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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2일 (금)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o 기획감사실
  7.    o 종합민원실
  8.    o 주민복지과
  9.    o 행정지원과
  10.    o 재무과
  11.    o 문화관광과
  12.    o 경제과
  13.    o 농수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청취가 5월 15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박만 위원님께서 방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은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방은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방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방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방은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6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실 
  
○위원장 방은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전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도비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우리 홍성군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15개 시군이 충남도의 정책 사업으로써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충남도의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상근 위원   
  우리가 선정이 됐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이 내용 중에서 지역사회 청년학교 로컬스쿨이 있거든요?
  창업, 취업 등 진로 현장 학습.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청년아카데미하고.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 공모 사업을 사단법인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 위원   
  사단법인.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이상근 위원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그 단체에 대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런 로컬스쿨, 창업·취업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운대학교와 연계를 해서 했을 때 그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네트워크에서 우리 군과 청운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 위원   
  일단 그 단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217쪽에 회전교차로 리모델링 세부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개괄적인 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봐야 세부 계획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 먼저 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보다도 연초에 IC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지금 한 서너 달 동안에 도시건축과의 디자인팀하고 저희 홍성군 미술협회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전에 우리 정책협의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건의도 했고 지적 사항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보면 이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 가능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딱 서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I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예산만 딱 6억 세워 놓고 거기서 안 되니까 일로 붕 떠서 이게 그냥 그대로 옮겨 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또 이게 늘어날지 줄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고 설계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이러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됐고 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215쪽에 군민공감 정책제안 열린토론회가 있습니다.
  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홍성군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탁회의를 통해서 한번 짚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이상근 위원   
  그렇죠?
  우리 홍성군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이상근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성을 띨지 아닐지 단발성을 띨지 이거는 모르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올해 홍성군의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우리 군내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지역협력 네트워크,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홍동면에 마을활력소, 장곡면에 젊은 협업농장 이런 데를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청년들이 지역 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애착심을 고취시킨다든지 지역 청년들 간의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요.
  청년 학교를 개설해서 청년 아카데미, 또 청년 로컬스쿨, 또는 이런 청년들이 추진하는 공통 행사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으로 해서 청년코빗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써 대학생과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존 커뮤니티와 지역의 연결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지역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예를 들면 사진 동아리로 지역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자전거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 내 자전거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관광학과의 소모임을 통해서 지역 내 관광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게 우리 홍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거를 기획한 파트가 도에서 기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청년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시도를 하면서 시군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보통 도에서 공모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한 사항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지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해서 공모하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같이 담당 직원들하고 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을 구성해서 공모를 한 거죠, 협력을 해서.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이 공모 사업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찾아가 가지고 협의하신 거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공모 내용들을 네트워크에서 인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응모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같이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문광과에서 선 집행하겠다는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에서 “공모 사업 선정됐습니다.  이 사항은 선 집행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이 청년착근형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충남도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된 뒤에 올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군민들한테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단체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일관성 없이 올렸다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홍성지역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군 의회에 와서 설명한 바도 없고 사실 청년착근형 사업이라는 사업이 우리 홍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어도 우리 의회한테 설명이 됐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협업농장이라든가 홍동, 장곡 같은 데 저하고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사업은 정작 알아야 할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라든가 지역구 군민들한테 설명된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일이 전부 소소한 것까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 있을 때는 그 공모 사업이 이 지역에, 우리 군에 좋은 적합한 사업인가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때는 그 단체와 협력을 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받는 도라고 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사전에 선정이 되기도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가 선정이 안 되면 그것도 또 문제고요.
  또 이것이 사업비라든지 어떤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소소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원칙을 알고 계신다는 상태에서 이게 소소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드렸다는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소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정책 결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 결정을 다 하고 온 상태에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던져 놓은 상태로 보면 이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안 할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군정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부분은 집행부의 재량도 인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히 잘못됐으면 그것을 시정하라는 질책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소소한 문제는 좀 이해하는 측면으로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소한 부분까지 너무 위원들이 핸들링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구의 이러한 일을 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위원들은 하나 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무튼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예를 들어 공모 사업 같은 거 했을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히 공모 선정이 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홍성지역네트워크라는 데서 충남도하고 벌써 매칭이 되어 갖고 사전 작업이 된 상태에서 공모 자료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고 군에서는 그냥 대응만 해 준 거고 지역 군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윤용관 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 앞으로 공모 사업이 선정될 때, 공문서를 제출할 때는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홍성지역네트워크라는 단체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착근형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그 사업 자료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사단법인 네트워크는 마을 중간 조직입니다.
  염창선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고 오히려 그런 조직들이 이런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금 실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 공모 사업이 충청남도에서 각 지자체에 집행부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면은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고 지역네트워크인가요?
  이 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우리 홍성군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예산을 50% 계상하는 지금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것은 처음부터 이런 공모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딘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 봤고요.
  마침 이쪽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협력을 해 준 겁니다.
이상근 위원   
  공모 신청한 거는 누굽니까? 홍성군입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지역사회네트워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같이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같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협력을 해서.
이상근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중간 조직을 처음에 결정할 때요 이게 계속 미루다가 참 어렵게 결정된 거예요.
  중간 조직 할 때 농수산과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절대 이 예산 외의 돈은 투자하지 않는다.
  그쪽으로 예산이 갈 게 없다.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불려서 사업량을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갈지언정.
이선균 위원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희망 마을이나 마을만들기 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서 수수료 내지는 이런 경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또 도에서 두 번 나온 예산, 또 군비 보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운영을 하겠다.
  충분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 못 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윤용관 위원님 얘기했지만 공모 사업 할 때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했어요.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면 안 되겠느냐.
  공모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한 게 홍성군에 잘못된 부분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몇 건 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한번 하는 거를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단법인 홍성지역네트워크 단체 자료와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종합민원실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종합민원실장 이청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고객 만족도 조사하시겠다고 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9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기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하는 과정에서 질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제 민원인이 어떤 만족도를 했을 때 신뢰도 떨어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끼리 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외부 만족도 조사가 사실 종합 서비스 평가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를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감점 요인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 위원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고객 만족도 조사한다는 것은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계도 있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거는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30건씩 민원 접수된 분에 대해서 표본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공무원이 물어보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듣더라도 그래도 외부 기관에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종합민원실을 가 봤거든요.
  그 기계 고장 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 보려고 하도 우리 종합민원실에 공무원들이 소 닭 보듯이 하셔 가지고 고객 만족도를 한번 해서 엑스(X)를 하려고 그거를 눌러 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확인 안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 만족도 조사하기 전에요 차라리 이 900만 원을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고객 만족도 조사하면은 80%, 90%는 친절하다, 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묘하게도 그날 제가 이제 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오신 세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알아 달라는 게 아니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왔냐.” 사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그런 분 없더라고요.
