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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5월 11일 (목) 09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3. 2.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3. 2.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외 8건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09시 3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

!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홍성군 제외하고 충남에서 지금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갖고 있는 곳이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이렇게 3개 지역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당진, 부여, 서천, 충청남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청양군도 있던데요.
  그러면 당진 하나 더 포함이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실 당시에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것은 청년정책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었는데요.
  그 사업명은 지역착근형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총 사업비는 4천만 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 계획에는 내용이 뭐냐면 지역사회 청년학교가 2천만 원, 청렴 커뮤니티 지원이 2천만 원인데 청년학교에서는 청년 아카데미가 지역·농업 학습, 주민과의 관계 형성 등에 프로그램이 40회가 진행되고, 또한 로컬 스쿨로 해서 창업, 취업 등 진로 모색 현장 학습이 학기 내에 12회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에서는 바이시클, 그러니까 자전거 동아리가 연중 20회 진행이 되고, 자전거 코스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고, 또한 사진 동아리가 전통 시장 사진 촬영 등 10회 정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관광과 소모임인 미인서포터즈라고 해서 지역 내 관광 자원 발굴 및 자료집 제작을 할 계획이고, 또 청년랩으로 해서 청년학교 커뮤니티로 해 가지고 3개 팀이 12월까지 활동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네트워킹 파티라고 해서 3월·7월·11월 중에 성과 공유와 교류 등 3회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이 문화 쪽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공모사업 수준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청년 지원과 관련돼서는 군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더 세워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라는 나이가 저도 이것저것에서 찾아보니까 다양성이 있더라고요.
  가령 성북구 같은 경우 전국 최초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을 만들었을 당시 보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했었는데 그래서 청년 기본법상으로는 19세 이상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8세면 선거권도 없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나 뒤에 제5조에 보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굉장히 폭넓은 조례로 확장을 시켜 놨는데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상설시장에서 지원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원자들이 없어서 사실은 애를 먹었었습니다.
  왜냐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 농어촌 지역은 한 45세까지도 청년 축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같은 조례가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모 사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일회성이 강하고 일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지금… 특히나 제10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조례와 실질적인 사업으로 잘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너무 이게 확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소한 그런… 아주 굉장히 적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좀 폭넓게 확정을 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10조제4호에 보면은 주거와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보면 “가. 실직자 및 취업 준비 청년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들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해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표현이 훨씬 더 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면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청년 수당도 만약에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줄 수 있을 만큼의 지원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조례로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모 사업 말고도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다양한 기본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고 저희 의회와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그런데 청년 수당 문제 관련해서는…
최선경 위원   
  그거는 추후에 관련되는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연구 좀 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은 그런…
최선경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근거가 지금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5조 적용 대상에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문을 해 놨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청년 지원이라는 기본 조례안이 무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간사 이상근   
  쉽게 얘기하면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농어촌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청년 범위를 50세까지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또 이게 농업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농·어업 부분이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농·어업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간사 이상근   
  차라리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을 바에는 39세 범위를 확대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또 나이로 판단해 볼 때는 50세를 청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39세가 상한선이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보니까.
  그래서 39세로 하다 보니까 또 농·어업 부분에서 그동안 청년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여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당연직과 위촉직은 합쳐서 20명 이내의 위원인데 위원의 배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위원회 배분은 당연직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이 부분도 뭔가 좀 가르마를 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8조5항에 1, 2, 3, 4, 5호로 구분을 했는데요.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이라든지 청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20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당연직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년 단체, 청년 정책에 관련된 학식 이렇게 홍성군의회 의원,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몇 명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연직은 5명 이내로 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간사 이상근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5명 이내로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5명 이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간사 이상근   
  어떤 기준에 의해서 5명 이내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청년 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농수산과장이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경제과라든지, 또 이 청년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요런 정도가 될 거 같고, 부군수 포함해서 한 5명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조금 뭐한데 위촉할 때 잘 세밀하게 판단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청년이 홍성군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조례안은 찬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화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 청년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력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느냐 거기에 관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포괄적인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보다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생업 일자리 창출, 하고자 하는 사업 이런 부분일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좁혀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이 청년지원 조례가 범위를 좁혀 놓으면 나중에 또 실질적으로 지원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직된 조례가 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10조제3호를 보시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고용 확대 등을 위한 각 목의 사업 이렇게 해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홍성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직 파악을…
박만 위원   
  위원회가 겁나게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이를 좀 높일 수 없어요?
  시골 가면 지금 전부 50세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39세로 하지 말고 나이를 더 상위로 조정할 수…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에서 적용 대상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50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확대되는 그런 여유가 있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례를 정리했습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0호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개정 이유가 10만 원을 건당 지급하게 되면 쟁송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10만 원에 의해서 더욱 성실하게 하고 성실치 않게 하고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고문변호사를 자꾸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 의뢰하는 내용들이 이 행정이 복잡 다다하다 보니까 이 복잡성 그러한 것들을 자문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수당 20만 원은 생각을 하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만이 그분들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이 안을 마련한 겁니다.
○간사 이상근   
  이 고문변호사를 수락할 때는 고문변호사가 지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적인 그런 거보다는 내가 어느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다라고 하는 네임밸류 그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사실 고문변호사를 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별 효과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를 사양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고문변호사가 없는 그런 형태에서 저희 군정의 어떤 법률 자문이라든지 물론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마는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륜이 있는 변호사의 어떤 자문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가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어울리는 말이 될라나는 모르지마는 아무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판단해서 지금 이런 궁여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간사 이상근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의 말씀 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약직 변호사가 홍성군청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계약직 변호사를 홍성군청에 정식 공무원으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고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군에서 2016년이라든지 1년 동안에 이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상당히 많습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5월 현재까지 4건입니다.
