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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4월 10일 (월) 10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2.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4.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6.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3. 2.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4.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6.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 소관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 안건,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외 2건에 대해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홍성군에서 2018년도면은 홍주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홍성군민의 건강을 좀 더 보살피고자 이렇게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상당히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일단은 들고요.
  아직까지는 생소한 개념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여기서 제가 눈여겨봤던 것들은 검토 보고에 따르면 시민들의 상호 협조하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 같은 조직적인 시스템 구축이 기대가 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또는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이 건강도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행정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군민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어떤 시민 단체의 대표가 갖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상근 의원   
  필수적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나 연관이 된다면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혹시 염두에 둔 사업들은 없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 위주의 예방이라든지 치료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이 건강도시의 개념은 앞으로는 모든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정책적으로 최우선으로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 가지고 홍성군이 축산 도시인데 이 환경에 문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열악한 이런 현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담아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데 어떤 공기의 오염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안에서 홍성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정부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건강도시와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안전도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종에 안전도시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된다면 이 건강도시가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복성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상근 의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최우선으로 건강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 속에는 당연히 지역의 안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 쪽으로 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인데요.
  제5조에 보면 군수는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구체성을 주는 것이 나중에 조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 바탕에 기본이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라 하는 것보다는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제한을 두고 우리가 검토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근 의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제 군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홍성군에 각 실·과별로 어떤 건강에 대한 접근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한 정책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정책은 담아낼 수 있겠지만 커다란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고 몇 년에 한 번꼴로는 다시 세워서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시간적인 기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 계획 수립에서 기본계획의 기간을 의무 사항으로 좀 적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조례든지 간에 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기본계획을 적어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두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선경 위원   
  예.
이상근 의원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방은희   
  예, 좋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계획이 중·장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3년은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후에 3년간 기간을 정하고 세부 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하는 것도…
최선경 위원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적시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용희   
  예, 그렇게…
최선경 위원   
  그러면 3년…
이상근 의원   
  물론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긴 있겠죠.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도 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보건소에서 이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 건강도시를 잘 추구해서 세계건강도시협회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매년 세계건강도시의 주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에 따라 가지고 같이 세계건강도시들이 그 사업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본계획도 결국은 세계건강도시협회에서 매년 인증을 받으면은 주는 주제에 그런 주제를 토대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1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최선경 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홍성군만의 어떤 큰 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정해지는 여러 가지 계획들, 사업들, 제안들 이런 것들은 큰 계획 안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현도 가능하고.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홍성군만의 아주 특정한 건강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강도시는 홍성군 자체만의 건강도시가 아니고 세계건강도시협회와 함께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건강도시에 인증된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자체들과 그런 주제를 공유하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만 기본계획을 1년, 3년 단위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선경 위원   
  소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상근 의원   
  담당 주사님께서 주신 건데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거든요.
최선경 위원   
  지역의료보험?
이상근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에 한 번씩 하고 시행 계획은 1년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선경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와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일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따르는 겁니까?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건강도시 지금 기본계획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를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는.
이상근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이 건강도시도 그에 맞춰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 가면서 그러면 세계건강도시협회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지 그런 부분을 담아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4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근 의원   
  예.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니까 훨씬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 

(11시 06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기획감사실장 이종욱입니다.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71호 2017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3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초 95년도에 개원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1억 6,800을 우리 군만, 도에서 70억, 시군에서 30억을 출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소진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최초로 군 단위는 3천만 원, 시(市)부는 5천만 원씩, 충남도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협조를 얻어서 충남도와 이 연구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만 위원   
  만약에 3천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면은 용역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돈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안 받는 용역이 있고 받는 용역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안 과제와 전략 과제에 대해서는 안 받기로 하고 확정이 된 건데요.
  홍성군 관광명소 활용 친환경 케이블카 및 출렁다리 설치 방안 연구, 요건 현안 과제예요.
  그리고 또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한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요건 전략 과제고, 주차관리 종합개선방안 연구 요건 현안 과제인데 전략 과제와 현안 과제는 안 받고 서비스로 하고요.
