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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2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헌수 의원)
  3. 1.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인섭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7년 7월 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7월 12일 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5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4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는 7월 4일에 총무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칙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은 김헌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 많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홍성군 미래 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축산업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럼장이 축산업의 지난 과거를 변호하고 현 실정에 어려움을 성토하는 설명회가 되어 버린 듯하여 미래 변화를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간 수십 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국내 축산업을 통해 홍성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먹거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 남용과 밀사 문제, 위생적이고 깨끗한 축사 환경 관리, 사료 자급자족 문제와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홍성한우, 그리고 또 홍성한돈, 홍성계란 등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노력해야 하고 농민들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사업장으로 축산업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가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이 결코 혐오 산업이 아닌 경쟁력 있는 미래 사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 축산이 해 오던 관례적인 관리 방법과 관습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농장마다 특이성을 찾고 상세한 일괄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후 잘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주고 잘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홍성군의 축산과는 전문직이 많은 조직임에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제거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에 역행하는 사업도 시행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에서는 EM 미생물을 사용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BM 광합성 미생물 사용과 생균제를 보급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소독약을 살포해 미생물을 죽이는 상충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문가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감히 혁신의 자세를 가지고 홍성 미래 축산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홍성군의회에서 동두천시를 벤치마킹하면서 악취에 대응하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EM센터를 따로 설치하여서 악취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동두천시에 위치한 실천이라는 조그만 하천을 EM수를 이용해서 살려 나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악취와 건강한 축산을 위해 한 가지 제품을 선정하여서 그 제품으로 하여금 충분한 효과를 보게 하는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방제단의 방역 차량을 이용해 고령화된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 지역 전체에 수시로 살포하고 가정에서도 EM 미생물을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하수도와 하천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축산을 위해, 더 나은 홍성을 위해 정확한 환경과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정책을 맞춤형으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7월 1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2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홍북면이 2017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의 홍북읍 설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홍북읍 설치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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