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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25일 (금) 11시 2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8.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15.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20. 19.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3. 2.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8.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16. 15.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20. 19.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4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12월 15일에는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건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에 앞서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심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윤용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장, 윤용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윤용관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11시 28분)

  
○부위원장 윤용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헌수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원   
  김헌수 의원입니다.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번호307호에 의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 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으로 해서 했고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와 15조를 참조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부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권익과 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업 면허의 수요, 공급 등이 충족하였을 경우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홍성, 예산이 택시 통합 구역으로 충남도로부터 승인되었고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 감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감차 계획은 홍성 55대, 예산 55대 해서 110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시 사업 구역이 통합된 예산군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업계 재원 부족으로 감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증차 효과가 발생되어 택시운송사업법 제11조의 규정이 무력화되고 향후 군 및 업계의 감차 재원 부담 발생 및 이해관계에 따른 운송 종사자 반발 및 민원이 예상됩니다.
  택시 운송사업 발전법 제10조에 따라 감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신규 면허 발급이 어려우며 2012년 9월 14일 신규 면허 받은 두 대는 양도 양수 및 상속 불가 조건으로 법 개정 후 발급받은 바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 시 다수인이 아닌 일부의 재산적 특혜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과의 택시 통합과 감차 등 수요, 공급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지자체의 행정 신뢰에도 문제가 되어 조례 제정이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잠깐 오시죠.
  지금 감차 계획이 110대로 나왔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양개 군에 똑같이 55대라고 하면 인구 내지는 지역의 광활함을 감안하지 않은 증차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똑같이 55대라고 하면 인구가 우리 홍성군 같으면 예산군보다 약 3만 정도 이상 많을 텐데 어떻게 해서 감차 계획이 똑같이 55대로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자율 감차 계획으로써 홍성군 택시 관련된 임원, 또 예산군 택시 관련된 임원이 합동 회의를 거쳐서.
이선균 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감차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도청이 와 가지고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도시가 팽창되는 순간이 있는데 옛날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우리 형편상 맞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그때 당시 2014년도 택시총량제 조사용역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홍성군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되느냐, 예산이 작고 홍성이 많기 때문에 감차하는 물량이 달라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 군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선균 위원   
  업자들 자발적으로 감차 결정을 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택시 두 대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령이 많습니까?
  아니면 병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 양반들도 개인택시 면허를,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연수 제한까지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연수 제한은 없고요.
  양도라든지 상속할 때만 가능한 거고 그 외에는 연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현재 나이가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병환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 건 없고요.
  한 분은 55년생, 한 분은 61년생입니다.
이선균 위원   
  아직은 멀었는데?
  아직은 할 만한 상황인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래서 2012년도에 조건부 면허를 받고 바로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젊은 나이에 있고 그것까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지고 근본적인 것은 예산하고의 감차라든지 그것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이것을 검토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선균 위원   
  글쎄, 그거는 향후 20년간이라고 하면 연령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김헌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내포시가 도청시가 인구가 팽창이 되고 수요가 높으면 예산하고라도 얘기가 될 것 같아.
  내가 55대씩 똑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안 맞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법이 지금 14조, 15조가 살아있는 법이니까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 제정.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급하게 해서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번에는 심사 보류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헌수 의원   
  저도 무리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택시 업계, 아까는 운송 종사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예상될 거라고 하셨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일이고 그래서 두 대가 마지막이라며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당진과 아산에서 부활시키고 양성화시켜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단합도 되고 또 서비스 촉진도 될 가능성을 엿보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어차피 해 줄 때 해 주고 다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한다든가 운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선균 위원   
  무슨 얘긴지 잘 아는데 왜 그러냐면 운송 사업법이 살아있는 상태고 아직 연령적으로 봐도 그 양반들이 병환이 있다든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금방 시급을 요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연령이고 또 이 법이 있으니까 차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는 도시가 팽창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높아지면 아무리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55대 감차한다고 했어도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으면 택시가 증차가 돼야지 감차한다고 무조건 감차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하나 궁금한 것은 양개 군에서 한 개 군에 55대씩 감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감차를 어떤 식으로 해요?
  개인택시에서 얼마, 회사 택시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감차합니까?
