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9월 6일 (수) 11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 2.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3.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 2.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3.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
(11시 30분 개의)
○간사 이상근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이신 방은희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부재중이십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이신 방은희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 관계로 부재중이십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외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조직 개편 이후 조례안의 담당 실·과가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기제출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조직 개편 이후 조례안의 담당 실·과가 지역개발국 허가건축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조례안 제7조제2항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기제출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만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홍성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만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간사 이상근
제가 한 가지만 최선경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대부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에 문화관광과, 총무국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난번 도시건축과죠?
계약직 공무원의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최선경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대부분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에 문화관광과, 총무국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난번 도시건축과죠?
계약직 공무원의 그런 발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예, 부서를 이관하여 문화관광과보다 지금은 허가건축과로 되어 있죠.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즉 저희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련돼서는 지난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라는 의미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조형물의 어떤 문화적 측면을 많이 맞춰서 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또는 건축, 허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허가 부서에서 도시 건축, 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담당 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절차상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철회하고 그리고 재상정을 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부서를 이관하여 문화관광과보다 지금은 허가건축과로 되어 있죠.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즉 저희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련돼서는 지난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자라는 의미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조형물의 어떤 문화적 측면을 많이 맞춰서 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또는 건축, 허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허가 부서에서 도시 건축, 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담당 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절차상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철회하고 그리고 재상정을 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이상근
방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경관 부분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보다 홍성군 경관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방금 최선경 의원님께서 경관 부분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보다 홍성군 경관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선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 조례가 새로 재상정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 그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이 조례가 새로 재상정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 그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총무위원회 쪽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간사 이상근
제가 그 지자체에 조례가 홍성군을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냐 산업건설위원회냐라고 살펴봤을 때 거의 한 95% 이상이 전부 총무위원회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발언 한마디에 이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지자체에 조례가 홍성군을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냐 산업건설위원회냐라고 살펴봤을 때 거의 한 95% 이상이 전부 총무위원회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발언 한마디에 이 조례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최선경 의원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어쨌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어쨌든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말로 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쪽에 가셔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말로 제정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관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쪽에 가셔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연장자이신 박만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의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연장자이신 박만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근 간사, 박만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 박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 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홍성군 청소년을 보호하고 홍성군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청소년 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른 기술적 안전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는 제10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4,700만 원, 제11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치료를 위한 예방교육비 2백만 원, 제14조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한 인건비 3천만 원, 제15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역기능 예방 홍보비를 1,800만 원 계상하여 비용추계 9,700만 원 중 2018년도에는 예방교육비 2백만 원과 홍보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입니다.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 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게임 및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홍성군 청소년을 보호하고 홍성군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청소년 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른 기술적 안전 조치의 필요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는 제10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4,700만 원, 제11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치료를 위한 예방교육비 2백만 원, 제14조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한 인건비 3천만 원, 제15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역기능 예방 홍보비를 1,800만 원 계상하여 비용추계 9,700만 원 중 2018년도에는 예방교육비 2백만 원과 홍보비 1,8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초·중·고 시절에 가장 많이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 것은 결국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음란물에 노출이 돼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중독, 게임이라든지 사이버음란물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이런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초·중·고 시절에 가장 많이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 것은 결국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음란물에 노출이 돼 가지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컴퓨터 중독, 게임이라든지 사이버음란물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이런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저희 홍성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 앱을 깔아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본다면 스마트폰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저희 홍성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 앱을 깔아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의 조례에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의 조례에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비는 어떤 의미로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군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인지 아니면은 이런 앱이라든지 컴퓨터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청하라 이런 홍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일까요?
그러면은 지금 홍보비를 책정하셨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홍보비는 어떤 의미로 지금, 어떤 분야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군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인지 아니면은 이런 앱이라든지 컴퓨터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청하라 이런 홍보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일까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저희 홍보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례에 이러한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홍보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런 앱을 깔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의 홍보입니다.
저희 홍보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례에 이러한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홍보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런 앱을 깔고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의 홍보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의 휴대나 개인의 컴퓨터 말고도 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컴퓨터나 기기들을 차단하시겠다 했는데요.
흔히 아이들이 가고 있는 PC방에 있는 컴퓨터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게 개인의 휴대나 개인의 컴퓨터 말고도 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컴퓨터나 기기들을 차단하시겠다 했는데요.