  쳐다보더니 전부 머리 박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제가 나름대로 나가서 맞이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날은 제가 보시다시피 그날 제가 나가면서 외부에 나가면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많은 민원인을 하다 보면 좀 소홀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실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최주식 팀장님 같은 경우는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민원실 직원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이청영   
  예, 더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주민복지과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근데 국·도비 변경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서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액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제 국·도비 보조 당초 내시 때 했던 것을 각 시군별로 맞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또 후에 저희가 부족분은 또 나중에 올립니다.
  올리면 조정해서…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들은 다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맞게 맞게 조정을 하는데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절해서 저희가 올려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 반면에 이번에 전체적인… 하도 많아 가지고서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이 많이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복지 사업들을 운영해야 될 텐데 한번 생기기는 어려워도 감액시킨다든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정리를 할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할 부분들은 통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주민복지과에 많이 있을 텐데 통합을 하면서 인건비도 줄이고 사업의 활용성도 늘려 나가고 하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검토를 과장님 선에서 주민복지과의 정책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저희 군비 순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순수 다 군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거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오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교육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오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김헌수 위원   
  군비로 나가는 거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김헌수 위원   
  그리고 245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을 코오롱하고 어디라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광천 어린이집입니다.
김헌수 위원   
  뭘 고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 출입문하고 고치는데 광천 어린이집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 자산인데 민간 보조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민간 보조로 세워져야 할 기능보강 사업비를 또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우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성격은 시급하다든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하는 사업은 이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을 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것은 들어 보면 월남 참전하고 고엽제가 두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2,000만 원을 섰어요, 2,000만 원이 섰는데.
김헌수 위원   
  그 선에서 하면 되지.
  시급하냐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두 단체가 10명씩, 100만 원씩 가져 보니 그 인원이 15명 가면 한 명 더 갈 수 있는 저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단체가 20명씩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더 반영해서 하반기에 10명씩을 20명씩 단체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국가유공자 해외전적지 순례 7개 단체한테2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보훈 단체가 현재 9개 단체가 있는데 월남 참전하고 고엽제만 해외 그거 하면 되겠느냐.
  같이 형평성에 맞게 우리 단체도.
김헌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두 명씩 해서.
김헌수 위원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신규 사업이 조그만 것이 확대, 확대, 확대돼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 예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 요청에 의해서 한 단체당 200만 원씩 하면 2명씩이거든요.
  그래서 14명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훈 단체들이 14명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김헌수 위원   
  200만 원씩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4명이.
김헌수 위원   
  200만 원 가지고서 한 단체에 두 명씩 간다.
  100만 원씩 사용하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김헌수 위원   
  그래 가지고서 두 명씩 보내다 보면 개갈 안 나니까 10명씩 또 보내고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사업으로 확대돼 가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돈 어디서 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순수 군비인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고 또 해 줘야 할 필요성도 느끼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 차량 지원을 해 주는데 차량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고엽제는 차량이 있고 월남참전 유공자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엽제에 가입되어 있고 월남참전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월남참전 유공자도 고엽제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많이.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대전 보훈병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시급하게 갔다 오려면 차량이 필요하고 또 거기를 가면 병원비가 여기 의료원에서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데 거기는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한 달치 약이라든지 이거를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하게 많이 이용할 것이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검토 결과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1차 감액된 부분들을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계되어 있는 고엽제, 월남참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해 가지고 복지 관련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유류대, 보험료는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 그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5월 15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지원과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 오인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행정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82쪽에 홍성여고하고 홍주고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상근 위원님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홍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이 1억 7,500만 원인데 5억 8,600이 총 들어가는 사업이고 군 부담이 1억 7,5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교육 경비는 대응 투자로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70% 이상을 확보한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30% 범위 내에서 대응 투자 조건으로 30%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280쪽에 컴퓨터 교체를 1년이면 한 200대 정도를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대략 지금 현재 2010년도, 오래된 거는 그러고 11년도, 12년도 이런 정도로 되는데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 느리고 노후돼 가지고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데 본예산에 150대를 계상했는데 어차피 한 200여 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50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사용하던 교체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냥 버리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를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보수를 해서 무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폐기처분한다든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CCTV,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 계획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가된 것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CCTV는 우리가 관제하고 있는 게 590여 대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여건상 다 세워주지 못하고 수시로 주민의 요구라든가 특히 학교 주변에 방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279쪽에 군청사 등 네트워크 통신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하면 청사를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일부를 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산, 정보 통신망에 대한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청사 어디를 확보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를 들면 구 읍사무소 자리 같은 경우에 일부 청사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저쪽 보건소 자리는 수도사업소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재 형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273쪽에 범죄예방물품 구입을 호신용 여성 스프레이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300개.
김헌수 위원   
  300개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거예요,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급을 해야 되죠.
김헌수 위원   
  예?
  300명만 지급을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처음 시행하는 경찰서하고 치안 관련된 그런 예산인데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러면 확대한다든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김헌수 위원   
  시범 사업이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쪽하고 협력된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기 확보했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확보를 했었어요.
  처음에 300만 원 확보했었던 사업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처음에는 일부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300만 원 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서 추가로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럼 이것도 순수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헌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공무원 케이스 목걸이는 뭐하러 만들어요, 이거.
  공무원들 별로 안 차고 다니던데.
  그동안에도 공무원증이 있을 텐데 차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에만 만들었을 때 차고 다녔을까.
  여기 들어온 사람 몇 명 중에서 몇 명 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앞으로 새로 제작을 해서 전부 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처음에는 잘 차더라고요.
  잘 차는데 나중에 보면 패용 않고 다니는 거를 예산 만만하게 들여 가지고 이거 사 가지고 뭐하냐고요.
이상근 위원   

기획실장님도 안 차셨어요. (웃음소리 들림)

이선균 위원   
  하면 진짜 차고 있으면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처럼 누구는 차고 누구는 안 차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전체 부착을 하도록…
이선균 위원   
  한 10% 정도는 차고 나머지는 안 차.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다음에 274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먼젓번에 본예산에 세우다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감액됐던 거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하기는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가 이쪽 도의원 쪽에 안 내려오면 군비라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쪽 예산에 붙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부 도의원 사업비 중에 한 개 지역구만 되고 일부 한 반 정도는 또 예산이 도비가 되면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수혜되는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거보다는 우선 예산이 계상된 지역구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균 위원   
  2회 추경에 또 세워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도비가 오면 같이 하는 걸로.
