래요.
  올해 또 잡으면 또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헌수   
  하여튼 잘 조사를 해 가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간사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한우 농가 생산성 향상제 지원에서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결론은?
○축산과장 이길호   
  매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박만 위원   
  본예산에 안 되고 2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도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특수 사업으로 홍성군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홍성군만이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작년에도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도 이게 1회 추경에 세워서 하던 사업인데요.
  매년 하면서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계속 추경에.
박만 위원   
  연초에 줘서 연초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도 난감합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6천만 원 가지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생산성 향상제, 육질 개선제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만 원짜리도 있는가 하면은 천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박만 위원   
  국가적으로 항생제가 인정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항생제가 아니라 향상제입니다.
박만 위원   
  향상제.
○축산과장 이길호   
  항생제는 아닙니다.
박만 위원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 거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특허도 받은 제품으로.
박만 위원   
  약장사… 업자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 효과도 없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좀 더 생산에 유리하게…
박만 위원   
  회사별로 팔아먹으려고 아주…
○축산과장 이길호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서 공개 입찰 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고요, 양봉농가 꿀 포장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병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병입니다.
박만 위원   
  홍성군내에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
○축산과장 이길호   
  약 140농가 정도 됩니다.
박만 위원   
  그렇게 많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박만 위원   
  1,805만 원은 먼저 기정예산액에 1억 920만 원을 세웠었는데 부족돼서 세우는 겁니까?
  도비가 와서 세우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도비에서 도에다가 해서 도 시책 사업으로 더 추가로 하는 건데요.
  당초에 했던 거는 먹이라든가 섭이, 벌통 이런 데로 치중되다 보니까 한쪽 포장재를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그거를 감안해서 내려보낸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411쪽에 재료비에서 소독용 생석회하고 소독약품하고 기존에 4천만 원이 선 거는 다 소진됐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발생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예비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AI가 발생이 돼서 그때 방역용으로 전부 소진이 됐고, 또 하반기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또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도비 같은 거 지원 안 돼요?
○축산과장 이길호   
  이것이 평상시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발생되거나 인근에 들어오면 예비비로 도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다음에 412쪽에 거점 세척 소독 시설에서 토지 매입비 5천만 원 주고 살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확정될 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저희들은 지금 광천에서 장곡 사이의 지역하고, 또 결성에서 은하 지역 사이, 또 북부 지역에 홍북이나 구항 쪽에 3개소를 지금 두고, 궁극적으로 3개소를 해야 되는데 올해 1차로 1개소를 지금 추진…
박만 위원   
  이게 몇 평이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거점시설 만드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길호   
  저희들이 4백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4백 평이면 10만 원이 넘어가면…
○축산과장 이길호   
  차들이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박만 위원   
  도로변이면 그 정도는 주고 사야 할 거 같은데 이게 한 개소 살 겁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조사료 사일리지 요게 지금 다시 신청받아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작년에 평소에 사일리지 제조 실적을 보면은 약 2만 3천 톤 정도가 농가별로 생산이 됩니다, 홍성군에서.
  그런데 내려오는 거 보면은 천차만별로 어떤 때는 10억도 내려왔다, 어떤 때는 7억도 내려왔다 이게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농가별로 작년도 생산 실적을 봐서 그 실적에…
이선균 위원   
  2만 3천이라 했는데 지금 2만 2천 톤 계산했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쪽 생계조합에 유채 말은 것이 그것이 지금 LMO 사태로 해서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빠졌고요, 올해 가물어 가지고 올 춘파 동계 작물 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선균 위원   
  어쨌든 지역에 나가서 한우 농가들 만나면 최고 관심이 많은 데가 요 건초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5,040만 원이 늘어났네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이거 가지면 그래도 금년도 거는 충족할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충분한 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엊그저께 가니까 또 붙잡고 이것 좀 증액해 주십시오, 증액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다면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가축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살처분 할 때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그 인원을 좀 늘려다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 이렇게 볼 때 읍·면 직원들만 너무 혹사시킨다 그 얘기거든.