  수탁 과제는 3건이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박만 위원   
  출렁다리 용역준 거 2천만 원 세운 건 집행 안 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을 않고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도 출렁다리나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어떤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현안 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안 받고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구원에서는 굳이 용역비를 안 들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과제나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박만 위원   
  그동안에 1억 얼마 주었다는 거는 조례도 없이 그냥 주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조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하고 충남발전연구원 관련 조례로 해서 시군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면 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3천만 원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박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이 충남연구원이라는 성격이 도 산하기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도 출연기관이죠.
  그래서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어떤 행정적 업무를 뒷받침해 주고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같이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간사 이상근   
  충남연구원을 설립할 때 충남의 시군 지자체에서 30억을 출연했습니다.
  출연을 했으면은 뒤에 나와 있는 현안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남연구원에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러니까 지금 10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현안 과제 5건은 무료로 해 준 거고요.
  수탁 과제 7건은 용역비를 받고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도 6건이 있는데 3건은 무료로, 3건은 수탁료를 받는 그런…
○간사 이상근   
  그래서 제 의견은요 충남연구원은 현안 과제 무료로 그쪽에서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남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충남연구원의 출연 계획안을 말씀하신 부분은 충남연구원의 기관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거는 당연히 충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평균 4천만 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6억입니다.
  이거를 각 시군에 운영비를 분담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당초에 이 출범 당시에도 시군이 협조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는 70억, 15개 시군이 30억을 부담해서 3년간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운영비라는 게 이 충남연구원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운영비의 어떤 고갈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면 이런 요구도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 측면도 있는, 운영 면에서 서비스 측면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6조 3천 억 예산을 쓰는 충남도에서 4천 억, 5천 억 아주 지방재정이 열악한 충남의 시군한테 이거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와 군과의 어떤 연계성을 따지기 전에 실장님 개인으로 생각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 놔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분상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할 때 이미 시군에서는 같이 출연하기로 약속된 바나 마찬가지로 3년간 해서 운영해 왔던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딱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때 출연금을 15개 시군에서 거출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까지는.
  좋은데 지금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기관운영비를 각 지자체한테 매년 3천만 원씩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3천만 원씩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문제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관할해서 도비를 줘서 해야 할 사항인 거 같아요.
  하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동안 했으니까 해야 한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다가 예산 없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거지.
  뭘 꼭 줘야 한다는 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도와 시군이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는 각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활용하는 출연기관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초부터도 시군에서 출연을 분담했었고 이제 10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출연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만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은 홍성군에서 용역하는 걸 알기 쉽게 용역비가 1년이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겁나게 많이 나가죠, 용역비?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줘서 거기서 알기 쉽게 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는 있죠.
  뭐냐면 수탁 과제에 대해서 다른 용역 기관보다는 저렴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 입장으로도 우리가 요구를 하는, 의뢰를 하는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했으면 명분도 딱 떨어지고 좋겠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기 쉽게 홍성군에서 충남연구원에다가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해 줘야지.
  자기들 월급 주고 다 해서 군에서 대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할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얼마만큼 우리도 내겠다, 출연하겠다 해서 시작된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출연 안 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불이익이라는 거보다는 돈을 안 냈으니까 염치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염치가 안 생기죠.

(웃음소리 들림)

○위원장 방은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이 충남연구원은 도와 1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하긴 한 거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충남도에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충남연구원은 무료로 운영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무료로 충남도에 각종 시군의 현안 사업을 무료로 용역을 대행해 주는 기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기관운영비를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충남연구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기관운영비를 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홍성군의 행정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와 어떤 협력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곤혹스러운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출연 계획 동의안 같은 경우는 부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지금 시군별로도 다 금액이 다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군(郡)부는 3천, 시(市)부는 5천 이렇게.
박만 위원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군부는 계룡시를 포함한… 계룡시는 특수적으로 시기 때문에 군부로 포함시켜서 3천, 시부는 5천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예산 같은 데는 더 냈네요, 우리보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거는 설립 당시고.
