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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10일 (월) 10시 47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9. 8.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6. 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7. 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9. 8.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만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의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일반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통하여 화재 사고 등 사전 재해 예방 및 군민의 가스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목적은 우선 제1조에 둬서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하여 지원하는 필요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조 정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내용이 5조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총 공사비로 본인 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세대당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 부서에서 이미 일부 지원 예산이 서 있어서 80으로 좀 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보조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조 보조금의 지원 내용에서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100분의 80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은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타이머콕 기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기계 성능이라든가 작동법이라든가 그거를 달았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기계를 설치하면 설치한 상태에서 우리가 타이머… 말 그대로 어떤 시간을 두는 겁니다.
  20분이면 20분, 10분이면 10분 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이 얼마까지 가서 꺼지느냐 이 얘기예요, 이 타이머콕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설정해 두는 대로죠.
이선균 위원   
  설정해 놓는 대로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좋기는 한데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다, 장기간 뭘 끓여야 되는데 일정 시간 되면 딱 죽는다 얘기야.
  그러니까 가서 또 조절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선균 위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그리고 시간 설정을 오래 해 놓으면 냄비 올려놓고 물 놓고 나가면 그냥 다 타는 거예요, 이제 또.
  화재가 났을 때 딱 꺼져야 되는데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죠, 이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놓은 거는 차단이 되던데.
  차단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 것 같습니다.
  타이머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가스라는 부분을 잠가 놔야 되는 거를 깜빡 잊고서 안 잠가 놓는 부분인데 최소한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시간, 뭐 두 시간 정도 설정하면 두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끓고 안 끓고를 떠나 가지고 꺼지는 상태.
  약간 불편하더라도 기본을 안전에 두고.
이선균 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기계 성능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같은 데 놓은 거 보면, 내가 경험을 해 봐서 알거든요.
  불이 붙으면 자동 차단되는 게 있고 지금 얘기대로 일정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시간 내에 차단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무슨 곰국을 끓인다 이럴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 얘기고 맨날 그 시간까지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아녀자가, 어떤 할머니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조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기계 성능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성능의 것을 지금 현재 해 주고 있느냐, 자세히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설정하는 형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하는 부분인데.
이선균 위원   
  그냥 불붙었을 때 차단되는 거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시간 자체를 더 넓게 할 수도 있을 테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달고 있는 타이머콕은, 그거는 화재 감지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다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거고 이건 설치를 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탁 끊어지더라고요.
이선균 위원   
  차라리 지금 아파트에 달려 있는 거 이런 거를 달아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거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해서 정신 놓고 불 켜 놓고 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건 그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죠.
이선균 위원   
  가스가 차단되라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달려 있는 거를 보면…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가스감지기예요, 감지기
이선균 위원   
  감지기 역할도 해요?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감지기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완전히 차단기.
이선균 위원   
  감지기 역할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보다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분 설정을 해 놨어.
  그동안에 양이 적어서 불이 붙었어.
  그럼 그냥 타는 거 아니냐고, 밖에 나가면.
  20분 동안 가스가 차단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감지해서 차단되는 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런 기계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감지기가 따로 있고 타이머콕이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거를… 담당이 더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감지기가 비쌉니까, 이게 비쌉니까?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감지기는 할 때 위에 감지기 센서가 있어야 돼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가격 비교를 하면.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그거는 엄청 비싸죠, 그거 하려면.
이선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야, 비싸서?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아니, 그건 별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안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선균 위원   
  안전은 그게 더 안전하지.
  감지기에서 차단되는 게 더 안전하지.
  불이 붙었을 때 딱 끊어지는 게 안전하지.
  기왕 해 주려면 그런 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
박만 의원   
  화재 감지기, 그 천장에다가 그거죠?
이선균 위원   
  화재 감지기… 그거는 가스에 같이 붙어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주부가 그 얘기를 해.
  불편할 때도 많다.
○위원장 김헌수   
  이 안전 타이머콕이 취약 계층은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니, 취약 계층도 아직 남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취약 계층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일반층까지 하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안…
○위원장 김헌수   
  취약 계층은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 조사라든가 필요한 거라든가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시고, 또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타이머콕보다도 타이머콕과 또한 가스차단 제어장치 하는 그런 것과의 가격 비교 같은 것들을 더 섬세하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헌수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거쳐서 면밀히 섬세하게 살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왕지사 해 주면 아까 얘기대로 화재 감지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스에 붙어서 가스가 자동적으로 차단이 돼, 불이 붙으면.
  기왕 할 바에는 이런 확실한 거로 하지.
  이 불편한 거, 이걸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찌개 올려놓고 밖에 나갔을 때가 문제가 되지 사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스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자부담을 더 시키더라도 지금 아파트에 달려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야지.
  이거는 겉 생색내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때는 그런 거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같이 조사해서 갖고 와서 여기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만 의원   
  가격 있잖아?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건 조례니까 이 조례는 불나고 가스 안전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선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효과 면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선정할 적에는 정말로 지금 냄비에 불이 붙으면 열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가스가 차단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냄비가 열이 나 가지고 너무 열이 많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타이머콕은 타임만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은 사실은 매일 조절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이 나오면 냄비가 빨갛게 달구어지거나 냄비가 쪼그라들거나 하면 온도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돼 가지고 꺼지게 되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여기 집행부에서는 효과가 어떤 것이 좋고 진짜 불 안 나게 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이 되는 게 어떤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거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머콕 예산이 하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5만 원입니다.