이선균 위원   
  도비 안 오면 안 해 주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어차피 도비가 없으면 어렵죠.
이선균 위원   
  그러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게 했으면 먼저 예산 세워서 이거 어차피 본예산에 내려왔을 때 줬으면 속 편한 것을 뭐 하려고 이거를 감액을 시켰다가 또 감액시키면서 얘기할 때는 이쪽 추경에 도의원 사업비가 안 내려와도 군비라도 보태서 똑같이 해 주겠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얘기해 놓고 이렇게 되면 감액 처리 하나, 다시 본예산 세워 주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위원들한테 한 마디 한 마디 답변하신 거를 위원들이 기억 못 하고 있을 것 같아도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되는 줄 알고 또 의원들도 가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합디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거짓말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해 주실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지키지 못할 답변을 해 주시면 여러 사람 거짓말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도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의 건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279쪽에 군청사 등 네트워크 통신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신 공사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고요.
  이거는 통신과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그러면 앞으로 홍성읍사무소 청사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조직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 등등 다 많은 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재무과 청사 유지·관리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거를 봐 가지고 그 시점을 통해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최선경 위원   
  예산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 예산 지금 있는 그 예산에서…
최선경 위원   
  예산에서 사용을 하시겠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재무과에서 아마 별도로 그 예산이 요구될 겁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재무과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291쪽에 홍성읍 및 보건소 복합청사 신축에 하수도 공사를 안했다 소립니까? 하수도 분담금을 낸다 소립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하수도 들어올 때 저희들이 톤수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이 계상이 안됐다가 이번에 준공 시점에서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헌수 위원   
  이거는 어디 상하수도…
○재무과장 이승우   
  그 법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결국 홍성군수가 돈을 내고 홍성군수로 오는 건데요.
  그거는 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이승우   
  수도사업소에서 홍성군수로 부과를 시키죠.
  그러면 홍성군수는 다시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김헌수 위원   
  납부해서.
○재무과장 이승우   
  다시 홍성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헌수 위원   
  받은 것은 수입으로 처리를 한다?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추세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전기차라고 보는데 그 조그만 거 네 대 구입하는데 조그만 거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지금 조그만 차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도 이거보다도 더 큰 그래도 품격 있는 그런 전기차들도 있는 것 같더만 그런 것들을 구해서 대중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 전기차 보급이 저희들이 다량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월 200대입니다.
  한정돼서 되어 있고요.
  그 원인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생산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200대 중에서도 신청한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에는 이것이 80킬로도 못 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50킬로는 탄다고 그래요.
  자꾸 기술이 보급되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다가 전기차 보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가 이거보다도 수소차로다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안전총괄과에 한 대, 수소차가 국비가 지원돼서 사는데요.
김헌수 위원   
  수소차는 이게 8,500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김헌수 위원   
  비싸네.
○재무과장 이승우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400킬로, 지금 현재 한 420킬로 주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헌수 위원   
  이거는 충전을 어떤 식으로 해요?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수소차는 도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김헌수 위원   
  아니, 연료는…
○재무과장 이승우   
  수소로 하는 거죠.
  연료는 친환경 수소로.
김헌수 위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충전했을 때 수소차도 똑같은데요.
  수소를 넣으면 여기서 지금 한 420킬로 정도 주행하는 걸로 그렇게.
김헌수 위원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재무과장 이승우   
  현재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군내에는 지금 하나, 도청에 있다?
○재무과장 이승우   
  도청 소재 하나 있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 환경 정책 업무 추진으로 전기차 하나 하는 것은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환경 업무를 할 때 이제 이거는…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네 대하고 한 대, 다섯 대 구하는 거죠, 전기차를?
○재무과장 이승우   
  전기차는 네 대인데요.
  밑에 있는 그 5,6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네 대 값을 줍니다.
  그러면 한 대에 1,400만 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원래 복지부 예산 부족한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시군 줍니다.
  이걸 보태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사게 됩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외차량들 있죠.
  아까 복지과에는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관외로 사용되어 지는 차량들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승우   
  사회단체 보조 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헌수 위원   
  예, 그런 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운영비와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5월 15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반납했어요?
  생태녹지단지 조성.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임해관광도로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입찰잔액이 발생됐을 때 잔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코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임해관광도로 주변이면 저쪽 아닙니까?
  은하 목현 회전교차로서부터 나가는 데 거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사업 구간은 속동전망대에서부터 모산도 구간에 임해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한 이유가 타당치 않은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잔액은 사용을 하려면 중앙 부처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만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섰어요?
  사전 협의도 않고 예산이 섰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산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섰죠.
박만 위원   
  거기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만 위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내려오는 걸 갖다 반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여기 전국체전 경기장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해 4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광천생활체육공원 정구장 조성 사업, 또 홍보지구 트라이애슬론장 그 주차장 정비 사업, 또 홍주문화체육센터 지붕 보수 및 조명 교체 사업, 또 홍주종합경기장 전광판 및 조명등 교체 사업, 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나머지 반납된 것이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그런데 이 42억 중에 일부 4개 사업 중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부 필요한 사업은 잔액을 활용해서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필요한 그런 사업 활용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 전국체전에 대해서 사용한 경기장이 그렇게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4개 중에서 사용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어쨌든…
박만 위원   
  이거는 좀 집행 부서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양궁 같은 것도 여기서 했죠, 전국체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양궁을 전국체전 선수가 와서 연습할 수 있는 양궁장 같은 데라도 시설 보강해 줄 거 있으면 해 주고 군비라도 덜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뭐를 생각해서 해야지 이런 많은 돈을 갖다 반납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각종 중앙 부처의 보조 사업이 됐든, 또 시군비를 통해서 민간 단체에 보조 사업이 됐든,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그 목적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런 것들은 중앙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해 보조 사업에 국한해서 협의를 해서 이끌다 보니까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만만치 않았다 하는 말씀으로…
박만 위원   
  역시 임해관광도로 주변에 할 사업도 많은데 1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반납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11쪽에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데에 도비가 덜 왔다 했는데 다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도에서는 지특으로 홍성군에 줄 돈은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20억은 추가적으로 더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억 중에 15억은 안 준다는 거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해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5억까지도 확보 노력을 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입장에서는 홍성군에 더 이상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군비 부담으로 일단은 반영하고 나머지 추후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 차원의 어떤 도에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 5억을 사용하면 도에서 올 건데 못 올 것으로 보고서는 군비를 세웠다 그 말씀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은 5억은 영영 못 올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처음부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해 나갔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도와 군과의 입장 차이가 대립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군비로 확보를 하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군비 확보를 해서 우선 정산을 마무리 다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지 추후에 또 지저분하게 달라고 그럴 수 있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쨌든 노력해 보는 데까지는 해 봐야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해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김헌수 위원   
  왜 그런 입장 차이가 생긴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 줬다는 거죠, 홍성군에 특별히.
