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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7일 (화) 11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5. 4.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5. 4.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7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건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윤용관입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사항으로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양성화 대상은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둬서 축산업 활성화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초과되는 사항에서는 5미터였던 것을 3미터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단서 조항에 있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접 경계선으로부터는 0.5미터까지 띄는 사업으로 이번에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현재 홍성군의 건축 조례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취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격 거리를 법에서는 6미터로 되어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5미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3미터로 조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성군의 축사 허가권이 해당될 텐데요.
  3미터는 그래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상당수 축산 농가가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축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양성화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는 이격 거리가 1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도로에서 띄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띄는 거리 1미터는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타당한데 대지와의 이격 거리를 지금 50센티를 뒀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최소 50센티까지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의 대지와 바로 붙어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쟁도 있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몇 개나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 부분도 같이 양쪽 다 1미터, 1미터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지금 200평방미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최소 이격 거리도 저희들이 1미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센티 이격 거리는 1미터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한번 개정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겁니까?
  여기 내용은 한시적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3미터로 조정하는 부분은 계속 운영되는 것이고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은 50센티를 1미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시적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기존 축사 지어져 있는 것이 50센티까지를 봐주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옆의 대지에 있는, 거기가 바로 주택이 있다든지 하면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선균 위원   
  글쎄, 자기 축사가 남의 주택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시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축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이게 간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양성화하려면 땅 많이 들어가서 하기 어렵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 축사가 남의 집 건물하고 붙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다, 내 집하고 붙어 있는 경우는 흔히 있을 것 같은데.
  남의 집하고 1미터나 붙여 가지고 축사 짓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은데요.
  한시적이라고 하면 그냥 두지. 뭐하러 그걸 1미터로 또 띄어, 하기가 어렵게?
  내 거하고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양성화하려면 힘들어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취지는 저는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1미터도 사실은 좁지만 50센티라는 것은 바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너무 지금…… 무허가 축사가 몇 % 됩니까? 거의 6, 70%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선균 위원   
  그러면 몇 % 정도로 봐요, 과장님은?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무허가 축사는 30% 이내에 있을 겁니다.
이선균 위원   
  30%는 더 될 거로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옛날에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등재 신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골 지역은.
이선균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등기상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왕왕 주민들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허가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것이 한시적으로 되는 것 같다면 해 주고 다음에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얘기예요.
  더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리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양성화가 끝나고 났을 때, 되고 났을 때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죠.
황현동 위원   
  법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양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까지는 해 주겠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거를 하면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따져줍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물론 그런 것 다……
황현동 위원   
  요건에 해당이 돼야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 건폐율이 맞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인접 도로하고 1미터 붙어 있고 0.5미터까지 붙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건폐율이 이미 초과하고 있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양성화를 시켜야겠다 한다면 인접 토지를 활용해서 대지 면적을 확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현동 위원   
  우선 요건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은 맞춰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거리 제한 부분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지금 대상이 보면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축산 중에서는 이미 양돈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을 테고 한우 쪽에 이런 부분이 옛날 재래식으로 집에서 소 키우다가 조금 늘리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시적이라고 하는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황현동 위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조치가 발생되고 이러는 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헌수   
  예.
윤용관 의원   
  제가 발의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이격 거리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0센티라든가 도로에서 1미터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건물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보니까 이 사항이 2018년 3월 24일까지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행정 부서에서 관계 법령을 찾아보니까 규모에 따라서 또 제한구역 내외에 따라서 예외규정을 둬서 2019년 3월 24일까지 적용 법률이 있고 2024년 3월 24일까지 하는 사항이 예외규정을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는”으로 바꾸자는 사항을, 수정 발의해 주셔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를 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용관 의원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직원께서……
이병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그 사항, 조례가 어떤 것인가 해당 부분을 들어보시고 거기가 어떤가를 보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을 거로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이병국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원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를 삭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선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것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별표3의 사목 제5의 내용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는”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4조 2항에 보면 아까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115원의 점용료가 계산한 게 나왔다면 115원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10원으로 낮춰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할 때 100분의 10을 넘지 않게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1할을 넘지 않도록……
이병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 얘기는 점용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00분의 10, 1할뿐이 못 받는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1할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이병국 위원   
  더 많이 올리지 못한다, 그 뜻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병국 위원   
  그리고 먼저 기준은 없었나?