  공문으로 서면까지, 조금 행정상 저희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는 예민한 사항 4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 협조를 거쳐서 지금 두 분한테, 그러니까 양쪽, 대전에 변호사하고 이쪽 홍성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이주미 변호사까지 해 가지고 같이 자문을 하는 걸로 해서 4건 해 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간사 이상근   
  4건이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다 자질구레한 거는 이주미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지만 소송이나 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로 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님 두 분하고 이주미 변호사까지 해 가지고 세 사람의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의 애로 사항이 뭐냐면 본인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소송을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의 답변서 쓰는 게 저희 행정적인 일을 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답변서 하나 쓰는 그런 양이 된답니다, 그분들은.
  이게 한두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답변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소송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복잡다사한, 지금 현재 홍성군 저쪽 내포나 이쪽 축산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변호사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니까 직원들도 시간적으로 거기에 얽매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홍성군 고문변호사님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쫓아갔다 왔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그분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위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작년까지 위촉될 때는 변호사님한테나 또 직원들이 자문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변호사님들의 답이 자문에 대한 그 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질이 떨어진다나 어쩌나 직원들이 지금 홍성군 고문변호사님은 그만두시고요.
  아예 자문 실적이 거의 없어요.
  대전 최정기 변호사님만 밀려 가지고서 그냥 작년에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촉되고 이제는 위촉을 할 텐데 그분도… 이게 직원들은 막 다급히 재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간사 이상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홍성군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의 변호사만 가지고도 어렵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이렇게 고문변호사까지 했는데 고문변호사도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서는 못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죠?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사 이상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얘기 들을 때는 변호사도 변호사 사건 수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편한 얘기를 하면 놀고 있는 변호사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의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덜한 게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죄송한 얘기인데요.
  사건 수임이 적은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어떤지는 저희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님은 사건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맡은 사건 때문에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변호사님들은 또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자기가 저기를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간사 이상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지금 돈 주는 건 없어요, 하나도?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월 20만 원씩 기본 수당을.
박만 위원   
  월 20만 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사건을 하든 않든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준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그러고서 건당 10만 원 더 준다는 그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여기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걸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줄여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아까 최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동료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힘을 덜어준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개정안 6조2항을 보게 되면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월 60만 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더라도 6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월 60만 원이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월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기에는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하자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1항에 월 기본 수당을 2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2항에는 월 소리를 안 넣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간사 이상근   
  법은 명확해야 되죠.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6조 수당,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대로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이건 1회에 한해서 건당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
  건당 여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월이 아니고 건당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건당인데…
박만 위원   
  알기 쉽게 5월 달에 5건을 했다면 5건에 대한 50만 원을 줘야 할 테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박만 위원   
  월이 들어가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아까 실장님은 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건당으로 여기 분명히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은 건당이지 월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월 달에 5건을 했으면 10만 원씩 준다면 50만 원을 줄 수 있고 그 대신에 60만 원을 더, 10건을 했어도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10건을 했더라도 60만 원까지뿐이 못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고용해서 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임기 동안에 한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임기 동안에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해석보다는 6조 수당, 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2항에서 “추가로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3항에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항에, 3항에 월 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월로써 해석이 가능하죠.
○간사 이상근   
  아닌 거 같은데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고문변호사의 임기 동안, 저는 임기 동안에 잘못 해석하면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요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1항에 월 기본 수당은 20만 원이다. 2항은 그 내용이고, 3항에 매월 말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월이라고 하는 인식은 충분히 가죠.
박만 위원   
  그리고 건당 60만 원이 구태여 들어가지 말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아니죠, 건당이니까 그 월에 7건이 되면 60만 원만 준다 이거예요.
  7건이 되면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60만 원밖에는 안 준다.
  상한선이 6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박만 위원   
  그러면 여기다 금액을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넣어야 할 거 같은데요.
○간사 이상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2항대로 한다고 하면 이 고문변호사의 임기 동안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간사 이상근   
  명확히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걸로 판단해서 안 넣었던 거거든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위원장님, 요 조항을 만든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죠.
○위원장 방은희   
  예, 그러시죠.
  조항을 만든 담당 공무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이게 원래는 매월 60만 원을 넘지…
○간사 이상근   
  취지가 어떤 겁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그러니까 건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되 6건 이상 자문은 이것만 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지급을 않겠다는.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월 6건입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6건이오.
○간사 이상근   
  그렇죠?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월 넣는 게 맞죠?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
○간사 이상근   
  월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월 6건으로 결정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비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5월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에 의한 거는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협조를 거쳐 가지고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이 간 거는 4건이거든요.
  그래서…
최선경 위원   
  아니면 이 상한선을 굳이 안 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10건이 될 수도 있을 테고 1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을 둬서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저희 부서 판단은 일단은 상한선을 두고 하다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이제 운영이 잘 돼서 뭔가 실적이 높거나 하면 그때 가서 한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최선경 위원   
  그래서 어차피 능동적인 행정이라면 굳이 1, 20만 원 차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이 돼서 굳이 상한선은 없애도 될 거 같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 대부분이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그냥 유선으로 해 가지고 말로 하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직원님들이 직접 방문도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간사 이상근   
  방문해서 구두로?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간사 이상근   
  그러면 구두로 답변을 듣고요?
○법무규제개혁팀장 최기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문서를 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문에 대한 거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에 의한 거고요.
  대부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도 직접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미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방문 가는 간단간단한 거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지금 다 처리를 해요.
  그리고 전화로 오는 것도 이 변호사가 다 알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저는 6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원안과 같이 통과를 하실 경우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는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정안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월로.
  그렇죠?
○간사 이상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우리 집행부가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6조 수당, 2항 보게 되면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6조2항을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라고 월을 60만 원 앞에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홍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중 “금액은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를 “금액은 월 60만 원을 넘지 못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1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입법 예고 했는데 건의나 이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입법 예고에는 각 부서라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명칭이라든가 또는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이의 들어온 거 전부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지금 기술센터 한 과가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술센터 업무가 많다면은 지역개발국에 농수산과, 축산과, 사실은 저도 행정기관에 있을 때 보면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거 같아요.
