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1일 (목) 14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6.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 3.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 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6.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지난 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심사 보류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지난 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심사 보류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 심사 시에는 잠시 동안 참석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 심사 시에는 잠시 동안 참석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6조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 5월 29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비용 추계는 따로 해당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6조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 5월 29일 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비용 추계는 따로 해당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이의 사항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이의 사항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내려오는데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일부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작년까지는 거의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없고 올해 개정 이유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거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2,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근거를 법과 조례에 같이 담아서…
예, 작년까지는 거의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없고 올해 개정 이유대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거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2,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근거를 법과 조례에 같이 담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생활민방위팀장 조종수
사무국장 인건비성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성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기존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존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동안에 거기 회관을 지어서 임대료나 아니면 예식장 그 비용은,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재향군인회 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그동안에 거기 회관을 지어서 임대료나 아니면 예식장 그 비용은, 거기서 나온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수입금은 자체 운영비 형태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을 준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 군인회관 쓰고 있는 그 예식장이 저쪽에 대부분 거의 100%가 가기 때문에 예식이 1년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한두 건이랍니다.
수입금은 자체 운영비 형태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을 준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 군인회관 쓰고 있는 그 예식장이 저쪽에 대부분 거의 100%가 가기 때문에 예식이 1년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한두 건이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전에는 다 자체 운영비로 썼습니다.
전에는 다 자체 운영비로 썼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컨트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그렇게 컨트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자체적으로 본부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을 테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본부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을 테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상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온 거는 어떻게 사용했나 그게 좀… 물론 여기서 관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고 지금 잘될 적에는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다 돈을 잉여금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랑장학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했으면 뭐한데 그때는 잘될 적에는 아무 소리 않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에 있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줬을 적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얼마만큼 건실하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흥청망청 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때 호황일 적에는 엄청난 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가가 잘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나온 거는 어떻게 사용했나 그게 좀… 물론 여기서 관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고 지금 잘될 적에는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다 돈을 잉여금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사랑장학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했으면 뭐한데 그때는 잘될 적에는 아무 소리 않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에 있지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줬을 적에 우리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적에 얼마만큼 건실하게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흥청망청 쓰고.
실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때 호황일 적에는 엄청난 수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홍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시군 단위 별로 재향군인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운영하듯이, 기관에서 운영하듯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형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홍성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시군 단위 별로 재향군인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운영하듯이, 기관에서 운영하듯이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형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이병국 위원
물론 상위법에 2016년 5월 29일 날 운영비를 주게 돼 있다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걔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가게 하고 다른 사업성 있는 회사가 들어오든 다른 상가를 임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상위법에 2016년 5월 29일 날 운영비를 주게 돼 있다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걔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를 나가게 하고 다른 사업성 있는 회사가 들어오든 다른 상가를 임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먼젓번에 참고로 재향군인회 홍성 회장 하시는 박상돈 회장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본인이 그쪽에 예식장 이용 좀 많이 해 달라고 홍보하러 다니고 군인 관련된 기관·단체한테 많이 홍보를 하는 걸로 봤습니다.
먼젓번에 참고로 재향군인회 홍성 회장 하시는 박상돈 회장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본인이 그쪽에 예식장 이용 좀 많이 해 달라고 홍보하러 다니고 군인 관련된 기관·단체한테 많이 홍보를 하는 걸로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적자만 는다고 하지 말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그 사무실을 타인에게 빨리 임대를 해서 예식장 하는 측도 빨리 빼달라고 하고 다시 임대 업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를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전부 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적자만 는다고 하지 말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그 사무실을 타인에게 빨리 임대를 해서 예식장 하는 측도 빨리 빼달라고 하고 다시 임대 업자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를 자기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전부 해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 회관을 많은 사람들한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줘야지 그냥 놔두고 적자 난다고 해서 전부 운영비를 달라 이것도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 회관을 많은 사람들한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해 줘야지 그냥 놔두고 적자 난다고 해서 전부 운영비를 달라 이것도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우리 다른 도에 다른 단체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것도 군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우리 다른 도에 다른 단체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라도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잘될 때는 각 읍·면에 보조금도 지원해 줬어요, 임대료 수입에서.
지금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이 예식장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가 잘될 때는 각 읍·면에 보조금도 지원해 줬어요, 임대료 수입에서.
지금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이 예식장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식장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식장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끝났는데 먼젓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상돈 회장이 예식장을 많이 사용 좀 해 달라고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끝났는데 먼젓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상돈 회장이 예식장을 많이 사용 좀 해 달라고 지금 이런 상태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보증금 없이 기존에 예식장 임대가 월 500에서 월 300으로 인하시켜 가지고 재계약했다고…
보증금 없이 기존에 예식장 임대가 월 500에서 월 300으로 인하시켜 가지고 재계약했다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보증금 3억이래요.
보증금 3억이래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정리할 임대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그 돈이 살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임대 보증금이 지금 예탁금으로 되어 있든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정리할 임대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그 돈이 살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임대 보증금이 지금 예탁금으로 되어 있든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홍성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금 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자가 계약 끝나서 우리 나가겠다고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업자가 계약 끝나서 우리 나가겠다고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제가 들은 거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 매입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구책,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 같으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인데 그거를 어디까지 가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제가 들은 거로는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그거에 대해서 매입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자구책,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 같으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인데 그거를 어디까지 가야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국·도비 다 포함돼서 지방비 포함돼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어도 관리·감독을 해서 자금이 헛되게 안 쓰게 관리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서 임시 운영만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큰 짐을 하나 우리 홍성군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건물이 매매가 안 되면 나머지 거 자꾸 우리 군에서 지원 줘야 되는 현상이 온다 그 얘깁니다.
