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 (수)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
- 3.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2.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별공장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
- 3.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최인규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최인규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고 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도에 기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관리 대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검토 결과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고 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도에 기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관리 대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검토 결과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감사 요청이 3분의 1이에요.
500세대 같으면 150세대가 연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위법 때문에 3분의 1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3분의 1로 정한 거예요?
지금 감사 요청이 3분의 1이에요.
500세대 같으면 150세대가 연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위법 때문에 3분의 1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3분의 1로 정한 거예요?
○이선균 위원
아파트에 살아보면 가장 의심스러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전기세도 아파트 자체에서 매긴단 말이에요.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모든 경비 나가는 것들은 동 대표 회장도 100% 다 몰라요.
동 대표도 모르고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냥 몇 만 원 안 되는 것 같고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려면 3분의 1 받으려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임의적으로 여기 조항에 여론이 분분한 아파트 같은 데는 군에서 직접… 이쪽으로 나오시지, 군청 집행부도.
아파트에 살아보면 가장 의심스러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전기세도 아파트 자체에서 매긴단 말이에요.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모든 경비 나가는 것들은 동 대표 회장도 100% 다 몰라요.
동 대표도 모르고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냥 몇 만 원 안 되는 것 같고 1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려면 3분의 1 받으려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임의적으로 여기 조항에 여론이 분분한 아파트 같은 데는 군에서 직접… 이쪽으로 나오시지, 군청 집행부도.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사실 공동주택 관리는 주민 자치 논리대로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이슈화 되고 주민들이 제대로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전문성을 띠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객관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관리는 주민 자치 논리대로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이슈화 되고 주민들이 제대로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전문성을 띠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객관성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어떤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론상으로 들끓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직권으로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론상으로 들끓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직권으로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분쟁이 있을 때 3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는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단체장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예,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분쟁이 있을 때 3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요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이슈가 되는 아파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단체장이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이상근 의원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단체장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안에 국한된 겁니다,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큰 비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없어도 심각하다고 단체장이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라고 법에 되어 있답니다.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단체장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안에 국한된 겁니다, 이 조례안은.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에서 큰 비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없어도 심각하다고 단체장이 생각할 때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라고 법에 되어 있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대성 있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관에서 직권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해서 흑백을 가려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던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조그만 아파트 단지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누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상대성 있는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관에서 직권으로 들어가서 감사를 해서 흑백을 가려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던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의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자체 감사죠.
아파트 자체 감사.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에서 300세대 이상 그리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의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자체 감사죠.
아파트 자체 감사.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자체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하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쟁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자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체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하 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쟁 사항이 있을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자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뢰가 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조항은 잘 숙지가 안 됐었던 사항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감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가 재무 결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 결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만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뢰가 왔기 때문에 했었는데 조항은 잘 숙지가 안 됐었던 사항인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감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라든가 재무 결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용관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아니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분쟁, 다툼의 소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군수가 와서 개입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서, 아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행정기관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해관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아니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분쟁, 다툼의 소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군수가 와서 개입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서, 아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지 행정기관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하면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아파트 주민들 간에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입주자 간에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30% 이상 동의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법에 우리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아파트 주민들 간에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입주자 간에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때,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30% 이상 동의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법에 우리 지자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윤용관
공동주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거 ‘해야 한다’는 당연한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분석이 됐어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거 ‘해야 한다’는 당연한 강제규정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분석이 됐어요,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이 범위를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 범위를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예.
○간사 윤용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자들한테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돈을 내라, 돈을 잘못 썼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그분들이 안 따라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자들한테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돈을 내라, 돈을 잘못 썼다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돼요?