  축산과나 농수산과, 또 기술센터 중복되는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 조정을 앞으로 조례로 하겠지마는 업무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로써는 일부 시 단위 기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농업 관련 단체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은…
박만 위원   
  만약에 기술센터가 한 과를 줄인다고 보면은 업무가 많다든지 그런 염려스러운… 농업인에 대해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농민들의 단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농민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업무가 너무 많다면은 농수산과나 축산과로 더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 부분은 지금 3개 과 체제의 팀별로 있는 그 팀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 직원만 3개 과에서 2개 과로 통합한 거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만 위원   
  만약에 과장을 줄인다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계나 팀장을 하나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농민 단체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개정 이유 중에서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행정 내외 여건 변화와 행정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구 10만 느는 거 말고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구가 10만 늘음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은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홍북면의 경우에 급격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고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라든가 또는 이 대과의 체제로써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한 개 과의 부서장이 그 과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에는 모든 행정도 그렇듯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기구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제일 일차적인 부분은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의 증가와 그리고 대과 체제에 있는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조직이 잘 정비되지 못해서 이제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현안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역의 현안 사업을 못 한 그런 거보다도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직렬이라든가 또는 도시건축과라든가 또는 건설교통과 등 민원 부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그 업무 과부하에 따른 고충을 얘기하고, 또 세분화해서 뭔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금방 당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뭔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하도록…
최선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에 차질을 빚었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다만 그 업무 과부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광천읍 직원이 몇 명이고 홍북면 직원이 대략 몇 명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현재 정원으로 치면은 광천읍은 24명이고 홍북면은 23명입니다.
최선경 위원   
  광천읍 인구가…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9천…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홍북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2만 5천 정도.
최선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 수는 작네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공무원 정원이 26명이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본청 외에 읍․면의 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고 그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읍․면의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새로 신규 채용한 그런 직원들을 읍․면으로 발령을 다 보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차 홍북면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구가 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한 개 팀이 증설되죠, 재무팀이.
최선경 위원   
  그래서 과연 이 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놓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정가에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으로는 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시기적으로 굳이 지금 당장 금방 조직 개편에 대한 그런 인식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가 행정 기관이 하는 거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홍성군은 2005년도 7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 후에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물론 어떤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도 예를 들면은 재난안전과가 설치됐다든가 주민복지과가 통폐합됐다든가 여러 가지 그 현실에 맞게 그때 상태의 여건에 맞게 개편한 후에 지금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업무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건도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현재 시 단위지만 인구는 불과 1, 2천 명밖에 홍성보다 많지 않은데 조직 인력은 약 2백 명 정도가 많은 상태고 예산군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비교도 비교지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적으로 이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현재의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뭔가 신속하게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지 다른 취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조직 개편을 하는 시점이 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도 새로운 정부에 맞는 행정 조직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안전과로 설치를 하면은 그 여파가 지방까지 미치겠죠.
  제 생각도 아마 이번에 행정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라든가 특별히 공약과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 내려올 확률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군수가 만약에 탄생을 하게 된다면 그분의 소신과 공약에 맞게 본인 뜻대로 조직 개편 또 하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1년 정도 기다려도 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또 다시 조직 개편이 돼야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 한 1년간 열심히 용역을 주셔서 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만 분석을 했지 수요자의 입장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행정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을 좀 반영하셨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수요자 입장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선경 위원   
  주민들이겠죠.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평상시에 이런 부분이 불편했는데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업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는 충원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라든가 우리 홍성군은 만약에 역사 문화 도시니까 이와 관련된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수요자의 입장 같은 게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이 바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최선경 위원   
  20일 동안 입법 예고?
  예를 들자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2년여에 걸쳐 가지고 조직 개편을 했고요.
  하다못해 주민들 불러다가 직접 놓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아직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인정합니다.
  이런 조직 개편이 효율성도 있고 능률성도 있는데 불과 한 달만에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5월 8일날 홍성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성명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수가 23%인데 23%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지금 이 조직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민 4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분들 설득이 되셨습니까, 현재?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성명서 내용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들은 조금 아쉬운 게 분명히 입법 예고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상정을 하니까 그때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을 소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그 조직에 대한 운영은 이미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거론되어 오고 이미 예견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직을 통폐합한다고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과장 보직 하나를 조정해서 통합하고 나머지 팀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소요된다든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과장 하나 보직 없앴다 해 가지고 농어민을 무시한다든가 무슨 농업 정책에 대한 소외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을 지금 저도 봤지만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하고 연관돼서 하는데 그거는 어떤 자치단체장도 임의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나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지 금년에 한 거를 내년에 가서 또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의 조직 개편은 중앙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조직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은 자치 시대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로써 행정의 여건이나 모든 걸 판단했을 때 개정을 해서 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   
  예,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농업인 단체든 농민들하고 소통이 돼서 설득이 돼서 “아, 맞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과만 하나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고 뜨거운 감자인 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설득의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좋다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시간이 저희들이 전혀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왜 입법 예고 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목전에 와 가지고 하루나 이틀 남겨 놓고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저희들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무원을 위한 조직 개편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또는 더 신속하게 또는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도 전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게 어제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간이 경과되고 그리고 준비해 온 과정이지 단지 조직 개편을 위해서 일일이 군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고 또는 사전 군민 투표를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단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약간 미흡했다든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은 하지만 절차상에는 크게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시기적으로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12년만에 조직 개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2005년도 하고 그 후에는…
○간사 이상근   
  굉장히 오래간만에 조직 개편을 하는 거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이제 도청 소재지가 됐고 또 인구가 10만을 돌파했고 그래서 시기적절한 조직 개편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10에서 15만 사이인 칠곡군이라든지 음성군이라든지 이런 군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총액인건비를 넘어서면서까지 조직 개편을 하는 바람에 중앙 정부의 지침을 어겼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조직 개편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총액인건비가 여유가 있고 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오버를 한다든가 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조직 개편 해도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수가 26명이 증원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일반직에서 4급에서 5급까지가 8명이 증원되는 거고, 6급 이하가 18명인가요?