○축산과장 이길호   
  살처분 할 때요?
이선균 위원   
  예, 축산과 직원들은 생각 않고 읍·면 직원들이 안쓰럽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처분 할 때는 읍·면 직원들 동원한 적이 없는데요.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않던데.
○축산과장 이길호   
  닭 잡는 거 때문에 그러겠죠.
  요번에 도태를 할 때 그 노인네들이 키우는 건 키우는데 잡을라니까 노인네들이 못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자꾸 되는데 대신 잡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부 면에 직원들이 가서 모가지 비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은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 나가 가지고 대신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혐오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항상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
이선균 위원   
  특히 여직원들이 옆에 가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읍·면 직원들 하면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선균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몇 개소를 올린 겁니까, 도에?
○축산과장 이길호   
  신청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농가가 올렸는데 4농가 다 됐습니다.
이상근 위원   
  4농가가 직접 도에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에서 경유해서 올립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경유를 합니다.
  경유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모든 농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서류 보완이라든가 그걸 유도해서 알려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올려주고.
이상근 위원   
  저는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4개 농가가 올라가서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농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농가는 사실상 적절치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농가를 이 예산에서 한 농가가 별로 적절치가 않다라고 하면 삭감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은 낼 수 있어도 우리가 임의로 이거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뭐하러 심의합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그러니까 이게 기금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오면은 그 선정권이 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국비 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안 되는 무자격자가 있을 경우 무자격자라고 판단됐을 때는 우리가 도에다가 이 농가는 자격이 이 사업 계획하고 맞지를 않는다고 해서 의견을 내서 도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가 임의로 제외를 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근 위원   
  선정은 행정에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이상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확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군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의 역할이죠.
○축산과장 이길호   
  당연합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4개소 양돈 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4개 양돈 농가 중에서 한 개 농가는 적절치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을 삭감하면 나머지 3개 농가는 예산을 세워 주고 한 개 농가는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느냐 전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축산과장 이길호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집행부의 권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4개 농가 중에서 적절치 않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한 개나 두 개 농가를 삭감했을 때 나머지 그 두 개 농가는 살리고 두 개 농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가능하냐 이 말이죠.
○축산과장 이길호   
  그 판단은 또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죠.
  그 농가가…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거 같고 집행부가 할 판단은 아닌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포함된다든가 지금같이 융복합 사업 같은 게 포함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 축산 농가가 골고루 차지해야 한다는 사항에서 어떤 채점 기준표가 있겠죠.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렇게 해서 신청을 쭉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에 백 농가라든가 백 억이 섰으면은 충청남도에 전부 신청서를 배부해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배점표에 의해서 청양군에 있는 사업이 80점 이상이… 80점으로 쭉 잘랐을 때 그 사항이 점수 맞은 대로 고득점자한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똑같이 동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건 선정하는 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용관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 사항은 정확한 사항이니까 맞아요, 그게.
  그런데 홍성군에서 1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0농가가 올라가서 4농가가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 4농가가 돼서 4농가 올렸는데 4농가가 다 당첨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에 제가 설명 듣던 사항하고는 배치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축산과장 이길호   
  그런 ICT 물량이라든가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의 물량이 전국의 물량을 해서 예산을 도에서 내려보내면 거기서 선정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전 농가가 됐지마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4분의 1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ICT 사업이 초창기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폭주하다 보니까 거기는 탈락자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4농가 올려 가지고 4농가 100%가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 선정이 됐으면은 홍성군에서 5농가 올렸을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그렇죠.
○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왜 4농가 올렸느냐 이거예요.