  이런 계획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감차에 따라서 감차 위원회에서 감차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감차하는데 따라서 국비가 390만 원, 그리고 군비가 91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택시 한 대가 매매되는 것이 1억 4, 5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를 소유자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실현성이 미약하고 해서 지금 기간도 최대 20년까지라고 했지만 그 금액이 확보되면 빨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도 어려운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상조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거와 정부의 감차 계획이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이선균 위원   
  예산군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산군은 없어요.
이선균 위원   
  우리 홍성군만 두 대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홍성군에 그 두 대를 증차해 줌으로써 그때 예산군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도 예산군에서는 조건부로 한 거를 내용을 알고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항이 부활될 경우에는 예산군에서는 반발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선균 위원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설명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증차, 감차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것이 이제 증차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지금 면허가 나갔는데 왜 증차 효과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조건부 면허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조건부 면허라는 것이 조건부라는 사항이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양도라든지 상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헌수 의원   
  그걸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윤용관   
  양도, 양수를 못하는 조건인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법에서 명시가 됐는데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그 조건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사업 면허의 수요, 공급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군은 예산하고 같이 감차 계획을 세워서 감차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을 양성화할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것을 조건부라든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한테 교통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차를 당해서 면허가 취소된다면 물론 업계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수요자 측에서 군민들이 볼 때는 군민들한테 활용도는 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이 55대씩 감차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5대를 정해 놓고 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업계에서 바라는 대로 감차를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감차시킨다고 할 때 별로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다.
  이것이 두 대가 감차 효과를 봐야 된다는 사항은 그분들에 맞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적어도 우리한테 두 대가 증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대수를 줄여 가면서까지 군민한테 편의를 제공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불합리한 사항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운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감차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되는 것뿐이지.
  이것을 지금 양도도 되게끔 하고 상속도 되게끔 하고 하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조건부를 걸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차의 효과가 가서 예산하고의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군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고 우리 군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하는데 문제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가 예산하고 홍성하고 조건을 제시할 때 우리가 두 대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아니, 55대씩 감차를 할 때 이 차들은 양도한다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자동 감차 물량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면 감차 물량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있는 다른 택시들이 이분들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현재는 위배가 됩니다.
  군수가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충족을 했을 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은 우리 조례가 위법 부당한 조례로 승인을 못 받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헌수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윤용관   
  가만 있어 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볼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예산과 홍성이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서 이 사항은 55대가 감차되는데 조건부 승인된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감차 요인이 발생되는 사항을 양성화시키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과 협의한 사항이 불합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우리가 김헌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만약에 조례가 위법 부당한 조례로 승인을 못 받을 사항이 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봤어요?
김헌수 의원   
  감차 대상에 이 두 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택시 관리를 하면서 조건부로 면허를 내준 것은 4년 전에 맞습니다마는 택시 업계분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택시 업계들의 손해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감차를 결정한 거거든요.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아산과 당진은 증차 요인도 있었겠지만 의원 발의로열 몇 대씩인가가 양성화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 조례로써는 어려운데 의원 발의 조례로써는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들의 손해들이 염려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부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 측에서는 양성화를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법인 택시에서 지금 앞으로 감차가 되고 향후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자하는 법인 택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감차가 더 되어야만 자기네들이 빨리 그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김헌수 위원   
  그렇다고 이 두 대가 감차 요인이 된 차는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윤용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항을 감차시킬 필요는 없다.
  이 사항은 법인 택시, 개인택시 그분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은 어떤 상호간의 신뢰감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의 논란이 안 된 상태에서 당진이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이걸 풀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들께서 이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당진이나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차하는 물량보다는 지금 다시 증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한 사례들은 있는데 저희들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헌수 의원   
  저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듯이 예산은 인구 감소추세가 있다고 보면 홍성은 그래도 인구가 증가하고 도청 도시로서의 앞으로 이런 증차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선균 위원   
  전문위원이 판단을 한번 더 내려 줘요.
  이거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고 이거 조정을 해도 문제는 반발만 있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한진곤   
  그게 인근 아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선균 위원   
  아니, 인근 거를 따질 게 아니고 이 조례가 발효되면 법적으로 제제를 받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한진곤   
  법적으로는……
이선균 위원   
  문제가 없죠?
○전문위원 한진곤   
  예.