박만 위원   
  글쎄, 설립 당시에 다 달라요.
  청양 같은 데는 조금 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래서 금년도부터 3천만 원씩 매년 출연해 다오 하는 입장입니다.
박만 위원   
  3천만 원 줘야 자기들 월급 뭐하니까.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 자기들이 연구해서 용역 따고 해 가지고 이익금을 창출해서 운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출연을 해서 해 줬으면은 자기들도 노력을 해서 시군이라든지 어디 가서 용역을 따다가 용역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맨날 시군에서 지원해 주면은 그것만 가지고 살림하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지.
  자기들 노력도 않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이 연구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출연을 받는 만큼의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은 아주 출연을 않는 거보다는 출연을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3천만 원 출연을 했으면 6천, 8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리를 완전히 끊는 거보다는 고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위원   
  만약에 이걸 출연을 해 주면은 홍성군에서 용역 발주하는 거 다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돈 주지 말아야지, 용역하는 데에 용역비 세우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 대신 수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박만 위원   
  아까 얘기대로 5천 들어갈 데 2천에 한다든지 이런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건 실장님 생각이지 각 과장님들은 그게 아니던데.
  딴 데다 다 주고 용역 줘서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여기 11쪽에 보시면 수탁 과제 7건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이 됐는데요.
  용역 금액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 충남연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저희 충남 각 시군에서 함께 출연해서 함께 만든 기관이고 이제까지 그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용역 효과를 좀 봤다면 봤겠고 여러 가지를 함께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쎄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함께해 가고 앞으로도 각 광역시별로, 광역지자체별로 이러한 연구 기관 하나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치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 현황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은 3천만 원 안 내고 앞으로도 안 내겠다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 기관을 이용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상에 있어서도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이 가서 끝까지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최선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틀이라고 하면은 저는 더 큰 틀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재정을 중앙이나 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13%, 14% 되는 이런 지자체가 그나마 이런 것까지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더욱 저는 멀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가 70억을 출연하고 15개 시군에서 30억을 출연해 가지고 했습니다.
  목적은 결국은 충남에 전체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충남연구원을 설립할 때 설립금을 냈으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기관운영비는 당연히 충남연구원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충남연구원에서 충분히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2017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의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출연 계획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72호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청소년복지재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명칭도 변경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재단법인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교 밖 상담복지센터가 됐고 문화의 집이 별도로 기구가 설치되다 보니까 조례 명칭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2001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했을 때 그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겼고 청소년지원센터를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복지재단으로 조례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거로 개정을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실질적으로 재정 사항의 변동은 전혀 없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재정 사항은 출연금 3억 그걸로 운영하고요, 운영비는 지원하는 사항으로.
○간사 이상근   
  그래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딴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상근   
  7조 임원에 보게 되면은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당연직 이사는 정관에 규정돼 있어서 부군수가 되고 복지과장이 되고, 또 교육청 지원과장 이렇게 당연직 이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련관장, 상담복지센터장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정관은 현재 정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정관은 거기에 맞게 가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16조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간사 이상근   
  2항을 쭉 보게 되면은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들은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직 관장이 임기 만료가 다 됐는데 그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감독에 있어서 그러면은 정관에 관해서도 우리 홍성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돼 있어서 재단법인 이사장이 부군수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법인을 감독하고 법인에서는 수련관을 감독하고 이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정관이 불합리하게 개정될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에 당연히 법인이 부군수가 되고 또 복지과장이 되고, 이사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제재가 됩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들었던 얘기로는 현직 관장이 원래 관장의 임기를 시작할 때는 몇 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직 관장이 있으면서 현직 관장이 포함돼 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연임을 가능하게 한 이런 정관 개정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게 제가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수련관 관장이.
  그 이후에 개정이 돼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대부분은 현직 관장이 있을 때 개정을 하게 되면 현직 관장은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집행부가 방치했을 때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건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사항은 지금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부군수가 법인 이사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요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딴 사항은 안 되고.