○축산과장 이길호   
  신청은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윤용관   
  신청이 부족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신청량만큼을 우리가 올리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물량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2,500만 원 전액 부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신청을 안 했다라는 사항은 홍보를 안 했다는 사항…
○축산과장 이길호   
  이 사업 자체가 전 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가급적이면 홍성군 축산 농가들한테 혜택이 된다면은 많이 받아가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사항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선심성으로 줘야 된다든가 혹시 선정 과정에서 군민들한테 어떤 피해 의식이라든가 어떤 불만 소지가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아주 투명성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환경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환경과장 이성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예산안 검토 보고서 1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환경과 보고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5시에 업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놨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질의 사항 있으시면 차후에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깨끗한 충남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왔다는데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1억 1,600만 원?
○환경과장 이성태   
  도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깨끗한 충남 만들기가 2015년도부터 1차, 2차, 이번에 3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공모 사업은 7월달에 추천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된…
○간사 김헌수   
  그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모를 했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것이 도에서 일괄로 각 시군에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간사 김헌수   
  공모 없이 그냥 도의 시책 사업으로 군에 내려보낸 사업이다.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그러면 사업 지시도 똑같겠네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그러면 클린플레이스라는 거가 450만 원짜리 18개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이성태   
  클린플레이스는 지금 현재 남당리 주차장에 보면 도로변에 나무 상자 위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군민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해 가지고 지저분한 데를 치우고서 나무 상자로 해서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헌수   
  큰 화분을 만들어서 나무를 거기다 심게 만드는 것이 클린플레이스다.
○환경과장 이성태   
  예, 2차 때 남당리에다가 12개소를 지금 설치한 바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클린플레이스를 대 주는, 제작한 회사와 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군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클린플레이스라는 제품도 납품하는 제품 업체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그 업체를 우리 군은 잘 모른다?
○환경과장 이성태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출 모델이.
○간사 김헌수   
  따로 우리 군에… 이거를 뭐 삭감하고 조성하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사업 지침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시대로 하는 그런 거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태   
  예.
○간사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430쪽에 축사 이전·폐업 감정평가 2천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충남도와 같이 4개 농가에 대한 폐업 조치를 시작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지금 법제처 법령 질의 회신 결과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4개 축산업자에 대해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데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부분이 홍성군 단독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감정평가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충남도와 상의가 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도와 상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금액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거기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가격이 얼마다, 얼마다 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거기 건물이라든가 이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드는지가 산출이 나와짐으로써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협상도 하고 도에 예산 요청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축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도 일리는 있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남도와 홍성군이 같이 해야 될 사업이고 충남도도 지속적으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 지금 우리가 간다고 하면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폐업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충남도와는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폐업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충남도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먼저 도 실무자하고… 도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세운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도에서도 사업비를 세워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선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건설비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을 잡아야 도와 협상하기도 그렇고 도에서는 무조건 예산을 내려 준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그렇고 협상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우선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유철식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쪽지를 전해 주시는 것 보니까.
  어쨌든 감정평가도 끝나서 나중에 폐업 처리도 안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폐업 보상 예산을 산정해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폐업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429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홍성군 공중화장실에 정화조를 청소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성태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용량이 큰1일 10미터 이상 나오는 정화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요 거차리 앞에 있는, 자은동 앞에 있는 쌈지공원 있는 화장실이 청소는 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악취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화조를 한 번 정도는 파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30쪽에 매연 저감 장치 지원은 두 대인데 이게 어떤 차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이제 경유차.
이선균 위원   
  경유차인데 두 대만, 한 대당 592만 6천 원인데요.
○환경과장 이성태   
  서울시에서는 지금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 나오는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데 출입하는 오래된 경유차가 현재 우리한테 통보된 게 4대가 통보가 왔습니다.
  저감 장치를 달아야만 통과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이선균 위원   
  화물차에 달아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이선균 위원   
  영업용 화물차에?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화물차.
  그래서 그 4대 중에서 두 사람은 본인이 않겠다, 포기한다 해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만…
이선균 위원   
  자부담 얼마씩 들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대당 59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선균 위원   
  아니, 자부담.
○환경과장 이성태   
  자부담은…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태   
  10%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선균 위원   
  그럼 1년에 몇 대 정도나 나가요?
