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1일 (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3. 1.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준석   
  의회사무과장 오준석입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2016년 6월 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6년 6월 7일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6월 1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근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선경의원) 

(10시 13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 특혜 의혹, 절차상 하자,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유재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태에 대하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난 2월 홍성군은 홍주미트에 출자한 군 보유 주식 31만 2,180주 전량을 특정 1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역 사회에서나 언론을 통하여 특혜 의혹이 있다 없다 하는 많은 여론이 홍성 바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홍성군은 그동안 수차례 주식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히 실패했고, 또 과거와 같은 행정 행위를 답습했을 경우 매각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했기에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속한 매각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입찰이 아닌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 경매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제2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반드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홍성군 홍주미트 주식 매각 행위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였는지의 여부를 떠나 절차의 적법성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주식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팔아 홍성군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명백한 위법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홍성군은 당초 45.6%의 지분이 있었지만 유상 증자 과정을 통해 홍성군 지분이 26.39%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또 이미 홍주미트 차입금 소송으로 3억 원 이상의 변호사비와 감정 평가를 네 번이나 하면서 1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홍성군 주식 매각으로 똑같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 두 사람 가운데 특정 1인이 홍주미트 지분 70%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홍성군이 특정 1인을 최대 주주로 만들어 홍주미트를 독점 지배할 수 있는 특혜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홍성군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폐기되지 않는 것이므로 지난 2007년 주식 매각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지속되어 그 의결에 따른 적법한 매각 처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2007년도 의결을 기초로 2016년 2월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시간의 경과 및 자산 가치의 변동 등 행정상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집행부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 의회의 승인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용 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판단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만연한 의회 경시 태도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에서 이미 본 의원이 집행부와 군의회의 소통 부재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홍주미트 주식 매각과 관련해 매각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 사실을 군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매각 결정에 앞서 간담회나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같은 날 특정 1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의회엔 매각 후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알았다고 해놓고 뒤통수친 기습 매각, 즉 군의회를 기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식 매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식을 잘 팔고 못 팔고를 떠나 우선적으로 홍주미트 당초 설립 목적을 떠올렸으면 합니다.
  홍주미트 출범엔 전국 최대 축산군으로서 축산인들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축산회사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극 관여하여 도축장과 공판장 설립에 130여 억 원의 소중한 우리 국민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지분은 매각했어도 홍성군이 홍주미트의 활성화에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대주주 간의 불협화음으로 과거와 같은 경영 부작용이 속출해 유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거나 유통 왜곡 현상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홍주미트는 많은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지적해 온 수가 인상, 친절도 강화, 시설 현대화 같은 당면 현안이 실질적으로 개선돼 명실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축산회사로 거듭나야 할 것을 당부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후 홍성군은 주식을 매각했어야 타당합니다.
  아울러 홍주미트의 노동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홍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온갖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하게 밝혀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추후 집행부는 외부 감사의 일정을 잡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 감사 결과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군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 등의 조치와 공적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단체장의 공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실 규명을 미룬다면 본 의원은 홍주미트 주식 매각의 건에 대하여 외부 감사 기관에 감사를 청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근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 그대로라고 한다면 의회를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석환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을 우리 홍성군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집행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과 앞에 앉아 계신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시 당하고 기만 당하고 있는 나약한 홍성군의회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과 시각은 어떤지 의원님들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2항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황현동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의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김헌수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이상근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