이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부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헌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로 오셔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헌수   
  윤용관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의안번호 제350호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질의·답변할 때 토론까지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신규 사업을 할 때 거의 필요한 조례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선균 위원   
  기존에 농촌에서 생활용수를 가정에서 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하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농어촌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하고……
이선균 위원   
  농어촌 상수도에서 집단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별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론은 필요가 없고 한 집, 두 집이 떨어져서 다시 집을 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설할 때도 이 적용을 받느냐 그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그동안 홍성군 급수 조례에서 시설 분담금으로 부담했었던 사항을 이 사항을 전부 원인자 부담금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근데 이제 군수가 50% 감안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거는 대규모, 중규모 시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고.
이선균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구경별로 시설할 때는 감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소규모 생활용수는 해당이 안 되고 공단이나 집단 주거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나 이쪽만 해당된다 그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신규 공사 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작성이 잘 된 것 같고 2조 13호에 보면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공식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는 문구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순자산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이 사항은 조례상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럼 수정 의결해도 문제될 것 없죠?
  삭제해도 상관없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환엽   
  예.
○부위원장 윤용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토론도 같이 한다고 했죠?
○위원장 김헌수   
  예.
○부위원장 윤용관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13호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를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헌수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말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선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3항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산림녹지과장 이흥종입니다.
  의안번호 383호 철마산 3·1운동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여기 이번에 이 한 필지만 매입하면 이제 시설물 있는 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고도 시설물이 남의 땅에 또 있는 것도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건 또 어떡해?
  그쪽 지주는 아무 소리 않나?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일단은 봉화대하고 철마정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은 차후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좀 전에 설명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제일 필요로 하거든요.
   일단 화장실이 현대식이 아니고 재래식으로 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주민들과 군민, 면민을 위해서 1차적으로 화장실을 최우선으로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본 토지를 매입하고 우리가 공원화 사업이 점차 확장해서 할 경우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설물 있는 거 매입해야 할 필지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철마정이라는 데서 2만 3천하고요.
  봉화대에서 40,000㎡되겠습니다.
  그럼 13,000평 정도 되겠지요?
이선균 위원   
  13,000평이면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일단은 거기에 군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했거든요.
  정자라든지.
  설치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했으니까 면민들께서 공원화를 전체를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공원화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1억 9,800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위원장 김헌수   
  입력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공시지가로 1억 9,800이고요.
  우리가 가감정을 하니까 5억 9,000이 나와요.
  그래서 6억을 예산에 계상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위원장 김헌수   
  땅값이 1억 9천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공시지가가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헌수   
  공시지가고?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5억 9,000만 원을 군비 들여서 해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관리 계획은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감정을 해 가지고 5억 9천으로 계산해서 6억을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야 하니까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만나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토지주는 지속적으로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감정에 가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감정 안에 들도록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겠죠.
  원만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매입을 해 주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감정해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감정은 안 해 봤죠?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그러니까 가감정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감정 업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한국 감정은 않고 하나는 통일 감정이 있는데 통일 감정에 의뢰해서 그네들이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측면에서 가감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실제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그것은 없다고 봐야죠.
  감정하면 그 가격에 매수하는 의사로 그렇게 타진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토지주가 요구한 금액은 하지도 않았다.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매수를 할 때 공무원들이 감정해서 매수하는 거로 통상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지금은 가감정이라고 하고 감정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예.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흥종   
  우리가 지금까지 업무 추진하다 보면 가감정은 근사값에 다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별 차이가 없어요.
○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마산 3·1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경제과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승환   
  경제과장 이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검토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지금 앞서 세 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신규 조례로 만드는 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근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그 사항을 그대로 문구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도 괜찮겠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예, 잘 검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   
  별다른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경제과장 김승환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잘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49조 3항은 삭제해도 돼요?
  아주 삭제하는 사항인데, 이게 군수한테 보고하는 사항 같던데.
○경제과장 김승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3개월 단위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이거는 3개월 단위로 하는 거는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 위원   
  너무 많다.
○경제과장 김승환   
  예, 위·수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수탁 관리자의 수입·지출에 대한 것, 정산한 내용이 이 안에 있나?
○경제과장 김승환   
  예,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내용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승환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이거 빼도 되겠네.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한 대로 이 문구를 수정해서 시행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줄 처져 있는 부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을 뺀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위원장이 독단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또 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게 그냥 둬도 될 문제 같으면 그냥 둬도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과장 김승환   
  규제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으로써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돼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싶어 가지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도 규제 제한이 되나요?