그분들이 안 따라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상근 의원
이 감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감사의 건을 가지고 30%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홍성군 지자체에서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감사의 건을 가지고 30%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반을 구성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홍성군 지자체에서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근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3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30%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분쟁이 있을 때…
○간사 윤용관
이분들이 행정기관에 요구 않고 바로 조례가 이런 규정 안 했을 때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행정기관에 요구 않고 바로 조례가 이런 규정 안 했을 때 그런 부당한 행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 거치지 않고 바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간사 윤용관
우리가 처분 기관도 아니고 상급 기관도 아닌데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을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이… 제도가 두 번씩 생기는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분 기관도 아니고 상급 기관도 아닌데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을 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이… 제도가 두 번씩 생기는 사항인데 그거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법입니다.
법령에서 우리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아파트 간에 분쟁이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30% 이상 요구할 때 감사를 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법입니다.
법령에서 우리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아파트 간에 분쟁이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30% 이상 요구할 때 감사를 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예.
예.
○위원장 김헌수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조에 보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마침 홍성에도 이런 민원이 지금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300세대 미만이면서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조에 보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마침 홍성에도 이런 민원이 지금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300세대 미만이면서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상근 의원
넣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은 30% 이상 주민의 요구만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 달라라고.
넣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은 30% 이상 주민의 요구만 있으면 우리 홍성군에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 달라라고.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이거는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내려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타이틀 자체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상위법 즉, 조례를 정하게 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긴 법인데 예전에는 주택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서 구체화하고 정부에서 개입하는 형식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공동주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한다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를 안 내려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타이틀 자체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도 정하고 있지만 상위법 즉, 조례를 정하게 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긴 법인데 예전에는 주택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해서 구체화하고 정부에서 개입하는 형식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공동주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한다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자체 감사들이 다 있거든요.
원래 주택관리법에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딴 법인 같으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자체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감사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 하나 더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는 자체 감사들이 다 있거든요.
원래 주택관리법에도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딴 법인 같으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자체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감사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항에 하나 더 넣으면 안 돼요?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을 연판해서 감사 요청하려면 힘드니까 아파트 자체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넣을 수 있느냐.
상위법에 그것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체 감사가…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을 연판해서 감사 요청하려면 힘드니까 아파트 자체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 감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넣을 수 있느냐.
상위법에 그것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체 감사가… 외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이선균 위원
예,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감사로써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다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느냐.
예, 감당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감사로써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다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상근 의원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법적으로 상위법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택…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법적으로 상위법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택…
○이선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경우를 보면 자체 감사하다가 문제가 야기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지 않고 외부 감사, 상급 기관, 중앙이나 어디에 감사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감사들도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군청에 위탁 감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하나 넣어 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경우를 보면 자체 감사하다가 문제가 야기돼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조합원 간에 분쟁이 나올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지 않고 외부 감사, 상급 기관, 중앙이나 어디에 감사 위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감사들도 감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군청에 위탁 감사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다 하나 넣어 주면 어떻겠냐 그 얘기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런 역할인데 여기에는 감사 요청을 3분의 1이 요청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3분의 1이 요청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3분의 1까지 가지 않고 그냥 외부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죠.
그런 역할인데 여기에는 감사 요청을 3분의 1이 요청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3분의 1이 요청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3분의 1까지 가지 않고 그냥 외부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겠느냐 그거죠.
○이선균 위원
그렇지만 이거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게 권한 남용은 아니거든요.
권한 남용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감사하다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든가 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외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이게 권한 남용은 아니거든요.
권한 남용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감사하다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든가 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외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론 군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물론 그 외의 사항, 이런 사항도 어떤 보조적인 역할, 어떤 지원하는 역할 이런 조례도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넣는 경우는…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했으면 그 범위를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물론 자체 감사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감사 기능을 발휘하다가 현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사 구성된 그 팀에서 직접 홍성군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물론 군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물론 그 외의 사항, 이런 사항도 어떤 보조적인 역할, 어떤 지원하는 역할 이런 조례도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넣는 경우는…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했으면 그 범위를 따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물론 자체 감사 시스템에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감사 기능을 발휘하다가 현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사 구성된 그 팀에서 직접 홍성군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허가건축과장 노완호
그거는 현재 법 취지상 여기 보면 2항 및 제5항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안이 입안됐고 충청남도 조례나 타 시군 조례도 그 범위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법 취지상 여기 보면 2항 및 제5항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안이 입안됐고 충청남도 조례나 타 시군 조례도 그 범위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계속 토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외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외부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외부 감사고 일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어요, 외부 감사같이.
