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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9월 20일 (화) 10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4. 3. 홍성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6. 5.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4. 3. 홍성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5. 4.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6. 5.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주민복지과장 정동우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애써 주신 윤용관 의원님과 청소년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중 유료화 시설을 무료화하여 청소년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과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치이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은 조례의 안정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이용료 세외수입이 한 75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윤용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렇게 하면은 연간 군에서 무료화하면은 군비를 보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윤용관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청소년들한테 한 천 원씩을 받다 보니까 75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요 사업은 제가 750만 원 감소되는 사항보다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750만 원 감하는 사항으로 됐는데 좀 더 손을 봐야 할 거 같으면은 이용률이 높다 하면은 일반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의 설립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만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자료에 예산 조치가 한 4천만 원 소요되는 걸로 됐는데 전문위원님,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전문위원 이희만   
  그 내용은 수련관 운영하는 데에 지원은 연간 계속 지원됐던 금액을 말합니다.
박만 위원   
  앞으로 이걸 무료화하면은 예산이 이렇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되는…
○전문위원 이희만   
  예, 그동안 지원했던, 수련관을 포함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된 금액을 총 표현한 겁니다.
박만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   
  과장님, 대부분이 지금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거는 구분할 수는 없고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모든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돈 관계는.
박만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용하는데 천 원씩 내고 하는 건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천 원도 있고 2천 원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박만 위원   
  2천 원하고 천 원은 뭐 더 이용을 해서 그런가 뭣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포켓볼은 시간당 2천 원이고 당구대도 2천 원이고, 체력단련장은 1일 천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이용료의 수입을 1년 집계를 해 보니까 약 7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750만 원보다 더높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만 위원   
  750만 원을 청소년 수련관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군 세외수입에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군 예산에 편성합니다.
박만 위원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박만 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썼다면은 군비를 그만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나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좀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수련 시설이 아니고 별도 다른 기관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예.
최선경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할 때 이 법적 근거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별도로 돼 있습니다, 법이.
최선경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먼저 운영 조례가 돼 있어서.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별 이용료 징수 기준에서 보면 이제 전부 무료화하면서 다만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목적홀 사용료는 그러면 여전히 이 부분은 징수를 할 예정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개인이 내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하고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은 유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요렇게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윤용관 의원님,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핵심은 청소년 시설을 학생들이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했던 것을 무료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용관 의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아주 좋은 취지이신 거 같은데요.
  다만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이 포켓볼, 당구장, 탁구장 이 부분은 이제 시간당 2천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하루종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점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이 사실 우리가 무료화하는 사항이 아니고 유료화하는 사항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시설에 와서 정상적으로 공부도 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할 때는 학생들이 와서 이거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체력단련실에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유료화해야 한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명분은.
  그렇지만 요런 사항은 우리가 그거 때문에 유료화를 계속 한다는 사항은 얻는 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어차피 센터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유료화를 하면서 그 위험성이라든가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상담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어떤 시설 감독도 하는 사항이 병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는 데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또 학생들 간에 서로 또 충돌하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포켓볼이나 당구장, 탁구장 이 운영 규칙에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다음 대기자가 있으면 한 시간 이상 초과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부착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범죄피해자보호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4천만 원씩 언제부터 지원됐는데 조례를 않고서 그냥 지원해 줬나요?
  법적 근거로 그냥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법적 근거로 했고요.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지방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도권 같은 데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이런 게 너무 방만하게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법무부에 등록한 거는 홍성지청 범피는 2008년 1월 1일부터 등록돼서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난립된 그런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범피 할 때 조례를 벌써 만들어야 됐을 걸 인제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더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수도권 같은 데는 난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요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조례가 좀 늦어진 거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 충남 지역에서는 지금 금산군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로 뭉뚱그려서 통합적인 조례가 있고요.
  예산군이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고, 천안시가 올해 5월에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한 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 조례를 보면 이 지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상관없이 일단 등록된 법인에게만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 홍성군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거나 또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 지원을 하고 나서의 이 정산 과정이 좀 불투명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개의 시·군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각자 이렇게 4천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에서도 자기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각각의 정산들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라고 해 가지고 상담원을 권역별로, 시·군별로 보령시 따로 홍성군 따로, 홍성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없고 서천이나 예산은 또 상담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 전체를 묶어서 4개 시·군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서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역별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4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라 해 가지고 2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연간 회비가 백만 원이고, 그리고 또 지도위원들이 6명 있어요.
  거기는 80만 원.
  그만큼 자부담을 해서 하지 우리가 지원하는 4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경우에는 정산을 받은 게 7,5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예,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선경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위원장 방은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14개 지자체, 광역 한 개소, 기초 13개소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우리 군이 유일하게 맨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검토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은 이 조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대상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 자치라든가 교육감이 도 교육청에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도에도 6개 시·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있고 인천에서도 한 개소, 충북에 한 개소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 예산을 우선 한 천만 원 정도 계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천만 원을 계상한 거는 예를 들면은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약 6천만 원 정도 조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말 행복 배움터, 토요일 그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은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2개 사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지원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 대상 사업 단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공고해 가지고 공모에 응하면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사해서 타당한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선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충남에는 충남도, 즉 광역 자체 조례조차도 아직은 없는데 저희 홍성군이 제일 먼저 발 빠르게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것은 아까 제안 사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성 교육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군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인근에 보면은 충남인성교육원도 개원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경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타 지자체의 조례를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추세가 인성 교육에만 한정짓지를 않고요 창의 교육과 같이 맞물려서 함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 가운뎃점 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들이 있으면서 이 인성도 중요하지만 요즘 많은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이라든가 체험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화 예술과 체험 사업도 저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할 때 그렇다면은 좀 더 폭넓게 이번에 아예 조례를 만들 바에는 창의 인성 교육을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런 부분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더 보완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 창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제정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더 거기에 보완시켜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최선경 위원   
  왜냐면은 인성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창의 교육과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여러 가지 지금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커버를 하고 이 부분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그쪽에도 운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선 인성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더 보완시켜 나갈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이게 향교나 어디서 충효 교실하고 거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향교 같은 데 충효 교실도 하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주로 충효 교육이라든가 문화 탐방, 역사 유적 인물 탐방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위원   
  이게 잘못하면은 또 너도나도 이거 신청해서 돈만 타 먹려고 할 경우도…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으로는 한 2개 사업 정도, 프로그램 정도 할 계획으로, 공모할 계획으로…
박만 위원   
  그 판단을 선정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박만 위원   
  충효 교실 같은 거 향교 전교님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하는 거, 그거는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해 줬었나요?
