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7일 (화) 10시 2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홍숙
사무직원 윤홍숙입니다.
금일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윤홍숙입니다.
금일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수당이 처음 조례 제정과 당시 10만 원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 개정된 바가 없고 현재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수당이 처음 조례 제정과 당시 10만 원으로 돼 있고 아직까지 개정된 바가 없고 현재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 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임을 했죠?
구두로 누구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또 서로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 너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선임을 했죠?
구두로 누구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또 서로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다, 너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상근 의원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총 세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군수가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의원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께서 다 함께하셔 가지고 선임하는 것보다는 어느 개인의 추천에 의해서 그것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그렇게 선임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외부 요인인데 그분도 역시 의회에서 의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선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요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모두가 속으로는 의아해 하면서 말을 못 하는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총 세 분이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군수가 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의회에 통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의원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들께서 다 함께하셔 가지고 선임하는 것보다는 어느 개인의 추천에 의해서 그것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그렇게 선임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분은 외부 요인인데 그분도 역시 의회에서 의장님 주도하에 그렇게 선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요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모두가 속으로는 의아해 하면서 말을 못 하는 이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일비가 현행 10만 원 해서 20일이면은 2백만 원을 수령해 가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비 인상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의원님이라도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욕은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여기에서 일부분은 개인이 고생하셨으니까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셨듯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점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일비에서 같이 하자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일비가 현행 10만 원 해서 20일이면은 2백만 원을 수령해 가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비 인상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의원님이라도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싶다라는 의욕은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여기에서 일부분은 개인이 고생하셨으니까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하셨듯이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점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일비에서 같이 하자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한번에 10만 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100% 상향하는 거 같아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저는 그때 과장님 설명 말씀을 못 들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대부분 집행 부서나 의회에서 밥을 사주고 했는데 인제 식대를 갖다가 김영란법 때문에 본인들이 사 먹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거 너무 100% 인상은 과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사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한번에 10만 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100% 상향하는 거 같아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게 모든 물가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저는 그때 과장님 설명 말씀을 못 들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대부분 집행 부서나 의회에서 밥을 사주고 했는데 인제 식대를 갖다가 김영란법 때문에 본인들이 사 먹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거 너무 100% 인상은 과중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사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을 보게 되면은 1988년 6월 7일 날에 이 수당이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7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07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됐는데 10만 원으로 3만 원이 인상돼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 했었습니다, 6대 때.
그때 결산검사위원 교육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각종 위원회도 잠깐 참석해도 10만 원인데 각 지자체의 1년 예산을 결산 검사하는 위원들이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로 해서 10만 원을 다른 위원회 수당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위중한 사항임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로 지역에 돌아가시면 위원의 일비를 인상하는 것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강사분들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20만 원이 결코 작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1년 동안 결산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의사과에서 자료를 주신 거를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결산검사의 수당이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우리 의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의견은 1일 20에서 30만 원선이 적당한 거 같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그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책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마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용했냐면은 공무원의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거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강사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의장 포함해서 최초 한 시간이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매시간 1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결코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5급 이하는 20만 원이고, 4급 이상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의원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4급, 5급 수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나 20만 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사과에서는 지금 의견을 제시해 줬거든요.
요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을 보게 되면은 1988년 6월 7일 날에 이 수당이 제정됐는데 그 당시에는 7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2007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됐는데 10만 원으로 3만 원이 인상돼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다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 했었습니다, 6대 때.
그때 결산검사위원 교육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각종 위원회도 잠깐 참석해도 10만 원인데 각 지자체의 1년 예산을 결산 검사하는 위원들이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로 해서 10만 원을 다른 위원회 수당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런 위중한 사항임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첫 번째로 지역에 돌아가시면 위원의 일비를 인상하는 것을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강사분들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20만 원이 결코 작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1년 동안 결산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의사과에서 자료를 주신 거를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결산검사의 수당이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우리 의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의견은 1일 20에서 30만 원선이 적당한 거 같다라고 의견을 줬는데 그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책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마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인용했냐면은 공무원의 강사 수당 등 지급 기준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거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강사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의장 포함해서 최초 한 시간이 25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 매시간 1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결코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5급 이하는 20만 원이고, 4급 이상은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의원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직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4급, 5급 수준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이나 20만 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의사과에서는 지금 의견을 제시해 줬거든요.