  직접적으로는 안 되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주민복지과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결국 행정사무감사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복지과의 관리·감독을 지적할 수밖에는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전 승인을 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어떤 사전 승인을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정관 변경할 때는 사전 승인을.
○간사 이상근   
  의회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아니요, 이사회에.
○간사 이상근   
  아니, 그런데 그 정관이 바뀔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잘못된 정관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때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주민복지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관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이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따라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회에 현직 군의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거기 이사회에 규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정관에 이사회 이사는 어떤 어떤 사람이 한다라고 해서.
최선경 위원   
  그래서 당연직처럼 현직 군의원 한 명 정도는 들어가 있어서 상황을 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재단까지 된 마당에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지도 할 수 있고 견제도 할 수 있는 마당에 당연직처럼 의원을 한 명 넣어주시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사실은 거기에 안 들어가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수련관 운영하는 모든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그런데 정관 개정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임원들 임기 같은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정관에 다 규정돼 있어요.
  관장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전부 여기에 임기가 다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박만 위원   
  2년?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정관에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정관이라는 것은 여기 조례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해 놓은 사유가 그전에는 정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정관의 목적, 명칭, 사무소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요번에 아주 다 넣었습니다, 5조에 보면은.
박만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 되면은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을 고쳤다는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몇 년도에 고쳤나…
박만 위원   
  그러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정년도 없어요, 여기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정년 있죠.
  센터장은 60세까지 하고요, 관장은 최초 임기 60세까지 이렇게.
박만 위원   
  60세?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관장?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지금 수련관 관장이 몇 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박만 위원   
  60세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방은희   
  안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관장은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할 때 60세까지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62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60세까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공모 시점에 60세까지.
박만 위원   
  한 번 연임입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분은 못 하는 거고, 나이가 넘으면.
박만 위원   
  아니, 만약에 50세에서 시작해서 2년 지나서 한 번 연임했으면 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까지 할 수 있나?
  세 번, 네 번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할 수 있느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연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2년마다 공모를 하거든요.
박만 위원   
  평생 할 수 있겠네?
  정년 할 때까지.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60세까지 하는 거고요.
박만 위원   
  아니, 글쎄, 알기 쉽게 40대에 응모를 해서 됐으면은 60세까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이것이 그냥 연임 연임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면 임기 전에 공모를 해서.
박만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대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한자리 계속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정관을 그렇게 고쳐놨다는 게 문제가…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연임이라는 건 계속할 수 있다는 그걸로 고쳤다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2001년도 최초에는 한 번만 하도록 했었거든요.
박만 위원   
  글쎄, 그런다든지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몇 년도에 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박만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부군수가 이사장이라고 해도 거달로 본 거예요.
  거기서 한대로 그냥 고쳐서 했다는 얘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아니죠, 그건 이사회…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결국은 최선경 위원님이나 박만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위겠습니까, 조례가 위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조례가 위입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이 불합리하게 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었고 그 피해가 결국은 군민들한테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그 정관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건 재단에 관한 민법에 대해서 위배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조례에서 정관에다가 이런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또 그 임면에 관한 사항도 정관으로 위임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개정할 때 이사들이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담으면 되겠죠.
○간사 이상근   
  아니, 조례는 홍성의 법인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관은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보고를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삽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 해 봤는데 모든 사항은 조례에서 정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번에 세부적으로 여기다 넣었거든요, 5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이상근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하여튼 정관으로 하도록 법률상 조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정관을 이런 이런 사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정관을 만들 때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의회에 한번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거의 군비 100%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에 의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관을 정해 놓고 그거대로 하면은 하자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전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조례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정관을 개정할 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 조례에 삽입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정관에 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한다는 사항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안 맞는다고 하면은 뭐가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의 의견으로 맞지 않을 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법을 만드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왜냐면 이 조례가 어떤 구속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정관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규정에 특별하게…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어디 규정에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재단법인 정관은 법률로 정해서 조례로 하도록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 정관을 자체적으로 우리 저기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간사 이상근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 운영이 100% 군민들의… 국비도 있겠지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재단에서 그러면 재단이 만약에 군비가 안 들어가고 일반 이사라든지 일반인들이 거출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되겠죠.
