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10시 50분
∘장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홍성군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조례안
- 2. 홍성군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홍성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희천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지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상황입니다.
지방지치법 제66조의 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2016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접수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황현동 의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34회 때 한 바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현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황현동 의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34회 때 한 바도 있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류된 사항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개념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 지원 시스템 정비와 정책위원회 설치,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와 민간 위탁을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현재 전체 342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이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대규모 국비 공모 사업에서도 조례 제정과 아울러 중간 지원 조직 등 제도 마련을 의무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점수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류된 사항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개념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행정 지원 시스템 정비와 정책위원회 설치,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와 민간 위탁을 근거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현재 전체 342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이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대규모 국비 공모 사업에서도 조례 제정과 아울러 중간 지원 조직 등 제도 마련을 의무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점수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방금 설명드렸듯이 홍성군에 34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 행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수산과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등 파트에서 기초적인 자립 교육, 역량 강화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아홉 개 시·군, 두 개 시·군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홍성군에 34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 행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수산과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등 파트에서 기초적인 자립 교육, 역량 강화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아홉 개 시·군, 두 개 시·군해서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전문위원 한진곤
예.
예.
○이선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중간 조직이 끼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만들기 원래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내 실정에 맞게 상의해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중간 조직이 끼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을 만들기 하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 주의로 주입식으로 가는 마을 만들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타당성에서 좀 모자라다.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직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
이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걸 끼워 넣고 중간 조직을 이끌고 간다?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본 위원은 먼저 심사 보류가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간 조직이 끼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만들기 원래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 모여서 내 실정에 맞게 상의해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중간 조직이 끼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을 만들기 하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 주의로 주입식으로 가는 마을 만들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타당성에서 좀 모자라다.
많이 부족한 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직을 누가 이끌고 갈 것이냐.
이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연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걸 끼워 넣고 중간 조직을 이끌고 간다?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본 위원은 먼저 심사 보류가 적절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 의원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과연 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의 역량이 그 정도 충분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각 마을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마을 만들기든 권역 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할 때 외지 용역 업체에 그런 부분을 용역 줘서 실시했지만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홍성군 내에 있는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홍성군 내에 있는 각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외지 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역량이 이만큼 따라주지 못할 경우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12조에 보면 전담 부서가 있고, 지정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은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 인력의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을 오늘 다시 재심하는 이런 부분인데 심사 보류됐을 때 아직까지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어떤 색깔론이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이해 못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충분한 생각을 가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심사 보류됐던 그런 사항에서 왜 심사 보류됐는가, 심사 보류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심사를 통해서 부결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과연 그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주민들의 역량이 그 정도 충분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각 마을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마을 만들기든 권역 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할 때 외지 용역 업체에 그런 부분을 용역 줘서 실시했지만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홍성군 내에 있는 주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홍성군 내에 있는 각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한 예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군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외지 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역량이 이만큼 따라주지 못할 경우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12조에 보면 전담 부서가 있고, 지정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은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 인력의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마을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을 오늘 다시 재심하는 이런 부분인데 심사 보류됐을 때 아직까지 인지되지 못하고 있었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어떤 색깔론이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이해 못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충분한 생각을 가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사가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심사 보류됐던 그런 사항에서 왜 심사 보류됐는가, 심사 보류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심사를 통해서 부결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342개……
342개……
○농수산과장 장재욱
중간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중간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두세 명인데, 컨설팅……
두세 명인데, 컨설팅……
○이선균 위원
글쎄,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세요.
건설교통과장님도 뒤에 와 계신데 이번에 서부 중촌 마을에 60억의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선정되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물론 컨설팅 회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움하에서 된 게 아니에요.
주민들 자체 스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개입했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역량이 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340개 마을을 하는데 두세 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을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만능도 아니고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에 하나의 조그만 조직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컨설팅을 할 것이냐.
오히려 전문 컨설팅 회사가 훨씬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글쎄,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세요.
건설교통과장님도 뒤에 와 계신데 이번에 서부 중촌 마을에 60억의 농촌 중심지 사업으로 선정되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물론 컨설팅 회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도움하에서 된 게 아니에요.
주민들 자체 스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개입했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역량이 크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340개 마을을 하는데 두세 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을마다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만능도 아니고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에 하나의 조그만 조직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마을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컨설팅을 할 것이냐.
오히려 전문 컨설팅 회사가 훨씬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342개 마을 중에서 16개 마을이 있고, 87개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되는 마을만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퇴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공무원이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컨설팅.
서울역에 갈 때 전화로 연락해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주자, 최소한.
한번에 다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42개 마을 중에서 16개 마을이 있고, 87개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되는 마을만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잘해 보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퇴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공무원이 일을 다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컨설팅.
서울역에 갈 때 전화로 연락해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움,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 주자, 최소한.
한번에 다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농촌이 퇴폐화되는 것은 그러한 무슨 마을 만들기로 퇴폐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인력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살다 보니까, 또 수입원이 도시에서 근로자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퇴폐화되는 것이지, 농산물 값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컨설팅이 잘못돼서 그렇게 퇴폐화되나요?