  점용료 미납자라든가 연체자에 대해서 가산금 같은 거 주는 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가산금은 있었는데요.
  강제 징수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징수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도로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도로법에 산정 기준이 나와 있고 이자도 거기에 나와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산정 기준은 도로법 몇 조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점용료 산정 기준은 56쪽에 보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우리 군은 병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사용해서 점용료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주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점용은 도로 부지 내에 허가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점용 허가 대상이 43쪽에 나오는데요.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광고탑이라든지 교통카드판매소, 그 밖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개인도 있고 아니면 회사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홍성군에 있는 토지를 도로법에 나타나 있는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설치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홍성군의 군도를 대상으로 점용 허가를 해 주는데요.
황현동 위원   
  우리가 사용할 때, 군에서 사용할 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군에서 사용하는 거는 도로 부속물 외에는 점용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니요, 그건 감면 대상입니다.
  공공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감면 대상이에요.
황현동 위원   
  공공 목적일 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점용료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 사용 이외의 목적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렇죠.
황현동 위원   
  여기 5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읍․면 단위가 병지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하는 부분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A, B, C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또 B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각각 따로 산정을 해서 3분의 1을 정해서……
황현동 위원   
  공시지가 금액의 3분의 1.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3분의 1.
황현동 위원   
  그거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연간 사용료예요, 1년간?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1년간 사용료.
황현동 위원   
  이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5년간의 산정 금액을 납부해야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니요, 1년간 점용료를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계약은 5년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계약은 5년 하고 매년 3월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황현동 위원   
  그러면 아까 점용료 상승되는 부분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5년 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니죠.
황현동 위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 가지고.
황현동 위원   
  공시지가가 상승됐을 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상승이 돼서 점용료가 100분의 10 초과가 될 때 그때는 100분의 10만 적용한다.
황현동 위원   
  계약기간 내에도?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돼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이 파악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일부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타 기관도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타 기관도 있죠.
황현동 위원   
  개인과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외에 다른 기관도.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개인 점용료……
황현동 위원   
  기관에서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개인이 안 내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그럼 개인이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를?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대부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납기일을 잊어버린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미징수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런데 강제 규정은 이번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홍성군에도 해당되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사도가?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사도를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 되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집 짓는 데만 해당되는 거죠, 거의?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집 짓는 데만 해당됩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폭을 좀 좁게 해도 된다 그 소리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4미터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5미터를 내야 되는데 4미터로 일반 농로 비슷하게 내도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렇죠.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윤용관   
  더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4미터를?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4미터로 줄이는 거는 농어촌도로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이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윤용관   
  4미터면 엄청난 도로인데 이게.
  농어촌도로하고 똑같이……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사도를 낼 때 기존의 도로를 진입해서 개설을 해야 될 목적 토지의 면적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정해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길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를 개설할 때 4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황현동 위원   
  무조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안에 건물을 지을 때 백 평짜리에 건물을 짓든 천 평짜리에 건물을 짓든 도로의 폭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니에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여기 사도에서 정하는 부분은 어떤 면적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건물을 짓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일반적인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황현동 위원   
  토지 대지 면적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미만.
  4미터로 할 수 있는 부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4미터로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사도법에서는 4미터로 한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4미터 이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거기 78쪽에 보면 3항에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폭은 다음 폭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리도, 농도는 5미터, 3미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선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황현동 위원   
  그런데 농도는 3미터로 되어 있네요, 현재?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농도는 3미터가 되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따르려고 한 것입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다시 말하면 주차장이 좁아지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주차장 넓이가 정해졌을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그래서 땅이 좁으니까 기계식을 놓은 건데 그걸 철거하면 기계식만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기계식이 문제가 5년 이상 기계식 설치 주차장이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이선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데 가 보면 평지 주차장은 얼마 없고 기계식 주차장만 있는 건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차장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그럼 주차장을 어차피 만들어야 된다, 옆에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땅이라도 사서 만들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 때문에 고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주차장법 시행령.