흔히 아이들이 가고 있는 PC방에 있는 컴퓨터도 포함되나요?
그건 아니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전문직위와 관련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기시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그리고 전문직위와 관련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어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맡기시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예.
○홍보전산담당관 강애란
예.
예.
○이상근 의원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보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와 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그 정보화 조례의 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해 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정보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와 유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그 정보화 조례의 위원회에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해 놨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간사님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간사님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임시위원장, 이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최선경 의원
최선경입니다.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최선경입니다.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홍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자료는 부록에 실음)
○간사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 예술 발전과 지원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제정하는 조례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1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지원 단체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홍성문화원에 4억 3,320만 원, 홍성예총에 1억 4백만 원, 합쳐서 2개소에 5억 3,7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등록단체 지원은 21개 단체에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 예술 발전과 지원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지원하여 왔으나 금번 제정하는 조례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내에서는 11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지원 단체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홍성문화원에 4억 3,320만 원, 홍성예총에 1억 4백만 원, 합쳐서 2개소에 5억 3,7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등록단체 지원은 21개 단체에 6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21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 실적이 있거나 1년 이상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21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 실적이 있거나 1년 이상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아리라든가 등록단체, 비영리법인 합쳐서 총 5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아리라든가 등록단체, 비영리법인 합쳐서 총 5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런데 예술단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잘못하면은 여러 단체가 자꾸 이 조례를 보고 구성을 해서 한다면 지원도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술단체를 만들자면 관련 근거 법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잘못하면은 여러 단체가 자꾸 이 조례를 보고 구성을 해서 한다면 지원도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술단체를 만들자면 관련 근거 법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요, 문화예술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요, 문화예술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고, 또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면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박만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홍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례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동아리 같은 걸 진흥법에 의해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면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진흥법에 의해서 무슨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을 하자면… 등록 같은 거 하는 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홍성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례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동아리 같은 걸 진흥법에 의해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면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진흥법에 의해서 무슨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을 하자면… 등록 같은 거 하는 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문화예술단체라 하면은 문화 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20명 이상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라 하면은 문화 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20명 이상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문화 예술 보급을 위해서 이런 동아리가 많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생겨 가지고 예산만 따다 그냥 홍보도 덜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예술 보급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문화 예술 보급을 위해서 이런 동아리가 많이 생기고 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생겨 가지고 예산만 따다 그냥 홍보도 덜 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예술 보급을 위해서 한다는 건 참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최선경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예술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정산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 수준의 차원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서 문화 예술 활동을 엄격하게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예술 지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정산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동아리 수준의 차원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서 문화 예술 활동을 엄격하게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만 위원
20명 이상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죠.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성군 군민들한테 문화 예술 홍보라든지 볼거리 이런 걸 얼마나 제공하는지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래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어디 등산, 이렇게 자기들 취미 활동을 위해서 가는 데 이런 데도 보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까딱하다 이것도 그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명 이상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들죠.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성군 군민들한테 문화 예술 홍보라든지 볼거리 이런 걸 얼마나 제공하는지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래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어디 등산, 이렇게 자기들 취미 활동을 위해서 가는 데 이런 데도 보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까딱하다 이것도 그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데 모법이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맨 앞에 목적에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해서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라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전통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지역 문화 예술 전통 문화를 포함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전통 문화 지원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되어 있는데 모법이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맨 앞에 목적에 보게 되면은 이러이러해서 전통 문화 예술을 계승하고라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전통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지역 문화 예술 전통 문화를 포함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전통 문화 지원에 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결성농요라든가 또 앞으로 판소리 부분, 특히 … 10월 27일날 행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 예술 분야에서는 결성농요라든가 또 앞으로 판소리 부분, 특히 … 10월 27일날 행사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5조죠.
지원 대상 사업에 지역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 문화 예술, 지역 문화 예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역 문화라는 이 용어의 개념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에 보면은 지역 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5조죠.