김헌수 위원   
  미운털 박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헌수 위원   
  왜 그렇게 홍성에 인색한지 모르겠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역발전특별기금으로 홍성군에 그만한 기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또 다시 도비로 준다는 것은 타 시군에 균형 발전 재정 투자 측면에서, 도 입장에서 보면 홍성군에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역발전특별기금은 기금이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도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김헌수 위원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장애인체육관 같은 것은 사용을 할 때 있을 테니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논리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체육관 짓는데 도 차원의 도비를 20억 정도는 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15억까지는 추가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입장 차이가 커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김헌수 위원   
  총 사업비 속에 15억 말고 도비가 투입된 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 중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108억 중에 20억이 도비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전체가 20억인데 15억을 줬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김헌수 위원   
  그러면은 5억 정도 가지고서는 도에서도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라도 5억 정도 가지고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의원님과 부군수님, 군수님과 함께 다 해서 지휘 보고까지도 하고 확보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면 더 추후에 도의원 사업비라도, 도의원하고라도 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리고 홍성군의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제가 현장답사 때에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려나 그랬더니 전혀 안 됐네요?
  어떤 문화재 발굴이나 홍성군 문화재 어쨌든 추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우리 군 문화재가 지금 두 군데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향토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김헌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두 군데, 양곡사하고 그렇게 하고 창주사, 두 개소가 지정돼 있고 나머지 향토 유적으로 비지정…
김헌수 위원   
  우리가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향토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들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향토 문화 유적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현장 방문이었었는데 안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향토 유적으로 두 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토 유적으로써 비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환호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토 유적이 지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받아서…
김헌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구산사 같은 데서는 향토 문화 유적 발굴에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조차도 지금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은 신청돼서 예를 들어서 지정 과정에서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추진 중에 있어요.
김헌수 위원   
  추진 중이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지금 두 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헌수 위원   
  구산사하고 또 어디 들어와 있어요?
○문화재팀장 유영길   
  연산서씨 석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연산서씨 석보랍니다.
김헌수 위원   
  서씨네 석보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런 부분들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해서 우리 홍성군 향토 유적 위원회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렇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난 과거 역사를 발굴해서 그런 것을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그 매력거리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부족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홍북 쪽에 엄찬고택도 이제는 성삼문 고택으로 이름을 좀 자리매김… 노은 고택으로 지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노은 고택으로.
김헌수 위원   
  성삼문 고택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면서 성삼문과 최영에 관한 그런 스토리의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준비들을 좀 문화관광과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칭 관계가 저희가 지정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의견,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또 관리 기관, 또 단체,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하고 지정을 하는데요.
  엄찬고택으로 명명했던 것을 지금 노은리 고택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 개진이 있을 때에 우리 군 입장으로 성삼문 고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거 역시 고증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할 수가 없고 일반적인 그런 지명을 대표로 해서 명하는 관계로 노은리 고택으로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결정이 돼서 아쉽게도…
김헌수 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에도 관광 상품 거리가 역사 향토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곳이 홍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이 좀 덜 활용되고 있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문화관광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사업 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305쪽에 호명학교 발굴 조사, 요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호명학교는 백야 김좌진 장군님께서 지은 학교였었죠.
황현동 위원   
  그 생가지 내에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은 학교 건물주는 없어졌고요.
  실지 토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황현동 위원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실질적인 건물지가 어딘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파악이 되면 실질적으로 향후에 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개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절차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그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지금 토지 매입을 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복원 계획이나 이런 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현동 위원   
  토지 매입은 돼 있는 상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토지 매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황현동 위원   
  해 나가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고 잊혀져 가고 있고 이런 문화재 발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향토 문화 유적이 되든 도지정문화재가 되든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지금 장곡에 용왕제라든가 아니면은 광천 독배에 가면은 당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정도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사 하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은 광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조명기구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요게 기존에 있는 조명기구를 바꾸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황현동 위원   
  LED로 바꾸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LED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조명탑 4개 그렇게 하고 등 4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노후화돼 가지고 기능이 지금…
황현동 위원   
  조명탑 4개하고 등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여기에 지금 전자동 음향기기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어떤 겁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것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 안내라든가 또 특별히 그 지역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 요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그런 자동 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문자가 나오는 건가요, 음성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음성으로 나옵니다.
황현동 위원   
  안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안내 방송?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황현동 위원   
  세 군데를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황현동 위원   
  이게 지금 홍보 안내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체육 행사 같은 거 언제 개최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문자하고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광천생활체육공원 시설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초 질서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하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1년 동안에 여기 체육공원에 찾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이용 현황 같은 거 보셨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황현동 위원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과연 여기에 적합하겠느냐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데가 더 적합하겠느냐 그런 사항이에요.
  이 행사를 예를 들어 축구대회가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음향기기가 있어서 거기서 음향으로 어떤 게 있다라고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테고 그렇지 못하고 다중들이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관광지라든가 또 유원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자와 음성이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거보다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져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는 이게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01쪽 문화 예술 대학 동아리 활동 지원은 정해진 대학 동아리가 있습니까?
  혹시 청운대학교 학생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거는 공모에 의해서 청운대 산학협력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신청자가 사업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2016년에도 이러한 행사를 한 번 했다는 거죠, 지금 써 주신 게?
  갈산 전통 시장.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만해 선사 옛길 답사는 지난번에 이건 민간인데 사업 주체가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것은 만해 선양 사업 관련해서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에 만해와 관련된 유적 관련 시군 지자체장, 또 교육장, 또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이렇게 같이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이 초․중․고 학생들 행사 일정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
  그리고 이 답사 코스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응노 미술관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홍성군 만해 한용운 생가, 만해 체험 박물관, 미술관이라고 표현하시면 이거 혼란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엄격한 명칭을 꼭 잘 사용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디냐면 305쪽에 보면 서해금빛열차와 버스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결성농요 상설공연장을 3월 달에 갔다 왔고요.