  6급 이하가 18명이 증원되는 건데 공무원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직 개편하면서 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업무량은 증가하면서 인원 보충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6급 이하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 인원의 증원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는 26명이 증원되지만 증원에 대한 부분은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지금 6급 이하 우리 실무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1개 팀이 직원까지 포함해서 3 내지 4명, 많은 데는 7, 8명 될 수도 있고 업무의 어떤 특성상 많이 있지만 추가로 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탄력적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 공무원 26명 증원하는 데에 약 18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든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 산식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할 때 7,100만 원 정도인데 그거는 공무원 평균으로 총원에 대한 평균이고 실질적으로 신규자로 할 경우에는 1인당 한 3천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기준인건비로 적용하기 위해서 산식에 의한 산출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홍성군이 총액인건비에서 여유분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26명이 증원되면서 한 18억 정도가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총액인건비 내에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쉽게 얘기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실무 직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증원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인원을 늘린다고 그러면은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조직이 운영하는 데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쪽에 더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일부에서 보는 시각은 조직 개편이 공무원 수만 늘리고 공무원만 좋아지는 조직 개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간혹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군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얘기는 듣고 또 이제 흘릴 얘기는 흘리는 이런 행정도 필요할 거 같고요.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것 바로 하나가 농업기술센터 이 과 축소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산하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축소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인력부터 축소가 돼야 되는데 인력은 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3개 과에서 2개 과로 축소가 되는데 그 2개 과에 대해서 과장직은 그 직렬을 지도직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농민단체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배제하고 지도직으로 반드시 과장 자리를 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기술센터가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데에 농민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의 우려의 핵심은 인원이 준다든가 또는 축소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소외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과장 하나 보직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려하신 대로 기획운영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든가 또는 연구직이라든가 이렇게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문직으로 단수화해서 그 직렬은 행정직이나 타 직렬이 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앞으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까 뒤에 이렇게 쭉 봐 보니까 공무원 노조의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중에서 제가 직접 들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행정팀장이 인사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팀장과 인사팀장을 분리해 달라라고 하는 공무원 노조의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규칙에서 할 일이기는 하겠지마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던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직 개편하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한테 요구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든가 또는 기구의 신설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국장 자리가 3개 신설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의회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장 자리를 의회에 하나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집행부 행정팀의 의견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물론 배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행자부령에 보면은 그 요건이 3개 국 이내로 할 수 있다하고 의회의 부서장도 5급에서 4급 국장으로 할 수 있다 됐기 때문에 요번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4급이 이미 기획감사실장하고 민원실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으로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4급 1명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요번에 그런 체제에 맞춰서 이 조직 개편할 때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아서 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 정수 10명 이상일 때는 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이 안 됐었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모양만 국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팀 설치를 조금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이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칙으로 정할 때 팀 증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입법 예고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이 공감대, 또는 공론화의 과정이 좀 없었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성명서나 이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설득의 과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갈등이 있는 상태로 봉합하지 않은 채 단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하에 이번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농업 단체에서 성명서 내고 했다는데 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과장을 하나 줄이는 대신 규칙으로 해서 팀을 하나 늘려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박만 위원   
  과장 하나 줄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팀을 하나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조직 개편의 목적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이라든가 업무의 양이라든가 또는 직급에 대한, 직위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원이 100여 명이 되는 데는 과장 직제가 한 명인 데서 운영하는 그런 거고 기술센터는 30여 명인데도 과가 세 개라는 것은 뭔가 어느 정도 업무의 형평성이라든가를 봤을 때에 전혀 이게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개편하는 목적도 각 기구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을 봤을 때에 통폐합이라든가 증설이라든가 분리한다라는 것이지 기술센터가 지금 과장 보직을 하나 없애고 줄이고 통합하고 팀은 그대로 살아 있고 정원은 1명도 줄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마치 농업인을 무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불상사가, 불미스러운 일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진짜 우려스러운 의견이시고요.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술센터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아까 2005년도에 조직 개편 한번 하셨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간사 이상근   
  저는 그때 의원이 아니었었으니까 직접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행정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 아마 축산과를 없애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축산단체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점거해서 결국은 축산과가 존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건지는.
  그러나 저는 집행부에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심사숙고해서 용역까지 주면서 했다라고 하고 그 결과치를 지금 이 자리에 내놨다고 한다고 하면은 물론 농민단체가 됐든 축산단체가 됐든 기타 단체가 됐든지 간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하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 소통의 부족이라든지 생각이 짧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행정은 행정대로 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안은 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지마는 시 승격을 앞두고 충남도청 소재지의 홍성으로써 시기적절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을 굉장히 어떤 대우를 안 해 주는 이런 조직 개편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얘기는 저는 그렇게 타당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단체라든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 더욱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이 조직 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최선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2호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지금 이게 일․숙직자들 만 원 더 올려주는 거죠?
  아니, 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일직자… 지금 현재…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를 일직․숙직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그런 개정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현재 숙직은 5만 원으로 하고 일직자에 대해서만 20%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따라서 만 원을 더 인상해 주는 거예요, 일직자만.
박만 위원   
  여기 그러면 신구대조표에 일직 및 숙직이라고 했는데?
  현행에서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됐는데 개정안에 “일직 및 숙직으로” 돼 있다 말이오.
  그러니까 숙직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를…
박만 위원   
  개정안에 일직 및 숙직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방은희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복성진   
  서무팀장 복성진입니다.
  지금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하고 개정안을 말씀하시는데 현행에 보면 숙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옆에 일직, 그러니까 일직은 현행 5만 원입니다.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박만 위원님께서 일직을 6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 노사협의회 때도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일직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일직도 6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개정안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일직하고 숙직자도 다 6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무팀장 복성진   
  평일 숙직은 5만 원인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 위원   
  이해를 내가 못 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러니까 숙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만 원을 주고 다음 날이 공휴일 걸리는 숙직과 일직에 대해서는 6만 원을 준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인근 지자체도 지금 도청을 비롯해서 4개 지자체는 6만 원으로 하고요, 나머지 지자체도 개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타 시군보다는 3분의 1 정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일직 하게 되면 8시간 근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간사 이상근   
  최저 임금 6,570원 곱하기 8시간 하니까 51,760원이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최저 임금도 못 받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3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거 같고요.