이유가 뭔가 하냐면 현금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과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라든가 안분계산이라든가 추계설정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재무 결산 사항에 나타나 있는 충당금이 왜 설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분계산이 왜 필요하고 추계계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런 전문용어 때문에 의뢰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설득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사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그 사람들도 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구속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의견서만 제시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꼭 달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구속력은 거기서 본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밝혀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계속 토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외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외부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외부 감사고 일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어요, 외부 감사같이.
이유가 뭔가 하냐면 현금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계정 과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라든가 안분계산이라든가 추계설정 이런 용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재무 결산 사항에 나타나 있는 충당금이 왜 설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분계산이 왜 필요하고 추계계산이 왜 필요한가 하는 이런 전문용어 때문에 의뢰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설득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사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그 사람들도 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구속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라는 부분을 항상 명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의견서만 제시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꼭 달아 놓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구속력은 거기서 본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밝혀 주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윤용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경제과장 이희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무상으로 군으로 기부 채납하고 명의 이전을 해 주는데 그 추정 가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 토지는 그 사업자가 부담해서 매입을 했고 포장 공사만 군에서 해 줬는데 그 땅을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군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군 명의로 바꾸겠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재산을 무상으로 군으로 기부 채납하고 명의 이전을 해 주는데 그 추정 가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 공사를 했을 경우에 토지는 그 사업자가 부담해서 매입을 했고 포장 공사만 군에서 해 줬는데 그 땅을 개인 소유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군수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군 명의로 바꾸겠다.
○경제과장 이희만
아니요,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재산 가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가격이.
아니요,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재산 가액이 3천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가격이.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산은 없고요.
그 땅 명의만 개인 명의를 홍성군수로 기부 채납 받아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예산은 없고요.
그 땅 명의만 개인 명의를 홍성군수로 기부 채납 받아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홍성군이 좋은 현상 같죠.
땅이 늘어나니까, 군유지가.
사실은 개인 입장으로 보면 재산세 안 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밖에는 안 돼요.
어차피 도로로 포함됐기 때문에 재산세 내지도 않고 어차피 공동으로 쓰는 땅이니까 군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연속성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도로를 다리 놓고 포장할 때 어떻게 전에 경제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냐면 화장품 공장까지 가는 도로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 산 거, 포장한 거 말고 나머지를.
2차선 도로 다 들어가게 만들겠다, 다 자기 땅이고.
지금 도로 포장하고 다리 놓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 땅은 대형 버스가 마음대로 교행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 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챙겨 보셔야 돼요.
기부 채납하는 거만 우리가 즐거워할 게 아니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애초에 언제인가 그때 할 때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머지 땅도 진입로를 해서 2차선 도로로 자기 공장까지 들어가도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설왕설래하면서 결의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도로를 안 내고 그냥 있어요.
농로 길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버스가 간신히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 포장해 준 거는 2차선 도로 제대로 해 줬고 나머지 2차선 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장 입구까지.
이런 거를 챙겨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홍성군이 좋은 현상 같죠.
땅이 늘어나니까, 군유지가.
사실은 개인 입장으로 보면 재산세 안 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밖에는 안 돼요.
어차피 도로로 포함됐기 때문에 재산세 내지도 않고 어차피 공동으로 쓰는 땅이니까 군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연속성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도로를 다리 놓고 포장할 때 어떻게 전에 경제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냐면 화장품 공장까지 가는 도로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 산 거, 포장한 거 말고 나머지를.
2차선 도로 다 들어가게 만들겠다, 다 자기 땅이고.
지금 도로 포장하고 다리 놓은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 땅은 대형 버스가 마음대로 교행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 냈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챙겨 보셔야 돼요.