  여기 해 줬잖아요, 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만 위원   
  하여튼 어디선가 지원을 해 줘서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행정 지원 파트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일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향교가 됐든 주로 젊은 층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니고 다양하게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던 충남인성교육원이 설립됐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부위원장 이상근   
  충남인성교육원이 이제 홍성에 교육자로 지내신 분들이 주축으로 돼 있으신 이런 충남인성교육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급하게 이런 조례를 하겠다라고 제출하신 것은 충남인성교육원에 대해서 그 요구를 듣고 이분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좋습니다.
  인성은 정말로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너무 아이들이 인성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인성이 없어지면서 이런 조례를 정함으로써 필요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고, 그 밑에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자치 사무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두리뭉실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충남인성교육원에서 하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긴 하지마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인성 교육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그 자체가 아닌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는 자치 사무로 판단된다.
  맞기는 하지마는 너무 조례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위한 두리뭉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굳이 꼭 충남인성교육원에다가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단체라든가 어떤 기관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 조례안이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조항이 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미 충청남도뿐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알고 오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홍성군민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성교육 그 법에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홍성군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   
  예.
○위원장 방은희   
  박만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근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0만 미만이었으니까 5백만 원씩 지원됐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550만 원 있길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2013년도까지는 5백만 원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것이 2014년도부터는 부가세 50만 원이 추가돼서 550만 원씩 이렇게.
박만 위원   
  부가세?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박만 위원   
  출연금도 부가세…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매년 와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주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뭐 혜택 주는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도 가을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발행한 지역 진흥 소식입니다.
  이 소식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9월달에 개최한 홍성역사인물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관광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꿈을 그리는 2016년 홍성 역사인물축제 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특별하게 다른 지원은 없고요?
  그 책자 만들어서 홍보만 해 주나?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관광 안내도 하고요, 또 지역 특산품도 안내를 하고.
박만 위원   
  우리 행사 같은 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건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로 전국의 지자체를 연합해서 홍보할 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은 자치단체의 의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의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에서 출연 근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재단을 통해서 홍성군을 전국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하도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생소해서 어제 한 번 인터넷 쳐 봤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의 출연금을 가지고 저는 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 홍성이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는 특별하게 혜택 보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출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전국적으로 이런 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 550만 원이 재정적인 여건에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판단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재정적으로 550만 원이 우리 홍성군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그거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홍성군이 필요에 의해서 타당성에 의해서 출연금을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이런 조직을 위한 저는 지원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책자를 본 적도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뭘 하는지도 오늘 조례 심의하는 중에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홍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광판을 대도시에 운영을 해서 토굴새우젓도 홍보를 하고 홍성 관광 자원 홍보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을 운영해서 군지, 또 관광 안내 지도, 관광 홍보 영상, 특산품 전시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발간된 책자 지금 보여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정보 안내와 무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현황이라든가 특산물 현황이라든가 행사 축제 안내 등을 하고, 또 서울역에 지역홍보센터 자료관을 운영해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홍성군에 대한 그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담당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 지역 진흥 사업 지원 실적을 갖다 주셨는데요.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과연 우리가 개별적으로 홍성군 자체에서 홍보하는 이외에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미지수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재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출연한 만큼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예,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그동안 2014년도부터 조례 제정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불법으로 계속 지원해 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박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도 그때쯤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게 돼 있다고 했는데 2014, 15년도 그러면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부균   
  지원 근거 없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54분)

  
○위원장 방은희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없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 위원   
  신곡리 땅은 옛날에 경지 정리 하고 남은 땅입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거기가 아니고요, 사진을 보시면 산비탈입니다.
  산비탈이라서…
박만 위원   
  산비탈에 조각조각 된 땅이 이렇게 군유지가 왜 생긴 거요?
○재무과장 이승우   
  조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금마면에서 그 당시 취득을 해서 행정에서 관리해 오다가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작을 해 가지고 경작한 만큼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재 가지고서 그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량도 다시 해야 되고 감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주하고 인접된 부분을 주민들이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전으로.
박만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신곡리에 어떻게 해서 큰 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이 왜 군유지가 돼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신곡리에 많은 필지가 조금씩 조금씩 어째 군유지로 돼 있었나.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일단의 토지로 한가운데 다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 주민들이 한 사람이 경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드린 14명이… 조금씩 조금씩 사용을 하는 거죠, 대부를.
박만 위원   
  필지가 다 다른데?
○재무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보시면 13필지…
박만 위원   
  지번이 전부 다르잖아요.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만 위원   
  지번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재무과장 이승우   
  그때 당시 그거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당시에 매입했으니까 1962년도에 금마면에서 매입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했겠죠.
박만 위원   
  뭐 하려고 필지를 쪼개서 매입했나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땅은 빨리빨리 처분해서 해야 할 거 같고요.
  하여튼 이런 건 빨리 처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13쪽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제출된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과 동시에 제출되어 관리 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될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 전체가 모여서 티타임을 가졌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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