농촌이 퇴폐화되는 것은 그러한 무슨 마을 만들기로 퇴폐화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인력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살다 보니까, 또 수입원이 도시에서 근로자만큼 수입이 안 되니까 퇴폐화되는 것이지, 농산물 값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컨설팅이 잘못돼서 그렇게 퇴폐화되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조금씩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병국 위원
이게 국가에서 정책 사업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에서 정책 사업인 거 같고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도비만 오지?
도비만 오면서 2차 연도까지만 예산을 세워줍니다.
3차 연도부터는 우리 군비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연도에 삭감했든지 뭐해서 2차 연도에 7천만 원, 7천만 원씩하면 군비가 또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컨설팅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1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그 돈이 전부 사무실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론 컨설팅하고 역량 강화하고 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것이 2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 3차 연도부터는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연도에 끝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안 하면 그때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조직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 홍성군 같이 인적 자원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그 마을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을에 있는 주민들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럴 적에 조금만 스폰만 해 줘도 클 수가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당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컨설팅해서 당신이 해 봐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책 사업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에서 정책 사업인 거 같고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도비만 오지?
도비만 오면서 2차 연도까지만 예산을 세워줍니다.
3차 연도부터는 우리 군비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연도에 삭감했든지 뭐해서 2차 연도에 7천만 원, 7천만 원씩하면 군비가 또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컨설팅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1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그 돈이 전부 사무실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물론 컨설팅하고 역량 강화하고 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4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이것이 2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 3차 연도부터는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연도에 끝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안 하면 그때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조직이 필요는 하지만 우리 홍성군 같이 인적 자원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고, 누가 시켜서 그 마을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을에 있는 주민들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럴 적에 조금만 스폰만 해 줘도 클 수가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당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컨설팅해서 당신이 해 봐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 의원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데 2017년도에 도비가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3차 연도에 계획이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데 2017년도에 도비가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3차 연도에 계획이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5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현동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계획이 지금 잡혀 있다고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2017년도에 예산 지원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다른 계획이 지금 잡혀 있다고요,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2017년도에 예산 지원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이병국 위원
뒤에 비용 추계서에도 보면 2차 연도까지 도비를 지원받고 3차 연도부터는 군비만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부터도 그렇게 된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뒤에 비용 추계서에도 보면 2차 연도까지 도비를 지원받고 3차 연도부터는 군비만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부터도 그렇게 된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농정팀장 이선용
농정팀장 이선용입니다.
올 4월에 했을 때는 도에서 지원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그저께 공문이 3차 연도, 2017년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태입니다.
이게 늦게 와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농정팀장 이선용입니다.
올 4월에 했을 때는 도에서 지원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그저께 공문이 3차 연도, 2017년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상태입니다.
이게 늦게 와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농정팀장 이선용
내년도 것도 예산이……
내년도 것도 예산이……
○농정팀장 이선용
50% 지원.
도비 50%, 군비 50%.
50% 지원.
도비 50%, 군비 50%.
○농정팀장 이선용
내년도, 2017년도.
내년도, 2017년도.
○농정팀장 이선용
아니요, 2017년도만.
아니요, 2017년도만.
○농정팀장 이선용
예.
예.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이 1차 연도, 2차 연도 예산을 세웠어도 조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다시 내려보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랬더라도 50%면 우리 군비가 1차 연도 7천만 원, 군비가 7천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2차 연도까지만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다시 5천만 원이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라도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해 놓으면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지가, 그 지역의 의지가 없으면 돈 10억을 갖다 줘도 못해 먹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각 마을 만들기 한솔기 권역이니 뭐니 이런 데 가보면 돈 투자했지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을회관 짓는 데 평당 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감사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솔기 권역 마을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그 돈이 평당 자기 토지 비용 말고 천만 원씩 들어갔다니까.
토지는 있는 데다 건축비만.
돈을 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성군이 1차 연도, 2차 연도 예산을 세웠어도 조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다시 내려보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랬더라도 50%면 우리 군비가 1차 연도 7천만 원, 군비가 7천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2차 연도까지만 주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번에 다시 5천만 원이 내려왔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라도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을 해 놓으면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지가, 그 지역의 의지가 없으면 돈 10억을 갖다 줘도 못해 먹어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각 마을 만들기 한솔기 권역이니 뭐니 이런 데 가보면 돈 투자했지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을회관 짓는 데 평당 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감사하려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솔기 권역 마을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그 돈이 평당 자기 토지 비용 말고 천만 원씩 들어갔다니까.
토지는 있는 데다 건축비만.
돈을 주다 보니까 쓸데없는 데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황현동 의원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재 그러한 폐단이 있는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도 않고 어떤 짜여져 있는 틀에서 계속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 맞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 게 아닌가.
우리 마을별로의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런 지원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공공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는 겁니다.
관에서 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법령이 제정돼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매년 업무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중간 조직을 해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중간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부분인데 업무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해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할 때부터 업무 평가에 따라서 단기간 3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현재 그러한 폐단이 있는 사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정서에 맞지도 않고 어떤 짜여져 있는 틀에서 계속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 맞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없는 게 아닌가.
우리 마을별로의 정서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 내에 있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런 지원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공공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는 겁니다.