이병국 위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세대당… 아까 말씀하신 것은 100분의 80이라고 그랬는데 5만 원 가는 거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100분의 80에서 더 이상 많이 소요되는 건 없죠?
  아니, 들어가더라도 10만 원이 들어가든 50만 원이 들어가든 본인 부담이 또 80이니까 자기가 20%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전체 보조를 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 20% 정도는 부담을…
이병국 위원   
  현재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밑에 지금 해 주는 저소득층 같은 데는 100%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00% 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100분의 80으로 됐기 때문에 비용이 만약에 백만 원, 천만 원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00분의 80이면 20%가 자부담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만 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이머를 두 시간 동안 하면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냄비 조금씩 올려놓으면 다 태워 버려 불나요.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거를 기계 선정할 적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 소화기 같은 것도 달면 이 밑에서 열이 많이 나오면 자동으로 그게 분사되는 소화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선은 화재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기계 선정할 적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만 의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헌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만 의원   
  제가 가스안전장치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군수님 순방 때나 이런 때 마을에 가서 들은 바로 보면은 회관 같은 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회관에서 쓰고 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집도 다 해 달라 이런 여론을 듣고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이게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되 효과성 대비를 면밀히 살펴서 하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러면…
○간사 윤용관   
  일단 심의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듣고 의원님 나가신 뒤에 우리끼리 심의해야겠죠.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만 의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위원들끼리 상의하고 결론을 짓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잠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머콕을 삭제하고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으로 수정하고요.
  또 2조 제1호에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수정하겠습니다.
  제2조 1호를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 위험이 발생하면 가스안전장치가 작동되는”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또 제5조 한 세대당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를 현실에 맞게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제1조, 제2조, 제5조의 내용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특이한 건 범위를 넓힌 거는 그렇고요.
  신설 쪽에 보면 화재 보험도 들어준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앞에 늘어난 사람들 전체를.
  다음에 불이 났을 때 뒤처리도 다 해 준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뒤처리까지 다 해 주는 거죠.
이선균 위원   
  거기 타다 말은 이거를 다 가져간다는 소리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항시 불난 집에 가면 걱정스러웠어.
  이거 처리하는데 엊그저께도 은하 포항에 했는데 딴 과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엉뚱한 데서 그냥 공짜로 처리해 주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화재로 전기라든가 뭐만 국한됐다고 각종 재난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골자는 그거하고 장애인을 포함시킨다 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주로 화재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재난 사고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3조 1항에 각종 재난 사고 발생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1항에 안전 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있는 데 그 앞에다 각종 재난 발생 시든지 그거를 하나 앞에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몇 조 몇 항에?
이병국 위원   
  3조 1항.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3조 1항.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1항에 안전 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 이렇게 됐으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화재 예방에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에 1항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 진단 및 정비 그 앞머리에다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야 각종 재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목적에서 앞에 있는데.
이병국 위원   
  목적에는 있는데 지원 대상 여기는 그게 빠져 있잖아.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넣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 내용은 소방시설에만 국한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종을 넣자는 소리예요.
이병국 위원   
  그 밑에도 그렇고.
  2항도 사실은 밑에 나열한 거 항목에 보면은 그것도 전부 전기에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조항을 하나 신설하더라도 각종 재난을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근데 앞에서 1항에서 장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는 범위를 넓혀서 장애인,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까지 넣은 거는 맞고 이제 3조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서 앞에 목적에서는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에 전체가 들어갔지만 이 항목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항에 각종 재난 발생 시라고…
이병국 위원   
  그렇게 안쪽에다 삽입을 하고 2항에 끄트머리에 1, 2, 3, 4해서 이쪽에 1에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하고 가스안전사고 이것만 넣었잖아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이것도 가스라는 말이에요.
  전부 가스하고 전기만 국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 각종 재난 발생 사고도 하나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본래의 정의대로 맞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7호에…
이병국 위원   
  7호에 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누락된 부분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앞에 정의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대상의 범위라든가 규정된 부분을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지, 그거는 먼저 전기하고 화재만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기 맨 끝에 지원 예산 확보에도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이라고 했는데 등으로 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도 앞에 각종 재난 및 전기, 가스, 소방 등이라든지 하여튼 뭐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의미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의미가 앞에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규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따라 어떤 세부사항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넣든 안 넣든 의미는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조항 목적에는 각종 재난 했는데 나머지 조항에는 그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지원 대상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정의는 각종 재난이 들어갔는데 지원 대상이라든지 아까 비용 지원 예산 거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의에 이게 모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라도 목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정의에 나와 있기 때문에 3조에 나와 있는 각종 재난 발생 시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는 넣어 주고요.
  뒤에 있는 7조 지원 예산 확보 거기까지 넣기는 뭐하니까 3조에만 넣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3조에 앞에다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 진단 및 정비 이렇게 나가는 거로 삽입해서.
이병국 위원   
  이렇게 해요.
  7번 그 밖에 홍성군수가 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7호에.
이병국 위원   
  거기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홍성군수가 정한 사항 이렇게… 그 밖에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려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 밖에 각종 재난 발생 시라는 거를 추가하자는 말씀이시죠?