  다만 이 부칙에 따로 결정을 해 놓으셨던 이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홍성군은 혹시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대략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대부분이 장기 10년 이상,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6급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20년 이상이 됐고 그 이하는 10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이의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을 하신 거 같고요.
  그렇다면 좀 구제가 가능합니까, 이 조항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4호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을 때 구항보건지소 면사무소 바로 옆 땅 그거 소유주가 판다고 확정받았습니까?
  이거 또 예산 세워 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이나 이런 일은 없나요?
  어떻게 되나?
○보건소장 조용희   
  예, 토지 사용 승인, 토지 매매 계약 전부 다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거기 위치나 아주 변경한 게 잘한 거 같고요.
  사실은 거기 먼저 위치는 형편없었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결성동헌 거기 성역화 사업하는 데에 이 16필지만 사면 다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간단하게… 거기 16필지만 다 사면 거기 다 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결성 테마 공원화 사업은 지특 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중에 16필지만 매입을 하면 그 사업 구역 사유지는 전부 매입이 되는 겁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더 안 사도 되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5호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부군수님이 단장만 잔뜩 맡아요.
  무용단도 단장이죠?
  합창단도 그렇고, 부군수님이.
  그렇게 3개만 맡는 거예요, 지금?
  단장 맡은 게 부군수님이 세 군데인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하고 무용단도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감투 많아서 부군수님 좋을 거 같고. (웃음소리 들림)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나온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맥락이 얼추 같은 음악,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하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라나요?
  문제 생길 소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문화 예술 관련해서 군립 성격의 문화 예술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오늘 상정된 군립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되면 3개 문화 예술 단체가 군립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기능마다 기능 소요가 전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된 대로 전문성 요구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검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단체를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통합 조례의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통합 조례로 운영할 때에 그 기능을 위원회 구성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마다 위원회 구성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는 의견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박만 위원   
  음악이라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다 같은 맥락 같은 데 이런 거 운영위원회, 알기 쉽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위원회… 홍성군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또 오케스트라의 전문, 또 합창단의 전문 하는 사람들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하면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통합하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대로 맨 위에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단은 빼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 상정을 해 놓고 의원님들과의 그런 토론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님의 사전 검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오케스트라도 괜찮고, 또 어떤 조직의 집합체의 그런 강조를 위해 단을 붙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불합리하다라고는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을 빼고 명칭을 오케스트라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방금 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모든 단장은 부군수가 맡고 계시죠?
  군수가 맡으면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담당 과장이 맡으면은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도 위원회라고 하면 외부 위원도 있고 단장의 경우는 어쨌든 그 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총괄적인 지휘를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군수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군수가 거기까지 다 일일이 예술 단체까지 지휘 감독을 하고 단장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로서 역할을 대행하는 쪽에서 아마 그렇게 안배가 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총괄적인 책임 그런 운영 지휘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무 과장보다는 부군수가 단장을 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 운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상근   
  오전에 행정지원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조례 심의를 했거든요.
  조직 개편의 의미 중의 하나가 부군수한테 집중돼 있는 결재 라인, 부군수가 보통 하루에 2백 건 이상 정도를 결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이 생기면은 그 결재 라인 시스템의 일부를 국장으로 전결 위임되기 때문에 업무의 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은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장의 제도는 앞으로 국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을 일부분 단장의 역할을 쥐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다음에 2조2항에 객원단원에 대해서 언급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단원 25명을 초과하여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객원단원을 두게 되면 이 객원단원의 보수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수 체계는 이 조례안에 객원단원에 대한 그런 보수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않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객원단원을 둘 수 있는데 이 객원단원에 대해서는 와서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보수 지급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아까 오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문변호사가 쉽게 얘기해서 그 보수가 월 20만 원씩 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당 10만 원 정도 해서 주겠다 이런 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객원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그런 예술적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객원단원을 하는 건데 아무 보수도 없이 객원단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의 인맥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의 인맥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상당히 힘든데 그거 또한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객원단원을 둔다고 그러면 저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보수는 예를 들어서 단원과 똑같이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연주회 때 객원단원을 초빙하면은 그 연주회에 국한해 가지고 얼마를 준다라든지 이런 보수 체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우리가 객원단원이 필요할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주회를 한다 해서 특별히 초청해서 해야 할 그런 단원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때 초청해서 객원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연주회라든가 이런 건 개최하게 되면 연주회 개최에 따른 일부 소요 경비라든가 이런 운영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관계로 그 범위 내 예산에서 좀 일부 거마비 정도 생각해서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액이나 아니면 월정수당 격으로 반영해서 지급하기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담아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해당 연주회에 객원단원이 와서 연주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실비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다음에 10조 단원의 전형이 있습니다.
  2항에 “단원의 전형은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원의 전형은 누가 합니까?
  이 조례에 언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여기 전형은 운영위원회에서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심사위원은 전문가 어느 정도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거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전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상근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5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2호에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는 저는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에서 이 단원의 선발 계획, 그리고 결과, 선발 계획과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지 이 단원의 전형은 저는 별개라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단원의 선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공고라든가 또 공고 절차에 의해서 접수를 해서 서류 전형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이후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거기서 잡는 거죠.