○환경과장 이성태   
  이게 올해 처음…
이선균 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태   
  예,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서울시에서 우선 출입하는 경유차 저감 장치를 달지 않은…
이선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특히 시외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홍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시외버스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성태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농산물 시장 안에 출입하는 저감 장치 안 단 차량에 한해서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매연 자체는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화물차나 가락시장 들어가는 차만 단속할 리가 없고 그거는 극소수다. 본 위원이 볼 때 극소수다. 화물차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홍성에 주소 둔 충남교통이나 이런 차들이 홍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서울 다니는 버스들이 많은데 이런 차들도 문제가 걸리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면 앞으로 힘들겠다 그런 걱정이 돼서 드리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거는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우선은 서울시가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시장만 우선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차량에 한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가축사육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되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과장 이성태   
  이거는 가축사육 지형도면 작성하고 우리가 공고한 거는 4월달에 조례 개정했을 때도 했고 이번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황현동 위원   
  보류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성태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동 위원   
  여기 도면에 나타나는 거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민가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까?
  여기까지는 제한된다는 부분으로 도면에 나타나는 것이?
○환경과장 이성태   
  예, 위성 지도 도면에다가.
황현동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바뀐 후에 이게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정이 된다면?
○환경과장 이성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사실상…
황현동 위원   
  예산이 그럼 필요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성태   
  예,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 지금 57개라고 그랬는데 총 우리가 57개인가요, 관내에?
○환경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는 62개로…
황현동 위원   
  62개?
○환경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62개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일제 조사도 하고 점검도 몇 번 했거든요.
  상당히 양호하고…
황현동 위원   
  그렇다면 광천 오서산 사방댐 부근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보면 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풀이 엉켜 있어요.
  입구 자체 사람 통행을 못해요.
○환경과장 이성태   
  지금 이번 여름에 일제 조사 결과…
황현동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여기?
○환경과장 이성태   
  사방댐 쪽 여섯 군데는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황현동 위원   
  폐쇄하게 되면 철거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과장 이성태   
  완전 철거.
황현동 위원   
  철거하는 걸로?
○환경과장 이성태   
  예.
황현동 위원   
  그리고 지금 사방댐에 보니까 사방댐에 가축 분뇨를 갖다가 놓고 있어요.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상담에 있는 사방댐에?
  화장실 바로 밑에 가면 가축 분뇨 잔뜩 쌓아 놓고 비닐 덮어 놨어요.
○환경과장 이성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런 것도 화장실 설치, 관리, 정비하실 때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군민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관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보호수… 이게 팽나무라고 그랬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헌수   
  어디로 이식할 거예요?
  이식 장소가 결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내포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5-1인데요. 그쪽하고 더 심층적으로다가 분석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홍주성 이쪽에 가장 위치가 팔각정 있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문화재 분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의미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 지역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무덤 위에 있는 팽나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맞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그 지역에 둬야지, 왜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동네에서도 간혹 위하기도 하던 그런 나무들인데 동네분들의 의향도 생각도 않고 함부로 아무 데나 옮긴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이장님들도 그쪽보다는 의미 있게끔 내포신도시나 홍주성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간사 김헌수   
  더 생각들을 해서…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간사 김헌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성군내에 칡나무 넝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물이 내려갈 때 가을에 제거를 해 놓고 약품 칠을 해 줘야 그다음 해에 말라죽는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게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국·도비 부분이 지원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다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25명을 활용해서 뭐… 하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 아니죠?
  또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내년에도 계속하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헌수   
  그러면 전문성을 길러 줘야 되는데 25명은 칡넝쿨 전문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잘 좀 해서 칡넝쿨 좀 제거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사방댐 등을 점검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방댐을 매년 우리가 점검을 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래요?
  지금 오서산 상담에 있는 사방댐을 가보면 나무가 1년 커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 사방댐 내에 토사가 내려와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나무가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크게 자라 있어요.