이병국 위원   
  그렇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넣는 것은 위에 거까지 해서 이게 좀 더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조 3항 거기에 그밖에로 해서 다 들어간 거로 보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이병국 위원   
  그거하고 7조는 그냥 놔둬요?
  7조도 그렇게 해야지.
  전기·가스·소방 그 앞에다 각종 재난 발생도 넣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런데 여기 7조 예산 확보는 발생 시가 아니라 발생을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각종 재난, 전기·가스·소방 등의 이렇게 넣어야죠, 각종 재난도.
  발생이라고 하지 말고 각종 재난, 정의에 있게, 거기다 부합되게 그렇게만 하면 문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내자고 하면 지금 소방과 전기 그리고 화재보험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비용 추계가 222페이지에 보면 가스에 4,300만 원, 소방에 2,000만 원, 화재보험에 2,200만 원 이거는 다 군비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가구 수 다 파악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위원장 김헌수   
  주민복지과를 통해서도 다 파악을 하신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참고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용어 부분은 재난 취약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거기에다 이번에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되고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되다 보니까 명수는 파악이 되고 지금 우리 복지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헌수   
  신청자가 희망 시기를 결정해서 신청했을 경우…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우리가 읍·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신청자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되면 각종 재해를 여기다 더 포함을 하게 되면 비용 추계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종 재해라면 한없이 무진장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각종 재난이라는 부분도 정의에 나와 있는 화재, 가스 이런 부분에 한정된다고 봐야 될 테죠.
  여기에 연관된 재난.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답변을 잘했었어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이병국 위원님, 지금 거꾸로 위원장님께서는 각종 재난이라는 부분을 하게 되면 여기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부분인데 각종은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시는데…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에 이것도 넣은 거 아니에요.
  먼저 거를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각종 재난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지금 이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개정 이후에 설명했었던 거하고 이 각종 재난을 다 넣었을 때의 비용 추계하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팀장 이기태   
  비용 추계라는 게 해마다 이게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추계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이것도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합의 봐 가지고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잠시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제가 수정 발의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에 표시한 대로 문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1항에 안전 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그 앞에다 각종 재난 대비를 삽입해 주실 것을 수정 요구하고요.
  또 제7조 지원 예산 확보에서 전기·가스·소방 바로 뒤에 각종 재난 대비 등의 개선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국 위원님이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각종 재난 대비를 삽입, 제7조에 소방 등의 개선을 소방 각종 재난 대비 등의 개선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7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수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된 것이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우리 돈을 투자해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웠더라도 이것을 미리 포장하면 안 되죠, 그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포장까지는 가능해도 이분들이 확약서를 무상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선행되더라도 기부 채납은 가압류가 다 돼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기부 채납이 안 됐을 때는 진입로가 인근 게이트볼장이랄지 구항의 주민들 경작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약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포장 사업하고는…
이병국 위원   
  과장님.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일단 지금은 도로가 형성됐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래야 그 사람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우리가 그것도 안 됐는데 우리 홍성군 예산에서 2억 3천여 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 포장을 해 놓고 그때 합의 본다고 하면 어렵지 않느냐.
  이왕이면 우리가 포장을 해 줄 테니까 빨리 선행적으로… 당신들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기부 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거를 기부 채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빨리 선행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놓고 앞으로 포장을 해 줄 테니까 금년도 지나면 이것도 어려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빨리 선행되고 난 다음에 포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기간 6월 달인데 그전에 돈 액수는 도로부지는 많지 않거든요.
  2억 3천 정도 되는데 압류 풀고 나서 포장하고, 포장하고 나서 지번이 확정되고 나면 홍성군청으로 등기 이전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주민들한테 게이트볼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 줘야 되지만 이것을 포장하는 거까지는 우리 예산 포장은 해결된 다음에 예산 투자를 해서 하자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잘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하기 전에 압류 풀리고 나서 하는 걸로.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저는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암만 뭐한다고 하더라도 포장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해서 그렇게는 않겠지만 그것도 자꾸 늦어질 수가 있어요.
  포장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압류 같은 거 푸는 거 해결하는 것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포장을 해 놓고 자기들 다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포장은.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이병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계획안 의결조차도 승인조차도 그렇게 가처분이 풀린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하고 미리 계획안을 승인받아 놓는다는 것도 역시 그분들이 포장이 되어지고 도로가 기부 채납되면서 지가 상승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슨 가압류를 풀고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게 순서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 올 때까지는 심사 보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가압류고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풀리지 않으면 우리 홍성군에 그분들이 기부 채납을 하고 싶어도 기부 채납이 되지 않거든요.
  법원에서 처분을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조건을 붙여 놓고서 기간을 정해 놓고서 안하면 뭐한다고 그러고서 이게 나중에 뭐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래서 실은 이게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거든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서 빨리 홍성군으로 귀속을 시켜 놓아야만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돈 주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 채납을 할 때는 그분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압류 같은 거를 풀고 하는 게 정식 순서인데 그 순서를 우리가 미리 포장을 해 주고 그런다고 보면 안 된다고 보는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포장도…
○위원장 김헌수   
  계획안 승인조차도 그때 하자 그 얘기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 포장도 행정지원과도 저쪽 파트에서 뭐할 테지만 다 압류가 해제되어야만이 사업이 진행돼요.