  그렇게 통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사실 군비,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가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의해서 잘못 나가는 방향이 있으면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집행부에 해서 거기에 감독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은 충분히 제재가…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의회가 이 정관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법적인 것이 있으면은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거는 조금 잠시 정회를 하든지 하고 만약에 의회가 조례로써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갖고 오시면은 그거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관에 대한 이런 문제에서 오는 책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잘못된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잘못되더라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의회에 권한 부분도 충분히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7조 임원에 있어서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별 균형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시 53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먼저 당초 산다고 했던 거보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는 6,500평방미터였었는데요.
  요번은 8,162평방미터로써 한 1,60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박만 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이쪽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 거기입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북칼국수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일모레 현장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박만 위원   
  거기가 농협 창고 옆에…
○재무과장 이승우   
  농협 창고가 아니고 지금 면사무소 창고 아래.
박만 위원   
  저쪽으로?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왜 이게 변경… 먼저 하려고 했던 데는 안 돼서 그런가.
○재무과장 이승우   
  당초 저희가 갔던 데는 주택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자기 생전에는 도무지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수용결정을 하려면 2, 3년 걸리고 그래서 이쪽은 다 지금 허락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한 분만 빼놓고.
  홍북칼국수 집만 빼놓고는 다 받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쪽은 토지 가격도 먼저 갔던 데는 대략적으로… 아직 감정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쪽이 한 평당 백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은 한 50에서 60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을.
박만 위원   
  그러면 홍북 이장들이나 주민들하고 거기가 좋다는…
○재무과장 이승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선정위원회가 기관장들로 돼 있거든요.
  홍북 거기에서 다 좋다고 의결이 돼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박만 위원   
  보건소 부지 구항 알고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박만 위원   
  지금 주민들이 먼저 거기다 선정해 가지고 몇몇이 선정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됐는지.
○재무과장 이승우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도 그러고요.
박만 위원   
  먼저도 보건소에서 설명할 때는 다 이장들하고 협의해서 다 했다고 했는데 구항에서는 한 서넛이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우리가 내일인가 언제 여기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듣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먼젓번에 우리가 예정지는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바꾼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현재는 이 토지 보상 협의에 난항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홍북칼국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 집도 들어갑니다.
○간사 이상근   
  그 집이오?
○재무과장 이승우   
  그 집이 어디냐면 사진 보면 여기 첫 번에 보면 200-1번지가 입구에, 거기가 홍북칼국수 집이 들어가고요.
  그 옆에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면사무소 창고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하는데 이상이 없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에 시설결정한 이후에, 왜냐면 토지… 조성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는 토지 수용을 내려도 충분히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에서 이 대상지가 변경돼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홍북칼국수도 분명히 접촉을 하셨을 거 같아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간사 이상근   
  그쪽은 거부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아직 동의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집 한 집만.
○간사 이상근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아직은 자기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대상지를 선정하는 그거겠죠, 다른 데로.
  그것이 선정되면 그분도 승낙을 할 텐데요.
  또 공교롭게도 거기가 경찰청 땅이 있어요, 일부.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경찰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늦게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이렇게 됐어요.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식적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간사 이상근   
  홍북칼국수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팔지 못하겠다 그러면 수용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거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입구가 좁아서 그 집은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땅 중에서도 반은 경찰서 땅이고, 반은 개인 토지입니다.
○간사 이상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의회서까지 설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결정이 났는데 마지막에 홍북칼국수가 보상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여기 또 못 하고 다른 데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우려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홍북칼국수는 굉장히 잘되는 거 아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장사로 치면은 거기 권리금 주고 들어가야 될 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관에서 하는 거니까 권리금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보상을 원할 수도 있는데 보상 액수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홍북칼국수하고 이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그거 가지고는…
○간사 이상근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보상 단계는 안 갔고요.