이거를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한번 받아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자구책을 할 것인지 들어 보고 지원을 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측면도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국·도비 다 포함돼서 지방비 포함돼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어도 관리·감독을 해서 자금이 헛되게 안 쓰게 관리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그 얘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서 임시 운영만 한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큰 짐을 하나 우리 홍성군이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건물이 매매가 안 되면 나머지 거 자꾸 우리 군에서 지원 줘야 되는 현상이 온다 그 얘깁니다.
이거를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자구책을 한번 받아 봐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어떻게 자구책을 할 것인지 들어 보고 지원을 줘야지.
무조건 지원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글쎄, 운영에 필요한 건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짐을… 하나씩 둘씩 이게 먼젓번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헌수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운영에 필요한 건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짐을… 하나씩 둘씩 이게 먼젓번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우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줘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운영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헌수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의안번호 400호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호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이병국 위원
자칫 잘못하면 개인 단체한테 주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뿐만 아니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 활동을 한다든가 민간인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할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개인 단체한테 주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홍성군뿐만 아니고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범 활동을 한다든가 민간인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할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데 민간인이 가서, 소방대원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꺼야 되지만 우리도 지나가다가 산불이 나면 가서 참여해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여기에 전부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어머니회 같은 사람들도 애기들 교통정리면 교통정리, 이렇게 수신호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또 방범대원들도 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불난 데 가서 민간인이 끄고 할 적에 그런 거에 대한 조례가 같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데 민간인이 가서, 소방대원이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꺼야 되지만 우리도 지나가다가 산불이 나면 가서 참여해서 불을 끄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해난 사고에 대해서만 여기에 전부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어머니회 같은 사람들도 애기들 교통정리면 교통정리, 이렇게 수신호하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또 방범대원들도 방범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불난 데 가서 민간인이 끄고 할 적에 그런 거에 대한 조례가 같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으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디까지 할 부분인가에 대한 어떤 범주의 범위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디까지 할 부분인가에 대한 어떤 범주의 범위에서.
○이병국 위원
많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 목적으로 이익이 아니고 주민이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재난 사고, 우리 홍성군의 모든 재난, 재해에 투입이 된 민간인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개인 목적으로 이익이 아니고 주민이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
많은 재난 사고, 우리 홍성군의 모든 재난, 재해에 투입이 된 민간인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는 수난 구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조례는 수난 구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재난의 범주로 가야 되는데 재난의 범주를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쭉 열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상태에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재난의 범주로 가야 되는데 재난의 범주를 여기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쭉 열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상태에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현재 상태에서는.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아무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불이 나서 뛰어들어서 꺼내고 하는 거.
엊그저께 중국에서도 어린 한국인 유치원생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한 사람도 거기에 대처해서 꺼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잖아요,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저번에 강원도에서도 났는데 민간인이 가서 지나가다가 불나면…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함께 참여하고 불을 꺼주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수해가 나고 그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런 거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는 사실 거기 단체예요, 이거는.
사실은 단체를 위한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단체에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단체에다가 다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 그렇게 할 적에는 함께 해 주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아무나 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불이 나서 뛰어들어서 꺼내고 하는 거.
엊그저께 중국에서도 어린 한국인 유치원생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한 사람도 거기에 대처해서 꺼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잖아요,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혜택을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저번에 강원도에서도 났는데 민간인이 가서 지나가다가 불나면… 우리나라를,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서 함께 참여하고 불을 꺼주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 수해가 나고 그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 게 아니고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이런 거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조례는 사실 거기 단체예요, 이거는.
사실은 단체를 위한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단체에다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단체에다가 다 주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 그렇게 할 적에는 함께 해 주는 것이 온당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단체한테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관이라든가 요청에 의해서 수난 구호 활동을 하는 민간인, 스킨스쿠버 그 사람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단체한테 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관이라든가 요청에 의해서 수난 구호 활동을 하는 민간인, 스킨스쿠버 그 사람들이라든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선박, 개인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박, 개인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선박이나 장비에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투입해서 부상을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할 적에는 아무것도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장비나 선박에 투입되는 사람들만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선박이나 장비에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투입해서 부상을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할 적에는 아무것도 조례에 되어 있지 않고 장비나 선박에 투입되는 사람들만 지원되게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글쎄,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먼젓번에 구호 활동할 때.
글쎄,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먼젓번에 구호 활동할 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사망 사고 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우리 조례랑 상관없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망 사고 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우리 조례랑 상관없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있는데 너무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기에 수난 구호라는 부분을 그런 영역에 끼워 넣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있는데 너무 큰 포괄적인 개념에서 여기에 수난 구호라는 부분을 그런 영역에 끼워 넣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한정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고 그래서 정말로 봉사 정신에 의해서 다른 재난에 투입돼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거나 할 적에 진짜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도 민간인이 와서 자기가 포클레인이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해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거를 수난 구조보다도 재난 구조에 하는 거로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한정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거고 그래서 정말로 봉사 정신에 의해서 다른 재난에 투입돼서 상해를 입거나 부상을 입거나 할 적에 진짜 자기 장비를 갖고 와서 그 사람들도 민간인이 와서 자기가 포클레인이 있으면 가서 막 이렇게 해 주기도 하잖아요.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이거를 수난 구조보다도 재난 구조에 하는 거로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수해도 재난의 한 영역입니다.