  그래서 기간을 주고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먼저 동안 의회 끝나기 전에는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압류가 풀리면 바로 등기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또 9월 달에 의회 승인 절차 밟고 하려면 또 시간이 들고 뭐해서요.
  무상 귀속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무상 귀속할 때는 자기들 목적이 있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땅 부가가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득이니까요, 이득이니까.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승인안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아까 과장님 얘기는 포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권자가 이중으로… 가압류라는 건 가등기가 난 거거든요.
  여기다가 포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압류한 사람들이?
  이 압류 금액을 보면 지금 2억 3,3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다 군에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조건부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해지됐을 때 우리가 기부 채납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전에 저쪽에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서 포장도 해제가 되지 않은 데는 포장을 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포장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런 조건이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게 공문 발송해서…
○위원장 김헌수   
  우리 승인 자체도 껄끄러운 거예요.
이선균 위원   
  승인을 해 놓고 받아주는 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안 하면 여기서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위원장 김헌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선균 위원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어요?
○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 가압류 상태로.
  가압류한 사람들이 실력 행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선균 위원   
  아니,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그 얘깁니다.
  가압류가 풀렸을 때 받아라.
○농정팀장 이선용   
  문제 생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님.
  문제 생길 거는 저희가 가압류나 이런 걸 다 풀어야만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생길 게 없어요.
  단지 법적 절차만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저쪽에서 이득을 찾았든 말든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이만큼 땅이 들어오는 거지 무슨 손해 볼 일은 없는 거예요.
○농정팀장 이선용   
  예.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편의 이용 도로용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옥암지구 개발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보니까 이게 입법 예고를 2월 달에 해서 3월 13일날 마무리가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근데 별 특기 사항이 없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도 처음 신설하는 조례안인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며칟날까지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승언   
  7일 전에요.
○위원장 김헌수   
  7일 전에는 줘야죠?
  근데 이게 언제 도착했어요, 이 조례안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조례안은… 7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전부터도 저희들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제정이라고 했지만서도 지구만 달리할 뿐 기운영되고 있는 옥암지구 조례하고 변동 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암지구는 옥암지구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이시고 옥암지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승인해도 괜찮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승인해도 괜찮다는 아니고요.
  그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장 김헌수   
  지금 질문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3일 전에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언제 이 문제점이랄까 조례안에 관해서 다시 조정할 부분이라든가 언제 검토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감사실에다가 언제 올려 보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거는 심의를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를 통과하자라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언제 정도 마무리돼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용역은 저희들 사업이 2020년까지기 때문에 환지처분할 때까지 용역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게 용역 발주할 때가… 작년에 발주했죠, 용역 발주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럼 그때 이 조례안이 필요했었던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용역은 이렇게 발주는 된 상태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용역비 자체도…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용역비 자체는…
○위원장 김헌수   
  조례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한 그런 꼴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일반회계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 옥암지구도 어쨌든 사업을 완료는 했지만 여러 가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검토가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사항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심사를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해서라도 한 달 정도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생각을 하는데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하려면은…
○위원장 김헌수   
  3월 13일 날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으면서도 3일 전에 이 조례안을 갖다 준 걸 보면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이 사항이 절대적인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옥암지구에서 역세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동일한 조례로 같이, 지구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원래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를 입법시키고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조례가 타당하냐 이렇게 검토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례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페이지, 많은 조례가 엄청난 분량인데 그거를 한 3일 전에 줘 가지고 하려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로 7일 이전에 갖다 줘서 서로 공감대를 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새로 제정하는 거, 옛날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일부 개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우리 홍성군에 지금 역세권뿐만 아니고 옥암이랑 저쪽 역재방죽권역에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오관지구도 환지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옥암지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금 많은 예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어요.
  먼저 도시과에 있을 적에도 본 위원이 이거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면 거기 절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보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내용은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에 환지 관계를 몰아서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담은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이쪽은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 상정 이전에 거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평수에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각 설계 투시도 도시 계획 선 그거라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알려 줘서 역전이라든가 저쪽 21번 국도, 논, 그 앞에 옛날 구 철도 부지 이렇게 전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례만 해 주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4월 4일 날인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날 역세권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병국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없었으니까 더 얘기는 않겠는데 그때 설명했어요, 전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아쉽고 조례가 성급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검토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런 조례를 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특별회계도 운영도 하고 하니까…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가 5월 달에도 있고 6월 달에도 있잖아요.
  추경도 있고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런 면을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같이 계신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어떤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렇게 해요.
  이거를 아직 한 달 차인데 한 달.
  우리 위원들 검토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음이라고 해 봐야 한 달 차이입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죠?
  우리 추경 임시회가 5월 달에 있잖아요.
  한 달 후에 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심사 보류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합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어떻겠어요?

(조  용  함)

  그러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거든요.