  이렇게 여기를 협의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다 하면서 여기가 적지다 해 가지고 사전에 먼저같이 동의서를 안 해 주면 우리가 매입하는 데에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집 나머지는 다 동의서를 받았어요.
  동의서를 받아 놨기 때문에 되는데 그 집만 한 집은 안 받았어요.
  아직 협의 중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실지 안 될 경우는 여기는 우리가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도에 결국은 군 관리계획으로 다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넣어 가지고서 거기는 수용을 내리는 방법밖에…
○간사 이상근   
  하여튼 대상지 변경은 추후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매입 예정지 변경된 위치도 현황 사진을 보면 저 끝에 약간 꼬리 부분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최선경 위원   
  거기에 그 도로가 잘려서 막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런데 지금 196-3번지가 거의 한 3천 평방미터가 됩니다.
  한 필지가 있어서 그렇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실지 청사를 지을 적에는 정형화로 돼야 되고요.
  여기는 다는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커서 표시만 이렇게 한 겁니다.
최선경 위원   
  필지상 표시되는 것뿐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길이 막혀서 다른 민원의 여지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당초 예정지와 바뀐 부분은 오히려 내포 신도시로부터 한 번 더 멀어진 꼴이 됐거든요.
  그렇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도로도 하나 비록 얼마되지는 않지만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멀어진 느낌인데 내포 신도시 주민들하고는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해 보셨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현존해 있는 기관·단체장들은 구성이 됐는데 면 단위 기관·단체장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더라고요.
  교회 밑에께도 생각해 봤고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장소가 넓고 장래 발전성이 있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 주민들은 혹시 의견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기관·단체장들의 의견을 다 협의를 통해서 된 데라서 여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떨어졌어요.
○위원장 방은희   
  떨어져 있으면 거기를 복개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지금 그렇게 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 설계는 별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안은 그래서 지금 지형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는 그냥 그대로 놓고서 지하식으로, 평지는 2층만 지으면 지금 형태는 그냥 거기 지하로.
○위원장 방은희   
  지하로 가고 위는 그렇게 똑바로 가고.
○재무과장 이승우   
  예, 나중에 그건 건축 설계해서 할 일인데요.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홍북읍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74호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과장님,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요거 말고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그 조례안이 홍성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홍성군에는 지금 현재 제정된 조례는 없고요.
  먼저 지난 조례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거기에 담았습니다만 그때 부결되는 관계로 이번에 규제 개혁 완화 추진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게 행정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안 됐을 때에 그런 평가에서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차피 상위법에서 시군에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그냥 느낌입니다.
  느낌에 어떤 특정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 같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 하면은 도시 지역에 위치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랄까 이런 거를 해 놨는데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금 처음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도시 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도 들어가 있어야 이게 홍성군 조례안이지 어떻게 달랑 2조만 넣고 이거를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겠다라고 제출한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에서 도시 지역의 경우에 30%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시 지역의 경우와 농촌 지역의 경우를 고려 않고 도시 지역만 담아낸 것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임한 사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지금 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런데 말씀은 이해는 가지마는 홍성군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려고 하는 건데 도시 지역뿐만이 아니고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조례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례안이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어차피 55쪽에 보시면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서 도시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법이 관광법에 들어가 있으면은 농촌 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바닷가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안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콘도미니엄은 꼭 도시 지역에 한해서 입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간사 이상근   
  그렇죠, 오히려 반대죠.
  관광지 바닷가라든지 그런 산촌이라든지 경관이 수려한 데 이런 데에 콘도미니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은 저는 이 조례안은 불완전한 반쪽 조례안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도시 지역 말고 바닷가라든지 어떤 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만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간사 이상근   
  적어도 홍성군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 외에도 지금 법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예를 들어서 농촌에 만드는데 그런 법률들이 정해져 있으면은 저는 그 부분도 이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전에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그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맞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를 먼저 제대로 만져서 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 내용이 담기게 하는 게 원칙이지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휴양콘도미니엄 등록한 곳 있습니까, 홍성군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하겠다 하는 게 아직 한 건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없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있는 업종조차 아예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것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최선경 위원   
  그런 거죠.