  4월도 하셨나요, 마지막 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때도 이 버스 연계는 여전히 안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때도 못 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쉽지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 넷째 주 토요일 맞추기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결성농요 상설공연은 갈 때마다 도대체 이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람객이 10명이 안 돼요, 주최 측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3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그냥 땅에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 연계가 쉽지 않군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당초에 그런 결성농요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결성농요를 전승 보전하기 위해서는 한 60명 이상의 팀워크로 공연을 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정기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초점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활성화 차원의 필요성도 있고 다만 정기공연에 팀워크를 위한 연습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합니다만 활성화 차원, 관광객 유인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케스트라 관련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 봐 예산을 요번에 반영을 못 하셨나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에 관련 사업 시행 근거 조례가 있은 후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의원님의 그런 제안이 계셨었고, 의원님의 제안된 사항을 검토하니까 그것이 타당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우선 조례를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추경 때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라면 거의 9월 정도나 10월 가능할 텐데 그동안에 어려움은 상당히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함께 감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왜냐면은 조직 개편안 조례도 똑같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행정지원과랑 재무과는 미리 다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한다면 어쨌든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요번에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중에서 보게 되면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문화원 추석 노래자랑 천만 원, 용봉산 어울림 마당 2천만 원, 용봉산 두레산길 달빛 별빛 걷기 대회 천만 원, 승마협회 이동차량 구입 2천만 원, 전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의원들이 이 사업은 적정치가 않다, 또는 보조해 주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 가지고 다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배경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충청남도라든가 관련 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계상해서 담아서 의원님들의 그런 양해가 계시면 우리 집행부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의 그런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 한번 고민을 더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 행정지원과 예산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긍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고 또 이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관련 사업들은 그러면 사전에 정책협의회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주시고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지 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특별한 관련 단체들의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홍주천년 맞이 중고제에 3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이상근 위원   
  충남문화재단에서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충남문화재단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홍성군을 위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투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위원   
  홍성군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작년도에도 중고제 관련해서 일부 사업을 전개했고요.
이상근 위원   
  작년에 중고제로 어떤 거 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작년도에도 중고제 관련해 가지고 한성준 춤과 연계해서 세미나 개최를 해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했었고요.
  이번 이 사업도 중고제 맥 잇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고제 사업이 결국에는 한성준까지 연결되는 그런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 위원   
  글쎄요, 홍주천년 맞이 중고제, 물론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필요는 하겠으나 군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관심과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호명학교 발굴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계획에 포함된 호명학교 사업 예정지 발굴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계획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연도별로 계속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이 2008년인가요?
  그때 계획을 수립… 2007년에 생가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 토지 매입 추진을 해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7필지 중에 3필지를 매입한 상황이고 추진하는 과정에 호명학교 부지 예정지가 생존에 계신 분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거와 실지 계획된 그 계획과의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명확히 한 이후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거 같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김좌진 이 생가지 복원 사업의 순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가지 내에 쉽게 얘기해서 담을 안이라고 본다고 하면 담 밖에 있는 이런 호명학교 사업들 갑자기 담 안쪽 사업을 하다가 이거는 중지시켜 놓고 갑자기 담 밖에 가서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총무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고등학교 여성태권도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물론 사립고등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라든지 공립고에 비해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홍주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태권도부를 창단하면서 사립이면서 또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께서 상당한 재력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창단해서 우리 홍성군에 또 2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이미 홍성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상근 위원   
  공립과 사립은 제가 구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홍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태권도부를 창단할 당시에는 충분히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태권도부를 창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립과 공립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2천만 원, 학부모회에서도 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 정도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 위원   
  예, 충분하게 자립할 수 있고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운동부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운동부는 분명히 구별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태권도부는 올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이 정도의 금액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마도 한 번 지원하게 되면…
최선경 위원   
  당초 4천만 원을 요구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지금 홍성군은 4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준을 계속 맞춰 달라는 그런 의미는 깔려 있네요?
  추경에라도 또 2천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현재 얘기는 2천만 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어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쌈짓돈을 꺼내 가지고 쓰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지금 위원들 쭉 말씀하신 사항도 다 포함되겠지만 여성태권도부라고 해서 2천만 원 줘야 된다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리틀야구단 물품 지원, 리틀야구단 차량 지원, 파크 골프장 확장 부지 임대료 지원 사업, 축구협회 클럽 운영비 지원, 들꽃 사랑방 상수도 시설 사업 이런 게 지원 근거가 다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미술 예술이나 체육 쪽의 진흥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것이 전부 다 민간 단체로 구성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곧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 전부 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리틀야구단한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근 위원님.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상근 위원   
  단장이 듣기에도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단장인데요, 리틀야구단.
윤용관 위원   
  단장인데 리틀야구단한테 야구단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KBO에 등록된 홍성군 리틀야구단입니다.
  개인의 리틀야구단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에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윤용관 위원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홍주고등학교 여성태권도부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리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속 회원이 자기 차량이 있으면 함께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기동성 있게 교통 편의가 제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리틀야구 초등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단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차량을 누가 운영하고 다니는 거예요?
  운행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든가…
윤용관 위원   
  그러면 그 차는 리틀야구단… 차량 등록은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소유는 누구…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협회로 해야죠.
윤용관 위원   
  협회 기물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죠.
  개인 물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개인이라고 보기는… 특정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윤용관 위원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
윤용관 위원   
  홍성군에서 리틀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지원 조례가 우리가 정책이 결정됐다는 사항은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사항이 적어도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고, 있다는 사항에서 리틀야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사항이 우리 홍성군을… 양궁부를 설치해서 양궁부를 창단해서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좋지만 리틀야구단은 학생들한테 사실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물품 같은 거 지원하면 좋지마는 거기에다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조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리틀야구단 운영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어떤 사항이 있냐,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있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해당 조례는 없습니다만 관련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가 또 체육 진흥 활동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리틀야구단과 관련해서 당해 조례는 필요 없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저한테 설득력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어떤 축구장이라든가 축구 협회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사실 가능한지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은 사항이 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리틀야구단 학생들 다 뽑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차량까지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코치 수당을 안 주면서 그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게이트볼장 관계도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 심의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거 같은데 저한테 어떤 지원 근거가 이렇습니다라는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게이트볼장 관계도 지금 전부 게이트볼장별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물품 같은 거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난 불가피하지 않다 이 사항입니다.
  야구하기 위한 야구 배트라든가 그 용품 같은 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실업팀도 아닌데 거기에다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배치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에요, 지원 조례에.
  그 사항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명시된 걸 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 이 들꽃사랑방 상수도시설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광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몇 페이지죠?
윤용관 위원   
  306쪽인데 그 시설비를 들꽃사랑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꽃사랑방에다가 홍성군 시설비로 명칭을 붙어 가지고 5백만 원 들여 가지고 상수도시설을 해 준다는 사항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게 천년여행길을 저희가 구축 사업을 했고요.
  그 천년여행길 구간 중에 들꽃사랑방이 구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들꽃사랑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천년여행길로 추진하는 사업 구간에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좋습니다.
