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6월 29일 (수) 10시 08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원삼   
  사무직원 전원삼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1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 위원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균   
  방금 황현동 위원님으로부터 최선경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선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지금 김덕배 위원님께서 박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최선경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재무과장 이승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현동 대표위원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관계로 의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황현동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현동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최선경   
  황현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억   
  전문위원 안기억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위원장 최선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부위원장 박만   
  과·오납이 16억 정도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재무과장 이승우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10억을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서.
  만약에 10억을 냈다가 9억으로, 그렇게 되면 지방소득세 통지가 옵니다.
  양도소득세가 10억에서 9억으로 감됐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도 그만큼 감해 줘서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와 연동되어 있어서 그것이 작년에 보니까 6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환급한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국도비 보조되는 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보조 결정하고서 송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천만 원을 보조 결정과 송금한 이후에 국비가 다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 결정을 취소해서 천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이렇게 감돼서 내려옵니다.
  보조금 결정해서 송금은 됐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환급 처리가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회계 간 전출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 간 전출이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던 장기 미집행 10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장기 미집행 6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 간 처리할 때는 과·오납 처리됩니다.
  그래서 16억 이렇게 발생됐는데 그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정당하게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이승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양도소득세 물면 소득할 주민세가 몇 % 이렇게 무는데 그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그런데 과오납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가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뭐냐면 이의를 걸어서 양도소득세를 제가 10억을 냈는데 9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이 감된 통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세무서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지방세를 그만큼 환급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국세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세 환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에 국비가 감돼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요.
  그게 과오납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복지 쪽에 사업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결정했다 다시 보조를 변경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됩니다.
○부위원장 박만   
  국비 사업이 뭐가 주로 예를 들어서 혹시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국비 보조 내시가 1억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삭감돼서 내려왔다, 나중에 보조 결정이.
  그럼 세금 내는 게 뭐 있어요?
○재무과장 이승우   
  우리가 회계 처리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와서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보조 결정해서 900만 원으로 삭감됩니다, 다시.
  그럼 저희들이 결산할 때 돈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과오납 처리가 돼야 순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표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부위원장 박만   
  과오납으로 처리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김헌수 위원님.
김헌수 위원   
  오늘 2015년도 살림한 부분들 설명을 쭉 들었는데 14년도보다는 좀 나아진 부분을 보고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수도사업소에 수도 요금 대비 운영비를…… 살림살이를 돈을 남기는 사업들을 하면서 각 부서 부서가 그럴 거 같다.
  우리도 이런 수도 요금이 올라서 물값은 우리가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운영비라든가 BTL사업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본예산에서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자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유도해 나가면서 자생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불가분 지원해 줄 부분 쪽에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될 부분 육성하고, 또 특정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사업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 좀 밀려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였거든요.
  특히 자전거 도로라든가 공동 주택 사업비가 1억 5천 가지고 전체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육성해 나가는 게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군이 주로 지원 위주입니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지원받기 위해서 쉽게 표현해서 닳고 닳은 사람들이 자꾸 탄생하고 그러는데 지원 받은 사람들이 잘되는 거 못 봤어요.
  의타심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보다는 스스로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육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과 함께 상의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 같은 경우가 수입 대비해 가지고 수입이 4천이었다면 지출이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들을 낳는 자체 사업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체 사업을 자꾸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기획감사실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 편성 시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실과 같이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많죠?
○재무과장 이승우   
  물론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발생되는 게 종종 있는데 특히 명시 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경 때 성립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라든지 그러면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 이월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게 주원인이 되겠고요.
  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로 개설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이 찬성했다가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면 보상이 적다 이렇게 이의를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1년 가고 2년도 갑니다.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종종 그런 유형들 때문에 사고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애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사업비 불용한 것이 많죠?
○재무과장 이승우   
  예,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연구 용역비 같은 것이 4억, 5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했는데 맨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명시 이월을 시키면서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서 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이승우   
  이번에 불용된 것 중에 큰 것이 매죽헌 토지 매입비하고 도시 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매죽헌 토지 매입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그 사업을 계상했다가 그게 기재부 땅이었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단에서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5년간 추징한다고 해서 우린 그건 못하겠다.
  당초 군에 있던 토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다가 작년까지도 계속 그건 우리 매입을 않겠다, 그냥 사용하겠다 해서 2억을 매입 안 했던 거고요.
  도시 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 용역비를 줬었는데……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런 이유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거 해 달라고 본예산에 넣어서 11억 3천이잖아요.
  이것이 불용 처리되고 했는데 명시 이월 같은 것은 시기가 추경이나 이렇게 늦게 돼 가지고 그랬다는데 그 돈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본예산에 넣어서 처리해야 명시 이월도 덜 되고 사고 이월도 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할 적에 잘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고 보조금 잔액을 많이 반납시키고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그럼 국도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사업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잘 써서 군민한테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집행 잔액이 많이 반납된다.