○간사 이상근   
  글쎄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단원을 선발하는데 단원의 전형은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휘자가 수석단원, 부수석단원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라든지 큰 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런데 적어도 조례안이면 시행규칙에서라도 사실 단원의 전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 것들은 명문화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작년도에 이 선발을 하면서도 그때에도 공개 전형 방법에 의해서 단원은 모집을 했고 그 단원에 대해서 전형하는 방법도 외부 전문가를 어느 정도…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전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꼭 우리 홍성군에 오케스트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아주 시급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어떤 점에서 시급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게 어쨌든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선 군수가 선거 공약으로 홍성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대한 오케스트라 정도의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그마한 그런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서 운영했을 때에 우리 군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다만 하는데 타 시군처럼 거대하게 10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는 어렵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소의 인력은 한 25명 이내로 최소화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최소화해서 운영해서 실질적인 군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선 군수의 공약 사항인데…
최선경 위원   
  예, 답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군요.
  공약 사항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케스트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기 초반에 이 오케스트라, 즉 공약을 실천하고자 운영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열악하고 이런 전문가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 내포콰르텟이었어요.
  그나마 우리 실정에 맞게, 그리고 초창기에 내포콰르텟 창단하고 한 2천만 원 들여서 악기 다 사주고 운영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저는 내포콰르텟이라고 들었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오케스트라…
  예, 좋습니다.
  시급하다고 하시고 공약을 꼭 실천하시려고 하는데 주민의 삶이 꼭 이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저희 홍성군 아주 시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한부모 가정 지원 금액이 우리 홍성군 한 해 예산에 얼마나 되실 거 같습니까?
  그분들도 거의 한 1억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홍성군에 전체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 금액이.
  그리고 지금 저희 홍성군 앞으로 들어가야 될 재정적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사 지어야 되죠. 홍북읍 청사 또 지어야 되죠. 노인회관 지금 땅만 매입해 놓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빨리 지어 달라고 아우성이십니다.
  지금 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굳이 시급하지도 않은 이 오케스트라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최선경 위원   
  아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문화 예술 쪽에 집중된 겁니까, 주민 복지와 집중된 겁니까?
  어느 쪽의 측면이 더 많습니까, 오케스트라를?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것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단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면 아까 한 1억 3백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선경 위원   
  1억 한 3천만 원이죠, 3백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활동비는 1억 3백 정도 되고요, 거기에 정기연주회라든가 운영비까지 하면 한 1억 3천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담아진 것은 1억 3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단편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예산 투자 목적을 문화 예술 쪽이냐 복지 쪽이냐 이렇게 가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 있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 지금 말씀하신 복지 분야로 해야 할 부분, 문화 관광 분야로 해야 할 부분, 이 부분들은 예산 요소마다 기능별로 전부 예산을 안배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예산도 요렇게 할애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누구를 위한 문화 예술 창달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군민이죠.
최선경 위원   
  군민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1년에 한 번 오케스트라 연주 듣는 것이 군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 창달에 발전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최선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정말 프로다운 오케스트라, 진짜 누가 봐도 각 지자체에서 서로 행사 있을 때 “야, 홍성군은 저렇게 인구 10만인데도 오케스트라 운영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네! 우리 초청해서 한번 듣자.”할 정도로 좀 전문적인 오케스트라를 아예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민 복지와 관련됐다면 우리 주민들이 아기자기하게 서로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한번 우리 군에 알맞게 공동체 함양을 위해서 한번 만든다든지 이런 목적이 좀 모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사업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만들겠다 하고 나서 지휘자를 공모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 갖다 놓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것들이 있나 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는 영도구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로구립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주민 복지와 관련된 시니어팝스 오케스트라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거는 무보수로 그냥 운영하는 그야말로 그 어르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력, “나도 오케스트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최선경 위원   
  제 말씀 하나만 들어 보십시오.
  동대구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무보수,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안 그러면 전문적으로는 대전 같은 경우는 아예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 합창단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추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재정적인 여건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실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에 담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립 같은 경우는 구성 인원이 90명이고 1년 운영하는 데에 43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인원을 최소화해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담았고, 또 예산도 예를 들어서 그 예산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은 우리 실정에 맞게 1억 정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상에 과다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담아서.
최선경 위원   
  예산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면서 군민의 정서 함양에 어떻게 하면 일조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최선경 위원   
  1년에 한 번 연주회 듣자고 정서 함양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 규칙을 따로 만드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
  왜냐면 위촉 연령은 군수가 따로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거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죠.
최선경 위원   
  예, 규칙을 따로 정해서 명확하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왜냐하면 위촉 연령 때문에 우리가 무용단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조례 한번 잘못 만들어서.
  그다음에 주소지는 전혀 이번에 고려하지 않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이게 군립 오케스트라단을 구성하면서 지역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타 조례도 비교를 해 봤어요.
  공주나 천안 이런 데 봤더니 전부 공개해서…
최선경 위원   
  거기는 전문적인 예술단입니다.
  4년제 대학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어서 아까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전문적인 사람 데려다가 멋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우리 오케스트라를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것도 역시 우리 군내에 국한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로 너무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역 제한을 두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술 쪽에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거의 다 끌고 갑니다, 그 라인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은 이 지휘자분의 제자나 지휘자분의 라인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혹시라도 지휘자분이 바뀌게 된다면 그 라인들이 쭉 빠져나가고 새로운 지휘자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분들 인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게 이 예술 쪽의 한계예요.
  우리 무용단 지금 두 알력 있는 싸움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라인 싸움 하느라.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지휘자 이분이 10년, 20년 하실 겁니까, 여기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휘자도 제한을 2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그런 방법에 유능한 지휘자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군민들의 정서 함양,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를 해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측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립이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구성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43억, 21억 정도의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1년에 약 1억 원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이 조례는 군민들의 그런 정서 함양이나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설립이 돼서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활동해서 진짜 군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군립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급한 게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군민의 정서 함양, 삶의 질 향상,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시급하다는 게 선거 공약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보다는 군민들을 위한 정서 함양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 이런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수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거는 안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군수님의 그런 측면에 군민을 생각하는 뜻에서 고려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정서 함양과 또 삶의 질 향상을 기해서 군민들의 사명감을 드높이는 그런 측면에 목적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지금 조례를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이십니다.