○경제과장 김승환   
  아니, 그게 또는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고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집이 가능한데 굳이 3분의 1 이 요구하지 않고 위원장만 요구했을 경우에도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조건을 걸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위원장 김헌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해도 3분의 1 요구하는 경우와 같다.
  같은 경우가 된다.
○경제과장 김승환   
  동시에 충족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두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이선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만   
  축산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젓번에 정책협의회 때 한번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축산과장 김영만   
  예.
이선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수탁자가 그러면 시설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 김영만   
  시설물 설치는 일반적인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라든지 재산권 행사는 위탁자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소모품만 설치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영만   
  예, 그래서 이 조항이 삭제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필호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보고서 14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도 들어가고 임산물도 들어가고 했는데 피해 금액 산정 최하가는 얼마 정도부터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필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20만 원에서 최고가 백만 원입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달이 한번 휘젓고 가면 백만 원 정도는 이유가 아니고 더 많은 액수의 피해가 있을 건데 백만 원밖에 안 해 준다?
○환경과장 전필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수산물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농작물들은 백만 원까지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이 소규모니까 되는데 그것도 피해 본 부분만 하기 때문에 농작물은 괜찮은데 수산물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죽도 같은 경우에 수달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 피해 입는 얘기를 몇 번 내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관계 법령도 없고 그거 하소연해 봐야 소용없다, 좀 참아보자 해서 참아 왔는데 상한선이 백만 원이라고 그러면 좀 애매모호하다.
  법망이 빛 좋은 개살구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올려보지 그랬어요, 이번에 개정할 때.
○환경과장 전필호   
  그보다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건설교통과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검토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여러 가지를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딴 거보다 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이 많이 좁아진다는 소리죠, 주차장이?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오히려 세부 구분화시켜서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면적을……
이선균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은 좁아지는 건 아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좁아지는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건설 활성화사업도 입찰유의서에 어떤 때 보면 하도급 할 때는 지역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문구를 써서 입찰유의서에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것이 제약이라는 얘기예요?
  제약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지역 업체에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과도하게 필요 없는 사항까지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선균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딴 업체한테 원도급 업체가 임의대로 막 줘도 상관없겠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하도급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을 너무 홍성군으로만 폭을 좁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입니다.
이선균 위원   
  자, 이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가 딱 두 자를 심의에서 협의로 바꿔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은 요구했는데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리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이게 한 건에 십만 원씩이면 너무 적은 것도 같아요.
  이게 대포차 신고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할 때 대포차 신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십만 원은 너무 적고 1년에 열 번밖에 신고 못하네?
  이거는 파파라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문 신고꾼들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의 1회 신고 포상금은 십만 원부터 하는데 거기서도 십만 원으로 하고 또 연 대부분 백만 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이선균 위원   
  백만 원까지 한정을 두는 거는 괜찮은데 한 건에 십만 원을 보고 신고를 하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이.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현재 부여군이 설치했는데요, 조례를.
  그런데 거기도 십만 원이고 부산광역시, 수원시 다.
이선균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보면 신고 건수가 많이 있어요, 사례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런 것이 최근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직 시행 내용은 잘 모른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조 문구 수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홍성군의 관할이 아닌 경우 이대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한 가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19쪽 하도급 건설 업체를 지역 업체만 너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게 규제 제한으로 지금 규제를 풀어 달라는 그런 요구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완화하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헌수   
  완화하라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근데 새로 신설되어 있는 얘기는 군 발주 공사에 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체를 우대하도록 이렇게 돼서 지시 사항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권장을 할 수는 있다인데 이행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 업체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 건설 업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 자만 빼도 우리 규제를 제한하는 일에 좀 따라가는 것 같을 텐데 정반대되는 우대를 넣었기 때문에, 지역 건설 업체를 우대했기 때문에 이 규제 사항과는 맞지 않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러니까 우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우대해야 한다가 아니고.
○위원장 김헌수   
  아니, 우대 자를 빼면 어떻겠어요?