  그런 것은 우리 홍성군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하면서 불용 처리하고 집행 잔액 반납시키고 이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사업 부서별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채무 제로화 운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가 BTL사업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채무라고 보면 안 됩니까?
  그것도 채무로 치죠, 사실은.
  그건 여기에 들어간 겁니까?
  그건 안 들어갔죠?
○재무과장 이승우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건 별도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민자 사업이니까 별도로.
이병국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빚이거든요.
  갚기 전까지는 빚이죠.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채무가 있고 관리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을 지방 채무라고 하고 거기에는 지방 채무 발행인과 채무 부담 행위 이런 게 지방 채무에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리 채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범주에 넣을 때는 채무로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채무로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은 지방 채무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방 채무에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관리 채무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BTL사업이 매년 갚긴 갚지만 지금 보통 얼마입니까?
○예산팀장 신주철   
  1년 19억 4천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거기서 빚진 게 얼마죠?
  갚을 돈이?
○예산팀장 신주철   
  338억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산팀장 신주철   
  20년 동안 갚는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홍성군 부채라고 따져야 돼요.
  이거 재정 상태 좋다고 이것만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제로화 운동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효율적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다 세워야지 예산 세워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그 사정을 하고서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 위원   
  상수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015년도에 17.3%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39.9% 현실화가 이뤄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입 쪽에 관심을 덜 갖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제가 이번 행감에서 자료 요청해 가지고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체납되신 분이 3,530 몇 만 원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K-water에 수도료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그리고 고액 채무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부서에서 그 부분에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물론 고지서만 딱 내보내서 그 사람들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휴지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럼 고지서 나왔구나 하고 그게 끝이에요.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수도 요금이 한 달에 제일 쌉니다.
  가정에서 쓰는 거 만 원이면 충분히 쓸 거 같아요.
  그 물을 많이 쓰고서도 제일 싼 게 수돗물인데 그것도 안 내고 계속 체납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체납 수도 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수율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감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이 저감되면 우리 군 지출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썼으면 당연히 내야죠.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수도료 징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수도 요금이 저감되면 그만큼 수요 대비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기준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김덕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내년부터는 누수에 예산 투자라든지 체납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경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 위원   
  예산 불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쓰다가 남을 수는 있는데 전혀 쓰지 않은 불용액 참 문제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전용 문제입니다, 전용.
  2015년도 예산 추경 세 번 있었어요, 조절 추경까지.
  그 추경에 목 변경해서 사용하면 될 것을 뭐가 급하다고 전용해서 써요.
  금년도 같으면 추경이 한 번밖에 없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사실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추경이 세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승우   
  전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목 변경이 가능한 부분만 전용해서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기는 그렇고 같은 목에서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 이전에 그렇게 전용해서 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전용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 전용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도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세울 때, 그렇죠?
  뭐 간단한 건데 감지를 못했다는 얘기고, 왜 그러냐면 추경이 빈번하게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경이 작년에 세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저희 홍성군이 그래도 재정 운영을 제대로 건전하게 운영했다라고 그런 검토 보고가 있었고요.
  지난해 최우수상을 타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어쨌든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임에도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신 즉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용액 및 이월 처리 금액이 877억 정도 되죠.
  또, 지방세 결손 처분된 것이 지난 10년간 64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밖에 작년에만 세외수입 체납액이 4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결손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출납 폐쇄 기간이 변경됐죠?
  이에 대한 혼란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미리미리 준비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왜냐면 각종 보조금들을 타는 단체나, 또 민간으로 하여금 출납 폐쇄 기간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산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쯤은 짚고 가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즉 체납이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우리 군이 보관하는 현금인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결산서에는 물론 나오지 않지만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승우   
  결산서 부속서류 480쪽에 보면 보증금하고 보관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이 7억 9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저희 홍성군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보관하는 기간, 소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든가.
○재무과장 이승우   
  5년.
○위원장 최선경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최선경   
  그러면 장기 보관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도민 체전 관련해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도민 체전과 장애인 체전이 모두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도민 체전 같은 경우는 9,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체전 같은 경우는 5,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를 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했더니 세입·세출 외 현금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않은 이유가 각 체육회에서의 여러 가지 정산 자료가 늦게 넘어왔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 주셔 가지고 깔끔하게 정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에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과, 또 지출원의 회계 관직이 분리되어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승우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경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분리가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이것도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나 민간에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42%라고 좀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산과 관련해서는 각 실·과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1항에서는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보고서에는 지방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특히 재무과 직원분들은 각 실·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소통하셔서 중간 점검이라도 꼼꼼하게 하셔서 저희 보조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성 예측에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또, 행정력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