지원 대상 사업에 지역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지역 문화 예술, 지역 문화 예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역 문화라는 이 용어의 개념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에 보면은 지역 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것도 통상 우리 일상적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특히 관내의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고 보고 지역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통상 우리 일상적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특히 관내의 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고 보고 지역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관련돼 가지고 지역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관련돼 가지고 지역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느끼는 부분이지마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들도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동아리라든지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이런 문화 예술 모임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팀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느끼는 부분이지마는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들도 사실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동아리라든지 몇몇이 모여서 하는 이런 문화 예술 모임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선경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경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는 바도 있겠지만 조례로 인한 우려보다는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어떠한 삶의 가치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갖가지 정의를 일일이 다 하나같이 정의 부분에 넣기보다는 이미 목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그 모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에 일일이 하나하나 용어 자체를 전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를 정책화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려하는 바도 있겠지만 조례로 인한 우려보다는 이 조례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실생활에 접목을 시키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어떠한 삶의 가치를 좀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경제적인 측면과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갖가지 정의를 일일이 다 하나같이 정의 부분에 넣기보다는 이미 목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그 모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정의에 일일이 하나하나 용어 자체를 전부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례를 정책화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에 있어서 용어는 꼭 필요한 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보셔도 지역 문화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꼭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 조례의 목적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은 지원 대상 사업에 있어서 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항의 1, 2, 3, 4, 5호를 지원해 주는데 다만 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홍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통해야 한다라든지 좀 명문화시켜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7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지마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어떤 잠금 장치를 한다고 하면은 5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부분을 삽입하면 그래도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잠금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의에 있어서 용어는 꼭 필요한 이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보셔도 지역 문화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꼭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국 조례의 목적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은 지원 대상 사업에 있어서 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항의 1, 2, 3, 4, 5호를 지원해 주는데 다만 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홍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통해야 한다라든지 좀 명문화시켜 주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7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지마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어떤 잠금 장치를 한다고 하면은 5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부분을 삽입하면 그래도 어떤 경각심이라든지 잠금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단체라 하면은 우리 지역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미술협회는 사무실이 사실 홍성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지역 문화 예술 단체라는 어떤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조례, 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연구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단체라 하면은 우리 지역민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미술협회는 사무실이 사실 홍성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지역 문화 예술 단체라는 어떤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 조례, 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더 연구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5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예총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마는 이 조례가 1조, 2조, 3조, 4조 쭉 오다가 갑자기 다른 단체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예총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5조 2항에 보게 되면 군수는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물론 예총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마는 이 조례가 1조, 2조, 3조, 4조 쭉 오다가 갑자기 다른 단체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예총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예.
○최선경 의원
예총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예술인 총연합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단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명확히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그런 관례를 깨고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두어서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총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예술인 총연합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단체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러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명확히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그런 관례를 깨고 오히려 더 명확한 근거를 두어서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예총에 대한 운영비를 상시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협이라든지 생활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도 이 문화 예술 조례에 따라서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총에 대한 운영비를 상시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시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협이라든지 생활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도 이 문화 예술 조례에 따라서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총에 확실하게 지원 근거를 만든 거는 작년입니다.
예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충남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 밖에 단체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발의한 최선경 의원님과 한번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예총에 확실하게 지원 근거를 만든 거는 작년입니다.
예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충남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 만약에 그 밖에 단체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발의한 최선경 의원님과 한번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 3항 보시게 되면은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조 3항 보시게 되면은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우리가 시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내 여하정 무대라든가 요즘에 들꽃사랑방 옆에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음향 무대, 시설물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시설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내 여하정 무대라든가 요즘에 들꽃사랑방 옆에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음향 무대, 시설물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할 방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해서 문화 향유와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넓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특히 21세기는 문화 향유, 또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 문화로 커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은 무방하다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지금 문화 예술 단체에 대해서 문화 향유와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넓게 보고 지원할 수 있는, 특히 21세기는 문화 향유, 또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 문화로 커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은 무방하다고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
…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예.
○간사 이상근
1.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 예술 행사의 개최.
3. 문화 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 문화 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5.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의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조건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1.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 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 예술 행사의 개최.
3. 문화 예술 단체 육성과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 문화 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5.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홍성군의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조건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지금 말씀대로 3항에 보면은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3항에 보면은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입니다.
○간사 이상근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요.
근거는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 보게 되면은 생활 문화에 관련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무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랬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무규제팀 이쪽에 한번 자문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이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이 조례를 봤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은 지금 군수는 1항 각 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할 때 보완하고 하면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법에 위배가 되느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무팀 오셨습니까, 혹시?