관에서 할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법령이 제정돼서 정책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해서 매년 업무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중간 조직을 해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중간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계속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부분인데 업무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해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연히 그때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할 때부터 업무 평가에 따라서 단기간 3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342개 농촌 마을 참 중요합니다.
자꾸 힘이 빠져가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염려하는 대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34회 4월달에 임시회 때 보류를 시켰는데 농수산과장은 보류시킨 이유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보류를 시켰던 것은 어떤 성과가 기대 안 되기 때문에 부결의 의미를 두고서 보류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없이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342개 농촌 마을 참 중요합니다.
자꾸 힘이 빠져가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염려하는 대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34회 4월달에 임시회 때 보류를 시켰는데 농수산과장은 보류시킨 이유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보류를 시켰던 것은 어떤 성과가 기대 안 되기 때문에 부결의 의미를 두고서 보류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례가 없이도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
……
○위원장 김헌수
그런 노력들은 연구하지 않고 조례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며,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 마을 조직이 나름대로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로 있어요.
있으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게 농촌 마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부결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 사업, 색깔 있는 마을, 희망 마을 쭉 연결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살게 만들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 주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을 위한 농정발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마을 만들기에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말이에요.
대책이나 연구 생각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은 연구하지 않고 조례에만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며,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 마을 조직이 나름대로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마을로 있어요.
있으면서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게 농촌 마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부결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권역별 사업, 색깔 있는 마을, 희망 마을 쭉 연결되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살게 만들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 주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을 위한 농정발전기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마을 만들기에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말이에요.
대책이나 연구 생각이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은 우리 현실이면서 한두 사람이 건드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농촌이 살고 싶은 동네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주장합니다.
홍성IC, 예산IC에서 홍성군에 들어올 때 돈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 자원을 쳐다보고 가니까.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퇴폐한 농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가 있어요.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컨설턴트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다 보면 못 하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42개 마을 중에서 17개 마을, 6개 마을, 5개 마을만 가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핵폭탄같이 펴져 나가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천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 지원하고, 서울에 관광 가는데 누가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도와 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중간 조직원이, 또 우리 행정 공무원이 관여하는…… 행정 공무원이 너무 관여하면 안 되니까.
행정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 보고 매년 평가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중앙 정부 법령도 나왔어요, 최근에.
진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한번 믿어 보시고 내년에 사업 평가가 없을 때는 제가 예산 계상 않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것은 우리 현실이면서 한두 사람이 건드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농촌이 살고 싶은 동네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주장합니다.
홍성IC, 예산IC에서 홍성군에 들어올 때 돈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 자원을 쳐다보고 가니까.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서 해보자는 얘기예요.
퇴폐한 농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 진입 단계, 발전 단계, 자립 단계가 있어요.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컨설턴트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하다 보면 못 하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42개 마을 중에서 17개 마을, 6개 마을, 5개 마을만 가보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핵폭탄같이 펴져 나가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4천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 지원하고, 서울에 관광 가는데 누가 전화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도와 줘야 되고, 안내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중간 조직원이, 또 우리 행정 공무원이 관여하는…… 행정 공무원이 너무 관여하면 안 되니까.
행정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맡겨 보고 매년 평가해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중앙 정부 법령도 나왔어요, 최근에.
진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한번 믿어 보시고 내년에 사업 평가가 없을 때는 제가 예산 계상 않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자립 단계가 되면 거기에 지원 안 해도 3년 동안 해서 중앙 정부에서 또 예산 되면 하고 1년 한번 지켜보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발로 뛰어 다니겠습니다.
발꿈치가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 단계가 되면 거기에 지원 안 해도 3년 동안 해서 중앙 정부에서 또 예산 되면 하고 1년 한번 지켜보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발로 뛰어 다니겠습니다.
발꿈치가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제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보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기준 잣대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옆에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사각지대라는 사항은 제가 의원으로서 평가한다면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특구이고 그야말로 어느 농촌보다도 잘살기 위한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설립 취지는 그동안 마을 만들기라든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갖다만 놓기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액 다 갖다 주고 100% 지원해 주고 사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창조적 경제라는 사항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사항 중에 하나가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사항으로 귀착되고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 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는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단어 문구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중간 조직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선출직으로서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심사 기준 잣대를 잘못 대고 있다는 사항으로 혹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홍성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직에 지원이 안 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건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도에서 지원 안 받고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에 3농혁신 사업으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지원되는 사업이 16개 시·군이 아닌 거 같아요.
몇 개 시·군이 되고 있는데 홍성군이 끼어 있고, 또 홍성군은 이런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지정해 놓고 지정만 해 놨지 이후에 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라는 사항을 따갑게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 홍성은 특구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 이걸 걱정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분석해 봐 가지고 군비가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 없이도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항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 조직 지원은 반드시 홍성군 농업 특구로써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때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는 의사 전달이 잘 되고 혹시 의문점이 있다면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이 사항이 우리 홍성군 정책으로 책정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현동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면 충청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한 선례가 있느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보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기준 잣대가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옆에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그 사각지대라는 사항은 제가 의원으로서 평가한다면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특구이고 그야말로 어느 농촌보다도 잘살기 위한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설립 취지는 그동안 마을 만들기라든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이 자기들한테 갖다만 놓기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어떤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공무원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액 다 갖다 주고 100% 지원해 주고 사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창조적 경제라는 사항이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궁극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사항 중에 하나가 안희정 지사가 3농혁신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사항으로 귀착되고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 도지사가 하는 사업인데 군에서는 않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단어 문구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중간 조직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선출직으로서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심사 기준 잣대를 잘못 대고 있다는 사항으로 혹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홍성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조직에 지원이 안 되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건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도에서 지원 안 받고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에 3농혁신 사업으로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지원되는 사업이 16개 시·군이 아닌 거 같아요.