지금 표현하신 대로 장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재난 장비 가지고 봉사 활동 개념으로 가는 거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때 응급 복구 장비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에서 장비가 됐든 개인이 됐든 봉사라는 개념을 일단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수난구호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세월호와 관련돼 갖고 수난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서 20개 정도 시군에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수해도 재난의 한 영역입니다.
지금 표현하신 대로 장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재난 장비 가지고 봉사 활동 개념으로 가는 거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때 응급 복구 장비를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에서 장비가 됐든 개인이 됐든 봉사라는 개념을 일단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수난구호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세월호와 관련돼 갖고 수난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서 20개 정도 시군에서 이거를…
○이병국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난 이것도 있지만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장비를 동원했을 적에는 똑같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를 떠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다른 조례라도 본인하고 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난 이것도 있지만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장비를 동원했을 적에는 똑같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를 떠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한번 다른 조례라도 본인하고 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글쎄, 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난 구호라는 문구를 재난 구호라는 문구로 바꿔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글쎄, 제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난 구호라는 문구를 재난 구호라는 문구로 바꿔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죠.
그렇죠.
○이병국 위원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뿐만 아니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참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상위법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정해서 그런 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거는.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뿐만 아니고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한참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상위법이나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정해서 그런 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위법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이런 부분, 수난 구조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위법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이런 부분, 수난 구조에 참여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없으면 됐고요.
다음에 수난 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이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난 구호자로 안 되나?
2조에 6호 봐요.
이게 밑에 거하고 5조3호하고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문구가.
그러니까 위에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요청에 의한 사람만 된다? 그렇게 써놨네.
없으면 됐고요.
다음에 수난 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이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수난 구호자로 안 되나?
2조에 6호 봐요.
이게 밑에 거하고 5조3호하고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문구가.
그러니까 위에다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요청에 의한 사람만 된다? 그렇게 써놨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2조 정의에 수난 구호 참여자라는 명칭으로 정의를 해 놨되…
그러니까 지금 2조 정의에 수난 구호 참여자라는 명칭으로 정의를 해 놨되…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랬는데 5조에 지원 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5조에 지원 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원 대상은 됐어요.
지원 대상은 됐는데, 수난 구호 참여자란 하고 못을 박은 거야.
해양경비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만 여기 문구를 보면 수난 구호 참여자라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문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있더라도 조금 경미한 거 가지고는 의사자나 이런 거로 등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쳤거나… 예를 들어서 산불 끄다 조금 덴 거 가지고 의사자로 우리는 등록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난 구호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미하게 다쳤던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 자기 몸 다치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또 나면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에 속한 사람들도 조례에 포함돼서 한번 재구성할 바가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큰 범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의사자 같은 거 되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빠져 나가지.
이중으로 지원은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 대상은 됐어요.
지원 대상은 됐는데, 수난 구호 참여자란 하고 못을 박은 거야.
해양경비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만 여기 문구를 보면 수난 구호 참여자라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문구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있더라도 조금 경미한 거 가지고는 의사자나 이런 거로 등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쳤거나… 예를 들어서 산불 끄다 조금 덴 거 가지고 의사자로 우리는 등록이 안 돼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난 구호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경미하게 다쳤던 사람들, 진짜 그런 사람들 자기 몸 다치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또 나면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나가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자로 등록되지 않는 한에 속한 사람들도 조례에 포함돼서 한번 재구성할 바가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큰 범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의사자 같은 거 되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빠져 나가지.
이중으로 지원은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다한 것들을 기왕 하려면 재난 구호로 해서 바꿔서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은 좀 낫겠다.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난 구호만 이렇게 딱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위한 조례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딴 지자체도 지금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호수를 끼고 있는 데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뜻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난 구호로 딱 나가게 되면 수난도 되고 육지에도 되고 다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다한 것들을 기왕 하려면 재난 구호로 해서 바꿔서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 홍성군은 좀 낫겠다.
본 위원 생각도 이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난 구호만 이렇게 딱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위한 조례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딴 지자체도 지금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호수를 끼고 있는 데는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뜻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난 구호로 딱 나가게 되면 수난도 되고 육지에도 되고 다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100% 공감은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육지에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재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수난이 난 적도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배가 먼바다까지 갈 일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로 보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수난 구호에 국한된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하게 되면 거꾸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어떤 안 좋은 점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금 지급 신청할 때 해안경비소장한테 확인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것과 같이 육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별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100% 공감은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육지에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재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런 수난이 난 적도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배가 먼바다까지 갈 일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로 보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수난 구호에 국한된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하게 되면 거꾸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어떤 안 좋은 점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금 지급 신청할 때 해안경비소장한테 확인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것과 같이 육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별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소방관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방관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난 구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민 보험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나 이런 부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치하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 후에 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난 구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민 보험 제도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나 이런 부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치하고 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 후에 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선균 위원
확실히 명쾌하지 않고 궁색해 보이고 그리고 6항은 이거는 요청에 따라 활동하는 거는 자발적인 수난 구호자, 참여자도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수난 구호 참여자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행정관서에서 요청한 사람만 구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5조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구호자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구가.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같이 넣어 줘라 그 얘기예요.
확실히 명쾌하지 않고 궁색해 보이고 그리고 6항은 이거는 요청에 따라 활동하는 거는 자발적인 수난 구호자, 참여자도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수난 구호 참여자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행정관서에서 요청한 사람만 구호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5조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구호자는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사람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구가.