이선균 위원   
  조금 상위법이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아니면 기계 설비를 다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완화해 주는 거는 좀……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이게 주차장법이 보면 옛날 90년대 했던 거를 여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거 아니어도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 꾸미고 차가 어디 댈 데도 없는데 대개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이 큰 건물 옆에 붙어 있을 텐데 우리 홍성군 같으면 몇 개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기계식 주차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이선균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어디 신도시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뇨, 대표적으로……
이선균 위원   
  홍성 온천하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옛날에 홍성 온천하고 옛날에 국민은행 자리 홍주빌딩, 또 외환은 행 자리 삼일빌딩, 또 충남식당 자리 충남빌딩, 최근에는 법원 맞은편에 이제……
이선균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충남빌딩 충남식당 자리 같은 경우도 보면 노지 주차장 얼마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물론 홍성온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여관도 있고 호텔도 있어서 주차장이 넓어지지만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옆에 땅 사서 주차장 만들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렇게 완화되네,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법령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교통지도팀장 주광택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신청, 소유지가 위험성이 내포됐거나 고장 나 가지고 신청할 때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노후화돼서 뜯어야 되는……
이선균 위원   
  건물주가 신청을 한다.
  우리는 그 대신 주차장을 이렇게 내겠다, 50% 감안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주차장 업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주차장 업이 아닌 기타 건물을 짓고 거기다 다른 주차장을 설치해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아니고요.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황현동 위원   
  개정 취지의 주된 이유가 철거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확보의 문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노후 주차장 철거.
황현동 위원   
  주차장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50%를 확보하면 된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만약에 그거를 철거 안 하고 사용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돼요? 건물을 철거시키나요?
  그거는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거는 아니죠.
황현동 위원   
  이거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 문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했을 때 본인이 노후된 부분을 철거할 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할 때.
황현동 위원   
  50% 설정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최대가 설치 기준이라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1.5대만 받치면 될 수 있도록.
황현동 위원   
  주차장 업을 낼 때 설치 기준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면적을.
  부설 주차장 기준이 있어요.
황현동 위원   
  건물 면적 대비.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건물 면적에 따라서 몇 대 몇 대 하는 기준이 있어요.
황현동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죠.
황현동 위원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주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건 아닙니다.
  본인 부담입니다.
황현동 위원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고 다만 부설 주차장……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만 해 놓고 다른 주차장 확보를 안 했을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시키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 주차장 철거가 될 경우는 부설 주차장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0%에 대한 감면 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죠, 그건.
  철거를 해도.
황현동 위원   
  철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상관없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행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놔두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철거를 하고 나니까 50% 토지를 사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그래서 이게 대도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돼서 아마…… 저희 구역은 별로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대도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대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철거를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토지 확보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현동 위원   
  상위법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위 법령은 따라가야 되는……
황현동 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예.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먼저 과장님께 지역과 구역의 용어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역은 포괄적이고 구역은 세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황현동 위원   
  지역은 포괄적이고 구역은 세부적이다, 그렇게만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지역이라고 했을 때 조례 규정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환경과장 전필호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 용어 정리가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용어 정리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황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1,100미터 기준은 어디서부터예요, 주거 밀집 지역에서부터?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죠, 주거 밀집 지역에서부터.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7개 마을이 오붓하게 해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전필호   
  내포 신도시……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감싸고 있는 거냐고.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죠, 주변이 이렇게 돼 있죠.
  다 연접돼 있고 한 데.
이선균 위원   
  이거는 지금 상위법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쪽은?
○환경과장 전필호   
  이거는 상위법에서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8조에 주민 생활에 밀접되어 있다든지 불편 사항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한해서 저희가 내포 신도시 악취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 보호 차원에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개정 이유가 나 번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어야 축사 이전·폐업 추진이 가능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제한구역 외 지역의 축사에 대한 이전·폐업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필호   
  쉽게 말씀드리면 7개 리가 기존에 일부 제한구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 200미터다 하면 7개 리에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도와 협의 중이지만 그쪽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폐업을 해서 보상하는 마당에 거기 공간에 또 축사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이거는 폐업하고 한쪽에서는 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짓지 못 하게 하려면 이 조례에 구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지역은 현재 저희가 보상한 적은 없겠습니다만 이 구역에 들어가야 보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못하게 하고 안 들어간 데는 구역에 넣어서 보상하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상하는 구역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빈 공간에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을 없도록 7개 리는 다 제한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럼 추가로 축사 신축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자 하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겠죠, 지금?
  지금 보상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나중에라도 그런 이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한은 전체적으로 다 넣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야 보상 근거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7개 리는 현재 입장에서는 신축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한과 보상에 대한 모든 근거를 이번에 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7개 리에 들어갔을 때는 제한구역의 강화로 인해서 신축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됐다는 부분으로 보고요.
