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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방은희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국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이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병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간사 추천해 주세요.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병국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병국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만 대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박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국   
  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자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79억여 원이 발생했거든요.
  발생 요인이 초과 수납이나 아니면 결국은 미집행 잔액이 발생 요인이라고 보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초과 수납은 13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불용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집행 잔액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적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승우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부터 경상비 같은 경우에 절약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중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잔액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중에 일부분은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절감을 원칙으로 지금 홍성군에서는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적절하게 남는 걸로 저희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초과 수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보겠으나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 또 집행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미집행 잔액 불용액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용도 중에서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은 부채를 상환하라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부채가 약 107억 9,900여 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으면 우선 다른 거보다도 우리 부채를 다 상환하면 지방재정법의 순세계잉여금 사용 목적에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 예산 편성 때부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그 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하지는 않고요.
  그 전체 예산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그 연도 계획에 의해서 50억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에서는 내년까지 채무 부담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순세계잉여금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 부채부터 상환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이상근 위원   
  그것을 안 하고 부채 상환은 일반회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걸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않는 거는 아닙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근 위원   
  저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고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 부채를 먼저 해소하는 데에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재무제표에 보면 재정운영표가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629페이지가 되겠네요.
  일반관리운영비 경비 중에 소모품비 2억 9,300, 백만 원 단위로만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및 공제료 1,800만 원, 임차료 5,200, 그리고 운영비 중에 이자 부분 1억 6,200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난 이유가 뭐죠?
  비용 중에서 다시 환입이 들어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몇 페이지죠?
황현동 위원   
  629페이지요.
  지출된 경비가 다시 환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거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게 되면요.
  무형자산의 세부 내역 653페이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1억 4,423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 중인 무형자산, 우리 뭐 특허 내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진행 중인 특허 관계되는 거 있나요?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특허는 지적 재산권으로 저희들이…
황현동 위원   
  지적 재산권으로 되어 있길래 건설 중인 무형자산이 뭐예요?
  우리 무형문화재 등록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자산 가치 평가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승우   
  …
황현동 위원   
  내용 파악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승우   
  이것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우리가 부채 세부 내역을 보니까 기타 유동 부채 중에서 기타 유동 부채가 54억 8,941만 원이고 장기 차입금이 52억 9,900인데 전체적으로 100억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황현동 위원   
  10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LED를 교체하면서 월 얼마씩 납부하고 있어요?
  한 6,900만 원 정도씩 사용료를 내고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게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원금 상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과장 이승우   
  계약할 때 당시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한다고 보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원금 상환이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LED 자산을, 전기 시설을 회사에서 와서 LED로 교체해 주고 지금 우리가 전기료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비용을 계속60개월 동안 상환을 해 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황현동 위원   
  A/S는 지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지금 자산 항목에 40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6,900만 원씩 나가는 40억 정도가 부채 비율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부채로 안 잡혀 있어요.
  결국은 부채 비율이 3.83%였거든요, 현재 자산 대비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채 비율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돈은 왜 부채에 안 잡아 놓느냐.
  자산에 계상해 놓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LED 다 고장 난 거 누구 겁니까?
  우리 홍성군 거 아닌가요?
  자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 재무 관리 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하고 있는 자산 항목에.
  올라가 있죠?
  가로등 몇 개, 보안등 몇 개.
  그러면 가로등 몇 개, 보안등 몇 개가 있으면 시설비 부분만큼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고 있는 사용료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임차료라고 했어요.
  임차료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채예요.
  그때 부채 계약을 했어야죠.
  안 했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분식회계라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다 갚았다, 부채 비율을 제로화하겠다, 앞으로 향후 2년 동안에 50억이라고 하는 장기 차입금 갚아지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지만 실제 부채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린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BTL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BTL 그것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채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부채 계산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작년에 제가 잠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참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 그리고 지금 이러한 자산과 부채 부분에서의 회계에서의 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안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결산 검사는 위원님들 세 분께서 상세하게 잘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개선 사항에서 이월 체납액 관리가… 받다가 못 받으신 분들이 결손이 6억 2,400이에요?