  천년여행길 이용자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상수도시설이라면 전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은 공감이 가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들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방에 앉아 있는 그 방에다가 우리 홍성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도시설을 해 준다는 5백만 원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염려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닙니다.
  거기 내방객들 전부 개방해서 오고 가는 사람, 물 드시고 싶은 분들 자유롭게 드실 수 있도록…
윤용관 위원   
  천년여행길 상수도시설 같으면 좋죠.
  왜 들꽃사랑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호명학교 발굴 조사 이 사항이 별도로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선 거, 용역 조사 2천만 원 세운 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겁니까?
  발굴 사업을 왜 인제 하겠다는 거예요?
  호명학교에 있던 사항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호명학교 지금 위치도… 호명학교가 어디 있던 거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난번부터 계획된 후보지가 일부 필지가 아니다 기다 진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윤용관 위원   
  추진한 사업은 김좌진 장군 생가 복원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생가 복원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김좌진 장군 정비 사업 총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김좌진 장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성역화 사업.
윤용관 위원   
  성역화 정비 사업.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성역화 정비 사업 하는 중에 호명학교를 찾고 있는데 호명학교 사항이 위치가 불분명하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위를 분명히 한 이후에.
윤용관 위원   
  분명할 경우에는 조사해 가지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죠.
윤용관 위원   
  호명학교에 대한 성역화 사업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윤용관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물론 어느 한 곳을 쭉 뽑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달이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구나라는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활동비가 104만 몇 천 몇 십 원까지 섰어요.
  어르신들 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비가 홍성군 예산서에 102만 4천 몇 십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근거가 됐고 얼마큼 활동 지원을 해야 되는데 11개 읍․면 어르신들 생활 체육 지도자가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102만 원이 들어가냐 하는 사항이 여쭤 보지 않았지마는 이런 사항들도 웬만큼 공감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표기 계상이 된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보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비 부담, 군비 부담해서 명확하게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예산 반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지금 덕명학교에서부터 쭉 태권도부를 키우다 보니까 태권도 선수들이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남자는 갈 수가 있지만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연계 사업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래서 홍주고등학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맡기다시피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용관 위원   
  그러니까 홍주고등학교에서는 홍성고등학교만큼 지원금을 다오 이런 사항이고, 우리는 안 줄 수가 없고, 한 번 주면 또 계속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5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또 301쪽 문화 예술 지원 사업, 7개 사업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경제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상설시장 1층 옥상 방수가 어디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홍성상설시장을 보시면 여기 구조가 1층에는 점포가 대부분 다 있고요.
  2층에는 한쪽으로는 살림집이라든지 주택으로 돼 있는데 또 상인회 사무실도 있고 한데 그 옥상 위가 아니라 요번 계상된 사업비는 점포 바로 위에 1층에 천장부 위에, 그러니까 2층 바닥이 되겠습니다.
  2층 바닥을 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1층 바닥이 지금 살림집이 있고 한데 거기다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올라가서 2층 전체가 다 살림집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
  통로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살림집 앞에 있는 그 공간 바닥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복도나 이런 데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경제과장 김승환   
  그거만 하게 되면 2층 옥상 바닥은 다 마무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군비․도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자체 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 없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홍성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에 있어 4,500만 원 가지고 안 돼 가지고 3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말장터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도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이번 주 주말,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박만 위원   
  전통시장 내에서, 그러면 5일 시장 얘기하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홍성전통시장 5일 시장 뒤쪽에 골목이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싸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싸게 판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도 참여하지만 외부인들의 어떤 먹거리라든지 특색 있는 음식이나 특색 있는 살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 들여서 홍성전통시장을 알리고, 또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뭘로 쓰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원하는 것은 주로 매대를 임대 내지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매대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음식 같은 경우는 일부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보전을 위해서 일부 참여자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조금?
○경제과장 김승환   
  싸게 판다기보다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일부 물건 같은 거 준비해 가지고 팔았는데 잘 안 팔린다든가 아니면 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음식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책,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겁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홍성분들인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죠.
박만 위원   
  외지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경제과장 김승환   
  외지에서는 아직은 안 오지만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색 있는 외지분들이 있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구항농공단지에 대형관정이 없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동안에는 중형관정 정도로 했는데 자꾸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물어 가지고 공업용수에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박만 위원   
  그리고 은하․결성 전문농공단지 용역을 2,400만 원씩 줘서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좀 뭐하네요.
  자체적으로 변경 같은 게 안 됩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에서 승인받아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고, 또 도면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박만 위원   
  지금 은하 화봉리 농공단지 같은 데는 지금 안 팔린 면적도 많죠?
○경제과장 김승환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요.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가 몇 가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받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박만 위원   
  이게 꼭 용역을 줘서 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한다?
  이해가 안 가는 얘기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아예 안 팔리는데 농공단지가 안 나가니까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꼭 군비를 용역비로 한 2,400만 원씩 세워 가지고 두 군데면 4,8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꼭 용역을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경제과장 김승환   
  어떤 문제가 필요하냐면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부품 전문 단지로써 승인받은 사항이거든요.
박만 위원   
  승인을 받은 거를 그 전문단지가 안 될 때는, 매각이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변경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줘서 그림 그려 가지고 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맨 처음에 우리가 단지를 승인받을 때 도로부터 승인받을 때 만들었던 서류에 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수요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자동차 전문 단지로 지정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업종이 자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다른 업종이 늘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수요 조사 해 가지고 당초 지정 계획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또 서류가 붙는 것도 거의 이런 예산서 한 권 정도가 붙을 정도로 복잡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런 걸 간소화해 가지고 지금 모든 걸 간소화시키고 위에서도 자꾸 간소화시켜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이걸 꼭 군비를 용역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은하농공단지 같은 데 조성한 지가 언제입니까?
  한 20년 얼추 돼 가잖아요?
  그랬는데 20년 동안 땅이 안 팔렸으면은 여기서 뭔가 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바꿔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건의 같은 걸로 해서 안 되는지, 꼭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좀 뭐하네요.
  도 같은 데서도 이런 걸 완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를 해서 이거 안 되니까 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면은 변경을 해 주면 되지 이걸 꼭 용역사 해서 여러 가지 설계 도면이나 뭐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미 다 설계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걸 거기다가 설계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정확히 제대로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367쪽에 보면 기업 애로 사항 해소 지원과 관련해서 목 변경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그리고 또 목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세림산업을 지원하게 된 것은 이 업체가 한 2백여 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군내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로써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 공장의 뒤편에 보면 사면이 있거든요.