이병국 위원   
  보류하기로 아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번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국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4시 20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의안번호 제378호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역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 해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전문직 직원도 고용을 하고 해서 오래됐음에도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우리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난 3월 7일날 위원님들 모시고서 용역 수행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용역 중간 보고를 드린 바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공공디자인은 개인들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디자인 관계 이런 거를 할 때는 이 조례에 준해서 이것이 다 시행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하루빨리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며칠 전부터 이걸 미리 숙지 좀 하고 봤어야 되는데 세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 구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꼭 위원회…
○위원장 김헌수   
  일부입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그 중에서 위원회 구성도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 있는 거고 전반적인 관련되는 것은 우리 홍성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한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시고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앞으로라도 시행되는 이런 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뭐 조례 없이도 가이드라인이 설치된 대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그 용역 하고 있는 부분이 가이드라인 관계에 용역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이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그렇게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하고 조례 제정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만 이런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선균 위원   
  그러면 용역은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았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
  그러면 이런 거를 먼젓번에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할 때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라고 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커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때도 연구원이 조례의 제정 이런 사항을 얘기했고…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이 한 얘기와 집행부에서 한 얘기는 또 다르고,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례를 할 때는 미리 좀 해서 위원들이 진짜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적어도.
  오늘 이거요, 이거 먼저 다 설명했던 거 고대로 책자 해서 이거 오늘 갖다 주면 어떡하겠다는 얘깁니까?
  이따 이거 분명히 나올 거고 군관리계획도 이게… 물론 설명은 다 했어.
  했지만 그러면 이거 주지를 말든지 이게 뭡니까?
  오늘 조례 심사하는데 오늘 이거 갖다가 주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먼젓번에 자료 정도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정도는 줬어도 미리 줬어야지.
  오늘 조례 심사하는데 갖다 주면 자료는 왜 요구했습니까?
  궁금하니까 요구하지.
  모르는 거 더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미리 갖다 줬어야 이걸 검토를 하고 읽어보든지 하지.
  오늘 조례 심사하는데 오늘 갖다 주면 난 도대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먼젓번에…
이선균 위원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대답은 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느낌은 이거 올리면 뭐 자기들이 통과시켜 주겠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거 앞으로는 고쳐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 지식이 다 100%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사람들은 모르면 다른 책이라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 보고 모르면 다른 데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회의 장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더군다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다 100%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그냥 불쑥 내놓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보여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 불찰인데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전체를 위원님들이 다 재정비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해 하는 쪽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도 자료 요청을 했으면, 벌써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당시 갖다 줬어야지.
  더군다나 오늘 조례가 올라오는데 먼저 자료 요구한 겁니다, 참고 사항 하십시오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좀 기다려 보라고 해야지.
  조례 심사 올라오면, 좀 기다려 보라고.
  이 참고 사항을 읽어보고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해요.
  이 역시도 본 위원 소관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헌수   
  저도 모르는 사항도 많고 한번 훑어봐 가지고서는 속에 내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것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수정안을 내주시고.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디자인 통합 계획이라고 그런 거, 용역을 이제 줬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줘 가지고 시행 중에 있어요, 작년에.
○위원장 김헌수   
  얼추 완료 단계죠.
이병국 위원   
  이게 사실은 난개발이라든가 또 도시 미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위원님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얼른 빨리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홍성군이 다음 설계라든가 뭐할 적에 여기에 맞게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색채 같은 것도 해서 좋은 도시개발계획이 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선 다음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5월 달이면 완전히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살펴보지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서도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보시고 미비된 점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여기에는 시급성이 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를 좀 주시기 바라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선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95쪽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13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두기로 했는데 기금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06쪽 13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기금은 별도로…
이병국 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받죠, 그 뒤에 보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행금을 받으면 그거를 발전 기금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산은 편성하기 나름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추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병국 위원   
  글쎄, 이것이 특별회계나 뭐로 관리하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를 광고에 대해서 발전 기금을 조성하려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범칙금이나 이행금을 낼 적에 그 돈을 가지고 또 광고에 대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발전 기금을 처음에는 물론 군에서 예산을 좀 세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행금이 잘못된 부분에서 전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해서 사실은 이거는 광고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옥외 광고에 대해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거기에서 이행금을 받고 벌과금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제 그런 이행강제금이 사실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소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지금은 그렇지만 그 용도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거기 옥외광고물에서 범칙금이나 이행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 발전을 위해서 그 기금을 써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제 이행금 같은 거를 할 적에는 철저한 홍보가 돼서 광고 회사나 어떤 기업도 시키고 제대로 해서 이게 안 되면 분명히 부과를 한다, 철저하게.
  그거를 광고 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군민이나 하는 분한테 철저하게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행금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런 조례가 있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안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도 본 위원이 여기 이 홍주로 골목 그거 돈 수억 들여 가지고 간판 정비를 했는데 지금 개판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발전 기금이 군에서 별도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행금이 됐든 범칙금이 됐든 나오면 그 액수를 이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거기다 그 예산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래서 거기 18조 보면은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둬야 되는 부분은 한번 더…
이병국 위원   
  검토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옥외 광고 기준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놈을 거기에서 범칙금을 내든 이행금을 받게 되면 여기에 특별회계로 해서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발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뭐 옥외광고물법상 특별회계를 두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18조 사항을 갖고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런 거는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거는 거기에서 부과됐으니까 거기다가 써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행금 관계 28조… 거기를 철저하게 해서 돈 액수고 뭐고 이거 여기 전부 뒤에 부칙이 있잖아요, 별표에.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이거를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이 이 조례가 확정돼서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 법을 잘 이용해야지.