이거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같이 넣어 줘라 그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예,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청에 따라”를 지우고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청에 따라”를 지우고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 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또는 자발적으로”를 그 사이에 삽입하는 거로.
“에 따라”를 지우고.
예, “또는 자발적으로”를 그 사이에 삽입하는 거로.
“에 따라”를 지우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20개 정도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에서 는 지금 보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한 20개 정도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충남에서 는 지금 보령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위원장 김헌수
이게 지금 재난이다, 구호다 여기 보면 조난사고, 큰 화재사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는 경찰 사고라든가 재난이 끼어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에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비용 추계가 1년에 1억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재난이다, 구호다 여기 보면 조난사고, 큰 화재사고 아까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는 경찰 사고라든가 재난이 끼어 있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 국가에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 비용 추계가 1년에 1억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한 거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비용 추계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사고 난 적이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 또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5조에 지원 대상에서 보시면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또 2호에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우리 관내 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비용 추계는 크게 뭐…
그러니까 비용 추계라는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홍성군 관내에는 사고 난 적이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 또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5조에 지원 대상에서 보시면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또 2호에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우리 관내 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비용 추계는 크게 뭐…
○위원장 김헌수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12조에 보면 12조가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고 뒤에 있네.
출동 수당과 교육·훈련 수당이 있어요.
물론 생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12조에 보면 12조가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고 뒤에 있네.
출동 수당과 교육·훈련 수당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이거는 그…
이거는 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담아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담아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2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만약에 큰 재난 사고라든가 수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되겠고 민간인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교육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계속 습관적으로 또 지급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큰 재난 사고라든가 수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 되겠고 민간인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교육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계속 습관적으로 또 지급해 주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이라는 개념은 교육을 열거해 놓은 거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5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거를 열거하되 인건비랑 그 뒷장에 보시면 유류비, 배가 출동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라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이라는 개념은 교육을 열거해 놓은 거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5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거를 열거하되 인건비랑 그 뒷장에 보시면 유류비, 배가 출동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름값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를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홍성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를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계속해서 의안번호 401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01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류를 하셨던 사항이지만 기 저희들이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 운영되는 타 지구의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안 의결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 보류를 하셨던 사항이지만 기 저희들이 지금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 운영되는 타 지구의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안 의결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4월 달에 올라오셨던 부분이고 많이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4월 달에 올라오셨던 부분이고 많이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총 310억입니다.
총 310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비용은 저희들이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감보로써 내놓고서 그거를 체비지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의 투자는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고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초기에 우리가 실시…
비용은 저희들이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감보로써 내놓고서 그거를 체비지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비의 투자는 환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내고 그래서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초기에 우리가 실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하는 용역비가 군비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수립하는 용역비가 군비로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써 군에서와 LH에서 같이 하는 혼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는 군에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직접적으로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관지구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써 군에서와 LH에서 같이 하는 혼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는 군에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LH에서 직접적으로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옥암지구요?
옥암지구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는 오관지구로 지금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오관지구로 지금 말씀하신 줄 알고.
○이병국 위원
아까는 오관지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만 했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면.
먼저 공동주택 지어 준다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가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오관지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만 했지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보면.
먼저 공동주택 지어 준다고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가 들어오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충남도에 사전 자문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금 보완 사항들이 쭉 나와서 그런 거를 갖고서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충남도에 사전 자문 검토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지금 보완 사항들이 쭉 나와서 그런 거를 갖고서 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사전에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거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5월 12일 날 금요일이죠?
내일인 것 같으네요.
주민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전체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거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번 5월 12일 날 금요일이죠?
내일인 것 같으네요.
주민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전체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옥암지구 같은 전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개발하면서 거기 토지 개발하면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준공이 떨어집니까?
토지를 딱딱 자르면 평평하게 제대로 해서 사면 정리라든가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 토지 정리는 딱딱 각을 내줘야 하는데 평평하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 얼마 오도 안 했는데 벌써 다 패이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준공이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옥암지구 같은 전철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개발하면서 거기 토지 개발하면서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가 준공이 떨어집니까?
토지를 딱딱 자르면 평평하게 제대로 해서 사면 정리라든가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 토지 정리는 딱딱 각을 내줘야 하는데 평평하게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 얼마 오도 안 했는데 벌써 다 패이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하고 준공이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블록별로 잘라서 줬고 저희들이 환지를 줬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관리는 토지주가 해야 되고…
지금 블록별로 잘라서 줬고 저희들이 환지를 줬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관리는 토지주가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그 블록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다른 기타 기반 시설 부분은 다 준공 처리가 됐고 또 거기에서 블록별로 환지 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면 그 토지는 그때부터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조금 초기에는 유실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화가 되어야 되죠.
아니, 그 블록에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다른 기타 기반 시설 부분은 다 준공 처리가 됐고 또 거기에서 블록별로 환지 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주면 그 토지는 그때부터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조금 초기에는 유실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화가 되어야 되죠.
○이병국 위원
공사할 적에 토지를 조성하면 어디 가든지 그냥 집 짓게, 나중에 와서 건물주든지 누가 오면 딱딱 짓게 어느 정도는 루베도 맞춰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있는 대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리된 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면이.