  물을 가두겠습니까?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길에 바로 밑에 하천까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총괄과인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쪽에도 사람 키의 두 배 정도 될 겁니다.
  그쪽에도 점검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 사방댐이 좀 전에 환경과한테 축분 쌓아 놓고 했던 거 치워 달라고 했는데 사방댐 점검하는,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휴양림 관리 중에 먼지떨이 두 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봉산에 보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설치한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이 기계 옆에 발판 있지 않습니까?
  발판 높이가 한 20센티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 왜 놨겠어요?
  발을 올려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에어건 호스가 들어 있는 통을 그 위에다 놓고 용접을 해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담 주차장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주차장에 가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발을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놔 가지고 누가 했나 답답한데 그런 부분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가로수하고 넝쿨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사유지 임야도 해당됩니까?
  지난번에 공원녹지 말고도 해당되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임야에 가시권에 있는 부분은 같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황현동 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갔다 오면서 이미 고사돼서 죽은 거를 봤어요.
  나무가 3, 40년 된 나무인데 상담에서 정암사 쪽으로 올라가다 인도에 보면 좌측에 이 나무들이 많아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과에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그거를 제거 안 되고 있더라.
  오늘 관심 있게 봤어요. 봤더니 죽었더라고요, 이미.
  몇 그루가 돼요.
  그래서 한때 사유지지만 그런 부분도,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불과 3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가서 미리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재생과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재생과장 김동표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회계 사업에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용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오관8리 도로 개설 군비 10억이 추가로 계상됐고 홍성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 구체적인 구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오관8리 같은 경우는 구 홍성고 관사, 옛날 거기가 선일장 목욕탕 뒤편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은하아파트 밑에 천부교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되겠고요.
  대교리 3구는 내법리 내기교 그쪽에서 대교리 3구 쪽으로 오면서 산단 진입 도로가 앞으로 나면 거기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간사 김헌수   
  도시계획도로 중에 대교리 3구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산단 도로까지만 연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도 거리상으로는 580미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구간입니다.
○간사 김헌수   
  먼저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서 의사총까지 그 도로를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었던 부분을 의사총까지 연결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럴 필요성과 또 북부순환도로가 설계되면 시내에서 연결되어 나가는 간선 도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도로들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홍성군에서 도시계획 개발을 해 놓은 곳이 유명무실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옥암지구, 역재방죽지구, 역세권지구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거둘지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얘기했었던 대교리 3구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의사총까지 뚫어만 준다면 자발적으로 도시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이지, 무슨 환지형 받고 그런 것보다도 이 도로만 잘 찢어 주면 본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읍은 내포신도시와 자꾸 붙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균형 발전을 왜 계산들을 안 하시는지.
  지금 산단까지 오는 도로를 의사총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알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대교리 3구 같은 경우에 마을 주민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실시 설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비가, 580미터에 대한 사업비가 작지 않은 사업비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또 하고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연결하는 구간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무조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전 구간을 다 해 놓고 또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간사 김헌수   
  그러니까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 감각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옥암지구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사업과 저희들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또 택지개발 이런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간사 김헌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로 하나만 잘 뚫어 놔도 도시개발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 관심을, 생각을 집중 못한다고 보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지금 질문 시간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설명 시간입니다.
  관계된 사항만 질의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아까 교육체육과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차피 긴급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천 체육공원 부지에 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던 거죠, 광천 체육공원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으면 지목 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이 있는 지번에 토지를 떼 보면 전으로 되어 있고 묘지로 되어 있어요, 토지 대장에.
  왜 같은 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될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문제예요?
  아직도 지목이 변경 못 되고 건물 밑에 있는 것이 묘지라고 그러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났으면 당연히 변경이 됐어야지.
  금번 여기에 체육 시설이 들어가려고 체육 시설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지목이 이렇게 생겨서 못하겠다.
  용역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동표   
  사업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준공 조서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민원실 지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을 변경하고 또 합병할 일이 있다면 합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황현동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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