기부 채납하는 거만 우리가 즐거워할 게 아니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애초에 언제인가 그때 할 때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머지 땅도 진입로를 해서 2차선 도로로 자기 공장까지 들어가도록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위원들이 설왕설래하면서 결의를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도로를 안 내고 그냥 있어요.
농로 길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버스가 간신히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군에서 포장해 준 거는 2차선 도로 제대로 해 줬고 나머지 2차선 도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장 입구까지.
이런 거를 챙겨 보셔야 돼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한번 그거는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이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협의 사항이지만 가서 협의를 해서 도로를… 안 되면 그 땅도 기부 채납해서 우리가 도로 포장해 주면 어차피 그건 더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 사람 이용을 하고 그 공장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그거는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이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협의 사항이지만 가서 협의를 해서 도로를… 안 되면 그 땅도 기부 채납해서 우리가 도로 포장해 주면 어차피 그건 더 좋은 현상이에요.
여러 사람 이용을 하고 그 공장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경제과장 이희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경제과장 이희만
예, 공시지가로 산정한 겁니다.
예, 공시지가로 산정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땅만 명의가 되어 있고요.
땅만 명의가 되어 있고요.
○경제과장 이희만
재산은 도로로 지정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새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 몇 가구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개인 소유보다는 군수가 소유하는 게 관리상 합리적이다 해서 기부 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땅 포장 공사까지 저희 군 예산이기 때문에…
재산은 도로로 지정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새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 몇 가구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개인 소유보다는 군수가 소유하는 게 관리상 합리적이다 해서 기부 채납을 받는 것입니다.
땅 포장 공사까지 저희 군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한 것은 토지 명의만 군수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산정한 겁니다.
지금 한 것은 토지 명의만 군수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만 산정한 겁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그렇죠.
그렇죠.
○경제과장 이희만
모든 도로나 부지는…
모든 도로나 부지는…
○경제과장 이희만
예, 그 위에 있는 도로 부분은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재산가액으로 잡습니다.
예, 그 위에 있는 도로 부분은 토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재산가액으로 잡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현재는 그냥 마을안길인데요.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새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지정하는 절차인데 바깥에 와룡로72번길하고 126번길하고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라 농어촌도로로 같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아서 건설교통과 행정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그냥 마을안길인데요.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새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지정하는 절차인데 바깥에 와룡로72번길하고 126번길하고 두 개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라 농어촌도로로 같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아서 건설교통과 행정재산으로 이관할 계획을 잡고 추진 중입니다.
○간사 윤용관
우리한테 땅을 줘 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포장 공사를 했는데 절차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놓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인데.
우리한테 땅을 줘 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포장 공사를 했는데 절차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놓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사항인데.
○경제과장 이희만
그 부분은 사실은 토지 사용 승낙만 해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포장도 많이 해 주거든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규모가 크게 했을 뿐이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 승낙만 해 주면 이게 무슨 군도나 지방도 같이 보상을 해 주는 땅 같으면 하고 했을 텐데 현재는 마을안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는…
그 부분은 사실은 토지 사용 승낙만 해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포장도 많이 해 주거든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규모가 크게 했을 뿐이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토지 승낙만 해 주면 이게 무슨 군도나 지방도 같이 보상을 해 주는 땅 같으면 하고 했을 텐데 현재는 마을안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는…
○경제과장 이희만
예.
예.