  이 법만 해 놓고서 맨날 불법광고물이나 하고 옥외 광고 아무 데나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행금을 받으면 어떻게 썼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이선균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일반회계로 지금은 들어갔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설치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도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나머지는 회계연도에 다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제 조례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거는 맞춰서…
이선균 위원   
  조례로 해 가지고 이행금을 일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만든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일반회계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런 근거를 갖고 세입… 저희들이 다시 그 돈은 세입 재원으로 갖고서 이쪽 발전 기금 쪽에 쓰여지도록 하는 이런 것을 편성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병국…
이선균 위원   
  기금을 정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지금 안 나온 거죠?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이선균 위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거는 정해야겠죠.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위법이 강화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닙니다.
  상위법은 지금 자꾸 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완화가 되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주민참여심의위원회를 두고 또 광고 업계분들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법령인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사실상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불법광고물이거든요.
  불법광고물 근절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벽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법령에 넣었는데 불법 광고업자들이 있잖아요.
  광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상은 불법 광고물을 누가 설치하는가를 잘 봤어야 돼요.
  광고업자거든요.
  광고업자한테 불법광고물이 게시됐을 때는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례를 더 삽입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기금 만들어서 뭐할 거예요.
  사실상 옥외광고물은 어쨌든 난개발도 문제지만 불법광고물만 정비돼도 큰 성과를 거두는데 그 핵심이 빠져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아까도 11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정비한 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지원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수거 보상제라는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도 그거를 떼어서 갖고 오면은 보상을 해 준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편으로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상근 의원님이 자꾸 이런 거라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운영 관계를 어떻게 할라나 모르지만서도 수거 보상제 이런 보상 근거를 넣어 놓은 거죠.
○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동안에도 이거를 의회에서… 저도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얘긴데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손볼 때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불법광고물은 설치한 자, 광고협회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광고물을 그 사람들이 의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시대에다가 다는 것은 기간이 경과되면 광고물업자가 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홍성에서만 광고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거리길목 좋은 데 이런 데다가 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추적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광고물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두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해서 달고 나면 떼고, 떼고 나면 뒤돌아서 달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서도.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그게 맨날 반복되는 일이다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그런 수거보상제라는 부분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떼어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상해 주겠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헌수   
  그 보상비는 게시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게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사람한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받는 거고 떼어 오는 사람들은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죠.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거보다 그 잘못한 사람이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가까이 가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군 체육회에서 불법광고물 붙인 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세금에서 수거보상금으로 줘?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즉시 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는 크게 어떤 특정 행사 그날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일주일 전에 붙인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뗄 수는 없고 하루 이틀 정도 놔뒀다가 이제 조금…
○위원장 김헌수   
  하루 이틀 놔둔다고 그러는 게 불법광고물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불법광고물이 난무했다기보다도 지역행사를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보면 불법광고물 근절이 안 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위원님들도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대적으로 오늘 당장 뗀다는 이거보다는 행정 추진하는 데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감안하는데 행정 광고물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거로 해서 게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도시건축과장님을 내가 지금 김윤호 과장부터 해 가지고서 이 관에서 사용하는 행정 게시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식 공식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때문에 도시 경관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복개주차장 같은 데는 철 지난 불법광고물이 막 퇴색되어 있는 대로 그냥 붙여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만에 떼고 그래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현수막은 근절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제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광고물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예외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원장 김헌수   
  예외가 어디 정당하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헌수   
  정당하고 경찰서하고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도 그런 거는 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해서.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을 제일 많이 조장하는 것이 경찰서고 정당이고 우리 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완화해 주고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수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안 되고 맨날 똑같은 일인데 이거를 조례안에다가 손볼 수 있는 그 근거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거는 법으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늘 달았다고 하면 내일 정도 거기를 가 보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요.
  이거는 행정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떼야겠습니다.
  왜냐면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고를 하고서 자진 철거를 안 해 주면은 저희들이 언제 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문제는 있는데 문제 해결 방법은 없고 옥외광고물 조례는 지금 다시 개선은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은 없고 그러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문제 해결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떼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이고 특히나 아파트 같은 데서 분양 광고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그런 데는 주로 물리고 있죠.
○위원장 김헌수   
  도시건축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불법광고물은요, 의뢰한 사람이 주인이 되겠지만 광고하는 광고업자들한테 교육하고 교육을 안 받고 그러면 벌과금이라든가 부과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불법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례안에 심어줘야 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그 사람들…
○위원장 김헌수   
  그렇지 않고서는 근절이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법현수막의 경우 거기에다가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기는 한데 그게 가능한지 상위법에 한번 살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조례안에다가 불법광고물…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죠?
  수거 보상금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11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11조?
  11조가 어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105페이지.
○위원장 김헌수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이런 부분을 좀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시키기 위한 의지 표현을?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거기다가 의지 표현… 달리 더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에서 관련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이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분한테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 목적에 맞게 정비한 사람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래서 무슨 얘긴지를 몰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게 불법광고물 이런 것들을 수거한 자한테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이 얘기가 맞긴 맞아요.