  우대 자를 빼는 정도로만 해도 같은 맥락이니까 내용은.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거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너무 우대를 넣고 그러면 이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일에 더 역행하는 그런 일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건설교통과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이 정도면은……
○위원장 김헌수   
  괜찮을 것 같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위원장 김헌수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주차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선균 위원   
  심의를 협의로.
○위원장 김헌수   
  이선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홍성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심의”를 “협의”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조 용 함)

  이 부분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처리대로 이선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홍성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5.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시건축과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검토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두 건은 상위 법령 정비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맞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이게 심의하려면 많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이런 사항이네요.
  여기서 특이하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뭐가 특이한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231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소집한다는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군수가 공개 모집한 사항을 갖다가 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당초에는 법 규정상에 보면 당연직 부군수가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 위원들까지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바깥으로 오픈시켰다는.
이선균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공개 모집하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업자 외에는 누가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아니죠, 건축업자라는 개념보다는 건축사라든가 여기 조례상에 보면 지금 페이지가……
이선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축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안 됩니다.
이선균 위원   
  건축종사자라든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게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이 위원회 들어와서 편리한 대로 대변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 분야에서 오래 있었다든가.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238페이지에 구성 등 해 놓고 위원회 모집 방법은 공개……
  3항입니다.
  하고서 이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도시 계획, 건축,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전문가기 때문에 아무나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균 위원   
  자, 그러면 15조 4항을 전문위원은 회의록을 첨가했네요.
  회의록 공개를.
  그냥 여기는 신청자가 요청한 경우인데 회의록이라고 명확하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상관없습니다.
이선균 위원   
  해당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예.
이선균 위원   
  그럼 그대로 변경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옥외광고물 과태료를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죠?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페이지, 그 뒤 페이지 보시면 218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시행령 55조에 시행령에서 규정이 그 칸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에 다번,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이  사항이 과태료 금액이 최소 금액 35만 원 이상에서 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우리가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33만 원, 35만 원 맞추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이 35만 원 과태료를 우리 홍성군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적발된 사람이 있었느냐.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적발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440만 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이 있다.
  이거는 규격만 우리가 과태료를 물게 하지 불법 광고물을 과태료 물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불법 광고물도 있고요.
  불법 간판 같은 것도 있는데 간판은 부과가 많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등기상에다가 압류 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문제는 이동하는 현수막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를  철거하기는, 부과하기는 뭐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대량으로 아파트 광고물 이런 거 볼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40만 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도시 미관이 좋아지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줄지 않는 게 불법 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불법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과태료는 해당이 되겠는가.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불법 광고물입니다.
  플래카드 거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왜 플래카드 불법으로 하나 보니까 저쪽 게시대에 하는 거보다는 이동하면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다 붙여야지만 광고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붙이는 것 같은데 그게 모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특히 이제 광고 업체라든가 광고 협회한테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 때 불법 광고 게시를 하지 말고 합법적인 부분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한번에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하여튼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고민에 고민을 더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그리고 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선균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하신 홍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헌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검토 보고서 26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같이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과장님, 좋은 안건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셔서 좋기는 한데요.
  감사를 드리고 이거 그러면 일반 상해 보험 회사들한테 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것도 액수가 높아서 입찰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3,000만 원이니까요.
이선균 위원   
  입찰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입찰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선균 위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그냥 수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근데 지금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자세히 나왔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전체 11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그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의 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사망 사고, 또 대중교통 이용 시 후유 장애, 강도 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 장애 이렇게 7개 항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 강도 상해라든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스쿨존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보험이 있는데 이거까지 처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당되는 거고 화재 보험같은 거야 다 안 들었으니까 해당된다고 손 치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미가입 차량도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미보험 가입 차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선균 위원   
  뺑소니 차량이라든가 미보험 가입 차량도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근데 자동차 보험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를 더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그런 거는 좀 그러네요.
  폭풍, 재해라든가 홍수 뭐 이런 거, 천재지변 이런 거는 다 해당이 있는 거예요.
  강도 상해 이런 거는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보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여기에서 있잖아요.
  11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게 7개 항목인데 여기에서도 교체를 해서 필요한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렇게 선별을 좀 하시고 혹시 여기서 7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더 늘리면 액수가 높아서 못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액수가.
이선균 위원   
  많이 들어가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예.
이선균 위원   
  그럼 더 줄이면…… 이거 보상이 천만 원 한도라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천만 원 한도요.