○경제과장 이희만
그러면 그냥 개인 명의로 갖고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로만 개념도 그렇게… 기부 채납을 안 하면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이렇게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냥 개인 명의로 갖고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로만 개념도 그렇게… 기부 채납을 안 하면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이렇게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간사 윤용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이 기부 채납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해 주고 관리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농어촌도로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로를 내준 것은 기업적인 사항에서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에서 적어도 등기를 완전히 내놓고 난 뒤에 의회 승인도 받고 등기 내놓고 난 뒤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시공 상태에서 공사할 거 다하고 나서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 내주겠다, 그런데 우리 홍성은 필요 없다 하면 어차피 그분 앞으로 땅이 갈 것 같은 사항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순서가 아니냐, 모순된 행정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분이 기부 채납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해 주고 관리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농어촌도로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로를 내준 것은 기업적인 사항에서 기업 유치라든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사항에서 적어도 등기를 완전히 내놓고 난 뒤에 의회 승인도 받고 등기 내놓고 난 뒤에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시공 상태에서 공사할 거 다하고 나서 홍성군수 앞으로 등기 내주겠다, 그런데 우리 홍성은 필요 없다 하면 어차피 그분 앞으로 땅이 갈 것 같은 사항이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의 순서가 아니냐, 모순된 행정이 아니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제과장 이희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절차상 모든 시설물을 기부 채납할 때는 완공이 돼서 정식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성군수로… 거기에 사권이 설정됐다든가 하면 기부 채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공이 된 다음에 홍성군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기부 채납 받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하는 거보다는 모든 게 완공됐을 때 공유재산은 기부 채납을 받는 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요.
절차상 모든 시설물을 기부 채납할 때는 완공이 돼서 정식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다음에 그다음에 홍성군수로… 거기에 사권이 설정됐다든가 하면 기부 채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공이 된 다음에 홍성군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거 기부 채납 받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하는 거보다는 모든 게 완공됐을 때 공유재산은 기부 채납을 받는 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희만
지금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고 모든 도로의 기능을…
지금 지목도 도로로 되어 있고 모든 도로의 기능을…
○경제과장 이희만
그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정확히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로였었거든요, 그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기부 채납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그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정확히 도로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수로였었거든요, 그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기부 채납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경제과장 이희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재산이 군수가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의 재산일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권이 설정됐다든지 하면 기부 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재산이 군수가 받아들여도 무방할 정도의 재산일 경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권이 설정됐다든지 하면 기부 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별공장 주식회사 씨앤비코스메틱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용지 기부채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입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공원은 제외하는 겁니까, 이게?
가로수하고 도시림하고 생활림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제가 먼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공원은 제외하는 겁니까, 이게?
가로수하고 도시림하고 생활림이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예.
○위원장 김헌수
제가 몇 번 지적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또 가로수 도로변에 영산홍이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산홍이 너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영산홍… 육안 경치로도 보나 생활별로도 보나 불편한 분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지적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또 가로수 도로변에 영산홍이 아주 군락을 이루어서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오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산홍이 너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이 조례에 영산홍… 육안 경치로도 보나 생활별로도 보나 불편한 분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특정 수목을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위원님 의견, 그리고 저희 집행 부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영산홍 문제 그런 거는 가시권도 그렇고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수목을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의견이라든가 위원님 의견, 그리고 저희 집행 부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영산홍 문제 그런 거는 가시권도 그렇고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거를 조례로 제정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조례로 제정하기는 그렇고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수도 그렇고 다 거의 같습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수도 그렇고 다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이해하기가 소나무 분을 떠서 평지에다가 놓고 위에다가 흙을 쌓아서 공원 자체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식재가 되고 이 다음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에는 공원이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식재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 조례에 담아서 공원이 나무는 있지만 영산홍 없이 편편해야 된다.
그래야 공원은 공원이고 생활공간이고 체육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하기가 소나무 분을 떠서 평지에다가 놓고 위에다가 흙을 쌓아서 공원 자체가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식재가 되고 이 다음에 공원이 조성됐을 때에는 공원이 평지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식재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 조례에 담아서 공원이 나무는 있지만 영산홍 없이 편편해야 된다.
