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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2월 16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9. 8.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건축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헌수 의원)
  3. 1.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4. 2.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5. 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6. 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5.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6.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7.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 제출)
  10. 8.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9.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0. 홍성군 건축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의 결과 홍성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셨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께 하는 홍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덕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241회 임시회를 통해 720명의 공무원 조직을 잘 활용만 하면 세계를 경영하고도 남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으로 임시회에 임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을 통해 홍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각 부서의 질의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쓰여지는 사업에 효율적이고 진지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주문하였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을 컴퓨터에서 꺼내서 긴장감 없이 업무에 임하지 말고 변화를 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홍성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이 꼭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것이 집행부에서 반영된 사항이 없다라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심지어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정식으로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주장했던 용봉산을 명품화해야 한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홍성은 도시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인지 어려워서인지 횡성 또는 홍천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 홍보를 하되 적극적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제대로 된 랜드마크 세 개 정도를 선택하고 조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관광객이 홍성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분들에게 홍성을 확실히 알려 천 년 그전부터 우수한 성품의 사람들이 살았고 충신들이 많이 배출된 이유와 홍주라는 지명의 도시가 여기였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지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하게 살림만 잘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상을 많이 탔어도 군민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실하고 분명한 행정을 통해 홍성 발전의 견인 역할을 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해 나가자는 뜻에서 파주에 있는 감악산 출렁다리를 현장 방문에 정식으로 넣어 이종욱 기획감사실장님, 이부균 문화관광과장님, 김영만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한 다른 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주 감악산은 원래 주말에 한 100여 명 정도 등산객들이 찾아오던 곳이었는데 감악산의 관광객을 연간 백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 가능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에 임하면서 들떠 설명하고 계시는 파주시 이수호 산림녹지과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500억 정도의 큰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도내 공모를 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남다른 추진력과 아이템으로 특별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을 보고 도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듣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여러 분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라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 덕분에 파주시에서 그 공모에 임하게 되었고 67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감악산 힐링 로드 사업으로 2억과 감악 통합 브랜딩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파주시 예산 부담이 적은 형태로 사업을 잘 마치고 예산이 남아서 출렁다리를 놓았다.
  그것이 의외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 출렁다리는 23억을 투자, 5개월 만에 완공을 했고 작년 10월 개통에 지금 4개월이 경과된 결과를 살펴보면 주말이면 만 명 정도의 가족 단위 관광객과 서울 도심의 관광 투어 상품으로 각광받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인 양주군과 연천군까지 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감악산이 위치한 적성면은 8천 명 정도의 인구 중 노령화가 되어 침체된 지역이었었는데 이 면 소재지에 관광객이 찾아와서 식당을 중심으로 온갖 물류가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반사적으로 모든 경제가 살아나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난리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출렁다리 하나가 엄청난 희망을 만들어 내는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인지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악산의 위치는 큰길에서 꼬불꼬불하여서 찾기에 조금은 좋지 않은 위치였었는데 평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경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봉산을 명품으로 만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확실한 홍성 랜드마크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용봉산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교통편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도청대로 큰길에서 보이는 곳에 또 현재 감악산에 설치된 출렁다리보다 더 업그레이드시켜 용봉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높지 않은 곳에 조성을 하고 둘레길과 연결을 시키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찾아와도 불편 없는 관광지 개발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환경을 헤치지 않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공법을 적용한다면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 명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용봉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는 현재도 명품이지만 더 전지를 잘해서 분재 공원으로 소나무를 연출한다면 좋겠습니다.
  또 물이 없는 용봉산에 인공 폭포를 조성해 출렁다리에서 바라다 보이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진도 찍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대만족해 하는 그래서 직접 입으로 과연 명품 용봉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수련원 자리와 그 아래쪽을 이용해 온천호텔과 먹거리타운과 기념품 판매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 부근에 농산물 판매장까지 만들어 홍성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시오.
  과연 명품 용봉산이라는 자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해 반영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헌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2.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용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용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관입니다.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7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마감에 대한 집행 결과 등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자 현실에 맞게 일비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2의 20만 원을 18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의정 운영을 구현하고자 연간 총 회의 일수, 정례회 회기 일수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용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었기에 심사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방은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방은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방은희입니다.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7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홍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홍성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금번 회기에서는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방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관 의원 발의) 
4.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홍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군수 제출) 
8.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홍성군 건축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축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헌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헌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수입니다.
  제24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에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 무허가 축사의 개선을 위하여 축사 양성화 대상에 대하여 한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축사 면적 및 축종에 따라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기한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 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강화하여 내포 신도시 주변 지역의 축사에 대한 이전·폐업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환경단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1호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 법령의 조항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일부 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50% 완화하여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김헌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조례안으로 홍성군수로부터 2016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거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표결, 의결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3항 및 제15조 2항의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으로 볼 때 홍성군은 예산군과 사업 구역이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내 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과 상황이 달라 홍성군의 실정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법에서 조례 제정을 허용하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 시 결과적으로 예산군과 협약을 맺어 사업 구역을 통합한 홍성군이 협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초래돼서 대외적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홍성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되는 상황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이 건은 당해 회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집행부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가결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갖고 그 후 정책협의회 때 의회 의원과 집행부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는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묻는 투표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덕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지난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대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결되어 본 안건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투표를 감시하기 위한 감표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 중에 감표 위원 두 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예, 이상근 의원님.
  한 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   
  박만 부의장님.
○의장 김덕배   
  예, 박만 부의장님.
  감표 위원은 박만 부의장님과 이상근 의원님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만 부의장님과 이상근 의원님을 감표 위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선정되신 박만 부의장님과 이상근 의원님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상근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덕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절차 및 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동훈   
  의사팀장 장동훈입니다.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읍·면 행정순 및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회의 중에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 위원님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앞에 설치된 감표 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 기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표 위원님의 인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로 투표하였을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두 번째 기표소 내부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표 용구 이외의 다른 용구로 표기할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세 번째 구분 선상에 기표 또는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네 번째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며 본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홍성군의회 회의규칙의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들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동훈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투표시작)
  먼저 김헌수 의원님, 다음 방은희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윤용관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다음은 김덕배 의장님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의장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 드리고 기표가 끝나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각각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이상근 의원님.
  마지막으로 감표 위원이신 박만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투표종료)

  
○의장 김덕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님은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이상근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덕배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가 몇 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만
  이상 없습니다.
○의장 김덕배   
  개함 결과 명패 10개, 투표용지 10매로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찬성 7표, 반대 3표, 방금 들으신 투표 결과에 따라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는 희망을 안고 출발한  정유년 새해 첫 임시회로 지난 10일 동안 2017년 군정 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 계획 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정유년이 홍성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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