몇 개 시·군이 되고 있는데 홍성군이 끼어 있고, 또 홍성군은 이런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이 유기농 특구로 지정해 놓고 지정만 해 놨지 이후에 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라는 사항을 따갑게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 홍성은 특구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 이걸 걱정하시는데 이런 사항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분석해 봐 가지고 군비가 필요하다면 도비 지원 없이도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업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항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 조직 지원은 반드시 홍성군 농업 특구로써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됐던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때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는 의사 전달이 잘 되고 혹시 의문점이 있다면 집행부 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는 이 사항이 우리 홍성군 정책으로 책정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현동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면 충청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한 선례가 있느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황현동 의원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천안, 아산, 논산, 예산, 우리 홍성군까지 다섯 개 시·군이고 15년도에 착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천안, 아산, 논산, 예산, 우리 홍성군까지 다섯 개 시·군이고 15년도에 착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민간거버넌스 조직이 합천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두 개 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덟 개 시·군이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네 개 시·군, 또 올해 두 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홍성군을 롤모델로 도청의 수구도시이면서 유기농특구가 2014년도 됐고요.
또한 말씀 안 드린 거는 2018년도에 일반농산 어촌 개발 신규 사업들이 건설교통과 쪽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60에서 120억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광천하고 홍북면에 해야 되고요.
또 종합 개발 사업이 서부 신리에 7억 이하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또 5억 이하가 장곡에 천태, 상송, 대천, 구항에 공리 이런 마을들이 차근차근 한 마을씩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될 지는 차후에 문제고, 이런 사업들을 기초 단계에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들이 중간지원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하지만 보류됐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서 차근차근 마을이 희망있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믿어 보시고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거버넌스 조직이 합천하고 홍성군하고 해서 두 개 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덟 개 시·군이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네 개 시·군, 또 올해 두 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홍성군을 롤모델로 도청의 수구도시이면서 유기농특구가 2014년도 됐고요.
또한 말씀 안 드린 거는 2018년도에 일반농산 어촌 개발 신규 사업들이 건설교통과 쪽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60에서 120억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광천하고 홍북면에 해야 되고요.
또 종합 개발 사업이 서부 신리에 7억 이하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또 5억 이하가 장곡에 천태, 상송, 대천, 구항에 공리 이런 마을들이 차근차근 한 마을씩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될 지는 차후에 문제고, 이런 사업들을 기초 단계에서 컨설팅 해 주는 사업들이 중간지원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하지만 보류됐습니다만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서 차근차근 마을이 희망있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믿어 보시고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할 때는 컨설팅, 큰 사업 설계사업을 용역해 주고요, 기술 단계.
사업할 때는 컨설팅, 큰 사업 설계사업을 용역해 주고요, 기술 단계.
○농수산과장 장재욱
주관은 않고요, 사업이 마무리된……
주관은 않고요, 사업이 마무리된……
○농수산과장 장재욱
근데 그 의견을……
근데 그 의견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요, 지금 의결을 지도해 주는 차원이지 이 사람들이 컨설팅 한다고 해서 전체를 흔들 수가 없거든요.
마을에는 이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뭔가를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 주고, 이런 사업들이 기초단계에서 한다는 사업들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요, 지금 의결을 지도해 주는 차원이지 이 사람들이 컨설팅 한다고 해서 전체를 흔들 수가 없거든요.
마을에는 이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뭔가를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 주고, 이런 사업들이 기초단계에서 한다는 사업들입니다.
○부위원장 윤용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용역했던 사항을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홍성군과 마을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하는 그런 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용역했던 사항을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홍성군과 마을과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하는 그런 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행정이나 우리 지원사업이 끝났을 때 이제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 데가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컨설팅 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에 거미줄이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용역이나 큰 사업들은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래서 뒷설거지해 주는 거고 앞에 가서 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심의할 때 예를 들어, 선발할 때, 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심사 인원을 뽑을 때요.
저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하지 위탁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남도에서 처음에 하다가 중앙 정부에서 법령까지 만들어 놨어요.
마을이 전부 퇴폐해 나가니까요.
그런 마을 만들기 해서 마을은 도와주는 역할, 이장이 할 수 있는 거, 부녀회장이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을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이 돼서요.
행정이나 우리 지원사업이 끝났을 때 이제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 데가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컨설팅 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에 거미줄이 있으면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용역이나 큰 사업들은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래서 뒷설거지해 주는 거고 앞에 가서 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심의할 때 예를 들어, 선발할 때, 또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심사 인원을 뽑을 때요.