그래야 공원은 공원이고 생활공간이고 체육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조례에다가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다가 하기는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고 공원 조성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측면이고 공원 조성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조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상 보기 싫고 생활이 불편하고 한 그런 것이 초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조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냥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상 보기 싫고 생활이 불편하고 한 그런 것이 초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산홍 그거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공원 같은 게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홍이 너무 커 가지고서는 시야도 가리고 공원의 개방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내년에 꽃피고 나면 아주 짧게 전지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산홍 그거는…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공원 같은 게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홍이 너무 커 가지고서는 시야도 가리고 공원의 개방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내년에 꽃피고 나면 아주 짧게 전지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넓이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없애 버리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홍성 대교공원을 머릿속에 하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서 영산홍 없이 판판한 잔디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가 보다시피 영산홍이 뒤덮혀 있고 울룽불룽하고 이게 도시 공원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
짧은 것도 짧은 거지만 넓이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없애 버리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홍성 대교공원을 머릿속에 하는데 거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서 영산홍 없이 판판한 잔디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가 보다시피 영산홍이 뒤덮혀 있고 울룽불룽하고 이게 도시 공원 기능을 다 잃어버렸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로별로 구간별로 해서 수종을 바꿔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특색 있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나무 식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로별로 구간별로 해서 수종을 바꿔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특색 있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나무 식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최근에 조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전지를 통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전지를 통해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된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조례에서도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따라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무궁화길 조성이라든가 벚꽃길 조성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유지 관리도 잘하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거리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해 가지고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따라서 홍성군 같은 경우는 무궁화길 조성이라든가 벚꽃길 조성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유지 관리도 잘하고.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거리도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해 가지고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실제 조성한 것만 관리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면 가로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실제 조성한 것만 관리해야 되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하면 가로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아니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요.
식재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고요.
식재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데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몇 그루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 동안에 사회단체에서 심은 나무가 몇 그루고 또는 개인이 식재한 게 몇 그루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로가에 있는데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몇 그루고 그다음에 어느 구간 동안에 사회단체에서 심은 나무가 몇 그루고 또는 개인이 식재한 게 몇 그루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홍동 문당리 그쪽.
개략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홍동 문당리 그쪽.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개천 그쪽에 있고 저희 광천 지역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벚꽃나무 식재한 것이.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예, 개천 그쪽에 있고 저희 광천 지역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벚꽃나무 식재한 것이.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병충해 발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관리를 숫자도 파악이 되어야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고 지금 월동 중인 유충 포살을 위해 가지고 새끼 등이나 짚을 묶어 놓겠다라고 제12조에 병해 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관리를 숫자도 파악이 되어야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고 지금 월동 중인 유충 포살을 위해 가지고 새끼 등이나 짚을 묶어 놓겠다라고 제12조에 병해 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그게 벚나무 같은 경우면 유리나방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 근처에서 30센티 이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고사하게 되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작은 목이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이쪽에 한 계선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그런 수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선별적으로다가 적용한 사항입니다.
그게 벚나무 같은 경우면 유리나방이라고 해 가지고 뿌리 근처에서 30센티 이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고사하게 되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작은 목이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이쪽에 한 계선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그런 수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선별적으로다가 적용한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12조에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충해 예방 및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또 실시하고 있어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지금 12조에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충해 예방 및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또 실시하고 있어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특별한 거는 없고…
특별한 거는 없고…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동절기 때 방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4월 되면 알에서 부화해 가지고 유충이 되거든요.
그때 일제 방제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절기 때 방제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4월 되면 알에서 부화해 가지고 유충이 되거든요.
그때 일제 방제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임도는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그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그쪽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인도요?
그것도 가로수하고 똑같습니다.
인도요?
그것도 가로수하고 똑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도로 옆에 인도 중앙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휠체어가 못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수 정도는 옮겨 심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가로수가 도로에 8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어야 된다, 흉고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인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도로 옆에 인도 중앙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다가 휠체어가 못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가로수 정도는 옮겨 심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지금 가로수가 도로에 8미터 정도의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어야 된다, 흉고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인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도시 구역 내에는 인도 설치되고 거기에 도시 미관이라든가를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는…
도시 구역 내에는 인도 설치되고 거기에 도시 미관이라든가를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가로수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가로수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예.
○산림녹지과장 고영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의 조례 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개편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의 조례 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개편 사항이 있다면 그런 거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