  제한구역 외 지역의 축사에 대한 이전·폐업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제한구역 이외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이전과 폐업을 하는데 근거를 준다라는 부분에 어떤 의미가 가능합니까, 이게?
○환경과장 전필호   
  가능하죠.
  지금 자꾸 설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야 일단 폐업 보상이 되는데 지금 이거를 개정해서 안 들어간 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다 제한구역의 폐업 보상 근거는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7개 리에 있는 모든 지역을 구역에 넣고 제한도 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는 보상 근거도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제한구역 외 지역은요?
○환경과장 전필호   
  거기는 못 하죠.
황현동 위원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전필호   
  그 외의 지역은 이미 다 넣은 겁니다.
황현동 위원   
  7개 리 이외의 지역이 아니라.
○환경과장 전필호   
  7개리 내에서 안 들어간 구역은 다 넣었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목에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목에 제한 지역에 관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역과 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국 위원   
  본 조례의 명칭이 본문 조례가 구역을 제한 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원래 조례명은 제한구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바꿔서 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기존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명은.
이병국 위원   
  원래는 구역을 지역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조문에서 바꾸는 걸로, 원래 조례명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명칭도 아예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얘기지.
  제한 지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전필호   
  제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조례명이 제한구역이니까요.
이병국 위원   
  아니지, 제한구역을 제한지역으로 바꾸지.
황현동 위원   
  아니, 당초에 조문이 중요하지.
  뭐로 돼 있느냐가.
이병국 위원   
  아니, 당초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잘못돼서 그런가?
○환경과장 전필호   
  어디 앞에가 잘못돼 있나요?
이병국 위원   
  아, 뒤에 그렇구나.
  뒤에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뒷장 6번에는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제한구역으로 됐길래 본 조례안이.
  원래는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조례안을 우리가 명칭을 제한지역으로 바꾸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전필호   
  지역을 구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거야?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그러면 맞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제한 지역을 구역으로 바꾸는 거지?
○환경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거기 보면 10페이지에 꼭 밀집 지역 그거를 전부 명시해 줘야 되나? 
  1,100미터 제한구역을 하는데.
  신경리 그쪽에 제한구역을 할 적에 가축 명의를 전부 다 해 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필호   
  가축의 정의에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되는 가축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이병국 위원   
  그럼 이렇게 전부 표기를 해줘야 돼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가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전체가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많으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법률과 부령에 보면 가축 축종별로 지난번에 메추리가 안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가축에.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가축에 따라 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 표시를 해야 되고 지금 7개 리에 대해서는 가축의 정의에 있는 것을 전부 나열을 해 줘야……
이병국 위원   
  그럼 나열을 하지 않고 모든 가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환경과장 전필호   
  가축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다른 게 있으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여기 입법 예고에 보면 세 가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게 만족할 만큼…… 이의 없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소, 돼지에 국한된 것인데 다른 염소라든가 닭이라든가 하는 거는 1,100미터 안에 없습니까?
이병국 위원   
  다 들어간다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번에 다 포함됩니다.
이병국 위원   
  포함된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7개리는.
○위원장 김헌수   
  아니, 거기에 닭과 염소 같은 것들이 없느냐고요.
○환경과장 전필호   
  가축 현황에요?
○위원장 김헌수   
  예.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전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금 이 조례는 소와 돼지만 적용되는 거죠?
○환경과장 전필호   
  아닙니다.
  7개 리에 있는 가축, 소, 말, 염소,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슴, 돼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헌수   
  내포 신도시에서 익명으로 왔었던 분의 의견 반영이 왜 삭제가 됐어요, 입법 예고 제출 의견?
○환경과장 전필호   
  어떤 부분……
○위원장 김헌수   
  15페이지에 보면 의견 반영된 것이 전화로 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들어온 의견이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게 10쪽 신·구조문 밑에 보면 현행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한다” 이 얘기는 소 키우다가 돼지 키우면 돼지를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더 풀어서 “축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축종을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적용하며 기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한 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쉽게 얘기해서 돼지 키우다가 소 키우는 거는 당연히 줄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풀어서 별표에 별첨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부칙에 시행일을 4월 1일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입법 발효를.
  왜 3월 1일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지형도면을 용역을 줘야 돼요.
