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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7일 (화) 11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선경 의원님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건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입니다.
  이번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또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시라서 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위원장님.
○위원장 방은희   
  예.
○간사 이상근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할 때 소장님께서는 계속 안 나오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꼭 그 이유를 대고.
  이거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방은희   
  그것도 옳습니다.
○간사 이상근   
  지금까지 계속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간사 이상근   
  보건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속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안 나오신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그렇죠?
  개선돼야 됩니다.
○위원장 방은희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오늘 보건소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못 온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몇 번째 안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잘 말씀드려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우종란   
  보건과장 우종란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자로 발견 시에는 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해 왔고 발견된 경증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보건소와 홍성노인전문병원에 연계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홍성의료원에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협약을 해서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 필요한 기저귀와 영양제, 파스, 물티슈 등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길 잃음 방지를 위한 위치 추적 단말기와 통신비 지급, 치매 환자 진료비 월 3만 원 지원, 그리고 치매 환자 가정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치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치매 환자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관리하게?
○보건과장 우종란   
  예,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달에 제정이 돼서.
박만 위원   
  2011년?
○보건과장 우종란   
  예, 그런데 그 전에부터 사실은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치매에 대해서 관련 있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2011년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치매관리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보건소에서 그냥 법으로 해서 해도 돼서 조례를 안 만든 겁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보건과장 우종란   
  그 법과 지침으로 저희가 매년 시달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만 위원   
  사실은 이게 의원 발의보다 보건소에서 당초에 먼저 했어야 할 사항 같은데 하여튼 법으로 돼 있다니까 돼 있는 걸 갖다 홍성군 조례로 접목시켜서 한다는 건데 그동안 보건소에서도 계속 관리를 해 왔고 한 사항인데 조례를 이번에 의원 발의로 했다는 건 보건소에서 조례를 안 만든 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과장님,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군수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매년 수립·시행을 했습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치매 계획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지원을 하고 있었죠?
○보건과장 우종란   
  예.
○간사 이상근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또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저희가 이렇게 물품도 나눠주고 치매 환자를 위해서 보다 많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선거 할 때는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간사 이상근   
  물건을 나눠주고 물품을 나눠줄 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는 조례에서도 안 되는 것이지 선거법하고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그거는 답변이 안 되죠.
○보건과장 우종란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기저귀를 사준다, 거기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기저귀를 사준다든지 파스를 준다든지 그러면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해서 이거는 가능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항상 물어보고 시행을 하거든요.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래 가지고 관에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줄 때 일일이 선거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는 하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볼 사항과 안 물어볼 사항이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답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의회가 조례라고 하면은, 홍성군 조례라고 하면 홍성군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독창적인, 독자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거의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양산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이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가능한 건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그러면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8조거든요, 비용 지원.
  군수는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의 전부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일부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를 해서 이상자로 1차에 발견이 되면 홍성노인전문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2차 치매감별검사 하려면 3만 8,200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요런 것들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요, 또 일부는 치매 환자들한테 약을 저희가 3만 원 정도 한도에서 지금 정해 놓고 주고 있는데 그 3만 원이 넘어도 그걸 다 줄 수가 없고 3만 원을 한도로 정해서 3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사 이상근   
  11조 업무의 위탁 보게 되면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홍성 노인전문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상근   
  홍성에는 이러한 법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여기밖에 없는 걸로…
○간사 이상근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예,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또는 단체는 그러면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비영리단체도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
○간사 이상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우리가 업무의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우종란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데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홍성 노인전문병원만 이런 시설과 이런 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홍성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하면 홍성의 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도 업무의 위탁을 이렇게 지금 정해 놓은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비영리단체가 돼야 될 것이고 법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홍성 노인전문병원이 있으면은 현재는 한 군데니까, 또 이제 기타 유사한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0조에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치매관리법 17조 1항에 보게 되면은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당연 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2항에 보게 되면은 수행할 업무도 상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 보게 되면은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에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게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에 저는 속한다라고 보고요.
  이 기관위임사무라고 본다고 하면은 조례에 이거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 사항이 아니고 기관위임사무라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우종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간사 이상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 치매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례에서는 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관련된 공무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가부를 확실하게 말씀은 못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보건과장 우종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붙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게 저희가 일하기에는 편치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간사 이상근   
  글쎄요, 일하기 편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는 지금 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법에 치매상담센터를 보건소에 아주 두도록 돼 있는데 못 박아져 있는데.
○보건과장 우종란   
  예, 저희도 지금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박만 위원   
  글쎄, 특별히 법에 있는 걸 갖다가 조례로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간사 이상근   
  그러니까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치매관리법에 치매상담센터를 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지자체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그런 기관위임사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이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선경 의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방은희   
  예, 말씀하십시오.
최선경 의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나름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 이상근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하게 지금 치매관리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답변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성군의 법, 홍성군의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치매상담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어떤 기관위임사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에서 치매상담센터의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간사 이상근   
  토론이라기보다도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0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은 치매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이 부분이 기관위임사무와 같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1조 업무의 위탁에서도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법인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법인인지 그다음에 또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은 영리 단체가 있고 비영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심사 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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