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7월 19일 (화) 10시 30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2. 홍성군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방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일정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민일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방은희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총무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 그리고 총무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방은희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총무위원회 위원 중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보고를 드리며,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 이민일입니다.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1일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방은희 의원님, 박만 의원님, 이상근 의원님, 최선경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총무위원회 후반기 위원으로, 그리고 총무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방은희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총무위원회 위원 중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보고를 드리며,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타 시·군 의회에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화합되는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타 시·군 의회에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화합되는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위원장 방은희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근 위원님이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만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근 위원님이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은희
이제 제7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가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7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가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이상근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보고자료 별첨)
○전문위원 이희만
(보고자료 별첨)
○박만 위원
3조 2호에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동아리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 동아리가 조직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다 지원을 해 줄, 이게 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조 2호에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동아리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 동아리가 조직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다 지원을 해 줄, 이게 좀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기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폐강되는 그런 학습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수료 후에 지속적으로 그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효과가 있다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종료한 후에도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폐강되는 그런 학습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수 학습 동아리 같은 경우는 수료 후에 지속적으로 그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형성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 효과가 있다든가 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종료한 후에도 학습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게 한 15명 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15명 이상…
그게 한 15명 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15명 이상…
○박만 위원
이게 한 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활동을 잘하면은 좋은데 활동하다 흐지부지해도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한 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활동을 잘하면은 좋은데 활동하다 흐지부지해도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잘못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내포신도시 각 주민들이 했던 그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지원을 받는 데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조례에 따르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던 그 내포신도시 각 주민들이 했던 그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지원을 받는 데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그것도 연계됩니다.
예, 그것도 연계됩니다.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밖에 평생교육법 제2조와 제21조의 2, 제39조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문해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나 또는 어떤 사설 학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이 시행이 됐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밖에 평생교육법 제2조와 제21조의 2, 제39조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문해 교육이라든가 또는 각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나 또는 어떤 사설 학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이 시행이 됐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예.
○최선경 위원
그리고 그 동아리 같은 경우도 아까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동아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동아리이어야지 그냥 일반 자치적으로 주민들 몇 명이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는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동아리 같은 경우도 아까 박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동아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동아리이어야지 그냥 일반 자치적으로 주민들 몇 명이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는 아닌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원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동아리를 지원하지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 운영이 종료된 후에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원한다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동아리를 지원하지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동아리는 지원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예.
예.
○위원장 방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