  광고물 등 정비 목적에 맞게 정비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 얘기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확 와닿느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 하게 넣어서 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게 총체적으로 문구에서 더 맞는 문구 같은데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자보다도 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정비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는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맞는 문구 같은데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금 같은 것도 여기에 사용을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조례에 어떻게 뭐하다 그것이 아까 얘기하는 18조에 기금의 준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10조에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선정해서 관리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를 생각하고서 이렇게 시범관리구역이라고 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우리가 홍성, 광천 주요 시가지라든지 도로변 이런 데가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어디라고 않고 읍 단위, 면 단위 이렇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시범 구역을 별도로 군수가 지정해서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 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효과가 없다고 보네, 나는.
  상위법에서 불법광고물 게시한 자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그런 법령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길을 찾아서 부과시키는 것이 제일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물 업자에 대한 처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광고를 게시한 사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게시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위원장 김헌수   
  부과금만 내게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제 게시한 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당을 받고서 거기 가서 게첩한 자를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물을…
○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도 광고사에다 전화해서 어디에다가 무슨 무슨 문구로 붙여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돈 송금해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고 불법광고물을 지시한 사람도 부과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확연히 보이지가 않아요.
  뭐 할 말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법에 그런 조항이 담아져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위원장 김헌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것도 좀 미뤘다가 그거를 넣어서 할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하나하나 그 한 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법에 있는 것들은 법에 따라서 하면 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로 담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헌수   
  왜 이렇게 그러냐면 많이 얘기했어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어쨌든 얘기한 만큼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15시 33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185쪽 의안번호 제380호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을 완화해 준다는 얘깁니까? 뭐예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구역 안에서 도로라든지 광고물 색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은 그런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40% 지역이면 얼마 정도 더 늘려 주는 거예요?
  비교해서 대충…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50%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이행 사항을…
이선균 위원   
  그럼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요, 이행 사항을 한 가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중에서 하나 지켰을 때와 두 개 지켰을 때 세 개 지켰을 때 그런 것이 비율별로 더 완화해서 해 주는 거죠.
이선균 위원   
  아니, 근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기준은 있죠.
  저희들이 건폐율 같은 것은 최초 5%를 제공하고 용적률 같은 것은…
이선균 위원   
  여기에는 안 써 놔도 별도로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거는 먼젓번에 설명드린 그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있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지침사항으로만 정해져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혹여 이거를 함으로써 지금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외려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항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다 저희들이 완화하는 쪽에 관련되어 있죠.
  침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다 풀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이것이…
이선균 위원   
  경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역별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 면적이 20% 이내에 관련된 지역으로써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김헌수 위원님께서 홍성군 전체로 한 조사를 다 해 봤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이것이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 후보지를 검토는 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도청과 우리 홍성읍에 연결되는 그 도로변이 제일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조건을 지켰을 때 완화해서 인센티브 주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게 이해를 하면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그러고서 인센티브를 주면 외려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죠? 역순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혹여 이런 거를 함으로써 주변에 땅 가진 사람들이 재산권이 침해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해 본 거예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도청대로 부분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의 용적률 완화라든가 성장방안을 줘서 특혜를 줬다.
  그러면 이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인데 그 지역만 성장관리방안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4억 4천 들였다는 이 용역이 진짜 부실 용역이다라는… 먼저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했을 때는 홍성읍과 내포신도시 간에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입니다.
  맞긴 맞네.
  도청대로에 국한된 것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정도면 2년 동안 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용역인가.
  아니,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공무원 건축관계자들이 해도 충분한 그런 일을 이런 부실 용역을 줬다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이거는 주민, 그렇게 어쨌든 조사를 해서 성장관리방안의 색채, 경관, 용적률 완화 이런 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2년이 지났어요.
  주민설명회하고 의회설명회하고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 군 발전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느냐 이거예요.
  이거 용역사만 배부른 그런 사업이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서도 성장관리방안 제도 도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으로써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헌수   
  그건 지침 아니에요.
  지침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요, 법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글쎄, 법이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법 안에서의 최대한 범위를 확보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범위를 저희들이 후보지 네 군데 정도를 검토는 했었고 그중에서 최고 우선시되는 곳이 지금 홍북면 도청대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 도입을 하는데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최초로 됐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설정 구역하는 로드맵이 딱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국토부 같은 데 가고 그래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게 됐고 그래서 최종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데가 세종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바로 직전에 했는데 세종시도 그거를 설정하고 마무리하는 데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은 부분이었고 해서 저희들하고 세종시가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좀 빨리, 저희들도 도청 신도시…
○위원장 김헌수   
  이게 잘못하면 이 성장 방안이 균형을 서로가 심화시켜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개발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지역, 3지역, 4지역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성장관리방안의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이어질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난개발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후속 조치로 가야 될 부분이죠.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내법 지구는 먼저 법령에 맞춰서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자기네들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에 맞게끔 기존 틀에 의해서 건축 면적…
○위원장 김헌수   
  이거로 성장 방안을 함으로써 일부 분들은 재산적 이익이 많을 것으로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재산적 이익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로 같은 거를 군에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땅을 그 사람들이 제공해서 도로를 줄 때 이런 건폐율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큼 도로를 제공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도로 외에 필지를 갖고 있는 지주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그냥 용적률 완화만 받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외 지역요?
○위원장 김헌수   
  아니, 그 지도 안에 있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아니, 그 사람도 뭔가는 해내야만이 혜택을 보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거기에 뭐 그 알파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그 알파를…
○위원장 김헌수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 알파를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5%도 줄 수 있고 10% 로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땅 예를 들어서 100평 제공한 사람과 한 평 제공한 사람과 건폐율을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관에 그런 것을 제공하는 자는 비율별로 정해서 그런 거를 혜택을 주는 거죠.