  당초에 사면 밑에가 구거로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그 구거를 정리하면서 사면을 보강해 주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거에 대한 공사 부분보다 이쪽 사면 쪽에 포지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할 수 있지만 이쪽 기업 개인 부지를 보강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예산을 자본보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체에 돈을 줘서 자부담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장터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소한 이야기 그것도 지금 올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고요.
  작년에 시작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올해…
최선경 위원   
  두 번 정도 했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두 번 했고.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건 끝났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다 끝나고 우리가 이어서 사업을…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그 매대를 지금 사거나 임대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중에 여섯 개는 활용하고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임차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홍성맘들이 하는 전통시장 여기에 그러면 결합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당초에 결합을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홍성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여건이 주말에 나오기 힘든 여건이어서 그분들은 평소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별도로.
최선경 위원   
  그러면 홍성맘들은 언제 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가능한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별도로 매월 15일 정도를 기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선경 위원   
  매월 15일.
○경제과장 김승환   
  15일 내지 또 야시장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명동 상점가 4050 창업 육성 지원, 6,75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명동 상점가가 좀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은데요.
  이 명동 상점가의 대표들하고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지금 명동 상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4050 창업에 대해서는 먼저 있었던 호떡집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지금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 식당들이 있었는데 비어 있고 그다음에 홍주로골목이 지금 계속 비어가고 있는 단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한 1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우리가 신청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패션이나 이런 명품 거리로 만들고자 하고 그 골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업 육성을 통해 가지고 먹거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근 위원   
  이 사업을 보게 되면 5개 점포로 되어 있거든요.
  이 5개 점포도 명동상가 번영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5개 점포를 지정해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개 점포면은 1개 점포당 1,300만 원 이 정도밖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데 이게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래서 우리가 상설시장에 있는 청년 창업 육성할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했거든요.
  거기는 역시 똑같이 점포 리모델링하고 또 거기에 컨설팅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그 기반 바닥이라든가 이런 주변이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 모집해서 개업하는 그 시점에 맞춰 가지고 그 주변 정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변 정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근 위원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점포 6,75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또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홍보 마케팅 한다라는 것이 예산상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조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365쪽에 전통시장 마늘전 옥상 균열이라고 그랬는데 마늘전에 옥상이 없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마늘전에 보시면 마늘전 위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빗물받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그냥 옥상이 있어요, 거기에.
  없는 게 아니고 위에 모양도 디자인으로 하느라고 폴리카보네이트를 빗물받이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래쪽에 바닥이 있거든요.
  옥상 바닥이 있는데…
김헌수 위원   
  공중화장실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닥이…
김헌수 위원   
  그거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지만 거기에 균열이 많이 가서 비바람 불고 하면 빗물이 끼어들어서…
김헌수 위원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그렇게 균열이 갈 정도가 됐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국밥집하고 마늘전 위쪽하고요.
김헌수 위원   
  연결 부위가?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죠.
  국밥집 쭉 있고 마늘전 있는 그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명동 상점가 주차 환경을 작년에도 요 사업을 했고 올해도 연장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나름대로 호응이 괜찮은데 이게 고착화되면 주차권 사용을 고객들이 주로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혹시 하는지 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하는 것을 시도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가장 우리가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게 혹시 고객들이 사용해야 될 걸 상인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고민스럽고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주차권 배부하는 방법을 별도로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영수증 확인하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영수증을 보고 대체해서 주차증을 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그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너무나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래서 상점마다 주차권을 줬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도장을 주고 날짜 쓰게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많은… 그렇게 변경하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런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변경된 이후에 상인들이 사용할 소지가 있다.
○경제과장 김승환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거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한테 불편이 돌아가고 해서 최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지금 현재 방법으로 바꾼 상황이고, 부정 사용의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김헌수 위원   
  자주 관리해 가면서 긴장이 늦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66쪽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스마트 공장을 지원해 준 사업은 5천만 원을 올 3월까지 완료를 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올 3월이라는 말씀은… 올해 3월에 이 선정이 됐습니다.
  천일식품이 증설하거든요.
  증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거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김헌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보조금을 완료를 사업을 하고 또 재투자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죠, 이미 투자는 다 끝났고,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어떻게 선정이 돼서 또 한곳에다가 해 준대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과 종업원 고용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김헌수 위원   
  국․도비가 다 같이 붙어서.
○경제과장 김승환   
  예.
김헌수 위원   
  혜택을 보는 곳만 보지 않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 서민층 가스 지원 개선 사업은 24만 5천 원짜리를 23만 7천 원으로 깎아서 그 가구 수 15가구를 더 늘렸다 그 소리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 사업비가 조정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23만 7천 원이나 들어간대요?
○경제과장 김승환   
  요거는 LPG 호스관, 금속 배관을… 고무 호스를 갖다가 금속 배관으로 고친다든가 또 가스 안전콕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헌수 위원   
  금속 배관을 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경제과장 김승환   
  요건 그동안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요.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헌수 위원   
  올해가 362가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저소득층은?
○경제과장 김승환   
  2020년까지 계속될 거고요.
김헌수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몇 년 차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그렇게 많은가…
○경제과장 김승환   
  앞으로 이것이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헌수 위원   
  경제과 이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신규 사업 13건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사업에 전 과의 전력을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새로운 돌파구, 또 고용 창출, 기업 유치, 또 서민 도시 가스 확대 사업 이런 곳에 더 집중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확장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고 기업 유치에 관한 사업에 더 전투적인 활동에 예산 확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제과가 아주 진취적으로 활동 좀 해 주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요 말씀에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우선 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사실 우리 홍성군이 당초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었는데 지금 45%, 47% 이상 될 겁니다, 아마.
  많이 올라갔고 그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서해도시가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계속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는 사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뜻을 알겠고요, 위원님.
  사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꼭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달리했다고 본다면 발안IC 근처에다가 홍성 홍보도 할 겸, 또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광고탑을 세워 가지고 지금도 계속 많은 문의가 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만 대형 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많은 기업체 요번 5월 22일날 도지사와 함께 각 시군에서 MOU를 체결할 텐데 우리 군이 5월 22일날 4개 업체, 그다음에 5월 25일날 1개 업체 해서 한 5개 업체가 유치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오픈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말씀 안 드렸을 뿐이고.
김헌수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삭감 사업이 4건이나 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야립 광고탑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삭감해서 지금 야립 광고탑에다 2,600을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김헌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승환   
  당초에 홍보물 이런 유인물 같은 걸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도심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방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물론 홍보물은 이미 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동영상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야립 광고탑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그동안 효과가 더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2억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도 2월까지 계획돼 있는 것도 더 연장을 하고자 해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집중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김헌수 위원   
  어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승환   
  발안IC, 그러니까 서평택 지나서 발안IC, 그러니까 화성휴게소를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서해고속도로 옆에 오른쪽에 야립 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 또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이라는 문구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해안고속도로 타시면서 한번 유심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금액이 적어서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물어봐도 될 사항인데 불법 장옥 봉인 장치가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지금 장옥에서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허가 취소를 했고요.