공사할 적에 토지를 조성하면 어디 가든지 그냥 집 짓게, 나중에 와서 건물주든지 누가 오면 딱딱 짓게 어느 정도는 루베도 맞춰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있는 대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리된 것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면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지금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공동주택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평탄하게 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하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요철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서 집을 그것 때문에 못 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공동주택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아주 평탄하게 해 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하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요철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서 집을 그것 때문에 못 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저희들이 그 공사를 잘못 시공했다고 할 때는 그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죠.
저희들이 그 공사를 잘못 시공했다고 할 때는 그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특별히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사면이 붕괴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면이 붕괴가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단지 내에 사면부가 일부 비에 의해서 유실됐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단지 내에 사면부가 일부 비에 의해서 유실됐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감보율은 맥시멈이 거의 6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역도 옥암지구하고 비슷하게 60% 이내 한 58% 정도의 감보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보율은 맥시멈이 거의 6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역도 옥암지구하고 비슷하게 60% 이내 한 58% 정도의 감보를 줄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토지 가격은 내내 100평짜리를 60평을 주고 40평을 저희들이 감보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 가치가 조성을 함으로써 좀 높아지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그 토지 가격은 내내 100평짜리를 60평을 주고 40평을 저희들이 감보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그 가치가 조성을 함으로써 좀 높아지는 거지 다른 거는 없어요.
○이병국 위원
하여튼 환지 방식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한데 홍성군수님은 환지 방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개인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환지 방식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한데 홍성군수님은 환지 방식을 워낙 좋아하셔서 개인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전면 매수를 하려면 막대한 군비를 다 투입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환지 방식이 무난하게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안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전면 매수를 하려면 막대한 군비를 다 투입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환지 방식이 무난하게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오래전부터 역전 앞에가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들의 거의 98% 이상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오래전부터 역전 앞에가 개발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주들의 거의 98% 이상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개인별 접촉은 다 됐었죠, 그전에 사업 시행할 때.
그런데 내일 주민설명회 때 이 개발 계획안을 갖고서 정식으로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들어 보면 그전과 같이 빨리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접촉은 다 됐었죠, 그전에 사업 시행할 때.
그런데 내일 주민설명회 때 이 개발 계획안을 갖고서 정식으로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들어 보면 그전과 같이 빨리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나 또 고속철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보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획 정리를 하면서 방금 전에도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되는 것이 옥암지구예요.
옥암지구는 지금 축대 한 데도 배부름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삐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지는 않았죠?
어차피 역세권 개발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나 또 고속철이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보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구획 정리를 하면서 방금 전에도 이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되는 것이 옥암지구예요.
옥암지구는 지금 축대 한 데도 배부름 현상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삐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지는 않았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쪽 상업 지역에 온천 그쪽에 있는 보강통벽 그쪽에 높이가 있어서 시각적 차이에 관련되나는 모르겠어요.
저쪽 상업 지역에 온천 그쪽에 있는 보강통벽 그쪽에 높이가 있어서 시각적 차이에 관련되나는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글쎄, 그것이 현재 터져 나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글쎄, 그것이 현재 터져 나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부름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토압에 의해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하자로…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부름 현상에 의해서 그것이 토압에 의해서 터져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하자로…
○이선균 위원
이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거기 다시 사후 정비를 한다고 3억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왔던 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획 정리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적절하게 나중에 다시 사후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거기 다시 사후 정비를 한다고 3억인가 얼마 예산이 올라왔던 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획 정리를 하면서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해서 준공을 해야 되지.
적절하게 나중에 다시 사후 보수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난번에 3억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3억을 말씀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던 3억이 아니고 사업 구역 외 쪽에 조금 구역이 좁다고 해서 거기를 확장할 계획하는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했던 3억이 아니고 사업 구역 외 쪽에 조금 구역이 좁다고 해서 거기를 확장할 계획하는 이런 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다시 위원님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그것이 뭐였었던 건 지…
그거는 다시 위원님한테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그것이 뭐였었던 건 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상업 지역 그 뒤에 부지가 좁아서 지구 외를 더 정비해서 거기를 넓히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다시 한 번…
그 상업 지역 그 뒤에 부지가 좁아서 지구 외를 더 정비해서 거기를 넓히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다시 한 번…
○이선균 위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이러니저러니 말이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에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추후에 이러니저러니 말이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전체 해당되는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런 거를 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예, 전체 해당되는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이런 거를 다 거기에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지금 두 위원님께서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속 내막을 보면 업자,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공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행자는 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속 내막을 보면 업자,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공 업자라고 그럽니까?
시행자는 군이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시행자는 군이 되고 시공 업자를 잘못 선정한 결과로 지금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엄격하고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공 업자, 시공에 대한 전문 업자들을 잘 선정해서 재무 구조도 좀 튼튼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시행자는 군이 되고 시공 업자를 잘못 선정한 결과로 지금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공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엄격하고도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공 업자, 시공에 대한 전문 업자들을 잘 선정해서 재무 구조도 좀 튼튼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달청에 의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건지 검토해서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재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달청에 의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건지 검토해서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가 있으면서도 그다음 번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교육 삼아서 교훈적인 것을 지나치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옥암지구를 교육 삼아서, 지금 역재방죽지구가 시작을 했나요?
역재방죽지구.
우리가 한번 시행착오가 있으면서도 그다음 번에 시행착오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교육 삼아서 교훈적인 것을 지나치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옥암지구를 교육 삼아서, 지금 역재방죽지구가 시작을 했나요?