○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뭐 첫 번째 하는 사업이라니까 설명 더 듣고.
  이병국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병국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   
  이게 주로 봉신리하고 상하리 거기죠?
  홍북 대로변 옆에?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지금 봉신교 그쪽에서부터…
이병국 위원   
  그 앞쪽, 이쪽 앞쪽 홍여고까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홍여고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이죠.
이병국 위원   
  먼저 공청회 얼마 전에도 한번 했죠, 지동회관에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 회관에서 주민 의견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도…
이병국 위원   
  별다른 거 뭐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없어요.
  주민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걸로 해 가지고서 별도로 의견이 전혀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한 쪽만 이렇게 되면 특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관리지역 그거를 확대해서… 지금은 거기가 제일 복잡하니까 제일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우리 군도 그거를 비교해서 그 사업이 괜찮으면 확대해서 다른 데로도 1지역, 2지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이것이 난개발이 막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난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용도 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데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때 성장관리방안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후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 

(15시 50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201쪽 의안번호 제381호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언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게 몇 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장기도시계획도 이번인가 작년에 계획 세웠나 지금 용역이 들어갔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들 하는 것은 군기본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20년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이런…
이병국 위원   
  거기에도 이거랑 같이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별개로 용역을 주면 먼저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 종합적인 관리계획과 군 장기, 20년마다 하는 거, 그것도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도청이 왔으니까 멀리 내다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림은 크게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도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근차근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거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맨날 계획을 조금조금 세우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홍성군에 엄청나잖아요, 도로변에.
  그거를 이제 해제가 금년이에요? 내년까지인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해제는 자동 실효되는 것은 2020년.
이병국 위원   
  2020년까지죠.
  그 안에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불부합지 같은 거라든가 장기 미집행 토지, 사유지를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일몰되면 나중에 그놈을 사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로 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수행해서 해제를 해 왔고 다시 이거는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병국 위원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해제시키고? 필요한 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해제를 시키고 나중에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꼭 개선이 되어야겠다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시설 결정을 해서 도로를 뚫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병국 위원   
  먼저 문화회관 있는 데서부터 지금 들어오는 의사총 있는 데 그쪽으로 전부 계획도로가 완충 녹지 있고 도로 있고 소방 도로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시피 저쪽도 그렇고 이쪽 앞에 방송국 앞쪽으로 그게 전부 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먼저 고려병원 앞에는 금년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방송국까지는.
  그건 매입해서 시설 녹지하고 완충 녹지 계획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이병국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사총 있는 데서부터도 그게 있거든요.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언제 계획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그쪽도 사실상 완충 녹지 15미터라고 하면 지금 최소 5미터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는 이런 계획이 이 재정비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군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도청이 옴으로 해서 성장이 자꾸 돼 가지고 여기까지 도청소재지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또 그거를 다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을 묶어 놨어요, 사유재산을.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 아무것도 건축도 못하고 자기 재산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이나 뭐에서 아주 사유재산을 제한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당장 또 해제하면 이의가 있을 거로 보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해제했을 경우 바로 거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 경우 그거 어떻게 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본인이 계획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마음 예식장하고 그 중간에 많이 떨어졌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병국 위원   
  그럼 거기가 사유재산에 의해서 만일 해제를 시키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그 한마음 예식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한마음 예식장은 기존 건축물로 있을 것이고.
이병국 위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토지 수가 그 사람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 해제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건축 허가를 내고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건축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건축주하고는 별개 건물을 같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그 건축주들은 도로변에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앞에 건물을 지음으로써 막힘으로 인한 어떤…
이병국 위원   
  손해 배상이, 손해도 엄청나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거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가 영업 행위하는 데서 그만큼 전면에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자기는 자기대로 행사를 해 가지고.
이병국 위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거 외로도 다른 데에 많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3개소 중에서 폐지를 247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엄청날 거로 봐요.
  그동안 한 몇 십 년을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서 지금서 풀어 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에는 그런 문제가 됐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정말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할 적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홍성군 발전 방향을 앞으로 백 년 정도는 안 되더라도 50년 이상은 내다보고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지금 각종 도시 계획 시설로 묶어 놓은 이 자체가 개발도 안 되고 재산권만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이병국 위원   
  그래서 20년까지 일몰제로 해서 이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것을 일몰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전부 사 버리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 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해 놓고 그것도 사실 2020년까지 다 뚫을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쉽지마는 않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이것이 역민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그동안 내가 도시계획도로가 앞에 있어서 그걸 보고서 이 땅을 샀고 했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나면 또 지가가 떨어지네, 집을 못 짓네 하는 이런 민원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여기는 도로를 내야겠다 하는 그런 구역도 설정하고 하는 거고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면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해제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는 별개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고요.
  이거 수립안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않겠는데 앞으로 정말 문제가 돼요.
  우리 홍성군 현안이 아무리 급한 예산이 있어서 그거보다도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여기다 집중 투자해서 천 억을 쓰더라도 1년에 한 번 해 놓고서 나중에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 억을 다른 데 안 쓰더라도.
  그래야 홍성이 발전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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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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