  2016년도에 결손시킨 것이?
  6억 2,400이죠, 결손이?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결손시킨 금액이 2015년도와 2014년도에 비하면 많거든요.
  2016년도에 결손시킨 게 많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결손은 원칙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은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요.
  결손을 했다 할지라도 결손 대상자의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나중에 계속 예금 추적이라든지 자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이후에 재산이 나타나 가지고 예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거기에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그 당해 연도 작년에 연금사 같은 것이 결손됐습니다.
  그래서 행불 됐고 무재산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한 7억 이상 되다 보니 작년에 이렇게 많았는데요.
  저희들이 결손을 방금 전에 말씀…
김헌수 위원   
  부도 업체를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부도 업체가 연금사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연금사 그때 결손이 떨어졌습니다.
김헌수 위원   
  연금사 결손액…
○재무과장 이승우   
  7억인가 되죠.
김헌수 위원   
  계속해 주세요.
  하시던 말씀을 제가 끊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무재산이라든지 결과가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한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들어가서 지금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기타 사유가 198건으로 많은데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기타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기가 어려운 거를 일반 묶어서 기타로 표기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물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을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고의적으로 행불 처리한다든가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추적해서 체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류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 심증은 가도 서류가 일치 안 될 때 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 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 명의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자기는 현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인정은 됩니다마는 정확한 서류가 포착이 안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김헌수 위원   
  현금 사용하는 현장을 포착했을 때는 안 되나요?
○재무과장 이승우   
  자기가 예를 들어서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차도 다른 사람 명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매스컴에 가끔 보면 그런 무재산이라고 한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집에 금고에 현금이 있고 귀금속이 있는 그런 것들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재무과장 이승우   
  할 수 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몇 억씩 있는 거는 거의 드물고요.
  그런 사례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로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2016년도 결산 관련 자료를 점검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예산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한번 점검해 봤고요.
  또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사항들을 짚어 보고 앞으로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볼 때 가장 큰 시정 사항으로는 해마다 매년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될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분야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세입 부분의 결손 처분액 증가, 또 세출에 있어서 집행 잔액 과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연례적인 단골 지적 사항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그렇고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출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하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결손 처분액 증가에 있어서 시효 소멸 액수가 2015년도에는 5억 4,3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9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약 57%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못 받는 세금이 된 셈이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통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해 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도 공통사항으로 이상근 위원님과 함께 질의했던 인쇄물이라든가… 한 분야만 우선 한번 살펴봤더니 인쇄물이라든가 어떤 복합기, 복사 용품 이런 것들을 몰아주지 말고 관내 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7억여 원 가까이 되는 그 전광판 수의계약 문제였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 말씀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특혜 의혹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후 다른 절차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방침이 결정되면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거의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물론 보면 잘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거를 같이 비교하면서 봤더니 세출예산 집행 잔액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좀 더 적게 남았고요.
  보조금 집행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도 또는 예산 전용 현황도 거의 다 2015년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 대비 사업 실행을 잘하신 것으로 나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차액을 줄여 주시고 당초 계획한 대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2015년도를 보니까 262억 정도 됐었고요.
  2016년도가 479억입니다.
  한 54%가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정도 원인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당초 세입보다 지방세나 세외 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 또는 가장 불행한 경우겠지만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인데요.
  어쨌든 1년에 수백 억 원의 우리의 예산이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도 분석해 보고 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요,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해서 최대한 통제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조절 추경 시에 정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아닌 순수한 군비 같은 경우는 바로 군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부터 집행을 강요하지 않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을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조절 추경 시 지출 잔액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최선경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는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특히 문화관광과 한 부서, 한두 행사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미비, 지도 점검이 비교적 형식에 치우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담당자분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언론진흥재단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남기거나 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복지 시설들은 그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다 정확하게 예산이, 사업이 진행되죠?