이병국 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지형도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지형도면이 다 작성되면 공고하고.
이병국 위원   
  조례가 입법이 되면 입법한 날부터 발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는 기간을 하면 한 달 보름, 한 50일경 정도를 유예 기간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내포의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적용을 안 받으면 그 안에라도 다른 거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입법 예고할 때 예정일을 4월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이건 고칠 수도 있잖아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용역 하는 거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이병국 위원   
  아니,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그전에라도 관계되는 지역에, 내포시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런 허가 조건이나 뭐가 올 경우에 그런 허가라든가 증축이나 신축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4월 1일 이전에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가축 하는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는 기간을 하고서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법 예고할 적에 이미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입법 예고 해 놓고서 일관성 없게 당기는 것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거야 조례 입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당겼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빨리 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혹시 그걸 역이용해서 4월 1일 이전에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신·구조문 대비표예요.
  제한구역에 대해서 세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 해서 홍북면 신경리, 내덕리 해서 쭉 7개 리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이것도 법조문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나열돼 있는 사항이?
○환경과장 전필호   
  어느 법이오?
황현동 위원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환경과장 전필호   
  이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예, 조례에서.
○환경과장 전필호   
  예, 조례에다가.
황현동 위원   
  조례에서 각 마을 리를 쭉 나열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게 그겁니다.
  10쪽 개정안이 앞으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황현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이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 호나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기존에……
황현동 위원   
  기존에 축사 시설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 제한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있죠?
○환경과장 전필호   
  있죠.
황현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한구역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로 폐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인위적으로 폐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다 폐업되는 거는 아닙니다.
황현동 위원   
  이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소급 적용이거든요.
  조례니까 어쨌든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제한구역이 설정돼서 구역 내에 들어 있으니까 이전을 해라, 폐업을 해라 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
  바로 소급 적용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겠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제한구역이 홍성군 전체적으로 거리로 축종에 따라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함된 분들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소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황현동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함으로써 이 마을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까지는 제한구역이 없었는데 제한구역 내에 포함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 생활이 불편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가 보상을 주고 이전·폐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황현동 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신축을 할 때 신축 허가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신축과 증축을 하지 못하도록.
황현동 위원   
  그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신축과 증축.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부분이 기존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황현동 위원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과장 전필호   
  기존에 하는 사람은 제한 안 받죠.
황현동 위원   
  안 받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증축과 신축은 앞으로 제한을 받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제한을 안 받고요.
황현동 위원   
  그런데 그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이거는 아까 도시건축과 건축 조례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3년 12월 31일 기준 축산업 등록이 됐다든지 안 그러면 2011년 12월 30일, 저희가 시행을 2012년 6월 15일부로 시행했는데 그전에 있었던 축사들에 대해서 지금 유예기간을 해서 증축하고 개축 이런 거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정된다고 해서 기존 축사들이 피해는 없습니다.
황현동 위원   
  그러한 조항이……
○환경과장 전필호   
  부칙에 있어요.
황현동 위원   
  부칙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부칙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황현동 위원   
  부칙에?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기존 축사는 괜찮다는 부분이?
○환경과장 전필호   
  예, 단지……
황현동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그런 법조문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칙까지는 읽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한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실제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요.
  지금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거리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5호 이상이죠?
○환경과장 전필호   
  12호입니다.
황현동 위원   
  12호입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그것도 조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전필호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기준 이내에 들어가도 종전에 축사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부칙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축사들은 2013년 12월 31일 축산업 등록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 현대화를 할 수 있는데 7개 지역은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그거 하나만 이번에 특별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결과적으로 신축과 증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번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를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우리가.
  그런데 철새 도래지에 붙어서 양계장 허가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 얘기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과 보고 가축방역법 개정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저희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규정상, 법령상으로는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 조례는……
이선균 위원   
  환경과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과장 전필호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로 저희는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축 전염병하고는 좀 저희가…… 이거는 규제하기가 어렵고요.
이선균 위원   
  환경과에서는 어렵다.
○환경과장 전필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축산과에서 검토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정했는지……
이선균 위원   
  이게 보면 AI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철새 도래지 옆에 계사를 신축하게 되어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지나면서 영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관련 근거 법령을 보면 11페이지 2항이죠.