저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하지 위탁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남도에서 처음에 하다가 중앙 정부에서 법령까지 만들어 놨어요.
마을이 전부 퇴폐해 나가니까요.
그런 마을 만들기 해서 마을은 도와주는 역할, 이장이 할 수 있는 거, 부녀회장이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것을 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과 발이 돼서요.
○황현동 의원
잠시만요.
마을 만들기, 색깔 있는 마을도 있고, 권역사업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 지속성이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그런 지속성은 과연 누가 끌고 갈 거냐.
마을 이장님이 끌고 가면 좋은데, 마을 이장님 또한 그런 역량은 되지 못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그쪽에다 의뢰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 있게 갈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마을 만들기, 색깔 있는 마을도 있고, 권역사업도 많이 했는데 끝나고 나면 지속성이 없어요.
돈만 투자했지.
그런 지속성은 과연 누가 끌고 갈 거냐.
마을 이장님이 끌고 가면 좋은데, 마을 이장님 또한 그런 역량은 되지 못하고 전문적인 부분을 그쪽에다 의뢰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 있게 갈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국 위원
이거를 꼭 위탁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탁을 꼭 줘야 합니까, 민간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주면 거기에 센터를 개인적으로 주다 보면 거기에 1년에 1억 4천씩 인건비 줘 가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홍성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하지 말고 군에 기술센터나 어디다가 사무실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주면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 훌륭하신 농촌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농촌 지도자회나 경영회나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한쪽에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센터에 위탁 줘 가지고 비용을 꼭 1억 4천씩 1년에 줘도 됩니까?
이거를 꼭 위탁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탁을 꼭 줘야 합니까, 민간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되지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 주면 거기에 센터를 개인적으로 주다 보면 거기에 1년에 1억 4천씩 인건비 줘 가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홍성군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위탁하지 말고 군에 기술센터나 어디다가 사무실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 돈 가지고 거기서 주면 안 됩니까?
우리 관내에 훌륭하신 농촌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농촌 지도자회나 경영회나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어디 한쪽에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센터에 위탁 줘 가지고 비용을 꼭 1억 4천씩 1년에 줘도 됩니까?
○농수산과장 장재욱
행정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업무가 바뀔 수 있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 내놓으라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역할을 도와줘요.
행정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업무가 바뀔 수 있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 내놓으라면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역할을 도와줘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최초로 이 사업을 중간 지원 센터가 인건비 지원……
최초로 이 사업을 중간 지원 센터가 인건비 지원……
○이병국 위원
인건비를, 물론 위탁주면 이 사람들 위탁 관리하는 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인들도 들어올 것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 지역사회에 있고 그러면 위탁센터를 별도로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 조그만 공간 하나 있으면 그런 비용 같은 건 들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를, 물론 위탁주면 이 사람들 위탁 관리하는 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인들도 들어올 것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분들 지역사회에 있고 그러면 위탁센터를 별도로 줘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기술센터 같은 데 조그만 공간 하나 있으면 그런 비용 같은 건 들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현동 의원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도 동감합니다.
꼭 어떤 사무실 임대해서 비용 지출하는 거보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수산과 자리가 됐든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도 동감합니다.
꼭 어떤 사무실 임대해서 비용 지출하는 거보다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수산과 자리가 됐든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중간 조직을 만드는데 중간 조직을 관내에 있는 우리 홍성군에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위탁센터를 다시 줘 가지고 다른 데 역량 강화나 어디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 추계가 들어간 건 별거 아니고 센터 운영 하는데 사람들만 1억 4천이 1년에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이 컨설팅 하고 이 사람들 역량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거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 조직을 만드는데 중간 조직을 관내에 있는 우리 홍성군에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위탁센터를 다시 줘 가지고 다른 데 역량 강화나 어디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 추계가 들어간 건 별거 아니고 센터 운영 하는데 사람들만 1억 4천이 1년에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에서 보면 이 컨설팅 하고 이 사람들 역량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런 거를 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단 말이죠.
○황현동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분들을 그분들의 생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민이 관과 함께 직업으로써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유능한 분들을 그분들의 생업이 있는데 어쨌든 이 민이 관과 함께 직업으로써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병국 위원
물론 그런데 생업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도 조금 최소한의 뭐는 줘야죠.
그냥 와서 뭐를 하나.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아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도 수당이 하루 참석하면 십만 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1년 열두 달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데 생업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도 조금 최소한의 뭐는 줘야죠.
그냥 와서 뭐를 하나.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아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도 수당이 하루 참석하면 십만 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1년 열두 달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냥 살지는 않잖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탁을 말씀드렸는데 위탁은 책임성 있게 하거든요.
그러고서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 생업도 있고 해서 와서 하면 그분도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 의사가 다 반영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들어가고 우리 팀장들하고 일반 지역별로 해서 협의체가 돼서.
위탁을 말씀드렸는데 위탁은 책임성 있게 하거든요.
그러고서 일반 농업인들이 자기 생업도 있고 해서 와서 하면 그분도 협의체에 들어와서 그 의사가 다 반영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들어가고 우리 팀장들하고 일반 지역별로 해서 협의체가 돼서.