이선균 위원   
  더 올라갈 수 있나, 가짓수를 줄이면?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가짓수를 줄이면 보험료는 줄지만 그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보상 최고 금액은 천만 원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2분)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27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질의와 토론,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조 5항, 그러면 교육만 받고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교육만 이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건설 기계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 해서 빌려줬는데 이제 농업 기계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안전 교육만 받으면……
이선균 위원   
  내년에 이거 교육 이수하는 예산 안 올렸겠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이선균 위원   
  그거는 나중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교육은 어디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교육은 농업 기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또 있어야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런 예산은……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 변경하든 뭔 수를 써야 되겠네.
  교육시키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경비 예산은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거는 지금 계상 안 해 놨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할 때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러면 별다른 사항은 없네.
  그것뿐이고.
  이거는 조례하고 다른 사항 한 가지만 기왕에 우리 소장님 뵀으니까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금 농협 같은 데서 농기계를 사고 싶어해요.
  군에서 일부 지원을 달라고 하는데.
  전에 내가 군정 질의 때도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구연한을 정해 주고 군에서 보조를 해 줘라.
  그러면 군수님 말로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중앙에서 자금 일부 받더라고요, 농기계 살 때.
  그럼 국비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군에 해당되는 지원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지원 금액만큼만.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마 그게 올라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천 농협에서도 배추 이앙기 한 두 대 정도가 신청 들어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결성 농협이 배추 이앙기 두 대를 샀거든요.
  그거 때문에 조합장이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거를 간부회의 때나 할 때…… 이게 좋은 점이 어떤 면이 있느냐.
  기계가 고장 나면 농협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리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그만큼 안 들어갈 거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내구연한으로 군에서 보조를 줬으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가서 제대로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관리·감독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농기계 임대법이 생길 때는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에 관련된 기계만 임대를 하고 논에 관련된 건 농협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임대 기계를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보조금을 군에서 군비로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선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는 뭐 농협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군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균 위원   
  농협 자체는 크게 임대 사업은 아니고 그냥 조합원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무상으로요?
이선균 위원   
  예,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름 뭐 소모품은 넣겠지만 그런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은 시기에 같은 기계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늦게 가면 없다.
  그래서 농협에서 갖고 하면 빨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쪽이 빌려주게 되면 기계가 고장 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수리할 거니까 특히 농협마다 웬만하면 농기계 수리하는 업소가 다 있고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면 짐이 가볍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으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아무래도 시기별로 필요한 기계들이 집중적으로 빌려가잖아요.
  저희 센터에서 빌려주는 기계는 대수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같이 그렇게 해서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빌려주면 훨씬 농민들 입장에서 좋고 저희 센터에서도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이선균 위원   
  앞으로 농수산과나 상의해서 그런 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부위원장 윤용관   
  농기계 1톤 미만 굴삭기, 2톤 미만 로더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 이수증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우리 보유한 기종 중에서 교육 이수증만 가지면 다 운행이 됩니까?
  아니면 2톤 이상 굴삭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저희는 1톤 이상 굴삭기가 없습니다.
  다 1톤 미만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임대 농기계는 전혀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가 교육만 잘 시키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런데 굴삭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톤짜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1톤짜리가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거를 큰 놈을 자꾸 요구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1톤 이상은 농업 기계가 아니고 건설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톤 이상 굴삭기를 구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톤 이하짜리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리고 손해 배상 규정에 있어서 농기계가 출고된 날부터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용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그런데 그 손해 배상 금액을 산출한다든가 어떤 산출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과실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특별하게 저희가 기계를 내보낼 때는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다 해서 출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계를 과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계를 사용한 거를 보면 기계가 막 고의적으로 과부하가 걸렸는데 했다 그러면 쇳조각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저희 센터에서 거의 수리를 다 하고요.
  아주 진짜 특별하게 이거는 과부하가 걸렸는데도 그냥 막 사용해서 고장을 내 왔다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특별하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농가한테 부담을 주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런 사항이 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 말씀이신데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조례에다 명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라든가 거기서 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조례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농가한테 그렇게 구상권 하는 거는 수리비 정도만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큰 무리가 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어떻게 됐든 간에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농기계라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지, 사용료 받기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해서 조례가 이 사항 말고도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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