  거기 보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3항에 보면 지정 고시된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개, 홍북면에 이 마을을 정해 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축사 폐업하고 나가시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예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필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황현동 위원   
  몇 호나 됩니까, 여기?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이거는 현재 내포 신도시 주변에 열두 개 농가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부 이전 근거가 요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저쪽 뚝 떨어진 데 것 이전·폐업하라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이전·폐업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황현동 위원   
  만약에 이전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과 규정이 있어요?
○환경과장 전필호   
  일단은 동의가 있어야죠.
황현동 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명령만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환경과장 전필호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상 근거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본인 동의에 의해서 보상이나 폐업 보상해 주고 이전한다고 하면 하는데.
황현동 위원   
  지금 관련 근거 법령이 금방 제가 얘기했던 2항과 3항, 4항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습니다.
황현동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법률이기 때문에요.
황현동 위원   
  관련 근거 법령이, 그렇죠?
○환경과장 전필호   
  예.
황현동 위원   
  그럼 여기서는 구역으로 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업하고 이전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에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전필호   
  첫째는 저희가 할 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가 없으면 일단은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폐업 보상해 주고 이전하도록, 또 폐업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황현동 위원   
  그러면 법이라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강제 규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명한 것을 다시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 그런 절차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내포 신도시 주변에 문제 있는 12개 축사도 저희가 올부터 이전·폐업을 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했지만 그것도 다 본인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선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법조문에 내용이 이상하네요, 사실은.
  명하고 나서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도 다시 타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 이런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 환경 단체는 포괄적 환경 단체가 아니고 수질 쪽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 감시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주 단체를…… 수생태계도 되고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생태도 여러 가지 다 하는 환경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홍성에 그런 환경 단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아직은 없습니다.
  한 개 감시 단체가 있었는데 활동을 안 해 가지고요.
  지금 단체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왕신단지 키워주는 건데, 이 환경 단체들 말이오.
  툭하면 관에서 사업 하나 하려면 들고 일어나는 단체들이 환경 단체들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적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나 도에 목적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조례에 적합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하는 일을 많이 제약받을 수 있는 데다 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이라는 게 공익 활동이라든지 또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이선균 위원   
  공익 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어서 힘들어요, 규정하기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게 상위법 때문에, 또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니까 이 얘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환경 단체가 없는데도 제정을 하라는 얘기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감시 활동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빨리 만들어서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단체가 없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선균 위원   
  이것이 진짜 우리 공익을 위하고 아까 얘기대로 공익을 위하고 지역 군민을 위하는 환경 단체 같으면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보면 사사건건 그걸 빙자를 해서 어떤 사업 하나 하려면 아주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환경 단체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현재는 비공식 단체들이 일부 그런 부분도……
이선균 위원   
  일부가 아니라 왕왕 보면 있어요.
  신문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의 환경 단체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못해요.
  데모나 하고 반대나 하고 여기다 대고 지원을 해 준다? 참 아이러니컬 한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난 수질만 한다고 하면 또 이게 그런데……
○환경과장 전필호   
  보조 사업은 아까 3조 2항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 전개하고 수생태계 훼손행위의 감시 활동이 주가 되니까요.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묶여져 있다고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포괄적 환경 생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다 대고 지원을 주고 나중에 발목 잡혀서 일도 못하고 힘든 것 아니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환경과장 전필호   
  아직까지 단체는 없지만 단체가 생태계 보전 쪽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선균 위원   
  아니, 앞으로 없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래도 수생태계 쪽에서만 지원이 되니까요.
이선균 위원   
  글쎄, 물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문제를 갖고 자꾸 따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필호   
  사업비 지원은 그런 부분만 되니까요.
이선균 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가 생태계까지 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과장 전필호   
  수생태계니까요.
이선균 위원   
  수생태계로만 하면 문제가 편한데 아까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지금 제정하게 된 구체적 이유가 지금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전필호   
  상위법에 근거해서 권고된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과 수생태계 훼손행위를 감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황현동 의원   
  혹시 이미 특정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마련되는 거는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제정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지자체별로 권고해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황현동 위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사업에 발목 잡는 부분이 이런 단체들이거든요.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사실은.
  수질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지역 경제 사업에 제한을 두고 발목 잡는다는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폐단이 나옵니까, 제정하지 않는다면.
○환경과장 전필호   
  지금 그런 단체에 대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접근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생기고 또 그것을 잘 끌고 긍정적으로 간다면 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조례가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그럴 것 같다.
