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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2일 (월) 10시 37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의정 활동 내외 여건 변화와 의회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기구 사무의 조직 개편 변경 사항 반영으로 이 조례 각 조항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와 관련된 의회사무과 소관 다른 조례 9건에 대하여 부칙에 따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변경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어 5월 30일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설치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에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홍성군의회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변경하고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조례가 의결되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부 국 설치에 따른 위원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에 속하는 사항과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건소, 역사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과 읍·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개발국에 속하는 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7분)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이 변경되어 의회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기구와 하부조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에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제3조 하부조직을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의정홍보팀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 규칙과 관련된 의회사무과 소관 다른 규칙 세 건에 대하여 부칙에 의거 반영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시군별 의회사무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시군의 담당 팀이 두 개 내지 세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의정팀과 의사팀, 홍보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군단위에서는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홍성군만 의사 팀으로 한 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팀을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분리하고, 의정홍보팀에는 의회홈페이지 관리, 의회 안내 및 의정 활동 홍보, 각종 홍보 자료 발간, 보도 자료 수집·작성 및 제공, 의회 기록 사진촬영 보존 및 의회 소식지와 의정백서 발간, 말씀 자료 작성 등을 의정홍보팀이 전담하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그렇다면 저희 의회사무국은 정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을 때 당시 홍성군의회에 정원은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러면 14명 안에는 전문위원님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현재 정원 14명에는 전문위원 세 명을 그냥 유지하는 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나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인원 배치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현재 14명 중에서 전문위원은 5급 두 분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6급 전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또 6급 두 명이 의사팀과 의정홍보팀으로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인원 배치는 정원 승인이 나면 분장 업무가 결정되면 의정홍보팀에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총 14명 내에서 조정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최선경   
  그리고 혹시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래서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면서 6급이 관장을 해서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의회사무과는 7급 한 사람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7급이 밖에 출장을 나가면서 행사 때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보다는 7급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의원님들 홍보 기사라든지 기고, 칼럼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직 한 사람을 충원해서 그 사람이 행사에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직 한 명을 추가로 정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간사 최선경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홍보팀의 분장 사무 중에서 7번에 나와 있는 말씀 자료 작성은 어떤 업무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각종 행사에 사회단체라든지 의장님이 가는 축사, 격려사 이런 말씀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과장님께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원 14명 범위 내에서 우리가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기구가 신설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정원이 14명 중에서 전문위원 세 분이 6급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유지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항은?
  정원이 늘지 않고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홍보팀이 신설될 수가 있느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홍성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에 홍성군 의회사무국이 14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공무직 한 명을 받아서 의정홍보팀에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전문위원 세 명이 있는 것은 기존 사항이 변동 없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는 사항이고 이번에 의정홍보팀이 신설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4명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사용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7급과 6급 인원을 조정해서 7급을 한 명 감축시키고 6급을 확보해서 의정홍보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러니까 직제 개편 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위원 유지하고 홍보팀도 유지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위원장 윤용관   
  홍보팀장으로 직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위원장 윤용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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