역재방죽지구.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역재방죽지구는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역재방죽지구는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업체는 제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고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제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고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
지금 저희…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역재방죽지구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거기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에 우림토건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역재방죽지구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거기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에 우림토건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금액 별로 해서 도내 입찰, 군내 입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은 도내 입찰에 관련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액 별로 해서 도내 입찰, 군내 입찰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은 도내 입찰에 관련되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310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하나로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각 조경, 전기, 통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쪼개져서 설계를 해 보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도내 입찰이면 도내 입찰로 띄워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10억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하나로 통합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각 조경, 전기, 통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쪼개져서 설계를 해 보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도내 입찰이면 도내 입찰로 띄워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하여튼 옥암지구하고 역재방죽지구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옥암지구하고 역재방죽지구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난번 242회 상정되었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던 사항들인데요.
공공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법무팀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군에 맞게끔 조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242회 상정되었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했던 사항들인데요.
공공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법무팀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군에 맞게끔 조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을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있는 전문적이고 거기에 관여한 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홍성군은 내년에 천년홍주 이렇게 하고 역사가 깊은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각 홍성 시내 건물들을 보면 홍성에만 특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한쪽 지역에라도 홍성의 옛날 천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 못해 여기 홍주성 길, 홍주로 길인가요?
조양문 길, 그 길 주위라도 이쪽이 역세권… 여기가 홍주성이기 때문에 그쪽 거리라도 나중에 할 적에 정말로 전국에서 그래도 홍성이 고도의 도시답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안하고는 뭐하지만 그런 것도 홍성군에서 필요로 해요.
앞으로 건축을 할 적에는 한쪽 거리마다 특색이 있고 색채가 됐든 건축 조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리마다 특이한 디자인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시도를 해 보세요.
멋있는 홍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어야 구성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을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선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있는 전문적이고 거기에 관여한 분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적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약에 우리 홍성군은 내년에 천년홍주 이렇게 하고 역사가 깊은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각 홍성 시내 건물들을 보면 홍성에만 특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한쪽 지역에라도 홍성의 옛날 천년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 못해 여기 홍주성 길, 홍주로 길인가요?
조양문 길, 그 길 주위라도 이쪽이 역세권… 여기가 홍주성이기 때문에 그쪽 거리라도 나중에 할 적에 정말로 전국에서 그래도 홍성이 고도의 도시답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안하고는 뭐하지만 그런 것도 홍성군에서 필요로 해요.
앞으로 건축을 할 적에는 한쪽 거리마다 특색이 있고 색채가 됐든 건축 조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거리마다 특이한 디자인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시도를 해 보세요.
멋있는 홍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되고 역사문화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양문에서부터 구 터미널 구간까지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생활가로 개선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7억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양쪽 보도라든지 간판, 승강장, 가로등 관련된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천년홍주에 맞는 그런 콘셉트를 갖고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해서 우리 12억 5천, 한전 12억 5천해서 25억을 확보해서 거기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까지 겸할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우리 홍성 조양문 일번지 거리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이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되고 역사문화거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양문에서부터 구 터미널 구간까지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생활가로 개선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이번에 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7억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그래서 그 부분에 양쪽 보도라든지 간판, 승강장, 가로등 관련된 시설물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천년홍주에 맞는 그런 콘셉트를 갖고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약해서 우리 12억 5천, 한전 12억 5천해서 25억을 확보해서 거기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까지 겸할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 조금 우리 홍성 조양문 일번지 거리가 현재보다는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암만 계획도 좋고 하더라도 관리하고 거기를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거리 간판 정리 좀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잔뜩…
옛날보다 더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 잔뜩 들여서 간판 정리해서 그렇게 놨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처음에 잘못해서.
그런데 한 가지는 암만 계획도 좋고 하더라도 관리하고 거기를 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거리 간판 정리 좀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잔뜩…
옛날보다 더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는데 군비 잔뜩 들여서 간판 정리해서 그렇게 놨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처음에 잘못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한 집당 거의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 돈이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번에 부과했습니다.
한 집당 거의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거고 돈이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것을 물론 한 걸, 정리하는 거도 좋지만 처음에 하나, 두 개 달 적에 정리 안 하면 저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암만 공공디자인이고 뭐고 조례로 해서 암만 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거기 암만 해 놔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우리 홍성이 다른 데 전국에서 와서 보면 이 거리가 정말 옛날 홍주천년의 그 옛 모습은 아니더라도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것이 한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것을 물론 한 걸, 정리하는 거도 좋지만 처음에 하나, 두 개 달 적에 정리 안 하면 저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암만 공공디자인이고 뭐고 조례로 해서 암만 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거기 암만 해 놔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우리 홍성이 다른 데 전국에서 와서 보면 이 거리가 정말 옛날 홍주천년의 그 옛 모습은 아니더라도 고풍스러운 옛날 그런 것이 한쪽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500이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그때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500이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그때 이렇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간판 정리 사업 같은 것도요, 기왕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큰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쪽에 사실은 뒷길로 봐야 돼.
옛날에는 그게 본전통인지 몰라도.
적어도 하려면 김좌진장군 오거리서부터 조양문까지 한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진짜 전부 다 따라서 이렇게 또 딱딱 다른 간판 못 세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구상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홍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큰 대로에서 막대한 돈으로 크게 한번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든가.
이쪽 구탱이에 조금 해 봐야 표도 안 나고요.
돈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엉뚱한 짓 하면 시쳇말로 애상만 바치고 속만 상하고 그거 과징금 이런 거 거기다 자꾸 붙여 보면 뭐해요, 그거.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큰길에 가서, 옛날에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거리 할 때도 보면 간판이라고 진짜 안경 쓰고 봐야 돼.