  선출직은 출마를 할 때 내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각 분야 분야별로 공약을 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을 말씀드린 후보들이 당선되면 그 공약을 지켜야 되겠죠.
  그 공약을 보고 주민들이 뽑아주신 선출직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아까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군수님 공약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김석환 군수께서 공약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성군 오케스트라를 운영했죠, 3천만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시운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시운전이 지난번에 군립합창단 때에 협연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았고 저는 검증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케스트라를 창단해도 저는 무방하다.
  시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차라리 전공자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오케스트라 창단을 앞두고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지금 전공자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성군민이 이 오케스트라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도 개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공자를 위주로 한 큰 틀에 우리 지역 재능 있는 지역 주민들이 오디션을 거쳐서 단원이 된다고 하면은 지자체에 맞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홍성군 오케스트라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괜찮다라는 군민들의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제출한 바와 같이 약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도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저는 아직은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기에 오케스트라는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창단을 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와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번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집행부 문화관광과가 제출한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는 그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케스트라단에서 단 자를 뺀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홍성군립 오케스트라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명을 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문 내용 중 오케스트라단을 오케스트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3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6호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자료에 충남시군합창단 월액활동비 비교 자료를 주셨거든요.
  보고 계시죠?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그다음에 단원, 수석, 차석, 일반으로 돼 있는데 아산시하고 당진시를 보게 되면 지휘자가 283만 원이죠?
  당진시는 380만 원이죠?
  그다음에 단무장, 반주자, 단원들도 일반 단원이 아산시 같은 경우는 152만 원이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일반 단원이 140만 원입니다.
  아산시하고 당진시가 이렇게 월액이 높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거는 시립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시간제 전임계약직 공무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계약 공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처럼 월액 실질적인 활동비 수준에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는 단순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측면의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산시와 당진시처럼 시간 전임계약직 정도의 예우 수준의 활동비를 담아내기는 실질적으로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활동비 비교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아산시와 당진시 같은 경우는 혹시 단원들이 성악을 전공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합창단 단원들이 열심히 잘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원들에 대한 월액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7호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과장님, 제9조가 제일 지금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홍성군에서 군수가 이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혹시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로 지정했던 곳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현재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규제 조항을 삭제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그랬다면 이 규제로 인해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앞으로도 그렇게 조례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의 지정은 소재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조항을 존치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문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요것은 좀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 홍성군이 역사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자기 조그만 농가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시는 민원인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최근에도.
  주위에도 있었는데요.
  그와는 전혀 지금 상관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도지정문화재 이외에… 국가지정문화재나 또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는 국가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고 우리 향토유적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 적용을 받거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조례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침해를 우려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선경 위원   
  그러나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에?
  이런 향토 문화 유적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홍성군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구역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최선경 위원   
  즉 대안이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심의 사항에 보면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이 1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호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삭제하는 부분, 3호에 보시면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이 여기에 심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여기 심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호물 관련해서는 삭제를 해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 우리 군민들과 관련된 어떤 충돌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이거를 해제시켜 줌으로써 사유 재산 침해를 우려하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양면성을 항상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려스러운 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말씀처럼, 특히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완전히 해제를 해 버리게 된다면 차후에 그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군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3호에 의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항으로 심의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궁금한 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구성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위원회 조항이 있죠.
○간사 이상근   
  지금 이 위원회가 향토문화연구회인가요?
  그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닙니다.
○간사 이상근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아닙니다.
○간사 이상근   
  별개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별개예요.
○간사 이상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홍성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적으로 우리 향토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에 속해 있나요, 지금 향토문화연구회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안병주 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일부 요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를…
○간사 이상근   
  협의를 나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분들은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 특히 전문위원님이나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서 그런 차원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그런 의결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4조2항과 제9조를 삭제해도 향토문화연구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6조 문화재 업무 담당 과장이 하향 조정되는 거네요, 팀장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가요?
박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대부분의 조례가 위원회의 주무 담당 과장들은 대부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주무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됨에 따라서 간사는 담당으로.
박만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과장들이 간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를 했죠.
박만 위원   
  그동안에는 과장들이 간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박만 위원   
  팀장으로 간사를 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국 생기면은 과장이 담당하면 안 되나?
  국장이 거기 또 위원회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간사의 역할은…
박만 위원   
  혹시 나중에 국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국장은 그러면 여기 뭘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여기에서 담당 간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실무적인 업무를 보좌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간사를 주무 과장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박만 위원   
  왜 조례를 애당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간사를 잘못 만들었겠네, 먼저.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처음부터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실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업무적으로 봐서 세밀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운영 역할을 지원할 체계라면 담당보다는 주무 팀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입니다.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98호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이 와서 거기 가서 그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 입주작가들을 통해서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역민과의 교류 사업, 또 예술 문화 강좌, 또 작업실 개방 등 행사를 통해서 기념관과 홍천마을이 문화 예술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응노 기념관에 와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지금 입주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거기가 아직 오지는 않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스튜디오처럼 계속 쓴다든지 밤낮으로 쓴다든지 하면 모든 전기세나 수도요금 이런 거는 군에서 다 부담한다는 건데 그래도 관계없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 입주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등은 군에서 하고 개인이 필요로 한 장비들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아까도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념관 활성화 내지는 홍천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 문화로써 거듭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은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홍천마을 주민들한테 가르치고 해 주는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술 문화 강좌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창작 스튜디오에서 그동안 개인전을 통해서 그런 작품 활동도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연중 기념관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게 주로 그림 그리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림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연계 사업, 프로그램 개발, 그런 위주에…
박만 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고쳐 가지고 지금 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도 활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거기에 입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그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박만 위원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건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축사 고친 데를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거다 생각하고서 계속 있다든지 하면은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주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주는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면 공모 사업 같은 거 들어 가지고 하나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자기 생업에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요 사업은요 위원님, 1년을 한정적으로 운영하고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1년 1회에 한정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동안만 거주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제2조 같은 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이걸 갖다가 그냥 이응노 기념관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박만 위원   
  이렇게 고암 자를 뺄 필요성이 있는지.