  그런데 민간에 대한 행사나 위탁금은 잘 안 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들도 연구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그 예산서를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넣을 때 예산을 꼼꼼하게 각 단체별로 짜 가지고 온다면 훨씬 집행과 정산이 투명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식비를 200만 원 쓴다고 대충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53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꼼꼼하게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행사나 사업이 종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는 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꼭 좀 지켜주시도록 하고요.
  보조금 환수 조치 또는 법적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첫 번째 행감부터 지금까지 네 번째 내리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작업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드렸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지난해 충남도 감사에서도 명백하게 위법성이 지적된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이번 결산 검사에 지적 사항으로 올라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검사 의견서에 담기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주미트 주식 매각은 분명히 지적이 특정 1인에 대한 수의계약,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일반 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함에도 재무과 이관 없이 축산과에서 매각한 점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절차상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따라서 추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공유재산 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회 의견을 결산 검사 의견서 또는 처리 계획에 담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도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불과 10시에 시작해서 위원들이 1시간, 1시간 반에 걸쳐서 모든 거를 마치거든요.
  의회가 서로 상의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결산 검사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신데 우리가 다른 과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루에 오전에 두 과, 오후에 두 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3일 정도는 해서 결산 검사가 내실 있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결산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렇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기획실 관련해서 하나만 보더라도 기획감사실 1년 예산이 2016년도 한 270억여 원이 됩니다.
  그런데 40%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70억여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행사 운영비가 3,800만 원인데 40%, 1,5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여비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900만 원 정도는 여비로 잡아 놨는데 65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행 잔액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를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들이 의회 위원들이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해서 한번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손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손액 처리 못 받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나타나면 추적을 해 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이상근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최선경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부서별 할 때마다 홍주미트 말씀을 하셔요.
  저는 집행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그 행위 자체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을 보유한다는 거 자체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해라, 팔아라라고 지적받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 의회가 쉽게 얘기해서 상업전문 변호사까지 서울에 가서 수임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통보를 했었었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충남도 감사를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홍주미트 주식 판 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모든 홍주미트 주식뿐만이 아니고 절차상의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우리가 지금 우발 부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있네요.
  2015년도에 5,000만 원하고 2016년도에 8억 6,200.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내역에는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부채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9억 1,200이에요.
  손해배상 외 5건 해 가지고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건데 이거 지금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계류 중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 놓은 것 맞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류 중이었다 판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부채가 소멸이 됐을 때 우리 입금 산입을 했어요, 혹시?
○재무과장 이승우   
  그거는 제가…
황현동 위원   
  지난 회계는 제가 보지 않았는데.
○재무과장 이승우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채를 잡아서 비용을 떨었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 와서 그것이 소멸됐으면 이익으로 상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뭐 뭐 있습니까?
  회계 프로그램 있고 또 하나 행정 전반적인 부분, 온나라?
○재무과장 이승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리고 또 회계는요?
○재무과장 이승우   
  회계는 이호조로다가.
황현동 위원   
  이호조하고 서로 지금 호환이 잘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이호조로 다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호조하고 또 하나 온나라?
○재무과장 이승우   
  예.
황현동 위원   
  그 두 개 호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지금 각 과에서 회계 담당이 따로따로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전표 작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담당자가 업무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이런 부분 회계 처리를 못 합니다.
  결국은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대략 넘어가요.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공기업 복식회계 해야 되는 것이 벌써 4년째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주십사 하고… 우리 금융 리스 잔액이 얼마입니까?
  리스 자산이 1억 1,200이고 리스 부채가 9,100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금융 리스에 대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채 금액이 9,100인데 상환 일정에는 1억 3,700을 넣어 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9,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4년 동안 해서 1억 3,000을 갚겠다?
  이거 뭐 안 맞는 거잖아요.

(「이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자 여기 계상 안 돼요, 지금.
  이미 금융 리스 부채 속에는 이자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운용 리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갔는데 왜 서로가 금액이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9,100만 원인데 앞으로 주겠다라는 계획은 1억 3,700을 잡아 놨다는 거는 이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을 잘못수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수립했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2018년 3,500하고 2019년 900만 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두 개 년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명확한 내용이 왜 그런지 모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됐는가 시정할 사항이면 시정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알았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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