그래 놓고 뭐 특화 거리라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서 하려면 확 눈에 띄게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거 조금 하는 척 해 놔야 돈만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조금 지나면 “왜 우리만 이거를 해? 저기는 간판 저렇게 큰 거 있는데?” 이러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진짜 큰길에 딱 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아까 이병국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간판 정리 사업 같은 것도요, 기왕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큰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쪽에 사실은 뒷길로 봐야 돼.
옛날에는 그게 본전통인지 몰라도.
적어도 하려면 김좌진장군 오거리서부터 조양문까지 한번 했어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진짜 전부 다 따라서 이렇게 또 딱딱 다른 간판 못 세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구상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진짜 홍성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려면 큰 대로에서 막대한 돈으로 크게 한번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시든가.
이쪽 구탱이에 조금 해 봐야 표도 안 나고요.
돈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엉뚱한 짓 하면 시쳇말로 애상만 바치고 속만 상하고 그거 과징금 이런 거 거기다 자꾸 붙여 보면 뭐해요, 그거.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큰길에 가서, 옛날에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거리 할 때도 보면 간판이라고 진짜 안경 쓰고 봐야 돼.
그래 놓고 뭐 특화 거리라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투자를 해서 하려면 확 눈에 띄게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지 그거 조금 하는 척 해 놔야 돈만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조금 지나면 “왜 우리만 이거를 해? 저기는 간판 저렇게 큰 거 있는데?” 이러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진짜 큰길에 딱 해 놓고 꼼짝 못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부분은 아까 조양문에서 구 터미널까지라도 했지만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아까 조양문에서 구 터미널까지라도 했지만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글쎄, 그래서 같이 그거를 하는데…
글쎄, 그래서 같이 그거를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비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서 그것을 결과가 좋으면 위원님들도 예산 저희들이 세우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서 그것을 결과가 좋으면 위원님들도 예산 저희들이 세우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하고서 확대해서 군비라도 들여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고서 확대해서 군비라도 들여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 디자인이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꼭 하면 조례 같은 거 해 놓으면 한쪽 구탱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예산만.
앞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홍성군 디자인이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꼭 하면 조례 같은 거 해 놓으면 한쪽 구탱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예산만 없애는 거예요, 예산만.
앞으로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7억 9,800만 원이오.
7억 9,800만 원이오.
○위원장 김헌수
7억 9천 가지고서는 조금이겠고 어차피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데에 덧붙이자면 지금 조양문에서부터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 데까지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거기 지나다 보면 홍성군에서 제일 큰 도로다 하면 조양문 앞 도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10년 지나, 30년 지나 별 변화가 없다.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개주차장 앞에, 구 터미널 앞에 교통대인가요?
그거 철거하는 데도 몇 년 실랑이를 해서 철거했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에 있는 구조물, 몇 년도에 설치된 구조물, 교통 신호탑, 또 디자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상태로 변화가 없는 그런 통로가 조양문 통로예요.
이번에 지중화 사업도 되고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비할 거는 다 정비하고 간판과 지중화 사업과 또한 가로수도 문제가 돼서 가게 주인들이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공공디자인적인 입장에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죽이고 해서 명확하게 특성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7억 9천 가지고서는 조금이겠고 어차피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데에 덧붙이자면 지금 조양문에서부터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 데까지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합니다.
거기 지나다 보면 홍성군에서 제일 큰 도로다 하면 조양문 앞 도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도로를 10년 지나, 30년 지나 별 변화가 없다.
그렇게 큰 변화 없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복개주차장 앞에, 구 터미널 앞에 교통대인가요?
그거 철거하는 데도 몇 년 실랑이를 해서 철거했는데 지금 복개주차장에 있는 구조물, 몇 년도에 설치된 구조물, 교통 신호탑, 또 디자인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상태로 변화가 없는 그런 통로가 조양문 통로예요.
이번에 지중화 사업도 되고 이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하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정비할 거는 다 정비하고 간판과 지중화 사업과 또한 가로수도 문제가 돼서 가게 주인들이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공공디자인적인 입장에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죽이고 해서 명확하게 특성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한번 도로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이 됐든 그리고 또 개인이 교통 표지판들을 많이 갖다 달아요.
무슨 식당도 갖다 걸고 유치원도 갖다 걸고 교회도 갖다 걸고 이게 철거가 안 됩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게 도시 디자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몇 년이 돼도 그 업체는 지금 없어진 지 오래인데 도로에 있는 간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구조물들.
흉물스럽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조양문통을 시범 사업으로 멋들어지게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래된 구조물들을 정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한번 도로에다가 설치되어 있는 교통 표지판이 됐든 그리고 또 개인이 교통 표지판들을 많이 갖다 달아요.
무슨 식당도 갖다 걸고 유치원도 갖다 걸고 교회도 갖다 걸고 이게 철거가 안 됩니다.
곳곳에 있어요.
이게 도시 디자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몇 년이 돼도 그 업체는 지금 없어진 지 오래인데 도로에 있는 간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구조물들.
흉물스럽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조양문통을 시범 사업으로 멋들어지게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래된 구조물들을 정비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라고 하지만 도로표지판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비할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과 간 협조를 통해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일번지 거리, 조양문에서부터 역전까지 그 거리 좀 뭔가 반듯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라고 하지만 도로표지판에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비할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과 간 협조를 통해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일번지 거리, 조양문에서부터 역전까지 그 거리 좀 뭔가 반듯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추가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예.
