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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2일 (월)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13.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홍숙   
  사무직원 윤홍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과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신 후 12월 14일에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구   
  전문위원 윤상구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의회 속기 업무용 기기를 하나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전에 쓰던 업무용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동안에 7급인 김기영 주무관 있었는데 김기영 주무관과 지금 현재 속기를 하고 있는 조선영 주무관은 손으로 직접 수기로 하는 속기였고, 요번에 새로 임용된 전산 속기는 수기로 하는 속기가 아니고 전동타자기를 이용하는 속기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계를 이용한 속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은희 위원   
  그렇구나.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기계가 없었구나.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방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속기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07분 속기중단)

(10시 09분 속기계속)

  
박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다른 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반납하시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5시간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공무원이 최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67시간이 되겠습니다.
  10시간은 정액분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정액분 이외에 57시간을 공무원이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25시간을 반영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제2회 추경에 35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많은 업무를 할 때 지급할 계획이었었는데 낮에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한 결과 지금 현재 28.48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약 29시간 정도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액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과다 계상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시간 조율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예.
○부위원장 최선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예결특위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 및 규칙안들은 단순 내용의 용어, 인용 조문, 행정 서식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괄 진행코자 합니다.

2.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2분)

  
○위원장 윤용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이상근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92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들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금번 홍성군의회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대한 조례와 규칙 제·개정은 그동안에 저희들 자치법규를 제1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직제 명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요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없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일괄로 조목조목 다 짚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순서대로…
○위원장 윤용관   
  예, 편한 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우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총무위원회에 읍·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읍·면을 추가하는 게 법으로 규정화가 돼 버리면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예산 심의 때도 읍·면장에 대한 심의가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이상근 의원   
  총무위원회에 읍·면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가 이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것을 추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을 꼭 100% 읍·면장이 참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하는 거보다 의회가 요구를 하면 읍·면장이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굳이 총무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근 의원   
  읍·면의 사무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일부를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의 사무는 거의 총무 담당이 읍장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의 사무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사실상 읍·면의 업무도 총무위원회 역할과 관련이 있겠지만 사실은 마을 여러 가지 숙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애매한 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조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이상근 의원   
  제가 타 군의 사례는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상식선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의 사무는 읍장이 총괄하겠지마는 그 전체적인 업무의 주요 내용들은 총무 담당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읍·면을 관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읍·면을 추가한다라는 게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의원   
  그거는 확인해 보지 않고 우리 홍성군의 현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만일 읍·면 추가를 법으로 딱 제정해 놓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심의 때 요청을 할 경우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지.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이상근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이 각 실·과별로 부서가 배정이 돼 있는데 현재 읍·면의 그 업무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총무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애시당초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됐을 때 포함이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읍·면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 사항이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요번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할 때 발견이 돼서 아까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총무위원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 소관이나 여건상 총무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대로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위원장을 간사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보니까 국회 입법과 동일하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근 의원   
  예, 그 부분은 방금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도 부위원장이 없고 간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률성, 일관성을 가져서 우리 지방의회도 부위원장을 간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러면은 의회 위원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홍성군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각종 위원회도 요런 식으로 다 바꿔야 합니까.
이상근 의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는 군청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회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저는 위원장과 간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었던 그 어감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굳이 법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바꾸지 않을 때의 어떠한 제재 사항이 있는 건 아니죠?
이상근 의원   
  그렇죠, 제재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월 21일에서 6월 11일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것도 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꿔 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정례회 일정은 현재 조례에 1차 정례회 개회 일자하고 2차 정례회 개회 일자는 이미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6월 21일을 6월 11일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 실시를 하고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아마 정례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행정사무감사를 9월, 10월경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마는 중간에 그 전반기 의장님이 끝나고 후반기 의장님의 임원단을 선출할 때 임시회를 열어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정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을 10일간 앞당겼던 사항이고, 또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초에 익년 2월 28일부터였던 것이 당해 연도 12월 31일날로 출납폐쇄기한이 끝남으로써 그다음 해에 개최되는 결산 검사 일정이 전부 다 앞당겨졌습니다.
  그 일정과도 조정이 필요해서 6월 21일을 6월 11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그 11일이라는 날짜는 어떤 특정한 날짜는 아닌가.
  그냥 한 열흘 정도 앞당기겠다는 의미이신지 아니면 법적인 날짜로 11일을 선택하신 건지.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현재 의회 회기 일수가 1년에 80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8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규정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중에서 정례회는 35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를 25일간의 일정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1차 정례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11일날이 꼭 그 법적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11일로 정했을 뿐입니다.
○부위원장 최선경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맥락인데요.
  읍·면 사항을 총무위원회에 둔다는 사항은 지금 말씀 들어본 바로는 어떤 업무가, 대다수의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의회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살린다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누수되는 사각 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총무위원회 업무 소관은 총무위원회… 읍·면은 읍·면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볼 수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그동안에도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제안 설명이라든지 예산 심의를 한 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읍·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 주시는 게 맞고요.
  그 행정사무감사도 읍·면장이 와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주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읍·면장을 출석시켜서 들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거기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읍·면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주관은 총무위원회에다 두고 필요할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용관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걸 배제시키고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둘 다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읍·면을 꼭 굳이 총무위원회 따로 할 필요 없고,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홍성군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나눈 사항도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다 핸들링할 수 있고 업무 간섭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기왕에 읍·면도 그렇게 한다는 사항으로 하면은 읍·면을 양쪽으로 다 나눠 놓아야 돼요.
  소관 업무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 거는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이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부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 행정은 종합 행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는 집행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읍·면은 사업별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과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지는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용관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마는 요 사항을 검토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다가 괄호 치고 읍·면 포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서부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괄호 치고 읍·면 포함 간단하잖아요.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 오준석 과장님도 얘기를 하더먼 읍·면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갈라서 할 사항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땐.
  하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총무위원회에서, 한 군데서 해야지 이게 갈라서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읍·면 행정은 면장이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군 행정 같지 않고 갈라서 한다는 건 좀…
  부면장 이하 거기서 전부 지출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사업성 이런 거 해도 총무계 거기서 전부 사업비라든지 모든 게 주관해서 하고 하니까 한 군데로 가야지 산업건설위든 총무위든지 한 군데로 가야 돼요.
  갈라서 한다는 건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갈라서 한다는 것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산업건설이면 산업건설,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이렇게 읍·면은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지금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이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제 정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지금대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총무위원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관   
  좋습니다.
  일단 의견을 다 들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윤용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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