오셨으면은 이 자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안 오셨어요?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요.
근거는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 보게 되면은 생활 문화에 관련된 문화 예술 활동을 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무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랬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무규제팀 이쪽에 한번 자문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한번 이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이 조례를 봤는데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은 지금 군수는 1항 각 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상 지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할 때 보완하고 하면 되겠지마는 이 부분은 법에 위배가 되느냐 위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무팀 오셨습니까, 혹시?
오셨으면은 이 자문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안 오셨어요?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지금 요 부분은 상위 관련하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 조례 그거에 부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요거는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요 부분은 상위 관련하고 우리 자체 공유재산 조례 그거에 부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요거는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3항 부분,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는 생활 문화 활동을 할 때에는 군수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벗어나면 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법무규제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거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최선경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3항 부분,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문화진흥법 8조에는 생활 문화 활동을 할 때에는 군수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벗어나면 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볼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법무규제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거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것이 조금 힘들다고 하면은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최선경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최선경 의원
일단은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시간에 걸쳐서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위급하고 시급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제5조3항에 대한 법무 검토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시간에 걸쳐서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위급하고 시급한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제5조3항에 대한 법무 검토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번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거보다 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고 다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번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거보다 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보고 다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또 최선경 의원님,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또 최선경 의원님,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우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우입니다.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희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상정했습니다.
예, 상정했습니다.
○박만 위원
이런 게 있으면은 총무위원회에다 관리계획안부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원들 정책협의회나 할 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안과 관리계획 승인안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면은 총무위원회에다 관리계획안부터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원들 정책협의회나 할 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예산안과 관리계획 승인안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건 모순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하여튼…
하여튼…
○박만 위원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그랬나 몰라도 의원들 매주 하는 정책협의회 할 때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빨리 매입을 해야 한다든지 한 번쯤은 와서 설명을 하고 관리계획안을 올리든지 해야지 만약에 이게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위원회도 망신이고 집행 부서도 망신이고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총무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대로 이건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예산안과 관리계획 승인안을 이미 맡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과 같이 올라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안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해요, 사는 게?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그랬나 몰라도 의원들 매주 하는 정책협의회 할 때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빨리 매입을 해야 한다든지 한 번쯤은 와서 설명을 하고 관리계획안을 올리든지 해야지 만약에 이게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른 위원들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위원회도 망신이고 집행 부서도 망신이고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총무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대로 이건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예산안과 관리계획 승인안을 이미 맡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과 같이 올라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안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해요, 사는 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랫동안 교육받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오랫동안 교육받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항은…
○박만 위원
아니, 과장님이 교육 갔다면 담당 팀장이라도 와서 하든지 안 되면 다른 국장이나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한 번쯤은 했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줬다.
다음 예산은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세워야지.
이게 같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승인은 해 주고 나중에 예산 깎아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 과장님이 교육 갔다면 담당 팀장이라도 와서 하든지 안 되면 다른 국장이나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지 한 번쯤은 했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줬다.
다음 예산은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세워야지.
이게 같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승인은 해 주고 나중에 예산 깎아도 관계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
북문 복원 사업과 직결돼서 북문 복원을 해서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요런 거와 맞물려서 예산을 상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무 과장이 장기 교육을 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북문 복원 사업과 직결돼서 북문 복원을 해서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요런 거와 맞물려서 예산을 상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무 과장이 장기 교육을 가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과장이 교육 갔으면은 거기 팀장 없습니까?
안 되면 국장이 와서 한다든지 정책협의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다 모인 데서 이게 시급한 일이니까 요걸 추경에 올리면 관리계획 승인안도 올린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의원들이 반대할 분이 있어요?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안 해 주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됐다 하면은 관계없느냐 이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가서 예산까지 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할 건데 이 땅 사는 거까지 예산까지 할 건데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한 걸 총무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 해 놓고서 승인을 해 주고서 안 되면은 총무위원회도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어려울 거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과장이 교육 갔으면은 거기 팀장 없습니까?