  왜 이건 이렇게 빼는 건지 설명 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우리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조례 이름을 붙일 때는 최소한 간결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하면은 일부 혹자는 생가를 기념하는 기념관인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응노 기념관이 축이 돼서 모든 그 일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응노 기념관으로 명칭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듣기에도 혼돈이 덜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명칭을 간소화한 겁니다.
박만 위원   
  아니, 기념관 생가는 뺀다 하더라도 고암 자는 호니까 뺄 필요성이 있는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런데 요즘에는 추세가 그런 호 같은 거는 옛날 분들은 그걸 하는데 요즘에는 신세대들이나 그런 호는 잘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름 붙이고 기념관 하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앞에다가 호는 붙이진 않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조례하고는 약간 뭐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 준비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간단명료하게 한다고 해서 이응노 기념관으로 하신다고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홍성은 이응노 기념관, 대전은 이응노 미술관 이렇게 구분이 확연히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총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창작 스튜디오가 없었을 때는 생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념관, 그래서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등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생가도 있고요, 기념관도 있고 지금 창작 스튜디오가 따로 있는 거죠?
  창작 스튜디오 주소지가 이응노로 61-7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주소지는 아닙니다.
최선경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게 8장에 창작 스튜디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 조례안을 뽑아 보면 이렇게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조례는 한두 장 정도 기껏 되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해 가지고 8장까지 가고 9장까지 가야 보칙으로 끝나거든요.
  따라서 전국적인 사례로 보면 지금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죠?
  따라서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빼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창작 스튜디오 말고도 기념관 주위에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9장, 10장 계속 이 조례에 붙이실 겁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모든 생가라든지 창작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여타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기념관에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요 기념관 운영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따로 떼는 것보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에 목적부터 다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분명히 화백의 생가와 기념관 관리지 창작 스튜디오는 없거든요, 제1조 목적에.
  또 위치도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홍북면 이응노로 61-7.
  그런데 지금 창작 스튜디오는 그 주소지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거를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것처럼 따로 하나 빼서 앞으로도 이 창작 스튜디오는 무궁무진하게 지금 사업이 다른 쪽으로 연계가 되든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죠.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홍성군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떼서 단순화, 명료화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편안할 것이다.
  회계 처리든 공모 사업을 받든 아니면 이걸 관리를 하든.
  그런데 이거를 이응노 기념관 밑에 둔 어떤 하부 조직이나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별도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혹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응노 기념관에서 이런 생가라든지 그런 창작 스튜디오를 전반적으로 그 사무실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포함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선경 위원   
  예, 크게 무리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조례가 지금 탄생하고 있고요.
  나중에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시설물이 또 들어온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뭐 예술인 지원이든 예술인 마을에 관한 지원이든 들어온다면 9장, 10장 해서 계속 이 조례에 덧붙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은 간결하게 간단하게 명료화하는 추세라면 차라리 이 부분은 홍성군 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빼서 만들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규칙으로 더 정해 놓아야 될 필요도 있을 거 같고, 그런 것들이 더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주소지를 한정한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두는 경우도 있고 나이 제한을 없애서 그렇지 않아도 청년 지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여기 검토 보고에 3년 이상인 자 나름대로도 표현을 했는데요.
  예술 분야 경력을 3년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판단하기가 그렇게 모호하고 작가를 단순하게 경력 위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굳이 25세 이상인 자로 연령을 하는 것은 여기가 창작 스튜디오 목적에 부합되는 능력 있는 예술가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25세 이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자격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포함도 학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능력 있고, 또 나름대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을 우리가 입주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입주 작가 지원 관리 이런 것은 이응노 기념관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응노 기념관에서.
최선경 위원   
  기념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최선경 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또는 위․수탁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현재는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1조 목적에 굳이 창작 스튜디오가 들어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위원님들께서 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홍성군에 이응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라고 그러면 저는 생가라고 봅니다.
  여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대전에는 이응노 미술관이죠?
  우리는 지금 이응노 생가기념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암 자를 빼고 이응노 생가 빼고 기념관이라고 하시겠다는 거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간사 이상근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가가 꼭 들어가야만이 홍성이 고향이 아닌 외지분들이 보실 때 홍성이 이응노의 원래 오리지널, 대전보다도 더 훌륭한 곳이구나 전 이렇게 생각이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창작 스튜디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길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결국 이응노 때문에 생가도, 기념관도, 창작 스튜디오도 붙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창작 스튜디오를 최선경 위원님 말씀대로 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2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전에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설명 듣고 조례를 심의했었는데 거기에는 18세 이상 39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 지원 기본 조례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 스튜디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런 거를 하는 차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창작 스튜디오 내지 이응노 기념관이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창작 활동 내지는 지역 협력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능력이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25세 이상 정도 되면은 대학을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청년 실업 발굴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유능한 예술가들이 여기에 입주함으로써 이응노 기념관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49조 입주 작가 선정을 보게 되면 “입주 작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박만을 정했습니다.
  박만을 정했는데 정하는 건 군수가 정하는 거잖아요.
  군수가 만약에 박만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이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정하면은 군수의 이름으로 위촉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어떨라나 싶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수께서 군수가 정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어요, 한 사람을.
  그런데 나하고는 쉽게 얘기하면 코드가 안 맞아.

블랙리스트로 정하고 싶은 사람이야. (웃음소리 들림)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군수가 정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일 수도 있다. 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9조에 입주 작가 선정에서 “입주 작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하면은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라고 그러면은 군수가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예.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박만 위원님, 최선경 위원님, 저 이상근, 다같이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아니지마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없이 그냥 원안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또 맞지가 않는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명 “홍성군 이응노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이응노”를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로, 제2조 중 “이응노 기념관”을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의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 “홍성군 이응노 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1조 중 “이응노”를 “고암 이응노 화백의 생가와”로, 제2조 중 “이응노 기념관”을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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