  창고 형태로 쓴다든지 부정확하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황현동 위원   
  폐쇄 조치한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폐쇄 조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건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스티커도 붙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고자 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홍성, 야립 광고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요.
  왜 좋은 거죠, 우리 홍성이 기업하기가?
○경제과장 김승환   
  기업하기 좋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홍성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동네입니다, 분명히.
황현동 위원   
  그렇게 홍보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실제 다른 지역보다도 낫고요, 홍성에서 하는 것이?
  경제과장님이 자신하죠?
○경제과장 김승환   
  비전 있는 도시라는 걸 확신합니다.
황현동 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홍성에서는 기업하기 좋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황현동 위원   
  기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도 좀 유치하는 데에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가 한번 나중에 논하도록 하고요.
  368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건데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이게 도에서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새로 만든 시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하길래 군에서 조사해 보니 2개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황현동 위원   
  경제과로 온 겁니까, 신청이?
○경제과장 김승환   
  도에서 받으라는 신청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군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신청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아까 과장님, 은하나 결성 농공단지 자동차 부품만 해서 이게 승인이 났다 해서 지금 다른 제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은하 농공단지 같은 데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변압기, 김 공장, 연금사였던 거, 또 거기 부도났던 거 지금은 발전소 연료 만드는 종이 갖다가 눌러 가지고 번개탄처럼 이렇게 만드는 데 그런 거 들어왔는데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하는데 그것도 결성 성곡리 농공단지도 자동차 부품으로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가스통 만들고, 저 위에는 또 옛날에 문제 터졌던 사료 공장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서 자동차 부품 공장이 지금 사양 산업이라 다른 공장을 유치하려고 용역을 준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걸로 바꾼다면 들어올 기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공장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경제과장 김승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문단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전문단지면…
박만 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단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공장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승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단지는 60%까지 전문 업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40%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는 다 써먹고 추가적으로 일반 업종도 받으려면 전문이라는 걸 빼야 나머지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은 은하 화봉리 농공단지 같은 데는 지금 자동차 부품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없는데 지금 빈 곳이 많잖아요.
  빈 곳이 많고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자동차라고 하지만 자동차 플러스 기계 금속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금속까지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중에 현재는 자동차 플러스 기계 금속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없지만.
박만 위원   
  금속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실은 거기 변압기 회사라든지 또 김 공장이라든지 연금사 같은 데야 금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 앞에 폐수 정화시키는 그런 거, 지금 자동차 부품 하나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과장 김승환   
  그러니까 자동차 플러스 기계 금속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광천․은하 농공단지 어떤 분양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그거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윤용관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성군에서 홍성군 주민들만 알 게 아니고 외지분들, 기업하고 싶은 분들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364쪽에 홍성 전통 시장 주말 장터 운영 지원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증액됐네요, 보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주말 장터가?
○경제과장 김승환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방문하도록 저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홍성 전통 시장 뒤편에 보면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있는데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주말 장터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예 주말 장터처럼 고착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여러 상인들이 주말이면 계속 나오고 상인들이 나오면 당연히 고객들도 올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홍성 전통 시장을 알리고, 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위치가 정확히 말씀하시면 어디라고요?
○경제과장 김승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성농협 분소 있죠?
윤용관 위원   
  예.
○경제과장 김승환   
  거기 건너편에…
윤용관 위원   
  동부지소 있는 데요?
○경제과장 김승환   
  아니요, 홍성농협 본점이죠.
  그 건너편에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아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축 장옥 뒤편…
윤용관 위원   
  그 사업이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사항이 어떤 사항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경제과장 김승환   
  처음에는 7,5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 내지 5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까지 한다고 봤을 때 7,500만 원 가지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장터면 주말마다 계속 해야 할 텐데 두 번밖에 못 하면 주말에 장터가 운영되지 않으면 그거 때문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이 사업을 질문한 이유는 요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홍성뿐이 아니고 잘 돼 가지고 정착을 시켜 가지고 광천이라든지 갈산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이 자료에 대해서 계획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5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47% 증가한 5억 5,527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38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가 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여성농업인이 참가하는 인원수가 좀 많아졌고요, 한 70명 정도.
  그래서 당초에 1,200만 원에서 8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참가 인원수가 많아졌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분이셨는데 대략… 지금 70명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다 합쳐서 70명이라는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 갈 계획이었다가 제주도에서 하는데 70명 정도가 늘어나서 요번에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8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고추장 담그기 혹시 이게 새마을에서도 같은 사업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다음에 보면 382쪽에 이번에는 이 갈산농협에 지게차도 지원하고 저희가 건조기도 지원하네요.
  특별히 이곳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미곡처리장도 많이 있겠죠, 저희 홍성군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미곡처리장에 농협이 작년에 쌀 가격이 하락해서 농협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건조 시설이 부족해서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지게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다른 농협은 괜찮습니까, 상황이?
○농수산과장 장재욱   
  다른 농협도 작년에는 금마 농협에 건조기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RPC 쪽만.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382쪽에 마찬가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거는 지원 근거가 뭔가.
  무슨 사업이 공모 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농수산과장 장재욱   
  도에 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현대농장에 총체벼를 재배합니다.
  대한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총체벼를 할 때는 재배 및 수확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성 부영 쪽에 농협 로컬푸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장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홍성농협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북농협하고 홍성농협하고 통합이 논란되다가 통합이 되면은 내포 쪽에다가 크게 매장을 몇 백 억짜리로, 한 3백 억 정도 규모로 한 2천 평 부지에다가 할 계획이고, 만약에 홍북농협하고 통합이 안 됐을 때는 MOU를 체결해서, 왜냐면 MOU를 체결하면은 홍성농협을 홍북 지역에다가 판매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지금 아직 부지가 저쪽 부영 쪽이나 주공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최선경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38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사업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게 국비 사업인데 공모할 때는 24억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해서 국․도비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되고 났는데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하는 지역에 발표를 하고요, 또 세부 사업을 검토한 결과 개별 사업들은 사업이 당초보다 지원이 불가하다 해서 개별 사업들을 전부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1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지금 빼고 나머지는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개별 사업 쪽은 빼고 공동 사업 쪽으로, 하우스 지원이나.
최선경 위원   
  공동 사업.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하우스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은 빠지고.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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