○이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농사짓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농사짓고 하느라고 저녁 같은 때나 언제 와서 한 번씩 와서 컨설팅 하는데 이용하는 거 뿐이 안 되고, 농사 안 짓고 다른데 외지 사람들 영입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리로 인건비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농사짓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농사짓고 하느라고 저녁 같은 때나 언제 와서 한 번씩 와서 컨설팅 하는데 이용하는 거 뿐이 안 되고, 농사 안 짓고 다른데 외지 사람들 영입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리로 인건비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세부적인 규정에……
세부적인 규정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왜냐면 대학교 석사 학위.
왜냐면 대학교 석사 학위.
○농수산과장 장재욱
여기 껴들지도 못하고요.
여기 껴들지도 못하고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원님, 공모해서 이 인원을 뽑을 때 의원들도 심의위원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자격 조건이 대학 나오고 석사 학위 받은 3년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탁 준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조건 갖추고 자격 조건 갖춰야 합니다.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다섯 명 이상 구성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염려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원님, 공모해서 이 인원을 뽑을 때 의원들도 심의위원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자격 조건이 대학 나오고 석사 학위 받은 3년 이상 5년 이상 경력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탁 준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고 조건 갖추고 자격 조건 갖춰야 합니다.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다섯 명 이상 구성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염려하지만 그런 분들을……
○이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위탁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물론 마을 만들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해가 가는데 꼭 그분들을 이용해서 센터를 별도로 줘 가지고 물론 여기에 비용추계가 그거로만 쓰라고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시키고 하는데 그거는 비용추계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물론 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위탁해서 별도로 주는 것은 물론 마을 만들기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혹시라도 이해가 가는데 꼭 그분들을 이용해서 센터를 별도로 줘 가지고 물론 여기에 비용추계가 그거로만 쓰라고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시키고 하는데 그거는 비용추계는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물론 돈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만.
○농수산과장 장재욱
공무원이 따 올 수 있는 사업도 있……
공무원이 따 올 수 있는 사업도 있……
○농수산과장 장재욱
통과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이 많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조직에 전문인력이라는 이름하에 외부 인력들이 거의 했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그대로고 예산은 들어가 있고 그대로고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몇 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가 몇 개 마을이었죠?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이 많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조직에 전문인력이라는 이름하에 외부 인력들이 거의 했거든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그대로고 예산은 들어가 있고 그대로고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몇 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가 몇 개 마을이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이 되면 여기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가 있는데요.
사업이 되면 여기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가 있는데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금 예비단계가 55개 마을, 진입단계가 16개 마을, 발전단계가 24개 마을, 자립단계가 8개 마을, 자립단계 마을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1개 마을 중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을이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도움을 줍니다.
지금 예비단계가 55개 마을, 진입단계가 16개 마을, 발전단계가 24개 마을, 자립단계가 8개 마을, 자립단계 마을은 예를 들어서 스스로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1개 마을 중에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을이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도움을 줍니다.
○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병국위원님의 제안에 덧붙이는 얘기로 이게 전문인력들이 하고 나면 예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농촌 만들기는 뒷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55개 마을, 16개 마을, 24개 마을에 대표들로 지금 조례안 3장에 보면 마을만들기 정책 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병국위원님의 제안에 덧붙이는 얘기로 이게 전문인력들이 하고 나면 예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농촌 만들기는 뒷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55개 마을, 16개 마을, 24개 마을에 대표들로 지금 조례안 3장에 보면 마을만들기 정책 위원회가 있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위원장 김헌수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유급 회장도 정하고 컨설팅도 정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하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염려에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센터를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을 만들기 정책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유급 회장도 정하고 컨설팅도 정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이거대로 하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염려에 맞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센터를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농수산과장 장재욱
마을 만들기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요, 전체 마을을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마을 만들기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요, 전체 마을을 끌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농수산과장 장재욱
근데 마을 리더가 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변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했던 과오를 다시 삼아서 이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 역량이나 교육가도 교육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리더가 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변하거든요.
왜냐면 그때 했던 과오를 다시 삼아서 이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 역량이나 교육가도 교육을 꼭 한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거 같은데.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탁을 주는데 위탁은 인원을 선발할 때는 선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위탁은 인원을 선발할 때는 선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이선균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들 걱정하는 것이 위탁주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능력 있는 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으라 그 얘깁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처음에 우리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 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조직에.
아까도 여러 위원들 걱정하는 것이 위탁주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능력 있는 또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으라 그 얘깁니다.
감안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처음에 우리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것도 일종의 컨설팅 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조직에.
○농수산과장 장재욱
기초 컨설팅.
기초 컨설팅.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 수수료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에 3일, 5일이 집중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최소한의 수수료.
수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법인에 위탁돼서 사업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원하는……
그 수수료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개 마을에 3일, 5일이 집중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최소한의 수수료.
수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법인에 위탁돼서 사업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 사업이 원하는……
○이선균 위원
아니, 자꾸 법인, 법인 하는데 꼭 법인을 만드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스스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농산과에서 차출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자꾸 법인, 법인 하는데 꼭 법인을 만드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스스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농산과에서 차출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위탁을 주면서 책임성 있게 하고.