  현재는 아예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정하는 도시 지역이라는 그 의미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홍성 지역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관련 법에서는…
최선경 위원   
  홍성군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이라든가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객실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야외에 공동취사시설을 했을 경우에 완화를 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 지역에서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최선경 위원   
  그래서 자칫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우리 홍성군에서 잘못 다르게 인식되면 어떤 단순한 숙박업 내지는 모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도시 지역에 이런 것을 짓게 될 때.
  그래서 오히려 더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상한을 둬서 30% 이하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죠.
최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촌 체험 관광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거기도 이렇게 체험을 위한 숙박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또 별개죠?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조례는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단지 행정상 어떤 편의와 행정상 이 부분을 조례로 빨리 만들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 온 조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그 관광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더 손을 보셔서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드신다면 그 안에 모두 포함될 수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저희 의원들이 다시 한 번 그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먼저 관광진흥법에서 이런 중앙 정부의 시책까지도 담아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고 그런 관계로 아까 행정에 그런 여건이 지금은 이 법령에서 위임한 거라도 우선 담아서 향후에 그런 행정 수요가 있을 때에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경 위원   
  만약에 그러면 관광 진흥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 조례는 폐지돼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 부분은 담아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최선경 위원   
  굳이 같은 조례에 양쪽에다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함께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도시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여기에서 적용하는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박만 위원   
  그러면 이게 홍성군 시골 같은 데는 못 짓다는 얘기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아니죠, 시골 같은 경우는…
박만 위원   
  도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짓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이게 도시 지역에 한해서 공동취사장을 별도로 하는 것을 제한했던 것을 이번에 도시 지역에 한해서 공동취사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공동취사시설을 갖추도록 이 법에서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갖추게 되면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30% 이하는 갖추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도시 지역을 더 공동취사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개념의 개발을…
박만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시골 같은 데도 이 콘도미니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동안에도 지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박만 위원   
  지을 수 있었는데 도시 지역에 한해서 위임돼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조례라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도시 지역에 위치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 기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례안은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 지역에 위치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할 때 등록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은 더 큰 범위에서 도시 지역에가 아니고 도시 지역 말고도 농촌 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지을 거 같으면은 그 등록 기준까지도 포함을 해 줘야 명실공히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되지 이거는 현재 도시에만 국한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라는 것도 범위가 상당히 애매하고 완전히 반쪽 조례안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금 콘도미니엄업 하시고 등록 절차 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콘도미니엄업 법은 전부 적용해서 허가 신청하고 할 수 있는 법이고 다만 우리 등록기준은 그 법 이외에 거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 관련해서 다 행정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여기에서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만 여기에서 정해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홍성군 콘도미니엄업 등록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에 담을 필요성은 없고 그 부분은 이미 관광진흥법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것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인제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전혀 위법하지 않고 옳다 하더라도 홍성군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려고 하면은 설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홍성군 전체에서 휴양 등록업을 할 때 그 기준들이 저는 쫙 그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조례안다운 조례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께서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예를 하나만 단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옥암지구 거기에 지금 호텔 컨벤션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업자가 거기에 이 휴양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면 그 부분은 이 조례에 해당이 되죠?
  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최선경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완화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죠.
최선경 위원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 이러한 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업자가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최선경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과장님, 그러면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먼저 관계된 법령을 다 읽어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읽어 보지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휴양미니엄업을 할 때 도시 지역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도시 지역은 어디 어디를 말한다라고 안 나와 있는 겁니까?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대충 우리가 어림잡아 가지고 홍성읍은 도시고 홍성읍을 조금 벗어난 면 단위는 도시가 아니고 전 이렇게 기준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도시 지역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를 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적시돼 있는 30% 이하의 범위에서는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희만   
  그렇죠.