○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총 사업비가 310억이고요.
예, 총 사업비가 310억이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이 없을 때는 현물로 주는 이런 것도… 체비지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돈이 없을 때는 현물로 주는 이런 것도… 체비지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일부는 대물 변제로 해서 대물로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후에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발주할 때 거기에 그런 부기도 표시를 해서 체비지로 일부는 줄 수도 있다.
일부는 대물 변제로 해서 대물로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후에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발주할 때 거기에 그런 부기도 표시를 해서 체비지로 일부는 줄 수도 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땅값이 매매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꾸 공개 입찰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땅값이 안 올라가면 나머지 돈은 군에서 변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땅 가격을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나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상상했던 땅값이 매매가 안 된다 그 얘기죠.
자꾸 공개 입찰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땅값이 안 올라가면 나머지 돈은 군에서 변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3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땅 가격을 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해 가지고서 가격을 결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매각이 안 됨으로써의 일시적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환지 청산금을 교부할 거 주고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확 다운돼 가지고서 군에 손실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써 환지 방식으로 한 거고 대부분 사업을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안 되고 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일부는 그래도 군에서 한 20억 정도는 이득이 나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체비지 매각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해 가지고서 가격을 결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매각이 안 됨으로써의 일시적인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환지 청산금을 교부할 거 주고 하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확 다운돼 가지고서 군에 손실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으로써 환지 방식으로 한 거고 대부분 사업을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안 되고 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일부는 그래도 군에서 한 20억 정도는 이득이 나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체비지 매각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것도 이제 옥암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좋은 땅에는 이상한 거로 용도를 정해 줘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자리에 종교 시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은 매매가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옥암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좋은 땅에는 이상한 거로 용도를 정해 줘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자리에 종교 시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땅은 매매가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주택지구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종교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준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도 주택지구기 때문에 그런 데 그런 종교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 준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향후 다 주택이 들어오면 그때서 종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테죠.
그래서 현재 매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종교 시설 부지는 다른 걸로 바꿔서…
향후 다 주택이 들어오면 그때서 종교 시설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테죠.
그래서 현재 매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종교 시설 부지는 다른 걸로 바꿔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바꿔놨더라면 그렇게 애먹지 않을 건데 처음부터 마땅한 장소를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 매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용도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꿔놨더라면 그렇게 애먹지 않을 건데 처음부터 마땅한 장소를 그렇게 지정해 놓으면 매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좀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용도를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송유관 통과 지점에 대해서 저희 구획 안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지 나와서 체크를 해 줬고 했을 때 구역에 경계 부분에 닿아서 다행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군 저유 탱크가 역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의 어떤 개발 구역하고의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런 걸 이제 완료를 했는데…
송유관 통과 지점에 대해서 저희 구획 안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지 나와서 체크를 해 줬고 했을 때 구역에 경계 부분에 닿아서 다행히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공군 저유 탱크가 역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의 어떤 개발 구역하고의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그런 걸 이제 완료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당초에는 구획을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가졌던 거를 송유관 있는 데 경계까지 그쪽으로 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80미터 정도 이격을 시켜서 거기서 개발 계획을 갖는 걸로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당초에는 구획을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가졌던 거를 송유관 있는 데 경계까지 그쪽으로 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80미터 정도 이격을 시켜서 거기서 개발 계획을 갖는 걸로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유 탱크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해미 공군 비행장까지 관로를 타고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유 탱크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해미 공군 비행장까지 관로를 타고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군사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군사 시설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거를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군에서…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거를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군에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까지 개발 계획을 가졌지만서도 이격을 시켜서 80미터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까지 개발 계획을 가졌지만서도 이격을 시켜서 80미터 정도.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군사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똑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군사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똑같이 저희들이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그거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면 비슷한 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형성시키게 하고 역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 사업이 거기에 접목되어지는 도로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310억 사업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강기까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면 비슷한 쪽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형성시키게 하고 역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 사업이 거기에 접목되어지는 도로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310억 사업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강기까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위원장 김헌수
글쎄,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지어줘서 우리 사업비도 절약하고 시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승강기라든가 접합된 도로 시설이라든가 그 앞에 역사에 있는 조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줘야죠.
글쎄,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거는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지어줘서 우리 사업비도 절약하고 시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승강기라든가 접합된 도로 시설이라든가 그 앞에 역사에 있는 조경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도시설공단에 줘야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기존에 협의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기존에 협의를 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들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는 거라든지 장항선 복선화 사업, 내포신도시 들어가는 길, 산단 진입도로 이런 거 할 때 모든 것은 홍성역 주변이 그래도 상당히 개발 계획이 높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오는 거라든지 장항선 복선화 사업, 내포신도시 들어가는 길, 산단 진입도로 이런 거 할 때 모든 것은 홍성역 주변이 그래도 상당히 개발 계획이 높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본 홍성군 발전에 관한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홍주성과 전통시장과 역세권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심혈을 잘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고 홍주성과 전통시장을 잇는 도로 간판 정비라든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표 나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잘했구나. 변한 표가 나는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조례안하고는 별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본 홍성군 발전에 관한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홍주성과 전통시장과 역세권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심혈을 잘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고 홍주성과 전통시장을 잇는 도로 간판 정비라든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표 나게 시민들이 보기에도 “잘했구나. 변한 표가 나는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