황현동 위원   
  우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지자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이런 법을 제정해서 6조에 관한 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나요, 혹시?
  아니면 할 수 있다라고……
○환경과장 전필호   
  할 수도 있다.
황현동 위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럼 조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필호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황현동 위원   
  지원 안 하면요?
  지원을 안 하거나 조례를 안 만들면, 제정을 안 하면?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권고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권고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단체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정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단체가 있을 때 꼭 와서 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주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위해서 보조금 타려고 단체가 만들어질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진짜 선의적인 공익 활동을 한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적기에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괴롭히는 단체가 아닌 도움이 되는 단체로 이끌어 나가고자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황현동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4조 3호 내용 중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을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것도 상위법에 관련돼서 법규를 맞춘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잘 못 들어서 그런데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태양광은 어떻게…… 지금까지는 별 규제 사항이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라도나 그쪽에서 설치를 하면서 포화 상태를 이루고 해서 이것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홍성군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 관련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도로변이라든지 보전 관리 지역 이런 데에 이런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도로법을 적용받는 군도급 이상 또 보전 관리 지역이 이제 산림이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나무를 베어 내면서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실정에 있어서 입지를 제한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농지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 농지나 이런 데도 해당이 돼서 막 개발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어떻게 규제할 계획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지금 이것이 경과 조치로 해서 2015년 말인가 해서 경지 정리 지구 내로 농림 지역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 지역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2015년도라고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줬었는데 경지 정리 지구 농림 지역에서는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들어오고 지금은 이후로는 거기서 행위를 못하도록……
이선균 위원   
  2015년도에 허가를 받고 2016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서부 쪽 결성 그쪽이 그런……
이선균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나가다 보면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그리고 농림 지역에다가 무질서하게 하고 큰 도로 옆에도 하고 또 산도 보면 경치가 아주 좋은 산을 까뭉개 가지고 시설을 하고 차라리 주택 위나 이런 데 한 거는, 축사 위에 한 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경관 보전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다 제재할 수 있어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그래서 별도로 규칙으로 저희들이……
이선균 위원   
  규칙으로 만들겠다?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도로에서 200미터 인접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선균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확실한 근거나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전자파가 나오는데 주택 옆에 이거를 왜 허가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붙이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주택하고도 너무 가까운 데는 멀리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저희들이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시행규칙에 담을 겁니다.
이선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4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이게 아까 건축물의 관리자를 정리했어요.
  건축 소유자가 같이 살면 당연히 소유자가 될 거고 살지 않으면 입주자가 된다는데 다수의 입주자가 되어 있는 건 누구로 선정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러니까 다수의 입주자가 있는 부분은 그거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이고요.
  제설·제빙의 범위라고 아래 4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앞부분을…… 그 아래쪽으로 해석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입하는 앞부분만.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5층, 7, 8층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아래층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로.
이선균 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놨더라도 제설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음도 안 치우고.
  그럼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나와 있는 책임의 범위를 정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조례로 정한 부분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선균 위원   
  사실은 정해 놓고도 규제 사항은 중요하죠. 중요한 것보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인식을 갖게끔 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조례를 만들었다는 걸.
  항시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이, 또는 조례들이, 시책들이 읍·면에 하달이 돼서 이장 회의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참 어렵게 알아요.
  몰라요, 주민들은.
  홍보가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이런 것도 이런 책임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겨울철이면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입주자나 건물주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의원들만 알고 끝나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들은 거 있죠?
  군민 보험 들은 거요.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거 군민 아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시행됐죠? 보험 들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혜택은 우리가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건 이만큼의 혜택이 있습니다하고 군민이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군민은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줄도 모르고요.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혜택에 얼마큼 있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이런 좋은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는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주민들한테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이선균 위원   
  이장 회의하면 이장님만 공유하고 가요.
  절대 안 해.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아파트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홍성 소식지를 해서 광고를 하든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방송 원고를 하나씩 만들어 줘서 지금 마을마다 방송 시설 다 잘 되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군청 행정이 바뀐 거 시책 같은 것을 원고를 차라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장님들 보고 방송하라고요.
  읍·면에 하달을 해요.
  기획감사실장님,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 좋은 거를 갖고도 군민들은 모르고 책임자들 몇 사람만 알고 이렇게 앉았다는 거는 답답한 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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