○간사 이상근   
  그러면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 30%를 20%나 10%로 할 때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희만   
  아니요, 30%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어떤 규정을 줘야 허가가 나갈 때 그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30%라고 적시가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희만   
  그건 전체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성군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할 수 있는 게 30% 이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건데요.
  도시지역은 사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취사시설을 안 갖추고 방 수만 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더 강화를 시켜서 10%를 하든 20%를 하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걸 요번에 발의된 홍성군은 일반 지역과 똑같이 30% 이내로 규정해 주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조례를 안 정하면은 객실이 100개면은 100개 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시설을 안 갖춰도 되는 거고.
○전문위원 이희만   
  전체가 다 30% 이내에는 취사시설을 안 갖춰도 되는데 도시구역 내에는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안 해 주면은 그 제재 사항이 없어지는 거죠.
  빠져버리는 거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법에서는 단서 조항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간사 이상근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전문위원 이희만   
  어디…
○간사 이상근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지 않다고요.
  도시지역이라 함은 나와 있잖아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전문위원 이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하는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 구역 내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회에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에 여기에 써 있거든요.
  마찬가지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해 가지고 제6조제1항에 도시지역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희만   
  그 지역이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내로 묶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도시계획 수립 지역, 그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등록기준이 지금 우리 자료 54쪽에 보시면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이 객실의 경우에는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하여튼 객실은 단지 내에서 30실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규모.
  그렇고 두번째 괄호에서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객실이 30실 이상 되어야 되고 각 실마다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다만 이번에 완화해 주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6조제1호의, 55쪽에 그 도시지역에 한해서 총 객실의 30% 이하에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완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100% 취사시설을…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다 취사를 갖춰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30%까지 조례로 정하면 취사시설 안 갖춰도 되고 이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결국은 도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조례를 안 만들면은 객실이 100개면 100개 다 객실에 취사시설을 해야 되고 조례로 정했을 때는 30% 이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아니할 수 있다.
  30% 이하 범위 내에서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적용시켰을 때에는 완화를 시켜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 걸림돌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관광진흥법 관련 조례에 담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부터 충실한 조례가 되도록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죄송합니다.
  관광진흥법까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고견 다 담기가… 단기간에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정책협의회 때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 

(14시 47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의안번호 제375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의안번호 제375호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의병협의회가 그러면 의병 일으킨 그 시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렇습니다.
  의병 관련 유적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돼 있는 곳은 회원으로 신청을 하면 가입해서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회장은 군수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거기 회장은 회원 간에 선출을 하고 있고요.
  먼저 초대 회장을 제천시장이 했고요, 또 이어서 연임해서 지금 제천시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구성을 하면은 거기 협의회에다 회비 같은 걸 1년에 얼마씩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1년에 회비로 백만 원을 주고요, 공동사업비로 해서 3백만 원씩 특별회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3백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그러면 그동안 납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작년도에도 납부를…
박만 위원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납부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조례도 없는데 납부했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요거는 조례는 아니고요.
박만 위원   
  무슨 근거로 납부했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권고에 따라서 152조의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백만 원 이걸 받아 가지고 회비 백만 원씩 받고 해서 주로 뭔 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의병도시 간 자전거 순례단을 운영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순례단이 참여해서 의병도시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홍주의사총을 들르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최익현 이쪽 관련 그런 데를 들르고.
박만 위원   
  홍성군에서도 작년 같은 때 많이 참석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랬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어차피 저희 홍성 지역은 홍주의병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역사적인 사례가 굉장히 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는데 앞으로의 이 협의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협의회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도 많이 방문을 하셔서 홍주의병이라든가 그 역사적인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신다면 다른 여파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으니까 앞으로 향후 열심히 대응을 해서 잘 하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홍주의병과 관련한 그런 국가적인 유적지를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 단위의 그런 의병의 날 행사를 홍성에 유치해서 홍주의병에 대한 그런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여튼 그런 행사도 좀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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