위탁을 주면서 책임성 있게 하고.
○이선균 위원
아니, 내가 볼 때 위탁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참 편리해.
회사 하나 선정하면 딱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쪽에 많이 있다 그거예요.
위탁하는 데 그 부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볼 때 위탁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참 편리해.
회사 하나 선정하면 딱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쪽에 많이 있다 그거예요.
위탁하는 데 그 부분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잠깐 말씀을……
잠깐 말씀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행정 직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행정 직영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민간위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 안에서는 사업들이 칸막이가 민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수익 기준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행정 직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행정 직영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민간위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행정 안에서는 사업들이 칸막이가 민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수익 기준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이선균 위원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농산과에서 차출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을 만들게 하면 어때요?
시간이 걸려서 안 되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셨어?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농산과에서 차출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을 만들게 하면 어때요?
시간이 걸려서 안 되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셨어?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안현경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 안에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 안에서 지금……
○이선균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 알아들었으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그거를 내가 반박하려면 어떻게 반박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애초 설명할 때 이 조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차출한다고 했어요.
법인한테 넘긴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남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면 갈수록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 얘기 알아들었으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그거를 내가 반박하려면 어떻게 반박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애초 설명할 때 이 조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느냐.
차출한다고 했어요.
법인한테 넘긴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컨설팅하고 남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면 갈수록 얘기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비를 받아서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받아서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농수산과장 장재욱
사업에 투자하죠.
사업에 투자하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마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마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이제 모아서 여기에……
이제 모아서 여기에……
○이선균 위원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얼마만큼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냐면 지금 컨설팅회사가 있는 것도 나중에 이 조직에 들어가서 또 컨설팅을 해요.
그렇죠?
관의 일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한 얘기가 회관 하나 짓는데 평당 천만 원 간다는 소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역량 강화 사업 한다고 권역 사업 하는데 유럽여행을 갔다 와요.
기막힌 노릇 하는 거야, 기막힌 노릇.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예산은 이만큼인데 하는 양을 보면 우리 민간이 하는 사업에 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산만 불려져 있지, 크고.
그러면 마을 만들기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수수료 줘.
여기에 수수료 줘.
뭐 갖고 사업합니까?
여기에 예산이 섰으면 한쪽은 수수료 받지 말든지,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진짜 우리한테 아까 윤용관 위원님, 유기농 특구에 들어간 이게 중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는 그거하고 달라요.
유기농 특구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탁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하나 양쪽이 수수료를 내면 사업 뭐 갖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 설명을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해 보세요.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얼마만큼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냐면 지금 컨설팅회사가 있는 것도 나중에 이 조직에 들어가서 또 컨설팅을 해요.
그렇죠?
관의 일이 이렇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한 얘기가 회관 하나 짓는데 평당 천만 원 간다는 소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역량 강화 사업 한다고 권역 사업 하는데 유럽여행을 갔다 와요.
기막힌 노릇 하는 거야, 기막힌 노릇.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예산은 이만큼인데 하는 양을 보면 우리 민간이 하는 사업에 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산만 불려져 있지, 크고.
그러면 마을 만들기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수수료 줘.
여기에 수수료 줘.
뭐 갖고 사업합니까?
여기에 예산이 섰으면 한쪽은 수수료 받지 말든지, 논리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진짜 우리한테 아까 윤용관 위원님, 유기농 특구에 들어간 이게 중간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는 그거하고 달라요.
유기농 특구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로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탁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하나 양쪽이 수수료를 내면 사업 뭐 갖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 설명을 우리 과장님, 시원하게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수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릴 때 수수료를 위탁기관에다가 적립해서 하고요, 또 그 수수료 받아서 운영기관에 운영비까지 지원되겠죠.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을 모아서 또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뭐냐면 조그만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분들, 또 이분들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 초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소기의 그 선행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잔치 할 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 자랑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능 도우미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런 거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혹시 1년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능력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기들이 능력 있으면 컨설팅 좋은 사업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도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들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수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릴 때 수수료를 위탁기관에다가 적립해서 하고요, 또 그 수수료 받아서 운영기관에 운영비까지 지원되겠죠.
그리고 그 들어온 돈을 모아서 또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뭐냐면 조그만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분들, 또 이분들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 초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소기의 그 선행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마을 경로잔치 할 때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 자랑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능 도우미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습니다.
그런 거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혹시 1년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능력 있으면 이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기들이 능력 있으면 컨설팅 좋은 사업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도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들을……
○이선균 위원
잘 알았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제안으로 들으십시오.
농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조직을 구성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잘 알았어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제안으로 들으십시오.
농산과에서 심사를 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조직을 구성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의원님,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채용해서요.
저 혼자 개인으로는 않고 심의……
의원님,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채용해서요.
저 혼자 개인으로는 않고 심의……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예,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이선균 위원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꼭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인을 구성해라 하면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법인을 구성해 놓는 것은……
이따 하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꼭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인을 구성해라 하면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일단 법인을 구성해 놓는 것은……
이따 하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예.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선균 위원
법인이 일단 구성된 사람은 우리 의원들이나 선정위원회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법인으로 싸잡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진짜 이런 사람은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다 해 놓고, 구성요건이 법인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 꾸리는 건, 그 사단 법인 만드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만들 수 있어요?