요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최선경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결산 검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예산 심의와 의결에 이은 어떤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결산 검사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예산 심의와 의결에 이은 어떤 당연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간사 최선경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부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과 어떤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규모가 크면 그에 따라서 이 결산 검사는 더 방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결산을 봐야 되는, 또는 결산 관련…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부 의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과 어떤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도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앞으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규모가 크면 그에 따라서 이 결산 검사는 더 방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결산을 봐야 되는, 또는 결산 관련…
○간사 최선경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 규모가 막대한 여러 지자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즉 수당을 이와 비슷한 부분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위원의 수당과 또는 강사의 수당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왜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7, 8시간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20만 원씩 그러면 20일 근무하고 4백만 원이라는 그러한 액수는 좀 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수당을 좀 늘릴 경우에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이렇게 100% 인상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서, 그리고 저희 홍성군의 어떤 예산 규모도 따져봤을 때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 정회를 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 규모가 막대한 여러 지자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즉 수당을 이와 비슷한 부분에서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위원의 수당과 또는 강사의 수당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왜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7, 8시간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20만 원씩 그러면 20일 근무하고 4백만 원이라는 그러한 액수는 좀 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수당을 좀 늘릴 경우에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에 이렇게 100% 인상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해서, 그리고 저희 홍성군의 어떤 예산 규모도 따져봤을 때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따 정회를 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회도 벌써부터 이 결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오배근 의원님께서 하실 때도 제가 4백만 원인가 5백만 원인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의회가 결산 검사하는 거와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에 대한 결산 검사하는 거와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결코 저는 과하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그다음에 충남도의회도 벌써부터 이 결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마 오배근 의원님께서 하실 때도 제가 4백만 원인가 5백만 원인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의회가 결산 검사하는 거와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에 대한 결산 검사하는 거와 저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결코 저는 과하다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선경
이번에 인상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번에 100% 인상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제 생각에서는 수당 인상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인상안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한번에 100% 인상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제 생각에서는 수당 인상을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윤용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간사 최선경
이번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검사위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20만 원이라는 원안에서 조금 조정을 하여 일비 18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번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검사위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20만 원이라는 원안에서 조금 조정을 하여 일비 18만 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윤용관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선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용관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일비 20만 원을 18만 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최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일비 20만 원을 18만 원으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간 회기 일수가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80일에서 최고 110일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현재 2차 정례회를 운영한 결과 회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다 보니까 현장 방문이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부분 부족하고 현재 전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다음 번 회기에서 처리 결과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금년도에 회기를 8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여 임시회에 5일을 늘리는 거로 했고, 정례회에서 5일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회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간 회기 일수가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80일에서 최고 110일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현재 2차 정례회를 운영한 결과 회기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다 보니까 현장 방문이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 부분 부족하고 현재 전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다음 번 회기에서 처리 결과 조치 계획 보고를 받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금년도에 회기를 8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여 임시회에 5일을 늘리는 거로 했고, 정례회에서 5일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회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예.
○간사 최선경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회기 일수가 너무 촉박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1차, 2차, 1차에 며칠, 2차에 며칠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번에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회기 일수가 너무 촉박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 1차, 2차, 1차에 며칠, 2차에 며칠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번에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정례회 일수는 지난번에 35일을 운영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 25일, 1차 정례회 10일 해서 35일을 운영했습니다.
정례회를 개최하는 날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는 당초에 6월 21일에서 6월 11일로 앞당겼고, 2차 정례회는 당초에 11월 25일 날 개회하던 것을 11월 21일로 조정을 해서 회기를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정례회 일수는 지난번에 35일을 운영했습니다마는 2차 정례회 25일, 1차 정례회 10일 해서 35일을 운영했습니다.
정례회를 개최하는 날짜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는 당초에 6월 21일에서 6월 11일로 앞당겼고, 2차 정례회는 당초에 11월 25일 날 개회하던 것을 11월 21일로 조정을 해서 회기를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만 9일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만 9일 이내 실시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