안 되면 국장이 와서 한다든지 정책협의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다 모인 데서 이게 시급한 일이니까 요걸 추경에 올리면 관리계획 승인안도 올린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의원들이 반대할 분이 있어요?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안 해 주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됐다 하면은 관계없느냐 이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가서 예산까지 해서 승인을 한다든지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할 건데 이 땅 사는 거까지 예산까지 할 건데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뭐한 걸 총무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 해 놓고서 승인을 해 주고서 안 되면은 총무위원회도 병신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번에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어려울 거 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있습니다.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필지와 7동을 매입 계획이고요, 또 지금 현재 천지인컴퓨터 뒤쪽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3층짜리 학원이라든가 또 영신이발소 뒤에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지금 7필지와 7동을 매입 계획이고요, 또 지금 현재 천지인컴퓨터 뒤쪽에 건물이 또 있습니다.
3층짜리 학원이라든가 또 영신이발소 뒤에 부동산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은 내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식육점 앞에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년부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일방통행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까지 북문을 준공해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식육점 앞에 도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년부터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일방통행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내년까지 북문을 준공해야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일부 지금 현재 16억 예산을 상정했고요 나머지 추후에 그 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16억 예산을 상정했고요 나머지 추후에 그 부분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검토가 없이 저희가 일부분만, 즉 큰 숲을 보고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중의 일부분만 급하게 필요해서 지금 당장 이만큼만, 그다음에 또 이만큼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더 늘어지게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더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 집은 벌써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더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이 들어와 있고, 또 너무 급하게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큰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단지 총무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검토가 없이 저희가 일부분만, 즉 큰 숲을 보고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중의 일부분만 급하게 필요해서 지금 당장 이만큼만, 그다음에 또 이만큼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더 늘어지게 되고 또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더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 집은 벌써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더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이 들어와 있고, 또 너무 급하게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큰 예산을 저희가 지금 홍성군에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단지 총무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큰 틀로 보고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살 면적을 종합적으로 다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서 와서 의회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놔야지 여기 사고 여기 조금 사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거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걸 떠나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미리 맡고서 의원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하고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 면적을 한번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번에 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큰 틀로 보고서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살 면적을 종합적으로 다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서 와서 의회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산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 놔야지 여기 사고 여기 조금 사고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큰 틀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거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걸 떠나서 예산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미리 맡고서 의원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하고서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살 면적을 한번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괜찮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광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먼저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주천년과 맞물려서 북문을 준공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돼야 하고 또 추경예산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가 각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먼저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홍주천년과 맞물려서 북문을 준공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하게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돼야 하고 또 추경예산에서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부분은 저희가 각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시는 거죠.
의회와 소통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취득하겠다라는 관리계획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배석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혀 최근에 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다 이런 사안들을 의원들 모이시면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 맞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공사 조금 하다가 민원 들어오고 조금 불편하면은 그때 얼른 사야 되겠다.
지금 이런 행정이거든요.
계획되고 예측되는 그런 행정 하실 수 없습니까?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께서 긴장을 안 하시는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긴장을 안 하시는 거죠.
의회와 소통도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취득하겠다라는 관리계획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배석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혀 최근에 의회와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다 이런 사안들을 의원들 모이시면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 맞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은 공사 조금 하다가 민원 들어오고 조금 불편하면은 그때 얼른 사야 되겠다.
지금 이런 행정이거든요.
계획되고 예측되는 그런 행정 하실 수 없습니까?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께서 긴장을 안 하시는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 주고 만약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까지 같이해서 통과를 시켜 준다면은 다른 의원들이 나중에 듣지도 못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이의 걸고 하면은 총무위원회 실책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이의 걸면은 우리가 해 주고도 잘못되는 거보다도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관리계획안은 집행 부서가 급해서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안대로 해 주고 나중에 예산 관계는 추후에 심도 있게 토의해 보죠.
이게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관리계획안은 통과시켜 주고 만약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까지 같이해서 통과를 시켜 준다면은 다른 의원들이 나중에 듣지도 못한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이의 걸고 하면은 총무위원회 실책도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의원님들이 이의 걸면은 우리가 해 주고도 잘못되는 거보다도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관리계획안은 집행 부서가 급해서 이렇게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원안대로 해 주고 나중에 예산 관계는 추후에 심도 있게 토의해 보죠.
○간사 이상근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시키는데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를 시키는데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