법인이 일단 구성된 사람은 우리 의원들이나 선정위원회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법인으로 싸잡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진짜 이런 사람은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다 해 놓고, 구성요건이 법인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 꾸리는 건, 그 사단 법인 만드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만들 수 있어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선균 위원
또 하나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이중으로 받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회사가 들어와서 한 거를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은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참 무식한 말로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뭐 갖고 사업합니까?
그리고 이거 몰랐다가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수수료대가 몇 푼 된다고 사업합니까, 여기다가 투자해서 5억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이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사업량이 없는데.
또 하나 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조례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이중으로 받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 회사가 들어와서 한 거를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쪽은 받지 말아야 돼요.
이거 참 무식한 말로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뭐 갖고 사업합니까?
그리고 이거 몰랐다가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수수료대가 몇 푼 된다고 사업합니까, 여기다가 투자해서 5억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거 아니어도 지금 관에서 하는 사업이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나면 사업량이 없는데.
○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아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일 추진하는 거는 좀 농촌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염려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농수산과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조례안 30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바꿔야지.
그러면 문안을……
그렇게 일 추진하는 거는 좀 농촌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염려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병국 위원님, 이선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농수산과장님이 그러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조례안 30조에 보면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바꿔야지.
그러면 문안을……
○이선균 위원
문안을 말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할게요.
우선 합당한 인원을 농수산과에서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문안을 말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내가 제안을 할게요.
우선 합당한 인원을 농수산과에서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법인체를 구성케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농정팀장 이선용
저희들이 개개인을 공개 모집해서 선출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법인을 하면 대표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개개인을 공개 모집해서 선출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법인을 하면 대표도 있어야 되고.
○농정팀장 이선용
근데 그게……
근데 그게……
○농정팀장 이선용
본인들의 의사가 또 가미가 돼야 돼서.
본인들의 의사가 또 가미가 돼야 돼서.
○위원장 김헌수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상투적으로 해 오던 방법보다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이 지역 주민 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상투적으로 해 오던 방법보다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이 지역 주민 법인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될 거 같아요.
○농수산과장 장재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독단적으로 뽑지 못하거든요.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되면 그분들로 해서 법인을 구성할 수 있고 법인세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독단적으로 뽑지 못하거든요.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되면 그분들로 해서 법인을 구성할 수 있고 법인세 들어가서 가능합니다.
○농수산과장 장재욱
지역 주민 중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
지역 주민 중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우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렇죠.
그렇죠.
○농수산과장 장재욱
그래서 지금 세세한 거까지, 조례 미비한 거는 내부 지침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센터를 하더라도 외부에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술센터 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쪽에, 그냥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돈 지원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여기에는 복잡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가서 거미줄 청소해 줄 정도의 조그만 사업,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또 마을이 요구하면 다른 역할 연결해 주는 사업도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큰 사업해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세한 거까지, 조례 미비한 거는 내부 지침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센터를 하더라도 외부에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기술센터 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쪽에, 그냥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돈 지원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 여기에는 복잡다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그만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가서 거미줄 청소해 줄 정도의 조그만 사업,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또 마을이 요구하면 다른 역할 연결해 주는 사업도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큰 사업해 주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
제30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의 선정을 하고자 할 때는 참신한 지역주민이 다수가 포함된 인원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교환으로 위촉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0조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수탁자의 선정을 하고자 할 때는 참신한 지역주민이 다수가 포함된 인원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교환으로 위촉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헌수
동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제안된 것으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 제 30조 1항을 참신한 지역주민의 다수가 포함된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제안된 것으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 제 30조 1항을 참신한 지역주민의 다수가 포함된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을 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이병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서 2차로 군도에서 일률적으로 가·감속길이를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또는 사업주가 각각의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가·감속 길이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속 60킬로 이상과 60킬로 미만을 정해 가지고 도로 구분을 시속 60킬로와 이상·이하로 정해서 가·감속 길이를 조정해 줌으로써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서 2차로 군도에서 일률적으로 가·감속길이를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또는 사업주가 각각의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싶어도 가·감속 길이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속 60킬로 이상과 60킬로 미만을 정해 가지고 도로 구분을 시속 60킬로와 이상·이하로 정해서 가·감속 길이를 조정해 줌으로써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국지도도 해당됩니다.
국지도도 해당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렇죠.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타 시·군은 지금 2차로를 적용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급에서 4차로라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조례로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타 시·군은 지금 2차로를 적용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급에서 4차로라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이선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차선 도로에 국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지도는 홍성군하고는 떠난 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국지도에도 우리 군 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차선 도로에 국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국지도는 홍성군하고는 떠난 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국지도에도 우리 군 조례가 적용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국지도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지도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 범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위원장 김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한진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진곤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그거는 부착한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착한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대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현재 친환경 자동차라 하면은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 이런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 감면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친환경 자동차라 하면은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 이런 기준으로 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 감면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지금 시행하고, 법이 이렇게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법이 이렇게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동표
예, 거기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한 거죠.
예, 거기에 맞춰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한 거죠.
○위원장 김헌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